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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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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평


일 시 : 2002년12월9일(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현안대책기획단 소관 원일프라자 신축사업과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동부우회도로 공사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토요일날 감사를 하다가 오늘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하던 거를 다 못해서 그 연결된 사항을 듣도록 그렇게... 우선 수의계약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본청에서는 작년도부터 전자입찰제 실시했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언제부터 전자입찰제 하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 봄부터요.

황보경위원 그럼 2001년도는 다 수의계약하셨네 전자입찰제 안 하고 그냥 하셨네...

○ 농정과장 변상은 경쟁입찰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덕천산업이 2001년도에 몇 건을 줬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보경위원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해서 2001년도 2002년도 몇 건이나 했죠?

○ 농정과장 변상은 2001년도 1건은 입찰이고 2002년도는 수의계약한 겁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게...

황보경위원 2000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물어보세요. 담당계장님한테...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 하나 2001년도에는...

○ 농정과장 변상은 2개다 2000입니다. 2001년도 거도 14페이지 보면 수정자료 말고 하나 입찰된 건은 나중에 조정을 해서 수정자료에는 뺐습니다만 거기에 신림 수련동 농업용 시설 1건 5,600만원 입찰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2개 다 입찰...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2000년도 거 좀 알아봐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전화를 걸어서...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저거로 넘어가요. 설계변경한 건으로... 여기 지금 수의계약현황하고 1억 이상 계약현황 했었잖아요, 1억 이상 계약현황에 나와 있는 업체가 여기 설계변경된 게 몇 건이나 돼요, 2001년도 몇 건 안 되네 9건인데 2001년도가 9건에 설계변경한 게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2000년도에 덕천산업이 계약한 건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덕천산업이 수의계약이 없다고 했는데...

○ 농정과장 변상은 200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2000년도...

황보경위원 아니 아까 2001년도도 다 경쟁입찰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이 없다는데 23페이지에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덕천산업이 3,200만원에 당초공사를 하고 1,800만원을 설계변경한 거로 나와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24페이지...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 입찰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보경위원 이게 어떻게 입찰이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비고란에 보면 입찰...

황보경위원 3,200만원이니까... 여기 23페이지에 나온 거 하고 여기 나온 거하고 틀린 거죠, 설계변경 나온 거 하고 그건가 이게...

○ 농정과장 변상은 3페이지는 이게...

황보경위원 그런데 서류가 어떻게 10% 이상 설계변경 내용하고 여기 또 뭐 각종 공사 설계변경하고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각종 설계변경내역은 내무위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전체 다...

황보경위원 한 권에 쫙 뽑아주시면 간단한 거를 이렇게 10% 이상 각종 공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제목별로 뽑다 보니까...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설계변경한 서류를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가지고 올 겁니다.

황보경위원 2002년도에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전자입찰제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지 않나...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00년도 2001년도 변경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설계변경 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재확인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줄었습니다.

황보경위원 많이 줄었네요, 2002년도에는... 이게 그런데 10월 현재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감사자료 제출할...

황보경위원 10월달이네요. 10월말...

○ 농정과장 변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작년도 지적받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나 소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재고 끝에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2001년도 거 자료를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뭐 건설과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런 프로테이지는 없던데...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저한테 받았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다른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황보경위원 지적받은 거도 지적 내용이 틀리지 지적내용이 나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작년에 지적받았다 그러면 제가... 제가 지적하는 거 잘 들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지금 보면요, 지금 내가 건설 소관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한 데는 없어요. 많게는 140%짜리가 있고 127%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말이죠, 60%가 있고 이거 뭐 80%짜리가 2건이네... 그리고 10% 20% 30%는 의례히 되어 있는 거고 뭐가 이렇게 뭐 판부면 도매촌 소류지 여수로 개수공사는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어디 거요?

황보경위원 판부면 도매촌 여수로 개수공사 140% 증액했는데 1,100만원짜리가 2,760만원으로 둔갑을 했는데 이거는 뭐야...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도매촌 소류지입니다. 여수로 종점 부분에 낙차가 심한 거를 파이는 거를 우려가 있어서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산쪽으로 토사유출염려가 있어서 옹벽을 설치했고 소하천 둑으로 내려가는 거를 둑을 보수를 해 가지고 둑을 보완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수로 우측부분에 수로로 근접하는 지역에도 파일 거를 예상해서 했는데 이건 당초...

황보경위원 설계 누가 했어요, 설계한 사람...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당시에 저희 그때 기반조성계 담당직원 정운상 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그 친구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네...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은 다른 데...

황보경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낸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설계하는 사람이 현지도 안 가보고 그냥 그림책보고 설계했나 그렇게 설계해서 이런 식으로 막 주려면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아니에요. 140%가 어떻게 증액돼요? 담당자하고 건설업체하고 짜기 전에는 140%라는 게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하다고 보세요? 건설업체가 맘에 안 들면 140% 해주겠어요? 왜냐, 돈이 오가는 건데... 돈이 오가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설계해서 공사줄 때는 1,100만원짜리를 줬는데 거기다가 1,600만원을 더 얹어주는 공사인데 그게 둘이 눈이 맞아야 가능한 거지 눈이 안 맞는데 어느 사람이 미쳤다고 1,600만원짜리 공사를 더 하나 주겠어요, 그 밑에 보세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말이에요, 1,600짜리 공사를 하나 더 주는 건데 이거 애초에 공사줄 때 만약에 설계금액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에 다 주는 거 아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87%인가 얼마에 주는 거...

○ 농정과장 변상은 87. ...

황보경위원 87. 몇 퍼센트에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1,100만원짜리 줄 때는 이게 1,300 얼마 됐겠네 그 공사를 87%에 이렇게 줘놓고 1,600만원짜리 공사해 주려면 87%에 줘야 되는데 1,600짜리는 공짜에 다 준 거 아니에요, 100%... 그래서 설계변경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우면 그 사람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127%짜리 또 하나 있어요. 치악개발에서 한 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 단단히 하세요. 이러다 어디를 가볼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내가 다 물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현장 방문할테니까... 확실하게 아주 딱하세요. 여기서 괜히 다른 말씀하시고 거기가서 안 맞으면 농업기술센터 감사 하여간 밤 12시까지 할테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관설동 섶재 농수로 설치공사는 관설동 1통5반 섶재 소류지로부터 도수로 155미터에 대한 설치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인근 그 1통 4반 지역에 몽리자들이 원주천 내려가는 도수로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어서 토사가 내려와서 막히고 그래서 농사에 지장이 막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251미터의 도수로를 별도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인입부분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도수로를 더 연결해서 만든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이네, 이것도 설계하는 사람이 이거 왜 해준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지역이 앞에 거는 1통 5반이고 그 부분은 1통 4반 지역입니다. 바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같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설치한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건의를 했으면 미터수가 정확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건의한...

황보경위원 현지가서 다 확인해서...

○ 농정과장 변상은 추가로 한 게 251미터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다 미터수 정해 갖고 설계를 했을텐데 어떻게 그것도 뭐 1,000만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1,3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몽리자들의 요구도 있고 토사측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거는 그거죠, 도수로 더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82%짜리 행구동 농수로 설치공사는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는 행구동 3통 지역에 농수로 공사로써 배울부락에 농수로가 노후되어서 도수로 밑으로 용수가 누수되는 거를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농가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하는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25미터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도 농수로 길이 또 더 추가한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65%짜리 부론면 단강2리 보수공사는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는 단강2리 세포보 보수공사인데 세포보하고 세포보 인접지역이 경지정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가 지나가는데 국도가 주저앉아서 농지로 매몰이 됐습니다.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세포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세포보하는 데하고는 떨어져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같은 몽리구역내인데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현장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분리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2,944만원짜리가 이거 3,000만원 이하였었죠. 그때... 어떻게 2,944만원에 딱 맞춰서 주고 이거는 원래 당초설계 얼마 나왔던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자료를 별도로...

황보경위원 이건 3,000만원 넘었던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3,000만원 넘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어떻게 2,944만원에 딱 맞춰서 주고 거기다가 1,920만원을 갖다 더 얹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광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이건 140%짜리보다 더 많아 65% 65%인데 돈은 140%짜리는 1,600만원 주는데 65%짜리는 1,900만원이나 얹어줬어...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당초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 범위를 딱 벗어나서 주고 2,944만원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아주 그냥 간신히 맞춰서 주고 거기다 2,000만원 돈을 더 얹은 건데... 이 우광이 어디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태장동 소재하고 있는...

황보경위원 우광이 여기 몇 건 줬어요, 2001년도에...

○ 농정과장 변상은 1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거말고 별도로 1건... 그거 1건입니다.

황보경위원 부론면 단강리가 어디에요, 강가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충주시 소태면하고 경계지역입니다.

황보경위원 그 뒤에요, 82%짜리 있죠, 부론면 농업용수관 부설공사... 이건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는 경지정리지역에 취수시설이 손곡3리 마을회관 뒤편 하천에서 양수하는 것을 계약했다가 취수량 물이 부족해서 한해시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된다는 몽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원주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손곡리 저수지를 설치장소를 연장을 해서 456미터를 연장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써 관로매설 설치구간이 암반이 노출됐습니다. 암반노출된 거에 따라서 설계변경되어서 늘어난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용수관 관로 묻는 공사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안상골에 농업용수관하면 어디 강가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강가가 아니고 개울에서 끌어올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개울에 한해가 오면 물이 부족하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개울 쪽으로 456미터를 더 내려가서 수원이 충분한 지역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수장을 조금 밑으로 내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관로매설하는데 암반이 노출됐습니다. 암반 노출된 거에 대한 암반 파쇄작업 예산이 더 들어간 겁니다.

황보경위원 암반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2,100만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로...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거하고 기존에 취수장에서 물이 부족해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개울 쪽으로 취수장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456미터를 연장을 시켜서...

황보경위원 아니 취수장을 연장시킨 부분은 그것도 현장 안 나가 봤군요, 거기가 물을 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물은 댈 수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했어야죠. 거기가 부족할 거 같다 그런 거는 핑계밖에 안 되죠. 무덤이 어디 핑계 없는 무덤봤어요, 다 핑계 있죠? 개울에서 물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파악도 안하고 그냥 그림 그려서 줬다가 ‘여기 안 나올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저 밑에서 나올 거 같아요.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길이 얼마 되는데...’ 그럼 또 그거해서 2,000만원 또 주고 이거 암반나온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지정면 가곡리 확포장 공사하는데 1,200 1,300정도 한 거는 뭐예요, 이건 입찰인데...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지정 가곡지구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를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경작자들이 요구해서 175미터를 포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된 지역에 대한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포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피닉스 거는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원주천 수질환경 보존차원에서 수문을 5개소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건 설계변경이 왜 됐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건 당초에 어도를 일부 설치하는 것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였고 수문 제작하는데 따른 자재대가 5개소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1개소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4개소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덕천산업 600만원 어떻게 해서 이게 물량증가가 됐습니까? 수련동지구... 600만원이 이게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거는 물탱크 생활용수 물탱크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거 늘어난 겁니다. 250미터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물탱크 위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물탱크 위치가 당초 설계한 위치에서 200미터를 더 올라가서 설치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올라가는데 왜 돈이 더 들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물탱크에서 관을 빼 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황보경위원 그럼 관이네 관 관이 증설된...

○ 농정과장 변상은 관이 매설량이 늘어난 겁니다.

황보경위원 왜 옮겼어요,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사용승인했던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사용승낙을 취소시켰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를 설치할 때는 동의서를 다 받았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 농정과장 변상은 설치하려고 하니까 반대해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떤 물탱크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하수 파서 농업생활용수를 일단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빼서 내려와서 가정에서 생활용수 써야 됩니다. 저장하는 장소 저장하는 탱크를 물을 뽑아 올려서 거기서 다시 관을 내려와서...

황보경위원 그런데 탱크가 그렇게 비싸요?

○ 농정과장 변상은 탱크가 아니고 그 설치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그게 지금 원래 예산이 5,600만원 아니에요, 5,700만원정도... 그렇게 5,700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냐 이거예요, 탱크 하나가....

○ 농정과장 변상은 탱크가 아니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농촌생활용수를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농가별로 가구별로 다 관이 매설되어서 들어가는 게 전부 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관을 매설을 하는 겁니다. 지하에...

황보경위원 매설을 했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매설을 해서 농가에서 가구별로 쓸 수 있도록...

황보경위원 다 이렇게 매설을 해줬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간이상수도 같은 그런...

황보경위원 서류 도착했어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황보경위원께서 얘기한 서류가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담당직원이...

○ 위원장 박도식 직원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전화를 아까 바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2001년도 32건이죠? 32건에 8억3,000만원 설계변경해 줬네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평균 22%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이거 다 그거 할 때 시장님 결재 받았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사안에 따라서 경리관이 저희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소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총 예산 규모의 몇 퍼센트 이상은 지휘관의 사인을 받아야 되죠, 결재를 받아야 되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거 다 받았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우리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 전결로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죠. 이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80% 50% 100% 이런 거는 시장결재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내 자료 보여드리까... 프로테이지를 초과할 때는 중앙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10억 이상을 시장님 결심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별도 관이 되다 보니까 1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한 거만 저희 시장님 결심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10억 이상짜리가 설계변경될 때...

○ 농정과장 변상은 10억 이상짜리 사업을 할 때만 시장님 결심을 받는 거로...

황보경위원 아니 설계변...

○ 농정과장 변상은 설계변경도 총 금액이 10억 이상이었을 경우에...

황보경위원 설계변경이 10억 이상될 때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니,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반드시...

황보경위원 10억 이상 사업장에 설계변경을 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10억 이상짜리...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이런 거 100%씩 해주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하면 돼요, 100%씩 해줘도 돼요? 내가 볼 때는 20%도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5, 6, 7, 8, 140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해주고 뭐 받은 게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해줘요? 안 받고 안 먹고 하면서 시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설계변경해 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황보경위원 이게 돈이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더 깎아서 발주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몇 천만원씩 얹어주는 짓 이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받았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뭐 술도 한잔 안 얻어먹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줬어요? 먹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 뭐가 이쁘니까 해주지 남한테 돈 공짜로 막 밀어줄 때 이쁘지 않으면 이거 해 주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민이 이렇게 설계변경해 주는데 그냥 해줬다고 누가 믿겠냐고... 나 이거 정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건설도시국만 이러는지 알고 농업기술센터 매일 농민들하고 이렇게 뭐 있고 매일 힘들게 한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다 힘든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런 짓 하는지 난 진짜 몰랐어 여기는 설마 이런 거는 왜 건설도시국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는데 현장 쪽으로... 이거 보니까 여기는 더 해... 더해 더...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아주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는 그런다 그러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파헤쳐야 되겠어요, 이거 뭐 이해가 안 가 건설도시국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거기는 뭐 10 몇 퍼센트, 많아야 20% 이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겁없이 80% 100% 140% 이거 뭐 도대체 거기 지휘관 지휘부서가 도대체 살아서 있는 부서인지 도대체 지휘부서가 난 뭐하는 분들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을 다 나가봐야 돼요? 어떻게...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건설국 쪽하고 보니까 도저히 이건 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 뭐 건설도시국 쪽은 그렇게까지 안 줬더라고... 많아야 30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진짜 나 새삼스럽게 또 얘기하지만 말이죠, 농업기술센터가 이런다고 난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기 딱 숨으셔 가지고 이런 짓이나 다하고 말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농민을 위한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100% 씩 발생시키고 이러는 거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해 시장님을 불러야 되, 누굴 불러야 되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되 이거 지휘감독을 안 한 거예요. 시장님이...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표자들이 이걸 인정을 해주겠느냐 말이야, 뭘 제대로 썼어야죠. 감사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단속하라고 여기 와서 앉아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남겨줄 사항이라야 남겨드리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농민을 위한 행정부서라고 보겠어요. 엎드려서 매일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죠.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을 뭐뭐 챙겨준다는 구실 아래 거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뭔가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착오없이 일을 했어야지 이렇게까지 돈을 막 낭비하고 예산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농민들한테 내가 좀 자료를 좀 보내줘야 되겠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갖고 가는 예산이에요, 그냥 사업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받아가는 예산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거기 특별회계는 없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이건 더 큰 일이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빼쓰는 거는 말이 안 되 이렇게 증액해주는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애초에 이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크게 예산을 미리 빼 갖고 있는 거죠, 과에...

○ 농정과장 변상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남는 거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과목변경해서 쓰고...

○ 농정과장 변상은 과목변경은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한테 여기 본예산에 올라올 때 만약에 부론면에 경지정리 여기 얼마 이렇게 과목을 세워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6,200만원에 줄 거면 애초에 한 8,000만원 써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 농정과장 변상은 거의 맞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황보경위원 그렇게 돈이 남으니까 증액을 시켜주지 증액시켜주는 거 새로 예산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맞잖아, 6,000만원에 준 거면 8,500만원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한 9,000만원 세워놓고 설계해서 6,000만원에 설계해서 주고 그리고 돈이 남으니까 ‘야 이거 좀 더 올려라, 필요한 거 뭐 있니’ 그래놓고 ‘한 2,000만원 남으니까 설계변경해 줄께’ 그래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거 해주지 못하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 이런 거 감안해서 다 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내가 시장님 부르기는 좀 뭐하고 시장님 또 이것 때문에 또 불러놓으면 뭐라 그러실 거 같고 부시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답을 듣고 봐드려도 봐 드릴테니까 그런 줄 알고 서류 도착한 거 줘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복사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다른 분...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이 판부면 도매촌 소류지 여수로 개수공사 있죠, 140% 증액된 거...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위원 여수로면 물 넘쳐나가는 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농정과장 변상은 여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우종완위원 글쎄 바닥공사죠?

○ 농정과장 변상은 넘어가면서부터 낙차지는 거까지...

우종완위원 옹벽은 뭐고 날개벽은 뭡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날개벽은 여수로에서 떨어지면서 옆으로 새는 거고 옹벽은 내려가면서 한쪽으로 옹벽을 치는 겁니다.

우종완위원 아니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농지개량조합에 저수지 관리하던 소장입니다. 이건 기 아주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서 추가설계로 들어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수로 공사를 하게 되면 여수로 전반에 대한 옹벽부터 다 보게 되어 있고 추가설계는 바닥을 파다가 암반이 나왔다든가 어떠한 기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추가설계지 겉면에 다 드러난 거 하면서 왜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바닥공사를 물 넘어가는 거기를 공사하면서 어떻게 이쪽 거를 안 보고 설계를 꾸몄다는 거는 그걸 하다가 이쪽 게 무너졌다든가 이쪽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하고 별개 아닙니까, 사업이... 같은 여수로지만 넘치는 거 하고 옹벽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할 때 사실상 안목이 좁았다고 생각됩니다.

우종완위원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토해 내세요. 아닌 거는 아니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여수로라는 거는 제가 10년 손곡저수지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수로가 뭐고 방수로가 뭐고 다 알아요. 여기 보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공사를 하면 같이 처음에 설계가 짜졌어야 돼요. 부분설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분설계가 옹벽설계 따로 나오고 바닥설계 따로 나오고 어떻게 부분별로 나와요? 이게 뭐 자동차 부품 가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할 거는 얼른 시인하고...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우종완위원 여기 지금 볼 거 같으면 전수 설치공사예요. 설치공사가 전체가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맨위에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면적증가 및 토취장 운반거리 그랬는데 면적이 종전에 얼마에서 얼마가 변경이 됐습니까? 면적이...

○ 농정과장 변상은 구만이 지역은 20.3헥터에서 24.89헥터로 2.59헥터가 증가했습니다.

우종완위원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인접지역에 당초에 경지정리 동의를 받을 때는 부동의를 했다가 시작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종완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홍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정화하게 그 마을에 가서 어떤 토론회를 거치든가 정확하게 인지도가 되어 가지고 면적이 확보되어서 설계가 나왔으면 이러한 일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이거...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토취장 운반거리는 뭐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토취장 운반은 노림에서 토취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정면 보통리로 옮기는 바람에 운반거리가 7.2㎞에서 16㎞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토취장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종완위원 얼마나 지정에서 갖고 온 게 양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리고 아까도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곡리에서 물량이 모자라서 관로설치를 해 가지고 한 거 있죠, 설계변경시킨 거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밤상골 농업용수관 부설공사...

우종완위원 이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먼저 지하 암반관정수나 모든 거가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하암반수가 없이 계속적으로 하천에서 내려오면 실개천에서 물을 퍼서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는 아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니 암반을...

우종완위원 암반 며칠날까지 준공날짜가 되어 있을텐데 왜 그 분이 언제까지 암반을 뚫어서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실개천에서 올라가는 비용을 반대로 추가로 설계해서 나간다는 거는 잘못됐어요. 이거... 그렇다면 암반관정 뚫는 수원에 용수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분은 뭘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감독을 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당초에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우종완위원 아니 모든 게 판단이 다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러는데 어제 부직포 얘기도 하다가 말았지만 그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고 나중에 듣겠지만 이게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수원을 어떻게 해서 이거하고 지상의 명령식으로 맞춰주어야 되는데 수원이 안 나오니까 관로를 새로 매설해서 추가설계해서 비용을 추가로 줘 가지고 저쪽에서 우선 끌어다 쓰고 하자 천천히 물 파십시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그게 곧 뭐냐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농민 쪽에서 농민을 보좌해주고 보호해주는 농업기술센터가 본분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 농정과장 변상은 감독 부주의로 삼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이 농자 계통에 홍보가 미흡해서 결국 홍보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느 지역에 뭐 수로관 설치를 하겠다 자 수로관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 이웃 농가의 주민에 적절한 양의 호흡을 맞춰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몇 미터 해야 되겠다 탁하면 이상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소장님 뭐 이거 전화오고 농민 불쌍하다고 해서 막걸리잔에 오케이 해줘 추가비용 들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에 끌려서... 애초에 조사가 됐으면 정에 안 끌릴텐데 단군의 자손이다 보니까 정이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자그마한 일이라도 세심하게 챙기셔야 돼 지금 제가 사실 이번에 뭐 초선이고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말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건조기며 부직포 이앙기 상자며 모든 거 실지에 가서 농민 최전방에 가서 들어보면 엉망이에요. 그 일선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좋은 거는 죄 차지하고 뒤로는 날아가지도 않고 주민들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세심하게 챙기셔서 겨울에 교육이 있죠, 영농교육이 많죠, 그럴 때 전체 알려줘요, 알려주고 찌라시로 홍보해서 다 알려줘요. 전화 한통화로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설계변경 이랬는데 본의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당초예산이 예산에 어떤 도수로가 연장이 150미터다 이러면 150미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 150미터 되는 거를 50미터씩 끌어다 3년을 해주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우리 반곡동에는 10년 동안을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당초예산에다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연장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지 이게 설고기처럼 150미터 연장을 올해는 20미터 또 돈 남으면 가용자원 나오면 또 20미터 설계변경 해주고 이러니까 이 의욕이 증폭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과장 변상은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끊어서 설계변경을 해주면 우리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당초 설계는 총 연장을 다 재셔야 돼요, 대개 농어촌의 도수로 같은 거는 말이에요, 연장이 한 500미터 되는 거도 있고 거의 1㎞되는 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개들 저거하면 200미터 300미터 개울에서 농경지 끝까지 가려면 1㎞ 이런데 그런 거를 최초에 설계를 1㎞에 드는 총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넣으시면 이런 설계변경 이런 거가 사단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과장 변상은 네,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2,000만원이면 설계변경한 게 2,400만원이면 이거 설계변경한 거 다른 사람을 수주를 해야지 동일 사람을 주니까 특혜의혹이 있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정하란 말이에요. 총 연장이 몇 미터인데 당초에 2,000만원 했는데 그 다음에 140%해서 2,200만원 해서 그 사람을 주면 그거 특혜지 왜 특혜가 아니에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주고도 한 사람이 그 두건을 못 주게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동에서 이런 데서도 시에서도 발주하는 거도 돌아가면서 주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초에 2,000만원 그런 걸 그 다음에 2,400만원해서 그 사람을 준다면 이건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의계약 자체가 넘어갔으니까 특혜 아니에요. 총 합치면 그게 4,000 몇 백만원이면 입찰의 대상이에요. 단 이런 거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장에 계속사업으로 넣어 놓고 해놓은 다음에 딴 업자가 또 들어가고 이러면 특혜가 아니죠. 바로 그런 거를 시정을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변상은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오는 동안은 딴 것으로 하나 하나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오면 조사할 거는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것을 서류 오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다음 부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일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실적 및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2001년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및 기계화영농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 그냥 상임위원장님이 한 데 묶어서...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죠.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2001년도 여성농업인 소득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9페이지 산건위 소관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2001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 없습니다. 서류로 대신하고 그쳐야 되겠네요.

○ 위원장 박도식 15페이지에 2002년도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사회과에 대한 현장감사를 나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서류상으로 없으시면 들어오시는 대로 하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일 먼저 산물벼수매에 따른 종자보급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자 및 벼종자 공급실적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버섯재배농가 피해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위원님...

버섯농가에 대해서 말도 많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버섯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저희 관내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242농가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능성 버섯이나 이런 거는 몇 농가씩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악산 큰송이버섯 재배농가는 4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경식위원 보조한 사업이죠? 그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전체 다 보조는 아니고요, 242농가 재배농가중에는 보조사업 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런데 먼저 신문에 우리 귀래가 자꾸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할 건 다하고 이제와서 기술이 부족되어서 안 되고 온도조절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런데 지도를 제대로 못해드린 거 아니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도소의 센터에도 버섯담당 기술인력이 달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주 못 나가봤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부 농가지만 피해 농가가 발생되어서 언론이나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에 대한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래지역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농가들입니다. 지금 5년간 버섯재배를 해오다가 그 당시에는 최신시설이라고 버섯재배 시설을 했는데 센서가 노후된 시설도 있고 또 일부 농가는 저온저장시설의 천정이 조금이 내려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거는 일단 보수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지금 최소한의 실비가 들어가야 그게 보수가 되기 때문에 농가하고 업체하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보완을 해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식위원 상환은 몇 년 상환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그건 상환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이경식위원 보조로만 다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분은 융자한 농가도 있고 자기 자본 가지고 부담한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경식위원 몇 농가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먹을 거는 다 받아먹고 이제와서 기술 뭐 이런 탓할 게 아니라 좀 연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귀래에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센터에... 그런데 혼자 나가할 수도 없고 기술을 요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요전에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신문 같은 데 보도가 되지 않게 이렇게 융화를 해나가야지 자꾸 귀래 귀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고 야단을 하고 했는데 좀 어렵지만 좀 가끔 나가서 잡음이 안 나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일위원님...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같이 질의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느타리 재배하는 농가하고 그 외에 또 큰송이라든지 버섯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조경일위원 지금 버섯을 구분을 해서 느타리하고 또 큰송이하고 또 그외에 있죠, 품목별로 농가수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느타리가 몇 농가가 되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느타리버섯 농가는 242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하는 농가가 60농가가 있고요, 팽이버섯이 다섯 농가 그 다음에 약용버섯으로 동충하초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상황버섯 농가가 한 농가, 큰송이버섯 농가는 28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경일위원 지금 그리고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시설이 우리 지금 시에서 예산을 조금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게 시작한 데가 지금 제일 오래된 시설이 몇 년 정도 됐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제가 그 연수를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만 제일 오래된 게 10년 정도...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느타리버섯입니다.

조경일위원 느타리가 10여년... 그리고 평균으로 잡으면 242농가가 되는데 242농가의 평균 재배사의 시설연한이라 그럴까 평균으로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재배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간이 재배사라고 해서 보온덮개 재배사 그 다음에 영구 재배사로 조립식판넬 재배사가 있습니다. 조립식판넬 재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2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보온덮개 재배사 간이 재배사는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경일위원 제가 느타리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건 어느 누구를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좀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설노후화로 해서 버섯 망가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조경일위원 지금 그 전에는 영지버섯이 상당히 원주지역을 소득작목이라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시고 그쪽에 많이 종사들을 하셨는데 그것은 노랑곰팡이병 때문에 한 작업장에서 한번 3년 이상을 소득을 올릴 수 없었는데 지금 느타리 재배사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그 전에 뭡니까, 재배사가 이렇게 보온덮개를 씌워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 병균을 많이 잠식을 하는 병이 지금 발생이 됐다고 얘기가 많은데 그거 파악이 되시나요, 그거 무슨 병이 많이 만연이 되고 이러는지...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느타리버섯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배농가들 저희가 현지에 가보면 가장 많은 게 갈변병입니다. 그런데 갈변병은 저희가 느타리버섯은 신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5년전에 재배하던 품종들이 많이 도태가 되고 새로운 품종들은 수안 1, 2, 3호라든가 치악1호라든가 이런 버섯을 재배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환경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신품종들이 그런데 보통 버섯재배사에서 환기에 의해서 갈변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환기측면이 사실 버섯재배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있는데 이 환기시설이 아무리 자동화되고 자동컨트롤이 된다 그래도 기계에 의해서 작동하다 보니까 아주 정밀한 관리나 세심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경일위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노후화로 해서 불평 불만하시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많고 또한 소득을 보니까 소득면에서도 지금 버섯으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시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지금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노후화로 인해서 맨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보다 소득면에서 기술은 향상이 됐습니다만 소득면에서 상당히 오래되신 분은 저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술은 향상 됐는데 시설 때문에 저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잠깐 소장님 말씀을 들을 거니까 일단 과장님한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조경일위원 먼저 그러면 과장님한테...

○ 위원장 박도식 우선 과장님부터 끝내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전에 여쭌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좀 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만 어떤 식으로 해주실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저희 치악산 큰송이버섯을 개발하면서 이거에 대한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치악산 큰송이버섯의 생산기반을 갖추는데 많이 투자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이 사실 저한테도 많이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사 보온덮개 재배사든 판넬 재배사든 저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버섯재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우선 내년도에 30개소를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다 242농가를 다해줄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여름 재배를 할 수 있고 주년생산이 가능한 재배사로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일위원 시간관계상 많은 거를 여쭐 수는 없고 어떻든 시간되는 대로 우리 버섯재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소장님...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위원님...

조경일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 당면만 문제성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바람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재배사가 나타난 규모를 보면 표고 60, 팽이 5, 동충하초, 상황, 큰송이버섯 25농가 이래서 431동외에 지금 100여동이 더 늘어서 500여동이 지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기술사가 전문기술사가 1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조경일위원 지금 거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혼자서 커버해 나가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거든요. 또한 지금 상황버섯이라든지 큰송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인력을 뺐기다 보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느타리버섯에 관심을 못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사가 필요한데 증원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여쭙고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기술센터에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정원이 34명입니다. 34명중에 생활개선 몇 빼놓고 30명이라서 지금 작목별로 기술담당하는 전문지도사가 한 사람씩 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어디 장기출타라든가 또는 사고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기술 뭐 물론 버섯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이 버섯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도가 매우 미흡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 상담지도사들한테 버섯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켜서 여타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섯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현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더 부족할 경우에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지도사를 십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가지도에 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경일위원 이게 지금 버섯이라든지 우리 복숭아 배가 우리 원주시의 명품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이라든지 새기술 도입이라든지 유통체계를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전문기술자가 와주기를... 그러나 지역별로 상담소장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분네들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버섯은 누가 제일 으뜸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숭아는 누구누구가 으뜸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그런 기술사들을 부르지 그런 분들을 활용을 십분하지 않더라고요.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의뢰를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은 의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 그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기술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좀 아주 철저하게 다루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복숭아면 복숭아 배는 배 지금 아주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명품화는 한다고 지원을 많이 해놓고 기술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름에 젖어 있다는 농민들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간파를 하셔서 소장님은 그쪽 부분에 아주 연구하고 연구하셔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도 챙겨 가지고 명품화가 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뤄져야 될 것이다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지금 조경일위원께서 얘기하신 가능하면 인원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위원님...

민영섭위원 2003년도 병충해방제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입제약으로 전량 지원계획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농약을 적기에 좀 앞으로 좀 이 보조약은 항상 늦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기에 보조농약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고 여기 농민들이 일손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입제 이거 아주 좋으신 방법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 갖고 하여튼 농민들이 일손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좀 적기에 농약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농산물관리사무소는 제가 제출한 거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이거...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그걸 먼저 할까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러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좀 자리를 바꿔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내역인데요, 2002년10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우종완위원 그런데 상가가 처음 입주할 당시에 뒷장을 보면 처음에 2001년1월 입주 당시에는 83개 상인들이 들어왔는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81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우종완위원 아니, 2001년1월 입주당시에는 83개 였는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우종완위원 83개라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2001년 말에는 80에서 2002년에는 6월에는 73개로 됐었습니다. 여기 빠져나간 상인들이 사유가 왜 단구시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저희가 당초에 1월19일날 초매식을 갖고 4월4일날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2001년도... 그러고 운영을 하다가 소매업으로 전업한 사람이 20명 정도가 되고요, 타업종으로 전업한 사람이 3명, 부도가 1명, 사망이 1명 그 다음에 단구시장으로 간 사람이 10명 그래서 총 35명이 개장부터 지금까지...

우종완위원 나간 사유만 대시라고 왜 그 분들이 공영시장에 건물을 새로 신설해서 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셔서 상가를 운영하다가 왜 나갔느냐 그거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라 이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열 분들이 친목회를 해서 매월 20만원씩 적립한 거로 그전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투자하던 방법을 찾다가 단구시장을 낙찰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을 개설했는데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거래가 투명하고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색맞춤 같은 이런 물건이 부족했거나 그 사람네들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열 명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의원이 알고 있냐면 공영시장의 물건은 각자 상인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물건을 자기가 맘대로 팔 수 없고 재입찰에 응하든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보겠다고 나갔죠, 나간 후에 이 분들이 다시 들어오겠다고 얘기한 거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싶어하던 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분네들을 받아주려니까 그 분네들이 단구시장에 기투자한 게 융자말고 개인적으로 부담한 게 5,000만원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단구시장에서는 만약에 나가면 그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의가 됐고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들어오려면 저기 있는 거를 싹 정리하고 들어와라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가 된 겁니다.

우종완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려면 다 들어오지 일개 1명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물의를 일으키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단구시장에서 하고 아들은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아버지까지 다 거기서 손을 떼고 다 들어와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우종완위원 그러면 상가가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지금 65개 농가인데요, 저희가 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가 유통산업지역으로 변경신청을 했고 그것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양 법인대표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구색을 갖추는 거를 신설해서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무엇을 들여놓는다고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구색을 맞추기 위한 관련...

우종완위원 글쎄 구색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축산물이라든가 취급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시켜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안에서 전부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우종완위원 그건 지금 현재 공영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원하는 사항이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상인들이 원하는 거는 들어줘야 되겠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우종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영시장 정문에서부터 유턴 돌아가는 도로가 있죠, 도로에 저쪽에 후문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우종완위원 왜 개방 안 하시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정문에 지금 바리케이트 쳐놓은 게 정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방이 안 된 거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일자로 지었습니다. 일자로 지어서 반을 나누니까 어느 한쪽이 정문 앞에는 유리하고 그 다음은 불리하다 그렇게 뭐 얘기가 되어서 입주하기 전에 법인들끼리 활성화될 때까지만 그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각서를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건 시장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상인들이 회의를 해서 자기네 편리한대로 택일한 거고요, 그렇다면 도로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우종완위원 소장님께서는 공영시장이라는 거는 개인의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상인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거든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후문은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후문을 개방 안 하니까 자동차가 그쪽에서 진입하려고 들어왔다가 급커브에서 돌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빙판에 전복되고 차량 망가지고 말이에요, 시민의 편리도 봐줘야지 시민의 편리도... 그 문을 개방하면 합동청과 쪽만 장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원예조합 쪽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을 막읍시다. 막아주시오’ 이래서 막은 거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당초에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합의가 되어서 막아놓고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시민이 움직이는 쪽에는 안 서 있는 거죠, 시민이야 들어오거나 말거나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물건만 아무 데나 파는 이권에만 개입하겠다는 거는 공영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시장이라면 뒤에 도로 제가 지금 어느 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도로가 기능이 상실됐다 그 도로를 왜 만들어 놨느냐 차라리 도로를 만들지 말고 양쪽 입구에 정문 후문을 둬서 그 다음에 도로에다가 어느 상가를 60, 70평해서 진짜 대규모의 공영시장이 나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도로는 비싼 비용에 넓은 도로를 갖다 만들어 놓고 후문은 그냥 채우고 채워놓으니까 옆으로 드나드니까는 또 거기다가 말목 박듯이 시멘트로 박아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혐오시설이 안에 들어 있는 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상인들이 후문을 막아라 자기들끼리 우후죽순으로 몇 사람이 하는 거에 현혹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영시장의 상인을 위한 소장님이십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물론 시민을 위한 소장입니다.

우종완위원 그럼 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시민은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급커브를 만들어 놔서 후문만 개방하면 드나들텐데 차량이 들어오다가 급커브에서 미쳐 꺽지를 못해서 들이받고 자빠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상인들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 검토하셔서 후문개방 쪽으로 나가십시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우종완위원 아 글쎄 상의하지 말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원하는 쪽으로 해주지 말고 한번 개방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방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처음에 공영시장 지어놓고 처음부터 막아놓은 게 지금까지 막혀져 있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한번 풀어봤어요, 그 문 열어봤어요? 그거 왜 한번 열어보지도 않아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시민의 편익 쪽에 서 있으면서 소장님께서 책임 회피하시고 무능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강하게 못나갑니까,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또 그렇게도 해봅시다.’ 해야죠. 후문은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말목에 시멘트를 박아놓고 그거 뭐예요, 그게... 거기 무슨 감옥입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챙겨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민의 편익 쪽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우종완의원님께서 얘기한 거를 상인들이 그렇게 담합을 해서 닫아놓은 겁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난 처음서부터 뭐가 잘못되어서 닫아놨나 했더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그것이 얘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걸 막아서 사용 못하게끔 됐는데 제가 가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몇 번했는데 원예농협에서는 뭐 결사반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반대하는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면...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도매시장이 계약이 3년입니다.

2004년 1월말까지 계약이고 2월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관련상품을 유치시켜 갖고 저 문을 개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죠. 하여튼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열도록 하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도매시장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 현황이...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정원은 9명이고 일용직까지 현재 12명인데요, 1명이 공단추진기획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뭘 하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일용직 3명은 관리동 사무실에 하루 2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거기 주차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외부인통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3명은 일용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박한희위원 일용직은 매일 매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정규직 9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5급 과장님 하나 또...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행정직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요, 직급은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9급이 하나, 기능직이 둘, 일용직이 셋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양반들이 업무담당이 주로 뭘 하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저희는 관리계와 운영계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관리계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징수 각종 공과금을 부과 징수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쓰레기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작목반을 현장출장 같은 거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법인 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질서 감독 및 경매사 지도감독 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거는요, 여기 1년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지금 작년도 금년 10월까지는 1억2,865만1,000원인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연말까지 1억9,400을 보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1억9,000 얼마에 이 업무를 5급까지 해서 9명씩이나 필요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전국적인 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29개인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을 보면 인원현황이 좀 비슷합니다.

박한희위원 인원현황이 과장님의 소견으로 여기에 업무에 1억9,000 수익을 하는데 이렇게 9명씩 필요하냐 본의원이 묻는 거는 이 1억9,000이라는 회계처리 한다는 게 6급 2명씩 7급 3명 뭐 기능직 3명 이렇게 필요하냐를 묻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공영도매시장이다보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과 손님을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저거를 하려고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짜여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도매시장에 지금 당초에 인원배정이 행정적으로 도매시장 개업할 때는 9명이라 그래도 우리 정부가 불필요한 공무원을 구조조정하지요, 지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으로 여기 봤을 때 6급이 둘이 필요하고 7급이 셋이 필요하고 기능직이 3명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인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관장하에서 어떻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처음부터 배정을 하지만 경영을 해본 결과 이러 이러한 인원은 사실상으로 좀 없어도 되겠다 1개 계로 해서 업무를 쌍방간에서 관장해서 봐도 충분하다 이런 저게 안 드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타부서에는 이런 행정기구상 11명이 되어 있지만 본인이 업무관장을 해보니까 1억,9,000예산하고 거기에 낮에 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중개자들도 한번 저거하면 무슨 관리할 게 있고 또 법인도 한번 허가해 주면 그거로 끝나고 뭐 관리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불상사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시설물관리하고 운영관리하고 2개 계가 되다보니까 6급이 2명이 된 거고요.

박한희위원 봐요. 시설관리계에 우리 시설관리계가 분명히 회계과에 시설관리계가 있어요. 시설관리 거기서 이첩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설관리 우리 원주시가 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계 지금 둘이에요. 가보면 회계과에... 그런데 시설관리하는데 기 다 지어놓은 거를 시설관리를 거기다 6급 해 가지고 3, 4명씩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관리...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예, 제가 알기로는...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지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시설관리 그 시설하는데 관리해도 혼자하는데 그게 만약에 개인의 회사 같으면 그렇게 불필요한 직급들을 이렇게 많이 놓고 운영하겠냐 이건 하나의 사업의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구조조정이 일용잡급을 2명씩 차라리 일용잡급은 6급이나 7급이 타는 저거... 일용잡급을 쓰면서도 시설관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용잡급을 2만1,000원인가 주죠, 근무하는 날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용잡급이 한 달에 월 타는 게 50만원 타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60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7급을 여기 3명씩 두고 이러면 일용잡급을 많이 써 가지고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님 소관에서 업무만 관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다 기능직 또 3명을 뒀단 말이에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기능직 2명은 보일러 기사하고 냉난방 기사입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뭐 기술적인 저거이고 그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금 시에 구조조정하고 인원이 부족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인원이 앉아서 6급을 먹고 크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본의원 생각인데 그래서 경영파트에서 경영일지를 써 가지고 과장님 소관에서 경영을 하는 일지를 써 가지고 매일 해서 업무 저거를 하니까 아하 이런 거는 없어도 되겠구나 이건 업무를... 왜냐 하면 동 같은 데 가면 제증명에 말이에요, 주민등록부가 있고 인감하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로 해서 이 업무는 같이 관리를 해도 되겠다 이럴 때 인원 구조조정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서 우리 원주시가 활성화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과장님이면 우리 원주시의 중추 중견 간부인데 중견 간부들이 이렇게 해서 업무관장을 할 때 이런 거할 때 이거 부족되는 거는 더 달라 그러고 남는 인원은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되고 그냥 어느 행정규정에 있다고 해서 그 인원을 그냥 끌어안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인원은 우리가 업무관장할 때 이러 이러한 거 이런 사람들의 업무가... 그러니까 고급인력 갖다가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7급이 3명이 필요하면 7급 기능직으로 대체시켜 쓰고 되는 거죠. 또 6급이 하나 해 가지고 양쪽에 해서 한 계를 해서 거기 업무관장만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 뭐 또 도매시장 이런 거만 하면 하나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희위원 좀 잘 파악해 가지고 남는 인원은 딴 데로 보내요. 그게 뭐 꼭 저기 행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앉았지 말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상호마다 공과금은 우리시가 부과하나요, 거기 상호마다 공과금 있죠, 뭐 전기료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거...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보영 그건 저희가 예산에서 물어주고요, 매월 그거를 그 분네들한테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건 하고 있다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농정과가 61쪽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유료낚시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산품 판매홍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올해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사업에 6개만 했습니까, 과장님...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자원화 시설로는 이거 6개는 액비저장조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퇴비사가 한 동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퇴비발효시설 이건 효과가 어떻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퇴비발효시설은 저희가 '99년부터 액비저장조 시설은 '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11개소가 있고요, 지금 과수농가나 답작 재배농가도 액비를 사용하니까 당도도 많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전체 우리 원주시에서 이 축산농가에 시설한 게 총 몇 군데나 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전체 한 거는 퇴비화 시설이 200개소 그 다음에 정화시설이 111개소 간이정화 시설이 269개소해서 580개소가 됩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분뇨가 환경오염 쪽으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쪽에서도 손을 대는데 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이 퇴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환경 쪽이나 축산농가도 좀 문제가 안 되게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제가 조금 아까 얘기드렸듯이 액비화 시설은 '99년부터 현재까지 한 게 11개소인데 내년에는 액비정화 시설을 내년에 9개소를 더 늘립니다. 그 다음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2억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유통센터를 운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타우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도비지 원이 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3개소를 받도록 지금 도의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번에 내무위원님들하고 같이 용인에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러나 획기적인 시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범으로 그거 하나를 해놨고 세부기기라든가 이런 게 보완될 게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 획기적인 시설을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훈위원 현재 용인에 있는 거 한 군데만 가보셨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용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그건 1억짜리인데 개소당... 그건 필터방식입니다. 그것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명규 교수님이 하는 상지대 이명규 교수가 한 타우시스템도 돌아봤는데 용인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하면 걸러 가지고 침전시킨 거는 퇴비사 들어가서 톱밥하고 해서 퇴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뇨는 별도로 분해가 되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시설이고, 타우시설은 뇨를 액비저장조에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발효된 거를 뿌리는 거고 또 우리 연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거는 필터방식으로 해서 필터로 걸러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필터 교체비용이라든가 초기 투자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축산농가 관심있는 분들하고 현지를 다시 함께 돌아보고 그러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해서 그중 가장 좋은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발효시설도 환경과 쪽에서 지금 예산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보통 액비정화조가 6개월 걸립니다.

타우시스템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가 한 거는 2주 내지 3주면 발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래서 실지 이걸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매일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이거를 과장님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 갖고 농가도 피해를 안 보고 환경 쪽에도 획기적인 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확인해 보고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해 태풍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예하고 축산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문막읍 궁촌리외 해 가지고 5로 되어 있죠, 그거하고 2001년도에 이걸 한 거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신종락위원 그럼 그 다음에 다음장에 2002년도에 똑같은 게 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에 6개소 한 것은...

민영섭위원 7개소 아닌가, 7개소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2001년도에 6개소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똑같이 궁촌리외 6개소 그랬는데... 2001년도 거는...

신종락위원 1억3,700되어 있고 9,400하고 2개가 있다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2001년도에 게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액비정화조를 2001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월송리에 2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는 액비정화조가 5개소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중에 4개소는 2001년도에는 액비정화 시설이 2개소 퇴비사 시설이 4개소이고요, 2002년도에는 퇴비사 시설이 1개소 액비정화조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신종락위원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2개가 똑같은 데를 제가 보기에는 한 거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판매장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 하나 농산물판매장 설치...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신림의 금창리에 고속도로에 설치한 거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거 지상보도에 보면 굉장히 문제점으로 나오던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운영... 이게 지금 공사비를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2,700만원 들었습니다.

박한희위원 시설비가 얼마 들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컨테이너류로 했기 때문에 2,700만원 들었습니다. 양쪽에...

박한희위원 지금 고속도로 전반에 원주농산물을 여기에 거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해놨는데 지금 그거 결과적으로 설치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매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문을 닫아놓고 있고요, 여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는 제출서류에도 나왔듯이 지난해 작년 12월달에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난 연후에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상 휴게소 같은 경우 2,7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1억3,900입니다. 다섯 배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 휴게소 같은 경우는 5,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중앙고속도로는 좀더 관망을 하려고 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상행하고 하행중에 영동고속도로 상행은 매년 적자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 소관에 저거하지만 폐쇄를 하고 지금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설치 목적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거 폐쇄하면 들어갔던 돈은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중앙고속도로 조금아까 얘기했듯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하고요,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적자나는 거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막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3,300만원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상행은 4억1,200인데 하행 같은 경우는 3,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운영에 묘를 기해서 어떤 농산물을 거기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거해서 적자가 나니까 사람이 팔지를 않는 다 이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하다 보면 흑자도 나고 적자도 나는데 이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취소했다 그러면 이런 사전에 우리의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때도 본의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럴 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해달라 그래서 해줬더니 운영의 묘가 없단 얘기에요. 운영을 잘해서 어떻게 흑자를 내고 그거를 폐쇄를 안 시키는 거를 연구하셔야지 그걸 안 된다고 폐쇄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을 사장시킨 거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본의원이 묻는 거는 그거예요. 이 지역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자가 나는 대로 계속 운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적자 났다 그래서 폐지를 했다면 이 지역의 농산물을 원래는 알리고 팔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괜히 거기다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있을 때 과장님이 지금 승계 받아서... 과장님이 설치한 거는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모든 일관성 있게 모든 문제를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이런 돈이 사장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금창리 거도 지금 과장님은 잘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농협에서 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거 농협이라는 거는 자체 회계에서 돈을 벌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안 되니까 직원을 파견을 못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설치해달라면 설치해 준데 안 나가면 누가 팔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도 문닫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농협이 농민의 농산물을 거기 저거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장려를 하는 거 같으면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직원을 안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았다 이거야 그런데 결과는 나쁘게 돌아갔다는 얘기에요. 누가 지키고 앉아서 오늘 1개를 팔든 2개를 팔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되니까 취소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돈만 대줬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지원만 해주는 거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과장님이 감독 소홀한 것뿐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판매가 적자가 안 난다고 안 파는 거를 과장님이 강제로 가서 저거할 수는 없죠,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타기관에 원주를 팔아서 타기관에 어떤 장려품목으로 돈을 대주는 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 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에 지금 축산분뇨 설치한 거 이거 명단 쭉 있지만 이거 실지가 운영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과장님은 다 잘한다 그래서 예산 줬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라 이거예요.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문제점으로 해서 살려야 되지 그거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서 널리 홍보하고 우리 이 지역에 농산물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저거를 하면 하다 못해 인원을 보조를 해줘서라도 늘 팔다보면 잘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사라는 게 하루하고 안 된다고 그 이튿날 때려치우면 그 장사는 하나 마나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서라도 그걸 경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휴게소를 아마 처음에 한 게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행휴게소에서 하행휴게소 전국적으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거는 내무부 지침을 받고 똑같이 설치를 당시에는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판매점 특성이 시골에 왔다가 서울 올라갈 때는 지역산물을 사 가지고 많이들 올라갑니다. 상행은 전국적으로 거의가 흑자입니다. 하행은 자기 고향 내려갈 때는 지역 농특산물 사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행은 거의가 흑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고속도로하고 조금 틀린 면이 있는데 저희가 문막 하휴게소는 진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2,1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운영하는 거보다는 폐쇄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아서 폐쇄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애초에 판단 잘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했죠, 그 지은 거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거를 뭐 우리 일반 복숭아작목반이나 이런 작목반이 있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하면 안 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농협이 아닌 다른 단체도 원하면 가능합니다. 위탁이 가능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런 게 문막 저거에서 한 해는 거기가서 복숭아를 잘 팔았는데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금년에는... 그런 거를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작목반들한테 해서 우리는 도로변의 원두막식으로 도로변에 원두막에 옥수수 날 때 그 때 하고 이러는 식으로 우리가 그걸 폐지시키지 말고 그거를 작목반에다 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가서 팔 수 있는 장소를 하면 우리가 이득은 없어도 우리 농산물이 가꾸는 사람들이 소득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렇게 좀 장려해 보는 게 어때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고속도로관리공사...

박한희위원 우리 그저께도 배, 서울에 팔러 가셨잖아...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런 배 같은 거를 거기다 갖다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팔면 그게 활성화되면 서울로 꼭 싣고 가지 않아도 여기서 배 사 가지고 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런 게 얼마나 본의원 생각에는 바람직스러울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몰라도 그 특산물을 놓고 그때 그 시기에 팔면 많이 판매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많이 됩니다. 많이 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행하고 하행 특성이 있는데 하행에는 어느 누구가 가도 적자가 나는데 그거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어느 농민이 매점 거기가서 자기네 복숭아 좀 팔게 해달라고 뚫어달라고도 얘기하더라고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지 승인만 해주면 그게 옥수수 같은 거도 단일품목 누구든지 올라가요. 하다 못해 참외 같은 거도 거기 갖다 놓고 대량으로 팔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자기들도 매점에서 팔으니까 박스단위로 팔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거를 우리 농산물은 똑같은 얘기가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농산물 그러니까 기 그거를 농산물 그런 거 판매장을 세워놨으면 그거에 대한 기득권은 우리가 갖고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선에 아무 물건이라도 농산물 판매를 하게 해주면 엄청난 우리 지역에 흑자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걸 공문을 한번 띄워봐요. 그때 그때 우리 물건을 갖다놓고 진열해서 팔게끔...

신종락위원 올해 신림농협에서 옥수수를 팔려고 가져갔는데 휴게소에서 자기네한테로 싹 넘기라고 해서 결국 넘겨주고 그냥 나왔다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그런 거는 이쪽에서 판매가 안 되도록...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설치 목적이 농산물 판매장 설치목적으로 하면서 설치 목적에 위배됐단 얘기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판매를 하더라도...

박한희위원 그렇게 판매할 적에 우리가 여기 설치해서 이런 농산물을 다 들어와서 판매해도 좋다는 협약을 하면서 농산물 그걸 지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협약서 없이 그냥 농산물해서 마른 건어물 좀 거기다 갖다 놓고 공산품식으로 그런 거 갖다 놓고 하니까 실지가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못팔 게 한다 이거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이게 설치방법이 잘못된 거다 이거야 내 얘기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거는 처음에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주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그렇다면 이게 잘못 저거한 거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돈만 내던졌단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삶아서 판다든가 박스로 판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박스도 안 돼요, 거기 찐빵을 박스로 팔아도 못 팔게 해요.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자리에서 1차 가서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그 자리에서 고구마를 쪄서 한 보따리 해 가지고 박스에 팔아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런 거 한번 공문 띄워서 기 농산물을 그 자리에 먹을 수 있는 거도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매점에서 부치기도 저가 옥수수도 저가 쪄 파는 거 외에는 못 팔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라는 거는 마른 거도 팔 수 있고 가공된 거도 팔 수 있는 게 농산물 아니에요. 가공 안 된 거만 농산물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의원님 어쨌든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도로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해서 그때 그때 특산물 우리 옥수수가 많이 나올 때 그때 그 옥수수를 쪄서는 안 팔고 1차 가공해서 쪄먹는 거라도 포대로 갖다 놓으면 많이 팔릴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못 팔게 해...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포대로 갖다 놓고 30개씩 이렇게 파는 거 이거는 가능합니다. 문막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수박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그 자리에서 먹기 때문에 못 팔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한번 협조공문 띄워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협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없습니까?

산지유통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외부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2001년도 예산편성후 이월된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2년도 현재 지방세수입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지방세수입... 이게 왜 체납이 됐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160만원중에서 30만원짜리 2개는 자료 만든 후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101만원이 체납인데 지금 내수면 어업법 위반이라고 해서 된 거는 여름에 저희 관내에 놀러왔다가 투망을 하다가 피래미 좀 잡은 게 우리 관내에 환경감시단에 적발이 되어서 온 겁니다. 확인서 한 장 이렇게 환경과에 내면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 주소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이 주소가 안 맞는 게 있고 또 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당해 시군에 체납조치를 하려고 재산 의뢰조사를 해놨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내수면 어업에 저거해서 체납 이 과태료죠, 그러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그때 조서를 꾸며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조서 저희가 조서 꾸미는 게 아니고 단지 환경감시단이 확인 진술서 그래 가지고 하나 받아 가지고 환경과에 주면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한 거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놈의 게 어딨어요, 그런 놈의 과태료 부과가 어딨어요, ‘뭐가 어떻게 누가 몇 시에 뭐를 무슨 어종을 얼마 잡았는데 이게 위반입니다.’ 이래 가지고 주소 주민등록 다 적은 다음에 조서를 꾸민 다음에 과태료를 내보내야지 어떤 과태료라는 거는 행위와 위치와 이런 것이 분명히 났을 때 과태료라는 게 환산표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거지 그냥 물려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청문은 합니다. 진술기회 줘 가지고 문서를 보내면 오는 게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청문 불응하기 때문에 과태료 그냥 보내죠.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 업무가 어디에서 이첩이 왔더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몇월 며칠날 주소 성명 저거를 하고 몇월 며칠날 어떤 강에서 뭐 어종을 불법으로 취급했기에 당신은 조서를 보내서 이 과태료가 나간다는 얘기를 조서를 받아야 되지... 그 서류가 아무 것도 없단 얘기에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김개똥이라 그러면 그럼 김개똥으로 이렇게 15만원 이렇게 물려놨단 얘기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주소하고 성명만 한 진술서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박한희위원 어디봐요. 진술서 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지금 여기는 서류가 없습니다. 사무실 홀더에 있습니다. 진술서 서식은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진술을 제가 얘기는 어떤 타과에서도 그걸 잡아서 이첩이 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담당직원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어떤 어종을 뭐 1㎏를 잡았다든가 5㎏를 잡았다든가 뭐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과태료가 15만원이고 당신은 물량이 적어서 5만원이고 뭐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청문을 받기 위해서 본인한테 제가 문서를 보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내면 그 중에 한 반은 오고 반은 안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조서받은 거는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물론 조서를 받지 못하고 당신은 몇월 며칠날 이러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법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박한희위원 유통과에 사법권 가진 사람 있죠, 직원...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사법권이 없으면 조서 못 받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러니까 조서를 못 받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 진술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청문...

박한희위원 과년도는 내수어업법에 저거를 하기 위해서 계장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있었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내수면 관계로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어류 단속할 수 있는 저게 사법권이 있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사법권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뭐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하면 되려 고발을 하죠, 심한 거는...

박한희위원 아니 그 조사할 수 있는 내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법권이 있다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사법경찰 관리지명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그렇다면 이거 못해요. 행정법에서는... 이거를 당신네들이 하면 ‘저기서 누가 고기잡아요.’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당신네들이 취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러니까 취조하는 게 아니라 진술에 의해서 그 진술을 보면 몇월 며칠날 뭐 이렇게 피래미 16마리 잡았다 그러는 게 있으니까...

박한희위원 과태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물려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물립니다.

박한희위원 내수면 어업법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부과가 여기 뭐야 이게 15만원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15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15만원이 다 똑같아요, 이런 저거는 없는데 내가 볼 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이게 거의 많이 잡은 게 아니라 15마리 20마리 이렇게 잡은 것들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수면 어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마리를 불법으로 잡았을 땐 얼마 20마리를 잡았을 때는 얼마 30마리를 잡았을 때는 얼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몇 마리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요, 불법어업을 했을 때 투망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범법 행위는 어떤 범법행위도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에 의해서 나무를 1대 벤 사람하고 10대 벤 사람하고 법이 조항이 달라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내수면 어업법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그거 법령 좀 가져와 봐요. 법규 좀... 그게 내수면에서 그렇다면 말이요 투망을 해서 아주 많이 잡으면 요새 고기값 비싼데 많이 잡고 15만원 물지 뭐 그런 것도 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양으로 봐서 많이...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15만원 물고 많이 잡는다 이거야 그것도 얘기가 되는 얘기 아니요, 15만원 이렇게 똑같이 매긴다면 어떤 법이든지 물량에 의해서 과태료는 부과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태료기 때문에 사법 저게 없고 벌칙금이면 사법권이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과태료예요. 행정지도는 과태료이고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한 거는 벌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건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에선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행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벌금은 사법권이 있어야 벌금을 물리고... 이 과태료에는 수령인 명부에 안 올라가고 벌금은 수령인 명부 100원을 물어도 벌금은 수령인 명부 올라가는 건데 좌우간 이게 저거로 하면 2001년 저거로 해서 했으면 2001년도 6월달에 저거했으면 이게 없으면 말이에요, 명단 가지고 있지 말고 결손해 버려요. 결손... 주소에 해 가지고 떨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만날 가지고 있을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결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결손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결손이 어려운 거는 이 사람 이거 하려면 그 지역 주소에 가서 관내 소재에 가서 그 경찰서에 가서 소재불명 저거해서 떼어다가 붙이면 돼요. 관내에 안 산다는 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이경식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13페이지 낚시행위 지도점검 여기에 보면 18개소가 있는데 시장이 관리하는 게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 관리의 차이는 우리가 농조 소관 저수지가 있고 저희 농정과 소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낚시업을 허가를 할 때는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 협의를 받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농업기반공사의 협의를 받습니다.

이경식위원 그 관리인 있죠, 관리인...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이경식위원 그건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낚시터 관리인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낚시터 관리인은 일단 시장이 관리하는 낚시터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낚시터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수면관리하는 거는 농조 내지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수면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받은 게 받은 거에 한해서 저희가 낚시업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경식위원 그거 관리하는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받고 하는 건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면적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수면 점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농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입찰을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쭉 해오다가 농지개량조합하고 지방공사하고 합하고 난 연후에는 입찰을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경식위원 관리를 하면 거기다가 어종을 그 사람들이 사다 놓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이경식위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가 지원이라고는 특별히 없고요, 외국산 수산물을 중국산 붕어라든가 매기를 갖다 넣으려면 저희 수산물 반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산물 반입승인 받는 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경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알겠는데 귀운 저수지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이경식위원 거기 1년에 여름철이면 사망사고가 몇 건씩 납니다. 지난 여름에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 가지고 사람이 찾다 못 찾았는데 그 다음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소방관이 싣고 가는 거를 봤는데 위험표시판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이경식위원 이런 거를 여러 군데 해놔서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접근 못하게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낡고 이래서 훼손됐어요. 그런 거를 좀 감시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위험표시판은 저희가 별도 낚시터 관리인한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수면 어업법에는 위험표시판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로...

이경식위원 이게 시장, 경찰서장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이경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은 요금을 받는 낚시터죠, 거기가,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는데...

이경식위원 책임이 없더라고...

○ 위원장 박도식 이런 거는 아마 우리 교육 때 지도점검을 하는 분이 얘기를 교육 때 많이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이게 아마 대도시 직판장 판매가 이게 한 군데인가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림농협에서 하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신림농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림농협에서는 직영이죠, 거기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신림농협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연도도 꽤 오래된 가보네요, '93년부터네 시작한 지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박도식 1년에 17억 정도 판다면 하루에 400만원이 넘는데 많이 파는 매장이거든요. 신림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 많이 팔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산품도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공산품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슈퍼처럼...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동네 슈퍼만큼 밖에 안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여기에는 원주에서만 나는 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체 파는 거가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저희 농산물로 보면 문막쌀 또 신림에서 나는 각종 잡곡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또 신림의 꿀 여름철에는 보니까 이쪽 관설동쪽에 복숭아가 상당량 올라간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그러면 원주 여기 금액 나와 있는 거는 전체적인 거기 매출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건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전체 매출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의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설계변경 품의 올릴 때보니까 과장전결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전결이 아니에요. 국장까지는 이걸 결재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거기 계장님이 날 뽑아다 준건데 이게 300만원 이하일 때는 실과장이 결재를 하는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국장을 경유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장을 경유하든 시장을 경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정확한 예산 품의를 해서 정확한 공사를 했을 때 그래도 그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 이런 거 설계변경하는데 품의 올릴 때 과장전결로 막하면 돈 이게 남아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아날 거... 국장님 과장님 재산 갖다가 딴 사람들이 그래놓으면 아마 죽이려고 대들 겁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대들 거 아니에요, 내 재산 파먹는다고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쓰고 있고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시민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말이죠, 잘 하는 줄 알고 있지 이렇게 막 규정을 어겨가면서 과장이 막 전결하고 몇 천만원 짜리도 과장이 전결 다 해주고 국장님 소장님 거기 뭐 하러 계세요. 소장님이 난 거기 왜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과장전결로 막하면 거기 국장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거기 소장님을 직위를 없애고 그냥 다 과장님들 선에서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여기 규정에도 규정을 가지고 와봐라 하니까 자기네가 규정을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300만원 이상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장전결로 가야 되는데 하나도 국장전결이 된 게 없어요. 그런다면 뭐 하러 거기 소장님이 거기 뭐 하러 있어요. 과장들이 다 하지... 과장님들이 소장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러는 건가 이해를 못하겠, 하여간 이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8억원 이상이 다 지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로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설계변경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앞으로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하지 마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황보경위원 하지 마시고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상당히 순수한 쪽에서 봐왔는데 이거보고 상당히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의원하는 동안에 농업기술센터를 순수하게만 보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주 우리 의원들이나 본의원한테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얼마 이제 있으면 부실공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특위가 구성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와 연관된 부분은 그때 가서 조사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은 이번 건은 그냥 내가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하여간 잘못은 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황보경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단상에 모셔서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은 그럼 자리에 돌아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소장님은 옆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다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황보경위원 들으셨고 지금 보면요. 저희 위원회에서 수질환경사업소 감사를 하다가 오수배관 설치공사에서 2억5,000만원 증액한 거 때문에 지금 얘기 뭐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회사가 회사가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의심을 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뭐 어떻게 되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설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는 뭐 하다 못해 140%짜리 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지정리하면서 여기도 2억5,700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고 또 1억5,00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수질환경사업소가 2억5,000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크네 이런 거 정말 기분 같아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아주 싹 뒤졌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간 농업기술센터를 하여간 뭐 지금까지 순수하게만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절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 없도록 하실 자신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해줘도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제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목직 기술직 이 양반들이 거기 와서 2명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3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TO가 셋인데 불미스럽게도 직원 하나가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결원이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미스러운 게 아니라 전임부서에 있을 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서 저희 기술센터에 와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입건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송철수...

황보경위원 하여간 뭐 일련의 사태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설계변경과 증액된 관계에서 다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막말로 공무원들하고 원수진 일도 없어요. 또 원수져서도 안 되고 서로 감정 있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등에 우리가 감정 있을 게 뭐 있어요. 변과장님이 여기 나와서 저하고 말씨름하지만 정말 감정 지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집행부고 우리는 그걸 감시하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이런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내가 잘하고 내가 맡은 임무에 내가 충실하면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감사하는 다른 공무원들 그냥 잘했다고 그러고 넘어간 데도 많잖아요. 비단 이런 공사와 관련된 데는 거의 지적을 받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도 내가 좀 아주 뭔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라는 순수한 또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한번 안 하고 넘긴다는 자체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하여간 조사는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거로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건설도시국보다 더 앞장서가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년도에도 아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도 만약 또 이런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건 진짜 그 해를 넘기는 한이 있어도 조사 다 하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갔다온 거 보류를 해놨기 때문에...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과장님 말이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현황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가는 못 나가봤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실태를 모르잖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확인받아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자금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뭐 기술센터에다 예산 이거 줄 필요가 없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 예산은 농림부 공공분야에서 농가에 임산부가 출산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오는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산부 대신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하면 예산을 바로 그 농가에다 주면 됐지 기술센터를 경유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더라도 우리 시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관 과에서는 현장 확인 내지는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안 했다고 했잖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농가는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론을 갔기 때문에 부론 가서 두 집만 봤어요. 두 집만 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 도우미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지 현장을 모르잖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화를 해서 고마움이라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와서 이거를 시정할 거는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인데 돈 온다고 돈만 넘겨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반된 얘기다 이런 얘기지 암만 국비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조심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조심하면 뭘 해 안 가는데 조심하면 뭘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전 농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1년에 20농가 가까이 되는데 출산 일수가 농가마다 다 다른데...

신관영위원 알아요. 절차도 알고 다 압니다. 아는데 가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함으로써 개선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신관영위원 한번도 안 가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재만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면 산업계에서도 이 이름을 대니까 몰라 그럼 현장을 안 갔단 얘기 아닙니까, 이유는 여자 이름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있을 법해요. 그러나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것이 많은 거도 아니고 1개 리에 한 군데 있을까 말까한 정도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우선 행정관청에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로 현장에서 느껴졌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고마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상당히 고마웠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손곡1리 같은 데 가보니까 손곡1리에서 한 사람이 혜택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얘기는 그 부근에도 많다 이런 얘기지 모르고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혜택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본인 입으로 나오더라고 과장님은 전연 모르잖아 어떻게 해요, 업무를 다른 데로 떠넘겨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계속 잘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왕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마움도 정말 진심에서 나온 고마움이 있고 까짓거 으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해주겠지 하는 형식적인 거도 있어요. 있는데 손곡리 같은 예는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 단지 제가 아쉬웠다는 것은 면에서도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뭐 내용을 모르고 이 그러면 이게 뭐 행정이 맨날 형식에 흐르다 끝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마음 속 같았으면 전부 여기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두번째로 이걸 면에다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의 도농복합동이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신관영위원 도농복합동에도 홍보를 좀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농촌에는 전부 고령화되기 때문에 실지로 애낳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촌에는... 그러나 도농복합 지역은 그나마 도시가 끼었기 때문에 젊은층이 좀 있습니다. 젊은 층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도움을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좀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어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게 농정과 소관인 모양인데요, 소장님... 그 우수마을 지원사업 손곡리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손곡리에 한 5억5,000이 지원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5억이 들어갔습니다.

신관영위원 5억이 2001년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소장님도 잘 파악 못하고 계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사업별로 일부 송아지 지원해 준 게 있고 장학금으로 내준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을리에 왕벚나무 심은 게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5억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5억이 들어갔는데 현장에 가서 본의원이 느낀 거는 상당히 손곡2리가 의욕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왕벚나무 700두를 심었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래서 갔는데 이 그냥 가로수 식재 나무구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현장 지도가 필요하겠더라고 가보니까 손곡2리에 전체 마을 새로 포장된 도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신관영위원 전부 심었더라고 심었는데 그 이장이 좋은 얘기를 해요. 손곡리에 아주 손곡2리가 축제하고 있죠, 그 축제 때에 왕벚꽃나무를 활용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 5억 지원 받은 거를 전부 앞으로 몇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전부 투자했다 하면서 그거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이장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PC 여덟 대 사준 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신관영위원 그 관리가 문제더라고 왜냐 하니 솔직하게 얘기가 그 마을회관에 해놨는데 이장이 24시간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학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특히 방학 때 그래서 이 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관리비를 마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고 마을 기금에서 관리비를...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14만7,000원 들어간데요. 한 달에...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옆에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관리비 내용을 그냥 자기네가 그저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거를 좀 이왕이면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보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은 안 하고 고생한다고 하고 왔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그냥 지원만 해서 지금 우리 이건철 과장님 말처럼 돈이 왔으니까 줬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좀 개선할 게 있으면 시정도 시켜주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시켜주고 이게 바로 농촌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입장이니까 그거 몇 가지를 부탁을 하고 앞으로 관리비 문제 여기 뿐만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5개소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다섯 군데죠, 거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운영해 나가는 거를 점검해 보시고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기술센터 측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말이에요. 다른 데서 절감하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돼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한번 소장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과장님들하고 이런 것도 한번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PC 한번 고장나면 20만원 30만원 들어간데요. 손곡리도 한번 고장나 가지고 24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을 기금에서 나가는데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마을 거니까 마을 기금에서 써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왕에 지원했으니까 잘 보존하고 활용하려면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 문제로 소장님한테 드리니까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또 뭐 돈오면 줬으면 됐지 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느냐고 또 현지에다 대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상사업비를 2개 마을이 탔습니다. 손곡1리는 작년도 상사업비 받아서 금년도 시설하는 사업비를 집행한 마을이고 금년에 시상한 흥업면 대안1리와 신림면 용암2리는 그 사업비 5억이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손곡리 예를 들어서 마을 발전과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지도할 계획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왕에 지원된 8대씩 지원된 PC가 지원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과하고 연구검토해서 저희가 아마 운영비를 다만 얼마라도 전액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달에 13만원이라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다섯 군데면 750만원 들어가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따져봐서 저희가 전액이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신관영위원 연구하시고 한 가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상사업비 내려오는데 중앙에서부터 사용처 승인을 받으라 그래요, 상사업비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상사업비 그게 왜냐 하면 농림사업으로 내려오는 상사업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증산시책 우수 시군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나오니까 할 때 PC로 사준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전년도까지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PC는 사주지 말고 다른 그러니까 식량증산 시책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내렸으니까 식량증산 시책 쪽으로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제동을 걸은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위원께서 현안대책기획단 소관 원일프라자신축사업,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동부우회도로 공사 업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백용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안대책기획단 및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9일

원주시 부시장 백용덕

○ 위원장 박도식 부시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현안대책기획단 소관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부시장님께서는 또 중요한 출장을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피로 풀 사이도 없이 또 감사장에 출석을 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감사 맨 마지막날이 되다 보니까 부시장님 하루만 더 출장을 가셨더라면 아마 오늘 출석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루에 딱 걸리는 바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시고 또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좋은 원주시의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셔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사항 두 가지가 상당히 원주시 정책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모셔서 얘기를 듣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현안대책기획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날 지식산업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안대책기획단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이 있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중요한 사안인데 비해서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책임감 중량이 있으신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 해서 됐습니다만 본의원이 그날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제2심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주시 시민들의 정말 원일프라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과연 결국 졌을 때 대법원 상고까지 가서 졌을 때 책임추궁 문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또 책임도 안 지고 이러한 부분이 또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원일프라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 주변에 일산동 주민들 상당한 피해가 컸거든요. 정말 재산권을 정말 재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피해를 보면서 살아온 것이 일산동 주변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지금까지 또 그렇게 조용히 정말 바라만 보고 우리 시의 결정 시에서 앞으로 이뤄지는 기획에 정말 바라만 보고 기다릴뿐 지금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민들이 많은데 정말 패했을 때 과연 패했을 때에 정말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한 대책 또 승소했을 때에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한 대책 두 가지의 대책을 어떻게 원주시가 수립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또 세번째 와서는 이번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다 하고 예산하고 남는 돈을 뭐라 그러죠, 위원장님 그 돈을 뭐라 그러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

○ 위원장 박도식 순세계잉여금...

황보경위원 그날 우리가 논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 잉여금 문제를 과연 왜냐 하면 지금 이러한 커다란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정말 뭐 뜬소문이 나돌 수도 있고요, 또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잉여금 문제를 1회추경에 가서 졌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대우한테 돈을 반환해 주는 돈을 1회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잉여금을 남겨놓은 거 아니냐 돌아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과연 예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물었을 때에 기획과장으로부터 얘기가 그때가서 그걸 뭐 세울 수도 있다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의회는 정말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문제도 정말 대책이 수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미리 빼놓고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에 가서는 전혀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이 반환금만 추경에 만들어줄 생각을 미리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부시장님으로부터 정확한 해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원일프라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 부시장 백용덕 예.

황보경위원 답변을 해주시죠.

○ 부시장 백용덕 황보경의원께서 원일프라자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2심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앞으로 패소시에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책임문제, 두번째는 패소했을 때의 대책과 승소했을 때의 대책, 세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을 그걸 가지고 1회추경에 반환금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 11월에 원일프라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후에 4년여 가까이 됐습니다. 4년여 가까이 동안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30일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판결문을 통보받아 가지고 10월21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구상권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로 말하면 시가 되겠습니다.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또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또 법령 검토 등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고 앞으로 상고심 최종판결이 있을 때 그때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른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제4조에 보면 당해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와 아까와 같이 고의나 과실 중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손해배상시는 1개월 이내 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야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환금을 했을 때 반환금을 냈을 때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황보경위원 그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어요?

○ 부시장 백용덕 그건 법령이 아니고 강원도 구상권 행사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 제4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원주시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만 그건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패했을 때의 대책과 승소했을 때의 대책입니다. 패했을 때의 대책은 조금 전에 관계공무원 구상권 문제도 같이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연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구상권 행사를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판결문을 봐야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절차상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다고 가정하면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내에 우리가 반환금을 의회에 물론 의결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반환금을 내주고 내준 이후에 구상권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조금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근지역 주민뿐 아니라 원주시민 대부분이 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아마 상고심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고 나면 가장 저게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게 나름대로 검토를 우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할 때 우리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아울러서 가능하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도 낼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회추경에 반환금을 재원으로 할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남겨 놓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본예산을 하면서 조례가 미제정됐거나 미 개정됐다 또 투융자 심사가 아직 안 됐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미반영됐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런 명목으로 해서 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81억원이 나옵니다. 그런 재원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졌을 때는 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반환금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거 뭐 반환금 세우려고 남겨놓은 그런 예산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보경위원 뭐 충분한 해답은 안 됩니다만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만약에 그 승소와 패소 뭐 둘 중에 결정은 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매각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그냥 뭐 무의미하게 매각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 그 지역 주변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말 거기 어떠한 부분이 들어설 것인가 우리 원주시가 급해서 우선 그거 팔아먹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거는 과연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좀 해주고 정말 어떠한 많은 청소년들이 좀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일전에 기획을 세웠던 영상시스템을 총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거기다가 놓는다거나 이래야죠. 이게 뭐 그냥 어디 숙박업자한테 팔아서 여관이나 짓게 만들고 말이죠, 정말 뭐 밤이면 컴컴해지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 원일프라자 군인극장 주차장 되어 있을 때는 그 동네가 다 장사들도 잘 되고 건물들도 그 주변에 다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짓고 나서 원일프라자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말 재산의 가치는 이루 말할이 없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정말 얼마나 배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원주시는 정말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형태의 기획까지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백용덕 거기에 대해서는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아마 문화공간 확보라는 공공성과 또 그 사람들이 수익이 없으면 안 들어올 겁니다.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걸 꼭 그 조건을 꼭 다뤄주셔야 됩니다.

○ 부시장 백용덕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반환금 문제는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그런데 조금 좀 답변중에 이상한 게 반환금을 우선적으로 주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부시장 백용덕 예. 그게...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건 졌을 때의 얘기겠지만...

○ 부시장 백용덕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패소했을 때의 얘기도 이 문제가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법령에...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는 뭐가 있습니까?

○ 부시장 백용덕 국가배상법 제2조에 나와 있고요, 2조에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그때는 고의성 과실입니다.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거는 2조 2항인데 그거는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그건 중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구상할 수는 있는데 반환금을 먼저 선지급하고 한다라는 거는...

○ 부시장 백용덕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보경위원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무부에 근무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송무업무를 제가 좀 다년간 봤습니다. 보면서 이 업무를 봤는데 계속 업무를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도 반환금이라든가 배상금을 먼저 주고 그때 그리고 나서는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게 그때는 고의나 중과실입니다. 있을 때는 그때 구상권을 청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도...

황보경위원 물론 소송도 하고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 부시장 백용덕 의회에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황보경위원 의회에서 안 준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죠. 그건...

○ 부시장 백용덕 승인을 해주셔야만 예산이 지출이 될 수 있으니까...

황보경위원 어차피 시비로 지출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예산이 정식으로 요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시의회에서 이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안 주면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먼저 이렇게 꼭 반환금을 주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이런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좀 너무 이것도 시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부시장 백용덕 제 뜻은 그 뜻은 아니고요.

황보경위원 그 뜻은 아니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그러한 얘기를 의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는 좀 듣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얘기니까 그러한 내용은 좀 빼주고 얘기를 해주실래요?

○ 부시장 백용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부시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부시장님께서 한... 재판도중이니까 재판에 지게 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1심에서 지고 고등법원에 가서 졌잖아요?

○ 부시장 백용덕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박한희위원 1심에서 7억은 물어주라 그랬어요. 받은 거는 도로 내주라 그랬어요. 그걸 뭘 이겼다고 그래요. 1심에도 받은 거는 도로 내주라 그랬다고... 그렇다면 다행이 이기면 괜찮은데 졌다고 만약에 생각할 적에 관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다 어디로 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굴 데리고 구상권을 해요?

○ 부시장 백용덕 그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황보경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 관계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거를 또 관계법령은 어땠는지 별도로 검토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있다가 판결이 나고 판결문이 되어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패소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제가 묻는 게요, 1심 대개 고등법원에 져 가지고 대법원에 한 거는 원심 파기해 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확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도중에라도 이게 우리가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문이 왔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고등법원에 진 판결문이 왔잖아요?

○ 부시장 백용덕 예.

박한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체에서...

○ 부시장 백용덕 자체적으로는 아직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들 다 그만두면 누구를 데리고 할 거예요?

○ 부시장 백용덕 구상권은 꼭 그것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도 할 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공무원 신분은 벗어나도 할 수 있는데 무재산이면 그 사람이 나가서 무재산이면 뭘 보고 한다는 얘기에요?

○ 부시장 백용덕 예...

박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황보경의원님이 시에서 미리 물어주고 선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과천인가 용인시인가 어디서 주택과장하고 누가 둘이 40 몇 억을 구상권해 가지고 물어주라 그래서 둘이 그냥 출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평생을 물어도 그 사람네가 못 물으니까 그냥 출근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그만둬도 그렇고 왔다갔다한다는 얘기에요.

○ 부시장 백용덕 우리 박한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우리 시가 만약에 이겼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는 없습니다. 그게 현재 법의 맹점이면서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법의 맹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것도 없으면 구상권 청구해봐야 아무 것도 없는 사람 하면 뭘해요.

○ 부시장 백용덕 그래서 채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수입은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예.

박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이게 자체내에서 이게 우리 의회가 이거 매번 얘기하던 겁니다. 전임 시장더러 하니까 자기가 협약을 안 해서 모른다 그러고 지금은 협약한 이 양반이 현재 시장으로 왔으니까 이 양반이 할 얘기가 없는데 내 얘기는 미리 사전에 은근히 그래도 내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왜 잘못해서... 뭐 판결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서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런 행정적인 조그만 미스 때문에 판결에 불행을 당했다면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뭐 의회가 딴 데 놀러간 거도 아니고 이런 거를 저거해서 이게 왜 부시장님 왜 의회에다 그때 의회에다 안 한 이유가 있고 물론 변론 자료엔 있겠죠, 그래도 자체내에서 이거에 대한 그냥 뭐 저기서 대법원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로 본의원은 생각해요.

○ 부시장 백용덕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관계법령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쭉 해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승소했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손해간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민사소송합니까?

○ 부시장 백용덕 물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검토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박한희위원 검토한 게 아니라 승소했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디 외부를 모르더라도 그래도 원주에 부시장님이면 시장 다음에 부시장이면 참모 저거에서도 우리가 이겼을 때는 이러 이런 거는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황보경의원님 주위환경이 그렇게 나빠졌고 이런 개인의 거기 지금 개인이 소송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러고... 또 우리가 그거를 '86년도 해서 7, 8년 동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걸 못해먹은 그런 보상 이런 거는 승소한다면 우리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시장 백용덕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우리가 소송 제기할 때는 반환소송을 하면서 이러 이런 손해 본 모든 액면을 청구해서소송을 제기하면 야 너희 손해 본 거 그만 두고 너희 손해 본 거도 그만두고 원점으로 원형으로 해서 이런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원상복구만 하라고 청구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당신네가 이거해서 협약을 하는 바람에 이러 이러한 우리 원주시 재정이 주위 환경 사람들의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이 만큼 봤으니까 그런 청구한 게 있어요, 얼마 청구한 게...

○ 부시장 백용덕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좀 잘못 알고선 답변했는데 1심에 계류중에 있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얼마 청구했어요?

○ 부시장 백용덕 금액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1심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래도 원주에 책임지는 제2의 책임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업무파악도 안 해놓고 앉아서 있다는 거는 대법원만 믿는 거지 부시장님이 딱 왔을 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배상청구를 했고 나중에 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업무파악을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안 그래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거 어떻게 됐어, ‘대법원에 항소중입니다.’ 이런 거로 끝마쳐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원주시의 부시장님으로 할 때 원주현안의 큰 사안이 뭐냐 이거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이걸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한희위원 파악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 부시장 백용덕 예, 죄송합니다.

박한희위원 더 파악하셔 가지고요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또 패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당초 소송 제기할 때 우리의 짓는 거만 저거했지 가액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거만 저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못 얻은 게 얼마고 이런 거를 가액을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액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원주시민들이 교통 뭐 어떤 흐름의 피해 이런 게 민사소송법에는 그런 가액을 다 해 가지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가액이 없어요. 청구소송을 원상복구하라는 거 우리한테 원상복구해서 돌려달라는 거로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얼마든다 이것만 했다고요.

○ 부시장 백용덕 그게 아니고요, 손해배상은 가액의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미처 모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식위원님...

황보경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안대책기획단 있잖습니까, 이게 조직이 된 지도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충분한 대안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오늘 부시장님을 나오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황보경의원이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선배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의회에서 의결없이 그걸 해서 만일 우리가 졌다 이랬을 때 의회에다 얼마의 뭐라 그럴까 반환금인가 이걸 내줄 때 의회에다 요청을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올리면 의회에서...

○ 부시장 백용덕 다시 한번 반환금...

이경식위원 반환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시장 백용덕 앞으로 내 줄려면 말씀이십니까?

○ 부시장 백용덕 그렇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먼저 의회 그런 거 동의해 준 적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 모른다 먼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서는 뭐 얘기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했는데 우린 모른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는... 그게 일부 지금 초선의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게 의문이 가는 겁니다.

○ 부시장 백용덕 이경식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 원일프라자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반환금을 예산 계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이시죠?

○ 부시장 백용덕 제가 이래 와서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이유는 제가 판단컨대 공유재산 취득의 시기가 언제인가 제일 처음에 협약서를 할 때인가 실제상으로 집을 다 지어 가지고 할 때인가 줄 때 실제상으로 그때 진짜 계약이 있거든요. 그때 할 것인가, 그거 아마 시점의 차이를 가지고선에는 안 한 거 같은 그런데 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반환금은 만약 패소했을 때 예산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세워 주시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시금고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그건 이 다음에 얘기하세요.

○ 부시장 백용덕 예.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닌데 한 가지만 이왕 나오셨을 때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7억5,000인가 우리 용역 설계비 저거해서 시청사 용역비 준 거 있죠?

○ 부시장 백용덕 예, 일부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예.

박한희위원 7억5,000이 사실상으로 어떤 관리동의안도 시청부지 관리동의안이나 모든 수속을 밟지 않고 미리 시청설계를 해 가지고 7억5,000이 지금 날라간 거 아닙니까?

○ 부시장 백용덕 그래서...

박한희위원 어떤 집을 지으려면 이런 땅을 만들어 놓고 이거 확정되고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땅을 현황측량도 안 하고 위치측량도 안 하고 설계부터 그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이 어떤 행정에 관례를 위해서 대개 집이라는 거는 땅을 해놓고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그 현황측량을 가지고 땅 위치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면 설계부터 그냥 해가지고 위치를 앉혀서... 어떤 게 맞아요, 경험에 의해서...

○ 부시장 백용덕 원칙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원칙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7억5,000 내준 것도 지금 잘못이죠, 현재는...

○ 부시장 백용덕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한희위원 부시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부시장님 없을 때 했으니까 견해를...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집을 지을 때는 땅의 위치를 완전히 저거해 놓고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거에 측량에 맞게끔 도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원칙인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설계부터 해서 돈을 7억5,000씩 주는 거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부시장 백용덕 원일프라자는 이거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박한희위원 아니 시청사...

○ 부시장 백용덕 예, 이때도 어딘가요, 거기가 무슨 산이라고 하던가요, 봉화산 거기에 확정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었습니까?

박한희위원 그게 봉화산 그쪽으로 결정했지 대지 위치측량은 안 하고 제 얘기는 설계라는 거는 이만한 땅에서 위치측량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설계가 아닙니까, 맞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냥 갖다 앉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원칙이라 이거예요. 일반상식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 부시장 백용덕 예, 제가 아까 답변드렸잖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현안대책기획단 소관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 공사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우회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는 설명을 들으셔서 좀 잘 아시죠?

○ 부시장 백용덕 예.

황보경위원 감사원에 지적도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같은 맥의 도로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뭐야 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이거는 뭐 기능성도로라든가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뭐 우리가 서울시내 외곽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따질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사원에 지적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대체우회도로는 ‘93년도에 건설부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작이...

○ 부시장 백용덕 우회국도 말씀이십니까?

황보경위원 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리고 이 동부우회도로는 ‘94년도에 우리가 건설부에 시행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선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부에서 국도와 국도를 잇는 대체우회도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할 때 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에도 통보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 건설파트에서는 건설부가 그 시도군에 요청한 사항 또 지금 조사하는 사항을 이 정보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93년도에 전수조사 했는데 ’94년도에 동부우회도로 건설 시행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원주시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고서야 감사원에서 지적할 일이 없죠, 우리가 먼저 시행요구를 했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 다음에 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좀 잘못했고 더 중요한 거는 동부우회도로 건설에 지금 들어가는 총 비용이 675억원이거든요. 거기에 양여금 368억을 빼고 나면 시비가 307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어제 우리가 본 게 현재 기 들어간 게 100얼마 였었죠? 그 자료가 내가 지금 없네, 동부우회도로에 지금 들어간 게... 어제 우리가 자료 뺐잖아...

○ 부시장 백용덕 총 199억이 되는 거 같아요. 시비가 114억...

황보경위원 아니 그건 대체우회도로이고...

○ 부시장 백용덕 아니 동부우회도로입니다.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가 얼마 들어갔다고...

○ 부시장 백용덕 투자가 199억1,900이 들어갔고요. 양여금이 84억7,000만원 시비가 114억4,90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시비가 동부우회도로에...

○ 부시장 백용덕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동부우회도로 기 114억 투자된 데에다가 기채가 60억이 들어갔어요.

○ 부시장 백용덕 포함된 내용입니다.

황보경위원 포함되었는데 거기에 60억이 기채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큰 도로에 이게 뭐 서울처럼 어떠한 올림픽도로 교외 외곽도로 뭐 그죠, 순환도로 이런 게 필요한 도시 같으면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은 그렇게 중복투자를 할만큼의 예산투자를 여기다 할 필요가 없는 데예요. 뭐 핑계를 대려면 핑계를 대겠지만 뭘로 보나 이건 중복투자이고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도 시비가 195억입니다. 지금 기 투자된 거 빼고 나면 한 14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동부우회도로를 더 이 설계대로 건설을 더 한다고 했을 때는 약114억이 들어갔으니까 200억 가까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또 14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도로에 우리 순수한 시비만 약 34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원주시가 정말 시민들이 바로 그냥 1, 2분에 지나가야 될 도로를 그 도로 소방도로 하나 개설을 못함으로 해서 10분 20분 30분씩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해주는 그러한 도로 또 기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사업을 더 확포장해야 될 사업도 양여금 사업 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태반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340억을 앞으로 더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정말 전체에 이러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감사원에 감사도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의회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동부우회도로는 일부 구간만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총 100% 봤을 때 29.5% 정도 약 70% 정도가 아직 좀 덜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죠, 총 3,620억 투자가 되는데 시비 195억 투자되는 것은 읍면지역은 보상을 국가가 해주고 동 지역은 우리 시가 해주기 때문에 시비 195억이 그 보상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투여되는 195억만 투자를 하고 총 예산 규모가 크니까 국비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 완공하는 부분 쪽으로 가되 동부우회도로는 지금 이 선에서 좀 중단을 하고 그 행구동 중앙 본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와 이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의 이격거리가 적게는 몇 백미터에서 많게는 한 1.2㎞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맥을 잇는 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 완공된 도로만 갖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이쪽 지방에서 연결해주는 그 도로만 하나 이 본 행구동 본 도로에서 연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뭐 건설파트에서 중요하다고 연결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점에다가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만 해주면 우리가 동부우회도로에 투자되는 중복된 투자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제 생각은 이건데 부시장님 생각과 우리 건설파트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동부우회도로는 현재 행구로에서 관설동 행구로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되니까 그것만하고 중단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 핵심은 그거죠?

○ 부시장 백용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이 동부우회도로는 관설동에서 태장동까지 그 노선이 아마 1㎞ 정도 내외로 해서 같은 구간으로 쭉 나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중복투자로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간선도로망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이며 우리 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현재 시내 중심을 관통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심지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또 동시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물류비용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흥업면 사제리에서 소초면 장양리까지 26.6㎞에 대해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며 지금 대안리 서곡 흥양 행구 반곡 5개 IC만 있고 차량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대신에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마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동부우회도로는 시가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가지 중심지역에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가지고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단계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개발에 가속화하고 또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설동 한국통신 앞에서 원주 IC까지 9.7㎞를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 동부우회도로는 잔여구간이 3㎞를 했습니다. 하고 잔여구간이 6.7㎞가 남았습니다. 6.7㎞중에서 마 행구동에서 42호 국도 접점지역 그 간은 3.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42호 국도 접점지역에서 원주IC까지 3㎞ 그건 앞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후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지방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계속사업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재정관계인데 물론 우리 시 재정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의 국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는 현재 현충로와 단계로 두 곳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억인가 65억 정도 오는데 현충로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단계로가 후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우회도로를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동부우회도로는 시내 교통난 해소도 되고 또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개발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원주시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본사업이 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제가 질문서를 받아서 제가 질문서를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하여간 뭐 어차피 감사원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감사결론이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복투자는 분명합니다.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중복투자를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러한 도로가 많은데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이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순번을 매겨서 1차가 끝나면 3차가 들어가고 2차가 끝나면 4차가 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건 국도를 확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번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중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다시 고려를 한번 하세요.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감사원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더 이 문제를 상의를 하시자고요. 저희들하고... 어차피 감사에서 결과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 부시장 백용덕 내 결과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내려올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황보경위원 글쎄 그 결과가 내려오는 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 부시장 백용덕 일단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 건설국에서 우리 산건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때 가서 이건 한번 다시 협의하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시자고요.

○ 부시장 백용덕 그렇지만 일단은 말입니다. 의원님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11억인가 올라가 있는데 정경대학까지 그 사업하고 42호선 국도까지는 일단은 좀 하는 게 동부권 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균형개발을 하는데 그런 균형개발을 하는 부분도 어떠한 명분과 이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주시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한 쪽에 지금 보세요, 제가 자꾸 동부권 동부권하면 별개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행구로 확포장공사로부터 시작해서 기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없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가는데 여기 올거 여기 약간 여기서만 돌아서만 오면 이 도로를 타고 올 수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중복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런 거 갖고는 절대 서로가 고집을 쎄워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 단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다시 얘기하는 거로 하시자고요.

○ 부시장 백용덕 예, 두 도로의 기능이 좀 다르다 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글쎄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 부시장 백용덕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및 동부우회도로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5시50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를 취합하고 연찬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본위원회와 관련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90건, 건설도시국 소관 11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57건 등 총 259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의 감사진행상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선3기 시정에 들어서 첫번째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민선1기 때에 추진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하여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대법원 판결후 처리계획과 인근 주민의 피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을 들었으나 본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의 의견을 합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원주권 천연가스 LNG는 도시가스 LPG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도시가스는 인하추세에 있어 천연가스와 13.5%의 가격차이 밖에 나지 않으므로 유관기관인 한국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결정권한이 강원도에 있는 바 강원도에 건의토록 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시민들의 당초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도심지인 원일로 및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 자유시장 부근 농협시지부 등에 노점상이 성행하고 노상적치물이 난무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근본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97년도부터 신호등 연동화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설치한 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운영이 어렵고 기자재에 대한 호환성과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특정업체와 매년 설치장소에 설치함으로써 6년 동안 8회에 걸쳐 29억3,600여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함은 부당하며 '97년도와는 달리 현재 신호등 연동화 및 교통관제시스템 업체의 수는 전국에 많은 경쟁업체가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와 유착관계 등 불신의 해소와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위원회에서 2001년도6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도로점용부과 건수가 제일 많은 도심지 4개동을 표본조사한 결과 실제 허가면적과 상이한 점이 다소 있어 2001년6월25일 제6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수 조사토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도로점용자가 과소하게 납부한 것은 추가 징수토록 하고 과도하게 납부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을 하여 시민이 원주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평 부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및 변경사유에 대하여 어느 공사의 경우 당초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한 후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당초 사업의 성격과 설계목적과는 다른 공사를 추가하여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곱번째 수도사업소의 제2여과지 조작대 및 전동밸브 교체공사시 8,200여 만원과 응집기패들 및 축 교체에 4,800여만원의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제6호 3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업건설위원님이 수도사업소와 태장농공단지내 공장을 확인한 결과 프렌치보드만 공장에서 제조하였으며 전동밸브 등 다른 부품은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에 해당함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신림 지방상수도의 경우 급수구역내 가정인입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공사한 사실과 다르게 명세하여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가하면 정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가구가 있으므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확히 조사를 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정산을 통해 반환토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금년 감사 제출자료중 일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자료와 수감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보충자료 준비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사례가 있었는 바 다음 감사부터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업건설위원회 2개 국, 1개 직속기관인 12개 과, 7개 사업소에 대해서 제출한 25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외에 건수가 과다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사전협의에 의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한 98건 외에 161건의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실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포함하여 산업건설위원을 통하여 자료가 요구되어 그 위원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여 구조조정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후 지금까지 부서별로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처리, 건의 요구사항 등과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각 국소별로 송부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감사내용이 내년에도 예산안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7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님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실 그대로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김기훈신종락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관영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부 시 장백용덕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정 과 장변상은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최지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원보영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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