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일 시 : 2002년12월5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대표선서는 건설도시국장이 특별휴가중에 있는 관계로 직제순에 의해 건설과장으로부터 대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건설과장 박덕기
도시과장 조경식
건축과장 정인정
지적과장 박기준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1쪽에 있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라고 했는데 이거 제목이 잘못됐어요. 자전거 타기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 관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산서를 전부 갖다 놨는데 과장님 이 정산서 한번 보셨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뭐 세밀히 검토는 못하고 한번은 봤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그럼 다시 질의하고 이 자전거사랑 연합회 원주시지부가 임의단체입니까, 어떻게 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예요, 강제단체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강제단체는 아닙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보조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비단 이 자전거사랑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줘 가지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과장님은 뭐 직접 관계된 게 별로 없으리라 보겠는데 이 정산서 가지고 보면 뭐를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이 자전거사랑 연합회 원주시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해 준건지 거기다가 시에 자전거도로 관계를 홍보를 좀 전담시키기 위해서 위임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지 이게 본의원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돼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보조는 저희 시 보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줬고 또 행자부에서 저희 원주도 전국에 한 10여개 시가 시범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보조줄 수 있는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사실 저도 정산서를 보면서 일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동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이 어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추진한다거나 사실 홍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홍보나 행사추진을 대행을 시키면서 보조금이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임의단체라고 하면 자부담도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하는 와중에 시에서 위탁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을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보조를 해서 충원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조가 되는데 자부담은 전연 안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행사도 그래요. 행사도 필요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과연 그 행사를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앞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과연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지 자전거사랑 캠페인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뭐 사실 수치로 측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저도 와서 이 정산서를 보면서 좀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의 사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저거를 하고 최대한의 운영에 좀 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 신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지금 전국에 아마 이런 보조가 아마 9개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조도 좋고 다 좋아요. 목적에 타당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 이 공사관계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기왕에 만들어 놓은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또 그걸 유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시에서 건설만 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한 예를 보면 여기에 뭐 캠페인할 때 보면 자전거가 수십대 수백대 나와요. 캠페인 끝나면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다니는 걸 못 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캠페인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느냐 또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보느냐 심지어는 제가 시정질문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이 홍보문제도 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자전거를 한번 타라 이런 얘기야... 자동차만 타려고 하지말고 자전거를 타라 이런 얘기에요. 각동에다가 자전거 타라고 보조해준 거 있죠, 작년에... 그래서 각 동사무실에 자전거를 비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동직원들은 동 관내에 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장나갈 때 그 자전거를 활용해요,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은 출퇴근 정도는 자전거로 함으로써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연 그게 없어요.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관리도 사후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점 앞에 자전거도로는 물건 쌓아놓은 데도 있고 상점 앞에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녀요. 그런 경우가 시내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 건설과장 박덕기 도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에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 신관영위원 과장님 의도는 알겠어요. 아니까 이거는 좀 정말로 보조금 관계하고 활성화 홍보관계는 계속해서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번째로 4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굴착허가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거기 나와 있죠, 그 내역을 보니까 물론 뭐 미수가 됐는데 미수 1,000만원이 이게 1,000만원이 맞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1,0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부과내역에 미징수 해놓은 게 아직 못 받았단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6건에 943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조금 받았다 이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받아들였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8건이 남아있는데 이게 1건이 통신공사 86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도로굴착에 사용기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기서 지금 자료증빙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지 나머지 5건은 만단위입니다. 2만원, 1만7,000원 하나가 33만4,000원 그런 거 그런데... 통신공사는 이거만 내면...
○ 신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굴착후에 복원사 그 감독을 현재 예치금을 받죠, 예치금 안 받나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치금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이게 주로 우리 공공시설 관계가 많고요.
○ 신관영위원 여기 예를 들어 하나로통신 같은 거는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신관영위원 여기 안 받는다고...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좀 저도 와 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이거는 뭐냐하면 도로굴착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입니다. 임시사용료인데 조금 운영의 묘를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증 교부전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허가증 교부를 하고 하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이거를 허가내주고 일정기간을 낸 납부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느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도로굴착했던 자리를 가보면요, 주로 인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처음에는 굴착을 해놓은 다음에 복원했을 때는 인도를 제대로 덮어놓는데 그거 뭐 며칠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굴절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밤에 가다가 발이 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허가 내주는 데만 급급한 건지 사후 복원된 상황을 검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굴착했던 주변의 주민들의 비난이 대단해요. 그거 과장님 정말로 신경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사용료 몇 푼 안 되는 거도 징수를 안 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다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굴착하는 거지 시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시민하고 직결되는 거야 가스라든가 우리 상수도관계 이런 거는 직결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광케이블 묶어 놓은 거야 자기네들 순수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사전조치를 못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다 종결지으시겠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금년말까지 종결짓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미납관계는...
○ 신관영위원 그리고 KT강원건설국 같은 데는 800만원씩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하고 통신공사에서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신관영위원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서류를 보니까 신청을 할 때는 사업기간은 10일이면 10일을 신청을 해놓고 실지 저 사람들이 이제 공사하는 기간이 우리한테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이 8일이라고 하면 8일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도로임시사용을 8일로 했으니까 8일치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가 안 된 상태인데 이거도 금명간 종결이 될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런 거 빨리 빨리 종결을 지어주시고 이 도로굴착 관계는 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지 이게 사후 복원이 잘못되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건 전부 공무원들한테 돌아와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몇 군데를 제가 현장을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활성화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제가 예산 때도 짚고 넘어갈 거고 하여튼 잘해서 다음 질의 나온 후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마이크를 이쪽에는 안 들리니까 바로 세우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도 진행방법을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위원님이 해주셔서 다음은 종림천 하천 제방공사추진현황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위원 예, 신종락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림천 제방공사를 제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그건 제가 여기 와서 수해복구현장을 확인하면서 가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인을 하고요, 제가 두번을 갔다왔습니다. 설계관계로 해서 또 한번 갔다오고 해서 거기는 이번 복구에 완벽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단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우리 원주시 전체의 하천을 볼 때 이런 식의 공사가 있어가지고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국가의 예산을 많이 손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신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어떠한 하천을 하시든 간에 설계라든가 현장확인을 항상 공사 시청관계자들이 좀 나가셔 가지고 항상 확인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시면 우리 진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냈으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 원주시 전체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사할 때 꼭 좀 답방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제가 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건설과장 박덕기 명심하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오지마을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종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신종락위원 이거에 대해서 오지마을 사업추진현황을 냈는데 이걸 낸 이유는 아마 과장님 저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그랬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방학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종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확실한 답변 즉 말하자면 금년에 안 하면 안 한다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자꾸 뒤범벅이 되니까 주민들도 헷갈리고 시의 담당공무원들도 아마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도 확실한 대답 즉 말하자면 금년에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못합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걸 낸 겁니다. 아시겠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준용하천 환원복구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이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원주의 준용하천 법정하천말고 준용하천 이것이 지금 ‘97년도에 조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조사한 게 없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요근래에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주위의 토지가 장마나 수해 때 유실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수십년 동안 하천으로 유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본인들은 측량을 해서 찾지 못하고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해달라고 수차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으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하고 있다 이래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원주권만 해도 상당한 필지가 있을 거로 아는데 조사한 게 있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 근래에는 조사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저가 과거에 건설과에 있을 때 한번 의회에서 질문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이 조사한 게 91만7,267㎡입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 사실 국가하천하고 저희들이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 1, 2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이 좀 미스를 했습니다. 준용하천이 아니고 이게 사실 지방 2급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준용하천이고 현재는 지방2급인데 지금 금년도까지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정부에서 하는 건지...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경기도 쪽에 한다는 게 아마 지방1급하고 국가하천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리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보상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지방2급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먼저 '97년도 조사한 거는 911필지에 약 27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보상은 사실 시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또 방침 결정이 되어야만 보상에 착수가 될 거 같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종합토지세를 낼 때 유실된 평수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이거 시에서 조치를 해서 측량을 해서 유실된 거를 찾아주든 또 하천으로 편입이 됐으면 국가에서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급 하천이 아닌 소하천이 또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네.
○ 이경식위원 산골 같은 데 소하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상이 되는지...
○ 건설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그게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급하천도 보상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소하천까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저 위치에서 답변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좀 추진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인도상 한전주 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위원 우리 귀래면사무소 앞에 시가지 한번 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이 감사자료 접수를 하고 직접 현장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 이경식위원 사실 먼저 공사할 때 그 때 면에서도 잘못한 거야 애초에 인도를 할 때 옆으로 한전을 옆으로 담쪽으로 줬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거를 그냥 놔두고 인도를 넓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인도가운데 있는 거도 있고 약간 뒤에 있는 거도 있고 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그걸 또 벨 수 없다 그래서 천상 한전은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대 정도 옮긴다고 했는데...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걸 제가 갖다온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7대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인도상에 문제 있는 게 여덟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에 네 대 면사무소 좌측에 네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네 대는 그거는 그렇게 밖에 세울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로 내붙이면 인도 바로 밑에 기존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전이 불가하고 면사무소 쪽은 지금 하수도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전주를 제가 볼 때는 전주 새로 세운 게 그렇게 단기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로 세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울 때 뭔가 문제가... 밑에 지하시설물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게 예측이 되는데 그 네 대는 아직 원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의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한전에 알아보면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알 겁니다. 왜 못했는지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주민들 거기 쭉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좌측 문제된 네 대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한전에서도 어렵고 시공한 전업사를 저거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이게 왜 내가 이거를 물었나 하면 얼마 전에 낙뢰를 맞아서 한번 밤에 전주가 전부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다섯 사람이 전주에 이마를 받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급하니까 초를 사러가고 이러다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넣었는데 좀 어렵더라도 한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전부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우리 이경식의원님께서 인도상 한전 전주에 대한 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귀래뿐이 아닌 지금 우리 원주시에 전년에 어느 곳이라고 지적하기에도 너무 아깝게 상당히 많이 전주나 어떤 나무나 시목이라든가 가로수가 상당히 인도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좁았던 도로가 갑자기 넓어지면서 한전과 협조 공조체제가 이뤄지질 않아서 아니된 겁니다. 제가 귀래에 가서도 사실 놀랬던 건데 그 문제가 귀래뿐이 아닌 원주 전역에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 자식이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일에 도로를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이것 때문에 나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한전과 협조 공조체계를 이뤄서 원주시 전역에 있는 전주를 도로면 인도와 잇는 경계석 부근에다가 또한 나무를 심으려면 가로수를 심는 거는 좋은데 경계석 바로 옆에다가 심어서 시민의 피해가 가지 않고 자연 휴식공간으로도 좁은 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최선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건위 소관 지역상품 활용내역에 대해서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상품 활용화 방안에 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이번뿐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해서 우선 건설 쪽에 소관 부서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원주분이 업체로 선정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의 큰 공사나 이런 부분은 거의가 다 이 공개입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외지 분들이 맡게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와서 과연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우리 원주지역에 있는 상품을 팔아주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본 결과 하다 못해 중기까지 뭐 그 지역에서 갖고 와서 하는 부분 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공사를 하면서 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발주를 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 그 돈이 풀려져야 마땅한데 지금 보면 비근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공공연하게 원청업자가 하청만 주고 떠나가는 이런 사례는 밝히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더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집행부의 고위 관리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분네들한테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주게끔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적과 업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에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장비나 자재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활용내역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거의 지금 쓴 게 외지 공사업체들이 쓴 게 거의 레미콘... 레미콘은 30분이나 40분을 초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못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럼 이 지역에서 어차피 써야 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 뭐 중기 이 정도예요. 그러고는 한 8건 되는데 이게 순 뭐 PVC파이프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모자라는 정도만 우리 지역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시 지적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집행부 간부님들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리사욕에 신경 쓰시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풀어지는 돈이 우리 지역에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를 의지하고 집행부를 신임합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군도 8호선 양여금사업 추진계획에 이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귀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안 가봤죠?
○ 건설과장 박덕기 갔다왔습니다.
○ 이경식위원 충북 제천 백운면하고 엄정면 유봉리하고 3개 도계 여기에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전에 김진선 지사님 왔을 때 제가 건의했던 겁니다. 그 고개가 백제고개라고 하는데 여기를 터널을 뚫어서 제천 백운면 화당리하고 우리 귀래면 운남2리 교동하고 연결을 해줬다하면 저수지 있는 마을 그리로 해서 소재지로 하면 부론까지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되고 또 문막으로 빠지는 이러면 교통에 원활을 기하면서 농산물 수송이가든가 주민들의 많은 편의를 가져온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도 먼저 한상철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도에서 주는 돈은 거기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량을 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설계해서 현재 편입용지 분할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예산이 5억이 확정이 됐는데 측량설계는 완료했고 지금 편입용지 분할측량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그럼 보상은 될 거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보상은 내년부터 성과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이경식위원 벌써 4년전에 도의 심상기의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작년에 얼마 썼으며 얼마면 되느냐 해서 그건 뭐 내가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이 사업은 물론 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 행자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 이경식위원 예, 양여금사업...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이제 일반도로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풍물시장 시설유지 및 화장실 보수에 대한 예산안 집행내역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도로점용허가 전수조사결과 조치사항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도로점용허가가 전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 부분을 감사를 안 한 부분은 우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됐는데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해서 몇몇 군데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전수 미조사로 인한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 또 과다하게 조사가 되어서 과다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낸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그리고 전체적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먼저 저도 감사자료를 접하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7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이거를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718건입니다. 이중에서 과다면적이 되어 있던 게 103건 그 다음에 과소 면적 당초 허가했던 거보다 면적이 작은 게 75건이 되겠고 나머지 514건은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6건은 비대상하고 해제시킨 게 26건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과다점용된 부분하고 과소점용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는 실지 점용대로 다 부과를 시켰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 전에 거는 어떻게 됐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소급적용을 못 시키는 거로...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적어도 과다하게 우리가 금액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과소하게 적용을 했던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받으면 되지만 지금까지 수년간을 과다하게 적용해서 부과를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착오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이 면적 신청을 받을 때 본인이 10평을 하겠다 하고 사실 면적을 적게 사용한 게 됩니다. 본인 과실도 있고...
○ 황보경위원 아니죠, 과소하게 점용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총 면적이 20㎡를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료를 냈는데 실제 쓰는 점용료는 15㎡밖에 안 된다. 그건 우리가 점용사실을 측량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행정적인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신청을 본인이 할 때 내가 15평 쓰겠다고 할 때 도면화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그 회사하고 인터뷰도 다하고 언론기관하고 다 갔었는데 자기네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와서 재보지도 않고 그냥 제곱미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는 뭐 시청에서 분명히 이렇게 내보낼 때에는 시청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지 뭐 와서 쟀든 안 쟀든 니네가 쓰고 있는 게 이 면적이 이 면적이다 하고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걸 뭐 우리가 그걸 따질 그런 그게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서 부과한대로 지금까지 낸 죄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건설과장 박덕기 과거에 사실 도로점용허가제도가 저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꼭 본인이 도면화를 해서 가로 세로 얼마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해주는데 물론 불법으로 됐다가 시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전수조사하시면서 이게 도로점용허가가 그 건물을 짓거나 자기가 차고로 사용했을 때는 인도 지나가는 시민의 인도를 점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정도를 점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다가...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럼 그게 그거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또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확인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측량을 안 했어 그때... 안 했다고요.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은 접수가 되면 저희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체계가 잡혀서 그런데 과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저번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우리가 더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돌려줘야죠. 왜 억울하게 돈을 더 냅니까, 덜 낸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더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덜받은 더 받은 거 공무원보고 다 물어내라고 그럴까요?
그건 우리 시 수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 건데 도로점용허가는 분명히 상위법에 의거한 법이고 당연히 그 쓰는 만큼의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덜 받은 거는 좋다 이거야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줘라 이거죠. 그거 왜 안 내주세요. 내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저거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물어보세요. 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면적이 줄었는데 우리가 부과를 많이 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액규정은 있는데 소급적용은 몇 년까지 하는 건지...
○ 황보경위원 아니, 몇 년까지인지도 모르고 법적용도 모르고 있으면 감사 받는 게 지금 뭐 분명히 자료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해서 관계되는 법령을 뒤에서 갖고 보좌를 해주셔야지, 아니 그럼 여기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이 없이 ‘내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 황보경위원 아니 법령 찾아다가 갖고 오세요. 다른 거 할테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일단 뒤로 미루시고요, 다른 거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우리가 많이 부과한 부분에 대한 시민한테는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조항은 있습니다. 저희들 원주시도로점용로징수조례 7조에 의해서 반환은 해줄 수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번 전수 조사에서 그러니까 과소점용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나요. 과다점용이 되나...
○ 건설과장 박덕기 당초허가보다 과소점용...
○ 황보경위원 과소죠, 과소 75건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하셔 갖고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각종 관계를 검토를 하고 꼭 반환을 해줘야 되는 데 대해서는 해주겠습니다. 여기 뭐 75건 전체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시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저거를 있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꼭 반환을 해줘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원주시 원일로 주변 특히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한 도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다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오전 8시 현재입니다. 농협입니다. 이 적치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 전날 장사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비싼 터가 말이죠, 여기가 평당 얼마를 호가하는 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적치물을 놔두고 아침에요... 보세요. 이게 다 주변에 이런 식으로 오전대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이렇게 이 뭐 잡상인들부터 시작해서 대한투자신탁 앞에도 이게 바로 건널목이에요. 바로 건널목이에요. 여기 시민들이 서서 건널목 신호등 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말이죠, 이 자리는 도로입니다. 인도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중앙4시장 끝에 B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커브 거기 중앙부분에 도로 안에 들어와서 판대기를 이렇게 깔고 있어요. 여기는 중앙시장 통로 있는데 여기입니다. 바로 이 통로는 우리가 기 2년전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돈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판대기가 아니고 아주 이건 뭐 자리를 다 차려놓고 이렇게 밖에다가 내걸고 옷을 갖다 걸고 지금 이 동네가 다 이런 장사하는 데입니다. 거의 우리한테 지방세수입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부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로에 잡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바로 어디냐면 농협에서 기독병원 올라가는 안경박사 있는 커브머리 조안과 건물 밑입니다. 이게 도로가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 노상점유해서 그냥 뭐 난전 피우라고 하는 도로입니까? 여기도 보세요. 안경박사 앞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농협 건너편에 라코스떼 알죠, 라코스떼 앞입니다. 이제 아주 천막으로 지붕까지 쳐서 여긴 화원 하나 가게가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뭐 이제 처음에 단속할 때는 과일바구니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다가 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리어카부터 밑에 아주 과일박스를 좍 깔아 놨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요새와서 단속을 안 하니까 아예 화원 하나를 차려놓고 난로까지 다 등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다가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보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 분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과일 가게는 가게를 차려서 과일을 놔도 이렇게 못놔요. 돈 몇 천만원씩 1억씩 들여서 가게를 얻어도 못 놉니다. 이게 바로 공중에서 찍은 겁니다. 이 도로가 도로점용한 부분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을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전세를 냈어요. 건설과에서 이 전세금 받으셨어요? 자료는 내가 다 드릴테니까 이게 큰 과일가게도 다른 가게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펼쳐놓고 사람이 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불량식품에 뭐 난전에 가스통까지 등장이 되어서 그거 하나 터지면 시민들의 생명이 뭐 이건 파리목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을 하나도 안 한 부분은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다 뺀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른 시군에 노점단속현황 또 왜 노점이 성행하는지 노점단속을 하기 위한 방안 모든 거 다 인터넷 다 뺐어요. 이게 노점이라는 게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 원주시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관장하고 이걸 제지해 줘야 될 그러한 과가 단속의 손길이 하나도 안 뻗쳐요. 단속이 이 만큼이라도 됐으면 이렇게 좌판 못 폅니다. 지금 시민들의 원성 시민들의 인심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건설과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손길이 안 뻗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 한번 들어볼게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저도 먼저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고 저도 처음 건설과장으로 와서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가 우리 담당직원 계장보고도 얘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온 사람이지만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여기 건설과에 와서 두 가지 일반사업이야 사업대로 추진하면 됩니다만 현안이라고 두 가지 생각하는 게 노점상 단속하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건설과의 현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하루 이틀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거를 해서 아마 12월달내로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거해서 사실 직원도 동원해서 나가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겠고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추진해야 사항도 검토해 보면 나올 겁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언제까지 보실 계획이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저는 아마 1개월 이렇게 끝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모든 거 준비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건설과 단독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도 수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단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는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들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된 거로 아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책임을 가지고 저거한다고 해서 금방 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면 책임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3개월 이내로 추진을 하시겠다니까 하여간 답변은 확실히 해줘서 좋습니다. 뭐 감사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뭐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불법노점과 적치물 방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시민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질서의식 문제만큼은 집행부의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량식품 문제 또 가스통이 난무하는 문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과하고 보건소나 이런 저기 아마 지역경제과에 가스문제는 거길 겁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하여간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내년초까지 해결이 꼭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피력을 해주셨으니까 그 과장님을 ale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지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징수라고 했는데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게 면적 당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 이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갖다놨다든지 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건당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6.6㎡ 그러니까 약 2평 미만일 때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그걸 초과를 하면 15만원 그리됩니다.
○ 이경식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만 나와 있어요, 몇 건에 대충 얼마가 들어왔다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나왔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 적발한 거는 사실 어떤 뭐 고정의 저게 아니고 아까 황보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과거에처럼 일부 이렇게 갖다 놨다가 단속원이 가면 들고 가는 그런 정도의 사실 이게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식위원 고발 조치도 안 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보건소에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된 겁니다.
○ 이경식위원 과태료를 받을 때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부과는 저희들이 하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도 있고...
○ 이경식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얼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부과징수가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식위원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이경식위원 이거를 좀 빨리 파악하시고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리 이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읍면동에 과태료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풍문에 들은 얘기로는 그 건물 주인이 자기 앞에 노점상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있는 거로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 하면 건물주인이 자기 도로 앞에 있는 거 치우라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풍문에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적시해서 조사를 하셔서 하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페이지 도로굴착허가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아까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다시 넘어서 52페이지 재난대비 물자 장비 확보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원주천 둔치 유량 변동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박한희위원 이 원주둔치에 원주천입니다. 개봉교 저거 병영교 밑에요, 단구동서 그 밑으로요. 거기는 물이 급속도로 내려가는 게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밑에 저수로...
○ 박한희위원 그건 해마다 매년 수해를 나는데 그게 뭐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어요? 작년에도 복구하고 금년에도 또 났는데...
○ 건설과장 박덕기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수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뭐 10미터 이렇게 5미터 이렇게 난 데는 저희들이 그대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좀 길게 난 구역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난대로 저수로 폭을 넓히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병영교 위로는 저가 그 전에 시공을 했었고 이 아래는 옛날부터 해온 그건데 사실 제가 판단을 해도 지금 병영교 밑에서 통일아파트 앞에까지는 사실 저수로가 좁은 편입니다. 하폭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수해복구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부 5미터 10미터 때우는 거는 기존에 맞춰서 원상 복구하는 수밖에 없고 장구간 몇 십미터 나간 데는 저희들이 기존 나가는 대로 지금 둔치를 줄이면서 복구계획을 해서 복구를 할 겁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긴 유속이 빠릅니다. 폭은 좁은데 유속이 빠르니까 작년에 났던 데다가 응급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그럼 그 밑에가 터져요. 한 거는 안 터지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지금 수해에 수해난 지역이 그 지역 밑에 그게 또 떠내려간다고 그럼 그거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땜질식 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매년 수해가 나는 지역은 응급복구나 이런 거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거기 해마다 저거해요. 그거 아마 제가 알기는 병영교 자체도 '76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을 떠내려갔어요. 병영교 그 다리가... 그런데 그 밑으로 유속은 해마다 난다고 작년에도 복구하고 올해도 또 났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거 지금 얘기대로 폭을 넓히고 거기 고수부지를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수해를 방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해마다야 해마다... 그거 좀 항구적으로 해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원주천이 수해나는 지역만 나고 있단 말이에요. 꼭... 안 나는 데는 안나요. 그러니까 그런 수해 다발적으로 수해가 나는 지역은 좀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셔 가지고 미래의 우리 원주천이 진짜 장래에는 수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항시 불안하다 이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원주천을 제가 전면적으로 볼 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진짜 의심이 가지 않으면서도 의심이 가는 이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둔치를 만들 때 하천제방부터 해서 유속의 하천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홍수를 대비해서 하천폭부터 만드셨다 이겁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제방을 먼저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이후에 둔치를 만드셨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체육시설이나 뭐 문화적인 휴식공간을 위해서 쉼터를 하셨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쉼터를 하셔놓고 취입보나 그에 따른 나머지는 손을 대지 않으셨죠? 무슨 뜻이냐 하면 하천폭을 넓혀서 제대로 물의 흐름속도를 만들어 놓고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하천폭이 좁아졌단 얘기에요. 좁아졌으면 좁아진 거 만큼에 따라서 깊이를 깊게 해주던가 물의 양을 많이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안 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죠. 그때 당시 만들 때 사항은 거기에 밑에 일부 굴착구하고 옆에 성토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망가져 가지고 홍수에 수해입은 거를 얘기하는데 원 근본이 물이 홍수 때 왔을 때 흐름에 하천 노폭이 좁아졌다는 얘기에요. 노폭이 좁아졌다면 하천 깊이가 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는 그 상태에서 쉼터를 만들어서 하천 폭이 좁아놓으니까 흐르던 물줄기가 내려온 물줄기가 어디 갑니까, 그 유역에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놀이터하고 한 거는 그 후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제방이 고수부지하고 제방이 된 거는 저수로 지금 하천바닥은 일정량의 홍수위 때는 거기가 소통이 되는 저수로이고 일정량 이상이 올 때는 둔치까지 해서 제방 1미터 밑에까지 물이 차 오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 그걸 이제 평상시에는 둔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수로 만들고 둔치조성했는데 그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나중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제방의 홍수위선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강변도로나 제방의 1미터 밑에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우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이해는 가요. 뭐냐 하면 그게 어느 것에 답변을 들을 때 기법이랄까 모든 그거에 움직이는 저거인데 이 물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상당히 연구검토한 사람이에요. 물은 저하고 인과관계가 가까워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몇 십년 동안 제가 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논물서부터 먹는 식수서부터 서울시민이 먹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기 시설이 넓게 되어 있는 하천폭에다가 어느 시설물을 차려놓고 어느 게 되면 그 위에 시설물 올라와서 다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하천 깊이를 보셔야지 항아리 깊이, 하천이 넓은 데서 흐르는 면적만 얘기하시는데 깊이 깊이의 흐름속도를 보셔야죠. 항아리 밑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감자 한말을 부어놓고 물 부은 거하고 감자한말을 벗겨놓은 물 부은 거하고 물의 양이 어느 게 많습니까, 부피가... 그렇다면 쉼터인 둔치를 만들지 않았다면 물이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유속이 올라오지만 속도가 느려질테고 속도가 느려진다면 수해복구피해가 없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원주천이 다 조성이 된 상태에서 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제방해 놓고 저수로 하천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천에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의 속도하고 이 물이 나갈 수 있는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우종완위원 알고 계시네요. 중요한 거는...
○ 건설과장 박덕기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원주천을 개방해놓고 둔치조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 우종완위원 그렇죠. 그거 시인하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둔치조성을 할 때는 그 하천 단면적이 하나도 안 줄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건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어느 때 홍수가 없었을 때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다량의 우기가 범람했을 때에 문제를 대책을 안 해서 지금 처음에 다해놓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시인하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요.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그 시설을 둔치를 많이 하면 할 수록에 효율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 얘기는 아닙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면 어느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 둔치가 없어지면 물론 홍수 단면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왜정 때부터 내려오던 제방이 일부 있으면서 그 후에 수해 뭐하면서 쭉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둔치조성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하상에 맞춰서 그 둔치를 제거한다고 하면 옆의 제방의 호안은 다 드러납니다.
○ 우종완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본의원은 그 둔치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원주천에는 어떠한 기 시설을 할 때 시민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다른 곳에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거기다가 자꾸만 우후죽순으로 해 가지고 쉼터는 한 여름에는 나무그늘도 없는 태양빛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주차만하게 해놓고 홍수 때는 미리 연락을 안 해 가지고 차량이 떠내려가고 말이야, 국고를 손실하고 말이에요. 다시 수해를 입어야 하는 그 비용이면 제3의 장소에다 쉼터를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절대 과거는 깨우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과거는 반성을 안 하시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다 하셨어요?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기훈위원 원래 피해에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36사 다리 밑에서 쭉 둔치를 만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공사한 시기가 언제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여기...
○ 김기훈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전부 그 후에 온 사람들이라서...
○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99년도 그 때는 저위에 상류지역 쪽으로 저가 먼저 건설과장할 때 그 위로...
○ 박한희위원 '97년도, '98년도...
○ 김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둔치를 만들 때 상당히 공사를 지금 무너진 거 보니까 부실하게 했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는 자연석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현재 우리가 하천이 원주천이 상당히 많이 뭍혀서 바닥이 높아진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영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일아파트 앞에 내려오면 커브 돌아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까지는 지금 먼저보다가 상당히 쇄굴이 됐습니다. 거기 호안이 내려앉은 원인이 쇄굴이 되면서 내려앉았고 지금 바닥에 일부는 완전히 암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높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가 하천바닥이 쇄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낙차공까지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 낙차를 사실 거기가 급류거든요. 낙차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 건설과장 박덕기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반영시켰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올해 38사단 우회도로 다리를 놨잖아요, 그 다리발이 양쪽에 서다보니까 이 물이 차니까 양쪽으로 다리발에 의해서 물이 갈라집니다. 그 지금 유승아파트 짓는 데 거기에 도로 위에까지 물이 넘었어요. 올해...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얕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내년서부터 우기 때 사실 피해를 안 보... 그게 '79년도에 거기가 터졌었어요.
○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조치가 안 이뤄진 거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 둔치에 고수부지 이런 둔치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둔치는 수해방지를 위하고 또 우리 폐수 오수 이런 게 차집관로가 그리로 묻혔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박한희위원 그런 거 여러 가지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로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우종완의원님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둔치를 할 때 우리가 전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듣지를 않았는데 원 개울에 세월이 흐르면서 하상이 원 개울이 하상이 높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원 하상을 만들어 놓고 둔치를 만들었으면 그 깊이가 들어가는데 그냥 하상 몇 군데다 그냥 거기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거했지 제가 이 고장 사람이고 어렸을 때 봤지만 그 원 하상은 바위도 많았어요. 개울이...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 지금 병영교 밑에는 원 하상이 나옵니다. 지금 원 하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침수된 데다 그냥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 하상이 높아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의 양에 저거하면 결과적으로 다리 있는 데까지 찰랑 찰랑하고 이렇게 넘는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 하천에 모든 시설물 할 적에는 우리 건설과에 협조공문이 오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 박한희위원 제 얘기만... 협조공문 해주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박한희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이 의회에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니까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산림공원과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저거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 저거할 때 그 작년도에 뭐야 원두막 같은 거 지은 거 그리고 개울바닥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산림과 예산이라서 우리가 말했는데 그것이 금년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던지는 돈 우리가 그때 이건 돈 내던지려고 장난하는 거지 이걸 왜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나무를 개울바닥에 심고 이렇게 하느냐 이랬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금년에 싹 떠내려갔다고요. 이게 설치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지만 협조를 그런 거를 나중에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해마다 지금 저것도 옮겨야 돼요. 노인들 뭐 게이트볼인가 그거 있죠, 그거 한번 설치하려면 내가 알기는 1,000만원 이상 들 거예요. 한 칸 하려면 그런데 매년 떠내려가서 매년 해야돼요. 그게 매년... 그럼 이런 것이 개울바닥에다가 항구적으로 그런 거를 설치하는 우리 주무과에서 협조를 오면 타당성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리고 금년에도 그걸 보수를 하더라고요. 원두막... 해마다 떠내려가는 거 우리가 심지어 개울바닥에 원두막을 짓고 개울바닥에 나무 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도 괜찮다고 얘기했다고... 괜찮기는 올해 뭐가 괜찮아...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지나간 거는 그만 두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거를 누가 내년에 비가 또 올해보다 덜 오리라는 거를 누가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해서 그래도 한 개 시설을 하면 단 2, 3년이라도 쓰고 떠내려가면 좋아요. 한해 여름 그 해 설치하고 그 해 떠내려갔어요. 이런 졸속행정은 협조공문이 와도 해주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봉평교 연결도로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의장님...
○ 박한희위원 여기 봉평교 계획이 몇 년도에 했어요, 장기계획을 몇 년도부터 이 장기계획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교량 놓은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정확한 저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아마 '97년 '98년 그때 정도부터 대두가 됐었죠.
○ 박한희위원 우리 '94년도인가 '95년도 서울에 뭔 다리예요. 그게 내려앉았죠? 성수대교 무너진 거 그게 '96년도인가 이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이 되어서 교량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해서 원주는 안전진단에 봉평교하교 저위에 개봉교 그거하고 안전진단에 여러 개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원주에 안전진단에 걸린 게 '98년도부터 봉평교 놓는 계획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계획이 들어가고 봉평교 놓는다고 할 때 저희는 뭐를 여기서 주장했냐면요. 이 들어가는 진입로 평원동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려라... 그린 다음에 그 다리를 놔야지 그 입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랬더니 검토한다고만 답변하고선 그걸 그리지 않아서 다리 놓으면서 작년도도 집을 못지었어요. 금년까지 집을 짓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 다리가 완공됐는데 이게 다리라면 여기에 이 들어가는 게 6미터예요. 6미터인데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제가 질의했더니 강변도로를 써서 이렇게 한다 강변도로에서 좌회전돼요. 우회전은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쌍다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5거리에서 정차가 되면 여까지 정체가 돼요. 차가 쌍다리 신호받으려면... 여기 여기 봉평교 입구까지 정체가 돼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강변로가 중앙분리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이 다리는 교통의 원활한 저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놨다면 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고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예가 뭔가 하면 과년도에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단관택지할 적에 일산동 도로를 이거를 확장한다면 90억이 들어갈 적에 세입자까지 보장할 적에 그걸 왜 도시계획을 미리 안 해놓고 했냐고 그랬더니 했었다 이거야 그런데 보니까 당시 그때 고제현 시장이 도시계획위원장인데 도시계획을 그려놓은 거를 폐지시켰더라고... 그래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이 여기다 투입되는데 바로 이런 거도 장기계획에 '97년도부터 있었다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그려 놓으면 결과적으로 집을 안 지어서 그거 보상을 안 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지으라 그러고 이게 바로 행정하는 분들의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면서 참 과거에 잘못된 거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은 지금 이 교량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뭐 저희들 정식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저쪽 건너 가옥 두 동이 토지수용 계류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하는 문제는 상당한 장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20미터 했을 경우에는 건물 여기 좌우로 23동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 15미터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한 12동 정도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걸 하자면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과거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서 현재까지 주거하고 상가나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당장에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거도 쉬운 일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저도 쉬운 일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평원동 쪽에 좌우회전 관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를 검토를 해서 대안으로 거기라도 제대로 좌우회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거 하시고요, 그런데 검토해 봐야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래봐야 이 평원로에 이거를 넓히기 전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우선 가분수가 돼버렸어요. 다리부터 놓는 저거라고 들어가는 입구는 안 해놓고 다리부터 놨버렸단 말이야... 이게 바로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항구적으로 거기를 하려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달른지 몰라도 협조를 해 가지고 협조공문 띄운 게 없죠?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 것이 바로 협조체제가 된다 이거예요.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봐요. 그거 잘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기에는 이게 없지만 지금 여기에 없는 거지만 동부우회도로는 언제 지금 현재 개설된 게 통과됩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동부우회도로는 지금 거의 공사는 99%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게 보완하는 일부가 남아있고 저거한데 지금 교통신호등 관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차량을 원활하게 통과를 시키는 거를 주목적으로 해서 도로를 닦는 거죠, 도로를...
○ 건설과장 박덕기 일단 4차선 대로이니까 교통소통 원활을 목적으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 박한희위원 교통의 원활하게 저거를 우리 인명이 우리 인명은 얼마나 중하다는 거를 요새 지상보도로 해도 국가 대 국가간의 논쟁까지 나오는 여학생 미군 그거 알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박한희위원 지금 이 도로를 차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로를 닦았으면 기반시설을 해주고 통과시켜야 돼요. 왜냐 하면 마을 대 마을에 가는 평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안전을 기한다음에 통과를 시켜야지 안전을 기하지 않고 그냥 차량만 위에서 통과한다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단 얘기에요. 그랬을 때...
○ 황보경위원 저기 잠깐만요, 왜냐 하면요 위원장님, 동부우회도로와 관련된 건은 여기 또 있거든요. 자료를 넣은 게 있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잠깐 끝나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 개통하시기 전에 그런 안전 저거를 다 하신 다음에 개통해 줄 거를 부탁드려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봉평교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봉교도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김기훈위원 개봉교도 상당히 개운동 쪽에서는 다리를 놨을 때 넘어간다고 하지만 봉산동 쪽에 넘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거기...
○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도 6미터 소방도로밖에 없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에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0미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우선 과장님 다리를 하나 놓자면 사실 이 봉평교에도 38억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다리를 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원활한 교통이 통과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도 쓸모 없이 이렇게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봉교도 다시 또 시작을 한다면 봉산동 길을 뚫기 전에는 그것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일단 다리먼저 세울 게 아니라 봉산동 도시계획을 다시 바로잡고 도로 뚫고 그때 다시 다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자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 교량 자체가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교량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확장된 교량을 새로 놔서 교통소통을 원활화 시켜야 되고 그게 있는데 지금 위험교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와보니까 교량만 설계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접속도로 문제도 저희들 교량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글쎄 제 얘기가 그거예요. 교량을 놓으려면 그 문제가 되는 그쪽도 도로도 같이 계획을 해서 같이 통행을 해야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냥 우선 그거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실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부대시설을 도로를 닦거나 교량을 놓으면 부대시설을 건설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만약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 건설과장 박덕기 업무분장상으로는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공사 신규 설치구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신호등 관계는 저쪽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거는 도로공사와 별개로 하는 것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실 업무가 잘 교류가 안 됩니다. 교량을 놓거나 이 길을 낼 때는 모든 거기에 부대시설이나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다 책정을 해놔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동부우회도로도 거의 다 됐습니다. 신호등이 안 되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런 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 앞으로 저도 와서 동부우회도로 보면서 그걸 상당히 저거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에 들어오는 거니까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앞으로는 도로를 낼 때 제반시설 그 도로에 필요한 시설은 좀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세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전회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거기 봉평교가 이번에 놔지면서 다리발이 이상하게 물론 조화를 보기 좋게 만드느라고 하다 보니까 장마시에는 이게 전부 걸릴 거 아니냐 나무가 걸리고 그러면 큰 재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평원동 사시는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평원동 주민들이 불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뭐 이야기를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발이 보기좋게 만드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겠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린다 이거죠. 이래서 단양에 가면 철근으로 꼭대기 끌어매면서 밑에 다리 없죠, 다리가... 다리가 없는데 그런 공법을 우리 시내에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주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흥업지구 대학타운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민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내가 한 건데... 하세요. 그럼...
○ 민영섭위원 아뇨. 하시라고...
○ 민영섭위원 황보경의원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럼 당사자시니까 좀 그럴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업지구 대학타운 개발공사 현황은 이게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10억씩 10억씩 내려왔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건설과장 박덕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 황보경위원 올해에 얼마 내려왔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올해 2002년도는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내년도에도 지금...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쭉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시작부터 지금현재까지...
○ 건설과장 박덕기 이게 당초에는 사실 이게 추진하면서 건교부 쪽의 예산 받는 거로 해서 처음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자료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국도가 돌아가면서 사실 시의 시도로 되어 버린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 쪽에서도 사실 먼저 건의를 그쪽에 했습니다만 소관사항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거의 사실상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우리 시비만 이미 7억7,000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계획을 2004년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지난 6월달에 도시과에서 여기를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행자부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이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거하고 포함을 해서 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책정이 되면 국비 50%이고 지방비 5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 시비만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당초에 2004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거 훨씬 좀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는 무슨 큰 이유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당초에 국비지원이 확정적으로 된 거는 제가 와서 쭉 과정을 보니까 확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계획이 추진됐던 거는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거 신관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 아까 자전거도로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 다음에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저에 장현교에 갔었죠, 거기 갔었을 때 교량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칠봉에서 내려오는 거와 섬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합류지점이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교량에서 약 50미터 올라가서 합류지점입니다.
○ 우종완위원 합류지점에 지금 둔치식으로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그 체육시설 끝부분이 교량하고의 거리차이가 얼만지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대충...
○ 건설과장 박덕기 원래 당초 계획은 교량하류까지 하는 거로 저가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먼저 또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봤고 의원님들 또 여러 분이 현장 나와 보셨는데 그건 상류에서 끝내는 거로 그렇게 변경을 잡았습니다.
○ 우종완위원 상류 교량 지금 현재 교량 있는 데서 몇 미터 정도 상류에서 끝마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상류에서 한 50미터 정도 올라갔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것을 왜 지적하냐면요, 그날 가서 보니까 교량에 비하가 많아서 물이 흐름 속도가 느려서 물이 범람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량이 낮고 교량을 1미터 정도 이상 높이면 상당히 효과를 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옆의 제방높이를 같이 도로를 높여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쉼터 만드는 체육시설 보니까 비하 2개 반을 막았어요. 위에서 보니까 상류 쪽에...
○ 건설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랬을 적에는 한 가지를 고치면서 한 가지를 망가트리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한방 같은 치료제가 아닌 양약 같은 하나만 고치고 하나를 망가트리는 이러한 현실이 반복되기 때문에 50미터 이상 한 70미터 정도를 교량에서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50미터 띄워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진정 건의 처리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동부지역 개발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왜 그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거 내무위에서 넘어온 건데 제가 나중에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저도 했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같이 한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대리 김기훈 내무위원회에서도 넘어 왔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먼저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거는 개발계획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그거와 관련되어서 나도 해놨는데 이거를 먼저 하시면 안 되고 그 전에 거를 먼저 하셔야죠. 설계변경 건도 안 하시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설계변경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넘어갔습니까...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 때마다 제가 뭐 지적하는 사항인데 2002년도는 아직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만 2002년도에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말이죠.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속에 총 137건에 설계변경건이 있는데 그중 건설과에서 50%에 해당하는 69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증액 액수로만 봐도 9억2,500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 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133억 정도인데 거기에 9억2,500만원이 지금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됐어요. 2001년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님 생각에...
○ 건설과장 박덕기 뭐 타당하다 안 하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세밀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변경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고... 단 이제 범위가 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지하매설물 같은 거는 그 밑에 다 파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어떤 뭐 도로를 하면서 산을 절개를 한다든가 할 때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보링을 하기 전에는 추정 암반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설계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이 뭐 밑에 암반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69건을 지금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건은 거의 없어요. 현지 조사하자면 내가 할게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건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또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또 변경이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 황보경위원 건설과의 2001년도 제일 큰 사례를 보게 되면 말이죠, 공사명은 가현교 재가설 공사하고 지금 무실로 확포장 2차공사에서 보면 말이죠, 7억3,800만원짜리 2차 공사가 증가가 1억7,300이 됐어요. 20 몇 퍼센트가 증가 됐어요. 무실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감리교회 옆에 나온 사거리에서 원동아파트 올라가는 그게 무실로입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지금 보면 말이죠, 설계변경 내역에서 보면 방음벽 60미터 토류벽 644㎡ 토류벽이라는 게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터파기를 할 때 옆에 붕괴우려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 H빔을 박으면서 판자 대가지고 밑으로 굴토해 내려가는 그 공법입니다. 토류벽이...
○ 황보경위원 그리고 방음벽은 뭡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방음벽은 도로변에 소음 차단해 주는 거죠, 그게 아마...
○ 황보경위원 제가 몰라서 방음벽이 뭐냐고 묻고 토류벽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한 방음벽은 따로 공사를 발주해도 돼요, 그렇죠?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 아주 부득이 한 사정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핑계를 대셨던 뭐 이 땅을 파는데 있어서 암벽이 나왔다든가 커다란 뭐 돌멩이가 나왔다든가 말이야 이러한 부분은 그 깊이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설계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불과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설계변경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방음벽 따로 하는 거 추가 그래 갖고 1억7,300만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우리가 보나 누가 보나 그 업자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업체... 7억3,000짜리 경쟁입찰 봐서 들어와서 담당자 감독자하고 서로 짜웅해서 ‘뭐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설계 변경해 주는 거예요. 해주고 돈주고 향응제공하고 이러는 맛에 이거 해주는 거라고... 그 밑에 보면 말이죠, 간현교-하이미트간 도로해 가지고 4,400, 4,500만원 증액했어요. 2억7,000짜리 공사인데 4,400만원 증액해 줬어요. 이건 또 뭐냐, 접속도로에 가드레일 추가를 해줬어... 가드레일이라는 게 뭡니까, 옆에 가드레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텐으로 이것도 충분히 따로 발주공사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보면 말이죠, 다 외지업체들이야 공영토건, 연승건설 이런 데 이건 다 외지 업체야 왜 4,500만원이고 1억7,000만원짜리 따로 발주해서 원주업체들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다 밀어주는 이유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뭔지... 부득이 해서 줬다 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서로가 부패의 고리가 부정의 고리가 안 얽혔다고 난 생각 안 해요. 난 무조건 그 고리가 얽혀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당초 설계에서 아마 누락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공사를 하면서 추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를 넣었는데 그게 한 예산에 같은 현장에 일하고 있는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니까 거기다 넣어 가지고 변경을 한 거 같습니다.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세밀히 설계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하면 다 세밀히 하고 작년에 이상 무슨 과장님이었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이상선 과장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과장님이 제 앞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느네는 떠들어라 느네 뭐 별볼일 없는 사람들 괜히 떠들어 봤자 우리가 그 앞에서 잠깐만 면하고 가면 된다.’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들 알기를 뭐 이거 뭘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 앉아서 감사를 하고 왜 잘못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 앞에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두 번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럼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이대로 그냥 그런 얘기나 듣고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아 이거 뭐 잘못됐는데 하여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얘기듣고 가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돼요.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원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래’ 왜, 그거 뭐 받아서 우리도 준대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준 거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글쎄 이번 뭐 그런 사건 나고 한 거 저가 여기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 그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보세요 방음벽 가드레일 추가 이 뒤에도 보시라고 지금 보면 간현-동화간 농어촌도로, 반곡-관설동 농가 가설도로 보면 다 포장 연장시키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따로 떼어서 수의계약 다 줄 수 있고 원주업체 따로 골라서 줄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거는 설계하시고 그 감독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업체한테 안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 업체한테 뭘 받아먹으면 탄로날까 봐 못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지금 번번히 돌아다니는... 이거 아주 정말 감사 다 덮어놓고 하나 하나 가서 다 확인해 볼까요, 진짜 설계를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파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고도 ‘그냥 뭐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과장님 바뀌면 또 다른 과장님 와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은 다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부분을 설계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가 좀 따로 나왔는데 증액하면서 원주 우리 업체에 줬습니다. 원 공사는 춘천 강릉에서 했는데 이거 뭐 설계요건이 증액할 요건이 나왔지만 따로 해서 따로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원주지역 업체한테 줬습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설계변경한 거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넘어가요? 맨 말이야 보면 외지업체한테 다 외지업체한테 다 이렇게 줬어 제일 많이 증액한 거 보면 다 외지업체 그래놓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에요? 우리 원주업체는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번에 영동지역에 수해났을 때 봤죠, 엄청난 국비가 투자됐어요. 영서지역 한 건도 안 줬다고 영동업체 아니면 그걸 맡지 못해요. 거긴 수해가 났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을 해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기도 회복이 되고 말이죠, 건설이 경기가 돌아야 그 지역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이거 공개입찰 경쟁입찰해서 한 겁니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설계변경 이렇게 해주느냔 말이에요. 그래 갖고 여기 있는 분들 돈 받아먹고 뭐 향응 안 받았다고 자신하는 사람 여기 나와 봐요. 한번 나와 보세요. 누구든지... 맨 말이야 뭐 가드레일 추가 가드레일이 어떻게 추가 증액 설계변경이 됩니까, 가드레일이... 맨 가드레일... 맨홀 몇 개 추가되는 게 설계자로서 거기에 어떤 우수배관, 폐수배관 딱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도로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뭐 배관이 말이야 이거 뭐 이해가 안 가...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건설과 현황 보시라고... 137개가 증액됐는데 69개가 건설과 거예요. 공무원도 건설과만 가면 증액 막 시키고 그냥 거기가면 좀 낫습니까, 그래서 서로 건설과 갈려고 해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저거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말이죠, 뭐 그냥 돈 받아 먹어 갖고 원주 그냥 뭐 건설과 직원이 어떻고 검찰 조사를 받고 말이야, 구속이 되고 뭔 창피입니까? 그게... 시민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시의원 놈들은 다 뭐하는 놈들이냐 말이야, 가서 감시감독하라니까 똑 같은 놈들끼리 모였다 그럴 거 아냐... 우리가 지적 안 했어요, 지적 그 만큼 해서 ‘이러지 마시오,’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또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에요? 뭘로 이해를 해요, 각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혈서 쓰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뭐로 약속하실 거예요. 말로는 못 믿겠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걸 뭐 여기 지금 전체 설계변경 물론 지금 130 몇 건에서 건설국이 69건입니다. 69건인데 그만큼 건설국이 전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
○ 황보경위원 건설과지 건설국이 아니에요. 건설과만 69건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건설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거지 이게 감사원이든 행자부든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내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몇 군데만 내가 가서 파볼게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야 될 거 같죠, 그래야 뭘 해줄 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의원님께서...
○ 황보경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께서 앞으로 설계변경 안 하겠다는 거를 그걸 저한테 확답을 들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안 해야 할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건건이 다 서류를 안 봤습니다만 불가피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니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 나올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부득이 해서 해줘야 될 부분 그러한 부분은 설계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나 건설과 직원들 다 토목직 기사들이에요, 다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그 분들은 설계사무소에 나가도 충분히 하실 분들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계를 했습니까, 관공사에 대한 설계는 바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설계 그 총 연장 길이하고 그 내용 거기에 대한 지적도면 모든 걸 놓고 현장 파악해 가면서 현장 실사해 가면서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부분 이건 뭐냐 땅을 파다가 암반이 나왔다 이거야 이거는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또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민원이 걸렸다 이거예요. 주변하고... 그랬을 때 그거는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얼마되지 않아요. 이렇게 10% 정도 얼맙니까, 130억에 92억 한 9% 정도 되네요,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드레일 뭐 흄관, 방음벽 이걸 갖고 자꾸 핑계대신다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내가 감사 그만두고...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걸 가지고 저는 거기에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저가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는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 가드레일 들어가고 방음벽 들어가고 한 게 잘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제일 크잖아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 게 있고 주는 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10% 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답변 못 드리는 게 설계변경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안 나올 수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1억7,000만원씩 설계변경했다는 거는...
○ 건설과장 박덕기 이런 부분은...
○ 황보경위원 거기다가 가드레일 설치 뭐 이래서 4,000만원씩 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업체한테 이런 거를 그냥 주느냐 말이지... 원주 업체들이 말이죠, 2,000만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하나 맡으려면 아주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것도 전자입찰로 해서 정말 1년에 하나 떨어질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공사를 준 업체한테 1억7,000만원씩 4,000, 5,000만원씩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그럼 원주업체는 뭐예요,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는 일입니까, 죽이자고 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죽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이 부분에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 좀 세밀히 못하고 좀 빼먹은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완이 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갔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핑계는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고...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뭐 진짜 잘못했습니다. 해도 이거 뭐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부득이 해서 했다고 얘기하면 곤란해집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대가 센지 몰라도 여기 의원들 못지 않아요. 이제는 헐렁하게 그냥 안 넘어갑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진짜예요. 그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괜히 그전처럼 ‘아이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래놓고 또 넘어가고 이런 거 이거 절대 생각지 마세요. 저는요 여기서 혼자 뭐 뭘 하라 그래도 할 사람이니까 맘대로 하세요. 끝까지 확약 안 하면 끝까지 못 넘어 갑니다. 이런 거 왜 우리가 여기와 이런 거 감시하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시도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거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사표내고 집에가 앉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우리 여기서 뭐 집행부 부정 저지르고 잘못하는 거 뭐 여기서 뭐 저 뒷바라지하러 들어온 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는 곤란하고 뭐 앞으로 안 그래요. 한번 두번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나오고는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전체를 설계변경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못합니다. 정확한 사안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거 같이 저거 한 일은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몇 수백건의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하라니까요, 괜찮아요. 부득이한 사항은...
○ 건설과장 박덕기 정당한 부분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 황보경위원 예, 정당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본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이러 이러한 사항들 큰 건만 지적했어요. 이런 거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야...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실 거냐 그거야...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 당초할 때 최대한에 정확한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고 한 건이라도 설계변경사항을 줄이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사항이겠죠. 부분적으로는 변경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거는 앞으로 절대 설계변경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게 뭔가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냥은 안 돼요. 우리끼리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과 아니면 상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상시기구인 위원회를 의회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같이 해나가야지만 이런 부정적인 설계변경이 안 이뤄지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몇 번을 주지를 시켰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의회에서 정말 한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감사가 끝나고 정기의회가 끝나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한테 그렇게 감독 받을 그런 거보다도 자체적으로 좀 정화를 시키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동부지역개발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 동부지역 개발계획 및 재원 확보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태장-소일간 도로확장공사 현충로 확포장, 행구로 이거는 내가 보니까 다 양여금 사업 같은데요, 맞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2개의 양여금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을...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 황보경위원 그래서 그 2개중에 하나가 끝나야 3차 사업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게 계획이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1에서 13호 도로개설공사가 동부우회도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지금 동부우회도로를 보면 말이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 검은 선이 지금 동부우회도로인데 안의 것이... 이 바깥에 점 점 점 해놓은 이거는 이쪽 국도에서 여기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관설동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건데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부권을 돌아가는 이 도로가 이 같은 맥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종 양여금사업 국가양여금 사업도 2개의 공사밖에 못하는 판에 그래서 지금 사실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서 현충로 확포장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쪽 우선 또 태장-소일간 도로도 지금 현충로는 했죠?
○ 건설과장 박덕기 현충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하고 있고 태장 소일간 도로도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도로들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좀 개설을 해줘야 될 도로들... 또 태장-소일간 도로는 구룡사와 맞닿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건 2차선 도로입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금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했지마는... 지금 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말이죠, 이 도로를 벌써 시행해도 됐을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부우회도로는 지금 재원에 보면 말이죠, 시비가 307억원이 소요가 됐어요. 총 675억중에 양여금으로 368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307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307억원 중에 60억이 기채를 사용했어요. 기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를 기채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똑같은 형으로 같은 형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우회도로가 또 이렇게 기채까지 쓰면서 시비 307억원을 들여가면서 더 바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갖다 투자했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말이죠 지금 이건 기 완공이 됐죠, 동부우회도로는...
○ 건설과장 박덕기 아직 준공은... 지금 그...
○ 황보경위원 거의 됐잖아요?
○ 건설과장 박덕기 97%...
○ 황보경위원 97% 됐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산 투입할 거는 다 됐다고요, 다 됐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60억 기채를 써가면서 엄청난 돈을 이 도로가 없다면 몰라요. 그런데 이 대체우회도로가 기본계획이 ‘93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우회도로는 그 다음해인 ‘94년에 건설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를 675억원을 들여서 기 공사해야 될 도로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 전해에 벌써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가 이 도로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보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는 기능이 다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가의 기간도로로써 이거는 기능성의 도로의 목적이 있고 우리 동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접근성 도로입니다. 그 점 두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기능이 틀리다고 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은 같습니다. 왜냐 지금 국도를 연결하는 대체도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도로로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이 대체우회도로를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600억씩 투자하면서 이 도로를 왜 완공시켰느냐...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사실 국도대체우회는 국도에서 들어오는 원주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빠질 수 있는 차량들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체우회도로를 우리 기 도로망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중간에 연결시켜주고 지금 보세요, 지금 반곡, 행구동을 들어가려고 보면 길을 지금 크게 닦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닦았잖아요, 그 도로로 해서 대체도로를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간에 2개만 연결시켜주면 돈 600억 안들이고 저렴한 돈으로도 이 도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부권 이쪽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기가 뭐 600억씩 투자해서 기 기능성도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이 앞으로 개발권으로 해서 엄청난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거나 어떠한 학교 타운이 들어온다거나 행정타운이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이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제가 이 60억 기채낼 때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60억 기채내면 안 된다... 그런데 냈잖아요, 결국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저 뭐 어디 참새가 짖는 거에 불과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대표기관의 대표자가 그건 안 된다는 것은 완전히 어느 참새가 짖는 거 같이 얘기하시고 돈을 이렇게 시비를 갖다 엄청난 돈을 막 갖다 쓰시고 그래서 보세요. 이거 지금 잘 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박덕기 조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능도로이고 이건 접근도로인데 사실 뭐 우리가 어느 도로이든 간에 우회해서 지나가면 다 어느 정도의 연결은 다 됩니다. 다 되고 이거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제 우회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장IC에서 들어오면 중간 중간에서 바로 바로 시가지로 들어올 수가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소초쪽에 IC 하나가 생기고 흥양리 쪽이죠, 거기 하나 생기고 행구동 살구둑 위에 생기고 그 다음에 반곡동 생기고 관설동입니다. 그리되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 거기를 거쳐서 시가지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관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2개 도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충분히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다르죠, 아니 똑같은 물건을 놓고 똑같은 가격인데 이 물건을 좀 팔아먹기 위해서는 하나를 뭐를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기능성이 조금 더 보완된 거다 보강이 되어서 이거는 털이 이렇지만 이거는 털을 양털로 했기 때문에 이건 기능성이 더 낳기 때문에 이렇다면 장사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이거는 정말 시민들 예산을 정말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해갖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능성이고 무슨 뭐 이런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과장님으로서 동부우회도로를 지금 기능성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인구가 이쪽에는 없어요. 이 여기도 지금 급하게 600억씩 들여서 급하게 뚫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일에서 들어가는 저쪽 구룡사길 그거 그건 우리 관문입니다. 원주를 찾는 관광객중의 대다수가 치악산을 찾는 그런 덴데 치악산과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예산이 없어서... 국가에 신세를 질려니 양여금사업은 벌써 지금 벌어져 있고 그죠? 동부우회도로로 벌어져 있고 단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될 데도 여기다 다 투자를 다 했어요. 이거 지금 자꾸 뭐 기능성이고 이러는데 지금 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비가 19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가 3,400억 맞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시비가 195억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 됐죠, 대체우회도로요?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까지 53억이 들어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도 190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 건설과장 박덕기 53억이 들어갔으니까 142억이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14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네...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 예산 있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2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저 동부우회도로 60억 기채낸 거는 갚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황보경위원 작년에 쓴 건데 갚을 일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상환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60억 갚을 일이 없잖아요, 기 투여된 시비 307억원 동부우회도로에다 놓고 시비... 지금 이쪽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돈이 142억인데 지금 이거 말이죠, 이 감사원의 감사 시작됐죠?
○ 건설과장 박덕기 아직 조치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는 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9월달에 감사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만약에 말이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이게 중복투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복투자로 인해서 예산을 만약에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조치결과에 따라서...
○ 황보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됐는데 이거 그냥 다 줄리는 만무하잖아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뭐 그리 급해서 3,620억원을 거기다 다 투자하겠어요. ‘느네 이걸로 그냥 써라, 이거 있으니까 이거 뭐 양여금도 줬고 그러니까 이거로 그냥 쓰고 이거는 보류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건교부 사업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적을 당한 게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감사원 조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글쎄 감사원 결과가 앞으로 국비 이거 지원 못하겠다고 했을 때 어떡할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그리고 감사원에서 국비지원을 못하겠다 하기보다는 아마 거기서는 계속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아마 지적 조치결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할 수가 없죠.
○ 황보경위원 기 지금 진행된 과정이 얼마나 돼요, 대체우회도로 지금 진행된 게...
○ 건설과장 박덕기 국도대체우회도로...
○ 황보경위원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우리 동구간은 관설동 일부만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반곡동하고 그 구간만... 반곡동에서 봉산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시에서 보상을 못하니까 시작이 안 되어있는 그게 이제 전체 구간중에서 과거에 지금 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고 공사비를 다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동지역만 보상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 황보경위원 어차피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게 읍면지역은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시비로 해야 돼요, 보상을...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지역을 보상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195억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가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40억 정도만 나왔다 이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45억...
○ 황보경위원 만약 이게 안 됐을 때는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 건설과장 박덕기 없어지는 거 보다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는 거죠, 당초 목표했던 연도보다는 자꾸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이 도로가 우리 원주시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황보경위원 도로가 나서 나쁠 건 없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게 중간에 국도인데 국도를 여기서부터 대체우회도로를 이쪽 국도에 갖다 맞히는 거거든, 이 도로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 중앙로를 관통해서 나가는 도로예요. 단구 관설동으로 해서...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이 도로인데 여기서 붙여주나 이거 붙이나 똑같잖아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가 급해서 600억씩 여기다 갖다가 투입을 해요, 아니 이거 지나가는 강아지도 이거 보면 알겠네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보세요, 이 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이게 연초제조창 있는 그쪽 도로에서 춘천서 넘어오는 길 맞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이 도로를 이 것도 국도대체이고 이것도 국도대체네... 국도에서 다 맞물리잖아요, 이 국도나 여기 이 만큼 맞물리나 다 국도에서 똑같이 맞물리는데 ‘93년도에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조사했는데 ’94년도에 이 동부우회도로를 또 하겠다고 계획을 한 자체가 무슨 뚱딴지같은 짓이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저도 그때 당시에 토목계장을 해서 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각 사업을 기본계획을 한 게 상당히 많죠, 그걸 기본계획을 한다해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생각을 확정적이라고는 못합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죠. 적어도 이게 안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동부우회도로를 기획을 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 게 도리죠. 그거 뭐 될지 안 될지 언제 알고 합니까, 하고 하면 안 되죠. 왜, 돈이 600억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단 조금 그거만 서로간에 도로가 조금 기능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도 연결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진짜 과장님 자꾸 그런 대답하실래요,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과장님 여기 10원 한 장 보태봤어요? 이게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 도로를 총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한 푼도 부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 600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1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돈 갖고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잘 쓰느냐 말이야, 예? 그런데 지금 정신 안 차리시고 말이야 뭘 잘했다고 기능성 도로니 뭐니 찾고 있어요.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렇게 돈을 유용해서 써놓고 말이야 행정적인 실수 해놓고 잘못했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기능성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런 답변이... 아 우리 여기 다 까마귀만 모여 있습니까? ‘600억 아 그거 기능성 도로기 때문에 갔구나!’ 그러고 여기서 그냥 ‘잘했어요.’ 이러고 가야 돼요? 돈이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600억을 갖다 투자한 돈이에요. 675억... 시비가 300억이 들어간 돈이에요. 300억 갖고 우리 1년 예산 해봐요. 이번에 설계변경할 때 내가 뽑아 봤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원주시를 우해서 공사하겠다고 해놓은 게 얼마예요, 210억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 교통과 딱해서 210억이에요. 그게 원주시 전체의 와꾸라고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동부우회도로에 600억 대체우회도로에 190억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돈 갖고 원주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원주시가 바뀌나... 원주시 지도가 바뀌어... 그렇게 써놓고 말이야 뭘 떳떳하게 기능성 도로니 뭐니 하고 말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해놨어야 말이죠. 이 엄청난 돈 시민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를 해도 정말 뭔가는 책임을 져야 될 판에 말이죠, 국민의 돈을 갖다가 수백억이 없어지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기채까지 해서 이자를 갚고 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93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정비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해에 동부우회도로를 기획해서 건설하는 사람이 그게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을 믿고 이 재산을 다 맡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도 어떻게 떳떳하게들 있어요, 그렇게... 돈 잡아먹는 귀신들 아냐... 나 같으면 말이죠, 난 책임지고 사표냅니다. 내 돈을 갖고 집을 하나 지어도 상품 하나를 갖고 따지는데 덤을 더 달라 그런다고 그런데 이게 내 돈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말이야 막 갖다 쓰고 기채 마음대로 내고 의회에서 말이야 기채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얘기를 해도 말이야 지나가는 참새가 짹짹거리는 거로 그냥 뒤로하고 말이죠, 결과는 말이야 보라고... 감사원에서 잘못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국비 투자가 잘못됐다 이거야 그림 봐요. 그림... 이게 말이나 되는 도로냐 말이야 국민학교 나온 사람을 너 그림을 보고 어떤 거를 잘했다고 보느냐 이격 거리가 1㎞에서 한 1.2㎞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양 사방을 갖다가 말이죠, 시비가 이게 800억 이상이 투여가 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놓고 그거 준공 다해놓고 거기서 폼 잡고 앉아 있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이거 다들 그만둬야 돼 건설과 직원들 말이야, 책임 져야 돼요. 뭘로 책임져요, 2·3만원 잘못되어도 책임을 지는데 말이야 돈이 지금 얼마예요, 수백억원이 여기에 돈이 투입이 됐는데 감사원 지적받고 말이지 그래서 감사원 건설교통부에다가 이거 중복 투자됐으니 국비지원하지 말아라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책임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거도 지적받았지만 의회에서도 이건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통째로 말이야 재산 맡길 수 있냐 말이야, 행정을 잘해도 더 잘하라고 그럴텐데 이런 식으로 돈 다 까먹고 이러고 뭘 잘했다고 앉아서 말이야 온갖 투기행위나 하고 말이지 말이야 딴 짓들이나 하고 말이야, 여기 이거 공사 발주한 돈 이거 얼마나 받았어요, 하여간 저 이거 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놔봐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책을 좀 강구하셨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94년부터 3대째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6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9월달에서 감사를 하고 갔고 아직 조치결과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겠습니다. 1개 과장 입장에서 600억이 넘은 막대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하기는 저의 위치가 위치니 만큼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에요. 그 위치적으로나 뭐나 이 부분을 과장님이 ‘뭐 그럼 중단하겠습니다. 뭐 돈 물어내겠습니다.’ 그럴 사항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 그림에 보이는 빨간 건만 완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기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주시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주민들의 수요를 전혀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때에 이런 데다 한꺼번에 틀어박고 도로 하나는 자동차 도로고 하나는 기능성도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어디가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소방도로 하나 못 뚫어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기능성도로 자동차도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이 부분은 9일날 부시장님이 들어오시니까 9일날 의회에 출석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한번 협의하세요. 9일날 여기 출석하시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 또 제가 다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중복 투자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인정합니다.
○ 황보경위원 중복투자를 인정하니까 이 문제를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세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 부분에 대해서 9일날 다시 다루는 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91페이지 읍면동 보도블럭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보조금하고 이거 다 한 건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02년 민원유형별 미처리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까?
103페이지 2002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이거 도로관리담당이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이율 이거 다른 은행하고 다 대조해서 하신 거죠?
○ 건설과장 박덕기 신종환매체가 제일 이율이 높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다른 시중은행하고 다 대조하신 거죠, 이상 없으시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이상없다 그러셨어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제가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104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107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후 50%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금 조성 및 이자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다 넘어가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2002년 용역비 계상현황 및 미발주사업 3,000만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류로 대체하시겠습니까?
1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2002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기훈 2001년, 2002년 10억 이상 각종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이거 박한희위원님이 하신 건데 안 계시니까 넘어가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소음피해 방음시설 조사내역 및 설치지원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시 부기변경 및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건설과에서 할 소관인지 도시과 쪽에서 할 소관인지 그러네요.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내사를 하는 중에 어제 MBC 방송 9시에 주용준기자께서 나왔던 사건 뭔지 아시죠, 과장님...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우선 먼저 질의할 거는 도로를 확포장할 당시 확장할 당시에 용지매입을 하는 토지가 있어요. 용지매입... 도로를 확장할 당시그 용지매입을 하다보면 도로를 확장해놓고 남는 잔여토지가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처음 매수를 할 때는 우리 도로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매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경우는 편입이 되고 잔여 면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토지가 농경지 및 농림지로 사용이 가능하냐 대지면 대지로써 사용이 가능하냐를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까지는 우리 도로에 필요한 행정재산이 되고 저희들이 재산관리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재산이 되고 저희들이 도로를 쓰려고 하면 사실상 행정...
○ 우종완위원 행정재산이 되는 거는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어느 부서든 그 부서에 필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필요하면 도로 하천에 필요하면 하천에 필요한 그게 우리 소관의 행정재산이고...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150평을 사 가지고 100평이 들어가서 50평의 잔여토지가 남았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해 가지고 공사할 때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취급합니다.
○ 우종완위원 끝나고 나면...
○ 건설과장 박덕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 가지고요?
○ 건설과장 박덕기 용도폐지를 하면 이게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잡종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회계과로 이관을 하죠, 그 후에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또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가 보존을 하든가 판단을 하는 거죠.
○ 우종완위원 그렇게 된다면요,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용지매입해서 잔여토지분에 대해서 회계과로 넘어간 근거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상당히 여러 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원주시 전역이니까 상당히 많을테죠, 그 대장 별도로 넘겨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대장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이관한 서류는 전부 갖춰 가지고 있죠.
○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과장님들 답변하는 도중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아요. 본의원이 알기도 그 잔여분의 토지가 그냥 널려져 있어요. 회계과에 넘기려니까 회계과에서는 행정과에서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는 잡종지만 가지고 하지 아니라고 반려시키고 또 행정부서에는 그냥 놔둬 가지고 아무나 누가 시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관리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서 도로 포장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도로를 넓히면 그 돈을 가지고 샀던 토지의 남은 잔여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장확보가 있고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서 이놈의 살림살이 되겠어요? 돈주고 산 땅도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고 남이 사용하고...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데 챙기질 못했다 못봤다 정확한 답을 바라고 싶은 거예요.
○ 건설과장 박덕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하는 데는 바로 바로 하는데 아마 과거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 우종완위원 곁들여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9시 MBC 주용준 기자께서 A도로에 있는 지하상가에 보도가 됐죠?
○ 건설과장 박덕기 네, 봤습니다.
○ 우종완위원 뭐라고 보도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에 대한 협약관계 서류가 행방불명인 내용이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덕기 예.
○ 우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기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본의원이 이게 내사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어제 9시 뉴스에 터진 거를 보고 제가 좀 황당했어요. 오늘 아침에 회계과에 들렸었고 아마 도시과에서도 담당계장이 저한테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MBC 9시에 터진 기자님께서 얘기했던 그와 다르게 그 보도사실과 다르게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소유권 보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유의 협약서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방송에서는 잘못 터져나가 가지고 어느 분이 발설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모르겠으나 터져놔서 원주시 전역에 있는 시민들이 집행부 의회를 갖다가 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서류를 갖췄으면 갖췄다고 사실대로 있다고 답변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좀전에 제가 지적을 하였듯이 바로 공조체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잔여분의 토지가 남았을 때 회계과로 넘겨줬는데 회계과에서는 주부부서에서 하는 행위니까 다시 반려시켜서 옮겨준 거예요. 지금 이거 관리상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하상가의 관리상태...
○ 건설과장 박덕기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거 아시는 분 도시과장님 아시죠? 예, 그러면 다음 질의는 도시과로 하고 건설과는 이렇게 좀 마감하는 거로...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부지역 개발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건은 12월9일 부시장에게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기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악수라도 한번 하고 나가세요.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던 중 도시과 소관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9시 뉴스 보셨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봤습니다.
○ 우종완위원 보시고 느낀 점이 뭣이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지금 MBC 기자가 해당 부서에 와서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가 아니고 옆에 부서에 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오버가 나가게 됐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의 공직자로서 원주시청안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자기 주무부서가 아닌데 거기와서 기자가 물었다고 해서 주무부서를 알려주지도 않고 서로 공조체제가 되지 않고 모른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촉탁서가 나와 있고 더군다나 협약서가 나와 있는데도 이 원주 MBC방송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전파가... 이게 원주 시민들이 지금 불신에 싸여 있어요. 시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의회의원도 배지 떼고 다녀야 돼요. 확실하게 해놓고 그놈의 보도가 잘못되게 나가게 하는 과정이 바로 부서와 부서가 서로 공조체제가 아니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계과에 내려갔었습니다. 회계과에 내려가서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하니까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해달라고 내려보냈는데 좀전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려보낸다고 올래보냈다는 거예요. 주무부서로... 그래서 주무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제가 이거를 등기필하고 한 협약서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도가 어떻게 나갔건 안 나갔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뭣이냐 좀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조체제가 안 됐다 이겁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지하도를 만들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모든 알권리와 주어진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 상가를 만들었죠, 그러면 상가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할 거며 도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할 거며 또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과 지하도니까 홍수 때 물이 고이면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되는데 배수펌프에 대한 거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이러한 공조체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재차 질의할 거고 우선 원주시민이 또 의회 의원님들이 그 협약서의 내용을 궁금해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그 협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협약서의 내용을 좀 나열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79년4월2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건립협약서를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도됩니다. 공사명 원주시 지하상가건립, 현장소재지 및 규모 별첨, 평면도 참조, 협약금 5,000만원, “제1조 위 공사 협약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원주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원주시 봉산동 903번지 이창범외 3인을 을이라 칭한다. 2조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공사면적 및 보도 상가 부대시설 면적은 을이 제시에 의하여 갑이 정한다 제3조 본 공사는 을이 시공하고 협약금 도로복구비 5,000만원은 을이 현금 또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서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협약금 5,000만원 중 현금 2,000만원은 협약시 납부하고 '79년4월22일까지 5,000만원 금액을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협약금은 당시에 귀속되고 본협약은 무효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상기 5,000만원을 현금 및 은행지급보증서 납부시는 기 납부한 2,000만원을 환불한다 제4조 을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은행 지급보증기일내에 납입치 않을 시는 갑은 본공사 도로복구비 지급보증한 당해 은행에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본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은 갑이 계획한 계획평면도 및 공사시행규칙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하여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설계변경 필요시는 사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 본공사 시공에 있어 갑이 지정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준공후에 갑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설은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갑이 추진한다. 제8조 본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차단에 따라 우회로 설치 교통정리 및 표지판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공사에 따른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9조 본공사에 따른 모든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갑은 공사준공후 을에게 상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되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 사용기간은 개장후 25년으로 하며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계획이 계속될 시는 을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11조 을은 상가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갑이 지정한 지하도 지하상가 겸용 관리지침에 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갑은 을이 제5, 제6, 제11조 제14조를 불이행하거나 협약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바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바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본협약을 취소하고 을이 납부한 도로복구공사비 반환청구 또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은 시에 귀속한다. 제13조 갑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 통상계약을 참조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본공사...”
○ 우종완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협약서 내용을 복사해서 의원님들 배부해 드렸습니까, 배부 안 해드렸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복사해서 의원님들 배부 바로 해드리는 거로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1980년8월21일부터 2005년8월25일까지 25년간이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원주시 지하도 상가와 전 일체를 기부채납한다는 인수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기부채납 이미 되어 가지고 원주시...
○ 우종완위원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때가서 기한이 25년간 2005년8월25일까지... 그건 그거로 끝나서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시에서 각계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상가면 상가 또 도로면 도로 또 펌프장이면 펌프장 전기시설이면 전기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지금까지...
○ 도시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완의원님 말씀대로 시의 사무분장표에 지하상가하고 지하보도에 대한 관리주체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리할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종완의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갈팡질팡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사무분장할 적에 이 사항을 상업분야는 지역경제과 도로관리 쪽은 건설과 전기하고 지하등 그거하고 배수펌프시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그러니까 배수펌프시설하고 전기, 지하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사무분장서상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뻔하게 지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배수펌프나 전기시설은 도시과에서 하며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거 압니다. 지금까지 여지껏까지 20여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전혀 관심도가 없었어요. 지하상가에... 그래가 지고 지금 지하상가에 상인들이 울며 겨자먹기에요. 안 열어 놓을 수도 열어 놓을 수도 없고 전혀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 없고 왔다갔다 이동만 해서 먼지만 푹푹 날리고 이게 누가 우리 시민을 보살핍니까, 과장님 우리가 보살펴야 되죠. 집행부에서 살림살이를 잘 아기자기 해서 그래도 배를 굶어도 얼굴에 희망의 꽃이 피는 웃음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공조체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얘기 좀 다시...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사무분장표에 관리주체를 명시를 해 가지고 공포가 되기 때문에 상업분야는 지역경제과 도로분야는 건설과 전기 및 배수펌프시설은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책임지고 관리하시고 언제부터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조경식 바로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그러니 이게 여태까지 20년 동안 흘러온 게 또 바로 한다니 너무 관심도가 없었죠, 과장님...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문서화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 우종완위원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겠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내사중에 있는 게 공교롭게도 공직자의 한 사람 입에서 나와서 어제 9시에 전국에서 볼 수 있는 MBC 원주방송에 말이야 기자가 브리핑을 했어요. 이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책을 해서 시민한테 알려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기자분을 모셔서 ‘죄송합니다. 어제 잘못 일러드려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다시 보도를 해서 등기촉탁서하고 협약내용하고 전체를 우리 시민이 볼 수 있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해당 기자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그렇게 해요. 또 기자분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누가 담당 부서도 아닌 주무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왜 마음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불신을 사게 하느냐고요. 과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챙겨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도시계획 및 계획변경 학술용역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학술용역비 추진현황 추진상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경관형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청이 오면 다 해줍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다 못해줍니다.
○ 민영섭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 들어옵니까, 1년에...
○ 도시과장 조경식 1년에 들어오는 것이 한 200등 정도는 들어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가로등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보안등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로등은 시청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되면 추진하고 보안등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현재 기준이 5가구 이상 있으면 설치해 주는 거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여기 보안등은 농촌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가로등은 도로가 가로등이겠죠, 보안등이 내년도 본예산에 몇 등이 올라온 지 아십니까, 신청한 거 아십니까? 숫자를...
○ 도시과장 조경식 100등 올라왔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100등 신청했는데 자료를 읍면동에서 다 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보안등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읍면동장들이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은 계속 수시로 신청합니다.
○ 우종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이미 읍면동에서는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고 예산확보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100등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놓고 해놓고 있어요. 200개가 올라오는지 300개가 올라오는지 몇 개가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올해는 100개만 해야 되겠다... 어떤 뜻에서 100개라는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에 공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를 잡아넣기 위해서 물을 넣어야 되겠다라듯이 100등이라는 자료를 뽑으려면 기초산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자료가... 어느 면에서 몇 개를 했는데 어느 면에서 몇 개를 해서 전체가 몇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본예산과 모든 거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정도 하면 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지으면 아마 기 요구한 것은 몇 년이면 보안등 설치 가로등 설치가 마무리짓겠다 몇 년이면 끝나겠습니까? 보안등을...
○ 도시과장 조경식 보안등은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기 신청이 되어 있는 거도 못해주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00등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시급한 데부터 찾아 가지고 100등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100등이라는 보안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그 기초 자료뽑아 놓은 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어느 면에 몇 개 어느 면에 몇 개 어느 동에 해서 100개라는 게 나와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 100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2002년도에 들어온 수량을 설치해주고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거에다가 내년도에 신청들어 오게 되면 신청 들어온 즉시 즉시 현재 파악해서 설치...
○ 우종완위원 제가 본예산에 세입 세출안을 봤어요. 100등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맞습니다. 100등...
○ 우종완위원 100등인데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어느 동에는 몇 개 정도 배정해 줘야 되겠다 전년도에 올라온 거를 봤을 때 못해준 거 이런 자료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료 없어요. 아무 것도...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있습니다. 신청한 현황은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글쎄 자료가 있어야 뽑을 거죠, 무조건 여자 혼자 애 나으라면 어떻게 낳습니까, 그 자료를 본의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왜 100등을 내보내야 되겠는지 왜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면단위고 읍면동 상세하게 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가로등은 도로이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가로등이 다섯 가구에 하나...
○ 도시과장 조경식 다섯 가구가 있는 지역은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세 가구 정도 있어도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가로등 설치 공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가로등설치 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공사현황입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남원주IC에서 자감교간 가로등 설치한 거 하고 일산동에서 새로 도로난 단계간 신설된 도로 여기 하셨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우리가 그런데 설계변경 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설계변경을 했는데 강관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자재를 바꿨습니다.
○ 황보경위원 스테인리스로 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현재는 스테인리스한 데는 일산-단계간 신설도로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설계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강관주에서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
○ 도시과장 조경식 강관주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꾼 거는 강관주보다 스테인리스가 수명이 좀 길고 또 설치한 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8각 전주보다 상당히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가격은 좀 고가인데 내구연한도 길고 해서 강관주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도 앞으로 가로등은 8각 강관주를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스테인리스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 황보경위원 누가 그랬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희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강관주하고 스테인리스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강관주는 개당 부과세 빼고 26만3,000원이고 스테인리스는 하나에 160만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135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거보다도 지금까지 강관주로 해서 잘 지금 다 버텨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낮에나 조금 번쩍거리는 거 뿐이지 밤에는 그게 스테인리스인지 무슨 뭐 뭔지 몰라요. 불만 비춰주면 되는데 우리 일산동에서 단계동 넘어가는 데가 무슨 뭐 어디 관광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도로도 아니고 동네 소방도로 개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데다 갖다가 26만원이면 할 거를 갖다가 160만원짜리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왜 하셨어요, 이건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닌데... 왜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당시에 스테인리스 등으로 일정한 규모 도시 이상은 전부 스테인리스로 설치...
○ 황보경위원 솔직히 얘기하시자고 이거 내가 알아요. 과장님이 설계변경 안 한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생활민원계장도 이거 안 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아는데 그 분이 왜 스테인리스로 바꾸라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분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뭐 과장님을 뭐 이거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장도 잘못없고...
○ 도시과장 조경식 동해안에 있는 강릉시나 동해시 이쪽에 가게 되면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는 지금 스테인리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시도 앞으로 8각 가로등 강관주보다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가꿔야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기 새로 된 도로이고 새로 다 깔았잖아요, 그거 해주면 좋지 좋기야 그렇지만 그건 동네 길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강릉을 넘어가다가 보면 강릉 초입새에 인터체인지 지날 때 보면 동으로 되어서 이렇게 모양좋게 해놓은 거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강릉시를 들어가는 초입새에다가 어떠한 좀 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는 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도로에다가 스테인리스를 갑자기 깔아놨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얼마냐 그랬더니 가격이 이게 배가 비싼 게 아니고 26만원짜리가 160만원짜리야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보니까 회사가 춘천인데 이 스테인리스 가로등은 여기 밖에 없다면서요?
○ 도시과장 조경식 조달청에 요구하면 그 업체로 가는 거죠. 업체는 전국적으로 몇 개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근데 조달청에 해서 온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온 겁니다.
○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사장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고 그랬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발주하는 거는 조달청에 의뢰했고 그건 조달청에서 온 게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는 수의계약한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발주한 거는 조달청에 조달 요구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발주한 거는 그렇고 이거는 수의계약 한 거라고... 왜 수의계약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뭔 얘기냐면 1,850만원이네 설계변경된 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수의계약은 원주만 주게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원주에는 가로등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 도시과장 조경식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김기열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많이 분분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그럴까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받은 사안이 앞으로 스테인리스 가로등은 시 관문이라든지 공원 진입도로에만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강관주로 하라는 최종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산동이 시 관문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게 아닙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 시설하는 거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없었던 일을 지금 만들은 거예요. 여기를 팔아주기 위해서 강관주로 해도 충분히 할 거를 스테인리스를 갖다가 갑자기 160만원짜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이 업체하고는 뭐가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업체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갖다가...
○ 도시과장 조경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놓고 이게 이거다 그러면 이건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시 재정상 동네 도로에다가 이렇게 160만원짜리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26만원짜리로 하면 그거 설치하고 뭐 이러는데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주사람들 원주업체가 얼마든지 갖다가 벌어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강관주로 설계가 된 거를 갑자기 스테인리스로 막 바꾸라고 고집을 씌운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러셨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국장님이 왜 그래요, 이거 보면 어디 내가 볼 때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 놓은 거 같은 데 뭐예요, 국장님이 마음대로 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래서 하여튼 스테인리스 가로등재하고 강관 가로등재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시장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그런 도로만 하고 시가지내 도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뭘 알고 그런 거에까지 어떻게 압니까, 이 강관주냐 스테인리스냐 때문에 시장님이 고민해야 돼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담당자들이 뭐야 이게 국장님하고 해서 딱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장님이 스테인리스니 강관주니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시정업무에 바쁜 분이 이게 왜 스테인리스... 그렇게 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결재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거 우린 모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해야 됩니다. 왜 여기하고 뭔 관계가 있나봐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았다 해서 사인해 준 거지 거기에 스테인리스가 들어가는지 강관주가 들어가는지 그 정도까지 시장님이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까지 신경쓸 데도 없어요. 왜 이래놨느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26만원짜리가 160만원짜리 둔갑할 때는 이거는 안 돼요. 왜냐 이거 회계과에서도 이런 짓 함부로 못합니다. 회계과장이 아무리 자기 조카가 이 공장을 해도요. 이렇게는 못해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하여튼 시 관문이라든지 공원과 연계되는 도로 아니면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쓰지 않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난 뭐 일산동의 의원인데 누가 우리 동네에 갖다가 그런 거 발르라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일산동의원이 스테인리스로 하라 그래서 그 비싼 거 갖다고 했다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강관주면 돼요. 불만 잘 들어오면 돼요. 강관주도 그거 수명 오래갑니다. 이거 잘못됐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죠?
○ 도시과장 조경식 시 진입관문이라든지 공원 같은 도로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진입관문 아주 탁 들어오는 입새 정말 뭔가 보여줘야 될 때 이거 외에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 큰일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도 보니까 의원님들이 참 애로점이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원래 이 예산이 읍면동에 나눠줬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때 생활민원과가 있을 때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시과로 다 갖고 간 겁니다. 이거 이렇게 민원 생기게 하지 말고 이거 뭐야 가로등 예산 말이죠. 읍면동으로 환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읍면동장 지휘하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줄 수 있게끔 그전처럼 환원하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도 동감하시는 거 같고요, 보안등 문제인데 보안등을 하려면 전기기술자가 나가서 위치도 보고 어디서 선도 끌고 가고 하는 전기설계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는 전기직 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보안등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나갑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고 정말 다른 보안등과의 이격거리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조명도 이런 거를 보고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내집 앞이 조금 어둡다고 갖다 다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 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는 감사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읍면동에 이거 줬어요. 다 줬다가 갑자기 그 생활민원과 과장님이 오셔서 의회에 와서 ‘이건 우리가 예산 100% 절감시킬테니까 이거 좀 모아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감사 때 준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아요. 많고 그러니까 읍면동에 설치한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으로 나눠주시라고요. 나눠주고 지금 뭐 들어오는 입새라든가 새로 신설되는 도로 계획된 도로 이런 거는 생활민원과에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의원님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어차피 배정을 하게 되면 읍면별로 배정이 되게 되면 지금 앞장을 보시게 되면 나온 게 있는데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시면 보안등 신설현황이 나오거든요. 많이 소요되는 동도 있고 또 설치가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읍면동별로 빨리 그걸 받으면 돼요. 예산 처리하기 전에 받아서 예상되는 등수 계산해서 올려라 그러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안등에 관한 부분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건 뭐 예산 처리하면서 하면 되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요 읍면동에 대한 보안등은 그 예산을 주세요. 우리 쪽으로 주세요. 주시면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계획된 도로 신설되는 도로 뭐 이런 있잖아요, 새로 전체적인 공단입구라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거 이 예산은 그냥 갖고 계시고 읍면동에 보안등 예산은 우리한테 풀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연구해 가지고 지휘부 결심받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시자고... 제가 예산 다루면서도 할테니까 그렇게 넣어 놓으시자고요. 이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산품 활용안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좀 쉬었다가... 그리고 우리 속기사 때문에도 조금씩 쉬어줘야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산품 활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저기 내무위에서 넘어온 거는 유인물로 하고요, 산건위에서 자료 신청한 거 그거만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역산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동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로 보시는 거로 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중 완충녹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제가 신청을 한 부분인데 지금 원주시에 시설녹지로 지금 묶여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역행되는 이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여쭙고 싶어서 대안이라든지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여년이라든지 20여년 이렇게 지금 묶여진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에서 또 형평의 논리를 따진다면 좀 이런 거도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또 묶어놨으면 개발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묶여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완충녹지가 지금 현재 원주시 도시계획구역에 19개소에 100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시설을 하게 되면 폭이 넓게 되면 완충녹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하면서 녹지 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하고 연접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완충녹지까지 같이 매수를 해 가지고 완충녹지 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데 지금 시재정 형편상 그거를 매입하지 못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건교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완충녹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하고 같이 완충녹지내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나 후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조경일위원 지금 그렇게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는데 실지 100만㎡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평방미터입니다.
○ 조경일위원 이게 시 재정으로 보상을 하려면 어마 어마한 이런 돈이고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실지 우리 시민 원주시민들을 국한해서 보면 실지 10년 15년 이상 묶여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방안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해결방안을 지금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래서 이 재원확보가 사실은 문제인데 재원확보를 건교부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기를 국가예산에서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에 약 70내지 80%를 지원해달라 그래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부담까지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전체 예산상으로 봐 가지고 70% 80%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견대립이 되어 있는 상탭니다. 몇 퍼센트가 지원이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 예산확보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경일위원 어떻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지금 서있지 못하면 세우지 못하면 차츰이라도 이런 시설녹지라든가 완충녹지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완충녹지지정이 꼭 필요한 지역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지정된 지역에 있는 거는 보상을 우선 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중에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조경일위원 예, 지금 여기 문서가 있는데 한번 매년 이게 조정이 되는 거는 아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이게 도시계획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가로망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도로시설 검토를 재검토를 하니까 그 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2004년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위원 그때까지는 할 수없이 지금 묶인 데는 놔둬야 되는데 이거 아주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귀래에 7개소가 있는데 중로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지고 중로를 어디를 가지고 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중로는 중로 3호선 그러니까 중로 3-2호선 그러면요. 도로폭이 중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3로면 그러니까 12미터 도로입니다. 12미터 도로중에서 2번째 노선이란 말씀입니다.
○ 이경식위원 그러면 귀래는 면사무소 있는 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 노선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조경일위원이나 이경식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시간이 나는대로 더 이렇게 추진해서 물어보시고 풀을 수 있는 곳이라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18페이지 읍면동별 보도블럭 교체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보시고 궁금증은 또 이렇게 해결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공원해제 흥업면 홍현문 씨 어린이공원 해제 요청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민영섭위원 19페이지 어린이공원 해제 이거는 실행이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건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거든요, 공원 폐지권한은 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2년도 민원유형별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여유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후 50% 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후...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21페이지 거는 안 부르셨는데...
○ 위원장 박도식 21페이지요?
○ 황보경위원 예, 설계변경 및 증감내역 여기 안 했어요. 그거 안 해주셨어요.
○ 위원장 박도식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와 예산 증감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설계변경내용에 보면 말이죠, 21쪽에 서원대로에서 남원주초교 도로개설 2차분인데 어디에서 어디에요? 이게... 서원대로에서 남원주초교가 어디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깐 남원주초교가 단관택지에 신설된 초등학교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 저쪽에...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서부터 서원대로까지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시다보면 서원대로 쪽에서 보이시지 않고요, 남원주초교 쪽에서는 보입니다.
○ 황보경위원 470미터예요. 2차분이...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거 왜 설계변경이 됐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게 올해 수해가 나서 유실이 됐습니다. 법면이 유실되어서 그 구간은 내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일단 남겨놨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죠. 지금 서진건설이 되어 있죠, 당초에...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서진건설이 어디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춘천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 황보경위원 당초에 5억6,900만원에 경쟁입찰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1억4,000을 더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1억4,000이 감액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감액입니다. 공사구간 일부를 제척시켰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3,400이 감소가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감액이면 감액으로 나와야지 왜 감액이 안 나왔어요? 담당자 이리 와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뒤에 비율이 74.5%로 줄은 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감액 그러면 감액됐다고 감액으로 표시를 해줬어야지 감액으로 알지...
○ 도시과장 조경식 74.5%는 당초를 100으로 봤을 때 74.5%로 줄었다는 얘기고... 뒤 페이지는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데 앞 페이지가 마이너스 표시가 빠졌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감액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감액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밑에 거는 늘어났네...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당초에 발주할 적에는...
○ 황보경위원 이건 어디에요, 동명건설이...
○ 도시과장 조경식 동명건설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 황보경위원 원주예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상수로 공사도 금성기업이 원주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뭐 이것도 넘어가고 24쪽요, 이거 우산동 아스콘 덧씌우기 덕천산업이 어디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 황보경위원 가정하수관 및 경계석을 추가했는데 그 정도로 하수관로하고 경계석을 그걸 개수를 못 맞춰서 이거를 하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개수를 못 맞춘 게 아니고요, 당초에 도로가 하수도가 밑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서 터파기를 해봤더니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맨 밑에 보면 남산로 가로등이 아까 내가 지적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미래전업사가 아까 그 회사하고 틀린데...
○ 도시과장 조경식 자재납품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틀립니다.
○ 황보경위원 자재는 강원가로등인데 상호가...
○ 도시과장 조경식 수의계약해서 강원가로등에서 자재만 납품시키고 설치...
○ 황보경위원 이게 그러면 춘천공장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미래전업사는 어디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미래전업사는 원주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미래전업사한테 강관으로 해서 준 거를 설계변경하면서 미래전업사보고 여기다 받으라 그런 거로구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갖다가 설치하는 거를 미래전업사에 준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런 장사는 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인데... 아니 공무원이 그냥 여기사 갖다 받아라 한 장사처럼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난 여기서 바로 그냥 받은 줄 알았더니 또 여기서 바로는 안 되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조경식 설치하는 회사에서 가져와서 했는데요.
○ 황보경위원 설치를 여기선 못해.. 강원 가로등은 이걸 제작만 하는 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미래전업사보고 여기서 갖다가 써라 이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갖다가 주는 거죠, 관급자재로...
○ 황보경위원 아 관급자재로 한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서 갖다가 써라가 아니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관급자재로 했다... 그럼 관급자재가 160만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관급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 정도 그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한 개에 관급자재로 납품받는 게 160만원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관급자재가 아닐 경우에는 더 비싸겠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가로등 판매회사에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개인한테는 더 싸게 파는지 더 비싸게 파는지는 저희들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나오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조달청에 요구하는 게 맞는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니까 시에서 그냥 바로 수의계약한 거죠. 조달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 우종완위원 아니지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책정되어서...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조달청에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조달청에 조그만 거를 요구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를 또 줘야 되거든요.
○ 황보경위원 아니 관급이라는 단어자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야 관급이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흄관이나 경계석 이런 것도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시공업체에 주는 것도 관급자재라고 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게 관급자재면 관급자재를 받는 금액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설계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 황보경위원 아니죠. 원래 관급자재는 이 가로등 하면 스텐은 얼마 뭐 얼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책자에...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갖고 와 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갖고 와보시고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 저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잠깐 출석 좀 시켜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보니까 나는 이게... 그거까지는 모르고 이게 강원가로등이 그냥 와서 설치를 해주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자재납품은 강원 가로등에서 하고 시공은 미래전업사에서 하고 이렇게...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도시과 소관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와 예산 증감내역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회계과장 김정도
○ 위원장 박도식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거 회계과장님 어제부터 사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두번씩 이렇게 불러서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에 보니까요, 생활민원 쪽에서 강관주를 스테인리스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그 부분 갖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설계변경 자료에 보니까 당초 2500만원에서 변경이 4,400만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급 자재를 말이죠, 이 춘천에 있는 강원가로등에서 난 직접 받아서 했는 줄 알았더니 이건 과급자재로 받았다 그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관급자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거를 관급자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시중의 업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자재를 사급으로 넣는 경우 사급이라 하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넣을 경우가 있고 관급으로 넣을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설계를 해요. 관급으로 하게 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주고 사급으로 하게 되면 도급받은 업체가 자기가 사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관급으로 했을 때는 시공업체가 미래전업사가 되는데요. 관급자재대금은 빼고 수의계약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합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합해서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합해서 들어가면 4,400만원이면 안 되잖아...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 보니까 2,597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2,597만원 중에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강관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로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해서 2,597만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사급으로... 전체 총액에...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걸 갖다가 4,450만7,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1,853만7,000원이 늘어났거든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1,857만원이 증액된 거죠, 설계변경된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거는 말하자면 강관주를 스테인리스로 바꾸면서 강관주 자재비를 빼고 스테인리스 자재비를 같이 넣어서 포함을 하니까 4,450만7,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53만7,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2,500만원인데 2,500만원도 수의계약을 못 주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는 3,000만원 이하를...
○ 황보경위원 네, 그런데 관급자재를 만약에 시에서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도 관급자재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급자재를 이렇게 직접 받아서 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관급자재 형식으로 받아서 줄 때는 어떨 때마다 이렇게 관급자재를 회계과에서 받아줍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설계할 때 발주부서에서 설계서상에 사급하고 관급으로 해서 아주 구분해서 설계를 해요.
○ 황보경위원 설계 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설계할 때 애초부터...
○ 황보경위원 설계할 때 이렇게 온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래서 설계할 때 애초부터...
○ 황보경위원 설계 자체는 강관주로 설계가 되어서 2,500만원에 그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사급으로 설계를 한 거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급으로 설계를 한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처음에도 사급으로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하면서도 사급으로 집어넣었고...
○ 황보경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설계를 넣어서 회계과에다가 강관주로 넣어서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준 거 아닙니까, 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관급자재로 요청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니에요. 사급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 회계과장 김정도 스테인리스도 사급으로 설계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까 도시과장님이 얘길 그걸 잘못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것도 사급으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사급으로 한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미래전업사가 강원가로등에서 직접 사서 한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죠. 직접 사서 한 거예요.
○ 황보경위원 관급이 아니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직접 한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황보경위원 저기 회계과장님은 좀 들어가시게 하고요.
○ 위원장 박도식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회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아까 과장님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로 받아서 줬다고 했는데 그 지금 내용이 틀리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관급자재가 아니고 사급자재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강원가로등한테 미래전업사가 사다가 한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미래전업사가 원주업체라고 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이거를 설계변경을 하려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이건 담당자가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이거 담당자는 누굽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당시에 김철운 씨였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수도사업소로 전근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 갔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10월1일자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 10월1일자로...
○ 도시과장 조경식 예, 2002년10월1일자로 갔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전기7급 공무원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로 갔다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왜 그리로 보냈어요, 갑자기...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인사부서에서 인사이동 변경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왜 갔는지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분이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양반 그럼 징계 요청해야 되겠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직원이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휘부까지 결심받아서 일단 전결규정에 의한 규정까지 결재받아서 했으니까 직원 하나에 대해서 책임묻는 다는 거는...
○ 황보경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런 식으로 설계공무원들 설계자들 감독자들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회계과 있으나 마나예요. 회계과가 뭐하러 있어요. 아주 혼자서 다 해먹어야지... 회계과가 따로 이거 분리발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계변경해라 거기서 갖다 써라 하는데 회계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의회에서 건의해서 회계과 없애라 그럴까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어차피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줘야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건 프로테이지 보면 71%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의회고 뭐고 시장이고 다 능멸하는 겁니다. 맘대로 71%씩 26만원짜리 160만원짜리 바꿔... 이거는 징계 맞아야 돼요. 그 동네가 그런 거 깔 동네도 아닌데 갖다가 그런 거 갖다가 깔아놓고... 업체가 와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거 좀 써주십시오.’ 그 내용은 뭐 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시해서 이렇게 막하고 말이지... 우리의 시민의 세금은 신경 안 쓰고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못 먹는 놈이 바보로세, 그거 지금 내가 표어 한장 쓰려 그래요. 그래서 건설도시국 쪽에 하나 걸을라 그래...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못 먹는 놈이 바보로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 도시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하여튼 스테인리스 등은 주요도로 아니면 절대 안 쓰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이게 뭐 원주업체라도 그런데 말이야 이건 뭐 춘천에 새로 스텐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이거 뭐가 문제가 큰데...
○ 신종락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우선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답변 좀 잘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종락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라고 그러셨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작년도까지 그랬습니다.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 신종락위원 2,000만원 이하라 그러셨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공사 발주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종락위원 그리고서는 늘어나 가지고 4,400만원이 됐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종락위원 그럼 그때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설계변경 계약이기 때문에...
○ 신종락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내적으로는 한 5,000만원짜리 공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 하면 처음에 이거 5,000만원짜리를 우리 황의원을 드리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입찰을 봐야 되니까 안 되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종락위원 안 되면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까지는 줄 수가 있으니까 비품으로 설계를 하든 뭘해서 말하자면 3,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거로 한다 이런 명목으로 5,000만원짜리 공사를 다 준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늘려 가지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는 잘못된 거 같아서 편법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도시과장 조경식 결과가 그렇게 되죠.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가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 신종락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뭐 수의계약 공사도 많이 있을테고 한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그런 경우가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일부 잘라서 발주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거는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계약법상에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생긴 건데...
○ 신종락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장님하고 업자하고 친한 분만 있으면 진짜 몇 천만원짜리는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주하게 되면 분리발주를 했다 그래가지고 국가계약법상에 분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글쎄 물론 못하게 되어 있지만 편법을 쓰면 되잖아요, 이게...
○ 도시과장 조경식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겠죠.
○ 신종락위원 지금 이런 거는 정확한 품목이 나왔으니까 되지만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소지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설계할 당시 똑같이 사급으로 해놨습니다. 양쪽을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게... 이거는 2002년도에 사업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나 그것만 좀 조금 좀 나열해 보세요. 이게 의회에서 과연 지적될 사항인가 이 정도는 넘어갈 것이다 분명히 문제될 거가 대두되는데 왜냐하면 2,597만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72.4%가 늘어난 4,400만원이 넘는 돈으로 하면서 같은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썼어요. 사급이라는 거는 동업체가 자기가 임의대로 가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스테인리스라는 이 강관주는 눈으로 보서는 평가를 못해요. 어느 게 정품이고 어느게 B품이고 어느 게 C품인지... 그러나 가격차이의 난이도는 금방 압니다. 아세요. 가격차이 난이도가 얼마나 센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무지하게 센 놈의 거를 갖다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이 일어나고 할 놈의 거를 갖다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사급으로 갖다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제 가 묻는 거는 왜 당연히 액수가 이렇게 상당히 불어났으면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즉 공원화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관급을 주셔서 조달청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늘려놓은 것도 오해가 될텐데 사급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의회에 그냥 슬쩍 넘어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의원을 지금 아주 수치스럽네요. 이걸 보니까... 저거 허수아비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관급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급으로 갔어요. 사급은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격표시가 제품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 제품에... B품도 K자가 다 찍혀있고 정품이 다 찍혀졌어요. 어느 거 어느 거 눈으로 봐서는 구별 못해요. 이거 전문분야 아니면 못합니다. 뭘로 의회를 알고 어떻게 이거 사급으로 했었는지 아무리 설계를 했어도 과장님의 사인이나 결재가 없었으면 이거 이렇게 안 됐어요. 어느 분이 지적을 해줬으면...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사급으로 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설계한 것이 자재비를 포함해도 2,597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급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서도 당초에 사급자재로 관급을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급으로 계속 추진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그건 또 변명인데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건 계속 코에 달면 귀에 달면 귀거리 식이지 액수가 상당히 불어난 거를 관급자재를 정품 관급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정품 맞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준공검사 과정에서...
○ 우종완위원 정품인지 어떻게 확인했어요, 뭘보고 확인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장감독관이 그 제품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현장감독관이 어느 분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김철운 씨가 감독을 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런데 그 분도 만약에 또 눈에 안 보이게 연루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와서 자꾸 짚고 넘어갈 거는 아니고 또 과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러다 보면 좀전에 얘기한 거도 과거인데 이거 자료를 주세요. 가로등한 거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스테인리스를 직접 좀 봐야 되겠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리고 우리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표 거기에 정품가격표 있죠, 이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위원 그 가격표 복사해서 절 주시고 자료 어디 어디 한 거 그거 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지금 여기서 국장님 선에서 답이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또 국장님 며칠이죠, 연가가...
○ 위원장 박도식 7일까지...
○ 이경식위원 그때 오시면 우리 또 부시장님하고 할 때가 있으니까 황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답변을 듣는 거로 하고 왜 이유가 이렇게 바꿔야 됐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답을 듣는 거로 하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김철운 씨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도시과에 얼마나 있었죠?
○ 도시과장 조경식 2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여기서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자 얘기가 지금 되지를 않아요. 일단 넘어가시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얘기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각종위원회 및 사회단체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 민원유형별 미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여유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지금 보니까 조흥은행에 4건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조흥은행이 합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꼭 뭐 굳이 대책이라고 보고드리기 보다는요, 지금 저희들이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신청된 금액이 저희 여유자금 갖고 있는 게 한 400억인데 400억이 다 인출되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1, 2월달이면 전액 인출이 됩니다. 보상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조흥은행에 들어가 있는 12개월 정기예탁금은 언제가 만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자료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자료는 있는데 아직 갖고 오질 않아 가지고...
○ 김기훈위원 계장님 안 계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자료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 진행하시고 하면...
○ 김기훈위원 이게 29페이지예요.
○ 황보경위원 이게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농협, 조흥, 기업, 주택 네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율은 어때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율은 저희들이 만기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시중은행에 조회를 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데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율...
○ 황보경위원 그 4개 은행에서...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 이율이 낮은 데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내가 못을 딱 박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낮은 데 주거나 이러면 제가 그때처럼 돈 또 받아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때 제가 농협에서 돈 받아낸 거 알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마세요.
)
○ 위원장 박도식 자, 그러면...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고 이거는 이거에서 뺍시다.
○ 김기훈위원 예, 그건 삭제해 줘요. 그건 삭제해 주고...
○ 황보경위원 이거 빼는 거 내가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래요. 빼주시고...
○ 황보경위원 이거 정식으로 회의록에서 빼는 거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고대 그거는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구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에 들어간 거는 3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12월24일 만기가 되는 게 10억입니다. 1월4일날 만기가 30억이 있습니다. 3월13일 만기가 50억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원활히...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1년도 예산편성후 50%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또 2001년도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용역비 계상현황 및 발주사업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용역비 계상현황 및 미발주사업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용역비 계상현황 및 미발주사업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2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내용 및 변경사유와 예산증감내역은 12월9일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고 오늘의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그날 부시장님이 나오시잖아...
○ 위원장 박도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일 먼저 10년 이내 아파트 분양이후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하자보수 요구현황에 대해서 고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뒤로 미루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여기 빈집정비가 나왔는데 여기 금년도에 실시한 계획이 여기 지금 전체로만 나와 있는데 세부계획서를 좀 한번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별도로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지금 광고물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연초에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한 지침을 중앙부처에서 하달받아서 저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연중단속을 읍면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광고물이 상당히 플래카드가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뭐 도로 길가나 가드레일이나 아주 엄청 많이 걸치고 있는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한번 제재를 하면 그 다음에 못 붙이게끔 이런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매일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찰도 심하고 인터넷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철거를 해와도 또 그 다음날이면 또 걸고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인터넷에서도 띄웁니다만 정말 이제는 선진 시민의식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에서만 계속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전 지역을 매일 같이 다 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사항이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처벌을 굉장히 약화시켜놨습니다. 하나 거는데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거로 해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해도 홍보효과가 많으면 벌금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붙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단속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관행사나 뭐 일이 있으면 관에서도 갖다 붙여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식이 시민들이 볼 때 관에서도 하는데 시에서도 하는데 시민이 못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에서는 우선 물론 절대 붙여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하고 계몽을 좀 많이 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후불량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내역에 대해서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 중앙시장은 우리 시가 거기에 조사하는 거는 받지 않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안전진단 자체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상하고 시특법상 두 가지 법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을 했을 적에... 이 건물이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러면 관리주체에다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는 노후는 됐지만 구조체의 결함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 옥상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려고 해서 아마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이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이래서 재건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다면 그건 뭐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에는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우종완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파하고 반파의 보조금이 차이가 나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전파, 반파는 본체를 뜻하는 겁니까, 행랑채까지 그 건물을 다 뜻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행랑채는 아니고 본체입니다.
○ 우종완위원 본체만 뜻합니까, 그러면 이 반파되어 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는 135만원이나 이런 거 다 이미 정리되었다는 거로 나왔는데 통장에 다 지급이 된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진정 건의 처리내역 2001년 2002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김기훈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나 하나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다 봤으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라 그래놓고 하시는 게 덜 힘드실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 됐어요. 자 그럼 없으시면 그거 넘어가서...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를 좀 바꿔서 제가 할까요?
하실 분 없으세요, 조경일위원님...
○ 조경일위원 27페이지 동부지역개발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여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태장1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죠, 이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조경일위원 지금 개설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강변도로 현충탑 나가는 강변도로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방도로 나는 그 부분하고 강변둑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의 계획이라든지 지금 그대로 해놓으면 하나 마나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부서에서 6개 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소방도로 나는 거하고 강변도로하고 둑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조경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그냥 앉은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하자보수 요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치된 돈이 몇 년 거치로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네...
○ 건축과장 정인정 하자보수는 1년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구조별로 하자예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는 분야별로 하자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년 이내로 했더니 뭐 몇 군데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하자보수가 아니라 아파트 10년 이내에 지은 숫자를 파악해달라고 했더니 자료요구를 했더니 몇 개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는 하자발생된 사항을 저희 시에 요구한 사항 민원이 있는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그거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원발생된 곳만 여기 되어 있군요. 그걸 한번 조사를 나가셨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도식 이거 뭐 공문도 이렇게 뭐 시가 책임있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대로 하자가 된 것은 보수를 한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치회는 자치회대로 회장이 바뀌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체제인 뭐라 그래요, 관리사무소라 그러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도식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용역회사에서 들어와 있어서 자기들 하는 거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감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1년 이내에 구성이 되면 원주시장을 담보로 한 하자보증서를 끊어서 저희들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그 보증서를 변경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증서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차별 하자보수 완료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기총회를 거친다든지 동별대표자를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자사항이 완료가 되면 연차별로 끊어준 하자보증서를 당초에 시공회사한테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제출해 드린 이런 5개 지구에 대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5개 단지의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하자사항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당초에 시공했던 시공회사한테 하자를 조속히 완료하라는 촉구공문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우리 담당께서도 과장님이나 이하 공동주택계장님이나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됐는지 안 됐는지 연계가 안 돼요. 하자보수가 해주라고 지시는 했지만 그 단체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외에 여기 지금 다섯 군데 그 외에도 그런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그게 다 시민들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자가 터졌을 때 소소한 거니까 내가 그냥 고치고 만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이 자료를 보면 그걸 다 나열했어요. 지금 이거 떠들고 얘기하면 하루종일 더 걸려요. 그런데 이걸 현장도 나가서 그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마 이렇게 교육을 사실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하게 회사에다 더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하자보수를 정말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속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많습니다. 뭐라고 누구 어느 회사라는 지칭은 안 합니다만 10차 이상 넘어가는 회사들은 원주에서 어마 어마한 돈을 벌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 만큼 주고 들어가서 입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하자 보수만은 철저히 해줄 수 있는 새로 허가를 낼 때 그거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 부분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 김기훈 신종락 박한희 이경식 장기웅 신관영 우종완 황보경 민영섭 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과 장 || 박덕기
도 시 과 장 || 조경식
건 축 과 장 || 정인정
지 적 과 장 || 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 || 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 || 이상선
회 계 과 장 || 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남신
의 정 담 당 || 유영관
사 무 보 좌 || 홍성학
기 록 관 리 || 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