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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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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6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원주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10시1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지침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 자율적 운영,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자치센터 또는 공동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도록 하며, 세번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번째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중심으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며, 다섯번째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간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결정은 시에서 별표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며, 일곱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여덟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하고, 열번째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의 읍면동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전일까지만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3장 24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2년10월12일부터 2002년10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산정 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설치비 예산으로 16개 동에 동당 각 6,000만원과 1개 시범 면에 1억원 등 합계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199개 자치단체가 현재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강원도는 18개 자치단체중 13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 확대 등으로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 건전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 6조 내지 7조에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중심으로 자율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에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안 제17조 내지 21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 3,5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94개 시 및 자치구 1,658개 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94개 시 및 자치구 1,627개 동이 자치센터 전환을 완료하고 나머지 31개 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 2000년부터 138개 도농복합 시 및 군 1,861개 읍면동중 60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2년9월30일 현재 105개 시군이 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365개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구성 자치센터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금년도에 16개 동은 전면 실시하고 읍면 중 판부면 1개 면은 시범 실시후 나머지 읍면은 지역 실정을 고려 연차적 자율적 실시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2001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읍면은 4,500만원 동은 2,600만원으로 총 4억6,1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2002년도에 도비 1억8,000만원, 시비 4억1,900만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전 문화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성남시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여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로 꽃피우는 새로운 자치문화란 주제로 2002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경기도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시책으로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역기능 폐해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 따라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은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가 긍정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뜻 있는 주민들의 시각은 그 성과가 매우 부정적이란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장의 방문과 강릉시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프로그램의 획일적인 운영, 너무 규격화된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원칙 그에 따른 불특정 소수만이 이용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따라서 효율성이 매우 저하된다란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도농 통합 지역입니다. 도시동과 농촌동의 지역주민 정서와 지리적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이것을 감안한 특성이 맞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98년부터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돼서 우리 원주도 300명 이상이 이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생활민원 읍면 기능이 본청으로 전환되면서 건축, 오수처리 등 특정민원은 주민이 본청까지 왕래해야만 업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원거리 출장으로 출장비 계상이 곤란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지금 보통 읍면동에 보면 두 가지 업무 세 가지 업무를 보는 것은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사기 저하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만약 운영을 한다면 읍면동 기능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요, 두번째는 시범실시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한 연후에 시행을 추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3대 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논의되고 토론한 결과 부결처리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주시도 위와 같이 이유를 들어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계류 처분할 것을 본위원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먼저 강원도내 설치 시군은 현재 몇 군데이며 미설치 시군은 얼마나 되며 실시 시군에 대한 실지 상황 실정을 조사했는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한 시군은 원주시를 포함해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강원도에 99개 읍면동중에서 4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53개 읍면동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99개 읍면동에서 34개 읍면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 65개 읍면동에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군의 실태는 현재 먼저 말씀하신 정남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시설면적이 좀 대부분 협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체 조정을 하겠고 또 주민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란 것이 공통된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운영 재정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 지역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각 동당 6,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먼저 하고 또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판부면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읍면지역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면이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개 지역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동지역은 전면적으로 실시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은 특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좀더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런데 시설 쪽으로 주로 대체적으로 다른 곳이 어떤 시설을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난번에 저희가 성남에서 박람회가 열려서 거기서 사례발표도 듣고 전국에서 잘되고 있는 곳도 박람회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저희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을 들러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인구가 그 동사무소는 2만7,3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는 우리 시의 동일한 인구에 비한 것처럼 적었습니다. 공무원은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명으로 우리 지역하고 조금 여건은 다르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도시 지역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농촌에 관한 일은 없고 도시 중심의 행정업무가 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실지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은 22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위원들을 구성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24개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로 거기는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었고 탈춤, 주부영어회화, 생활도자기 강습, 사진 강습, 서예, 오케스트라, 수채화 주로 음악 쪽으로 많이 하더군요. 색소폰 강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 주부노래교실, 사군자, 한문, 무용, 풍물교실, 부부스포츠댄스, 민요, 바둑교실, 데상, 주부테니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시설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동사무소가 2층이었는데 지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하도 시설 구조를 개조를 해서 거기도 문화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3층이 회의실이었는데 거기를 3칸 정도 막아서 반은 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도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면적이 협소한 것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여건을 보면 거기 있는 것보다 시설이 과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동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팔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의원님...

지금 면은 판부면을 시범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판부면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서곡 금대리 신촌리 3개가 있는데 면사무소는 관설동에 되어 있고 도시화되면서 판부면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권이나 주민 정서상도 금대리하고 서곡리하고 약간 달라요 이것을 실시를 하려면 용이한 지역을 시범 지역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당히 힘든 지역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여건이 열악한 데를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를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제일 여건이 어려운 곳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곳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면 면은 앞으로 안 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본적으로 저희 판단이 읍면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어려운 여건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거기서 무난하게 수행이 가능하다면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면 읍면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고려하려고 그런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선배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을 했는데 그 이유와 이번에 자꾸만 이것을 상정을 하는데 꼭 부결한 이유를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든지 할텐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지금 정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85% 이상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것을 실시를 안 해서는 되지를 않는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부분 동에서는 문화 기능 주민자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륜1동의 발 마사지 교실을 한다든지 기타 동에 댄스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여건에는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실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제 2단계로 도농 복합시가 있는데 전국에 도농 복합시 중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는 몇 개이며 안 된 데는 몇 개인지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도 성남에 갔다오셨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농통합시만 따로 사례 분석을 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 이왕이면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의원님들한테도 각자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서 설명을 잘 해서 ‘이런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해야지 자꾸만 부결된 것을 또 올리고 해서 상정을 하면 의원님들 서로도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이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동단위 지금 구조조정상 명륜1동에도 2명이 지금 본청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2명이 본청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가 있는데 왜 2명을 본청으로 안 올려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본청으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능 전환은 저희가 전에 동 정원 조정은 전부 했습니다. 이 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읍면동의 정원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남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구조조정상 보면 명륜1동에 2명이 본청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명륜1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얘기도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2명이 본청으로 올라오면 더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왜 2명이 구조조정...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얘기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남현위원 왜 그 2명을 빨리 본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하든지 관련부서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다음에 기구 개편을 한다든지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전부 정·현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지금 안 하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공무원이 자꾸 전수 다 동단위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반대하는 이유니까 그것을 빨리 과장님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남교위원 조남현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조정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동에 보면 현재 인원이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지면 통계하고 세무담당자 3명이 본청으로 올 수밖에 없다란 얘기를 지금 현장을 갔다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조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현장을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 조례만 통과가 되어지면 바로 통계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본청으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뭉뚱거리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지금 50%가 안 됩니다. 전국은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의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대통령령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신 있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거라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지 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저희는 이게 왜 시행이 되는가의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내용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많이 받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 지역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건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거기는 시행을 안 하고 동 지역만 하겠다 그러면 읍면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발상부터가 읍면동 지역에 처해진 지역 주민의 정서 거기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아침에 일을 나가면 저녁에 해떨어지면 들어오세요, 자원봉사자 모집이 되겠습니까?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읍면 지역 문제는 전혀 거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85%가 시행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이게 내실 있고 현실과 부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3대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조남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까도 조남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부결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85%가 시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것이 질의에 맞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다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성과 자율적 건전 육성으로서 발전적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은 배제한다고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232개 시군중 19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을 했고 강원도에는 99개 읍면동중 46%인 53개소가 아직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는 그렇지 않고요, 조례는 18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장학성위원 원주, 강릉, 정선 안 된 데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읍면동이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2001년도에 대개 어느 달에 이 지침이 내려와서 배정이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작년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12월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작년 연말입니다.

장학성위원 다음에 3대 지난 의회 때 이것이 부결이 되었고 아울러 다시 2002년도 말이 아직 한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정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마는 저희가 들은 바로 또한 이렇게 보면 성남에도 가보셨다고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문제 여기에 보면 이용 실태에 대한 사용료 수강료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쉽사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이제 동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발위원회 무슨 바르게살기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읍면동 개발위원회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있는데 대구 이게 어떤 자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마는 정치적 문제가 개재가 돼서 읍면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인원이 감축이 되는 게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읍면동에서 다시 만들어서 하려면 인원이 또 늘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직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성위원 자치센터에서 하죠, 그것을 모르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해놓고 봐야 아무 것도 안 할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시청에서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다니면서 해야지 그냥 간판만 달아놓고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준비할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역할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했을 때 지금도 읍면동에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디 한 군데를 가보니까 스포츠센터 등등 죽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원주시 예산을 볼 때 한 동만 지정을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주축을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과연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부에서 준 돈 아깝지 않아요,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만은 굳이 고집을 세우지 말고 한번 다른 데로 돌려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좋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러면 동사무소나 읍면동 몇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은 한두 개를 한다든지 읍면은 1개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당시인가 과장님께서는 국도비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도 반납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내년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교부세가 4억6,100만원이 들어왔고 도비가 1억8,000이 들어왔습니다. 10억 얼마라고 합니다마는 여기 시비가 4억1,900이 있어요, 이 돈 하나도 쓰지를 말고 예산 투쟁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꼭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하시지 말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대로 시행을 집행부에서 할 때 의원들이 질타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행을 해보다 잘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100% 제정을 하기에 전부 쌍수를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구성을 하지말고 현재 개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는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주민의 복지차원이나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먼저 3대 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시 전체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기가 촉박해서 산건위 위원님들 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저희도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엄청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앞으로 산건위 위원님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전체 의원의 뜻이 좋다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우리가 결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제기가 돼서 부결이 되면 우리 내무위원회는 두 번 망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발위원회, 바르게살기나 그 사람들이 중첩적으로 옥상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25명 선발을 제가 알기로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25명을 선정을 해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7조 3항에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과 관계, 경제계,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일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3분의 2 이상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서 개발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되던 구성원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이 기준에 맞추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방면의 지식과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총망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고문을 3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위원과 고문이 28명 정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산건위하고 내무위원이 23명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좀 설명을 잘 해서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을 잘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안건으로만 상정이 되면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노력을 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세요?

조남현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구성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다른 도의 구성원은 자료를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며 가보면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생단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거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9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들 도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란 얘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용은 거창한데 각계각층의 전문직 종사자를 망라하면 이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오히려 기득권 토호세력들의 잔치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타지역을 참고로 해서 조남현위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님은 정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수일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세환위원님과 정남교위원님으로부터 본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처리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 시설까지 수집운반 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가격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반입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정산 규정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배출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대형 폐기물의 처리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가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하도록 하고 소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신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두께와 크기를 개선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에 5%(단 이를 10건 이상 신고 시에는 1%)로 축소하고 낙엽 등 소량의 소각행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는 4-1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02년8월20일부터 2002년9월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간 시행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1조 별표 6에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을 추가로 확대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의 2에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정하였고, 안 제28조 별표5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속이 비치지 않는 봉투로 제작토록 하고 소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신규 제작하며 쓰레기 봉투의 크기와 두께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1에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에 5%로 축소하고, 낙엽 등 소량의 소각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 44.6% 감소, 재활용율 114.7%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의 증가와 봉투 재질 및 가격에 대한 주민 불편 불만 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 환경단체 시도 실무 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자 쓰레기 봉투두께 0.005mm 보강 및 재질 향상과 묶는 끈 크기 확대, 10-20리터 일반용 소형 봉투를 엷은 녹색으로 유색 처리 제작, 음식물 전용 3리터 소형봉투 추가 제작 및 형태개선, 대형 폐기물 처리품목 23개 추가 확대로 배출 방법 개선 등 쓰레기 봉투의 사용의 편리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음식물하고 그것하고 분리되는 봉투를 만들 것 같으면 그것을 또 혼합해서 버리면 벌칙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음식물 소형봉투를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그것만 넣는 음식물 쓰레기만 넣는 봉투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저희 시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법으로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넣었습니다마는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용기를 마련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일단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병무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는 일반 쓰레기는 못 넣게 했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병무위원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조남현위원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 청소차가 가져가는데 그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버리는데 그게 사제리 가면 톤으로 계산을 한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폐기물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계근을 합니다.

조남현위원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보니까 시에서 내는 봉투에 안 버려도 다 싣고 가면 계근하는데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지 않습니까, 시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배출자들이 저희는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수집 운반비에 대한 비용을 줘야 시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때 계근을 합니다.

조남현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시민하고 안 담아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가야 되는데 구분이 안 간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초기에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요새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단속 인력 4명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4명이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많이 데려다 단속을 해서 깨끗한 원주시를 만들어야지 쓰레기봉투 놓는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대성현대 올라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청결한 깨끗한 원주시를 만든다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늘려야지 그것을 함으로써 덜 버리고 단속이 되면 하는데 이것을 고치려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불법으로 시민들이 감시자가 돼서 담배꽁초나 공공장소에 버리는 것을 저희는 순수한 시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파파라치 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이나 이런 외지에서 올라와서 주로 종합운동장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디오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전문적으로 비디오로 촬영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건당 5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버리고 지역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의식 개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원목적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전문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예산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중첩적으로 촬영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문꾼들이 하는 것은 포상금을 낮추고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자 안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조남현위원 전문꾼은 지방자치 제도가 원주시민만 한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민들이 담배꽁초 비디오카메라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조남현위원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단속을 하면 한국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덜 버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는 것보다 누가 하든지 깨끗한 원주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량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면 그게 수거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음식물하고 분리를 하겠냐 이거죠, 냄새나는 것을 지금처럼 통을 갖다놓으면 잘 하고 있지만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그때 그게 분리 수거가 가서 집결 장소에서 되겠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가 되면 종량제 봉투를 담아서 배출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든가 그 방안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을 환경부 지침상 3리터 용량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자크식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종량제 봉투가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 데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중앙의 지침상에도 종량제봉투 개선 같은 것 현재는 묶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두께가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두께를 현행보다 0.005mm를 늘리고 두께를 두껍게 하고요, 묶는 끈도 넓게 해서 묶는 개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제에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잘 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잘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운반을 해 가면 50% 감면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누구 것인지 모르게 거리에 내놓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 차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굉장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농촌에 사는 분들이 울타리에서 낙엽 소각을 했는데 그것을 전문 고발꾼이 무작위로 사진을 찍고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문꾼 때문에 엄청난 불만을 농촌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내 집안에 쓰레기 정도는 아궁이서 하든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농촌에 사는 특권인데 그것마저 찍어서 가져오면 여기서 포상금 지급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번에 이 포상금을 지급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조례를 이 정도로 개선을 한다면 이것 바라고 전문적으로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새롭게 제작한다는 항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 쓰레기 처리장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파트 지역은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드럼통에 해서 수거를 해가니까 개인 주택에 한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 주택도 우리 시에서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소형 비닐에 처리를 하면 비닐 때문에 처리가 곤란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각 처리장으로 가는데 있어서 소량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가 없는 게 따로 모아서 가져가지 않고 한군데서 갈 때 같이 가져가면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하고 신중한 조사나 연구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현행 일반쓰레기 봉투와는 달리 아마 자크식으로 왜냐 하면 국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서 처리하는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문제는 제작단가가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활용도가 누가 사서 쓰지를 않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배출자들이 처리한다는 원칙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도 그 배출자가 부담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물론 이 내용이 조례에 들어갈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가 수거돼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의 집하장이 원주시내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동네 어귀 전봇대 밑이 쓰레기 집하장이고 어느 불특정 다수가 약간 후미진 곳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이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이런 사례가 원주시 전체를 다녀보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파리가 날고 냄새가 나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으로 방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주민들은 ‘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런 관계 규정이나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처리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크기의 규모 장소의 선정 이것을 고려한 쓰레기집하장 설치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쓰레기집하장 론올 박스나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쓰레기를 어느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는 수거방법으로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부터 배출자의 처리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론올 박스나 집하장을 비치를 해놓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는 사람만 여러 가지 불리하게 되겠고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하장 장치 시설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동네 어귀 골목마다 물론 필요악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아무리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보세요, 날파리 들끌고 냄새나고 쓰레기 그렇게 론올박스가 있던 없던 간에 어차피 혼자가 갖다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본처럼 일정한 지역에 집하장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원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동네 전봇대 밑에 거의 쓰레기 집하장이에요. 막 갖다 버린다고... 거기에는 단속의 손길 개선의 여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의주의적인 행정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단 방치되면서 주민들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껍데기에만 치중하는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현장에 사진이 필요하면 제가 현장을 찍은 것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문제 심사숙고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불법 쓰레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의 인력을 가지고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단속용 카메라를 필요한 장소에 배치를 해서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별표 4-1에 있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이게 종전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종전에는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4-1 보시면 종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99년도에 온 것을 보면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않는 행위는 10만원 단위 기준을 두었는데 원주시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두었는데 이게 왜 그러나 하면 비닐 봉지에 이용을 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게 대다수가 가정에 해당이 되고 주로 서민들 위주로 해서 버리는데 가정마다 규격봉투가 없기 때문에 검정 비닐에 버리는 예가 허다한데 이렇게 엄하게 강화시켜서 할 것 같으면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포상의 위주로 단속한 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시민의 가장 밀접해 있는 사항을 강화해서 부과 금액을 명시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종전에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이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8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50%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를 불법무단 투기를 했을 때 10만원 소각했을 때 1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공공장소에 버리는 것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에서 건당 포상금이 2만5,000원이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전문꾼에 신고된 것이 900건이 됐습니다. 900건을 건당 2만5,000원씩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꽁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신고한 건은 좀 금액을 대폭 낮추자는 차원에서 10건 이상 신고를 하면 이게 5%였는데 5%도 건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 이상할 경우에 건당 250원해서 금액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보상금 지급 기준은 8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도 줄 수 있고 20%도 줄 수가 있어요. 조례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부의 지침에는 80% 이내로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10%줄 수가 있고 20%줄 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금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비닐봉지에 웬만한 것 다 넣어서 버리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를 해놓을 것 같으면 포상타는 양반들이 주야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이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0만원으로 왜 강화를 해놓았는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종전 조례 규정안입니다. 저희가 조례 종전 규정에는 과태료 50% 부과하는 것으로...

류화규위원 의회에서 20만원 이하도 개정할 수가 있죠, 상위법에 준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2항에 있죠, 쓰레기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에서는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법 15조 제1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쓰레기폐기물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폐기물을 버릴 때 이것도 규격봉투에 안 집어넣고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요 맨 하단에 두번째 쓰레기폐기물 배출시에 시에서는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내지 50만원 벌금을 물린다는데 이것은 규격봉투에 안 집어넣고 우리 시민들이 일반 비닐에 집어넣어서 버릴 경우에는 10만원 50만원 부과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포상타는 양반들이 소각도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마 어마한 불신이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사항에 보면 종전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1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소량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지금 전문꾼들이 다 포상금 지급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에 소량의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태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에 환경부에서 안 내려준 것 금액에 비하면 원주시가 과거에는 상당히 포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압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리고요 여기 나번에 지급 기준란 나번에 차량 손수레 등 운전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톤 미만은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할 수가 있고 1톤 이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는 환경부의 기준 안에 안 나와 있네요. 잘 모르시나요? 그냥 손수레에 버릴 경우에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1톤 미만에 20만원 40만원 1톤 이상에 30만원 50만원 기준은 안 나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환경부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차량으로 해서 버리는 것까지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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