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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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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일 시 : 2002년12월7일(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도 열악하고 또 관리하는 면적은 강원도에서 원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비해서 예산 반영 비율을 따져보니까 강원도에서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도 우리 원주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산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나무가 거기에 서 있고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재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산림이 국민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0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거지요, 그리고 인간이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숨을 쉬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산소를 바로 공급해주는 것이 산림입니다. 그런데 산림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모르고 산림정책에 대해서 원주시는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연 투입된 인원이 3만8,589명, 이 통계가 맞습니까? 과별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산불예방과 관련된 경비 지출 내역이 5억3,000만원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영동지역에 산불의 화마가 할퀴고 간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처참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그 산림이 복원되려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산림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세우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난 거예요. 원주에 산불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대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백운산에 1대가 있고 봉화산에 1대가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원주에 산림면적이 총 몇 헥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6만1,000...

정남교위원 답변을 좀 시원 시원하게 해 주세요. 이건 완전 자동식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여기 관리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거기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불감시 연인원 3만8,589명, 산불감시요원을 지금 이통장들 또 일용직 인부들 등등해서 5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봄철만 되면 이 산불감시에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공백이 없다 할 수 없고 해마다 겪는 연례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산불을 어떤 체계적인 조치라든가 100% 완전 무결하게 저희들이 방비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산불을 방비하려고 합니다. 내년...

정남교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지요. 지금 누가 노력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봄만되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다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람을 사 가지고 100% 관리가 안 되더라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에요. 노이로제 걸린다고 노이로제... 언제까지나 이런 원시적 관리 체계로 운영을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시 체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행정 업무 공백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뛸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 계획에 무인감시카메라 어떤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무인감시 카메라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인제군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가 원주시 재정 규모에 반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감사카메라 공동 운영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대당 얼마 갑니까, 한 7,000만원 가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한 대 세우려면 거의 1억 정도 줘야 됩니다.

정남교위원 카메라 가격은 7,000만원이고 부대비용까지 1억 들어가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이게 2대면 반경 7㎞를 감시할 능력이 있어요. 이 산불감시 공조체제가 우리 원주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헬기 임대는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산불진화 차량은 지금 산불취약 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진화 차량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전부 등짐에 지고 올라가서 하는 거지요, 원시 장비를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 장비도 있고 저희가 도에다 금년에 진화 차량을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1대가 내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 1대를 더 구입을 하면 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호저, 소초 가까운 거리는 본청에서 나가도 되지만 문막, 부론, 귀래, 신림 이런 원거리 면에 있는 데는 적어도 5대나 6대 정도 배치를 하려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년에 1대는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도에다 요청을 했던 공문이 있지요,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산불진화 장비 현황을 제시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산림공원과장님은 정남교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이 주는 효과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에 비해서 지금 산불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주 인근에도 보면 수십년 수백년 가꾸어진 귀중한 산림자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주 미흡합니다. 예산도 아주 열악합니다. 앞으로 산림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막에 취병리 지역에 가면 한전 철탑을 세우고 진입로 만들고 파헤쳐진 것이 아직도 복원이 되지 않았어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임도건설 억제하고 임도가 건설된 후에 복구하는 문제도 우리가 매우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해가 났을 때 가장 수해를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강릉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저희들이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복구 설계를 해오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11월말경에 한전측으로부터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그대로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복구설계승인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전측에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설계부터 실행까지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그 복구설계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설계서 제출이 금일내로 될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시간이 그치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게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취병리 건은 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산지개발 억제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용지보다는 농지가 농지보다는 산지가 싸기 때문에 산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일반 개발업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에도 보면 동화에서 간현을 넘어가는 산 언덕 산 허리를 절개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도에 차량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큰 돌들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아마 해동이 되어지면 석축이 붕괴되었을 때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보면 경관형성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수립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산림 하천 호수 도로 및 철도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자연 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반영할 사항을 정함, 제6조에 보면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에 연속성이 있는 자연경관형성, 우리는 이 조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반드시 억제되어야 되고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을 형질변경 허가를 낸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주 인근에는 이 경관형성조례 내용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고 개발정책에 밀려서 산 능선이 절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중심 지역 한 부분 산 능선이 잘려 가지고 대부분 공장, 사무실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께 제가 그 근거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내용하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내에 독림가, 전문 임업인들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 이래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우리가 특별히 배려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 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없고 이분들이 시업을 한다든가 산림사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독림자의 경우는 간벌이라든가 이 작업을 할 적에 본인들이 현지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 생략을 하고 시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육림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일반 다른 개인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는 산림정책이나 산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산림관 제도가 있습니까? 그게 없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현재 원주가 활엽수하고 침엽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수치로는 침엽수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침엽수가 60 대 40 정도로 더 많은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경제수림을 계획적으로 조림하는 지역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어느 일정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

정남교위원 수종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수종은 다양합니다. 12개 수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성이 있습니까? 경제 수입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임목에 대한 경제성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임목을 팔아서 그 자체적으로 수익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벌채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심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묘목을 국가에서 전담을 해서 대주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제안하건대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지시나 정책에 밀려서 끌려서 가는 것하고는 일의 성과 자체가 틀립니다. 산림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지금까지 거기에 가니까 산이 있고 거기에 가니까 나무가 있더라,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례를 들면 독일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산림관을 의사나 교수나 마찬 가지로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목재 수입율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정책만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산림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원주지역에서라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경제수림 어떤 나름대로 조림단지도 조성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 산림정책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효율적인 일이 집행되기를 본위원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정남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예방 동원인력 및 경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는 동원 인력은 1만1,172명이 적은데 경비 지출은 더 나온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2년도에 말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뒤에 산불예방 활동비 지출 현황이래서 6쪽에 내용을 보시면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비만 지출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여비와 시간외 수당 이런 게 지급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왜 직장협의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나가야 되느냐 이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 8시간 체킹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일당 지급을 했고 또한 시간외 수당을 평일날이라든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 8시간 이상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경비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세환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고, 홍보물도 시간외 수당을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1억8,237만9,000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이게 시간외 수당으로 전부 늘어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건 매년 증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2001년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오세환위원 예산이 늘어나도 2001년도 전체 예산보다도 늘어난 예산이 더 많으니까 이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체 예산보다...

오세환위원 활동비가 2001년도에는 1억1,612만원인가 늘어나고 여기는 2억9,849만9,000원이 늘어났으면 증가된 액수가 1억8,237만4,000원이면 2001년도 전체 활동비보다 늘어났느까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연도별 산불예방 지출 총괄에 보시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늘어난 내역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비가 많이 나갔고 그러니까 공무원 동원 인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여비가 많이 나갔고 2002년도에는 급양비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세환위원 2001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주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각과에서 받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고...

오세환위원 받아보는 게 아니라 지침을 줘서 거기서 해올리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2001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시간외 수당도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산불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서 더 지급을 하거나 더 적게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산림공원과하고 서로 사전에 아무런 예산에 대한 조율도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각과에 예산을 배정을 하지 저희 산림과에서 어느 과는 돈을 많이 주고 어느 과에 적게 주고 아니면 어느 과에는...

오세환위원 아니,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계획이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나면 산림공원과에서도 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예산은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산을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한 게 아닙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나온 예산은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실과 자체에서 집행을 하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집행한다든가 이러한 자료는 현지에서 예방활동을 하면서 나가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각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체킹을 하고 또 들어와서 체킹을 하는...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더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 걸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뭘...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원주천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그걸 2001년도에 시공을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수해가 나 가지고 복구를 하고 그러면 하천에다 그런 시설을 꼭해야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2001년도 이전에는 건설과 자체에서 이 계획을 해서 했고 의회에서 2000년도인가 2001년도 춘계인가 나무 심는 식재 작업을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 산림공원과에서 시행을 하라 이래서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제방 안쪽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수목도 유실이 되었고 파고라 쉼터도 일부 한 동은 완전히 유실이 되었고 나머지는 반파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수목식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다만 의자가 찌그러져서 망가졌거나 또한 쉼터가 보기 싫어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수해 복구만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내년이라도 올해 같이 비가 안 온다고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해 때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보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오세환위원 했든 안 했던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지 아무리 건설과에서 시설했다고 해도, 그럼 왜 여기 감사자료에 왜 내놓았어요. 과장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언젠가는 또 이런 피해가 오면 원주시 예산만 축내니까 다시 이걸 재검토를 해서 철거를 할 거는 철거를 하고 망가졌다고 해서 자꾸 보수 보수하다 보면 예산만 들어가니까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올해 같은 비가 와서 또 망가질 거면 보수를 하지말고 다 철거하고 안 한 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하면 어떻게냐 이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만 약간 기울어지거나 찌그러진 그런 부분만 보수를 했고 새로 짓는다는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앞으로 지휘부에서도 원주천 둔치에 시설물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자체도 둔치에다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수목 식재하는 사업을...

오세환위원 둔치에다 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수해 피해를 볼 염려가 있고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야지 뭐 건설과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했더라도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수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냥 다시 이런 시설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 지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현황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2001년도 여비 1억1,600만원, 2002년도 여비 시간외수당 급양비를 합쳐서 2억9,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건지 아직 집행을 안 한 건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2002년도에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집행된 겁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예산 문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했지 산림공원과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잘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그런 예산까지 배분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에 대한 2억9,849만9,000원은 예산부서에서 각실과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각과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장학성위원 이게 각과에 세운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각과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과에서 자체 집행한 겁니다.

장학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비, 시간외수당, 급양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산불예방 활동에 따라서 세운 예산이냐 아니면 그과에 예산을 세워서 타와 같이 해서 세운 거냐 이걸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예방에 대한 여비와 수당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여기보면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에는 여비 시간외수당해서 297만9,000원이 되어 있고 이제 산불예방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만큼 돈을 썼고 아울러 감사담당관실은 여비가 396만원 시간외수당이 466만3,000원해서 862만3,000원이 되었다고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왜냐 하면 산불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24시간을 대기를 하면서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더 열과 성의를 다 했는데 이 예산을 배정 문제도 이게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산불예방에 동원이 되고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는 여비가 700만원 시간외수당이 1,664만2,000원해서 2,364만2,000원으로 막대한 돈이 나갔는데 이게 어딘가 어색하지 않아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게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동원이 많이 되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지출이 적게 되고 많이 되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불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무 의욕이 산림공원과와 여타 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산불예방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 비해 10분의 1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돈은 많이 가져가고 이것이 이상스럽구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면 급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는 급양비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문막읍에서부터 동별로 급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나간 거를 보면 개운동에 7만5,000원, 제일 많이 나간 데가 문막읍이 283만4,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100만원해서 2,391만5,000원이 이건 인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흥업면, 원인동, 일산동, 무실동 등은 급양비가 10원도 안 나갔어요. 급양비는 어떤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급양비는 각읍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각읍면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자료만 받았지 집행은 각읍면동 자체에서 하지 우리는 여기서 거기다 배정하고 안 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예산을 청내 직원들에게 여비, 시간외수당, 급양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했지 산림공원과는 무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이제 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모든 문제는 칼자루를 산림공원과에서 쥐야지 여타 부서에 이건 얘기가 아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문막읍에 따른 활동비 지급사항 관계를 서면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감사담당관실, 문막읍에 산불활동비 지급 정산서를... 오늘까지 될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각실과소 읍면동에서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예산 집행한 공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총괄해서 감사자료를 냈으면 과장님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감사받을 자세가 되야지 그럼 산림과에서 왜 현황을 냈습니까? 지금 장학성위원님이 주문을 했으면 문막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산서류를 달라 그래서 사본을 해야 원칙이지, 거기서 뭐를 회피를 해요.

장학성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2개 부서에 대한 지출 사항을 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9종에 2만5,611본, 3억6,948만6,000원을 들여서 수종별로 요소에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식재가 되었고 시기를 놓쳤다든가 또한 묘목 수급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고사를 했다든가 또한 다시 심어야 될 이러한 지구가 없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일부는 식재를 한 데도 있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가 다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묘목을 식재를 했는데 고사를 했다든가 뭐 어떠한 피해로 인해서 심으나 마나한 격이 되면 막대한 자금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투자를 6억4,300만원을 했고 입장료 시설사용료는 1억5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 걸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는 1억5,000, 2001년도에는 1억1,900, 2002년도에는 아직 한 20일이 남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어떻게 적어집니까? 이용객이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월드컵 한달 기간 동안 손님들이 안 찾아왔습니다. 또한 한참 성수기인 7월15일경부터 8월20일 30일 기간에 그때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말고 평일날도 손님이 많은데 수해가 8월초부터 8월27일인가 그때부터 계속 수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약한 손님들이 전부다 반환조치를 했기 때문에...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또는 수해로 인해서 입장객이 적어서 수입이 적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라 그럴까 입장객을 더 유치를 위해서 썰매장을 만드니 어쩌니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썰매장 계획을 했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또한 설매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아주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음은 학성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늦게 변경을 시켰고 용역사업비로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방치는 아니고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에다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는데 당초에 기본설계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는 1차 검토한 게 1억4,000만원 정도 변경 용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사에서 빼도 좋다 이래서 8,000만원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한 원주 평생교육원에서 확고한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좀 미진해서 아마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금년에는 어차피 한 4개월 정도 걸려야 된다니까 금년에는 못하지만 내년 3월에나 가서 저희들이 정확한 기본변경을 받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지만 평생교육원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제반 저걸 다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후 사업이 이게 늦어져 가지고 차질이 된다든가 할 적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본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산림과장님 책임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그럼 이 감사자료를 왜 여기다 냈습니까? 산림과에서...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고 임무가 있는데 그럼 아예 여기 감사자료에 내지 말지 우리 과에서 지급이 안 되었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에 대한 경비는 저희 과에서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감사자료를 냈을 적에 여기 의원님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답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지출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안 했으면 과에 가 가지고 사본을 해 와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양반아... 과장님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왜 회비를 하고 반박을 해요. 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먼저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무위원 지역별 벌채허가 면적 및 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벌채면적이 764헥터고 그 다음에 조림면적은 321헥터입니다. 그 너머에 벌채면적은 469헥터고 조림은 682헥터요, 2년 동안에 벌채는 1,233헥터고 조림은 1,000헥터 밖에 안 되는데 약 230헥터를 벌채만 하고 왜 조림을 안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조림 벌채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2001년도에 조림하는 거는 2000년도 하반기에 벌채한 거를 2001년도에 벌채를 하게 되고 지금은 참나무 벌채에 대해서는 조림을 하지 않고 맹아갱신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베고 맹아 작업을 깨끗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움에 의해서 다시 참나무로 성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림 면적은 다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벌채를 하고 나무를 성장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하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100% 조림을 다 하는데 다만 숫자만 그렇게 되고 일부 참나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채를 하고 맹아갱신으로 해서 나무를 다시 키웁니다.

이병무위원 그럼 조림을 안 한 거는 2003년도 예산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이병무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걷기대회를 갔다왔는데요, 정말 탄복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나무 숲을 지나가는데 보통 나무들이 500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하늘을 치솟고 그러는데 관광사업을 할 게 아니라 나무를 길러서도 자연관광 이런 관광지가 되었다는 거를 느끼고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도 정말 심어서 후손들한테 큰 나무를 저거해 주는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베는 면적은 많은데 조림 면적은 줄기 때문에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불감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봄에는 2월1일인데 저희 시는 대개 2월15일부터 5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요즘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은 11월부터 12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연월일별로 대개 11월1일부터 출입금지를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한준수위원 그럼 그때부터 산불방지 요원이라는 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11월, 12월, 1월까지 산불이 난 경험이 있나요, 월별로 발화 통계가 없나요? 월별로 발화 건수가 적고 많은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저희들이 뽑을 수는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대개 가을 산불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이렇게 나는데 그런 건 약하게 불이 나고 봄에는 3월말부터 4월15일경에 그때는 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 같은 경우는 그해는 12월달하고 1월달 겨울에 불이 많이 나서 저희들이 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가을 산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안 났습니다. 매년 한 건 아니면 두 건 정도 그렇게 가을 산불이 납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산불이 발화되는 월별 통계를 해서 인력도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시겠지만 그걸 사실 산불감시 시골에 가면 그걸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 통계 수치만 가지고 보니까 공무원 대비 민간인 그러니까 민간인은 유급감시원, 공익근무, 공공근로, 이통장, 사회단체 여러 개를 했을 때 공무원 대비를 하면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인원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돈이 지출이 되었으니까 공무원은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이지요? 1인당...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하루에 1만원 지출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직급별로 틀리는데 9급일 경우는 한 시간에 3,000원 그것도 4시간 이상은 안 쳐줍니다.

한준수위원 공무원이 1인당 얼마나 치여지는 것 같으냐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인당 평균으로 1사간 치면 6,000원 정도...

한준수위원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총 지출 비용에다 인원 대비로 나누면 될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저희들이 한번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건 뒤에서 계장님이 해주시구요, 그럼 공무원 1인 대비 하루 지출 지용이 얼마였고, 그럼 유급감시원은 하루에 얼마를 주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유급감시원은 하루에 3만원, 공공근로는 하루 기본으로 주는 게 1만9,000원 그 다음에 식비 3,000원 이래서 2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이통장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통장은 그냥 하루 나와서 어느 길목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부락 전체 뭐 방송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월 10만원입니다. 자기 부락에 활동하는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방송도 하고 또 주의시키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거지 그분이 하루종일 어디에 가서 길목을 지킨다든가 하루종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월 10만원이니까요, 얼마 안 됩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봄이 되면 계속 나가 있으면서 물론 적당한 돈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받으면서도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시민들도 불편이고 업무를 제대로 못보니까,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한 거로는 공무원이 저는 그냥 총 숫자로 나누었는데 유급감시원, 공익근무요원 다 합쳐서 나누다 보니까 차이가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유급이나 이런 걸 많이 써 가지고 지금 유급감시원이 된 사람하고 공공근로, 이통장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차 타고 왔다갔다 하지 어떤 사람 산속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을 내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그래서 산림을 접하고 있는 리가 172개입니다. 산림이 없는 동을 제외하고 그래서 172개리인데 시장님도 취임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172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명 유급감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되도록 이면 내보내지 않고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내년에는 유급감시원으로 산불 예방을 하려고... 다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훈령에 산불위험 경보가 내리게 되면 공무원의 2분의 1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봄 한철에는 그런 게 한 20일, 15일 그렇게 하는데 또 안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휘부에서 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을 170명 200명을 내보내면 그것도 누가 나가서 사실은 감독을 해야 되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데...

한준수위원 지금처럼 나가던 것을 대폭 숫자를 줄여서 최소화시켜 달라는 거지 그걸 그렇다고 공무원이 한명도 안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평균 얼마 정도 나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인당 2만6,597원 나왔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한준수위원 2만6,000원이면 유급감시원이나 공공근로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숫자를 좀 줄여서 공무원들이... 물론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예방 감시활동에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감시 기구가 좋은 게 많이 나왔으면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산불예방 활동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1년도는 단위를 천원으로 해놓고 2002년도는 단위를 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천원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그리고 25쪽 자연휴양림에 현황보면 장학성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실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투자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 수입은 없는데 투자액이 시설비가 5억6,800만원인데 이건 뭐를 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료는 많지 않습니다. 1,000원 2,000원 되는데 입장 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방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취사시설이라든가 난방도 허술하고 화장실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97년 98년 이때에 욕조도 있고 난방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춘 것을 7동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밤을 자는데 8만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주말이면 그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매년 산림청에서 각시도에 보수 관리비로 해당 시도에 국비보조금이 2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사업비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2002년도에는 원주시 모든 것을 다 밀어주면 안 되겠느냐 매년 보수관리비를 몇 천만원씩 주는데 국비 2억을 다주면 안 되느냐 그리고 도에서 도비가 1억이 있고 그래서 3억이 내려오는데 시비도 물론 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토방을 지으면 손님이 더 많을 게 아니냐 그래서 황토방 10평짜리를 8동을 짓다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금년에 많아졌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남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화리에서 간현 지정초교가는 고개마루 왼쪽에 산림형질변경으로 해서 터를 닦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면 최소한도 대면적이라든가 도로가 있는 데는 직원이 가서...

원경묵위원 그러면 산림형질변경이나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변이 인접했을 때는 가변차선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걸 몇 미터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차선의 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만약에 그 차선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건설과 도로부서나 아니면 국도유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저희가...

원경묵위원 이게 도로에 인접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정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바로 도로변에다 석축을 쌓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압감까지 느끼는데 가변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나가 있는 산림직 직원들의 소관인가요?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거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가변차선은 건설과 소관이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건설과나 아니면 국도일 경우에는 국도유지에서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허가민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직원은 허가민원과에 연락해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다음에 그 공공시설 인근에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거리를 얼마를 띄워서 거리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도, 고속도로라든가 이럴 경우는 1㎞ 또 가까운 데는 500미터 100미터 그 유형에 따라서 거리가 차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위험시설인 탄약고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몇 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거리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원경묵위원 바로 붙여서도 가능하다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제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도 잘 모르겠고...

원경묵위원 먼저번에 다른 민원 때문에 갔을 때는 300미터는 띄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토석채취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경묵위원 뭐든 시설이든... 관공서에서는 허가할 때는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토석채취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산림과장님이 그 거리제한을 모르세요, 분명히 규정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글쎄, 토석채취에...

원경묵위원 3종 4종을 구분이 되어 가지고 거리 제한이 엄연히 있어요, 1종 2종 3종 4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화약고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산림법에 제한이 없고 아마 화약 취급하는 그 관련법을 저희가 좀 봐야 되겠...

원경묵위원 과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규정만 한번 감사 질의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알아봐 주시고요, 간현관광지 철탑에 대한 산림훼손이 허가가 나갔지요, 시유림에 대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나갔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게 국민관광지고 우리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아주 수려한 경관과 맑은 물을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개발을 세워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전에서 시설하는 철탑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그 산 정상에 철탑이 섰고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를 파헤쳐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많은 등산객들과 우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밑에서 올려보았을 때 많은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거기에 보면 철탑에서 내려와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 있지요, 철길 옆에요. 그 봉우리가 완전히 훼손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철탑 떠 옮기는 바람에 그거는 아주 수려한 봉우리만 훼손되고 철탑도 안 세우고 말았는데 우리 국민관광지 물론 거기는 국민관광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 산으로 인해서 국민관광지가 지정이 된 국민관광지인데 거기 철탑이 지나가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시유림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물론 간현국민관광지에 철탑이 서면 안 되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 일대에 철탑이 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한전에서는 거기밖에 대안이 없다 해서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도 한전과 상당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지금 정상을 조금 비켜나서 그나마 철탑이 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거기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지만 이번 국민관광지에 2기가 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서 다른 그 2기 말고 다른 데는 이미 다 허가가 나서 철탑이 서 있는데 거기만 안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을 피해서 2기를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왜 노선이 그리로 날 수밖에... 마지막 그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주었는데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잘 알고... 주민들이 강력 반대해 가지고 결론은 뒤로 밀린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문막의 취병산은 거기도 관광지로 아주 산수가 좋은 건데 거기 철탑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훼손되었어요. 지역주민들과 한전과 계속 철탑 이전 요구를 하고 있고 마찰을 빚고 있지고 그 민원이 해결이 아직 안 되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주들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내주었다고 치고 여기는 시유림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나중에 허가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지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했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당초에는 거기에 몇 기가 지나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는 3기가 들어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시유림에 3기고 아까 민간인 산이 아까 봉우리가 완전히 훼손되었다는 것 이것까지 해서 4기가 국민관광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안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었더라면 그 관광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많이 훼손되었겠지요.

원경묵위원 많이 훼손이 되었겠지요, 그건 관광지로서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을텐데 그럼 그 노선이 당초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마음대로 노선 결정을 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산림과하고는 협의를 안 했어요,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한전에서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한전에서 저희 시하고 거기다 세운다는 거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한전측도 많이 만나보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당초에 안 된다고 했으면 자기네들도 노선 변경을 했을텐데 당초에 협의를 했대요. 당초에는 간현 수련원 위쪽으로 아주 최고 경관 좋은 데로 지나가기로 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중간지점 3기 지나가기로 했던 데 거기로 하기로 협의했다는데 그건 어디하고 했습니까? 협의를...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 밑에 부분 거기는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유지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거기는 간현국민관광지 지점 부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관광과에서 안 된다 이래서 다시 2차적으로 중간 병풍지역에다 이 3기를 세울라 그래서...

원경묵위원 그런 협상을 어디하고 했냐 이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때 이 병풍지역에 세우는 걸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원경묵위원 한전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그 노선으로 결정을 했는데 산림보호과에서 왜 허가를 안 해주냐 그래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한전에서는 틀림없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의 공인까지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원주시의 시장이 둘이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협의를 해 주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협의를 안 해주는데 원주시가 시장이 둘이냐고 나한테까지 따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주었냐 이거지요, 협의를 한전하고 어느 부서에서 3기가 들어갈 수 있겠끔 가장 경치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걸 협의를 어느 분하고 했냐 이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 과에서 그 중간으로 하라는 협의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뭐 한전에서는 어디에서 해주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과에서는...

원경묵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간현국민관광지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리로 가도 좋다고 노선협의를 해 주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원주시의 행정이 이런 경우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 다 시장의 이름으로 공문이 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해놓고... 소송은 지금 취하를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취하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해 준 노선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산 뒤쪽으로 넘겼지요. 넘겼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에 철탑이 하나 서게 되고 그 앞에 봉우리 하나는 훼손이 되었고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를 한전 얘기를 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중간 노선으로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체 노선을 그리로 잡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화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7일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 위원장 류화규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연일 시정에 빠쁘시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내무위에까지 출석을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동안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고 또 지금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해 주고 거기에 송전 철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정말 자연의 훼손 그리고 국민관광지의 경관이 수려한 것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국민관광지가 제대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게 된 엄청난 누를 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과장님을 출석케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관광지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자료가...

원경묵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전측에서 얘기는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을 때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때 잘 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안 하고 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해 준대로 그냥 임의대로 허가를 내주었더라면 그 중간 지점에 3기 4기가 지나가기로 했던 대로 철탑이 서게 되면 그 좋은 데가 다 훼손이 되었을텐데 지역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민들이 한전과 끈질긴 투쟁 끝에 노선을 주민 요구대로 넘겼지요, 주민요구대로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간 지점으로 하면서 국민관광지 이쪽 안쪽으로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한전측에서 요구할 때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왜 시에서 협의해 준 그 노선을 그대로 하겠다는데 이제와서 왜 반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하고 협의를 했냐 했더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협의해 준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협의하셨던 날짜를 말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현국민관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회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항상 저희 전력산업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산림 52330-757 2001년5월2일 시유임야 사용에 따른 의견회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호와 관련하여 귀시로부터 간현국민관광지역내 송전선로 경과지를 등산로 철계단 서쪽 방향으로 재조정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귀시의 실무 관계자와 협의한대로 붙임 도면과 같이 송전선로 경과지를 확정하여 보내드리오니 귀시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 과에 한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산림에 대한 회신에 따라 가지고 관련 공문을 땄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6월1일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내용이 그 4개 선로가 있지만 자재운반을 위한 삭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광지내 시설물 훼손과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적정 장소를 우리 시와 사전 협의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라는 거는 저희는 관광 지역내고...

원경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있는데 그건 2001년도에 오고 간 내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 중간노선, 지금 설치한 데 말고 그 가운데 노선 있지요, 그 노선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얘기는... 그 노선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언제 했냐는 거지요? 이건 주민들하고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서 오고 간 내용이고 그 이후에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시유지에 3개 서기로 되어 있던 그 노선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한전 측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저희과에 최초로 공문하고 실무진이 온 게 2001년5월31일 공문이 왔고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이전에 노선을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못 들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001년5월30일경에...

원경묵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한전에서 시에다가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안 되지요. 왜 시에서 그 노선으로 하라고 협의를 해줘 놓고 허가를 산림공원과에서 안 해 주냐고 소송까지 제기가 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한전에서 요구했던 소송 배상액이 원주시에다 요구한게 전체 손해액까지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를 했었어요. 한전에서 우리 시에 원인부담을 시키려고 했던 핵심이 협의를 시에서 관광과에서 해줘 놓고 이제 와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과에서 노선을 그렇게 가도 좋다고 결정을 내준 것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결정내 준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위원 결정을 같이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답변도 더 중요한 아주 바로 위를 가는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 주었다고 담당계장님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해준 사실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산림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게 아까는 5월30일날 한전에서 왔고 그 이전에 2001년3월23일에 산림공원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은 간현국민관광 지역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산림공원과에다 해주었고 저희들 과에서 그러한 노선이 가도 좋다고 협의해 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이 해주었고 그래서 거기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한전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해 주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제가 작년 6월부터 다닐 때 한전측에서 주장하는 시장이 두군데냐 그래 가지고 했다는 게 아까 읽어드린 저희 과에서 한전에다 보낸...

원경묵위원 그런 얘기 나온 거는요, 그 공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에요. 그건 그 이후에 중간 노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삭도를 하는 방법론을 할 때 오고 간 공문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위원 그전에 틀림없이 관광과에서 답변을 했게 했냐 하면 당초에 수련원 위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지요, 한전에서 처음 가져온 거는... 그랬을 때 그걸 거기는 바로 야영장 위가 되니까 노선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다면서도 그래서 바꾸어서 한 게 그 중간 지점으로 가는 걸로 했다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지금 사정으로 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감사중지를 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거는 물론 이거니와 결과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던 간에 우리 원주시에서 큰 실책을 저질렀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노선을 가져왔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한전에 출장을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리로 오면 안 된다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전까지 간 거는 제가 온 이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났고 또 한전에서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후라도 한전하고 직접 출장을 가서 만난 적이 없지요, 한전 본부로... 한번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이후에 한전에 등산로 복구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같이 간 적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허가를 해 준 데 복구를 잘해 달라고 갔다온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한번도 간 적이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전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하나 뿐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의 경관을 최소한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누구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원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국민관광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았고 또 여기서 1년에 2억원 가까운 입장료 수입을 보고 있어요, 1억7,000정도 나오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산을 보고 그 좋은 등산로를 타고 또 맑은 물을 보고 이러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데에다가 한전의 철탑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철탑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관광지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큰 과오가 인위적으로 했던 어떻게든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주민들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한전도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만종에서 문막으로 가는 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정면 가곡리로 해서 능골로 해서 간현 국민관광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관광지를 완전히 후리고 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노선이에요. 아니, 문막서 만종간 그 넓고 넓은 땅에 고속도로 주변으로 나가도 되고 그 가까운 노선이 얼마나 많은데 인가가 없는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돌아서 갔어요. 왜 그렇게 갔냐고 했더니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잡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좋다 이거야, 민원을 피해서 가다가 당신네는 가장 큰 악수를 두었다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가장 악수를 둔 꼴이 되었다 그럼 그 많은 국도비 시비를 만든 국민관광지 모든 국민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국민관광지를 후리고 갔으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못한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전에서는 아,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그 노선만 피해달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가 돌렸을 때 원주시에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확정을 하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 그 노선 얘기가 우리 주민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철탑이 다 선 다음에 그게 철탑이 그리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았던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그건 지휘부 시장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관련 산림과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었어야 되고 이 중차대한 일을 지휘부에서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걸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때 결정을 했었어야지 가만히 있어서 양쪽에 다한 다음에 거기만 내버려둔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토끼 잡듯이 옹로에 걸린 다음에 마지 못해 내준 게 아닙니까? 그때까지 뭐를 하고 있었느냐를 나는 여기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이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관광지라든가 산수가 좋은 지역은 이러한 시설로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앞장서서 단속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다 통감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사람들도 통감을 하고 이건 몇년 있다가 없어질 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철탑에 전기가 흐르는 한 100년 200년 계속 거기 남아 있어야 할 큰 오점을 남기는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한테도 있고 물론 그전부터의 과장님 또 담당 우리 직원분들 또 그 지역 주민대표라고 나와 있으면서도 그런 정보를 미리 모르고 미리 막지 못한 시의원인 저한테도 큰 책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로 인해서 그냥 주민들하고 한전에서 보상 차원에서 방범차를 사주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아 그거는 책임 없이 다 무사히 넘어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원주시 행정에 있어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끔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 이겁니다. 동감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위원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 질의는 마치고 아까 출석요구한 허가민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원경묵위원님께서 허가민원과장님을 출석요구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인으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7일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 위원장 류화규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감사를 마치셨습니다마는 오늘 산림공원과 산림형질변경에 대해 감사를 하던 중에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하시게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화리에서 간현으로 넘어가는 고개 왼쪽에 공장허가가 나서 한참 공사중인데 그게 무슨 시설을 하는 공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지역은 일반 창고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간현리 250-2번지에 지난 7월10일자로 6,424㎡의 토지면적을 허가를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창고부지 말고 고개를 넘어가서 벽돌공장 옆에 지정초교 가는 사이에 바로 길가에... 그게 일반 창고입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원경묵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는 가변 차선을 만들게 되어 있나요, 안 만들어도 되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산림공원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 도로 부분을 검토를 시킵니다. 그 부분은 도로 점용허가로 처리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점용허가 대로 그러니까 진출입을 용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도로관리부서에서 허가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에 올라오실 때 내용을 알고 올라오셨지요,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 공장부지가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 공장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구요, 그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로 가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그냥 있던 도로에 한 게 아니라 아주 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하는데 물론 지역에 산림훼손허가를 해서 기업체든 뭐든 자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가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장이든 뭐 주택이든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는 허가를 내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인구 유입도 하고 그건 당연히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남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정위원님이 지나가다가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위압감을 느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서 오늘 과장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돌로 해 가지고 바로 도로 옆에다 쌓아도 진입로만 내버려두고, 그랬을 때 조금 돌아가면 그 옆에 농지를 전용해서 하는 데는 가변차선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데는 가변차선을 하고 가변차선을 하자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야말로 가변차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로 밑에 비알이고 길이 협소하고 바로 옆에는 철길이거든요. 철도하고 바로 붙은 구간이에요. 거기는 만약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전복이 된다면 바로 철도로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 거기에 가변차선 없이, 앞으로도 만들 수 없이 바로 산 비알에 붙여 가지고 저는 산 비알을 까길래 아 가변차선을 하느라고 까는 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돌을 전부 석축을 쌓더라구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 저희들은 도로부서에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안이 이미 점용허가도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날 때...

원경묵위원 거기에 가변차선이 있는지...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가변차선은 없습니다. 진출입 부분을 포켓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마는...

원경묵위원 그러면 가변차선을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규정이...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건 도로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건설과장님까지 불러서...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앞으로 복구 준공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평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불안요인이...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데는 그걸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놓고, 그 바로 위에 보면...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거기는...

원경묵위원 여기는 철도 때문에 진짜 만들어줘야 될 구간이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기업들 편리를 가봐가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걸 원하는데 그 지역에만은 꼭 만들어줘야 될 지역인데, 기본 있던 것보다 더 먹어서 들어온 양 위압감을 주게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이미 수년전에 농지를 훼손해서 쓰는 지역들은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산을 훼손해서 하는 지역보다 자연의 지형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약간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농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경사가 조금 있는 산을 훼손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준공단계에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통에 불안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지정초등학교 내려가는 구간이 비알이 있어서 겨울이면 사고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그 옆에 공장 새로 짓는 데서 차가 나오면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사고가 날 수 있고 바로 철길로 전복될 수 있는 이런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폭을 좁혀 가지고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허가민원과장님이 그 부분에 잘 모르고 도로부서 직원이 지금 배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다른 과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든 어디든 뭐 책임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과장님이 보실 때도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시유림 또 국민관광지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많은 책임감과 앞으로 다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정말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산림 훼손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성 있는 제조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허가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될 이러한 지역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산림과의 운영 방향을 철저히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산림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경치적인 면이라든가 지역 특성을 살려서 허가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복구하는데 원만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인 지도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매일 악취가 나고 어려운 데 근무하시는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보면 2001년도 말에 43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과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10월말 현재로 1,7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업체 폐기물 수수료 1,180만원 또한 과년도 수입도 대행업체 폐기물 수수료 430만원 이래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대승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금액이 435만8,000원입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재산도 지금 차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어서 체납된 사항이구요, 금년도에 이건 저희들이 일시납하는 부분이 있고 월말에 가서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납이라기 보다는 바로 월말에 가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 자료를 내다 보니까 월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온 금액으로...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건 체납 사항이 아니고 과년도 43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현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월말 내지는 연말까지는 이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체 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 수거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까면 되는데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못받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수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과년도분은 그러한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받을 길이 어렵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97년도분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장학성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회사에 대한 재력 등 여러 가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관계 법을 검토한다든가 결산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아주 미수를 남기지 말고 끌고 나가지 마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메탄가스 발전시설 실시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이게 삭감된 건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환경부에서 메탄가스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국회에다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메탄가스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로 시비에서 세워놓으면 국고보조금을 받기 좋은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환경부하고 사전에 실무자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진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연료화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매립한 양으로 봐서는 몇 년이라도 메탄가스가 나올 확률은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폐타이어가 2만1,500개가 유실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다 떠내려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8월27일 수해에 갑작스러운 호우가 내림으로서 외곽지의 토사 범람 문제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한번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 제방있는 부분에 물이 차오르면서 공사해놓은 타이어가 전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해보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매몰이 된 겁니까? 떠내려간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매몰이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다시 파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각종사업 수의계약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01년도 2002년도의 각종 수의계약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 20건중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라건설에서 7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전체 36억3,400만원중에서 33억8,600만원은 한라건설에서 했어요. 대략 93%를 한라건설에서 했단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한라건설에서 85.23%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라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면요, 쓰레기매립장을 당초에 한라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재시공과 연계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 낙착율에 의한 85.23%로 하자보수로 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한라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하서 진행을 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박대암위원 당초 협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까 말씀하신 85.23%라는 것은 전체 예정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당초에 한라가 저희들 공사에 입찰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계속 유지를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전체 예정가에 85.23%로 계약을 계속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하자 부분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는 사업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밑에 시트 문제라든가 침출수 누수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구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가 왔을 때 나중에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어떤 하자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성 관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매립장의 개량공사라든지 하자와 관련되어서 하는 공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건 새로 시작하는 공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당시에 원주 쓰레기매립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설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또 시공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고 또 규정이라든가 모든 신규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시행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수의계약 처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라건설측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 뭐 다른 외부적인 감사원의 처리 지시사항 이외의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자 관계하고 그 사항에 포함된 사항은 한라하고 계속 협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박대암위원 그게 몇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2001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트보강하는 문제가 1만8,000㎡ 정도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상당히 높이가 높고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 반입을 하면서 공사 여건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해야 될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 미도래도 남겨두고 그게 한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트를 보강하는데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2001년도에 협약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건 끝나고 재협약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건 몇 연도까지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재협약은 기간없이...

박대암위원 기간이 없이 협약을 하면 우리 시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그분네들의 하자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이 못 끝났거든요, 당초에 시공한 게 시공회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하자도 같이 이월하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한라에서 하자 부분에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에서 부담을 져서 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라측에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공사도 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어떠 어떠한 부분은 하자로 하고 또 어떠 어떠한 부분은 신규 지목에 있어 가지고는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박대암위원 지금 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도 당초협약을 했을 당시에 한라에 하자보수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이 갈라져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2차로 협약을 한 내용 협약서 사본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산불예방에 투여하는 예산이 6억 이상되는데 효율적으로 산불예방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주실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으니까 공무원들을 굳이나 휴일에 나가서 산불감시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복지환경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수감 자세와 자료가 매우 불충분하여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충분히 반성해서 본연의 사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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