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02년12월5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행정지원국 소관중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 정남교위원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수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수감자로서 갖추어야 될, 첫번째 덕목이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보았을 때 대략 이게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고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 난수표처럼 해서 의원이 계산기를 두르려야 퍼센트를 낼 수가 있는 이런 수감 자세는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의 전문위원님한테 분명히 세부감사 조사계획에 의한 자료제출을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금년 넘어오는 전반적인 자료가 세부감사 조사계획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과 업무는 다른 과에 비해서 숫자 노름인데 앞으로 수감하는 방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이중납부 발생 건수가 10월31일 현재 980건입니다. 역환부가 824건, 미환부가 156건 과오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핵심을 말씀을 하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과오납이라고 하면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패소에 의한 반환금, 국세경정, 자동차세 일할계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착오부과입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는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말일까지 못내서 다시 독촉장이 나가면 소액이니까 주민세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는 주민세가 가장 많고...
○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납세자가 잘못해서 과오납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착오납부는 납세자의 잘못이지 우리가 이중으로...
○ 정남교위원 그 증거를 제시해 보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증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이것 보세요, 수납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누락 또는 착오로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까? 잘못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은 1년에 한두 건뿐이 없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것도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수납 금융기관하고 행정기관의 누락 또는 착오로 그 증거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확인해서 있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이미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을 하지 못해서 납부를 했는데 수납 금융기관하고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다시 독촉장을 납부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을 하지 못해서 영수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개인이...
○ 정남교위원 ‘없을 겁니다’가 뭐예요, 본인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영수증 보관 기간이 몇 년이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5년입니다.
○ 정남교위원 5년 동안 영수증 하나 보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지만 우리가 전자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000분의 1, 1만분의 1건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 정남교위원 전자 수납을 얘기했는데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거기 인터넷 납부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안 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유영석 물론 인터넷 납부는 1%도 안 되지만...
○ 정남교위원 전자수납이란 얘기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행복원주에 금년에 여기 딱 한번 여기 인터넷이란 용어 몇 자 적어놓았어요. 인터넷 납부의 장점이 뭐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 영구히 보관이 되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영구히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 정남교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전자결재하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가능합니다.
○ 정남교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에 유영석 세무과장이 지방세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이게 뭐예요, 이게 시민들한테 인터넷납부의 장점과 효율성에 대해서 뭐를 보라고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정남교위원 인터넷 납부 제도의 장점을 여기에 적어놓아야 될 게 아니에요, 상세하게...
○ 세무과장 유영석 지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정남교위원 무슨 지면이 허락지 않아요, 이게 지면이 적은 지면입니까?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인터넷에 관해서 적어놓으면 되죠, 지면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안 되면 두번 세번 하면 되잖아요, 리더가 리더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납세자가 잘못했다란 것 분명히 제시를 하세요. 이게 홍보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납부제도는 활성화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연령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세를 정말 많이 하는 대상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홍보가 되지 않으면 자세한 납부 방법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전용회선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인터넷 납부 제도가 완성이 되려면...
○ 세무과장 유영석 정남교위원님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 정남교위원 됐습니다. 980건이라고 하면 원주시민이 전부 다 바보 멍충이입니까, 그래서 맨날 과장님 말씀대로 맨날 잘못 납부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정남교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1년에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이 100만건이 넘습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건, 1,000만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분석한 것은 사실이고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감자세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한 가지 오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 정남교위원 지금 여기 수감을 받으려고 왔어요, 의원을 가르치려고 왔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너무 질타를 하시니까...
○ 정남교위원 뭐가 질타예요,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과오납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지금 그리고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환부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발생되는 즉시 우리가 즉시 수납이 안 됩니다. 이중납부 이런 것은 오류가 뜨기 때문에 그 날짜로 본인한테 통지서를 보냅니다. 빨리 통장 번호를 알려 주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환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아직 안 온 겁니다. 두번 세번 계속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좀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알았습니다.
○ 정남교위원 다음에 지방세를 카드로 결재를 하죠?
○ 세무과장 유영석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 정남교위원 2001년도에 카드 수수료가 5,200만원 2002년도 현재까지 2,400만원 카드 수수료 이것 새로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 세무과장 유영석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시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이것 원주시에서 카드론 전환하고 있죠, 이 제도를...
○ 세무과장 유영석 예, 11월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현재까지는...
○ 정남교위원 카드론 전환이 뭔지 아시죠?
○ 세무과장 유영석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카드 수수료 인하가 안 되니까 수수료 요율이 인하가 안 되어 발생자 부담 원칙을 시키는 게 아닙니까? 민원발생의 소지가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인정하시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카드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 정남교위원 이것 보세요. 참... 지금 서울시, 국세청은 이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서울시, 국세청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거기는 가급적이면 카드론 제도를 이 카드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 세무과장 유영석 카드론은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 정남교위원 2000년도 1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지방세 수납에 편리성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죠, 도입배경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12월이 안 끝났어요. 당해연도가 안 끝났는데 벌써 8,000만원 돈이 돼요, 수수료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이 그것이 주민의 혈세잖아요. 국비가 아니니까요.
○ 세무과장 유영석 아니, 지금 우리가 2,400만원뿐이 지출이 안 된...
○ 정남교위원 2001년도에 5,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맞습니다.
○ 정남교위원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박만 하지 마시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세요. 2001년도에 우리가 5,200만원 우리가 지출을 했잖아요, 2,000년도에 얼마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런 기본 자료도 없으면서 반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그렇죠?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정남교위원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을 게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러면 카드사하고 우리가 이 편리성만 생각했지 이게 새로운 예산 낭비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이 문제가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숙의해 보자고 지금 저희 질의의 취지를 아셔야 돼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말씀하세요.
○ 정남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카드론 전환하는 것도 발생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우리가 카드로 지방세를 결재하는 것도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가져가야지 그냥 현실에 우리가 이끌려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 정남교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카드 수납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책 자체가 남의 세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 세금을 카드수수료를 부담을 해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이 물론 손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중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자진 납부가 있습니다. 자진납부는 2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카드 수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남교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정남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지지난해부터 카드로 사실상 지방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대중을 이루다 보니까 그게 지난해 5,200만원의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다 이래서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론을 해서 그것은 수수료를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론 쪽으로 저희가 카드로 받던 제도를 카드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국장님처럼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걸림턱을 만들기 때문에 대화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카드론 전환도 완벽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민원 발생소지가 있어요, 발생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알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세금을 1,000만원 낸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쉽게 접근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52건에 금액으로 11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아요. 형평에 맞지가 않다고요, 일반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하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니까 그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 52건에 11억이란 엄청난 금액이 현재 방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 신상을 확인을 해서 공개가 돼서 한번 망신을 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개인 신상보호만 중요하고 의회의 의원들은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감사권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형평이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에서는 한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재무팀이 있어서 같이 협조가 되어서 징수에 많은 협조가 됐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세무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40명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411건...
○ 정남교위원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공개를 하자고 그러시는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 정남교위원 공개를 하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 세무과장 유영석 신용불량을 다 시켰습니다. 채권압류 177명, 형사 고발도 7건... 열심히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도 징수팀이 뛰고 있습니다마는...
○ 정남교위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야단만 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칭찬도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독촉장 발부 다음에 호별 방문, 현장 추적, 전담팀, 재산 추적 압류부터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과장님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반대하는 거예요. 정남교의원이 기능은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설을 해야지 통계부터 다 빼서 본청에 갖다 놓고 이 추적을 하려니 과장님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를 보면 진짜 제가 이것은 괜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를 증거가 여기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고맙습니다.
○ 정남교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수뇌부에서 아셔야 된단 얘기에요. 지방세 체납 일소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내 차라리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조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진신고 지방세하고 일반 지방세가 있죠, 거기에 가산금 제도가 자진신고 납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하루만 지나도 20%가 가산이 되죠,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죠?
○ 세무과장 유영석 첫번에는 가산세가 5%입니다.
○ 정남교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20%다 보니까 200만원 예를 들어 세금 내는 사람이 하루가 지나면 240만원을 내야 돼요, 세금을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200만원을 내야 될 사람이 불과 하루 동안에 40만원을 내니 납세자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중앙정부한테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안 합니다.
○ 정남교위원 이따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따져야 되겠지만 토목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있죠, 총괄부서에서...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전산을 통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DB구축에 있어서 하나 세무과에서 세금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이런 것을 물어보려면 교통행정과에 가 물어봐야 되고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무 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총괄 부서니까 질의가 되고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요. 지방채가 우리가 400억 가까이 되죠?
○ 세무과장 유영석 지방채 현황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정남교위원 결손 처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기 시효완성 무재산 보내주셨는데 여기 담당자 왔습니까? 이창구 씨...
○ 세무과장 유영석 여기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의원이 세무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용어를 쉽게 옆에서 이해가 갈 수가 있도록 이해 납득이 가도록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은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여기 시효완성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지식이 없어서 제가 무지한 소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유영석 시효완성이란 것은 지방세는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결손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을 해야 되는데 5년이 넘는 것은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하고 무재산이란 것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전국 재산조회해서 그래서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시효완성이란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괄호 열고 완성기간 5년 그렇게 써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시효완성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무재산이란 용어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재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한 겁니다.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죄송합니다.
○ 정남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손현황이 지금 결손액이 8억 정도되네요.
○ 세무과장 유영석 정부에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택수색까지 해야지만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 정남교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타시도에 군에 비해서는 원주가 그래도 비교적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인정을 해 드립니다. 이것은 따지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무재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고생하시겠지만 좀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당부를 드립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고맙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오늘 너무 발언 시간을 길게 가졌는데 제가 오늘 다소 격양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름대로 몇 개 부서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수감자세가 상당히 의원들이 생각할 때 미흡해요. 거의 국회에서 감사받는 형식을 띠고 있고 거의 회의식이에요, 본의원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 세부감사 조사계획이 올라오지 않는 감사는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보의 공유는 당연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난수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치고 받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딱하게 느껴지는 것이 본의원 심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화살이 과장님께 돌아갔는데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자주재원 확충과 앞으로 세수 문제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제가 격양된 감정을 말씀을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당시에 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사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방안을 보면 현재 미수액이 도·시세 177억9,2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50억9,900만원, 시군세가 126억9,320만원인데 현재 12월에 접어들게 되면 이것이 또 체납이 돼서 과년도 세입으로 넘어가는 막대한 체납액이 누적이 됩니다. 아울러 실지 작년도에 도군세 177억9,200만원이 되는데 어떠한 과년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재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재산압류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해서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재산압류를 해서 11월30일까지 우리가 받은 게 412건에 1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이렇게 조사 대상이 378법인을 실시를 해서 5억9,900만원을 134업체해서 취득세부터 농특세 교육세까지 2001년도 징수를 했고 2002년도에는 내주신 자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요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3명뿐이 없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조사를 합니까, 업체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서면조사도 있고 실사도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 업체가 384개 법인으로 2002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1개 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13법인이 못하는 것이 되는데 법인 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하는 업체는 하고 안 하는 법인은 안 하고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각 업체에 탈루 재원을 발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은 별 의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7페이지에 보면 시세심의위원 명부라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시세심의위원회 명부가 있어서 연초조합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몇 분들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글자가 획이 하나 빠졌나요,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 세무과장 유영석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데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인데요, 죄송합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고요, 다음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10월분 집계표입니다. 33억6,300만원이란 미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세목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도유 시유재산 등등해서 우리가 빌려 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원주의료기기 생산공장 임대료 1,477만6,000원의 미수가 있는가 하면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관내에 임대를 해서 다양하게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면 종합경기장 건물 사용료 378만1,000원, 예술회관 사용료 426만1,000원 이렇게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집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보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각실과소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세정과장이 도저히 총괄을 못합니다.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각 실국을 채찍질을 해서 미수가 발생이 안 되도록 타국장님에게 국장님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내 재산을 임대를 주고도 받지 못한다 이것은 국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지 누수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세무과에서는 집계만 하는 격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실국을 다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장학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임대료 수입인 경우는 아직 연말이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 관련 부분에 과징금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도씩 징수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장님은 세외수입에 미수가 있는 것을 다 국장님에게 드리세요. 국장님은 해당 부서에 맡기세요. 그러지 않으면 일소가 안 돼요. 아시겠죠?
○ 세무과장 유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매년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을 보면 직원 여러분들이 세원 발굴에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체납액수가 얼마만 되면 불량자로 등록을 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1,000만원 이상자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고의로 체납한 사람도 있겠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이래서 세금을 못 내서 체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량자 등록할 때 대상자를 엄밀히 분석을 해서 개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세원 걷는 것도 시의 목적입니다마는 고의가 아닌 것은 유예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조금씩 성의를 보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취득세를 체납하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요새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옛날에는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등록세 할 때 같이 취득세도 같이 하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저도 그 전에 등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냈는데 왜 취득세가 체납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체납자 명단 보면 재산세나 종토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건데 왜 체납이 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게 종중산 이런 것 지금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도난 회사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 나중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열심히 징수하느라고 고생을 하면서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그런 체납자는 열심히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년에 세무과에서 부과해서 받아드린 세금이 얼마죠?
○ 세무과장 유영석 11월30일까지 현재 1,239억3,800입니다.
○ 원경묵위원 저는 어제 다른 과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다른 부서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만 전혀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의 살림을 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얼마라도 아껴서 우리 시 실림에 보탬이 되고자 안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한 업무추진비는 써가면서라도 활용을 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면 써야 되거든요. 그 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왜 많이 썼니 세목별로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어느 시장님이 안 썼다고 아꼈다고 하는데 그게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만약에 100만원을 쓰면 10억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도에 가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한테도 직원들에게 격려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절약 정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한편 정말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데 충분히 쓰셔서 세수 확보하는데 격려도 해줄 필요도 있었지 않았느냐 했는데 과장님 어떤 차원에서 안 쓰셨는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한테 쓸 수만 있으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 성격은 직원들한테 격려할 성격은 아닙니다. 징수하는데 물론 돈을 써야 되는데 위원회가 세무과 소속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회의할 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쓸 수도 없고 고액체납자한테 쓸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쓸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썼습니다. 실지 직원들한테 격려할 수가 있었으면 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입장에서는 100만원 하나 받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세무과에서 돈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 원경묵위원 좋은 취지에서 안 쓰셨는데 다른 부서의 사용 내역을 보니까 직원 격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벌어들이는 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과감하게 격려를 하셔서 독려를 하시고요, 100만원 모자라면 국장님 계시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업무추진비 못해주겠습니까, 얼마 써서 그만치 효과가 있다면 활력이 있는 부분인데 더 배정을 받아서라도 효과가 있으면 쓰세요. 기업체 논리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격려도 하시면서 총체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쓰셔서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세무과가 국가로 보면 국세청인데 전쟁이 나도 세무공무원은 군대까지 안 갑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유자금 예치 현황을 보면 1,889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신종환매체가 80%하고 정기예금하고 농협하고 해서 20% 정도되는데 그래서 여유자금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재테크팀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세외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위원 게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유자금을 잘 이용함으로써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가지고는... 그런데 각종 증권사라든지 신탁회사라든지 꼭 은행만 상대를 해서 이것을 재테크팀이 돈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여유자금이 이율이 2%만 올라가도 채권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문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총괄 부서에서 전문가가 배치가 돼서 그 사람이 여기를 집중 연구를 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서 결손도 커버가 될 수가 있고 이 정도의 돈이면 이것을 어떻게 예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강제로 사야 된다는 의무채권도 있습니까, 시에서도...
○ 세무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여유자금 예치는 일반회계는 금고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시금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은 계약을 맺은 은행 외에는 못 간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 채병두위원 그런데 재원 성격이 일시불로 쓸 수 있는 자금이면 아무 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종환매체에 80%를 투자하고 있다면 이게 국채입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신종환매체가 ... 환매조건 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을 고객이 매입을 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자를 붙여 다시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조건부입니다. 단기자금의 운영이라야만 만기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가입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 180일 270일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은 우리가 1,145억원으로 연이율 4.5%를 받고 있습니다.
○ 채병두위원 일종의 채권투자인데 채권투자로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런 채권 운영 이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이나마 증권회사 CD라든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이율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금융상품이 증권상품까지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특별회계, 공영개발에 사업에 조흥은행에 143억 예금한 것 있죠, 그 예금이 도시과에서 예금을 하나요 과장님이 하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신문 보도나 지상에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조흥은행이 2조7,000억의 공적자금을 상환을 못해서 지금 매각 나가고 있는데 이자율이 0.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조흥은행 예금에 대한 불안전한 그것을 과장님은 안전하다고 보나요, 불안정하다고 보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물론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예치할 때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도 조흥은행은 다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은행에 예치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한 금융 계통에 예치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페이지 보면 보존부적합,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팔라고 하는 것이 잘 안 팔리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매각은 희망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사실 건물 점유재산 경우도 요새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 희망을 안 하는 가구가 있어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안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본인들이 잘 몰라서 못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대부로 주고 있는데 소유자한테 저희가 대부를 주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부적합 시유재산 파는 면적이 700㎡으로 있으니까 20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소규모 재산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개경쟁으로...
○ 오세환위원 공개경쟁이라도 본인들이 사고 싶어도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못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공개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인접 직원의 소유자들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접 소유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은 면적을 한 300평 정도까지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1,000㎡은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고요, 700㎡란 것은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 하고 달라요, 지금 읍면지역은 1,000㎡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700㎡입니다.
○ 오세환위원 읍면 지역은 1,000㎡까지는 된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해도...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시골 분들이 농경지나 대지 그런 게 면적이 초과됐다고 해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게 더러 있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매각할 수가 있는 아량을 시에서 베풀 수 없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와라,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2년 용역비 계상 현황 및 미발주 사업으로 3,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냈습니다. 현재 보면 529건이 다 됐는데 미발주 사건이 2건이 문화관광과에 5,000만원 산림공원과에 8,000만원이 돼서 1억3,000이 미발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맨 밑에 세부 계획을 실과소에서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해당 과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고 과장님께서는 이 미발주 사업이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게 있었고요, 산림공원과는 학성공원 조성 변경용역으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런데 아직 미발주를 했는데 12월 초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말까지 이게 채무확정을 해서 하면 자금 집행은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엊그제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는지 과장님 해당 과에 확인을 해서 자금 운영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계약 사업이 있느냐고 이렇게 표를 내놓았는데 과별로 62건에 대해서 당초 변경 증감이 1억3,200이 이제 줄었다고 하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위원 보면 과장님도 기억이 나시고 또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업자와 관계자와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해 놓고 이 예산이 증액해서 쉽게 얘기하면 당초 계획보다 계약금액보다도 변경된 금액이 많이 있다는 게 더러 있어서 여기 감독공무원의 농간, 업자와의 결탁 등등해서 공무원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계약 문제는 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거기 신림면 소방 출장소 신축 공사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행자부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측정 결과가 있었죠? 항목별로 원주시의 측정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세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제가 도의 측정 자료를 알고 있는데 행자부 것은 잘하는 자치단체와 못하는 자치단체만 통보가 돼서...
○ 위원장 류화규 정보통신과에 대한 내용은 계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감사장에 나올 것 같으면 수시로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역할을 다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반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보조원들한테 물어서 답변하도록 해야지 즉시 자료 챙겨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나중에 자료 제출받은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남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GIS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9개 시도가 지정이 돼서 '9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은 완성이 되고 5개 시군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우리 원주가 거기에 속합니다. 이게 장비가 상당한 장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GIS사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GIS사업과 관련해서 지하 시설물 수치지도 전산화란 제목으로 '98년부터...
○ 정남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 정남교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어차피 정보에 대해서는 전담 운영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소관이 GIS사업 연관성 있는 업무를 보시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런데 GIS사업과 관련해서 애초에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 정남교위원 도시과 도시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적과에서 봐야 될 업무예요, 정보통신업무 분장사무 가운데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저희 과와 협조 없이 추진이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 정남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까 세무과에서도 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전산 통합관리가 지금 안 이루어져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전산은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 정남교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내용을 답변을 못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 것이고...
○ 정남교위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GIS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업무 담당 쪽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문적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GIS사업이 원주는 지금 초보적인 입장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비가 지금 현재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부서간에 업무 협조도 안 되어 있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GIS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정보통신과 분장사무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무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계에서 이 문제를 떠 안고 준비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장님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유념하셔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무과의 업무를 질의하면서 참 의원이 품위를 유지 못하고 격양된 감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기저가 바로 이런 것일 수밖 없습니다. 한 과를 리더하는 리더가 지금 과별 세금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개별 부담금 등 과별 세금 통합 전산화 관리는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크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세외수입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 정남교위원 세외수입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세외수입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세외수입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향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화 쪽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세외수입 별도 지방세 별도로...
○ 정남교위원 세무 부서가 총괄부서가 아니겠어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세무과가요?
○ 정남교위원 예, 기획예산과가 업무의 총괄을 하는 식으로 ... 그 업무 소관은 국장님이 알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전산화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지금 마무리가 끝나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 정남교위원 장비 문제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 세입 세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되면 세무과에 전산통보가 되고 자금 배정이 되면 회계과에 전산통보가 돼서 옛날처럼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 네트웍을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세외 쪽에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인터넷 납부제도의 장점이 요구되다 보니까 인터넷 납부제를 세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이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일단 세무과의 회선은 통합된 인터넷 네트웍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음에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용회선이 필요가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화선만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정남교위원 그런데 전용회선이 지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세무과는 전용회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우리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납부하겠다면 자기 인터넷으로...
○ 정남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구현하고 있는 전자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사람들이 공무원 여러분이에요, 준비 단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좀 항목별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상세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 사용요령을 교육을 했었는데 2001년부터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교육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결재나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화 상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대상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고 그 대신 도 교육원이라든지 정보전산정보관리소 두 군데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원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민원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시 돼요. 그 업무를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방세 시스템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전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괄적인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문 교육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각 실과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 보유율은 충분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희가 100%가 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용량은 현재 펜티엄4 정도 40GB 정도됩니다.
○ 정남교위원 다 그래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정남교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상당수가 기종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신 기종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수급 계획을 연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좀더 직원들이 물론 기존에 펜티엄1, 2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수급계획을 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요 이 시범마을은 황둔을 얘기하는 것이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화 시범마을이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정보 이용센터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황둔에 있습니다.
○ 이동팔위원 13억2,6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시 부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13억2,000만원중에서 8,000만원만 시부담입니다. 정통부에서 3억원 한국통신에서 5억을 조금 넘게 들이고 다음에 PC를 제공한 삼보컴퓨터가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일반업체 두 군데서 합쳐서 투자한 사업입니다.
○ 이동팔위원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더 투자되는 돈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투자해야 할 돈은 없습니다마는 컴퓨터가 벌써 3년이 되다보니까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재 황둔에 정보화 마을하고 서울에 있는 삼성SDS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PC 교체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이동팔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3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런데 이왕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거면 한 군데만 계속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내년에 황둔 정보화 마을 수준은 아니더라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황둔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화 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와 협의중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와 협의가 돼서 행자부에 요구를 하면 행자부에서 각시도별로 균등 배분을 해서 하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할 계획입니다.
○ 이동팔위원 앞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잘 심사해서 많은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페이지 음성데이터 통합시스템은 여러 선을 줄여서 한 선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것은 종례 음성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서는 음성이든지 자료든지 다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실동하고 반곡관설동하고 일단 선정을 해서 VOIP장비를 설치를 하고 기존에 24회선을 전화회선을 전부 회수를 하고 VOIP를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8회선씩 줄이면 거기서는 불편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시험 운영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1회선 사용량이 먼저는 얼마나 됐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전화가 1회선당 한 달에 1만원이거든요, 24회선 12개월하면 432만원 정도...
○ 오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절감은 많이 되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됩니다.
○ 오세환위원 8페이지 2002년도 PC 이용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읍면동에 10대 동지역엔 5대씩 공급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어제도 조남현위원님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마는 문막읍부터 보면 귀래면이나 부론면은 설치한지 오래돼서 실지 월평균 이용자가 200, 3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호저면이나 이런 데는 월평균 이용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는 것은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정보 이용센터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가 물론 원주시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은 이용 계층이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계층이 우선은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바람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그래도 그 지역에 리통장이나 반장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용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된 다음에 설치를 해줘야지 10대 할 것 5대만 설치해서도 이용할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면 지역에 가보면 사무실도 좁은데 10대씩 그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애로 사항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할 수가 있는 제도를 위해서는 교육이 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 표에 보시면 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24번에 걸쳐서 11월까지 금년에 195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12월에 24명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초면, 판부면, 명륜1동, 단구동, 개운동, 명륜2동해서 12월에 24명이 교육을 실시 할 것이고 그런데 교육받은 사람들은 실지 나이드신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교육 결과가 아주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정보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작년말에 직업 전문학교에서 2주 정도 교육을 득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교육을 하려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200여명에 가까운 정보화 지도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피알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런 많은 예산 투자를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용을 할 줄 모르는 실력이라면 PC 설치한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교육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에 있는 정보화 교육플라자에서 교육을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 오세환위원 거기 솔직히 1년에 수강생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사실 금년에 교육한 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000명 가까이 교육을 했거든요.
○ 오세환위원 2,000명이라도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어떻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PC가 보급되는 실정인데 교육이 우리 지역주민들 활용도 할 수가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내는 그러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데 읍면동 지역도 교육 일자를 해서 지역별로 솔직히 먼 데 있는 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게 힘드니까 읍면동별로도 교육 일자를 해서 계획해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 조남현위원 오세환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여쭤도 보았지만 이렇게 5명이 왔다고 하면 한 달 내내 1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호저면 같은 데는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해보려다 과장님을 못 믿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냐 하면 사실 명륜1동에 가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가서 여쭤보았어요.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고 했더니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나라에서 나두었는지 여기 보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해서 해주었는데 이게 10대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10대씩 놓고 5대씩 있는데 아무리 국비를 놓고 갖다 주는 거라도 5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을 위에 올려서 아니면 안 나눠준 동을 놔주든지 그렇게 해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동 지역은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 조남현위원 아까도 오세환위원장님이 여쭤보니까 중앙동에서 교육을 했는데 굳이 읍면동에까지 나가고 그 게 효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장님 돈으로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물론 우리 시비라든지 개인 돈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체를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중앙동에서도 하고 각동에 읍면동에 사용도 안 하는 것 하라면 과장님이 경영주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중앙동에 있는 것은 교육장이거든요, 여기는 정보이용 쉽게 얘기해서 정보이용센터인데 애초 취지는 정보화 기반 구축이란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 조남현위원 정보화 구축이라도 이게 동에서 동 주민들이 못하는 사람을 정보통신과에서 가서 교육을 그러면 문막면 12번 교육을 시켰는데 문막읍장님께서 해서 12번 120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끝까지 120명이 다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켰으면 주목적은 동에서 면단위 같은 데 거리가 머니까 가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주민보고 하라고 하는데 면 단위는 하기는 겨울에 농사철이 끝났으니까 하겠죠, 면 단위는 교육을 면장님이 그것을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에서...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희는 정보를 해주고 읍면동장님들이 마을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강사라든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읍면동을 통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25개 읍면동이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과장님은 자꾸 국비나 도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도 3억8,500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1억2,700만원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정보 이용센터 구축 비용으로 시비도 3분의 1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하죠, 누구나 다 누릴 권리인데 이게 실효성도 없는 것을 국비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도 동사무소 자주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가실 겁니다. 거기 있어보면 알아요. 중학교 얘들이 집에 가보면 엄마들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메일이나 확인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와서 하는 학생이 자기네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집에 컴퓨터 다 있거든요, 집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대씩 다 있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화의 이점이 뭐냐 하면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메일을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 조남현위원 그게 초등학생이...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조남현위원 과장님한테 나쁘다고 안 하면 호저면 같은 경우 10대라고 하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면 내가 물어보았잖아요, 과장님이 경영주라면 이것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월 평균 5명이라고 하면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국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3년만 써도 컴퓨터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호저면 월 5명 이용을 해주는 데 이게 2002년7월인데 그러면 2005년도에 컴퓨터 바꾸어줘야 되잖아요, 10대를...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사실 정보이용센터 같은 경우는 정보화 마을하고 조금 다른데 정보이용센터는 3년 이상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 조남현위원 아까 용량이 안 되어...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이용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료를 열람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조남현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들어가든지 과장님이 그쪽에서 전문가니까 잘 아는데 우리도 집에 컴퓨터가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두 대예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홍수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는데 그게 필요한 양만큼 하고 필요가 없으면 나라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반납하는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냐 그거죠, 과장님은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다른 어려운 것도 많은데 3억8,5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용하는 효과가 있나 의심이 많이 가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써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과장님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과장님이 신림에 민원이 있어서 대신 서무계장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읍면동에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 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줄 수가 있는 행정을 펴주시는 게 바람직한 뜻에서 읍면동에 과거에 있던 재무계 직원을 다시 환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적은지 알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이고 지역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다시 재무계 직원이 읍면동으로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오세환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직원도 함께 읍면동에 같이 재배정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무담당자나 통계담당자 이 분들을 본청으로 흡수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민간기업도 문어발식으로 빚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 재무구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줄이다 보니까 공공부분도 그 동안 몸집이 너무 컸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측면에서 세무 통계담당 이래서 상당부분의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겠다고 이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볼 때 사실 세무분야 직원이 들어와서 본청의 세무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중에서 큰 건만 주로 담당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주민세 같이 소액의 납세자들도 크게 언제 내도 가산금이 얼마 안 붙으니까 내면 되지 하는 인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소액의 지방세는 읍면동 직원 내지는 통반장님들이 담당을 했는데 그나마도 세무담당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한 이동팔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담당도 제가 실질적으로 통계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본청에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런 업무가 나가면 담당자가 비록 두세 개 방법을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바쁠 때는 통리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대신 그 업무를 수행도 해주는 유기적인 그게 됐었습니다마는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파트타임제 사람들 외부 인력을 쓰다 보니까 동이나 읍면동에 경계조차도 몰라서 조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재정립돼서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도 탄력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급 자치단체 쪽에 권한을 위임해 주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 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두 분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을 하시죠, 국장님이 계셨네요, 허가민원과할 때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와서 국장님이 보셨는데 자기 담당부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과장님이 계신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건축허가 시 기계식 주차장은 여기보니까 건축담당한테 하나 달라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당연히 거쳐서 자기 사인까지 해준 것을 모르는 과장님이 있다는 게 한심스런 게 아닌가요, 여기서도 자기가 맞다고 계속 우겨대는 과장은 국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에서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과장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국장님 책임이 아닌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주차장 문제는 전반적인 교통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계식 주차란 것이 건축허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 반드시 교통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 설립을 개별법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허가담당은 건축과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볼 때 주차장을 설립을 할 당시에는 법적 요건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되지만 시설을 하고 난 후의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은 주차 관리 당연히 차와 같이 연계된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것 외에 건축물 부속 주차장 외에도 교통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지 않았나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업무 분장이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던 거예요. 자주식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계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자기가 모르면서 의원이 물어보는 게 틀리는 식으로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당연히 일정 부분을 획득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과장님이 어떻게 사무관으로 진급을 했는지 어떻게 교통행정과에 불성실하게 모르는 것을 우겨대는 과장님이 있다는 게 제일 민원이 나고 제일 접촉하는 게 교통행정과예요, 저도 전화도 해보았지만 그러신 분이 과장으로 진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인사 책임자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사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들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면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지 업무 파악을 못하니까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 채병두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현재도 한 분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 관계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전국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권승복 투자유치 담당이 어제 공판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1년6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 채병두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여겨지고 원주지역 국회의원이 면회를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장도 행정자치단체장이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가는데 자기 부하 직원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면회 정도는 가는 것은 본인이 가기 힘들면 집행부 직원이라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물론 현행법상으로 권승복 부지부장이 어제 판결받은 내용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난번 서울 집회 때 관련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사실상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연계가 돼서 지금 현재 구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소속 부하 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휘부에 일단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면회 정도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 조류를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가는데 시장은 못 간다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