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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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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경제진흥국(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일 시 : 2002년12월3일(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진흥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 위원장 박도식 경제진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사무보고)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감사자료는 1쪽부터 50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요즘에 중앙시장 재건축이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금년에 업자선정이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중앙시장 재건축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주지역의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는 저희가 11월말 현재 중앙시장에 소유권자가 307명중에 230명을 재건축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청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75%를 현재 동의를 받아서 조합측에서 우선 중앙시장을 설계할 업체를 가계약을 해서 일부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마쳐서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이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60%만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또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가다가 건축허가를 받을 땐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8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75%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를 더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면 금년 안으로 건축허가 정도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12월달이고 조금 불가능할 거 같고요, 1월중까지는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아직까지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방금 답변한 데에서 307개 점포에서 230명을 받았다 이 얘기죠, 이중에 중앙시장의 대지주라고 하는 사람들 이 점포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포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790평입니다.

박한희위원 790평에 여기에 지상물은 개인 거를 가지고 점포수는 몇 개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상물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350여평됩니다. 그 다음에...

박한희위원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개나 되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우리 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분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뭐 땅 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은 불가피하게 이 분들 중에서도 지금 동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은 불가피하게 시유지에 땅을 매입을 해야지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다하는 거를 인식을 해서 이거를 시에다가 매각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매각을 하는 조건이...

박한희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이외에 시장에 2층에 있는 사람들 밑에 바닥에 면적 땅 없는 사람 점포는 몇 개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토지가 없고 건물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125명입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본의원이 이걸... 또 가운데 소방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네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분들은 노점입니다.

박한희위원 노점도 상인으로 쳐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는 조합원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100여개 점포가 되는데 그건 그분들은 여기 재건축조합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 사람네는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노점 대책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중앙시장 재건축하고 그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로 봐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제가 얘기는 이거 자세히 들으세요. 그 소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점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노선을 이거를 반을 해 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요. 이 노점들을 그 노점이 이 앞에 상점들이 이거를 받아 가지고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게 내 점포고 저쪽이 점포면 이걸 반을 갈라서 판 사람이 있고 외지에 판 사람이 있고 이래요. 권리금으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취급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이 뜯어지지 않고 농성이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장 2층의 사람들은 거의가 대지가 없는 사람들 125명은 이 사람네는 큰 권한이 없어요. 나중에 이 대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고 저거할 땐 철거할 저게 없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 뜬 사람들이니까 밑에가 소유자니까 엄청나게 쉬운 얘기단 얘기에요. 동의...

그래서 지금 이 조합이 지금 조합을 이 퍼센티지에만 의해서 결정을 한 거지 진짜 지주들이 여기 승낙을 하지 않았단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현재 지금 230명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노점상의 문제는 개인이 개인간에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을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을 하고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사고 판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로...

박한희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이게 나중에 농성이 된다 이거지 민원이 민원의 소재가 아주 다분하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소방 도로인데 지금 과장님 더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여태까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여기 좌판 하나가 튀김집하는데 얼마씩하는지 알아요? 7,000만원씩 받아요. 권리금을... 그럼 그 영세 장사들이 7,000만원씩을 주고 샀는데 심지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뒷골목에 점포 하나 4평 5평짜리가 3,000만원이면 사요. 3,000만원이면 그걸 사는데 이 사람들 좌판을 7,000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민원이 안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이건 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태까지 이 좌판이 무려 다서 여섯 사람 넘어간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가 노점상을 팔고 사는 거를 해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소방도로에... 그럼 이 사람이들이 영세성을 가지고 튀김 장사라도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냐 이거지 내 얘기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사실 맞는 사항이고요, 개인간의 재산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고 팔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권리권이라도 그걸 가지고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시장이 막상 철거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지금 그런 노점상들의 민원은 예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미 수년전서부터 중앙시장은 언젠가는 뜯기고 새로 짓는데 그때는 우리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에요. 이 사람네들이 당초에 조합 설립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점상이니까 아예 조합 설립에 빼버렸던 말이에요. 이번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조합 설립하는데는...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처음에는 이 사람들까지도 권리를 인정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일층을 달라 뭐 어쩌고 하니까 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노점상에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백여 명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307 저거에 100여 명이면 이것도 4분의 1을...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307명에는 노점상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박한희위원 글쎄 내 얘기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을 해 가지고 농성을 벌일 때는 엄청난 차질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글쎄,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년도에 우리가 시에서도 위에 차수막을 해 주었어요. 시비 들여서 차수막 해준 거예요. 물받이를 해준 건 말이에요, 장사하게끔 시에서... 거기 장사를 말하자면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본인들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한희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 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과년도 그거를 6,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서 해 주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제가 작년 7월20일부터 이 업무를 맞고서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지역 의원 있을 때 중앙시장 활성화해서 그걸 해준 적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작년에 저희가 자유시장의 그런 문제를...

박한희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중앙시장의 차수막 노점상 있는 데 그거를 물받이를 시에서 해 주었던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중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준 게 나중에는 이게 다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지금 재건축에 시가 주재를 해서 해놓으면 우리 시 땅이 거기에 700평이라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 면적에 30% 차지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30%면 우리가 지주 아니에요, 땅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데 790평 중에서 소방도로가 400여 평되고 나머지가 소위 건물이 앉아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는 어차피 공유지분으로써 장사하시는 분도 쓰고 시장을 가서 사용하는 분들이 원주시민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시에 얘기를 들으세요. 이의 공유 지분도 이 소방도로도 앞으로는 그 안에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고 뭐고 없어지니까 건축하면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는 도로라는 게 중앙시장 현대화로 지으면 도로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도로도 우리의 땅값을 쳐 받는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조합을 하고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해야죠.

박한희위원 받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방도로에 지금 우리는 돈을 쳐 넣고 소방도로 위에서 권리금을 주고 땅 산 사람들의 이 점포 100여 점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영세민들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재건축하고 있는 지금 실지가 좌판이 뒤에 가게들 거보다 비싸요. 가게는 3,00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4평 3평되면 3,000만원이면 사거든요, 쌀가게 있던 데로 이런 거 6,000만원 7,000만원 줘야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개인들이 권리를 주고 사고 서로...

박한희위원 당초에 이런 거를 지원을 하지 말고 내가 과년도에도 이걸 지적을 한 거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철거할 수도 없고 지원해서 해 놓은 거를 지금 재건축한다고 이 사람들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 사용료 물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소방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안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저희 시유지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받죠.

박한희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에 그 소방도로를 권리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글쎄 그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게 도로 개인이 권리를 돈으로 팔아먹은 게 아니고 권리를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죠, 우리가 노점상을 왜 철거시켜요. 이 도로에 노점상 우리 시가 공공연하게 쓰기 위해서 철거시키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불법으로 여기다 아무 데다 이 소방도로 우리 시 땅 아닙니까? 불법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는 불법단속해서 철거시켰어야죠. 그리고 불법으로 해놓은 거를 권리금을 받고 공공연하게 하는데 우리 지금 저기 풍물시장 같은 거 권리금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죠.

박한희위원 그럼 시에서 규제한단 말이에요. 도로 마찬가지로 이런 거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온다는 거를 본의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백번 맞습니다만 지금 중앙시장 뒷골목 노점상 말씀하시는 게 수년전에 저희가 원주시에 노점상을 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를 할 때 그때 일부 그쪽에다가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쿵저러쿵해서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고 이래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도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문제까지 저희가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어 가지고는 재건축 사실상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는데...

박한희위원 지금 자유시장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 만들은 거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박한희위원 지금 요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우리가 노점상 철거 사무실도 해놓고 이랬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타부서에서 했는데 전에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자유시장 앞에 광장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세를 줘요. 자유시장번영회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그 앞에 관리동이라고 해서 그 자유시장에 텁니다. 그 땅이 그 땅은 자유시장 땅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래도 자유시장 땅이라도 우리가 내 땅에 100% 집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땅이라는 게 건폐율이 100평에 주거지역이면 60% 상업지역은 80% 해서 공간을 남겨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저걸해서 세를 놓으면 하나의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 아니에요, 그럼 건폐율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제가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적발이 되어서 관계부서에서 과징금도 물리고 그랬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거기다 돈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완전히 노점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건축부서에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이런 것이 누적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이 된다 이거지... 바로 중앙자유시장 그런 거나 이것도 누적되면 권리금주고 왔다갔다하면 우리 지금 중앙시장소방도로에 해놓은 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야 바로 그걸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단속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 재건축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래도 그 점포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네들의 우리 서울의 재개발 같은 거 세입자들도 1순위로 딱지를 줘서 거기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재건축을 하면 순위를 줘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거지역의 아파트에 세입자들에 대한 그거를 주는데 이거는 상업지역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재산권이 있는 사람외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에 건물만 가지고 있던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 분들은 일단 조합원으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가령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어치의 가격을 주는 거죠.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수고하는데 이런 75%다 60%다 80%다 이런 퍼센트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상인들이 이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길로 잘 모색을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자를 찾는데 주력을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민원의 대책을 그때가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어느 정도 이 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보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시공회사나 조합에서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적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설계비는 어디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현재는 계약을 한 푼도 안 주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사가 맡아서 시공사가 설계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어차피 건축을 하려면 시공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비를 지급하는 그렇게 계약을 조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설계비가 몇 억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약 20억 정도 제 규정대로 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기에 2002년도 사업비 확보를 7억5,000만원에 해놓고 교부세도 우리 시비가 합쳐져서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명시이월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문제점에 과다한 자부담으로 영세상인 사업추진기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에 저희가 이걸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약 22억1,7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율을 한 5억9,000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지 이제 금년도에 사업추진기간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도 2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7억5,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시장이 지금 470여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종완위원 됐어요. 이제 거기까지요. 다음 질문을 위해서 그건 물어본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유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활성화나 원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자유시장에 우리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의 주차공간을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주차공간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불과 건축면적의 법적 면적 대수만 차있지 뭐 그렇게 대단히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몇 대 정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양이 몇 대로 판단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 건물내에 지하에 들어가는 게 한 20여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위에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51대를 확보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지금 잘못 아신 거 같은데 지하에 20대가 아니라 42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뭐 사십 몇 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20에서 30여대 됩니다.

우종완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대다 이게 도표가 나와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20대 정도 될 겁니다. 30대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하주차장은 제가 정확한데 지상주차장은...

우종완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주차장을 들렸습니다. 거기 지금 가보셨겠지만 자유상가앞 정문하고 후문 쪽에 시민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못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정문 쪽에는 그렇다치고 넓어서... 후문 쪽에 일방통행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주차금지라고 바닥에 써놓으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그걸 유도사인이랄까 지하에 상인들의 시민의 편의 상가에 들리기 위한 유도사인이랄까 주차장이 있다는 거 홍보하셨습니까, 홍보문 있습니까? ‘지하에 이 상가의 주차장은 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 유도사인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확인 못해봤습니다.

우종완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지하입구에 쓰레기를 갖다 쌓아 놓은 거 보셨습니까, 바리케이드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확인 못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럼 뭘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지금... 지하에 주차장은 엄연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해서 유도사인 시설도 하나 갖추지 않고 주차는 불법주차로 후문옆에다 소방도로에다가 갖춰놓고 쓰레기는 한 곳에 버릴 수 있는 집중적인 분리시설도 안 되어 있고 노상적치물은 그냥 그대로 있고 어떻게 활성화를 지금 시키겠다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들렀는데 지하주차장의 관리자 얘기로는 ‘42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하루에 주차할 수 있는 양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200대랍니다. 그러면 하루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 200대라면 나머지 지금 B도로나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가 유도사인 시설만 갖추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30에서 40...

우종완위원 42대라고 제가 아침에 들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42대인데 하루에 200대 밖에 안 들어온다면 더 많은 양을 유치시킬 수 있는데 바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해 있는 차가 있고 노상적치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사인 시설이 되어서 상가에 지하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10분을 주차하면 무료이고 10분 이상 30분되면 1,000원이고 회원권을 발급하면 30분에 500원이라는 이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자체를...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와 바리케이드를 갖다가 무슨 군부대 들어가는 위협시설 모양 해놨다 이겁니다. 엄연히 불법주차 때문에 지하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하주차장 우리가 주차장 지하를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종완위원 지금 과장님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겠다면 폐쇄시키세요. 지금 지하주차장을 엄연히 만들어 놓고 시민한테 그거를 홍보하고 유도해서 주차장을 해소시키고 편리를 제공할 그런 입장의 공직자가 지하주차장에 잘 들어가려고 시민이 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놈의 답변입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을 해서 유도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모든 것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구조조정에 인원이 달려서 하다 보니까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신경 써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빙글빙글 돌아가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항구의 돛단배도 방향을 두고 가는데 여울발에* 걸려서 뱅글뱅글 돌아가면 결국은 침몰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써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그 넘어서 구단구시장 소재 농산물 도매시설에 대한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이거는 제가 구단구시장 소재 농산물은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영시장에 있는 분들이 대량 이리로 이동이 되어서 공영시장하고 같이 좀 다뤄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다음 또 넘어가면서 원주권 천연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현재 여기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가격문제가 상당히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네.

신관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중에서 거론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급관로를 묻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이쪽에 원주에 있는 엘피지 어딥니까, 참빛도시가스인가요, 거기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이 도시가스보다도 한 50% 싸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장소가 있었어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이야기하고 물론 신뢰성이 있고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 얘기하고 현재 도시가스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도시가스측과 의논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당초에 저희가 그 도시가스하고 LNG 대비가 소비자 가격의 한 30% 정도 저렴할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LNG값이 LNG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값은 좀 내렸고요, 그러한 문제로 해서 갭이 좀 생겼고 현재 도시가스 대비 LNG가 약 13% 정도 저희가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싸게... 그리고 이 LNG값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한 값이 아닙니다. 통일된 값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는 지금 이 LNG가 인천에 이리로 관로를 묻어서 인천에서부터 이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관로매설에 공사비가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담해 갖고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요금 체계를 보면 여기서 지금 춘천으로 가는 저희보다 춘천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100이라면 춘천은 105정도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대하는 거 만치 그렇게 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데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결정을 할 때 가격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참빛도시가스하고 강원지사에다가 저희가 원주지역에 애당초 너희들이 30% 도시가스 대비 LNG가 30%가 저렴하다는 것은 가스공사 강원지사에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시에서 원주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너희들이 원주에 와서 이거를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를 보더라도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가진 게 도에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석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전망을 해보건데 3년에서 5년이면 현재 저희가 관로 묻어온 게 회수가 된답니다. 그때는 서울하고 저희하고 서울은 원주보다 70%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신관영위원 지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이 바로 얘기를 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관로공사비는...

신관영위원 그걸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에요. 그때 그 사람이 와서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토지를 안 내놓으니까 이거를 해야지만 한 50% 정도의 싼 연료공급을 받아서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바로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와 두 번째로 원주시민의 혜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저 건의만 했던 식으로만 답변이 나오는데 건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주시가 전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떠한 시민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조정을 좀 같이 해야지 그냥 ‘권한이 결정권이 도에 있어서 안타깝다’ 그건 답변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번째로 아까 도시가스가 인하됐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맞아요. 그거 왜 인하됐는지 아십니까, LNG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내린 거예요. 그건 무슨 뭐 국제 원유값이 다운되어서 내린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던 것을 줄여서 LNG가 들어오니까 LNG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값을 다운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갭이 상당히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LNG측에서 원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거리가 인천서 오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안 쓰고 도시가스 연료 더 다운시켜서 공급해라 계속하던 거 공급해라 하면 그게 오히려 낫지 그렇게 까지 어렵게 풀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LNG 가격이 사실상 도시가스보다 우리 원주의 경우는 13.55%가 쌉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공사하기 전에는 뭐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저렴하다고 그렇게 공포해 놓은 상태에서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13.5% 밖에 싸지 않다면 시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약 2년에 걸쳐서 LPG 가격은 내렸고 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렸든 어쨌든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LNG 가격은 또 국제적으로 인상이 됐고 그런 반면에 또 공사비는 인천에서부터 끌어오는 그런 광역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이 가격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 LN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강원도와 한국가스공사와 절충을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측에서도 이 가격 자체를 가스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강원도가 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은 우리보다 비싸서 우리는 13.55%인데 춘천은 13.1%입니다. 0.45%가 더 비쌉니다. 거기는... 그래서 역시 가격 산출은 지금까지 공사비 투입된 것을 춘천의 경우는 원주를 거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측에서의 얘기는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인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국을 LPG보다는 LNG가 훨씬 위험도도 낮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국을 LNG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원주가 강원도가 늦게 들어온 셈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유관기관인 강원도나 중앙에까지도 건의해서 한국 가스공사측과 가격을 점차 인하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락위원 국장님, 말씀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LNG 공급하겠다고 해서 공급한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쉽다고 하면 원주도 아파트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아파트단지가 대단히 확장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LNG는 거의가 공동주택에서 많이 씁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별로 안 쓰고... 공동주택에서 많이 쓰는데 시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고 하면 공급가액이 결정되기 이전에 뭔가는 좀 대안을 내놓고 도와 협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 LNG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공급이 된 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이 확산되니까 조사를 해보고 뭐 13%다 13.2%다 이러는데 LNG가 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13% 13.5%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측에서도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잘 알겠지만 지금 공동주택 단지에 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도요, LNG값이 조금 상승되면 자기네 도시가스 더 인하시킨답니다. 더 인하시켜서 갭을 확 줄일테니까 그냥 쓸 수 있도록 섭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다른 도시의 예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데 지금 보면 전부 그냥 하나의 계획적인 그러한 이야기 ‘앞으로 대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 밖에 안 나와요. 뭔가 담당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다.’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어떠한 뭐가 나와야지 이게 나오지 않고 자꾸만 ‘하겠다 하겠다’ 하면 매년 뭐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럼 시민들은 누굴 믿고 이걸 공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LNG하고 도시가스 대비해서 시민들이 요즘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일일이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및 시행계획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공산품에 보면 단속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단속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상정관리담당은 불량공산품 신고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너무 단속을 안 하시는 거 아니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점검업소하고 점검현황이 죽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적발을 한 건도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김기훈위원 다녀서 못하고 신고는 받았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리고 불량 공산품 신고서 운영 및 단속실적 자료를 내준 거에 보면 2001년도에 단속업소가 93개 업소를 해 가지고 적발은 2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84개 업소를 해서 1개를 단속을 해 가지고 전수다 파기 처분한 그런 실적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다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 지금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지금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 그 단체가 있고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이 있고 주부교실, 소비자상담실이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각 단체를 운영하는 게 몇 개 단체가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는 시민의 모임하고 주부교실이 물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김기훈위원 이거 물가단속하고 포함시켜서 공산품 단속도 원산지도 좀 같이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원산지 표시된 거를 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요, 현재 불량공산품하고 원산지 표시는 저희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이제 적발을 하게... 만약에 적발이 지금 건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게 되면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단속실적이 없는 거는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고발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2개 단체하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우리 원주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단체를 제대로 이용 못하면 효용가치가 없어요. 사실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데 예산을 주지 그걸 활용 못하면서 예산을 매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확실히 안 된다면 절대 예산은 안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장수를 넘어 갔다왔다 하는데 한 장씩 넘기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공예품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이걸 내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추진실적 이것도 좀, 그럼 신종락위원님...

향토공예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향토공예품이 몇 가지 정도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딱히 향토공예품이라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만 냈는데요, 향토공예품이라고 하면 옻산업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면에서는 옻산업이나 이런 거는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74점 84점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사항만 여기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수다 수공예나 이런 거로 목각 같은 거하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신종락위원 그런 전 품목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지금 뭐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그걸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토공예품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된 품목이 우리 원주시내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일부 나가 있는 데가 진열해서 판매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시민이 더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워야만 원주에 향토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 원주에서 생산은 하지만 향토품이 아닌지 긴지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데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생산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또 홍보해서 판매하는 거는 관광상품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관광지 같은 데는... 우리 관광부서에서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리고 지원을 시에서 또 해주는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2001년도에 8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2002년도에 2,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대회나 어디 대회에 나갈 때 보조해 주는 것이지 그걸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주는 게 아니고 시상을 받기 위해서 가서 상을 받으면 우리 지역의 명품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는 차원입니다.

신종락위원 글쎄 물론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하고 이러는 거도 좋지만 제가 보기는 차라리 지원을 해줄 바에는 그 우리 향토품이 우리 원주지역이라든가 외지로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는 이 판로 같은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품을 만들어서 과연 원주에서 뭐가 생산 이게 참 만드는 게 명품이다 하는 데서 그거를 하려면 천상 이걸 뭐 따지려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다든가 그래야 명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지원을 해드리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판로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옳으신 말씀인데 아직까지 저희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명품을 만드는데 주력하자 하는 뜻에서 그런 대회 각종 대회에 나가는데 보조를 해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게 명품이 되면 그거에 대한 판로지원이랄까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그러면 향토공예품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넘기시고 이거에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수출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1페이지부터 말이죠, 12, 13, 14까지 전부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성된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인원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상담인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우리가 여기서 그 업체말고 거기 그 업체가 참가해서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한 바이어 인원을...

신관영위원 아니, 여기 상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각 상가별로 보면...

신관영위원 이 사람들만 간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참가 실적에 나온 이 사람들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 업체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시에서 간 건 뭡니까, 그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시에서는 이 업체 나갈 때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1명씩...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따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네.

신관영위원 그럼 여기 상해 베트남 시장개척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개척실적 나오죠, 예를 들어 베트남 시장개척단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실적 상담실적... 이 실적에 보면 말이죠, 건수가 안 나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건수요?

신관영위원 건수라는 게 몇 사람 만났다 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바이어를 만난 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파악하기가 물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바이어보다도 상담을 어느 정도 했고 여기서 상담을 하면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상담하고 계속해서 그 왔다갔다 하면서 계약도 이뤄지고 이러거든요, 직접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예도 있고요.

신관영위원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세광실업 같은 데는 자동납땜 장비 이래 가지고 상담실적만 있지 계약실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니코산업 같은 데는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이 있다 이거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럼 계약을 해야지만 판매실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그래요.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몰라도 계약해놓고도 또 못파는 경우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죠.

신관영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여기에 상담을 몇 건을 상담을 했는데 몇 건이 되어 가지고 그 몇 건에 대한 계약이 얼마치를 계약을 했다 이게 나옴으로써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해외에 나가서 한 사람 만나서 계약하는 거하고 다섯 사람 만나서 계약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것이...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번째로 이런 거 나갈 적에 수출지원 실적 나갈 적에 아까 ‘공무원 한 사람이 수행했습니다’ 얘길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신관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사람의 복명서죠, 말하자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이 복명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복명서만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의 복명서는 갔다온 사람이 나 ‘갔다왔습니다’ 하고선 복명으로 끝나는 거고 그 행사에 좀 뭔가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도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테헤란이면 테헤란 갔다온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그걸 체계화해 놓으면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그 자리 계속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체계화해서 문서화해 놓음으로써 계속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복명서까지 여태까지 자료를 처리하는 거 같은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시책을 보러 가든지 간에 공무원이나 민간단체가 민간인이나 기업체에서 공무원 대동할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외파견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바로 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가 갔다오든지 간에 그 한번 갔다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갔다온 사항을 개괄적으로 내놓지 말고 세세한 것을 좀 자료화해서 그것을 시청자료실에 보관하면 방금 지적하신 담당공무원이 교체가 된다든지 또 금년도에는 A업체가 갔는데 내년도나 내후년에 B업체나 C업체가 갔을 때 지금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감으로써 그쪽의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자기네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화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해외시장 개척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그걸 체계화시켜서 문서를 영원히 시청자료실에 보관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문이 각과에도 아직 시달 안 되었을 겁니다. 엊그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체계화시켜 나갈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남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중에 뭐가 핵심이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다음해에 나갈 수 있는 시에서 업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선별할 수가 있고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의원이 나가본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다 이렇게 복명서를 내놓지 말고 그런 거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량공산품 신고 운영 및 단속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의원님...

우종완위원 여기에 단속실적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시민이 신고한 거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신고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우종완위원 아까 얘기한 김기훈 간사님께서 했던 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우종완위원 그러면 김기훈 간사님이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서 16번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17번에 대해서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작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고용촉진훈련은 그 동안에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인원이 점점 매년 줍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노동관련 기관하고 해서 해도 중도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이게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는 직종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하지만 그 지금 취업을 알선해주는 이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최대한도 여기 그래도 훈련을 받으면 그래도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을 알선시켜 줍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격증을 취득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유 아닌 이유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 직종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저희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를 해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100% 취업을 시켜준다는데 이건 작년도도 32%밖에 취업을 못시켰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본인들이 원하면 해줍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올해도 16% 밖에 취업을 못시켰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취업을 여기서 알선을 해줘도 본인 그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고 해서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에서 100% 취업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김위원님 제가 곁들여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이 과거의 고용촉진훈련과는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거의 다 젊은 친구들이 대학까지 가는 그런 경향으로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든지 중학교만 졸업하고서 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있는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버리고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밖에 못 다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두뇌가 좀 뒤떨어지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 40%도 안 되는 38%의 자격증취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부는 잘했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진학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많이 선호해서 취직도 잘 될텐데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7, 8개의 자격증을 가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취업률이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하여튼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취업알선은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매년 똑같은 업종만 가지고 하니까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많이 선택해서 이걸 해야지 계속 해마다 똑같은 거만 계속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단순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지말고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거말고도 지금 인기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말고 그런 업종을 넣어서 고용촉진 그런 문제로 가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연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파급을 시켜주면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생기고 또 이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늘상 저희가 이제 이런 관계자 회의할 때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인기 있는 직종이 별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바꿔 가지고 그래 갖고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막말로 해서 전문대학을 나왔어도 자기의 취미에 안 맞아서 이런 고용촉진 훈련을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개발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봐 가지고는 이런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개발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저희가 여태가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기관이나 이런 때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집요하게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 좀 개선을 해서 최소한의 지금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 여기 보면 대부분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미용이나 한식이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다양하게 바꿔야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발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역부족인데 하여튼 중앙부처나 노동관련 기관에다가 집요하게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자체내에서도 이 직업학교에 건의할 수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직업학교에 저희가 여기서 건의해 봐야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뭐 다른 거를 시스템을 바꿔 갖고 하려면 교수나 강사섭외도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도 그런 애로사항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요. 그걸 바꾸려면 그마만큼 예산이 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 훈련기관에 국비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원방법은 훈련기관에 입소를 하게 되면요, 매월 가서 저희가 출석확인을 하고 출석확인에 의해서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출석확인에 의해서...

신관영위원 사후 지급해 준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중도 탈락하는 사람은 다 빼죠.

신관영위원 그 과정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여기 인원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놓은 현황은 인원수가 정확히 맞습니다.

신종락위원 아무 학원이고 이런 데 확인해 봐도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의원입니다.

이건 아까 질의한 내용이고요, 거기서 추가로 한다면 과다한 자부담으로 영세상이 사업추진을 기피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가지고 미흡함이 전혀 없이 상인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지적한 거는 바로 시정조치해서 시민의 편리와 상인이 번창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난을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넘어서 22페이지에 지역경제 육성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재래시장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시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 좀 해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실지 그 우산시장은 뭐 저희가 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산시장은 현재 제도권 안으로 본다면 그건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그런 데거든요. 그러나 구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그 우산시장이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안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앉아 가지고 그걸 구상한다는 거도 좀 역부족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 되는 시장이 우산시장 그 다음에 자유상가 그 다음에 남부시장 그 다음에 문막시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야지만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거를 저희가 기술적인 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그래 갖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5,000만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하려다고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우산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맨날 예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우산시장을 처음 우리가 지었을 때 그 아우성 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끔 여태까지 했어야 지금의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 그때 당시에 그 분양을 할 때 상당히 진짜 규칙과 이런 거를 정해놨으면 지금 와서 헐라는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우산시장은 지금 풍물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훈위원 아니, 그 우산 버스부 옆에 시장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풍물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장이 아니고 그건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건 그냥 편의상 풍물시장이다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노점상 정비할 때 해 가지고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건 철거하는 수밖에... 한시적으로 그때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철거시기가 지금 넘어서 금년도에 아마 두 동인가 세 동은 우선 철거를 한다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드린 우산 시장은 그 위에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건 개인이 전체적인 점포소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걸 이끌어보려고 하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여기서 구멍가게 식으로 안주하려고 하지 더 이상 뭐 거기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건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다음...

우종완위원 아니, 재래시장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상인들끼리 번영회가 되어 있죠, 그 번영회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같이 가져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뭐 지금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남부시장 번영회..

우종완위원 아니, 문막 재래시장이라든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문막 재래시장은 저희가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번영회하고는 뭐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감을 갖고 한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종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발전상을 가지고 따져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구입하고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과 기획의 시설보강에 있는 것을 관계 공직자하고 자주 만나서 협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풀어지지 자체적인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현재까지는 뭔 문제가 있을 때만 그랬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가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문막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화재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보조를 해서 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성화 대책이랄지 여러 가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 이경식위원님...

이경식위원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선발기준은 저희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실업자로서 연령에 제한이 있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연령은 지금 60세 이상이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60세가 넘어서도 일정한 인원은 수용하는 것으로 많이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는 공공근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런데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8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도감독은 뭐 각 사업장별로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하루 일당이라고 할까요, 수당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일당은 2만원에서 2만5,000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시간당으로는 계산 안 하고요, 하루 일당으로 1만9,000원 2만4,000원까지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남녀 똑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같습니다. 그런데 일당 차이는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난이한 사업장은 조금 더 드리는 거로...

이경식위원 제가 왜 묻냐면 여름에 보면 면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없고 면사무소 마당 같은 거 또 도로변 이런 데서 청소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전부 공공근로자 그런데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보면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죄송합니다. 그건 1차적으로 그 면사무소에서 담당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감독공무원들이 일을 체계적으로 잘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님한테 그렇게 비쳐졌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식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총 몇 명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저희가 마지막 4/4분기인데요, 올해 마지막에 196명을 공공근로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상당한 숫자인데 이게 비단 어디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 보면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이렇게 보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는 실무자로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어디든지 일괄해서 똑같이 일을 안 한다 하는 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 몇 명하는 데는 사실상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아무래도 거리 미화 쪽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연세도 좀 들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90명이 넘는 공공근로자가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사업장별로...

우종완위원 그거를 상세히 추후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과장님은 읍면동 담당 책임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관리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공문을 좀 강력히 띄워서라도 그 분들의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매년 보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부서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오신 손님이 공항에서 내려서 춘천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35분에 갔다 그런데 돈을 7만원을 받더라 원주사람 아주 도둑놈으로 매도한 신문을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7만원이 그게 많은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게 아닌데 너무 고속으로 달려서 35분 동안에 그런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이런 얘기가 인터넷을 보신 분은 그걸 기사화해서 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횡성 운전기사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나중에 알아보니까 횡성택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그걸 보신 분은 원주로 비쳐져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장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공공근로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그게 어디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각 공단별로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수배를 해서 기업체에서 요청을 한 거죠.

김기훈위원 올해 내역에 이월된 올해 사업 공공근로 금액은 다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도 2억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시켰는데 전에 IMF가 발생되자마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때만 해도 실업자가 많고 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공공근로인원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분기마다 한 300명 정도 수급을 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195명 온 것도 저희가 100% 취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을 갖다 보충을 시키는 문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못시켜서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학력 공공근로 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고학력 공공근로 쓰는데 신청자가 사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김기훈위원 몇 퍼센트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퍼센트는 제가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학력은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고학력이 1만9,000원하고 2만4,000원 받아 가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인감 전산화 전부 고학력이 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사람들 추리는 것도 간신히 추린 거죠.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추려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인감전산화하는 데서 한두 사람이라도 빠져 나갈까봐 사실 그 부서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충이 안 되니까...

김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것도 공공근로 못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빠져 나갈까봐 지금 그 인력을 보충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 지금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조금 좀 난이도가 쉽고 편하고 이런 데는 선호하는 데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를 모아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한 분기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0명씩 저희가 하려고 해도 사업장은 지금 신청하는 데가 한 300명씩은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김기훈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 신청받아서 인원이 남아서 자르잖아요, 몇 명...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 못 자릅니다. 100% 다 취업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이번에도 196명 들어온 거 196명 거기 저거 안 드렸어...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보충을 하고요, 중간에 신청하는 사람 없으면 보충 못해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는 예비자까지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1년도부터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공근로 배치되는 게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건 주고 싶은 데 주고 또 힘있는 부서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전부다 사업장을 취합을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 신청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을 몇 명 신청했으면 2명을 준다든가 거의 각부서에서 신청한대로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주지 어느 부서에는 하고 어느 부서에는 안 주고 그런 거는 아마 제가 했을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한테 그렇게 비쳐졌다면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김기훈위원 그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한테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못하는지 몰라도...

계장님, 그 얘기 나중에 하세요. 지금 감사도중이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공공근로 대상자하고 이 각 배분된 분포도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실지 각읍면동에 배정된 인원하고 지금 우리가 안 해줘도 될 데하고 배분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힘있는 부서에서 신청하면 뭐 그냥 무조건 주고 제가 올 여름에 동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 요원이 안 나와서 몇 명을 배치 받았냐니까 2명을 배치 받았어요. 서류를 보니까 3명이 배치가 됐어요. 1명 어디 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3명이 당초에 배치를 했는데 2명밖에 없으면 중도에 1명은 본인이 포기한 거죠.

김기훈위원 어서 포기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기훈위원 아예 자체에서 보내지 않았답니다.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훤히 알고 얘기하는 건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여기 서류로 3명을 배치했는데 아예 보내지 않았다면 뭔가 착오가 생겼을텐데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원이 지금 작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100%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2명이라고 분명히 적어야지 왜 3명이라고 배정을 해놓고 2명을 주냐 말이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착오가 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

김기훈위원 그거 계장님 말씀드리세요. 왜 그렇게 됐나 말씀드리세요. 제가 전화했죠? 말씀드리세요. 몇 명을 보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3명을 보냈습니다.

김기훈위원 진짜죠? 위원장님, 단구동에 단구동장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지금 의원님은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뭐가 틀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기훈위원께서 물으시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예, 공공근로 배치문제는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해 줄 것을 바라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시민이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규정에 맞게 정확히 해줄 것을 바라고, 두번째는 그 진짜 연약하고 취약한 데부터 꼭 필요로 해야 되는 데부터 꼭 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공공근로 예산이 작년에 1억9,700이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2억이 이월이 됐는데 최소한도 이 금액만큼은 우리 원주시에 다시 환원이 되게끔 예산액에 공공근로 대상자를 더 선정해서 정확히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을 갖다가 계속 수배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없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도 가급적이며 이월 안 시키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5번에 산건위 소관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하여간 정산 처리된 부분까지 아마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지급이 된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보조목적에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보조목적이 성립이 됐다면 자부담을 반드시 시키고 보조목적에 자부담 없이 저희 보조금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저희가 내드린 게 있습니다만 시민의 모임에 주부교실이나 시민의 모임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봉사단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이걸 시민의 모임에서는 소비자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부시장번영회 화장실 보수도 이것도 시장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거기도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라서 화장실 보수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보조목적에 자부담 없이 하는 거로 했고요, 다른 거는 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시민의 모임하고 주부교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뭐 상위법 조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게 작년도 이제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뭐 법에 명시되어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한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모임,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이 이게 하나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적 성격을 가져서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서는 소비자 상담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불량 무슨 거래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아니, 자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봉사단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디는 봉사단체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의 모임 이외에 또 각종 이거와 같이 같은 성격을 띤 모임들이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딱 짚진 않겠습니다만 자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보조비만 갖고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민의 모임이 하는 일이 소비자 보호하고 이거외에 다른 일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시에서 하는 거를 대행하는 그 업무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거로...

황보경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모임 이외에 다른 데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봉사하는 조직단체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쪽 단체에도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 단체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그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소비자단체 여기는 상설해서 매일 아주 근무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봉사성격을 띈 단체이기 때문에 뭐 회비를 받아서 여기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물론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체이고 또 그러한 시민의 모임이 각 지역에서 상당한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주력을 하고 앞장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고 공히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방법은 우리가 보조하는 지원 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이 성격을 띄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본의원은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이게 시민의 모임뿐만 아니라 어떠한 같은 성격에 있는 단체도 그 형평성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해주면 자치단체로써의 보조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민의 모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가고는 있지만 따른 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단체조직에서 저한테 의문시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온 거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집행을 하고 또 이것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다른 유사한 조직단체와 형평이 있게 주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건위 소관중에 지역경제과가 지원하는 데가 시민의 모임, 주부교실이라고 하는데 이 두 조직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는 아마 또 다른 과에서 한다는 얘기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다른 과하고 형평성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은 우리 보조근거가 우린 상위법의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 여타 단체는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보호법 제7조에 자부담을 배제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법적 명문화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지금 저희가 보조금 최소한의 경비 보조금 주는 거만 가지고 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이런 부분 갖고 과장님하고 말다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어떠한 뭡니까 규정에 보면 보조금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 보조금에 자부담이 없을 시에는 시장 감독하에 그것을 회수할 수 있고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2001년도 2002년도 내용을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이 나가려고 하면 이 2개의 시민의 모임과 주부교실 만큼은 어떠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한다거나 이 2개는 그럼 어떠한 상위법에 의거해서 자부담이 없이도 나갈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니까 법상에는 뭐 어느 어느 단체는 자부담없이 한다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황보경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단지 저희가 여기서 보조목적을 갖고 보조로 성립을 할 때 자부담 있이 승인을 하느냐 자부담 없이 승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은 자부담 없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자부담 없이 하는 거로 승인을 해서 보조를 해줬고...

황보경위원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모임과 주부교실일 사실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이고 또 우리 원주시에 상당한 소비자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러한 봉사를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건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소위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갖고 시민의 혈세를 갖고 우리가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도 다 운영위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떠한 체계가 서 있는데 그 분들이 하나도 회비도 안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시에서 보조 나오는 것만 갖고 운영한다라는 거는 그 분들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분들이 일정한 회비를 냅니다. 내는데...

황보경위원 내면 그게 자부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 회비 내는 거 갖고 이 소비자 보호업무에는 투입을 못하는 것이죠.

황보경위원 왜 안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이 소비자단체 이것만하는 게 아니고 NGO 성격을 띄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소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비자보호법에 ‘시장이 이런 단체를 지원해서 소비자의 권익과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이런 데 하는 것은 1회성 행사성이나 이런 보조금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상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어차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럼 거기서 그럼 자부담을 만들어서 행사하는 거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어디 자부담을 만들어요?

황보경위원 자부담을 만들어서 소비자보호 업무 이외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자부담을 갖고 그 자부담이 얼마며 연간... 다른 거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거는 저기...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주고 그 목적으로 쓰는 거만 정산을 받지 그 외에 여기서 다른 업무하는 거까지 저희가 그 업무를 이러쿵저러쿵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민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여기 나와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제도 농협 앞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캠페인을 했어요. 팜플렛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연정화를 간다든가 행락지 질서 이런 데 캠페인도 나가고 이런 거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소비자 모임에서요.

황보경위원 시민의 모임에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합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그렇게 캠페인하는 데가 시민의 모임 밖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다른 데도 하겠죠.

황보경위원 글쎄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지...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거기만 그런 홍보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면 특별한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시민을 상대로 한 캠페인 홍보는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자부담이 없이 보조가 나가고 다른 데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보조가 나가고 그런다면 그건 형평에 안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다른 데는 소비자 저거를...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할게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이 소비자 문제에 관해서 하지를 않죠. 우리 원주시에서는 소비자 문제에 관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생활에 대해서 하는 데는 주부교실하고 시민의 모임 딱 두 단체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거를 안 합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백번 옳은 얘기죠. 똑같은 단체에...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러면 이게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의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 되겠어요? 나는 지금 전혀 그런 거하고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제가 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몰라도 제가 분명히 제작년에 보조금에 관한 자료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부시장님하고 일부 공무원들한테 나눠드린 것까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형평성을 맞추자 그래서 ‘아, 그럼 이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맞추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굳이 시민의 단체 주부교실을 그렇게 다른 조직단체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한다면 이건 다른 각도로 감사가 돼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를 맞춰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시민의 모임하고 주부교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소비자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다뤄달라면 사실상 이 단체는 자부담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어디는 자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다 시민을 위하고 다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하면 지금도 다 뽑아올 수 있지만 그러한 단체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맞지 않아요. 현실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죠.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 단체가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보조에 대한 일종의 자부담을 필요로 하고요, 지금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 같은 데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공조직에서 하든 사조직에서 하든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상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소비자 보호로 되어서 주부교실이나 시민의 모임이 사람들 인적자원만 구성이 되어져서 뭐 소비자 고발을 상담해 준다든지 또 뭐 물가를 인상하는 거를 억제한다든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구성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보조를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조직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해다오’ 하고 우리가 자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앞으로 절충을 해 나가보겠습니다만 아마 자부담을 시키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일을 우리가 부탁해서 우리 공조직에서 못하니까 사조직인 시민의 모임이나 주부교실보고 하라 그러면 보조를 안 받는 한이 있어도 아마 그 일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황보경위원 국장님,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이게 어차피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조직이면 사조직 나름대로의 형평을 맞춰줘야 되고 이게 정말 그러한 특이한 단체이라고 하면 여기를 자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마련해서 그러한 내용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는 보조금을 그러한 규정도 없이 거기는 안 되고 자부담 없이 나갈 수 있고 다른 데는 자부담이 있어야 나가고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이 감사장이지 그걸 갖고 자꾸 딴 말씀하시고 따지고 들고 하면 여기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그 부분을 갖고 무슨 과장님을 혼을 내려고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빗나가고 있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원주시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부담할 부분과 자부담 없이도 보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경우와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져서 우리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이 근거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돈 걷어서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자금을 갖다가 이런 단체 조직에다가 우리가 주면서 말이죠, 뭔가는 분명한 규정을 세워놓고 보조금 하면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규정이 있고 그럼 규정 몇조 몇항에 보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왜 자부담이 없느냐, 그러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특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그러면 이건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특정 이 단체한테는 이렇게 주게끔 규정과 조례 이거를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야 다른 조직단체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안 하죠. 이렇게 주면 형평성 문제가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민원 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묻고 그거를 우리가 규정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딴 얘기를 하시면 내가 그럼 얘기하고 질문 부분에 대한 그걸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맞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조례를 다시 한번...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개정하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건 분명히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보조금이라는 거는 잘못 주면 선심성이 돼요. 여기 200만원 주고 저기 300만원 주고 저기 100만원 줬을 때는 100만원 받은 단체는 그 200, 300 준 데를 선심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거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한테 잘 보이니까 200 주더라 국장님한테 잘 보이니까 300주더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형평에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 분명히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 그 규정을 갖고 자부담이 없이 줬으면 이게 정말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 정말 담당 과장님이 보는 눈이 ‘이 단체만큼은 정말 다른 단체보다 특정한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주시에서 분명히 규정을 만들어서 보조금 자부담 없이 100%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료와 여태까지 지냈던 모든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서 그거를 앞으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규정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조례나 뭘 심사할 때 100% 동감을 할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맞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 단체가 자부담 없이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특정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도 저희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만든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모임 정말 훌륭한 일 합니다. 그렇죠?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대신 우리의 규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을 고쳐서라도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 얘기를 나는 과장님하고 협의하려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제가 마음이 괴로워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김주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안 한다 또 여기에 대한 뭐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특혜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데다가...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그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 보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 자부담이 없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정말 그걸 관장하는 담당과장님이 그러한 감을 느꼈다면 앞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시민의 모임, 주부교실이라는데 이 담당 여자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지도소에 근무하다 이리로 넘어왔죠, 과년도에 지도소에서 했었죠, 관리를 그 직원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에요.

박한희위원 여자직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닙니다. 시민의 모임은 여직원들이 간사라고 해가지고 한 서넛되고요, 주부교실은 여기 지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간사라고 해서 한 사람 전화받는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부교실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지난 10월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부장이 지금 해임된 상태로 주부교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그때부터 중단시켜서 지금 안 주고 있고 시민의 모임은 거기 간사가 여자 분이 셋되고요, 수시로 사법연수원생들도 여기와서 일정기간 와서 근무를 하고 가고 순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주부교실이 금년도도 10월30일날 나갔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10월30일날 나갔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그 시점부터 중단을 시켜서 나간 거를 지금 반 정도는 회수를 하라고 회수공문을 냈어요.

박한희위원 과년도 2001년도도 10월30일 나가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2001년도는 다 했죠. 운영을 했죠.

박한희위원 10월30일 나가고 1월25일날 나갔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얘기하는 거죠.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보니까 10월30일 나가고 금년에도 10월30일 나가고 아직 나갈 때가 안 됐잖아 1월달에 보니까 2001년도도 그럼 뭐 이건 수시로 보조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 분기보조를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제 얘기는 2001년도 분기별로 4/4분기가 10월24일날 나갔는데 작년도는... 금년도는 4/4분기가 나갔어요, 4/4분기가 10월달에 나갔는데 뭐가 안 나가요, 안 나가기는... 4/1분기가 나갔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금년도에 4/4분기가 나간 거가 이게 지금 정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출하지 말라고...

박한희위원 여기선 나갔는데 지출하지 말라 그랬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주부교실은 안 나갔어요, 시민의 모임만 나가고요.

박한희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시민의 모임 이 주부교실은 대개 어느 사람이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주부교실은 지부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가 하나 전화받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거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는 거를 접수해 가지고...

박한희위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게 시민의 모임입니다. 시민의 모임하고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다가 고발하고 신청하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약간의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죠.

박한희위원 먼저 조례개정이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시민의 모임 소비자보호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보조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소비자보호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장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명문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박한희위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박한희위원 예,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는 한 게 잘못됐고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지 뭘 그걸 갖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 지금 황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박한희위원 아니, 그걸 갖고 뭘 30분 내지 40분을 실랑이를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조례를 지금 개정되고 지금 저 해도 원칙으로 저거를 했을 때 그거로 안 된 거는 잘못된 거고 잘못됐다 그러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뭘 30분 한시간 동안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황보경위원 그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남부시장번영회는 말이죠, 남부시장 번영회 거 보니까 거기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자부담이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부시장이 재래시장의 특수성이 있고 영세상인들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유통환경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대형마트가 생기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아주 상권이 다 죽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에서 그래도 이걸 좀 살려보려고 자부담 능력은 없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도색도 거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난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에는 자유시장, 우산시장, 문막시장 같은 데는 자부담이 있는데 비례해서 남부시장 번영회는 자부담을 부담을 안 시켰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 하여간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면 지적하는 게 형평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줘도 탈이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 너머에 넘어가서 산건위 소관 진정 건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페이지에 외부행사 지급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종 위원회현황 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민원유형별 미처리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류로 보시겠습니까? 이경식위원님...

예, 그러면 37페이지에 2002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류로 보시고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공시설 민간위탁현황 및 협약서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료기기 진흥센터 및 의료기기 생산공장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산품판매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옻칠기 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이 월평균 상당한 이득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황보경위원 예! 다시 한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한테...

황보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진행하는 것만 해주시고 질의하시려면 좀 바꿔서 내려와서 하세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황보경위원 그래도 우리 서로가 회의진행은 지킬 건 지키고 가시자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여기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거를 봤는데 2001년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다 보조가 됐네요. 2002년도에는 보니까 1건 창업동아리 운영비 보조 이거는 뭡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 자부담이 현재 2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12월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을 기재하려고 비워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상으로 25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정산된 금액만 명시하다 보니까...

황보경위원 다 되어 있네요. 이거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옻칠기 공예관 운영비 보조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저쪽 저기 있는 거죠, 구룡사 입구에 있는 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거긴 자부담 대 보조비율이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운영비보조는 금액이 적고요, 포장재 제작사업비 같은 거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보조금 지급 내역에서 보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보조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쨌든 지적할 사항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와 예산증감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따로 물어본 결과 이거는 변경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001년도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편성후 50%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기기 입주업체 임대료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자료하고 똑같은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2001년 2002년 10억 이상 각종 사업비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그 부분도 같네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공공시설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영위원 42쪽을 좀 봐주세요.

한지공예관하고 칠기공예관이 있죠, 이 한지공예관은 지금 호저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여기는...

신관영위원 아, 이건... 옻 공예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옻산업보육센터는 네 사람 그러니까...

신관영위원 호저에 있는 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그게 옻산업보육센터입니다.

신관영위원 호저에 있는 거하고 소초에 있는 공예관하고 지금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공예관은 공방개념으로써 운영하는 거고요, 옻산업보육센터는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보육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얼마나 지금 거기서 양유전 선생은 후학양성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송병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옻 채취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박원동 씨 같은 경우에는 옻정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양반들 제자들은 없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제자들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게 얼마나 돼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옻산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없어 먼저 우리가... 시설만 보수해 주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시설만 보수해 주고 운영은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소초는 공예관은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지 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신관영위원 운영비 일부라는 게 어느 분야의 일부예요? 인건비입니까, 관리비입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관리비 및 전기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자부담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자부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6쪽하고 28쪽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거 나온 거는 나중에 내가 볼 거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자꾸만 필요 이상의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옻칠기공예관 같은 거도 이게 벌써 개관한 지가 3년 됐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1년 좀 지났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1년만 지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001년3월에... 2년...

신관영위원 1년 정도면 자기네들 운영실태를 어느 정도 점검할텐데 계속해서 지원만 받고 거기서 특별히 지금 사실 거기 뭐 공예관이 있어도 관광객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가보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7%를 공제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요, 한 2004년 정도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판단만 해서 안 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지 판단해 가지고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대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좀 점검을 해주시고 한지공예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한지공예관도 한지개발원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평균 650에서 700만원 정도 팔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일프라자에...

○ 위원장대리 김기훈 현안대책기획단으로 별도로 프라자건을 할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게 여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식산업과 소관에서 따로 현안대책반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원래는 지식산업과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지식신업과를 끝으로 해서 여기서 현안대책 담당과장을 출석을 좀 여기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감사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현안대책기획단 담당관님을 출두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거를 하고 지식산업과에 대한 거는 종결하고 현안대책기획단에 대한 거는 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지식산업과는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이 출석의 건이 끝난 다음에 지식산업과가 끝나는 거로...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현안대책기획단 소관 업무중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보경의원님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실까요, 아니면 기획단장님을...

황보경위원 기획단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현안대책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현안기획단장 원민식입니다.

박한희위원 저기 단장님 원일프라자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지금 협약서를 우선 좀...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 뒤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별도로...

박한희위원 지금 원일프라자가 어디가 있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1차 원주법원에서 판례 나온 거 있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원주지원 판결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한희위원 그것 좀 주세요. 왜 졌는지...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 내용을요?

박한희위원 그거 복사해서 주세요. 내용... 그 내용이 우선 우리가 내용을 봐야지 진 원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황보경위원 진 거를 알려면 고등법원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한희위원 아니 원주법원이지...

황보경위원 그거 이겼잖아...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거기서는 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원에서...

박한희위원 졌어요. 졌어...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원주지원에서는... 황의원님 말씀대로 원주지원에서는 졌다고 볼 수가 없고요,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박한희위원 원주지원에서 1차로 물어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없어...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건 개발기여금을 우리한테 납부한 거를 돌려주라는...

박한희위원 도로 돌려주라는 게 되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현장은 저희가 인도받고 이런 조건으로...

박한희위원 그랬는데 50억을 저 사람네들이 고법에서 50억원은 뭐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건 2심 고등법원에 가서...

박한희위원 졌죠, 우리가...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한희위원 대법원에 항소하고 있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항고중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대법원에 항고하는 거는 서류심사 아니에요, 변론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서면심리가 원칙인데요. 대법원에서도 사실심을 합니다.

박한희위원 사실 심문을 하는데 거기는... 어느 변호사를 샀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법무법인 화백을 저희가 선임했죠.

박한희위원 변호사가 여긴 몇이에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변호사는 20명 정도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한희위원 저희가 이거 관련되어서 변호사가 세 분이서 그 대법관을 지내신 천경순 대법관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변론비로 얼마줬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3,300으로...

박한희위원 이 3,300 변론비는 예산을 어디서 썼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기획과에 법무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소송관련...

박한희위원 이게 예산서에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게 없는 거로 아는데...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법무예산은 소송관련 예산은 이렇게 부기별로 어떤 사건별로 세운 게 아니고 전체 소송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총 먼저 그것도 항소했어요, 우리 7억 받은 거 돌려주라고 한 거...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이걸 같이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안 돌려주고 있어요, 현재 안 돌려 줬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당초 이게 회계과에서 내가 이거 쓴 거로 아는데 회계과에서 협약서 썼죠, 과장님이 한 게 아니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한 게 협약서 자체를 작성을 당초에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미래기획단에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때 미래기획단에 과장님이 계셨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이거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없었고요, 이거 저기 업무가 확정이 된 후에 계약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그 시점에는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한희위원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얼마를 지체를 하는데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내역서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협약서에... 주요골자에... 이게 2003년12월달인가 언제까지 이거를 완료하는 거로만 들어가 있지 여기 협약서에 서로 지체됐을 때 지체보상금 이런 조항이 없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박한희위원 계약 협약할 적에 당신네들이 이 집을 안 지었을 때는 몇월 며칠까지 이거에 의해서 원상복귀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협약이 내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여기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이번에 졌다는 우리가 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 협약서 내용에서 그게 없어서 진 거 아니에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거는 아니고요, 주요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요지입니다..

박한희위원 협약서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안 했죠. 당초에 그냥 시에서 했지... 우리 때 이거 의결을 안 했죠, 협약서 작성... 안 했죠, 그거 예산만 요구했지 본의원이 알기는 이 협약서를 그때 내놓지 않아서 과년도 그만둔 이평우의원이 이 협약서 보자니까 안 내줬어요. 안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약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관리동의안으로...

그건 그렇다면 이 협약서를 그때 의회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관리동의안을 하게 되어 있지 협약서 의회에다가...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여기서 시점을 여기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시점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되는 시점이 건물이 준공된 시점이냐 아니면 그 전이냐 이런 건데 그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첨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물이 아무 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어떤 계획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죠. 당초에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모든 재산은 임대를 놓든지 뭘해도 다 의회에서 의결을 맞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중반쯤 와서 너무 의회에다가 뭐를 임대를 주는 거도 하니까 힘들다고 임대 부분을 빼자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내가 알기는...

그때는 우리 의원이 18명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임대주는 거로 해서 관리동의안을 안 맡아준 거예요. 이쪽에서 판단을...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원주시에 이런 막대한 손해가 났을 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재판에 졌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과장은 생각을 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거기 관련된 과실이 있는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본인이 알기는 공무원들이 관련된 공무원이나 결정권자가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약에 나와 있는데 맞죠? 공무원이 부주의를 해서 우리 원주시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책임을 응징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구상권해서 물어내야 되는 거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자치단체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구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은 재판을 두고 봐야 되죠, 이기는지 지는지...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만약에 이게 졌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했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렇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원일프라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원주시민 전체가 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또 본의원 동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시민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하고 다닙니다만 전체적인 테두리에서는 우리 박한희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번에 대법원에 판결의 끝났을 때 이겼을 때와 졌을 때를 가정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과 병행해서 부지매각을 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부지매각의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문화 그런 시설을 포함한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더라도 어떤 용도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특히 그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선의의 어떤 피해라든가 주민들의... 있었는데...

황보경위원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겼을 때를 가정해서 대책 그 다음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지면 아주 지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졌을 때의 대책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이겼을 때든 졌을 때든요,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황보경위원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어떠한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각종 시민한테 공감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의 얘기이고 이겼을 때의 문제가 있고 이겼을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뭐 안 들이고도 이러한 현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졌을 때에는 예산이 지금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을 시의회에다 올릴 때 어떠한 내용으로 올리고 뭐 이런 대책이 서 있고 그래야 현안대책위원회지 그런 대책도 없이 현안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상고했는데 지금 이겼을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지금 저희 기본방향은 이기고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런 거의 문제이고 활용을 원칙적으로 시민을 위한 매각을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그런 문화공간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든 이기든 그거에 관계없이...

황보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겼을 때나 그게 말이 되지 졌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물어줄 돈 50억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 50억에다가 부지 매각을 어느 기업이 와서 줄을 서 가지고 있는 거도 아닌데 또 현장을 인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장에 땅 구덩이 파져 있는데 그 안에 철골이 다 썩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자꾸 지금 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얘기해보세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투입 공사비를 유익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포함시켜서 그 지가에 포함시켜서 매각을 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손실을 줄이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뭐 지금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그걸 활용을 하겠다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문의를 해오고...

황보경위원 만약에 살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거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한테 줄 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을 해야 될 건데요, 그 대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하되 거의 다 어떤 조건을 부해서 매각을 하는 또 저희가 그 동안 투입된 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유익비로 매각대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매각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가 졌을 때 대우한테 물어줘야 될 50억 정도의 거를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 이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50억이 전체가 정확하게 그렇게 될는지... 유익비를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서 산출을 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을 매각대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매각대금이 만약에 100억이었을 때 150억을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줄 사람이 그렇게 준대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그게...

황보경위원 아니, 무슨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요. 지금...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만약에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도 하나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다 만약에 살 사람이 막말로 여관을 짓는다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는 문화시설이고 청소년 어떠한 문화공간 시설인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계획만 세웠지 그렇게 청소년 문화공간 어떠한 영상물을 전제로 한 시스템은 투자비가 무지무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거기다 함부로 그런 시설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떠한 대기업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 인수하는 과정도 저렇게 폭탄 맞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저걸 과연 누가 50억을 더 플러스해서 낼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럼 팔았다 팔았을 때에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보호대책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은 서 있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어떤 주민, 그 주변지역 주민들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거를 부지를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일대에 그 부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소나마라도...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대책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시고 가는 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방향을 저희가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황보경위원 내가 볼 때는 전혀 지금 뭐 잘못한 반응을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걸 뭘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현안대책위원회라고 만드셔서 뭐하셨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계획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누가 지금 자료달라고 그랬어요. 이겼을 때와 졌을 때의 대책 또 앞으로의 주민피해 해소에 대한 방안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 소송패소 관련되어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도로를 확충을 한다든가...

황보경위원 도로를 어떻게 확충을 한다는 거예요, 방안이 나와 있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뒤에 진입하는 도로를 연결도로를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서도 연결시켜놓으면...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여기 시청 내려가는 도로에서 은행 옆으로 그렇게 도로도 개설을 하고...

황보경위원 개설이 되는 거는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들어갔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재정비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단지내 도로로다가...

황보경위원 참 답답하네 정말...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리고 지하상가하고 연결시켜서 부지 그 지역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황보경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의원들한테 뭐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길을 뭘 어떻게 해주고 거기 길 여기서 들어가는 길 뚫어줘서 주민들한테 뭔 피해보상이 됩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데서 길 한 몇 십미터 뚫어줘서 무슨 피해보상이 돼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직접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어려울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완전히 눈감고 아웅이고 벌어지면 그것만 어떻게 땜질이나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만 갖고 있지 정말 시민을 위하고 그 지역에 몇 년 수년 동안 걸쳐서 피해를 보고 지내온 주민들한테는 아무 지금 방안이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피해 해소방안 얘기하라니까 거기서 뚫는 길 뭐 10미터나 됩니까, 지역에서 말이죠 벌써부터 와서 정말 데모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하여간 현안대책위원회가 따로 세워져 있다. 시장님께서 하여간 그 현안만 연구하라고 지금 대책이 마련될 거다. 이번 감사 때 충분한 어떠한 대책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달라’ 제가 중간에서 지금 계속 말리고 왔어요. 그런데 고작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시냇물 흘러가는 식으로 길 조금 뚫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여기 데리고 와서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뭐 창피한 줄 알고 책임질 생각들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피해보면 주민들만 피해보고 무슨 50억을 포함한 뭘 부지를 매입을 뭐 팔고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지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직접 저희가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세운 거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질 때를 가정해서 대우한테 물어줄 돈을 암암리에 마련해 놓은 게 있느냐란 얘기에요. , 내년도 예산에...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거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없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질 거를 가상해서 예산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그건 100% 삭감입니다. 알았어요? 그 얘기 이해하셨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일산동 주민들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뭐 일한답시고 해서 구덩이 다 파놓고 말이죠, 그 동네 다 망가트려 놓고 그 동네 집 짓고 세준 사람들 다 나가게 만들고 거기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재산가치 다 떨어지고 어디가서 하소연할래야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누구 붙잡아서 대책마련해서 대책 내줄 사람도 없고 그저 지든지 이기든지 어떻게 시민 예산 갖고 땜질하면 그냥 그러고 슬슬 뭐 의원들 얼버무려서 그때만 지나가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공무원 해먹죠.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시민들한테 질타는 의원들이 다 받고 박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그때 당시 협약서 갖고 오라니까 슬쩍해서 다 계약 다 해버리고 그리고 2심에서 진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의회 의결 안 받았다.’ 똥바가지는 의원들이 다 쓰고 집행부는 그저 여차하면 예산만 빈 구멍 찾아서 만들어 갖고 덮어주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방안을 좀더 연구해 보시겠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진짜 의원님 그 고충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그래서...

황보경위원 고충이 말이 고충이 아니에요, 난 이거 정말 이번에 이거 그런 식으로 저번 의회식으로 슬쩍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제가 의원직을 안 해먹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번엔 못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게 시민들의 맛이 어떤지를 분명히 내가 소금도 찍어먹어야 짠지 내가 그 맛을 한번 알려 줄테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뭐 아주 슬쩍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못 넘어갑니다. 이제는...

대책이 마련된 게 하나도 없잖아... 뭐하는 거예요. 현안대책위원회 뭐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왜 공무원 거기다 파견시켜놓고 뭐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현안대책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소리 누군 못해요. 부지매각해서 그냥 문화시설 만들 작정입니다.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그래도 시장님이 가만있어요. 그런 소리 듣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활용을 위해서요, 전문 컨설팅사에 저희가 수차 방문도 해서 그 계획도 저희가 현재 받아서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대법원 이거 재판 언제 끝나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4월경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변호사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길 방안이 있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변호사 현재 화백변호사 측에서는 일단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승소율이 전액이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로 그 분이 얘기를 했...

황보경위원 저기 위원장님, 기획과장님을 잠시 출석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기획과장을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겼을 때는 진행이 빨라지는데 그때를 대비한 예산이나 뭐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 정도로 변호사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벌써 1회추경 지나가고 재원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고 이기고 관계 없이요, 이 부지활용을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로 내부방침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그때 팔라 할 때는 죽어도 안 팔아 놓고 이제 와서 땅값 똥값 됐을 때 팔면 그건 재원이 마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젠 팔아치우겠다는 뜻이네요.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다 갖다가 문화공간을 육성해서 거기를 아주 원주에서 제일가는 청소년을 유입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었어요.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는 2심에서 지고 나니 또 뭐 좀 골치 아프니까 매각을 하겠다 얼마에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의뢰 평가할 때 그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황보경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투입된 금액이 얼마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토지가액에다가요. 토지가액이 지금 96억으로 현재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몇 평에 얼마씩 친 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3,247㎡에...

황보경위원 1,000평에서 조금 빠지네... 1,000평으로 계산해서 계산 얼마한 거예요, 평방미터당 얼마 계산한 거예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96억을 저희가 총 가액을 96억 정도로...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의 950만원이네 950만원 정도 친 거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거기다가 기채이자하고 저희 그 동안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기채이자까지 해서 103억 또 그 다음에 기투입 공사비해서 44억1,700만원 그래서 전체를 140억6,3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박한희위원 잠깐 한 마디만... 과장님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이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고 앞으로 할 일을 저거하고 이런데 지금 우리 황보경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96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대우에서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면서 청사진 보낸 게 96억이에요. 걔네가 감정한 거가... 우리가 감정해 보지도 않고 대우에서 자기네가 감정한 거고 우리한테 사자고 대든 게 96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채한 거까지 더하니까 140억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안 산 거예요. 맞죠? 우리가 무슨 감정한 거도 아니고 우리 땅을 팔 땐 우리가 감정해서 걔네들을 보고 사려면 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감정해서 제시한 게 96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채해서 돈 그때 70억인가 기채해서 샀기 때문에 이자 여태 들어간 부분을 해서 103억이 본전이니까 이번 재판질 거 해서 140억을 달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103억에라도 팔아라 그 대우에서 산다면 이런 재판하지 말고 팔아서 103억이라도 받고 빨리 건설하는 거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행정부에서 그때 다시 또 계약을 안 했어요. 먼저 시장이... 그리고 지금에 재판이라는 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지금 퍼센티지가 만약에 50 대 50으로 판결난단 말이에요. 50은 이쪽에서 하고 50은 물어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시민의 불편감 이거는 해소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메우고 활용하려면 저기 지금 못씁니다. 올해 7년째에요. 막대한 저거를 하려면 7년에 그게 우리가 공공시설을 결과적으로 주차비를 받든 공영주차장을 해서 주차비 받든 그 손해를 어디서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 손해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것도 후타에 공무원이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잘못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죠, 맞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벌어진 건데 그나마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황보경위원은 수립을 해봤냐 막연하게 그거라고 원일프라자 저거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가서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한번쯤 우리 도로에 얼마나 불편한가 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졌을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가 간다는 판단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하는 게 뭐예요, 그걸 환산을 해보고 준비 단계에 있다가 지게 되면 준비 땅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해야지 계획상으로 말로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맞죠, 한 게 없잖아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그거 관련해서 부지에 대한 계획을...

박한희위원 물론 과장님이 감사실하고 기획단에서 혼자 몸으로 시청부지 유치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하고 복잡하니까 다 못하는 건 줄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지금 감사자료를 냈으면 뭔가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황보경위원 그 얘기에요. 지금...

박한희위원 흘러가는 물처럼 말대답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흘러가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가 매년 ‘96년부터 매년 감사 때 거론되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시장 때도 감사 때하니까 전임시장 때는 전임시장이 했으니까 후임시장이 협약한 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회피했어요. 이제 진짜 잘된 겁니다. 계약서는 시장이 이제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시장님도 그거를 취임하자마자 선거공약에 넣고 이랬으니까 기획단장이라고 딱 정해줬는데 기획단에서 지금 한 게 없단 얘기에요.

황보경위원 제가 또 얘기할게요.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질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시고 공무원은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부시장님 계세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해외출장...

황보경위원 해외!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이 해외 나갈 때예요? 현안기획단에서 나온 대책은 이건 대책도 아닙니다. 애들 장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현안대책위원회는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닌데 이럴 때는 부시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예산을 다루고 1년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다룰 때 해외여행 무슨 해외여행 가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세계과학도시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황보경위원 큰 일도 아니네... 기획과장님 좀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황보경위원께서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하여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선서하여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현안대책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8일

기획예산과 지방행정5급 윤인상

○ 위원장대리 김기훈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인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일프라자와 연계해서 기획과장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과장님 바쁘신데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원일프라자와 관련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히 받은 게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번 본예산과 관련해서 원일프라자 또 원주시에 상당한 큰일인 시청사 그런데 특히 원일프라자와 관련한 예산이 지금 배정된 게 있습니까? 본예산에...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된 게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없죠, 세워놓은 거도 없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세울 생각도 없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전혀 없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예산에는 안 세웠지만 혹시라도 다른 어떠한 뭐 과목으로 세워놓은 거도 없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기획담당관님, 세입에 지금 시청부지 100억하고 원일프라자 50억 지면 세우려고 세입은 잡아놓고 예산편성 안 한 거 있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입을 잡은 건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입을 잡으면 세출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가용자원을 남겨놨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꼭 그것만이 아니고 1회추경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박한희위원 가지고 있죠,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서 세우고 나머지를 불급할 때 또 가용재원이 나왔을 때 또 추경을 하는 거지 당연히 가용자원을 본예산에다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는 예산회계법에 잘못된 거예요. 본의원의 얘기는...

그 잉여금이고 모든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다 잡아놓고 단 불가피하게 다른 데서 요구가 왔을 때 추경을 하는 거지 꼭 추경을 하라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다 순수잉여금이 왔을 때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거는 그래도 지금 내가 알기는... 지금 그 자료 다 가지고 와요. 어디서 세입 저거해서 순세계잉여금 세무과에서 올라온 거나 다 가지고 와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말이 흘러나왔는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예산은 예측해서 내년도에 잉여금이고 세입이 얼마 잡힐 거다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예산이 충분히 가용자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시청부지가 결정되면 100억이 필요하고 이 재판에 지면 50억이 필요하니까 150억을 사장시켜놨단 말이에요. 현재...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사장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거기선 사장 아니라고 하겠지 사장이라고 하면 예산심의에서 걸리는데 사장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시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양 톱니바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조차 사장시켜놓고 우리에게 숨기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한테 예산서를 꾸며서 상정한다면 그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한희위원 그리고 순수잉여금도 얼마가 남을 거다 과년도 예산이 얼마가 남을 거다 단 정부 보조가 아직 내시 안 되고 도의회에서 통과 안 된 이런 내시안은 다음에 올 적에 내시온 거를 도의회에서 예산 내시온 거는 예산서에 잡을 수 있지만 예산 내시가 안 온 거는 그 다음에 도의회가 의결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시온 거는 다 세울 수 있어요. 순수잉여금도 다 나왔으니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다 지금 원일프라자로 세웠다면 의원들한테 큰일날거고 시청부지 되지도 않은 거를 100억을 세웠다면 큰일날거고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려고 가용재원을 남겨놨다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황보경위원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그걸 얘기를 해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가용재원은 지금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이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액을 40억 이상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서 얼마 또 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1회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회 추경의 재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통교부세가 산정이 되어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거보다 조금 많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회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거지 이것을 우리가 시청사부지를 뭐 확보하고...

박한희위원 세무과에서 순수예산 넘어온 거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세무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넘어오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9월부터 이 예산을 짤 때는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해요. 맞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 계수에 안 나왔다면 본예산은 다룰 수가 없죠. 지금...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아직 다 못 잡았다면 예산을 다룰 수 없어요. 그거 다 잡힌 다음에 예산 다룬다고 우리 예산 빠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심의 빠꾸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39억을 잡았습니다. 39억을 잡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745억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93억4,600만원 잡고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총 2,290억9,000만원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세입은 잉여금은 39억 세입은 745억...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지방교부세가 745억4,800... 지방세가 615억4,500만원입니다. 이건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거 2,000억도 안 되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외수입이 180억6,100만원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72억9,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290억9,000만원 갖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한희위원 가용재원이 없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가용재원이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더 나오고 또 교부세 증액분이 더 나오고 국도비 보조금이 더 나오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1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예산은 예측을 해서 예산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박한희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100억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내년도에 나온다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넣고 본예산에서 넣다가 만약에 넣어도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넣는 거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한희위원 예측해서 넣으니까 남겨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은 예측을 한다는 것이 돌발상황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남겨놔야지 그것을 박박 긁어서 다 한다면 재정운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지금 얘기했어요. 돌발사고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시청부지 100억 이거 지면 50억 그게 돌발사고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청사부지는 아직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돌발사고가 났을 때 쓸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하여튼 시청사부지는 투융자 심사를 아직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원일프라자 만큼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원일프라자 만큼은 염두에 두고 가용재원을...

박한희위원 시청 만약에 지면 금고차압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남겨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남겨놨다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거 왜 그렇게 나가요. 뭐 의원들하고 말씨름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답변드리는데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기획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위증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황보경위원 저기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하든 거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처음에 선서하고 물어봐서 그 원일프라자와 관련된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느냐 또 지시받은 게 있느냐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없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없는 거고 1회추경에도 없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회추경은...

황보경위원 여기서 나온 가용재원 갖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니죠.

황보경위원 왜 아니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가용재원이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원일프라자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소송패소반환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딴 데 써야지 왜 거기다 써요? 그거는 잘못한 사람들이 물어내야지 무슨 소리야... 그걸 왜 시민한테 부담시켜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는 없다 그러고 1회추경가서 뭐 세울 수 있다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위증되나... 위증되나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내 일산동민 이름으로 내가 고발할테니까 이거 해봐...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깐 없다 그러고....

황보경위원 전문위원 검토해봐...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인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위원 예, 제가...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쭉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 얘기는 분명하게 그 얘기에요. 뭐냐 하면 그 본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돈을 나도 좋다 이거야, 그거는 국도비가 왔을 때 계상해 줘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 예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돈이 원일프라자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 자체가 그거는 정말 모순되고 잘못된 얘기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기도록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건 뭐 물어내겠다 말이야, 이런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거지 시비 갖다가 묶어 놓고 그런 돈 막 쓰려면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시장 못하고 기획과장 못해요, 나 시켜줘 보세요. 더 잘하지... 반성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 정말 시비 갖고 함부로 그런 원일프라자 패소와 관련된 부분에 쓸 생각 절대하지 마세요. 예? 큰일납니다. 정말...

그리고 졌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과장으로 그 돈을 어떻게 물어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여튼 책임문제도 따져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도 확실히 한 다음에 인수받도록 해야지 예산부터 세워갖고 돈이나 주고서 우리가 애물단지로 떠맡고 그러는 것은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지금 감사과장님이 현안대책위원장님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단장입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이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부시장 직속입니다.

황보경위원 이러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때에 부시장님은 외국이나 나가고 그거 뭐 참석 안 하면 어디가 뭐 잘못됩니까? 거기 뭐 어디 도에서 예산 지원되어서 나간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과학도시 총회가 멕시코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이번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의회기간중이라서 시장님이 못 가시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을 하게 해달라 가서 뭘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황보경위원 그럼 시장님들의 참석인데... 강원도 시군에서 몇 분이 참석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강원도에는 원주 한 군데입니다.

황보경위원 왜 원주만 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대한민국에 5개 도시만 가입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예. 세계과학도시 연합에...

황보경위원 거기 가면 과학도시하고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뻔히 이번 감사 때 원일프라자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는 걸 알고 말이죠, 그것도 현안대책위원회가 부시장 직속이면 부시장이 당연히 있어서 이런 데 나와서 뭔가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 갖고 또 시장님 출석시켜야 되겠어요, 시장님 출석시킬까요? 부시장님 없으니까 시장님 출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시장님 돌아오시면 이 뜻을 분명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안대책위원회 팀 갖고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답변이 안 나와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답변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책임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말고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책임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셔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단장님이 현재로써는 답변을 하는 게...

황보경위원 답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딴 소리만 하시잖아요, 지금...

140억에 물건을 판다는 소리나 하는데 140억에 어떻게 팝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획된 계획안이에요? 그걸 듣고 우리가 감사 끝내야 돼요?

○ 위원장 박도식 부시장님이 언제 들어오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7일날 들어오십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이 7일이면 감사가 종료가 되는 때 아닙니까?

○ 위원장 박도식 아니 안 끝나죠. 우리가 며칟날까지... 9일까지... 그러면 7일날 들어오시면 감사기간중이니까...

황보경위원 그럼 9일날 부시장님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을 거 짚고 넘어가자고...

그리고 기획과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제가 뭐 또 말씀드리는데 이 남은 가용금액 갖고 1회추경에 이 예산 절대 못 세웁니다. 그런 일이 죽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자세를 분명히 가지세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진다 돈을 물어도 우리가 내야 된다 잘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의회나 주민들이 뭔가를 용서해줘도 용서해주고 말이죠, 뭘 도와줘도 도와주는 거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 마음대로 쏟아붙고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막 갖다가 책정하고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일프라자에 대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 들어오시는 대로 다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황보경위원 9일날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우종완위원 아니, 제가 현안담당관님한테...

○ 위원장 박도식 9일날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원일프라자와 연관된 부분은 감사종료 안 되는 거고 9일날까지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 위원장 박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현안대책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지금 원일프라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9일날 추후에 한다고 결정이 나서 감사를 그때 한다고 치고 지금 원일프라자 앞에 철골 빔으로 해서 차수벽 설치로 해서 물을 담수해 놨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우종완위원 상당히 혐오시설 같죠?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우종완위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에 불을 댕기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주민한테 보기에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보긴 좋지 않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리고 전년도 같이 홍수가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가 내렸죠? 올해...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우종완위원 그때 A인 원일프라자 주위를 나가보셨습니까?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저희가 월 2회씩 안전이라든가 이런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안전 계측하셨다는데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차수벽 H빔으로 막아놔서 무너질까봐 걱정이 아니고 시민이 과연 그 앞을 지나가고 보행할 때 버스승강장이 있을 때 버스를 타고 할 때 과연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보셨냐 이겁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주위에 좁게 해서 비오는 날이면 차량에 물이 튀고 말이야 쓰고 있는 가로질러 가지고 물막이 저거를 해야 되겠고 버스승강장에 줄을 설 수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4월달에 끝날 놈의 재판을 다시 또 겨울을 넘겨서 다음 이듬해 봄을 넘겨서 원주시민의 뭘 보고 뭘 어떻게 발전상을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책 생각해 보셨어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현재로써는 통행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종완위원 아니 그렇다면 원일프라자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어떠한 공사를 하면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시민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공사는 이제 재판에 걸려서 1심에서 진 거나 진배없죠,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렇고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 남았는데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가 있지 시민의 편익 쪽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지금 나가시는 대로 저녁이라도 거기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해서 주민의 편익 쪽으로 가겠나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지금 비오는 날이면 물탕이 튀어서 사람이 가질 못해요. 그걸 어떻게 막아서 대책을 할 것인지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해주세요.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일프라자 문제는 9일날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더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고 그거에 관한 또 뭐 얘기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냐 하면 오늘 이 안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실지 원일프라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 겸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하고 향후 추진해 나가는 상황 또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여태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나가는 상황을 한 1주일에 한번씩 우리 의회 산건위 위원들에게 뭐 서면으로라도 해 가지고 항상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해 줄 수 있나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지금 소송진행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불편 개선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소송진행 사항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불편 개선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안이 되어 있는데 안보다는 거기를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게 항상 뭐 내년 4월까지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항상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현안대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안대책기획단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의 원일프라자신축사업에 대한 감사는 12월9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이 지식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도서관하고 박물관이 문화관광과의 맨 끝에 있는데 이거 큰 게 없는데 거기부터 문화관광과장한테 하고 공무원들은 가서 일을 하게 하고 문화관광과 볼 건 나중에 보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도서관과 박물관을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현장에 배치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10만권 도서 다 확충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11월8일 현재 9만7,525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연말까지 3,000권하게 되면 10만 한 500권이 넘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도서가 없어지는 율이 좀 있죠? 자연훼손이나 또 아니면 가져가서 안 가져오는 사람 이런 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그런 거를 대비해서 뒤쪽 3페이지 보게 되면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공사하고 CCTV설치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분실된 게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도서에다 다 바코드를 해놔 가지고 가져 나오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지가 됩니다.

박한희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장 디지털자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번에 2001년도 예산편성후 50% 이상 불용액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실 부서 업무추진비인데 쓰다보니 남았습니다. 사업명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못썼습니다. 다...

박한희위원 아유 그럼 칭찬해야지 표창줘야 되겠네... 알았어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특별전시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과장님, 여기 시립박물관장이 박종수 씨로 되어 있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직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이 분야에 좀 조예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학예사 6급 대우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연간 몇 명이나 와요, 지금 시립박물관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 1월1일부터 11월16일 현재까지 약 1만8,000명 정도 와 가지고 1일 평균 58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입장료 총 수입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540만원 11월16일 현재...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박한희위원 직원 그 박물관을 외지사람도 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박한희위원 많이 오는데 540만원... 1인 얼마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인당 대인이 700원이고 학생들은 500원 할인하면 350원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700원, 500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청소년 군경이 300원 어린이가 3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단체는 어른이 550원 청소년 군경이 250원 어린이 250원...

박한희위원 유아생은 얼마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6세 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어린이 300원씩 받아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어린이로 해 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원주의 고궁도 없고 갈 데가 없는데 이 150만원 세입 안 잡으면 안 돼요, 무료로 아주 해서 그거를 널리 1년에 550만원 이 수입하고 어린이들이 돈 없는 고사리들 저거한데 무료로 해서 원주지역에 무료로 해 가지고 이 우리가 원주에 박물관에 이러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할 용의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박물관 운영조례에는 입장료를 받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원주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상 그것도 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박물관인데 이게 550만원 큰 수입도 아니고 150만원 그거 솔직히 해서 수입도 아닌데 조례개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눈에 익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우리 원주에 있다해서 널리 얘기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이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이거 받지 말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운영자문위원회는 언제 다시 배정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 구성되는 운영위원이 임기가 12월30일 이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몇 분 정도는 바뀌신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다시 선출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언제해서 임기가 언제까지냐고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001년도에 해 가지고 이게 2년 임기 때문에 2001, 2002해서 금년 12월30일이면 끝납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엊그저께 시립박물관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래도 원주시 시립박물관하면 사람이 보는 이미지가 상당히 처음오는 이런 시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원주시민으로서 보는 이미지도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휴게실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김기훈위원 그 동네 분이 와서 주무시더라고... 밑에 후문에 매트리스 치우셨어요, 관장님 그거 치우셨어요 소위 원주시립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앞에 매트리스 짝이 있지 않나 동네분이 주무시지 않나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말로만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남들이 느끼기에 어떻겠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시립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원주를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든가 또 아니면 국도에서 들어오는데 박물관을 찾아가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박물관 주변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신종락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표시가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지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하고 시립박물관장님은 현장에 복귀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위원님...

이경식위원 지금 복원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 행각이 다 되었고 내산문하고 중산문 지금 지붕까지 목재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포정루를 해체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리고 우체국 부지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14명중에서 저희들이 그때 징구서 받을 때까지는 13명은 받고 한 분이 좀 거부를 하셔 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 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쪽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계속 그 분이 어떤 기회가 된다면 만나셔 가지고 설득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시에 대해서 옛날에 시에 대해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좀 서운한 점 그런 거를 좀 친척분이라든가 다른 분을 통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운했던 점을 이해시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얼마 전에 도에서 의원님들이 다녀갔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이경식위원 뭐라고 지적을 하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때는 현장위주로 그것도 보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소유자에 대한 징구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경식위원 이게 몇 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단계는 내년말까지 끝나고 2단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기훈위원 그것도 서류로...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넘어가고...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김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립교향악단 처음에 창단할 당시에 취지가 뭐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민들의 문화수준이랄까 욕구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문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또 그런 것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는 빼먹으신 거 같아요. 원주 음악인들을 위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전체적인 시민의 그거지 특정 그거는 일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게 창단 목적입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의 음악인들이 원주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창단을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차츰 차츰 변모해 가더니 지금은 현재 상임단원이 26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거는 단무장을 빼고 일반 상임단원이고 단무장까지 하면 정원이 28명입니다. 현원은 2명이 사표를 내 가지고 26명입니다. 현재는...

김기훈위원 처음에는 원주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전부 외지분들로 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도 단무장을 포함해서 네 명은 원주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외지에 산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밑에 보면 방성주 씨 같은 분은 관설동으로 되어 있고 비올라의 김종익 씨도 경기도 용인시로 되어 있지만 원주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첫번에 송주현 씨도 원주출신 사람입니다.

김기훈위원 그전에 있던 분들은 다 그만 두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리고 상임단원도 가끔씩 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주출신은 네 분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원주출신중에 지금 원주에 살고 계신분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고 계신지 파악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지금 상임단원중에서...

김기훈위원 원주에 음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향악단에 들어올만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 파악을 한번 하셨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상임단원이 나갔을 때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모집공고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뜻이 있고 그런 데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응시를 하죠.

김기훈위원 응시를 하는데 그 분들이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안 들어온 다는 거 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보통 모집하게 되면 주로 외지분들이 많은데 다 실기라든가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실력이라든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좀 모자라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아주 그러려면 일류 서울에 가서 모집을 해서 일류단원들을 다 데려다가 하지 이건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아니라 전국시립교향악단 같아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라든가 모든 것이 실력이 있게 되면 지금 많이 스카웃을 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립교향악단이 그래도 중소도시에서 이 만큼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연유는 훌륭한 지휘자라든가 악단 개개인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중소도시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본연의 취지를 저버리고 교향악단 하나만 갖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주가 원주시민이 예산을 들여서 왜 외지분들을 이렇게 원주에서 월급을 줘가며 키워야 되느냐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왜 해야 되는가를...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느냐 말이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향악단을 좀더 발전적으로 키우려면 훌륭한 지휘자라든가 또 훌륭한 단원들이 있어야지만 교향악단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대외적으로 원주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원주출신이 많이 교향악단에 들어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외지사람들이 실력이 좀더 낫고 그래 가지고 많이 선발이 되는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거는 과장님이나 이 실무진에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의 실력을 좀 향상시켜서 이게 1, 2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상시켜서 자꾸 그런 쪽으로 리드를 해서 가야 제대로 원주시립교향악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예산들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청소년 교향악단이라든가 또한 아파쇼나타 그런 데서 인재가 있으면 지휘자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그 원주에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뽑아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물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기술이 있고 또 그만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향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민이나 저희 시민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찬반의 논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아니면 상당히 더 위치에 있는 교향악단을 1년에 섭외를 해서 네 번 정도 원주에 와서 공연시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 시비 적게 들어간다 이거야,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올 때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하여튼 원주를 위한 원주시민을 위한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나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김기훈위원 내년에 또 이런 말이 또 나오면 그때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11페이지에 2002년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페이지에 수해피해복구계획 및 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수해피해 복구계획을 보면요, 상원사 진입로에 법면 복구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측량 및 설계는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못했습니다.

우종완위원 왜 늦어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거는 지금 상원사가 잘 아시다시피 해발 한 1,100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 예산이 떨어졌을 때는 10월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전국에 수해복구로 들어간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하고 그런 거로 해서 예산을 국도비 시비로 확충되어 있지만 재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야지만 설계를 하고 또 설계도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한 상태입니다.

우종완위원 그럼 언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안에 예산관계가 문화재청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그때 1, 2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우종완위원 몇 월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 2월달에요. 그러면 6월30일전까지는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게 늦어져요, 1, 2월달에 설계해서 6월달....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발 한 1,100이기 때문에 해토가 되려면 한 4월달 이후여야 됩니다. 2달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30일까지는 끝납니다.

우종완위원 이게 수해피해는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페이지에 진정건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와 예산증감내역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7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변경사유와 예산증감내역을 해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해서 외부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이런 거는 넘어가는 거는 그냥 서류로 대체해서...

○ 위원장 박도식 서류상으로 그냥 보시도록 해서 그러면 2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민원유형별 미처리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2001년도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없으시면, 기금조성 및 이자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 용역비 계상현황 및 미발주사업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에 계획이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다 계약이 된 겁니다.

신관영위원 계약이 되어서 진행중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어디다 주셨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이거 용역계약 아니에요, 용역을 준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광지 배후마을은 주식회사 신화기술공사 그 다음에 원주시 문화예술중장기 이거는 한국 문화정책개발원에 줬습니다.

신관영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배후마을 그거는 현재 용역은 11월9일자로 만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품은 안 되어 있는데...

신관영위원 아니, 몇 개월이 걸렸느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는 8개월...

신관영위원 이 용역비라는 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건 어떠한 단가가 없잖아요, 그죠? 용역에 단가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어디다 근거를 주고 5,0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좀 요구한 건데 지금 이렇게 개요만 나오니까 아무 것도 모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의 견적서라도 받은 내용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게 뭐 전혀 알 수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관영위원 이거 용역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그 용역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저희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 회계과에다 넘기면서 그러한 과업지시내역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일부는 용역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건 회계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신관영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했나요, 경쟁을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경쟁입찰입니다.

신관영위원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관계서류를 내일 오전중에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얘기는 제가 직접 서면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은 그렇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복사하셔서 우리 신관영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은 관광지배후마을 조성사업은 추진을 계속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11월9일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새 선거철 각종 홍보 만들기 때문에 바빠서 좀 이쪽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체상금을 물려서라도... 지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제출됐나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가 알기로는 1,350명이 서명날인을 받아서 이게 민원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던 담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담장 견학을 좀 보자 그래서 청주라든가 뭔가 우리가 그 민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현장도 한번 우리가 다녀오는 거로 그 분들 대표를 몇 분 다녀와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지만 그게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뭐 이걸 받는데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350명이 서명날인 받아서 전부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더러 하는 얘기가 ‘이거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행정감사 때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담장을 내리는 거 이런 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큰 덩어리가 아니고 시내가운데 작은 덩어리인데 담장이 이렇게 높았을 때 주변에 이 간접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헤아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만은 책임지고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주민과의 약속을 지난번에 하셨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그 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이 민원해결하려는 거는 꼭 제출되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분들을 대표를 몇 분들을 모시고 그 현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청주나 그런 몇 군데가 있데요. 그 분들이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분들 두 분이 저희 사무실에 한 1주일 전에 오셨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저희들이 당초에 한 150㎝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80㎝ 정도되는 거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그런 사고석담장이 꼭 그렇게 밖에 설치될 수 없는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담장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년도에 사업하기 임박해서 그걸 한번 내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중앙문화재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다시 불러 가지고 한번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 넘어 가지고 그때 제출하는 거를 검토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때까지 기다리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 분들이 서명날인 받은 거 아마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분들한테 속 시원히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청버스를 하루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요. 청주에 가보자 이거야, 청주는 가보면 사적공원에 담장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기만 유독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분들 한번 모시고 서너 군데 찍어서 의논해봐서 어딜 갔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의논해 가지고 한바퀴 돌아와서 확인하는 방안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시청버스를 가지고 청주로 해서 몇 군데만 한 서너 군데만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과장님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김기훈신종락박한희이경식신관영우종완황보경민영섭

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

현안대책기획단장원민식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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