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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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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일 시 : 2002년12월6일(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6분감사 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6일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 위원장 류화규 복지환경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중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먼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원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으로 행정과 시책을 펴오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원주 공원묘원이 8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수용된 것이 총 수용 기수가 3,660기 가운데에서 기 조성된 게 2,727기로 933기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시립화장장은 196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한 4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구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화장로는 2기에 불과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도 1964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50기만 들어가면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묘지와 화장장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간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년전부터 이 어려운 해법을 찾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늑장행정을 부리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늑장행정의 표본입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모든 지역이 이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충돌을 예방하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됨이 옳고 단순히 불편사항을 보상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이 혐오시설 수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화장장 이전 이후에 용량을 증설해서 이전 건립하는 향후 대책, 납골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설묘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막 비두리 일원에다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포함해서 발전시키고자 다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매장 문화는 제외하고 납골당하고 화장장 유치를 해서 그걸 타당성조사와 병행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조감도까지 해서 공개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그 추진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이...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러니까 기본안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아직 추진은 안 되었고 지금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기본안을 작성할 때 납골당 이전문제나 화장장 이전문제가 간단한 사항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기본안을 해 시기가 없어서 그런데 다시 구체화되면 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는 심의받을 거는 심의를 받고 그 후로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추진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화장장 이전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예상을 했어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이론을 겸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원 이미 포화 상태를 맞이해 가지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올바른 장묘문화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교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부에서는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필요성도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가족간의 유대...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간의 유대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이용면적이 좁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본위원도 사실은 이 화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먼저 장묘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지정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돼요. 후보지정위원회... 그 다음에 각읍면동별로 대표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TV토론회, 전문가 초빙강연회,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리플렛 제공하는 것, 선진 장묘문화 견학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전부다 나부터도 화장장이 지역으로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인센티브 말들로만 얘기를 하는데 뭐 100원 줘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재정이 많아서 1,000억을 줄 수 있습니까, 대안을 가져야 돼요. 보상 차원을 넘어 가지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혐오시설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장하고 납골당 이전 기본계획이 섰으니까 그걸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의회와 토론회도 갖고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요. 발전 기본계획안이 빨리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 낡고 협소하고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저 화장장을 지역 주민의 의견 충돌을 완화하는 선에서 빨리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 인구에 대비해서 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가 다 노인의 초상을 안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말로만 노인복지 노인복지하지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특히 자식이 있으나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차상위자 경로연금 현실화 수급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자체 세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건복지의 업무가 전반이 되겠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안내서가 매년 지침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계획서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유는 대개 예산이 국도비에 의존해서 저희 시비를 보충하다 보니까 자체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좀 어렵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남교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안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단위별로만 간략하게 세부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계획을 수립...

정남교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국도비 조달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차상위자 경로연금 현실화를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두 번째 질의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지난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노인복지회관하고...

정남교위원 그 주변 경관이 굉장히 척박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장애인복지회관은 그 전에...

정남교위원 장애인복지회관도 무려 얼마입니까, 한 48억 들어가지요? 건립비용이...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부지매입까지 해서 48억...

정남교위원 그런데 장애인에게 제일 필수적인 것이 체육관시설이에요.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장애인복지관이 서면 체육관이 옆에 붙어있는데 원주시는 불행하게도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면서 체육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별도의 체육관... 간이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나름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체육기구 몇 개 갖다놓고 체력단련을 하면 되겠어요. 이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체육관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를 합니다. 지금 원주에 장애인 평생교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장애인 평생교육관 들어보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이 특수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취업 등식이 성립되는 예가 우리 사회 인식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다시 돌변한다 이런 얘기에요. 원주에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등록된 게 9,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9,000여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계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 전부서가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오늘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이야기 하다가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하여튼 저희가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설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이동팔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수용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6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운전원까지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차량이 몇대냐구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2대입니다.

이동팔위원 여기 BC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차가 노후차인지 차량수리비가 매달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차량은 사실 수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계수 합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나열만 되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유류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심부름할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다른게 아니라 전부 어디를 가더라도 글자 그대로 심부름해 가지고 운반 관계이기 때문에...

이동팔위원 이게 화물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승합차입니다.

이동팔위원 몇 인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2인승...

이동팔위원 12인승 2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이동팔위원 주로 운반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주로 시각장애자들이니까, 병원을 가거나 주로 긴급환자가 많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5페이지에 정남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묘지 수급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정남교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납골당, 화장장 증설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내년도 계획에는 문막 비두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해주셔 가지고 거기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이병무위원 타당성에 대한 예산만 세웠지 그러면 기본계획안에 하겠다는 예산은 아직 1,000원도 안 세웠다는 말씀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변경된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정남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있지 예산을 안 세웠다면 내년도에도 실현된다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본 지역에다 1억8,000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수정을 해서 지금 제가 납골당하고 화장장에 따른 타당성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하고 조감도 설계비로 해서 수정에서 운영을...

이병무위원 변경을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이병무위원 이거 정말 정남교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64년도에 화장장을 지어놓은 게 이렇게 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인구가 늘어서 그렇겠지만 화장하는 비율도 많은데 40년전 것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건 시에서 방관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시급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실현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45페이지 외부행사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보조금 내역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 척사대회 뭐 그거 하나만 찍은 게 아니고 예산도 이렇게 적지만 다시 그분들한테 50%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부담을 할테니까 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자체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무위원 시에서 100만원을 줄테니까 댁에서 50만원을 준비하는 게 아니구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친목단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체 폐지도 수거해서 팔고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이 정도 드는데 자체자금을 준비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달라 그래서 보조해 준 겁니다.

이병무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저거하지만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 예산이 무슨 대회든가 다른 예산보다 많이 적은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환위원 오세환위원입니다. 복지단체 뭐 상애원, 신애원 같은 데의 카드는 우리 원주시에서 발급을 해 줍니까? 자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자체에서 법인카드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저희들이 옛날에 영수증 자꾸 이러다 보니까 좀 좋지 않고 해서카드로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유독히 심향유아원은 카드가 없네요, 사용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권장을 해서 하려면 거기도 다 들어가게 하지 여기는 빠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거기는 아직 안 되었는데 금년부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를 철저를 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4,96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002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지급을 여태 안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 시기가 매년 12월중에 지금 지급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12월에 지급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12월이면 내년에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학년이나 그렇게 되면...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들이 이걸 할 때 1학기 성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왕 영세민을 도와주는 장학금이면 늦어도 1/4분기에 못주면 2/4분기라도 이걸 줘서 진짜 없는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11월20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4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대학생만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가 전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학생은 없고 그래서 대학생 숫자를 늘리다보니까...

오세환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전액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그전에는 수급 그걸 못 받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받았는데도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환위원 그럼 2중으로 지급한 폭이 되겠네, 수급받으면서 장학금을 받으면...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전문대학도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오세환위원 하여튼 없는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이니 만큼 2/4분기 전에 장학금 지급을 해서 없는 사람들의 학자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청소년수련관 현황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위탁운영비가 1억4,300만원을 지급을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지난해에 문화의 쉼터를 증축을 하셨지요,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게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뭐 뭐를 운영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인터넷부스하고 공연 연습실하고 엑스트라넷입니다. 엑스트라넷은 영상편집실인데요 학생 동아리에서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영화제작 과정식으로 그런 걸 해 가지고 크게 나누어서 3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와서 참가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원경묵위원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나요,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자율적입니다. 학교 동아리도 있고 개별로도 참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원경묵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놓았으면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1년에도 우리가 위탁운영비하고 상당히 투입이 있는데 알찬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냥 위탁을 주었다고 거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금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하나까지도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운영을 하면 거기 사무총장으로부터 해 가지고 같이 저희가 해주든가 해 가지고 주 1회씩 토론도 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앞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지금 증축을 하고 있네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 사업 쉼터를 해 가지고 동아리방 이런 게 전수 너무 작습니다.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원경묵위원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해 가지고 7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며칠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식당 관리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돌아보고 와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이니 만치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야외체육 시설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1억3,00만원을 들여서... 길거리 농구장하고 풋살경기장을 계획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물론 풋살경기장, 길거리 농구장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1년에 몇 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불과 27면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1명으로...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대수가 7대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직원들이 차 대는 것도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가 경기를 한다든가 또 각종 회의를 일반인들이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오는 강사라든가 지도교사라든가 일반 부모라든가 다 같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와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가야 되는데 와서 짜증스럽다 이거지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아야 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느 기관이고 어느 공공장소든 가면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제는 성인이면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대학생도 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거의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여성들도... 그런데 주차공간도 확보를 안 해놓고 기존 건물에 계속 증축이며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다 또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학성공원 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해서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에 주차 시설확보 계획은 안 세운 상태에서 거기다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수련관을 설립할 때 지금 운동장이 최소면적은 있어야만 수련관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고 먼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밝히셨지만 또 답변 내용이 체신청 뒤에 강원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리로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관련부서에서 촉구가 있은 걸로 답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현 시설로서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아주 수련관에 그 정도 운동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기초 운동장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거기는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내에 농구시설도 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밖에도 농구장을 시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수련관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니까 28만명 되고 금년에 저희가 추산한 게 한 30만원 되지 않겠나 보고, 체육관은 항시 개방이 안 되고 용도에 따라서 쓰고 하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 애들이 길거리 농구를 많이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겸해서 한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그건 두더라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문화의 집보다도 우선 거기 기존에 갖추어놓은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도서관을 찾는 수련관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시설부터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금년 8월에 청소년 국토순례 대행진을 거기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해단식을 하는데 거기는 서울 학생들도 참석하고 학부모, 지도교사도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출발시기에 지역 기관단체장들도 참석을 했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관장님 차들도 4차선 대로변에 세우고 또 서울 사람들도 왔다가 뭐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러느냐까지의 얘기를 들었고 저 또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지각을 했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럼 그런 현상이 과연 그 행사뿐이겠냐 이거지요. 그걸 빨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는 우리가 다른 건물 시설보다도 숲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은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아파트와 학교로 시멘트 공간만 왔다갔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청소년수련 시설이거든요. 정신적 풍요함도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숲의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나마 부지가 있어서 나무를 심어놓은지 얼마 안 되는 것이 있는 데다가 또 문화의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공간을 무슨 속성수를 하던 거기를 숲을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내년도에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수련관에 왔던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숲에 앉아 가지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거기서 청소년으로서의 풍부한 미래의 구상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육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종도 봄이면 꽃을 볼 수 있고 또 키도 많이 크는 여러 가지로 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흔하지만 봄이면 아카시아가 필 때는 거기서 아카시아꽃 향기도 맡을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 봄이면 거기에 식재가 되었을 수 있는 사업계획부터 한번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새해 업무보고 때라도 거기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때 답변받은 대로 청소는 문화의 집은 거기에 안 짓고 교육청에서 짓는 그리로 하는 걸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관련 부서 과장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가스저유소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위치상으로 다 밭인데 작업을 하다보면 더 돋워야 되고 그런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원경묵위원 새로난 도로에 왼쪽이 시유지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원경묵위원 시에서 지난해에 확보를 해 놓은 건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런데 다만 가스정유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청소년 문화공간인데...

원경묵위원 삼천리아파트 쪽으로는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러니까 도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정보관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시유지 남는 거는 가스저유소 뒤쪽이 되는데 그게 단 위험한 게 가스저유소 뒤이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바로 뒤면 피해주는 게 괜찮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 거리가 아니고 거리상으로 하면 한 3·40미터 정도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교육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가더라구요, 공연장도 시 문화예술회관보다도 더 큰 규모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야외음악당부터 각종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공간의 시유지에다 시설을 해줌으로서 연계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지를 설정할 때는 먼저도 박물관이며 청소년수련관 다 부지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장소를 설정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기금조성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고유목적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건 이자 발생분을 해 가지고 노인회에다 기금을 배분해 준 겁니다.

이동팔위원 배분해 준 내역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여기는 현황만 하고 내역은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

이동팔위원 이런 건 참 보기에 애매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묻고 그러는데 자료를 첨부해 주면 시간적 낭비는 없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복지기금은 하나도 쓴 것이 없는데 기금만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시각장애인 기금은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언제까지 얼마를...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2002년도부터 10억을 5년차로 매년 2억씩 시비에서 기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10억이 되면 그때부터 쓰겠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이자 발생분을...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아주 싸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이동팔위원 지금 저금리라 가지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체가 그런데 누가 비싼 이자를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여기 장학금도 그래도 3억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동팔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현황인데 이건 불법주차를 한 건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하면 건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완복이라는 장애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걸 신고해도 거기에 대한 포상이 전혀 없는데도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불법주차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저희 원주가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실적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좋은 현상인데 그리고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도 역시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것은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한번 살 때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있다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이건 계수상으로 이렇게 남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영세상인들이 조금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만두면 근거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다 합동단속에 지적이 되면 300만원이 되고 또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도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이건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하여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확인을 했으면 기금을 조성을 하면 연도별로 세부 사항을 해서 첨부를 해야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게 뭡니까, 고성이 가고 사회복지과에 감사자료 제출한 별책이나 모두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원주시 계획서를 올리라니까 중앙에 도에 계획서 사본을 해서 붙여놓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감사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후 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4억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은 불과 1,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이월액이 4억4,457만8,000원을 이월을 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가 되었다든가 해당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서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은 각시도별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 원주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시기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로복지 자체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 보조가 되었다가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사업시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복지 보조사업은 저희가 2001년도 장애편의시설 사업에서 우수상으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3억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12월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이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경상적 경비는 사업 절감으로 해 가지고 50% 불용이 되었고... 이월된 사업 내용은 그런 내용은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 표에 보면 2002년도는 나온 게 없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2001년10월 등등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다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의문이 나는 거는 맨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설계용역비 1억 해 가지고 집행이 제로고 이월액이 1억입니다. 사업시간이 계속사업 이래 가지고 2001년부터 2006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비가 5년 6년이 가는지 의문이 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6년간 분할로 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5년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대금 관계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5년까지...

장학성위원 과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사용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시기 미도래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특별한 저게 없을 때는 다 그해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5년씩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분할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5년씩 이렇게 이월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내려간다면 몰라도 시비로 한다면 당해연도에 소요액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러면 아마 회계처리가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월한다는 것은 회계절차상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2001년도에 용역비를 1억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토지매입비 어쩌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재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2006년까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게 아니고 제가 정정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억은 금년에 해 가지고 다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되었구요,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정남교위원 됐어요. 1억에 대해서만 물은 겁니다. 1억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토지매입이라서 5년간 지급을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잘못되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조남현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영유아 입소순위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짓는 게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꼭 어려운 사람만 국한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유치원도 많은데 굳이 땅까지 돈 들여서 개인에게 위탁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똑같다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위탁 내용은 전문성이라든지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가 곤란해서 건물은 짓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사무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체제로...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 집이 유치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땅 대주고 건물 지어주고 그러면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도 하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남현위원 그러면 지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 보면 왜냐 하면 2002년도 12월분에 보면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제일 많은 데가 시에서 지어 준게 우산동 학성동은 얼마 안 되는데 봉산동 어린이 집은 48명이에요 48명이면 태일 어린이 집이나 지는 취지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봉산동 같은 데 해줘야지 저소득 자녀가 48명씩이나 다니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지어준 데는 태일 어린이집은 17명 별 효과도 없는 큰별 어린이집은 시골이라 그렇지만 문막인데 10명 이러면 지어줄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로 말하면 국립학교 사립학교하고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설 어린이 집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보육 아동 수가 줄고 지역 별로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 꼭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 상당히 많은 160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게 국립유아원은 우리가 시에서 법인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하고 공립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에 주는 돈은 똑같구만 간식비 다 돈이 나가는데 차이점이 없잖아요 지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개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지어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은 시에서 다 지어주는 것이고 법인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짓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남현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땅 들여서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법인에 대해서는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보면 여기 국립 어린이집에 영유아 입소 순위를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1번 2번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인데 이게 사설 유치원이나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줘서 우리가 뭐하러 국비 도비 시비 뭐하러 그 사람들 인건비를 뭐하러 지원해 줘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아무 차이점이 없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국립은...

조남현위원 차이점이 있어야지 국립 유아원을 짓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세금 들여서 이런 사람들 개인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게 낫지 국립 어린이 집 지어서 원장이나 먹고살라고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혜택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발전이 돼서 당초에 우리 공립으로 11개소 있을 때는 어린이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바로 새로 짓는 것을 보면 구곡택지인가 명륜1동에 보면 옆에는 국립유치원이고 옆에는 어린이집이에요 법인이죠, 옆에 것은 새로 짓는 거요. 개인이고 하나는 법인이 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유치원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어린이 집만 하는데 단관지구에 그것은 개인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명륜 동성아파트 옆에 보면 그 옆에는 그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옆에 보면 유치원이고 옆에는 어린이 집이더라고요, 내가 여기 차이점이 뭔가 했더니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보조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원장이고 교사 45%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법인으로 지었을 때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법인은 자기 재산을 국도비도 받고 해서 지어서 그 재산권을 기부채납해서 보건복지부로 기부채납이 되고 공립은 시 소유가 되고...

조남현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계신데 동성아파트에 유치원 알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해오름...

조남현위원 예, 해오름 어린이집 그것 기부채납 했나요, 한 사람 건물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반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남현위원 예, 갈라진 것은 아는데 그러면 법인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것 반 기부채납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해오름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했을 때 그게 다른 목적으로 ...

조남현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은 이런 것 보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 지적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를 무슨 일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도 왜냐 하면 누나가 유치원을 하는데 가보니까 반은 어린이 집이고 반은 유치원이에요. 참 이상하다 오늘도 여기 하다 보니까 나는 국공립만 여기 인건비고 지원을 해주는지 알았더니 법인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법인을 만들어서 시 세금을 횡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명륜동에 들어갈 사람이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가면 어린이 집으로 가라고 하고 아닌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돈 받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관련법이라든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야지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제가 봐도 우리 의원들이 봐도 금방 눈에 보이는데 직원들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여튼 그것 잘못됐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관련 그것을 해서 하여튼...

조남현위원 과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것은 그 사람들을 먹고살게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못하게 기부채납을 해서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하라고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구곡택지 거기도 보니까 한아름 어린이집에 옆에 유치원이고 하나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법인을 세워서 자꾸만 편법으로 돈주는 것을 아니까 지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엄격하게 ...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단관지구 어린이집은 개인이 짓는 겁니다. 그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옆에는 유치원이고 어린이 집도 거기도 구분이 됐어요, 아직도 유치원은 모집을 안 했는데 명륜동 동성아파트나 똑같아요, 거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영진어린이집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유아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 집만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시청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어느 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개인은 보조가 안 나갑니다.

조남현위원 안 나가는데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개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동성아파트 옆에 있는 데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부채납을 빨리 받으시든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만 5세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시키는 거죠,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요 누구든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자 거기에만 대해서 무상이고 나머지는 무상이 안 됩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법정 소득층하고 기타 소득층 자녀가 여기서 2002년도 보육시설 운영 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법정 저소득 아동이 국공립이 47명이 됐는데 11월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27명이에요, 또 기타 저소득 아동을 보니까 국공립에 176명이라는데 84명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다달이 바뀔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받았을 때 동사무소에 보면 저소득 아동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텐데 그걸 받아서 할 때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다니다가 중간에 다니지 않고 이러다 하니까...

조남현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이게 서너 명 틀리면 맞는 건데 지금 보면 27명인데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보면 27명이고 또 실제는 83명인데 176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이 해준다 그러고 돈 나오는 건 다 떼먹는 게 아니에요, 횡령하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이런 게 될 수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시청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게 틀리는지 또 안 다니는 사람은 다니게 만들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안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서 다니게 만들어야지 되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치구요, 그러면 봉산동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48명으로... 이건 확인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봉산동이 어린이집 숫자가 작을 뿐더러 그쪽에 저소득 가구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남현위원 보조액도 상당히 많은데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가, 확실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확인해 보시지요.

조남현위원 거기가면 서류가 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조남현위원 봉산동 어린이집에는 몇 명을 수용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셀 수도 있지만 불시에 가서 맞나 안 맞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하나 궁금한 거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조남현위원 대개 보면 처음에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끝날 때까지 여태까지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한번도 안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몇차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남현위원 조례 제7조에 있는데 물도 한군데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10년 20년씩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위탁 운영기간 3년을 그러니까 임기를 3년을 할 수 있는 거를 3년을 두번이나 세번 정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는 과장님이 건의를 해야 되나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해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집행부의 일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종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임기를 기간은 3년이지만 횟수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두번이면 두번, 세번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끝나는 기간에 그런 걸 제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음번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나 상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마디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문막 비두리에도 화장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화장장이 안 들어가고 공설묘지, 납골당으로 나와 있는데 화장장도 분명히 그리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문막 비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아까 정남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화장장을 문막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게 아니구요,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치가 여러 군데가 나오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거기에는 없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당초계획에는 화장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장도 아까 답변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당초계획에는 매장묘지하고 납골당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장은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첫째 화장장을 문제삼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립화장장이 있기는 있지만 그 주변에 집단 부락이 있고 모든 면으로 봐서는 이전할 입장인데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화장장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부터 우선 어느 위치로 하든지 무슨 저걸 해야지 납골당하고 공설묘지만 중점을 둔다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아니, 당초계획이 그랬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떠시냐구...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5월달에 묘지수급을 조사해 보니까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30년간은 매장으로서 화장 추세가 늘어나니까 매장은 기존 공동묘지하고 사설 묘원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고 그래서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더 보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중장기 계획에 국비 시비해서 159억2,500만원이 서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흥업하고 문막에서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먼저 흥업하고 문막에서 도위원님들하고 주민대표자가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하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 계획은 유보를 하고 다시 대안을 찾겠다라고 유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새로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중기계획에 계획선 자체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러면 변경이...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장소를 말이야, 문막에 중기계획 서 있는 자체를 무시하고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것도 포함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나오겠지요,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좋은 데가 나와서 일정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개모집을 해서 원하는 장소에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먼저 모회사에서 민자유치로 해서 사전에 담당부서에 가서 간접적으로 구두약속이랄까 서로 언질이 가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행정 소송 문제가 가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그런 내용을 모회사한테 어느 정도 언질을 준 사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런 사항은 전혀 없구요, 제가 2001년도 7월22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각계의 업무를 파악할 당시 경로복지담당으로부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이 공설묘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세히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첫째 시공설묘지 추진방향이 시 직영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되고 시직영으로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에 봄쯤되어 가지고 어느 단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들한테 공설묘원 조성권을 달라 그래서 큰 혼란을 가져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해 가지고 민간한테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을 남한테 위탁해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가는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답변할 때 환경국장님은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는 뭐 그렇게 어느 분한테 얘기...

○ 위원장 류화규 어느 분의 말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지 나중에 이건 감사가 끝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내막이 나오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서 질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 자체가 별책으로 제출하신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법인 모든 정산서류가 재무규칙에 준해서 양식에 준해서 세입세출 정산서 전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복지시설 자기 임의대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상위법에 엄연히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개선도 안 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그 서류 한번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해 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와 가지고...

○ 위원장 류화규 서류를 보셨냐고, 세입 세출 복지시설에서 예산요구할 때 과장님 전부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임의대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제출했는데 엄연히 재무규칙에 나와 있는 양식이 행정 절차가 다 엄연히 있는데 그걸 몇년 동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요.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냥 편법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제대로 예산을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든 게 서류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갖추어야만 그분네들이 성실히 예산요구를 하지 서류조차도 자기네 편리한 대로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제출을 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참 큰 일이에요.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오후에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원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민간위탁 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지난 ’99년9월에 제정된 원주시사무민간위탁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투명성 확보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된 내용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공증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의회 동의 여부에서 동의가 된 것이 2건 동의를 하지 않은 게 21건, 연 1회 감사여부를 확인해보니까 감사를 실시한 게 17개소, 실시하지 않은 게 6개소, 공개모집은 13개소, 수의계약이 10개소, 공증한 것은 3개소, 공증하지 않은 곳이 20개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대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관장함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요즘에 젊고 능력있고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을 하나 해 보고 싶어도 공개모집의 원칙이 제대로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합리한 면이 계속해서 연중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동의 여부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의 위상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무시를 해야지 23건 가운데서 20건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집행했다는 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차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런데 23건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나머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다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시는 이러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남교위원 본위원의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여성 정책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사회 참여가 도시지역은 활발하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열악성을 면치 못합니다. 농촌 여성정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원주시에 마련되어 있는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 환경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읍면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일례를 든다면 농한기 때인 11월, 12월, 1월, 2월에 주부 안방교실이라든가 농산물 가공반 교실, 농가환경 개선반 등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계획이 확대 실시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 가지고 도시 여성보다 교육기회가 적은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건데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농촌여성들만 특별히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또 지리적인 여건으로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지역은 읍면동의 건강관리실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여성회관 강사가 출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교육 과목은 어떤 걸로 되어 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교육 과목은 그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교양교육도 있고 취미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개강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여성회관 강사가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합니다.

정남교위원 취미교실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생활과 관련된 수입과 연결되는 것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저희가 테마마을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부분 부분 모여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정남교위원 테마마을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작목이 극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유현고추마을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특정지역이고 지금 도농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차라리 통합되기 전이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반영비율이 형편없습니다. 농촌 문제 왜 이렇게 등한시 하는지 본위원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원주시 여성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여성이 농촌에 살고 있어요. 그 대비 균형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중적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현실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부족해소를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사업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건수하고 현장에서 직집 여성 농업민들에게 어느 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 농업인 육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농가 도우미 사업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마지막 2003년도 당초예산에 농촌여성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별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농촌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산을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예산의 비중을 둔다는 게 굉장히 지역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개발원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의 농촌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쯤 되면 그 연구결과가 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정남교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러한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항상 이게 전과가 여성정책과처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시책 추진이 일관성 있게 될 때만이 시가 발전되고 집행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까지도 여성정책과는 전국적으로도 프로그램에 대한 마인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난번 일본 연수 때도 결코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우리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앞서가는 것을 저는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정책을 입안하고 진두 지휘하는 수뇌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체계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자세를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장님 원주 여성 여권신장의 많은 공로자로 인정을 합니다. 정남교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여성정책 수립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복지증진 사업계획 여성 단체 육성을 주로 도시 여성을 위한 사업계획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의 선도보호시설,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긴급피난처 이런 걸 보면 읍면지역은 여건상 참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걸 인정을 하시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인정합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원주시 여성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토론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농촌 지역 여성이 도시지역 여성보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농부병이나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용역을 주었다 하니까 앞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면 우리 농촌지역도 획기적인 여성의 발전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 여성 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계획수립 그러한 용의는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지역에 부분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감갖기도 추진을 하고 있구요, 또 소규모 단위로 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일단은 도시여성보다 의식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의식 수준이 도시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적한대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시간상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농촌여성들도 도시여성들 못지 않는 문화혜택을 못 누리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예산중에 농촌으로 배부되는 예산이 비율을 따져보면 꽤 높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과장님도 농촌에서 자라고 그래서 농촌 실정을 잘 알겠지만 여건상 문화 혜택이 도시지역에 비하면 농촌은 너무 차이가 많이 지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앞으로 많이 농촌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촌 테마마을 육성 사업이 소초면 문막읍 귀래면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획까지 해서 연간 지원비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목화마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85만원, 2001년에 675만원, 2002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데 이것이 목화마을 체험장이라든가 무엇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추진이 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테마마을 자체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첫번째는 요리마을에 투입을 해보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보았습니다.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요리마을 체험하면 여러 부녀자가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화마을, 유현 고추마을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한 분에게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 아닌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잔뜩 특정 몇 사람에게 해서 나중에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어떠한 여기에 대한 이익이 남을 때 특정인이 갖고 손해가 났을 때 거기 참여 인원들한테 손이 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 등 여러 가지 행정관서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시민복지 증진사업계획서에 부녀복지에 대한 계획이래 가지고 선도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긴급피난처 이래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억6,286만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이 된 건데요, 이건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로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안 하고 이렇게 될 때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감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는데 10페이지가 되겠어요, 상사업비로 5억7,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려고 당초에 2001년도 3회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관련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이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게 시장님 관사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상사업비인데 이걸 좋은 데 잘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세외수입 체납이래 가지고 도세 시세가 있는데 4,7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에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장학성위원 과거에 임대를 주었던 거를 못 받은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임대를 주었던 게 2000년도에 2분기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성위원 받을 길은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구요, 그리고 그때 IMF 때 시작을 해서 그 분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빨리 종결을 지어서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잘 봐서 받을 길이 있으면 빨리 받고 없으면 아주 제로로 만들어 놓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신껏 양심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이 되어 가지고 생활개선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여성정책과로 생활개선계가 왔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조남현위원 여기서 하는 거하고 다시 갈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행정적인 효율성을 볼 때는 가는 게 맞다고 보구요, 또 여성으로 볼 때는 농촌여성 도시여성을 함께 묶어서 농촌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소득증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여성들한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여성정책과 소속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단잠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보면 춘천시 같은 데도 같은 소속과에 있다가 다시 지도소로 넘어가구요, 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춘천이나 다른 시군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원주는 갈 필요가 없는 거구요, 그런데 이런 걸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그 내용을 장단점을 설명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과에 있는 게 훨씬 농촌 여성을 위해서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과장님이 와서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라 설명을 못하셨나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의원님들이 아시게 설득을 했으면 여성정책과에 있을 수 있는 건데 대개 의원님들이 파악하신 의원님들도 있지만 대개 그냥 그렇게 보는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설득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직제는 지휘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 나름대로 판단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서...

조남현위원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으면서 여성정책과 여성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여성정책과가 그런 것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생활개선계가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 여성 관련입니다. 여성정책과가 전국적으로도 자리매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여성부도 생활개선 쪽을 맡아야 되나 안 맡아야 되나 논란도 있구요, 강원도도 마찬 가지로 특별한 강원도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도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래도 원주 여성정책과가 상도 많이 타셨잖아요, 그럼 모델 케이스를 원주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과장님이 그걸 간과하시지 않았나, 하긴 시장님 눈치보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원주시 여성정책과가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도 여러 군데에서 타셨고 그럼 모델 케이스를 원주에서 잡아서 여성정책과가 그런 면도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직제개편은 물론 지휘부가 하는 거지만 향후에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저희 의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도 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보나 이런 걸 전혀 어디에서 얻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국과장님들은 집행부의 장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모순이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존속하는 거지 장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부당성이 있거나 향후 발전에 저해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시의원들을한테 모니터를 해 줘 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해서 이런 장단점을 논의해 가야 되는데 이번 직제개편 경우를 보면 거의 지휘부 몇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야, 이건 너 갖고 이건 나 갖자,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가민원과를 존속시키느냐 말아야 되냐 또 지식을 정보와 묶어야 되냐... 얘기는 항상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건 뭐 도와 계열기관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묶어서 지식정보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담당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아 도도 묶었다가 지금 다시 해체를 하는데 무엇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조직개편이 있든지 어떤 정책결정이 있을 때는 좀 부당하다 그러면 과감히 그건 시장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는 전사거든요.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고 한데 전혀 활용이 안 되는데 향후는 그런 걸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조선족 주부 연찬회 같은 걸 하는 걸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했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올해도 했습니다.

한준수위원 타이틀이 조선족이었는데 향후는 조선족 말고도 많은 외국인 주부들이 원주에서 상주하게 되는데 실례로 들면 지금 양양, 횡성 이런 데는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고 하는데, 옛날에 통일교지요 그런데 지금은 참가정 가지기 실천운동본부라 그래서 매년 합동결혼식을 해서 주로 필리핀, 인도, 일본 이런 여성들이 연간 한 30명씩을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보다는 여기가 잘 살고 이러니까 혹시 해서 왔는데 보면 상대적 빈곤을 많이 느끼거든요, 대개의 경우가 농업을 하거나 노동, 운전사 뭐 이런 그러니까 그쪽 나라보다는 잘 살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그런 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 거기서는 여성에 대한 대우가 극찬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만큼은 여성을 극대하게 모시는 가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조선족하고 한족하고 차이가 뭐냐 이랬더니 토요일날 쉬는데 이불 빨래를 드릴 때 같이 해주는 거는 한족이고 텔리비전만 보고 있는 건 조선족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여성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건 모자라는데 조선족 주부 연찬회보다는 외국인 주부 연찬회로다 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 하면 내년에 외국인을 위한 행사로 예산을 좀 올리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주부가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행사를 몇 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조선족을 한정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좀 조선족이 아닌 외국인 주부 연찬회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 원주시에 위촉직에 있는 각종위원회나 사회단체에 몇 퍼센트 정도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위촉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31.7%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성정책과 말고요, 전반적으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체 다요.

○ 위원장 류화규 30%가 넘는다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좀 엄연히 여성발전기본법 15조나 동법 시행령 27조나 대통령지시로 해서 금년도 목표가 30%인데 앞으로는 당연직이라도 여성분들이 꼭 참여해서 같은 원주시의 모든 시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참여기회로 해서 여성정책과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녀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위법이 다 제정이 되어서 엄연히 상위법이 있는데도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그런 제도를 찾지 못한다면 여성정책과장으로서 할 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10페이지에 영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3대 때 짓는 걸로 공유재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게 아직 공유재산 변경이 안 올라오고 사회과로 넘어갔는데 이게 아직 추진이 안 되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는 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변경안을 똑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애당초 지을려고 그럴 때 여성회관에 지으려고 안이 되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변경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월 사유에 대해서 확실한 걸 모르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학일경로당이 당초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짓기로 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시장님 관사로 영아전담어린이집을 변경을 하고 여성회관을 증축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가 지금 오존오염이 심각한 거를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 지역도 작년도부터 여름 낮 시간대 오존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오존이 원주 지역에도 오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원인은 여러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오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구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씀을 하시면 그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범이 저희는 자동차라고 여겨집니다.

정남교위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원주시의 생활 건강하고 매우 밀접하며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원주가 불과 3년전만해도 청정도시 전국에서 10위권안에 들었어요, 그러던 도시가 오존주의 발령을 이제는 시간대별로 내릴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원주가 8만6,000대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유입과 더불어서 자동차 증가 때문에 사람이 쓰는 화석연료와 자동차 중에서 대형 경유차량이 내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산화질소예요, 버스를 포함한 화물트럭이 오존발생의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경유 차량 한 대에서 뿜어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무려 787.7킬로나노그람이에요. 승용차에 몇 배인지 아십니까? 승용차에 비해서 무려 70배입니다. 이 이산화질소 주범 가운데에서 원주는 버스가 아주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비수익노선 지원금이 유류지원금이니 등등해서 연간 20억 이상을 가져가는데 그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을 이런 저런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거절하고 본위원이 금년에 2건인가 신고했어요, 제 앞에서 시꺼먼 연기를 내뿜고 달리는 괴물 자동차를 제가 2건을 신고했다고요. 다행스럽게도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버스에 대해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점검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서류를 뒤늦게나마 제출해 주신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시 대기환경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왜 이 지경까지 오겠끔 상황판단을 못하고 그 동안 단속이 소홀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지역에 자동차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정남교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그 늘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건 거기에 합당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마련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옳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안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앞으로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좀더가 뭡니까? 좀더 강화해서 이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와 연계를 해서 전담반의 리더가 되셔 가지고 이번 여기 동절기 운수회사 배출가스 단속계획을 수립한 이 안대로 본위원이 보기에 의도가 좋습니다. 더이상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는 버스회사 시민의 대표로서 더이상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겁먹고 비굴할 게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주무책임자로서 당당함과 의연함을 가지시고 버스회사가 최고입니까? 30만 시민이 최고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가 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앉아 있어요. 시꺼먼 연기를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내뿜고 달리는 그 의젓함과 의연함 그 뻔뻔스러움, 목불인견이 그런 목불인견이 없고 가히 장관이에요. 왜 거기다가 바른말을 못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을 내리지 못하고 왜 비실비실 거려요. 불과 3년전만해도 청정도시 10위 안에 들던 도시가 어느 날 오존주의보를 발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몰골로 변한 이 과정 속에서 깊은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건수가 8건이지요? 민간위탁 사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아까 사회과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99년6월에 제정된 민간위탁관리사무조례를 제대로 준용하지를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8건 가운데서 6건, 동의를 득한 것이 2건, 연 1회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한 게 2건, 실시하지 않는 게 6건, 당일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한 거는 1건, 공개모집하지 않은 게 6건, 공증을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공증한 거는 2건, 공증하지 않는 게 5건, 민간위탁 사무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이러한 관리사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을 해놓았으면 이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임사무가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어떤 집행부 시민으로부터 질타받고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임의대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대행은 원주시 민간위탁촉진조례가 95년부서 시행된 것이라서 저희가 그때 그때 시행을 해왔구요...

정남교위원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대행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99년도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재계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인정을 하시면 그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 보조원은 옆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뭐하러 거기에 앉아 있어요.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정남교위원 본위원이 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되는 서류 장부 원장 다 가져와서 한달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간에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을 빨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원칙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저도 원칙을 적용시킬 겁니다. 업무관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원주가 지금 도내 최대의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인천지역에 가서 엄청난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 법규에 보면 50만평 이상, 조성기준이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단의 기준이 50만평 이상인데 반드시 산업폐기물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주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48만평, 49만평을 신청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법률을 피해 나가는 이런 악덕 상혼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산업폐기물처리장 언급이 전혀 없더라구요,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위원 전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내에 특정 유해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기준 이하인 그런 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매립장에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공단지나 공단조성이 생긴 이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매립장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조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연구검토가 뭡니까? 연구검토는 집행부가 빠져나가기 위한 가장 좋은 답변이에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리시고 다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연구검토라는 거는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연구 검토한다고 그랬지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주 빠져나가기 좋은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셔서 의회에다 의견청취안을 올리세요. 앞으로 원주도 인구가 50만이 곧 되지 않아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 정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반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저장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관내 시설 설치 상황과 현재 운영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관내 축산폐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원주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1개소뿐입니다.

정남교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정남교위원 오늘 대명원도 나가 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BOD 수치가 지금 질소를 제대로 잡아내지를 못하고 그 자체 방류구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을 휠씬 초과하는 글자 그대로 똥물을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생활환경사업소로 보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남교위원 방류구의 BOD수치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BOD가...

정남교위원 지금 몇 PPM 나오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0 내지 40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별로 좋은 성과가 아니에요, 그 수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예산이 상당 부분이 기투자가 되었고 지금 계속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정수처리 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지금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저장액비화 시설하고 분뇨를 퇴비화시설은 우리 관내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금년에 액비화시설은 없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저장시설은 이렇게 각농가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공공처리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을 드리면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은 91년도에 시작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명원 나환자들이 배출하는 것이 축산폐수하고 오수하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이처리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올해 별도의 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 시설 가지고는 저희가 환경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타결하는 차원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좋은 지금 축산폐수를 자원화하는 쪽에서 좋은 효과나 그런 것이 있다면 추진을 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도입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맨날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맨날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그저 감사 때 시정질문 때 그저 요령 있게 답변이나 피해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이 엄청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환경오염 문제 토양오염 문제 나중에 복구하려면 복구비용 등등해서 어느 세월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즉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고 전담반을 편성을 하고 능력이 안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안을 들어보고 청취하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꼭 탁상행정의 표본 졸속행정 표본 늑장행정의 표본 그게 습관화 관행화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앞을 좀 내다 보는 탁월한 해안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환경의 마인드는 우리 자손 대대로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반드시 인식을 함께 하시고 좀더 발빠르게 합리적인 행정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 쭉 보면 시설 설치수가 1만8,696개소 청소실적이 1만2,536개소 나머지 6,160개소는 이게 청소를 안 한 대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실적입니다. 여기 1만2,536건이 감사자료를 10월만...

장학성위원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내역에 보면 52하고 괄호하고 3만4,900회라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과태료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3,490만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52개소에 개선 명령이 16건, 과태료 부과가 36건 그래서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과태료 처분을 3,490만원을 했다 이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이건 다 털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건 부과한 실적이 되구요...

장학성위원 받은 실적은 모르시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여기 끝에 보면 10월말 현재 미이행 가구는 2002년말까지 청소를 이행토록 2차 촉구 안내서를 재발송해서 청소를 완료하도록 행정조치를 한다고 써놓기는 아주 잘 써놓았습니다. 이제 12월이 초순이 넘어갔는데 이게 그 안에 이행이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마 많은 실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개중에는 다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장학성위원 촉구를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시설 및 연료화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쭉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걸 다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국비가 90억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소각로 설치 사업만 말씀드리면 확보액은 9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국비 도비가 많이 와 있는데 여기 맨 끝에 추진 계획을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액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시 반납을 한다고 써 있어요. 국도비 지원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원화해서 쓸 수 없는지요,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해외 견학을 갔다오셨습니다마는 소각로 정책에서 연료화 사업으로 하는...

장학성위원 그건 다 알고요, 그걸로 전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 준 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국장님이 위에 하고 해서 이 전환에 따른 지원으로 돌려 쓸 수 없겠느냐 이거지요. 꼭 반납을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부 쪽에 가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적극 협의를 해서 이걸 반납을 안 하고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돈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행사에 따른 각종 보조금이 나간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원주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 4조에 의해서 주었다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주었었겠습니다마는 쭉 단체별로 나가 있는데 보면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만 독단적으로 몇번이 나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거는 2001년도에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도 지방의제21에 의한 협의회 구성이 작년부터 창립총회를 하느라고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만 1차에는 900만원이 나갔고 1차에 이어서 7월27일에 1,32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7월31일에 1,66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8월20일에 300만원인데 이게 쭉 가면 갈수록 더 나가는데 왜 끝에 가서는 덜 나갔어요, 더 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어요. 2002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 이래 가지고 부론면 수변구역 도로정비공사로 238미터가 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단위를 한번 읽어보세요. 당초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8,952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변경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88,390,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위원 증감액은 1,139,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감액된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왜 감액 표시를 안 해요, 퍼센티지는 감을 해놓고 증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를 안 해놓고 그리고 공사비에 단위를 천원으로 해놓았어요, 그럼 이게 수억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장학성위원 이런 걸 내실 적에 담당계장이 도장도 찍고 환경보호과장 도장도 찍었습니다마는 뭐 세세한 문제지만 큰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내용으로... 이게 감사자료인데 이런 건 신경을 잘 쓰셔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번도 안 읽어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조금 검토를...

오세환위원 감사를 오늘 받으면 어제 저녁이라도 한번 읽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장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천단위로 하니까 수백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우리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성이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과장님이 다 점검을 하고 이런 석으로 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인데 부과를 했어도 징수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과태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건은 3건 밖에 없습니다. 오수가 1건이고 단독정화조가 2건해서 3건 정도만 지금 못받고...

오세환위원 이 자료도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은 837건인가 이런데 점검수 553이고 이런데 단독정화조는 1만7,859 설치수에 점검은 1만1,983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구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건 순전히 형식적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엄연히 규정에 보면 미이행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여태 한 건도 안 했잖아요, 물론 직원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이건 실적이 없으니까 이건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10인조 이하입니다. 그런데 10인조가 8·90%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10인조가 노인네들이 계신 데나 아니면 영세한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상의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 애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1년에 한번 꼭꼭 치는데 통지서가 와서, 그런데 바로 그걸 제때 관리를 안 하면 나오는 오수 때문에 얼마나 솔직히 하천이 오염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하천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천으로 나간다고요, 단독정화조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2페이지에 청소대행 민간위탁은 2000년 3월부터 대행업무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1년3월부터 우리환경에 대행... 가로청소가 민간 대행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뭔 뜻으로 위탁을 주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청소차 운전기사들을 구조조정시킬 대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가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구조조정이 인원만 축소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장기적인 면에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액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21억 정도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가 대행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매년 엄청 불어나네요, 2000년도에는 32억9,000이고 2001년도에는 39억이면 한 6억 이상이 늘어나고 2002년도에는 42억8,000만원이면 한 4억 정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물론 원주시 인구증가로 해서 쓰레기가 양이 발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쓰레기 발생에 비해서 지원 액수가 너무 많지는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이 저희가 직영했을 때와 민간대행을 했을 때 별차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을 했을 때 지금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에 의한 것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 상승율에 따라서 이것이 그만큼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예산절감한 효과를 해 보기 위해서 올해 청소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세우면 매년 6억 정도 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물량을 가지고 단가 총가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매년 6·7억씩 올라가는 상승요인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대행회사로 하여금 다 지게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기하도록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위탁을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늦은 거지요, 내년부터 그렇게 난다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이 왜냐 하면 민간대행으로 줄 때 저희가 청소미화원들을 다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이 행정자치부나 저희가 있을 때 그 인건비 그대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매년 호봉 올라가는 것도 다 계산을 하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런 건 다 백지화하고 다시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과거에 집행부에서 쓰레기 청소할 때나 현재 위탁주었으나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어떤 골목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깨끗이 해 달라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청소 물량으로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25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후 수질개선사업 투자현황에 대해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00년도부터 3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이 875억3,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강수계기금 조성 목적이 팔당댐의 수질 개선을 1급수로 2005년도까지 팔당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조성은 우선 물이용부담금을 수도권 주민들한테 받아서 조성하는 금액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을 보면 순수하게 수도권 주민에게 물값에서 얻어 받는 물이용부담금만해도 2000년도에 70억3,400만원, 2001년도에 111억1,800만원, 금년도에는 135억200만원이 우리 시가 예산을 받아 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조성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맑게 처리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기금을 받아오므로 인해서... 그리고 환경부처하고 이 기금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 같은 게 서로 협약이 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수변구역이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위치한 지역에 이런 기금이 지원되는 기초시설의 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수질측정기준을 강화하게 되지요, 우리 섬강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수질 기준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건 유역관리청에서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1급으로 목표 달성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가 2005년부터 적용이 되나요, 우리 지역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총량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2005년부터 지정이 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총량제는 아직 저희 지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은 공식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원경묵위원 글쎄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업체들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에 양축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화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용 연한도 지났고 물론 우리 원주시 청정산업은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에다 주로 투입을 했고 앞으로도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예산이고 정부사업비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대로 사용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한 다음 2차적으로 이렇게 청정산업을 육성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역을 환경친화적인 사업체를 활성화시키면서 계획을 해 나간다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빵꾸가 나 있어요. 빵꾸가 나 있고 거기는 투자를 안 하면서 너무 앞서가는 산업에는 투자를 하다보니까 2005년도 가서 그때 수질을 측정을 해 가지고 초과가 되면 다시 환경부에서 강화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 섬강 일대에다가 원주환경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섬강 양안 5㎞를 보완림 지역으로 묶고 농지를 환경보존지역으로 묶는다면 우리 지역은 그때가서는 개발을 전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유치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시에서 3분의 1 정도가 묶이게 되는데 어떻게 계획적인 개발을 시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때 가서는 이미 수질개발사업비를 줄 때는 그런 걸 완벽하게 수질 처리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런 걸 안 하고서 원주시는 다른 데만 투자를 해놓았으니까 당신들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을 보면 녹조방지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3년 동안 87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가장 지금 섬강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적인 사업인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 처리는 2000년도에 겨우 3,100만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는 축산농가쪽으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해 가지고 이건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0년도에 2억3,200, 그 다음에 2억7,500, 금년도에 2억9,100만원 이건 운영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운영비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안에 시설투자도 많이 되었지요, 새로 시설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2년전에 또 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도 안 되어 가지고 관로를 해 가지고 수질환경사업 쪽으로 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조성 사업비는 그 사업 시설비는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시설을 해놓고 매년 2억7,000, 2억9,000만원씩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면서도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2년전에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마저 운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요, 모순적인 시설운영이란 말입니다.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시겠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환경기준에는 물량자체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맞춥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걸 목소리 높여 환경과에 처음에 시설을 할 때도 주장을 했는데 그냥 계획대로 환경과에서 밀고 나가서 했는데 계획 자체가 기반시설부터 잘못되었어요. 축산폐수면 축산폐수만 잘해서 관로를 양축농가에서부터 매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위에 도랑물부터 우수까지 다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우수까지 거기에 넣으니까 그 수질을 잡아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설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시설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물을 그리로 다 하다 보니까 실지로 잡아야 될 돼지 똥물, 소 똥물은 처리를 못하고 일반 우수까지 다 하다보니까 전체가 허술하게 되고 급기야는 막대한 추가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거기는 처리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또 들어가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매년 3억원씩 거기다 운영비를 투자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수는 우수대로 갈라서 내려 보내주고 거기 제가 그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350톤인가 1일 그렇게 된대요. 거기 축산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양돈 농가가 10농가도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3억원은 거기 양축농가를 양축하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몇 천만원씩 나누어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는 관로를 새로 매설해서 축산분뇨는 축산분뇨대로 따로 받고 우수관로는 따로 빼서 빗물을 왜서 그 비싼 시설에다 빗물을 받습니까, 그리고 생활폐수는 생활폐수대로 그리로 다 받고 이 처리기법도 축산폐수하고 생활폐수는 처리 방법도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그걸 시에서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가 봐도 저걸 왜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라고, 효과도 없이... 이게 엄청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성을 한번 해보자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나환자들이 축산농가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원주에서 돼지똥하고 닭똥이 서곡천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문막 상수원 취수장에 상수원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을 저것을 그 당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문막상수원 취수장에 문막 사람들이 먹는 물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덜 미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축산농가는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오수 오수가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1반하고 2반만 일부 차집을 했지 나머지 3반 4반쪽에는 그냥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그렇고 공공처리시설 기관으로서 축산폐수를 무단폐출한다든가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나머지 무단방류되는 거를 또 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축산처리장에 집어넣다 보니까 당초 물량이 270톤 정도밖에 안 나오던 것이 우기 때는 상당히 양이 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명원 전체를 다 차집을 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어느 정도 수질기준을 맞추었지만 더 많은 양을 차집을 해서 집어넣다보니까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처리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집관로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얼마나 모순되게 공사를 했냐 하면 여기는 300㎜관으로 했어요, 그러면 300㎜관이 3개면 일단 꽉 차서 내려오면 물량이 900㎜가 되지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 관과 여기 관은 더 큰 걸로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를 여기 여기 여기나 똑같이 300㎜관으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현장 감사까지 나가서 이거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우겨서 만들은 겁니다. 제가 그때 탄식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때 의원인 내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그때 예산 뭐 사업 다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협조 아닌 협조를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서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늘 같은 결과가 오는 거라고... 300㎜관이 3개가 내려오면 아래는 더 굵은 거를 해야 되고 4차선 도로변으로 뭐가 있냐 하면 평지에 이렇게 비알이 되어서 내려오던 게 평지면 거기에 똥물이고 뭐고 다 넘어와요, 그게 내려오면 틀림없이 밑에 와서 막히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지선이나 본관이 똑같이 300㎜짜리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처음 현장에 가서 반드시 축사면 축사로 이왕 돈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매설을 시켜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안 했어요. 그때 시의원들 말을 거기다 적용을 안 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래놓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거기 집까지 못해준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수가 이리로 들어오는 게 그 인근에 도랑까지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이 빗물이 들어와서 물량만 많으면서 실제 똥물은 옆으로 다른 데로 흐르는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건 맞지요, 과장님... 그전부터 거기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대명원 축산폐수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종말처리장으로 오더라도 그 위에 기초를 바꾸어야 돼요. 축산농가면 시에서 해주던가 아니면 농가에다 부담을 시켜서라도 똥물이 바로 빠져서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초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처리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대명원 밑에 쪽으로 만종쪽으로 가보면 시커먼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근 옆에 여기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가자 이거지요. 보세요 차집관로하는데 얼마 더 들어갔나 하면 물론 잘 처리가 되어서 되면 돈 안 들어가지만 4억3,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차집관로 이설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요?

원경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려고 단계동으로 넘기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거기서 축산폐수 처리가 안 되어서 이리고 끌어넘겨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도 이게 지금 시설이 그걸 못 잡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구요. 그리고 축산폐수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갔다왔지만 획기적으로 좋은 게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았잖아요. 시커먼 4만ppn 이상짜리가 들어가서 먹는 물 기준에 합격된 정도로 바로 나온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밑에 지하수를 끌어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사실인가 몇번을 가서 확인을 해 보시라구요, 그게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시범적으로라도 갖다 해봐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고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 넘기면 그래도 이걸 계속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전에는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간대행을 주라고 하는 공무원들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인력이 확보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간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원경묵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넘겨서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과 똑같은 운영비를 들여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처리수가 단지 하천으로 안 나갈 뿐이구요, 시설 자체는 운영을 하더라도 처리수를 지금은 기준을 초과해서 하천으로 나가던 것을 하천으로 안 빼고 수질환경사업소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리로 해서 처리를 해도 운영비는 3억원 가량은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3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도 물은 물대로 처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기초 배관 시설부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초는 바로 잡아서 이왕 돈을 들이는 거 좀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은 정밀히 검토를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내무위원님들이 축산폐수처리하는 시설을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담당 실무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몇번 더 가서 그 장단점을 좀더 비교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정말 우리 시비라도 내 돈 가지고 내 사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서 답이 나와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내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것을 쓰겠냐 이거예요, 돈이 적게 들어가고 잘 나오는 것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운영비 적게 나오는 거...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공공처리시설로 저희 과에서는 공공처리시설 개념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기술적인 검토 행정적인 검토를 걸쳐서 우리가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라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행정적으로도 공공처리장이 가능하다면 공공처리장을 해서 편안하게 양축농가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농촌이 축산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이런 걸 해서 양축농가가 혼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능력도 안 되고 법적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순수 시비도 아니고 그런 데 바로 사용하라는 한강수계기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갖다가 그건 해줘도 이건 개인 지원보다는 우리 원주 전체의 물을 맑게 해 보내야 되는 책임 또 부담금을 가져오는 보상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시자구요,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 보자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계획인데 지금 춘천도 매립장건 때문에 고충을 겪다가 어제인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은 시장관사까지도 그 안에 갖다 지어놓았지요, 거기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님비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기본권 주장이라도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어요, 우리가 삼척에도 갔다와서 좋은 시설이라고도 판단되는데 1차 우리가 한번 더 거쳐야 될 과제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약속이 지역하고 그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10년만 사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류는 아직 있는 거는 확인을 못해 보았구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경묵위원 하여튼 그때 사업계획서 자체가 10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랬던 과정이 매립장지역이라는 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역개발 기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이 소각로도 반대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인데 10년 사용하겠다 그래서 10년간 매립장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소각로를 하면 몇 십년이 가지요, 한 4·50년 가니까 4·50년간 매립장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다이옥신도 다이옥신이지만... 그러면 이 시설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열을 이용하던 뭐를 이용하던 시설을 해서 그걸 말려 가지고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는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 그랬을 때 이건 몇 십년 백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도 하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기분들이 언짢아서 자기네도 공동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것이 먼저 되어서 주민들한테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의회에 예산 확보하는 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런 걸 먼저 득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의 사용연장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매립장 사용이 되는 2005년까지라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매립한 것보다 더 많은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계획수립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에게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나름대로 개선책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목표대로 가기로 정해졌는데 그런 절차를 잘해서 주민들도 잘 이해를 시키면서 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춘천과 같은 사태가 또 우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추진해 오다가 연료화 시설로 바꾸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소각로 시책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각로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1억6,000얼마인가를 저희가...

원경묵위원 그리고 용역비...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나머지는 저희가 쓴 예산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준 게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8쪽에 보면 1억6,800만원만 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용역을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다가 저희가 중단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용역비에서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집행했지요? 8,000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집행한게 1억6,800만원입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기타 설계하고 이런 건 없었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용역만 3억3,600만원중에서 1억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중단을 시킨 거지요, 그리고 그 용역은 필요가 없게 된 거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시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건 예산을 소비를 한 건데 뭐 1억6,800만원을 없앴더라도 더 좋은 시책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한데 이런 소비가 없이 미리 결정이 되었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이 없어지고 연료화 시설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들이 장단점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 내지 시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서 우리들이 그 예산 낭비된 게 그냥 낭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04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또 대책위원회하고 충분히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개선책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원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 원주천 정화사업, 흥양천 정화사업 이게 금년에 28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이걸 왜 제가 이의를 제기했나 하면 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원주천이나 흥양천 내려오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자동차가 거기가서 폐유 같은 걸 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고 또 상류에서 축산농가에서 오염물이 나오는데 정화사업을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거기 자체적인 정화사업 시설이 아닙니다. 생태계 파괴만 하고 자연파괴만 시키는 거지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이게 36사단 밑에서 태장까지 정화사업이라 하고 원주천에서 하는데 상류지역에서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내려온 물인데 어떻게 거기서 정화가 됩니까? 이건 실패작이에요, 돈만 쳐들였지... 그래 가지고 거기 주차 시설을 해 놓아서 전부 폐유 같은 것을 버려 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행위지 이게 어떻게 정화사업입니까, 위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중간에서만 맨날 정화사업을 하니까 무엇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까지는 하천정화사업이 저희 환경부서쪽보다도 건설파트 쪽에서 처음에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져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제는 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하천 둔치에다 자갈 접촉 산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천의 오염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축산폐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위탁비를 반 정도 절약한 데가 있어요. 원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민간위탁을 시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목적인데 원주시는 위탁을 줘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쓴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례집이 저한테 있으니까 갖다 드릴테니까 여기에 준해서 원주시도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실행해 보면 예산절감이 엄청될테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도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쓰레기 정책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수집운반업이라든지 허가받은 사람한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한테 공개모집은 할 수 없는 현실이구요, 또 쓰레기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청소를 안 했다고 그래서 책임이 민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책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시설물 관리쪽에서 위탁쪽으로 주는 것보다도 저희는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만 대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쓰레기처리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딴 지역에서는 공개원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 정도 절약한 예가 있으니까 원주시도 그런 걸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정남교위원 감사를 중단하기 전에 대명원 축산폐수 현장을 일단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을 방금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하고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장소적인 제약과 여건의 불합리성 때문에 상당히 폐수를 정화하는 기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향후 이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해소책 강구를 집행부에서는 단계적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사후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정화되어서 최종 방류구에 나가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물을 일단 샘플링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여운을 남기면서 아무튼 앞으로 이런 대규모 폐수정화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 검토해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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