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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6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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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강평


일 시 : 2002년12월9일(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9일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변이 시끄러워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원주시민의 보건환경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불철주야 각종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관장해 주시고 또 오늘 타과에 비해서 저희 의원들이 충분하게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위반 사례를 참고해 보니까 이게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00년도에 6건,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21건입니다. 의약 분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적발되었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부정의료행위 어떤 부정불량의 약품유통, 부당한 처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다 이 말이지요. 더구나 우수 의약품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통 질서를 혼란케 하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약국을 해 가지고 돈을 안 번 사람이 없고 약국 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이게 해마다 감소가 되지 아니하고 증가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향후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2000년7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의약분업 관련 지도 단속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2000년 이후 2001년도 2002년도에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굉장히 적게 될 것이구요, 매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단속하는 전담반 인원이 몇명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의약계가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여기 단속대상 업소가 500개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253개인가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안경점서부터 다 합쳐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게 하면 500여개 되지요.

정남교위원 지금 단순하게 3명이 약국만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3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500여개란 업소를 단속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사실입니다.

정남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주마간산 격인 단속밖에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본래 취지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세 분이서 515개 업소를 관장한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이 업무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보건행정 업무를 다 보시고 정기감시 수시감시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보강책을 집행부 수뇌부에 건의하셔서라도 적정 인원이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 정원이 106명에서 현재 8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도외시한 행자부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게 얼마나 맹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서류를 보세요. 이 적은 3명의 인원을 가지고 원주시내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약국에 대해서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면허 자격정지 15일에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인원 3명을 가지고 515개 업소를 단속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10월31일 현재 21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과징금 270만원, 업무정지, 자격정지 전부 중징계를 내렸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지금처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도농이 통합이 되면서 농촌이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엄청난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부분은 거의 도심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촌에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 결과 지금 농촌지역에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내과와 치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농촌에는 거의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들만 계시는데 대개의 병명이 근골격계의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형외과 질환이 많다는 얘기에요. 엎드려서 일을 하고 쭈그리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관절 특히 퇴행성관절, 중풍, 침해 이 부분에 대해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으나 마나예요. ‘어, 나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제나 몇 알 줘, 아이구 이빨 아파 죽겠어,’ 겨우 그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달 동안 제 사비를 투자를 해서 강원도 주요지역을 다니면서 보건지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왔는데 원주 지소나 진료소에는 장비가 아주 원시적입니다. 쓸만한 장비가 제대로 없어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온열치료기라든가 자동온열찜질기라든가 공기방 마사지기라든가 아주 중요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진료소 지소가 없다는 얘기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원만한 병원에 가면 딱 서면 자동으로 키가 재지고 몸무게가 나와서 당신이 과체중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것도 몇 군데 없다는 얘기에요. 2003년도 예산이나 중장기계획을 다 살펴봐도 본위원이 한달 동안 고생을 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한심스러운 것은 지금 시설과 장비 확충이 매우 중요한데 귀래지소는 국비로 짓는 거예요. 그건 시에서 생색을 낼 게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시하고... 그러면 지금 황둔하고 고산 2개를 짓는다고 여기에 내놓았는데 황둔은 정보 시범화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협소하기 이를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짓는 거예요. 안 지으면 안 돼요, 남보기가 창피스러워서... 그럼 결국은 고산지소 하나 한달 동안 본위원이 노력한 결과과 고산지소 하나 짓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설이 낡고 협소하고 병들어, 장비 다 노후화돼, 농촌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치료기 하나 없어, 원주시의 보건지소 진료소는 차라리 없는 것만치도 못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물론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관심한지 본위원은 참으로 딱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각종 물리치료기에 대한 확충 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지소에 구급세트하고...

정남교위원 어떤 거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구급세트요.

정남교위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거하고 각지소에 자동체중기 이걸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정남교위원 자동체중계는 물리치료 장비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말씀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남교위원 삭감이 되었다구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이번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진료소 지소를 지면서 장비를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어떤 장비를 얼마만큼 확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서를 올려주시고... 위원장님 서면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자료를 요청하신 거를 금일 오전중으로 되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경기도 경계지역에 있는 서촌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지입니다. 아주 오지입니다. 거기의 장비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퇴행성관절에 상당한 치료에 도움이 있는 파라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찜질기, 저주파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기열 순환기, 전신 자동 안마기, 고기압 마사지기, 자동 온열치료기, 쏠라이언 전위 치료기, 샌드베드, 자동비만 측정기, 자동혈압계, 전자동 압력 소독기, 자동 온열치료기, 시력 측정기 춘천지역에 아주 저기 오지 그것도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시에서 전액으로 지원한 장비가 이만큼 있어요. 지금 원주시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현장을 다녀보시라 이거예요. 농촌 보건진료 현황 원주, 강원도에서 볼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꼴찌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꼴찌입니다. 횡성만큼도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제발 농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그 불쌍한 분들에 대한 의료시혜 혜택의 확대를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부서에 철저하게 요구하시고 만약에 요구해서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모두가 합심해서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세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내의 모범업소 으뜸업소를 육성을 하는 육성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정남교위원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월 10매 50리터짜리가 제공이 되고 상수도 요금이 월 30% 감면 혜택이 있고 으뜸업소로 선정이 되면 50리터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월 50매 상수도 요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일부 업소에서 이야기가 나누어먹기식 탁상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지정이 이루어져야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데 거기 심사위원을 보면 대부분 요식업소지부장 부지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음식업협회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정남교위원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금년에...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거는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지도 감독할 의무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추진개선위원회 이 현황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정남교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채점표를 확인해서 그 맞으면 지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검사가 불시에 이루어져야지, 저희들도 식사를 하러 다녀보면 모범업소라 그래서 가보면 모범업소 자격이 안 되는 업소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현장을 가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격한 심사 관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연할 게 있는데 지금 단속 인원이 중복되고 인원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 요원도 짜증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건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위생계가 벌써 떳다 그러면 괜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무슨 사법경찰관 검찰직원처럼 거리감을 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현장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나 가급적이면 깍듯한 예의를 갖추시고 성숙한 모습을 앞으로는 업소들에게 보여드려서 위생계 그러면 일반음식업, 숙박, 유흥주점해서 보면 벌써 위생계가 떳다 그러면 오금이 저리고 가고 나면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위생계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여건을 보완하셔서 현장 지도 감독하실 때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원주에 10개 업체가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10개 업체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사업을 시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소독 업체로 신고받는 업체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연초에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통보를 하면...

오세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10개 업체 올해도 10개 업체로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실시하는데 4, 5, 6, 9, 10월은 주 2회, 또 7, 8월 제일 더운철에는 주 3회를 하는데 확실히 이 횟수에 맞에 소독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비가 오거나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비가 보면 그 익일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히 주 2회, 주 3회 이렇게... 3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3회 이상한 것은 한번도 없을 걸로 아는데...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거의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방역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계약에 보면 약 살포시 시속 20㎞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20㎞로 운행을 합니까? 소리가 나서 가보면 하마 몇 백미터를 갈 정도로 그렇게 시속 5·60㎞로 다니는 것 확인을 해 보았어요? 이렇게 계약만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려니 그러지 말고 한번 약을 살포했을 때 뒤에서 감시 감독을 하시라 이거예요. 따라 다니면서 어느 지역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감시 감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까짓 거를 소독이라고 하냐 말이야, 예산만 들였지 그게 무슨 소독이냐는 식으로 주민들이 매년 불평 불만을 합니다. 저도 시골에 살다보니까 방역 소독 소리가 나서 가보면 하마 어디를 갔는지 차가 안 보일 정도예요. 농촌은 길이 좋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한다는 거는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착오가 되었는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 현황에 보면 329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383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제조가공업소도 132개인데 점검업소는 156개로 24개나 늘었는데 제가 잘못 하는 건지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건 꼭 132개소라고 그래서 그 132개소 거기에만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두번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한번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번씩 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 점검업소수는 우리 자체만 한 점검업소수가 아니라 합동한 이런 게 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오세환위원 과징금 액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과징금이 많습니다.

오세환위원 다 징수가 되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먹는데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여튼 여름철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 많이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말이 많던 건데 2001년도에 사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고 사용은 안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한방이 재작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샀고 그 다음 해는 적게 샀습니다. 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한의사가 몇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소에 1명, 문막에 1명해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없이 약을 구입한 게 아닙니까? 2001년도에 총 구입액이 994만3,020원인가 이런데 2002년도에 389만9,130원밖에 안 되게 이렇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약의 제고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현재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는데...

오세환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못 쓰고 폐기처분을 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재고 현황 파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해놓으신 게 있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해놓은 게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불출했으면 수불부에서 계속 털어나가면 현황 파악이 안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금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누구 말따나 계획성 없는 약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써지는 건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해야지 묵턱된 약 구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한약 재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보건위생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세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이 작년도와 올해를 보면 작년도는 횟수가 올해보다 많았는데도 지급액이 적고 올해는 횟수가 적었는데도 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예년에는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월드컵하고 세계평화팡파르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한달씩 양쪽을 더 많이 한 거지요.

이동팔위원 그러면 횟수가 더 많아야 될 건데 횟수가 적게 되어 있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연막소독 횟수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비오는 날짜가 주중에 많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면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안 했는데 돈은 더 많이 나간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적게 했으면 적게 줘야지...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2001년도에는 1회에 6만원이었는데요, 2002년도에는 1회에 7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계약을 함께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아닙니다. 연막소독만 계약을 하구요, 분무소독은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독감예방 접종약은 충분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충분했습니다.

이동팔위원 현재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1월말로 끝났습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다른 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방접종약이 부족해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풍문도 듣고 기사에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구입량하고 단가가 있는데 구입량은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1밀리리터 0.5밀리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오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의문이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2001년도에는 32개 업소에 7,61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44개소에 2억6,30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과징금을 다 받았냈다고 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장학성위원 확인을 안 해도 과징금이 다 들어왔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지도를 게을리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소가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을만한 업소가 늘어나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과징금이 늘어났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업소가 1년에 매출액이 많은 업소가 있을수록 과징금 수량이 많은데요, 금년에는 호박나이트 크럽 이 한개 업체에서 1억원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구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당초에 단가계약을 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단가 계약을 하셨다고 보면 2001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 구입단가가 유난히 2만400개중에 7,303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면 700원이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B형간염 유료분이 4,057원에서 4,450원으로 400원이 또 올랐어요. 다른 건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수량을 적게 구입하는 거는 단가가 2001년도나 2002년도가 비슷하고 수량이 많은 거는 값이 이렇게 수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은지 과장님... 약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 가격은 저희가 연초에 각 업체하고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할 때 잘 하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수량이 많은 거는 값이 올라가고 수량이 적은 거는 전년도 값과 같이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860만원, 2002년도에는 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과태료 부과 사항이 미수가 있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 가져온 기타 세입에 보건위생수입에 10월말 현재 5억6,322만2,400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수납이 5억6,151만2,140원을 받아서 현재 미수가 171만2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미수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외상진료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소에서 미수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171만원도 사실 여기 제출 자료에는 2001년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2002년도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장학성위원 여기 세외수입하고 관계없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세정과에서 매달 받는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에 보면 10월말 현재 보건소 수입이 미수가 171만원으로 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건소 수입, 진료하고 진료비받는 거고 이러는 건데 왜 미수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미수가 왜 생겼는지 연말까지 미수액 일소를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소 진료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통계만 나와 있는데 보건소가 예방으로 가는 겁니까, 치료로 가는 겁니까? 정책이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치료를 하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채병두위원 지금 국가에 의료보호만해 가지고 민간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거 진료기록을 보면 진료소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겠습니다. 시보건소에 보면 병원들이 보건협회인가 무슨 두 사람은 과잉진료라든지 하루 온 것은 이틀 삼일 왔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 안 된 데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런데 진료소나 보건소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는 그렇게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알아보게 흥업의 내과내역과 치과내역 그 다음에 사제진료소에 내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럼 예방의약으로 가는 게 정책방향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방의약입니다.

채병두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진료를 보건소에서 다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래서 하여간 정남교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 가지고 치과에 가면 의료보험이 거의 안 돼요, 치과에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 사람이 때워야 되는데 치료는 공짜다 이거 하는데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러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팠을 때 과연 진료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플 때 119를 부르지 진료소를 밤중에 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밤중에는 안 가겠지요.

채병두위원 하여간 예방의약 이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방의약으로 가면 철저히 예방의약으로 가고 소장님 이하 정책을 정하셔서 민간이 치료하는 거를 다 하려면 다 하든지 지금 국가의 복지정책하고 제가 볼 때는 어긋나는 것 같고 그걸 선을 그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채병두위원 이 진료내역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치과를 가서 뭐를 치료를 했는지 볼 수 있게 진료내역을 사제는 내과 진료내역, 흥업은 치과 진료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오전에 제출이 돼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치료기관이에요, 예방기관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당초 목적은 예방기관입니다.

조남현위원 그럼 원주의료원하고 보건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의료원은 완전 병원이구요, 저희 보건소는 행정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2개를 다 운영하는 건데, 원주시에서 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거나 도에서 하는 거나 마찬 가지인데 그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럼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의료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치료는 될 수 있으면 의료원에서 많이 하고 그러면 보건소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 가지가 아니에요, 의료원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면... 그리고 3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분무소독은 개인이 메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저는 명륜1동이나 다른 데 다니면서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3,8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하기는 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 보건소에 분무요원이 4명이 있고요, 각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명이 각동을 쪼개서 4명이 하루에 동별로 나가서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한번 이라도 보았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거는 보았는데 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보았어요,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당을 주고 사서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 사람들은 일당인 셈인데요, 하루에 2만9,600원씩 일당입니다. 소독하는 장소가 취약지역으로 하수도라든가 또는 늪지역 숲지역 이런 취약지역만 주로 하기 때문에...

조남현위원 그럼 동지역에서 취약지역은 어딥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각동에도 하수도나 쓰레기장...

조남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왜냐 하면 2003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서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원들이 이런 걸보고 확실히 하냐 안 하냐를 확인해 봐야지 여기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믿고... 나는 한번도 못보았는데 예산이 3,800만원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읍면에는 읍면장님이...

조남현위원 동만 얘기를 해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동지역은 매일 아침에 4명을 4개 동에 보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자기네 지역을 다 알아서 소독을 시키지요.

조남현위원 그럼 명륜1동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몇번을 했나...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전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일지도 다 있고 동장의 확인도 받아 오고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이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자율방범대가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동단위는 다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취약지구를 잘 알잖아요. 굳이 4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낭비는 아니겠지, 하신다면 낭비는 아닌데 그런 데에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동지역 보건소에 1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을 더 썼네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3월부터 한달하고 뒤에 10월달해서 두달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현위원 인건비로만 다 나가는 거네,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했으면 한번은 봐야 되는데 한번도 못 보았는데 이건 과장님의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하셨다니까 내가 명륜1동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안 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이건 형식적으로 답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 분무소독이 중요해요. 왜냐 하면 달동네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차량 연막소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나 딴 동은 그런지 모르지만 명륜1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소독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잘 소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이병무위원입니다. 채병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료내역에 대해서 내과하고 치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내과는 2002년도에 7만7,000명이 했고 치과는 1만1,000명이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 해는 내과는 5만9,000명으로 환자가 많이 줄고 반면에 치과는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내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장비부족인지 아니면 내과 전문의의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가 줄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2001년도는 1년간 실적이구요, 2002년도는 10월말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런데 치과는 10개월이라도 1만1,000명에서 2002년도에는 2만3,000명으로 늘어났는데 내과는 1만여명이 줄었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치과는 보건소에 치과가 없었는데 금년에 치과가 생겨 가지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치악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에다 3개소에다 학교 구강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학생치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이병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내과는 전문의가 계신가요, 아니면...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소에는 건강증진과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계시고 나머지 공보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병무위원 저도 보건소에 몇 번 갔는데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우선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의 정말 친절한 안내 또한 친절한 설명 또 순번 질서지키는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아까 정남교위원님도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더 친절하겠지만 이런 직원 격려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현재 일하는 직원들 격려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되는지 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8% 정도되는 걸로...

한준수위원 우리 도가 9%가 넘고 우리가 8.08% 정도되는데 이번에 노인치매요양병원 국고보조에 대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철회요청하신 적이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것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사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국도비 확보량이 시설비에 대해서 너무 적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위탁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재정이 빈약한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더라도 차후 운영의 문제점으로 적자를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것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 이유지요. 그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건축비 산정을 평당 저번에 소장님 얘기하시기를 평당 6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 우리가 보건지소를 지어도 보건복지부에서 370이상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거는 우리 시에 있는 건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나라 복지부에서 지어준 도시의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어보았나요, 평당 얼마씩 주고 했는지...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4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정말이신가요, 거짓이 아니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한준수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 강릉에 짓는 거는 평당 얼마로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건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여섯 군데를 전화를 해 보았는데 400만원 이상으로 진 데는 한군데도 없고 270부터 370까지 기존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제일 많이 들은 데가 창원에 있는 거는 도립이 아니고 시립이거든요, 거기는 국비를 14억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자부담 10억6,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가 평당 370만원이 들었고 여섯 군데를 다 알아보니까 하여간 평균이 300이 조금 넘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600이상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사유였고 또 운영비 적자부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도립이나 시립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우리 도에 있는 의료원이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한 거를 보면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계약서상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 부족분을 충당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충북 청주에 있는데 그럼 정상 운영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196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1년도 안 걸린 거지요. 그리고 보통 다른 데를 얘기를 해보니까 2년 안에 다 흑자가 나더라 병상만 채우면 그때부터는 흑자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위탁 업체가 재정이 불충분하고, 운영비 적자부담이 높다 그 사유로 철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일각에 전입 시장 때 청구를 했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11월15일짜 공문으로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는 지금 도비를 7억8,000만원인가를 얹어서 23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할 때가 있으면 가져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공문을 받으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못 받았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원주는 제외된 거겠네요. 그럼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치매요양병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2002년에서 2003년 신림지소외 3개소, 원주 치매요양병원 2003년에서 2004년 판부면 서곡리 산 161-3번지 연건평 1,000평, 병상 90병상 이거는 뭐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한준수위원 이건 중장기계획이 아닌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건 먼저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취하를 하면서 없어진 게 되는 거지요.

한준수위원 그럼 원주에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2만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치매 가능성을 8.3% 계산하고 중증환자 1.1%만 봐도 2,300명이거든요. 그럼 치매 병원의 치료성을 느끼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고금이 내려왔으면 쓰는 거는 집행부에서 쓰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맞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그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동의와 승인을 해 주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의회에서 하겠지요.

한준수위원 의회에서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한준수위원 그럼 국고가 일단 내시가 되었더라도 그게 원주시의 돈은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나 어떤 간담회나 전혀 없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한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그걸 답변해 주실만한 분은 계시나요,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시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부시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제가 확정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한준수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에는 시장의 출석요구가 어렵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1차적으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짓지요. 보건소장님은 지금 한준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지금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항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대동소의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 부서라든가 시장님 혼자 결정한 거는 아닙니다. 11월 중순경에 공문이 올라가서 2, 3일전에 도의 담당과장님이 직접 여기에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추진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장님들하고 도의 담당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시의 재정 형편상 추진하기가 어렵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도립이나 시립으로 운영되는 타시도의 어차피 시도에는 1개밖에 안 된다는 복지부의 지금까지의 사항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한준수위원 그럼 이미 강원도에 내정된 것은 강릉으로 갔구요, 강릉에 신축공사비가 강원도 도립노인치매 전문병원 건설에 보면 예상 평당 건축비가 290에서 3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600만원이라고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준 것은 보건소에서 이것에 잘잘못을 논하기는 뭐하더라도 일단 잘못된 게 아닌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기사 자기네가 다 조사를 해서...

한준수위원 저는 건축은 많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건물하고 병원 건물에 대해서 물론 어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건축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든다면 호텔을 아주 수입 대리석을 쓰고 해야 들어오는 가격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무슨 재단에서 지은게 뭐야 대통령 그게 천 얼마가 들었느니 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고는 일반 건축물에 원주시 병원 건축물의 평당 400만원 이상 들어간 거는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얘기도 그쪽 측 그러니까 지금 1안을 내놓은 카톨릭병원이라고 그래서 처음해서 국고보조가 신청이 되었는데 다른 데도 다 이런 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그럼 제2안으로 의료재단인 카톨릭이 재정적인 그런 결함이 있다면 제3자가 내가 시비부담을 대신하고 국비 도비만 지원해주면 원주에다 짓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상담을 해보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못해 보았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한테 지금까지 문의를 해왔다든가 전혀 얘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노인병원의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필요한 거는 필요한 겁니다.

한준수위원 국고를 이번에 반납하면 내년에 신청을 하면 줄 것 같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건 확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한준수위원 확답이 아니라 어렵지요. 이게 뭐 한번 주었더니 안 쓰는데 자식한테 너 뭐를 하겠다 해서 돈을 주었더니 아니 난 이거 안 써 이러면 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쉽게 결정해서 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소장님 답변도 그렇고 이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위원장 류화규 어느 분의 출석을 요구하는지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나 다른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 본인이 결정하신 사안이었을텐데...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요구를 하십니까, 출석요구를 하십니까?

한준수위원 그럼 참고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류화규 지방자치법에는 된다 안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준수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시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 본위원은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어렵다면... 참고인으로는 되고 출석요구는 안 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어느 분을 하시는지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럼...

한준수위원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출석요구입니까? 참고인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한준수위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 류화규 참고인으로 요구를 한다고 그래야지요.

한준수위원 참고인으로 요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에 가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한준수위원님께서 치매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일선에서 분명한 의지를 반영해서 결정된 거냐 아니면 분명한 의지를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권자가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반려조치를 했느냐 이게 쟁점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일단 시에 재정이 내려오면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집행부에다 통장을 맡겼지 도장을 맡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 어디서 돈을 꾸어오든 집으로 따지면 가장이 책임질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전시민이 열망하고 뭐 지금 여기서 나열을 하면 하루 종일 나열을 해도 다 못합니다. 저도 이만한 자료, 한준수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7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제가 분명히 이걸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그때 이미 질문을 했었어요. 지난번 71회 임시회 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치매 중풍 중증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 시설의 대안을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답변이 위증이잖아,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오시면 자세한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만 첫번째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 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원주에 치매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지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남교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이 왔을 때 저희 의원들처럼 타시도의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건축비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에 속하는 거예요. 평당 600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고 통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적자를 얘기를 했는데 적자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 안을 올려보냈던 프란시스코 전교봉사수녀회에서 앞으로 향후 적자폭을 어떻게 메워 나가겠다는 대안을 세워놓았고 또 원주시의 분담금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답변부터 하세요, 분명한 의지를 반영하셨습니까? 최종결정권자한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테니까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했다 뿐이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다든가 내시가 된 게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정남교위원 아,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난 7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반영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했는데 무슨 보건복지부 지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분명한 의지를 반영을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적자 부담과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정남교위원 그건 분명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렇게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해 보고 반려를 했다 제가 일단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의견청취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남교위원 말이 안 되지... 반려가 뭐예요, 이미 종결된 거나 다름 없어요. 원주시에서 떠나간 거라고, 계획안이 떠나간 거라고... 떠나가기 전에 의회에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7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분명히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의회에다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반려했다는 거는 이거는 계통 질서상 순서 자체를 간과한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의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지요? 그럼 이따가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원주에 이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들의 보호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을 함께 하시고 최고 결정권자한테 강력하게 이거는 반드시 원주시에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의지 표명을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지금 현재 원주시가 처해 있는 지금 치매 환자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원주가 노인 인구가 2만7,000명 가까이 돼요. 해마다 6%씩 증가합니다. 노인 증가 추세가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를 얼마 예상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11억 정도입니다.

정남교위원 그럼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제안하신 분들은 원주시의 분담금을 5억으로 재조정하겠다고 5억으로 재조정해서 안을 보내주셨어요. 돈 5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야, 원주시에 4,000억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설계변경, 중복투자 등등해 가지고 연간 손실액이 아닙니까, 몇 수십억 수백억 나가는게 허다한데 돈 5억이 없어 가지고 이걸 의회에다 의견 청취도 안 들어보고 반려하는 거 이런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더 이상 과장님께서 답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왜 존재를 합니까?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들에게 지금 시의 여건이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정남교위원 지금 동의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정남교위원 좀 의회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의회가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30만 시민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원주시장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분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시민들이 뽑아서 올려보낸 분이에요. 똑같은 입장이라구요. 관선시대 때 시장이 아니에요.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의 차이는 그점이에요. 우리 의원과 똑같은 동병상린의 처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필요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의 의견 청취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반려를 하는 이러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시장님이 저는 출석을 하시리라고 믿고 좀더 시장님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본래 목적에 맞게 원위치에서부터 다시 해서 이거는 다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재정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을 게 아니에요.

정남교위원 공문으로 해서...

○ 위원장 류화규 그 자료를 한 시간내로 제출해 주시고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공문을 올린 게 11월15일에 올린 데에 보면 철회 사유로 수해피해 복구 등 예상치 못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열악한 원주시의 재정 형편상 시비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노인관련 시설에 막대한 재정투자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자복지회관 건립 추진중, 상애원에 50병상의 노인치매요양시설이 기운영중, 시립병원 운영시 예상되는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11월15일에 도에 접수가 되었는데 도의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네들 사석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라 그럴까 좀 기분 나쁜, 원주놈들은 참 좀 그렇다, 그렇게 다해주는데도 이런 걸 반납을 한다. 참 우스운 놈이다... 그때 도비가 책정이 되기가 전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어서 7억8,800만원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총 23억6,4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된 건데, 처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강릉은 뭐 도립인데 왜 원주는 도립으로 안 해줘서 반납을 했다 그렇게 우겼는데 도립으로 이미 1개씩 지정을 해주고 원주에도 국고를 지역 의원이든 전입 시장이든 노력을 해서 확답이 되었으면 내시만 되었더라도 그게 우리 돈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치매 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시재정 부담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운영분 부족분을 계속해 줘야 되니까 어려운데 국고보조가 이렇게 왔습니다 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왜 이걸 계속 대주냐 이런 타협점을 찾아서 아니면 제3의 기관이 시비 부담이 이렇게 간다는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비 부담 아니면 재정운영 적자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도 하겠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느라고 여기저기 치매병원 원장들하고 이사장하고 통화를 해보았는데 어느 한군데 근교에 있는 이사장은 그러더라구요, 그거 한의원님 어떻게 신경을 써 가지고 저를 주십시오 그럼 국비 도비만 받고 제가 원주에다 멋있게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입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시장님도 더불어 함께 사는 아주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옆집에서 후원을 해주고 여러 제도를 하시면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과연 저희들이 참고인 진술을 했을 때 지금 저는 사실 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때 시장님을 모신다는 게 상당히 저거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가 이미 시군으로 공문을 전부 띄웠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근 10년 안에는 치매병원 얘기를 보건복지부에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가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지원요구할 때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을 안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 사항은 국비 지원을 해줄테니까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다 뿐이지 공문이 온 것도 없구요, 내시된 사실도 없습니다. 이건...

○ 위원장 류화규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걸 알아요, 몰라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거는 지난해에 2003년도에 이걸 신청을 하면서 이걸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된 거지요.

○ 위원장 류화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치매병원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유치하기로다가... 담당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든 국비는 지방에서 중기계획을 세운 다음에 국비 요구가 있어서 하달을 한 건데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안 하겠다고 반려를 하면, 답변할 자격이 돼요, 전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 때 노인병원에 대한 공문이나 내시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박대암위원 2002년도 연초에 저희한테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할 때 보건소에서 노인병원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게 나중에 안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했지요.

박대암위원 나중에 안 하기로 되어서 없는 게 되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0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나와 있지요, 2002년도에...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박대암위원 이런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보고계획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공문도 내시가 없어서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 협조와 건의에서 사업 확정시 시비 확보 협조요망 이렇게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보고서에... 그런 상태에서 공문이나 내시가 안 되어서 계획이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여기 금액과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비 17억, 도비 7억, 시비가 11억이 들어서 사업비가 35억8,800만원이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예시를 해 가지고 기획을 보고했는데 이걸 공문이나 내시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이건 보건소에서 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근거가 있어서 짰을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근거 없이 38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이 근거를 어떻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처음 작성을 했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근거가 국비 17억, 도비 7억 이런 근거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했을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박대암위원 그럼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공문이 안 내려와도... 그럼 답변은 잘못하신 거지 그거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문하고 내시가 안 되어서 그 사업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서 와서 하는 사업보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가 되어서 취소가 되면 다시 의견을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최소한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은 이건 더군다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건강생활실천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금년에 협의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위원회는 원래 개최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죄송합니다.

정남교위원 이 위원회가 우리 건강증진과만 그런 게 아니라 본위원회를 검토를 해보니까 유명유실한 위원회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집행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금년에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보가 없어 가지고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제가 별책을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동안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시책을 잘 추진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초에 한번 꼭 개최를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준수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감사중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출장중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대리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백용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9일

원주시 부시장 백용덕

○ 위원장 류화규 부시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사실 치매병원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을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언제 날짜로 원주에 오셨지요?

○ 부시장 백용덕 7월5일자로 왔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일은 잘 모르시겠지요, 전반기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 의원들한테 중장기 계획에 치매병원 얘기는 잘 모르시겠고 그후에 치매병원 얘기는 언제 들어셨지요?

○ 부시장 백용덕 치매병원 얘기는 금년 10월달인가 11월인가 그때 들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원주시 중장기계획에 치매병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백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11월달에 국고 철회 요청하신 것도 알고 있구요?

○ 부시장 백용덕 10월달인가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준수위원 공문시행은 11월15일경에 했거든요, 그 이유 그러니까 철회 요청을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백용덕 그때 시에서 시장과 저하고 우리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내용을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 결과 시의 방침으로... 불가 사유 말씀이시지요?

한준수위원 예, 불가사유요.

○ 부시장 백용덕 우선 소요 예산 산정이 좀 부적정하다 거기서 내려온 것이 건축비 경우에도 283만원인가 평당으로 아마 계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특수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한 600만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하고 또 장비도 여기에는 4억5,000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나왔는데 그 비용도 조금 부족하다... 정확하게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건축과 장비에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탁운영시에는 흑자 재정이 곤란합니다. 항상 적자 재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예로 도내 5개 도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운영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강원도에는 지금 강릉시에는 도립 치매병원을 만드는데 우리도 도립 같으면 100번 환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건축비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장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번째 이유를 그걸 들었구요, 세번째 이유는 지금 원주시가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 원주가 비슷한 도시인데 3개 도시중에서 아마 사회복지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건 다 경상경비로 들어가는데 경상경비로 들어가면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없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도 경상경비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 형편이 그렇게 원주시가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립이나 국립 정도로 한다면 쾌히 승락할 일이지만 시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 사유를 설명해서 도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소요예산 건축비라든지 적자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서 운영비 보조가 많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한 거를 보면 지금 강릉에 도립 치매병원을 짓고 있지요?

○ 부시장 백용덕 지금 도립으로 짓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게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 700만원 산정된 거로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백용덕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것이 280만원 정도에 지금 신축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섯 군데 알아본 중에서는 270에서 350만원 정도면 어느 병원이든지 다 지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이... 그런데 우리는 6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지요, 안 하기 위한 어떤 부당성 때문에...

○ 부시장 백용덕 그게 아니고, 안 하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비라든가 장비구입비 1회용으로서 지원해 주고 말 것 같으면...

한준수위원 제가 묻는 거만 대답을 하세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 부시장 백용덕 그 근거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얼마가...

한준수위원 실무적으로 어디에...

○ 부시장 백용덕 정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을 때는 정부 품셈으로 했을 때는 일반 개인들이 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지금 다 도립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왜 300만원 정도에 다 지었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적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적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항상 적자라는 게 나오지요?

○ 부시장 백용덕 치매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가정적으로 잘 사시는 분도 오시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한준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타지역에 근 3년 안에 개원을 한 병원들을 제가 해서 운영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게 몇 개월이 걸렸나를 파악한 게 있는데요, 최소로 걸린 거는 1년도 안 되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안쪽에 다 흑자로 돌았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 보았는데 일반적인 도립병원을 보았을 때는...

한준수위원 도립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많아서 운영비 지원이 많다 그래서 운영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 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 측에서나 또 제3의 법인에서 운영비를 안 줘도 좋다, 국비 도비만 가지고 짓겠다 이러는 데가 있고 지금 카톨릭병원에서는 시비를 11억을 해달라다가 5억만 해달라 그리고 적자분에 대해서는 3년만 해달라 또 어떤 것까지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시의회 의결이라도 거쳐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백용덕 그 얘기는 제가 다 듣지 못하고, 아직 뭐 서면으로 신청받은 것도 없고...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으네요.

○ 부시장 백용덕 서면으로 실제상으로 카톨릭병원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것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느끼기에는 우리 국고가 내시가 되었던 일단 15억이라는 돈이 니네 이런 것을 해보겠느냐 안 해보겠느냐는 서로 타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예, 맞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하겠다는 결정만 내리면...

○ 부시장 백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5억은 치매병원 짓는 데는 쓸 수 있는 겁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15이라는 돈을 그런 어떤 치매병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의 재정상 이렇게 어렵고 건축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사업 계획을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집행부가 해주고 돈에 대한 씀씀이에 대해서 동의와 승인은 어디에서 하지요, 의회에서 해야 되지요?

○ 부시장 백용덕 그렇습니다. 예산 의결을 해주니까...

한준수위원 그럼 일단 업무보고시에도 치매중증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었고 시의원들이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인 동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만일 국고가 내시가 되었든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사실 우리가 재정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유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 그럼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 부시장 백용덕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의견이라도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 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원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 부시장 백용덕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준수위원 답변을 부시장님이 확실히 해주실 수 있나요?

○ 부시장 백용덕 먼저번에 시장님과 저 모두 같이 시의 방침으로 일단 불가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의사는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는 반납한다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의견을 해서 요구를 해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 부시장 백용덕 의사결정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한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저한테는 불충분합니다.

○ 부시장 백용덕 예?

한준수위원 불충분하다구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못 짓겠다, 그러니까 제3자가 시비 분담 없이 운영 적자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시에 부담을 안 주고 짓는데도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부시장 백용덕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또 별개입니다. 하여간 우리 시비 부담이 없이 운영비도 시보고 달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재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대신에 시립이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시립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그건 별개입니다. 개인이 한다면...

한준수위원 지금 창원에 있는 치매병원은 창원시립 치매병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14억에 시비 20억을 들이고 나머지 자비 10억6,000만원을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내년 2월되면 개원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도에는 하나밖에 해줄 수 없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으로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치매병원을 못 짓겠네요?

○ 부시장 백용덕 모든 것이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도시기 때문에...

한준수위원 서열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주에 65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지는 아세요?

○ 부시장 백용덕 65세 인구가 한 13%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8.08%로 2만2,00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 중증 치매환자 분류를 할 때 보통 8.4%까지 보거든요, 거기에 중증은 1.1%를 보면 한 250명 그리고 치매환자를 분류하면 2,000명 정도되는 건데,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데 국고를 반납해서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못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부시장 백용덕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또 상황이 달라진다면 한 우리 인구가...

한준수위원 원주시 재정이라든지 이게 좋아질 수...

○ 부시장 백용덕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고...

한준수위원 원주가 재정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지금 현안 사업이 워낙 많은데 몇 백억짜리가...

○ 부시장 백용덕 물론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인구 50만이 되고 공단이 들어서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제3인 법인에서는 지금 카톨릭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고 제3의 단체에서 시비 분담금을 자부담으로 하고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도가 주겠나요, 그걸...

○ 부시장 백용덕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려면 시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개인이...

한준수위원 아 그럼요, 모든 거는 시가 주축이 되어서 지어서 위탁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것을 해서 기부채납으로 되는 거지요.

○ 부시장 백용덕 예, 맞습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근교에 있는 시에서 이사장이 밤에 전화가 와서 아, 그러면 얼른 저를 달라, 제가 원주와 가지고 아주 번듯한게 치매병원을 지어서 시에 부담을 하나 안 주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 부시장 백용덕 그렇다면 그런 하여튼간에 마지막에 공증이라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그 한 사람 카톨릭에 대해서만...

○ 부시장 백용덕 우리한테 서면으로 신청들어온 것이 카톨릭병원 밖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카톨릭병원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한준수위원 저는 부시장님한테 질문이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더 질문하기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아마 있을텐데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시의회에 사업계획에 의견을 거치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든데...

○ 부시장 백용덕 시장님께서요?

한준수위원 시장님한테 그 카톨릭 수녀님이... 그런데도 전혀 어렵다 답을 그거였다는데 그러니까 이건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가...

○ 부시장 백용덕 그건 아마 우리가 의사결정이 되었고 또 똑같은 카톨릭병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한준수위원 지금 도에서는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7억8,000만원인가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군에다 하고 싶는데를 신청 요망서를 보냈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내려 보내지도 않지요.

○ 부시장 백용덕 우리는 반납을 했으니까...

한준수위원 반납을 해서 너네는 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춘천도 하겠다 그러고 횡성도 하겠다고 그러고 며칠 사이에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그럼 재정이 우리보다 나은가 보네요?

○ 부시장 백용덕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춘천하고 횡성에서 신청을 했는지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천시가 신청을 하는지 횡성군이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준수위원 사실 저는 불충분합니다만 제가 국고보조가 내시된 거를 어떤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간담회나 어떤 의견청취도 전혀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유감이거든요.

○ 부시장 백용덕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준수위원 왜냐 하면 집행부는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던 뭐를 하든 일단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몇몇의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원주에 꼭 필요한 병원인데 못 짓게 된다 몇몇 의원님들은 그럼 어떻게든지 그러면 도에 가서 원주로 배정을 새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만일 예산을 올려서 돈을 쓰고 안 쓰고 안 쓰는 승인은 저희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거를 좋다고 집행부에서 내놓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으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가 해달라는 거를 안 해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다 98%는 해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을... 그럼 민선 1기 2기 3기가 와 가지고 1기 때 못했던 거를 지금 또 하지 않습니까? 시청사 문제다 원일프라자가 그때 했던 게 지금 와서 다시 회자가 되어서 다시하는데 그럼 다 그 정책은 의원님들도 다 책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예산에서 어떤 정책을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는 다해 주었잖아요.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시가 발전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서로 공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런 이유로 양 수레바퀴니 아니면 원주시를 위해서라는 볼모로 우리 의원들은 거의 다해 주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하여간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말입니다마는 부시장님, 이걸 최종 결정하신 분이 부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시장님이 결정하셨지요?

○ 부시장 백용덕 물론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아까 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셨지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 부시장 백용덕 예.

정남교위원 시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남교위원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 부시장 백용덕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준수위원께서...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신 거지요?

○ 부시장 백용덕 먼저 우리가 공문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7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치매노인 병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기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질문한 거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첫째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였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다 하시고 이미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10월1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내 치매환자는 대략 1만1,000명이 넘지만 이들을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은 아주 미비하다 치매노인 100명중 2명 정도만 요양시설에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독거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있어 도내 수많은 치매노인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원주의 상애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것을 너무 맹신을 했다 이 얘기에요. 원주시에서는... 그걸 지적을 하구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환자를 수발하는 가족에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심해져 마침내 가정이 황폐화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 기사를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가슴을 열고 정말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부시장 백용덕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저도...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저씨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그럼 시장님이나 저나 만약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한테 그 기분은 아마 참담할 것입니다. 치매환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원주가 노인 인구가 연 6%씩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로지 이걸 반려한 이유는 예산 문제란 말이지요. 예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가 타당치 않다라는 거를 제가 반증을 제시할게요.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한 내용이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평당 280만원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기획예산처가 한 것이 맞느냐 원주시가 어디다 갖다 이걸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느냐고 반증되는 자료는 뭐냐 하면 강릉에 기 건설되고 있는 평당 가격이 보통 270에서 280 정도 계상해서 짓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를 운운했던 거는 어떻게든지 짓지 않으려고 면피용에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먼저 본위원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첫번째 잘못된 문제예요. 두번째는 뭐냐 하면 위탁 예상처에서 지금 카톨릭병원이 기 65병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80병상으로 늘리면 운영상에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65병상에다 추후에 조성되는 120병상으로 늘려 가지고 한 180 정도로 만들면 향후 3년까지 가지 않고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반 정도면 적자폭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0명중 2명 정도만 요양시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지금 돈을 쌓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모실 공간이 없어요.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에 또 치매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무료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당초에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속속들이 다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간과하고 가급적이면 받지 않으려고 저는 여기에 강한 의혹을 하나 제기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에 한상철 시장님 재임 시절에 이게 거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창복 국회의원께서 한화갑 대표가 원주 사랑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론을 해서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원주시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 이런 역할을 다 했었어요. 예산을 따서 줬다 이거예요. 이분이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을 원주시의 시장님께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도 원주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시장님도 원주시민이 뽑아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선출직이란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잦은 설계변경 등등해 가지고 연간 소모성으로 예산 낭비되는 금액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건 지금 산건위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여기 프란체스코 전국봉사 수녀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여기 국회의원께서 본래 시에서 계산했던 10억 내지 11억 정도의 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니까 그럼 내년도에 한 5억 정도의 국비를 더 만들어 주겠다, 그럼 시에서 5억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5억 정도 부담하는데 이 5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허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의회가 왜 존재를 합니까, 시장님의 양수레바퀴 이론 저 굉장히 존중하고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이 본위원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레바퀴란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집행부가 수레바퀴 하나 가지고는 굴러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거기에 끼워 가지고 자기네가 혼자 굴러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을 존중해서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어떤 행위도 없다 이 얘기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 문제는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주시의 시 예산에 50억이 전액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왜 지어야 되느냐 아까 지금 드린 대로 지금 원주가 60세 이상 정확한 노인 인구가 2만4,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치매 발병율을 10% 정도를 감안을 했는데 이거는 허용 오차범위가 3% 정도는 왔다갔다할 거예요.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연간 한 2,0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럼 향후 10년 이내에 치매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도 없어요. 시청사 문제부터 지금 각종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 고통을 고스란히 겪을 사람은 저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매불망 언제나 이 시설이 될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환자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참상이라는 것은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들은 여기에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히 심사숙고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시장님의 결정 사항을 좀 이해를 해 달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벌써 화살시위는 떠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일단은 어느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국도비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잠깐 보류를 해달라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아까 선배 동료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어찌할 수 없다라면 여기 지금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는 한 개인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언제 30만 시민들한테 물어보았습니까? 호소해 보았습니까? 사정해 보았습니까? 이런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낳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원주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전에 다 결정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주민이고 이웃이라는 이유 때문에 묻어두고 넘어가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 98%, 거의 100%예요, 거의 100%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의를 제기했다가 에이 집행부 달래주고 들어줘야지,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어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나갔어야 옳은데 의회도 저도 자책을 합니다.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식을 기를 때에도 오냐 오냐 하고 기른 자식보다는 잘못했을 때 매 하나 후려치는 자식이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좋은 게 좋다라는 논리만 내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고 간과된 부분, 건축비 충분하게 고려해 보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강원도지사님을 만나던 행자부장관을 만나던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던 치매병원이 원주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불과 얼마 안 되는 적은 예산 5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 그 피와 땀을 흘려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준 거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이러한 행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 문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듣고 싶지도 않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 많은 서류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자료는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겁니다. 타시도에서 한 게 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한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의원은 이렇게 몇날 며칠 밤을 고생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에 젖어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모여 가지고 밑에서 올라온 몇 가지 안건을 듣고 그래 알았어 반려해... 이래서야 될 부분이 아니란 얘기에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다 집행부가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도와 드리고 저희가 양 수레바퀴론은 충분히 인정하고 따라 가지만 이번에 이 치매전문병원을 의회하고 의견도 사전에 청취 안 해보고 상의 안 하고 그리고 건축비부터 운영비 충분하게 검토해 보지 않고 반려한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의 명예와 체면을 걸고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도 재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하지 마시고 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든 다시 원위치 시켜서 본래 취지대로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하세요.

○ 부시장 백용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정확한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5억8,800만원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강원도를 통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거는 맞고 그리고 조금전에 한준수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한 대로 1차로 건설비 그런 것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준수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일체 안 들어간다면 또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그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남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가 제일 처음 1차적으로 건축비 들어가는 거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비 같은 것이 일체 안 들어간다면 보증보험이라든가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만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은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은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위상에 관계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양수레바퀴론을 주장하신 시장님께서 오늘 아무리 좀 바쁘시더라도 참고인으로 잠깐 오셔서 우리 시의원들 마음을 좀 달래주는 의미에서 좀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장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났던 못났던 그래도 원주시의 수장이고 대표성을 지닌 분이데 시의원들이 그만한 의전에 대한 예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으신 것이 물론 일정이 바쁘셔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10원도 안 들어간다는 거를 공증을 해 주시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 읍면동에 가면 부녀회, 각종 청년회 등등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베풀어드리고 관광을 보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참 부지런히 봉사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만약 시 예산으로 예상할 경우에는 그게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자, 십시일반 우리 이웃간에도 이렇게 어른을 모시는 우리는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 1년반 동안, 좀 부족분에 대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어려운 살림을 살고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봉사한다는 생각하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부족분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절박한 우리 원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절박한 현실입니까?

○ 부시장 백용덕 물론 이것 한 건으로 봐서는 이것을 해도 우리 재정 상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건이 참 많습니다. 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복지 시설도 필요하고 또 농촌에 가면 티브이도 잘 못본다 해서 문화시설도 원하고 또 도로나 교량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진짜로 돈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것도 모아놓으면 그게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 건만 하고 다른 건이 없다 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정남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원주시 노인복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건진료소 지소 문제 때문에 다닐 때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도 그렇고 물론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참 그 예산 배분 때문에 진짜 머리가 다 하얗게 될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다 고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치매환자 문제는 진짜 이거는 간단한 사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환자 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의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서는 기점을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부족분이 얼마였는지, 120병상을 기준했을 때 연간 부족분을 시에서 얼마나 재정지원을 했는지,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나갔는지까지는 사실 본위원이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논하기가 그런데 그걸 수일내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의원에 또 대표성을 지닌 기구도 있고 또 의원들이 계시니까 같이 서로 시장님하고 서로간에 모여서 다시한번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이제는 뭐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때가 지났습니다. 그걸 얘기한들 뭐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을 제시를 드려보고 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또 의회차원에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선배님들 동료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또 어떤 안을 만들어 볼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이런 생산적인 사고로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의 순서도 있고 또 이거는 전관 시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남한테 달라는 것 저도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참 15억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반려했는지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고 성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춘천이나 횡성이나 그런 데는 자립도가 우리보다 적고 우리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도 하겠다는 그런 걸 본다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이 유아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키워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편안히 살다 가기 위한 그런 노인복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못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뭐 50만이 된다고 해서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좋아질 것도 아니고 50만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다 해결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게 뭐 필요합니까? 거기다 수십억을 투자하는 거면 편안히 보낼 수 있는 또 아까 우리 정위원이 말씀한 대로 저희 친구나 이웃에서도 치매환자가 있어 그 가정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노인이 집나가면 찾아 다니고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진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갖춰지는 게 앞서 가는 행정이지 뭐 때문에 이걸 반려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부시장님이 우리가 반려했어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물론 다른 데 예산을 쓸데도 있지만 그래도 복지회관 같은 걸 지으면 운영비나 거기 불필요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걸 앞뒤를 가려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데 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한번도 상의를 안 했다는 거는 유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두 의원님들이 미리 조목조목 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내무위원 전체는 이 시설이 꼭 원주에 필요하다는 거를 역설을 하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치매병원이 들어오면 원주사람만 들어오는 건가요?

○ 부시장 백용덕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여올 수...

조남현위원 전국이 다 오는 거지요?

○ 부시장 백용덕 예.

조남현위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운영비는 흑자가 난다고 운영비를 안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세워야지...

○ 부시장 백용덕 예?

조남현위원 한준수위원님이 흑자가 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안 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갈 때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운영비는 흑자와 관계없이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자가 더 났을 때 플러스 알파로 더 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세우면 말이 안 맞으니까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 부시장 백용덕 보조비율에 의해서 일정 금액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적자가 되었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조남현위원 원주 치매병원을 지으면 당연히 해마다 원주시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거를...

○ 부시장 백용덕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는 제가 보니까 흑자가 나면 안 주는 걸로 받아 들여서...

○ 부시장 백용덕 그게 아니고 조건으로 하자면 공증이라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안 받겠다는 걸 하면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남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하면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구만요, 공증이라도 해 가지고 안 줄 수 있다면 안 주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었느냐를 질문을 해 보았어요. 그 친구들한테... 도립 안동은 유리의료재단이라는 데서 원래 모체가 한방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운영비가 처음 병상이 차기 전까지는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부족분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서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안에 정상화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북도립은 청주 인화재단에서 그 모체는 한국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 시설로 해서 한 거는 인건비를 죽을 때까지 대주는 것이 이쪽에서는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은 부시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데요.

○ 부시장 백용덕 운영비는 일단...

한준수위원 그러면 흑자가 난 병원에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무슨 법이...

그래서 충북도립 그쪽에서의 얘기는 그거지요, 자기네가 자신을 한다 이거예요. 2년 안에 정상화가 되니까, 보통 120병상이면 70병상 정도가 차면 적자에서 흑자 수입폭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홍보 기간으로 봐서 2년을 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상애원이나 이런 데는 요양소하고 요양원 그건 사회복지과 일이고 이거는 보건소 일이거든요. 병원이니까 진료를 계속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거는 병원의 수입금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료 시설이 이 아니고 유료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만성 적자라는 얘기는 도립의료원 이런 데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파악을 이상하게 한 게 의료원 5개가 다 만성적자인데 이것도 그렇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도 국도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그것도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비가 4억4,800만원인데 국비가 2억2,400만원, 시비가 2억2,400만원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한준수위원 국도비로 그것을 다 신청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창원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재정이 여기보다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장이 진짜 여기 치매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많은 데는 치매병원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비 14억에다 시비 20억6,000만원을 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회사가 우산의료재단인데 자기네가 부지매입 비용 이런 걸로 10억6,000만원을 대고, 그런데 우리는 시비가 들어가면 무조건 못하고 운영비는 죽어도 못 대주고 이런...

○ 부시장 백용덕 건축비라든가 장비구입비가 최초에 한번 들어가는 거는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갔을 때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운영비가 계속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치매병원이 22개소인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급해 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도에서는 예산을 다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각시군 보고 할 사람 있으면 빨리 모여야, 그러면 어떤 시군에서 토의가 될 게 아니에요. 야, 이 치매병원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쫓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복지부에서 도보건원으로 도에서 우리보고 이렇게 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야, 이거 뭐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거는 그건 아니거든, 저도 여기서 1월까지 있었고 전임 시장을 모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 시기를 넘기면... 제가 시정질문도 못했었고 자료가 취합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석에서 도의원이 그러시더라구 야, 이거 도에서 미친놈들 소리한다 이거야, 원주 놈들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뭔데 그런데 그러냐구 했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구, 그럼 좀 자료를 거기서 달라 해서 이렇게 취합을 해 보았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원주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 10년후 5년후 이게 아니고 이미 국고가 확보가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그건 우리 밥이니까 우리가 찾아 먹자는 얘기지요. 시비 부담은 핑계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주에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준수위원님이 하셔서 그런데... 저는 어차피 원주시를 떠나서 원주시 치매병원이라 그래서 원주 사람만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 전국 사람이 다 온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라면,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왔을 때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반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요. 그런데 어차피 강원도 딴 데서 짓는다 그러면 원주 사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의회에 중요한 사항을 거치지 않고 반납했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에 치매병원을 한다고 그래서 원주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강원도 사람들이 다 오는 건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생각은 처음에 잘못했겠지 왜냐 하면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국에서 다 오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춘천이나 가까운 횡성에서 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를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백용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시비 걱정을 해서 부담감을 가졌다고 질책을 하고 최소한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타를 아무리 해봐도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게 과연 원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걱정을 하고 부담이 상당히 많을까 우려를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정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길이 없다고 이것을 반납했을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서 부시장님이 한다고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닐 줄 압니다. 우리 한준수위원님이 기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몇 년이 지나서 흑자로 돌아서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국도비가 있으면 시비 부담을 하지요,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흑자가 나면 우리가 시비를 굳이 배당을 할 필요는 없고 또 노인복지사업이 어떠한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비가 어렵다 하더라도 투자를 매년 몇십억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자료수집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비 반납된 것이 타군에 가지 않도록 유보를 시켜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들이 대부분 다시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관계부서나 예산부서나 종합 분석을 해서 재추진을 해서 원주에 유치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총괄적 내용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장시간 보건소 소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와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치매병원 문제... 부시장님도 중간에 오셨고 또한 보건소장님도 그 이후에 와서 사실 세밀한 검토를 못하셨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상사들에게 결심을 받아서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답변이 어떻게 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부시장님이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얘기인지 검토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다시 추진해 볼 결심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구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우리 한준수의원님이 전국 모처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은 아직 소관 부서에서는 하나도 착안을 안 하고 정부품샘 단가에서 건축비만 60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1,000평을 짓게 되면 60억, 국도비가 20억도 안 되니까 4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도저히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딴 데 건축한 거, 운영 관계 이런 건 쭉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단을 내릴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자료는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사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애를 쓰고 너 먹으라고 돈 갖다준 거를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그럼 도에서는 할 사람 없겠느냐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 긴밀한 연락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결론을 언제까지 낼테니 그걸 유보를 해달라냐는 둥 이런 유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어느 시군으로 갔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검토고 뭐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유기적인 것을 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다시 보고받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사실 계속하시기가 곤란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든지 원주에서 하려고 드는 거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관계부서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고, 뭐 검토해 봐서 위에서 장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장시간 한 회의에 큰 뜻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또 이게 시간이 여유롭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뭐 제반의 재정이 어렵다 이런 거는 사실 핑계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주부터 다루고 그러는데 거기에 돈 많습니다. 거기서 몇개만 사업을 거르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거의 집행부하고 양수레바퀴론으로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의원님들을 설득할 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장들은 사실 파악을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실 리는 없지만 전임 이런 것은 없으셨겠지만 혹자는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실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출장을 가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한다든지 해도 어느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도에서 이미 다른 데로 배정이 되면 그러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저도 쭉 한바퀴 돌아서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도에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 이런 것 다 조사한 다음 아, 괜찮다 이미 괜찮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이미 그쪽에서 다른 데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검토를 추후로 돌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비 부담이 어렵다면 제가 시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비 이런 것 부담... 그런데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시비 부담은 전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운영 적자분을 시에다 손을 안 내밀겠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거지요. 뭐 검토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애매한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시장님한테 이건 이래서 꼭 원주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의원님 전체 서명을 받아서라도 시장님한테 의견 제시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 보건소장 전은표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성위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반납을 하고 도에다 얘기를 하면 보건소장님 체면도 없고 아마 욕도 먹겠지요. 그러면 측면을 시키세요, 예를 들면 카톨릭의원에서 땅도 사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원주시에서 반납을 한 거니까 그 친구들 도에다 보내 가지고 유보를 해다오, 우리가 시장님하고 다시 결판을 짓겠다든지, 뭐 소장님 체면이 있으니까 도에 가 가지고 얘기하기 참 곤란하니까 욕 먹기 싫으니까 그 측근을 사이드라도 돌려서 뭐 이건 우리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러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은 건축단가를 600만원을 올리는지 뭐 이거는 설계를 해보고 용역을 줘 봐야 나오겠습니다. 그때 뭐하면 국회의원 보고 당신이 이만큼 얻어와 가지고 시비가 모자라니까 국비를 더 얻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 카톨릭의원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 적자가 나면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그 사이드에서 중앙에 가서 국비를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3억을 따온다든가 그러면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비 몇십억을 부담을 하겠습니까, 까짓거 1, 2억이겠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이 용단을 내리세요. 이건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아, 내가 딴 데 가서 보건소장을 할 때 아 이런 건 하나 세워놔서 잘 운영이 되더라, 그건 욕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용단을 내리시라고 우리가 적극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착안을 해드릴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그야 말따나 계란 짐 지고 담 밑에 돌아가다 담 헐어져 깨질까봐 이렇게 겁을 내지 마세요. 용단을 한번 내려보시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시비를 투자를 안 하면 긍정적으로’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최선을 다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원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 동원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내에 내무위원회 소관 106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확인 위주로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에 방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낀 대표적인 몇가지 개선할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내 기계식 주차장 8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결과, 44개소 50%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바 사용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는 물론, 사용불가 주차장에 대하여는 철거와 함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기계식 주차장 지도 및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와 건축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도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주기바라며, 두번째 준농림 지역내의 음식·숙박업 허가와 관련 민원접수시 관계 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허가업무에 대한 민원야기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킴은 물론 민원인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은 바, 허가 민원접수 처리시 충분한 법령의 연찬과 관련부서와의 협조,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후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세번째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은 후보지 인근 가설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사업발주가 어려운 여건에서 금년 1월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진도가 미진한 상태에서, 2003년6월까지 자진철거 유예기간으로 인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약 14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부지내 상설매장에서 각종 물품 세일행사를 실시하여 상가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바, 빠른시일내에 자진철거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센터 건립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레포츠센터, 체육회관, 다목적교실 등은 별도로 건립하기보다는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네 번째 2002년 세계평화 팡파르는 대회를 짧은 준비 기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치하하며 본 공연장 입장권 판매에 대한 사전 기획 및 운영 미숙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학생과 단체, 외지에서 방문한 관람객이 입장을 포기하는 사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축제”로 승화시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지역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역 토속상품 판매소 등을 운영하여 원주시를 대외에 홍보토록 하여 주기 바라며, 다섯번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조직·인력·예산 등을 줄이고 대주민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나, 그 이행이 미흡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준수와 위탁협약서, 공증여부, 결산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고, 여섯번째 원주 관내 공원묘원은 80년도에 사설 공원묘원으로 조성하여 900여기의 여유가 있으며,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은 64년도에 건립, 화장로 2기로 운영되며, 납골당은 50여기 수용분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설공원묘지·납골당 조성과 화장장 이전은 시급한 실정임에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미온적인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물론, 올바른 장묘문화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후보지 지정위원회 구성, 전문가 초청토론, 선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일곱번째 노인치매 요양병원 유치에 대한 건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원주시에서 신축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업비 부족과 사후관리, 운영 적자시 시비를 지속 투자됨이 예상됨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비를 반납한 것은 시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였음이 마땅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제출자료의 계수착오 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사항과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 입장에서의 소신있고 확고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명년도 예산안 심사 관계로 인하여 내무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부 시 장백용덕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원종은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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