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5일(화)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 2. 휴회의건
(11시8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2년10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과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9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부대 이전계획안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10월29일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11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2차 본회의인 11월9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2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2년11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우리경제는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배양을 통해 21세기의 선진권 진입 달성과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의 증가와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방재정 확대 요구가 확산되는 등 최근의 재정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 정책을 위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예산회계 제도와 재정운용방식으로 새로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요구되는 재정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복지증진, 환경개선 확충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변화 및 중앙 지방간 재정배분 체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집행효율성 제고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의 예산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재정은 재특은 예산회계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투융자사업을 통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거액 결손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 부족, 예수금 금리와 재원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 전략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운영의 계획성 운영의 효율화 및 평가체제의 확립을 통한 재정의 건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첫째 중장기 재정 전망에 입각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셋째,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운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정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계획단계로 환류하기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는 공공서비스 생산기관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공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수단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용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재정 수요에 부응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 특별회계 본질에 입각한 인식을 근거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영역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1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