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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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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7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분 개의)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도중 계류된 안건으로 제7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공유재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을 미리 대기시키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지난번에 계류된 안건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원생들의 자활과 갱생을 돕기 위해서 시설 관계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전반적으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립복지원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변경안 제출한다고 해서 우리 원주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자체로 짓고 시의 시장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개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것은 개정을 안 했고 거기서 위탁자가 기부채납 할 경우에도 같겠습니다마는 다른 제3자가 그 시설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화규 그 문제는 감사 때 자세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6분)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첫번째,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생활권내 소규모 다기능의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기 발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부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 취득코자 합니다.

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단계동 909번지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1520㎡ 소요 예산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신축입니다.

도시 규모 및 인구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 방식에서 탈피 쓰레기로부터 이용 가능한 연료를 생산하여 도내 시멘트 업체에 대체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 및 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 철골조 지상1층 3,500㎡로 소요예산은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귀래면에 미륵산 등산로에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등산객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익 시설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주 등산로 마을 입구인 귀래면 주포1리 황산 마을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귀래면 주포리 254-3번지 외에 5필지 2,277㎡로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원주시 근로자복지관 피로연장 증축입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관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예식장의 피로연장 부족으로 하객의 불편은 물론 종합복지관의 적자 지속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피로연장을 증축하여 종합복지관 이용 시설 확충 및 이용 하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므로 운영 적자요인을 해소코자 근로자 복지관 피로연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물 증축으로 우산동 418-10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 지상2층 680㎡ 소요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귀래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이를 신축하므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귀래보건지소를 신축 농촌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귀래면 운남리 551-1 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 335.52㎡로 소요 예산은 4억6,5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고산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 되어 이를 신축하므로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산 보건 진료소를 신축 농촌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 호저면 광격리 819-4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으로 115.92㎡로 소요 예산은 2억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항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신림농협 소유 재산을 무상 임대받아 보건 진료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 건물이 노화되어 이를 신축하므로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황둔 보건진료소를 신축 농촌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신림면 황둔리 334-1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으로 면적은 115.92㎡ 소요 예산은 2억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여덟번째 구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단구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시 재정 수입의 환원을 위하여 구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공개경쟁 및 수의 계약으로 매각코자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매각 결정되어 수차에 걸쳐 매각 대부코자 하였으나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하여 대부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관리계획 의결 시효가 지나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토지매각으로 단구동 175-13번지외 2필지 435㎡ 매각 금액은 1억8,270만원이 예상됩니다.

건물 매각은 위지상 건물 시멘트 벽돌 슬라브 2층 395.81㎡로 매각금액은 8,707만8,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아홉번째로 농업 진흥지역내 농지매각입니다.

시유재산중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지정리 지역 내 농지를 5년 이상 대부 받아 현재까지 실경작중인 농민에게 매각하여 농가 소득증대 기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각으로 문막읍 반계리 1,887번지 1,887번지 1,726㎡로 매각금액은 1,242만7,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림면 용암리 1,169번지 900㎡로 매각금액은 54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신림면 황둔리 2,045번지 1,120㎡로 매각금액은 532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열번째로 골프장 부지 매각입니다.

한솔개발에서 운영하는 원주 월송 관광단지 내에 오크벨리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어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공영재산으로 활용 가치를 상실한 시유재산을 한솔 개발에 매각코자 합니다.

토지 매각으로 지정면 월송리 1,116-3번지 내에 체육용지로 1,914㎡로 매각 예상금액은 6,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동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먼저 취득재산으로 첫번째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건으로 단계동 909번지 청소년 수련관 부지 내에 지방 양여금 9억원과 시비 14억원 총 23억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1,52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을 위하여 생활권내 소규모 다기능의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기 발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본 신축건은 2002년10월4일 의회 간담회 업무보고시 장소가 협소하고 대로변에 위치 소음 공해 등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현재 청소년 동아리 방이 청소년 수련관내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청소년들의 활용도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두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신축건으로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비 8억5,500만원 도비 5억9,900만원 시비 13억9,600만원 총 28억 5,000만원으로 철골조 지상1층 3,5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규모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식을 전환하여 쓰레기로부터 이용 가능한 연료를 생산하여 도내 시멘트 업체의 대체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는 물론 소각 시설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세번째 주차장 부지 매입건으로 귀래면 주포리 254-3번지 외 5필지 2,277㎡의 토지를 시비 7,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진 귀래면의 미륵산 등산로에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편익 시설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 등산로의 마을 입구인 귀래면 주포1리 황산 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 및 등산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청정 원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네번째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피로연장 증축 건으로 우산동 411-1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내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 1개동 680㎡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예식장의 피로연 장소가 협소하여 하객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복지관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적자 운영 요인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피로연장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섯번째, 귀래 보건지소 신축건으로 현 귀래 보건지소가 87년도에 건립된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1층 161.85㎡로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동 장소인 귀래면 운남리 55-1번지 현 부지에 국비 2억4,935만6,000원 도비 1억2,467만8,000원 시비 9,142만원으로 총 4억6,545만4,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 335.52㎡를 신축하는 것이며, 여섯번째 고산 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현 고산 보건진료소는 86년도에 건립된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1층 76.59㎡로 진료소의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동 장소인 호저면 광격리 819-4번지 현 부지에 시비 2억97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 115.92㎡를 신축하는 것이며, 일곱번째 황둔 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보건진료소로 사용하는 현 건물은 72.4㎡로 신림농협 소유재산을 무상 임대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림면 황둔리 334-1번지 황둔 출장소 부지에 시비 2억97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115.92㎡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3건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처분건으로 여덟번째 구 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단구동 175-13번지 외 1필지 435㎡와 시멘트 벽돌 슬라브 2층 건물 395.81㎡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98년4월 단구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구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시 재정수입의 환원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1999년12월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에 의결을 득하여 수차에 걸쳐 매각 대부코자 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매수 대부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의결 시효가 지나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매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 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은 공고 광고 등의 홍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아홉번째 농업 진흥 지역내 경지정리 지역 농지 매각건으로 시유재산인 보존부적합 재산인 문막읍 반계리 1,887번지 답 1,726㎡, 신림면 용암리 1,169번지 답 900㎡, 신림면 용암리 2,045번지 답 1,120㎡ 등 경지정리 지역내 농지 3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거 농지를 5년 이상 대부 받아 현재까지 계속 실경작중인 농민에게 매각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열번째 골프장 부지 매각건으로 지정면 월송리 1,116-3번지 체육용지 1,914㎡를 현재 한솔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월송 관광단지내 오크벨리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어 골프장으로 임대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공용재산으로 활용 가치를 상실한 시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0호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한솔 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과장 장재학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해 본 분들은 한마디씩 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도서관 말씀을 하신 겁니까?

원경묵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 당시에...

원경묵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현재는 도서관하고 같이 있습니다마는 수련관하고 활용하는 것은 10면 밖에 없습니다. 건축 할 당시에 건폐율 주차확보 면으로 봐서 10대 밖에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몇 면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50-6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가보면 알겠지만 도서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50-60면 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즘에 물론 청소년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를 한다든지 YMCA에서 대행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 직원이나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도저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 앞에도 서원대로 변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행사를 몇번 갔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데다 건물을 지어 놓았느냐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나마 농구장으로 쓰던 부지가 지금 풋볼장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야외공연장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여기 신축을 안 하고도 그 앞에를 주차장을 시켜야 됩니다. 청소년이 뭐를 하든 공연을 하든 경기를 하든 일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차댈 데가 없으니까 사용 가치가 없고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차댈 데가 도저히 없어요, 여기다 다시 또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시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안했듯이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보관을 학성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다 연계해서 지어줘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야외 공연장도 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술회관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우리 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을 때 연계해서 거기 청소년의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지 여기에 같이 해주면 다시 우리가 먼저 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것 지금 잘못 지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책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겠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를 할 때 특성화 사업으로 농구장이 1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7월24일에 양여금을 신청을 할 당시 토지 소유가 시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문화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서관이나 수련관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후면에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지금 보다는 많은 주차장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 뒤쪽인데 그나마 청소년 수련관은 숲이 우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 때 잘못 진 것이 원주에 많은 공원부지가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은 공원부지에도 가능합니다.

그런 데에 널찍하게 지어놓고 학생들이 수련을 할 수가 있게 정신적으로 수련을 할 수가 있게 이런 위치에 했어야 하는데 애당초 조그만 대로변에 해놓으므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아주 부적합한 지역에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조그만 녹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마저 사용해 건물을 짓겠다면 시민들이 웃습니다.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수련관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다 숲을 조성을 해야죠, 나무도 가꾸고 그나마 수련관으로서 면모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숲을 가꾸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머리도 식힐 수 있고 도서관에 갔던 사람들도 숲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자연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부지에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본위원 선거구 내에 있어서 제가 위치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처음에 질 때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중심권에 속해 있습니다. 중심권에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것하고 실무자께서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근로자복지관 피로연장 증축은 웨스포타운인가 그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채병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도 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만 그쪽 지역이 원주의 중심권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담당자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본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하시든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두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시고 세번째 주차장부지 매입,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과장 김계성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이게 나온 동기가 주차장 만들려는 동기가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귀래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학성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게 미륵산에 주말에 오시는 분이 얼마인지 과장님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면에서 파악한 숫자로는 연간 이용자 수가 약 2만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용 차량은 버스가 320여대 승용차가 2,000여 대가 미륵산 등산로를 찾아오는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을 내놓으셨는데 시중 단가 10만원 골인데 여기다 주차장 부지를 여기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돼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만들어야 됩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또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외지에서 등산을 많이 온다고 주차장 부지 해달라고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전부 해줘야 된다면 얘기가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미륵산 등산로는 저희 시 외곽 지역에 있는 등산로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거기는 지금 이용객이 차량으로...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연간 인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고 여기 과장님 갔다오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몇 번이나 갔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에도 봄에도 갔다왔고 가을에도 갔고...

장학성위원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자주 가는 지 모르지만 원주시 사람들은 자주 가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민들도 등산하시는 분들은 많이 갑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당 가격이 10만원 정도하는데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로 살 수는 없고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 답사한 결과 귀래면사무소와 이장이 평당 10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귀래 거기가 평당 10만원이라면 너무 고가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한 결과 10만원도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포리 바로 도로 옆입니다.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아요. 거기 등산로 있는데 두번 정도 갔다왔는데 거기가 도로 바로 옆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귀래 하고 부론 지방도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단은 버스가 미륵산 등산하는 밑에까지 버스가 올라가서 사람을 내려주고 코스로 내려오면 등을 타서 마을 쪽으로 내려오면 도로하고 먼 거리는 아닙니다. 당초에 올라갔던 코스로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코스는 돌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 옆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도 옆에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위원 미륵산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몇 킬로미터죠,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원경묵위원 상당히 먼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두번 정도 갔다왔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집이 있죠, 거기에 차를 길가에 대고 하는데 마땅치 않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산은 아주 좋아요, 주차장을 해주면 바로 집 있는데 거기에 해줘야지 효율성이 있지 이 밑에 해주어서는 요즘에 그렇게 안 걷습니다. 도로변에 비좁게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버스가 와서 일단은 지금 얘기하시는 등산로 옆에까지 올라가서 등산객을 하산시키고 내려오고 버스는 내려와서 국도옆에 큰 길옆에 대기를 하면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돌아서 내려오면 주차장으로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사용이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승용차를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려고 하지 주차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대고 올라갑니까? 버스만 위한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치가 그렇게 멀리 걸어가지 않게 하고 바로 산에 올라가는 입구 일반인들이 차를 세워놓는데 거기에 남의 밭에다 세우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지역에 세워주고 거기에 간이화장실도 몇 개 만들어 놔서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 올라가셔서 미륵산에서 올라갔던 코스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코스는 돌아서 이 마을로 내려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보통 다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갔던 데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전문 산악인들이야 그렇게 가게 올라갔던 데로 거의 다 그렇게 내려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다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내려오는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코스로 왔는데 오히려 내려오는 데로 오는 것보다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가 더 좋습니다.

원경묵위원 일반 지방도 옆에는 도로변에 노면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필요하면 바로 위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지역에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게 더 좋다고 올라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도 시간이 되면 가보면 좋은데 시간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버스 320대 승용차 2,000대는 연간 이용 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오는데 매년 얼마 정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이런 편의시설이 좋은 지 아는데 농촌에 등산객이 많이 오면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크게 환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0평 정도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300평만 해도 버스 10대 정도는 얼마든지 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적어도 버스 10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올 때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많이 오고 해서 화장실도 1동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쉴 수 있는 휴식처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시 물론 복지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여가를 즐기는 시설 같은 것은 좋은 지 아는데 원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편의 시설을 여기에 꼭 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민들이 관광객을 이용해서 주포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지역 특산품을 외지의 등산객에게 판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산물 판매나 주민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

오세환위원 외지인들한테 농산물을 현재까지 얼마나 판 실적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모든 지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팔릴 수가 있는가 그래도 기본 조사 정도는 해보고 이런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좋은 게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의견이 주포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지 이장님이나 부락 지도자들을 면담한 결과 그런 효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외지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민들이 고추라든지 청정산물을 생산해서 그 분들한테 팔 수가 있고 주민들이 이런 소득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아까도 이동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0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동부우회도로 나면서 시내에서 서곡의 좋은 농경지도 5만원밖에 보상을 안 해주었는데 서곡 농경지의 매를 달란다면 잘못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면 차라리 현실 가격으로 해서 유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땅 매입할 때 물론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서곡에도 경지정리 하는데 좋은 거 5만원 선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한번 추진이 된다면 잘 신경을 쓰셔서 매입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등산로에 정비가 되어 있나요? 몇 년도에 시설을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 봄에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번째, 원주시근로자복지관피로연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웨스포타운에 있는 게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맞습니다.

채병두위원 현재 노총 원주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저도 결혼식 때문에 몇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짓는 비용은 다른 데 비해서 싸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적자가 해소된다고 보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식장에 지금 1,000명 정도가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예식 손님들만 받다 보니까 예식장 운영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수영장이 있고 사무실로 쭉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예식장입니다. 예식 손님들을 상대적으로 피로연장이 작다 보니까 기피를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나서 다른 데 수영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같은 데는 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는 적자 운영이거든요, 거기에 보진을 해줘야 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제에 도에서 2억을 이 분들이 가서 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억을 한국 노총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00평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에 짓는 것 100평 정도는 피로연장으로 쓰고 또 거기도 여러 가지 노청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층으로 지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국비하고 도비 시군 막대한 재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턱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지를 하고 맞추어서 왜 적자가 나는지를 진단을 해서 수지를 적어도 맞출 수가 있는 것까지 해서 한번에 진단을 해서 시설을 해서 앞으로 피로연장이 수지 개선에 있어서 시가 더 보조를 해주지 않고도 스스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경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로자 복지관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신축이 돼서 3년 동안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시설을 지었을 때 건물만 지었지 수영장이나 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자체 자금으로 약 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체자금 3억을 투자를 한 게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나서 회수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을 운영을 해보니까 피로연장이 협소해서 거기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수영장도 상대적으로 수돗물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적자가 나고 해서 한국노총에서 3억을 투자를 한 것을 투자비를 회수는커녕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지금 적자폭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 시에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 관리비를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무상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저희 시에서 재산 증식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므로 인해서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된 게 시설을 확장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 해주면 적자폭이 줄어서 경영이 합리화가 되고 앞으로 자기들이 위탁 관리비를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평당 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85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서비스의 일종인데 이 비용 가지고 손님 접대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는 이것을 최소 가격으로 해서 넓은 회의실용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문가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근로복지관 목적이 결혼예식장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가 거기 가서...

오세환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 물론 1,000명 2,000명도 하객이 있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하고 차라리 주차난 때문에 골목 차대는 어려움은 있어도 식사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피로연장 가보면요 교대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00명 정도씩 피로연장이 필요한데 저희는 거기 5·600석 정도 간신히 나옵니다. 다른 데 통로도 이용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오세환위원 솔직히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이 아니라 근로자 예식장을 하는 게 낫지 솔직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면 근로자에 걸맞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로 예식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예식장이 부대시설입니다.

여기가 시중예식의 80%선 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종합복지관의 예식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죠.

오세환위원 근로자를 위한 매일 활동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여기는 이발소도 있고요, 시중 가격의 80% 선입니다. 여기 시설이 수영장, 대중목욕탕, 예식장, 식당, 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조례에 시중 요금의 80% 선에서 받고 있는데 이용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환위원 그 전에 자유시장의 노동회관은 우리 시 소유인가요, 내가 다른 질문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일부는 시소유로 있다 개인한테 불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했답니다. 거기는 시설이 열악해서요 이름만 노동회관이지 사실상...

오세환위원 과장님, 물론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원주시에 더 이상은 손을 안 벌릴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장담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저희가 위탁 관리 계약서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고 해서 수지를 맞추면 거기서 이익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시설도 투자하고 재투자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본을 3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회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하고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위탁을 하고 위탁 관리비를 시에서 한푼도 보진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일부 공공시설은 시에서 위탁관리비를 준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애로 사항이 관리부서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못줄 바에는 차라리 시설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켜보자는 뜻에서 도비도 2억을 가서 따왔고 해서 차제에 이것을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건립할 때부터 3·40억씩 들어가면서 시에는 매년 거기에 투자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이게 어차피 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환원을 바란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만 잘 해서 원주시의 근로자 복지관으로써 활성화가 되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과장님 더 이상 이 시설만 해주면 투자 안 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각서라도 받고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각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이것도 수차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았으니까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해서 금년도가 자기들 말로는 손익분기점이고 내년부터는 이것까지 해주면 흑자가 발생이 돼서 일부 시설도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2억이고 시에서는 1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러면 건축비를 최소 건축비로 해서 아까 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억 가지고는 200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조남현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피로연장을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하는 원주웨딩홀이나 궁전웨딩홀 이런 데와 종합복지관을 대비해 본 게 있나요, 이유가 있어야지 운영하는 사람 말만 듣고 해줄 수 있은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것은 시중 피로연장하고 규모는 대비해 본 적은 없고요.

조남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궁전웨딩홀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식하는 곳이 몇 군데인데 식당은 몇 평을 가지고 있다 대비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과장님들 와서 보고하는 것 보면 안건만 내놓고 준비도 안 하고 해달라고 안 되죠, 운영자 말만 듣고 해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로복지관이 무슨 예식장만 하라고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부분인데 자꾸만 운영자 말만 듣고 해달라면 안 되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확실하게 일반 예식장이 궁전웨딩홀에 예식홀이 몇 개인데 식당이 몇 군데이고 종합복지관은 몇 개인데 얼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매일 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국민들 세금을 갔고 매일 여기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위원님 말씀도 맞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평수를 대비를 안 해보고요, 근로자복지관의 예식장에 식당을 최대한 이용할 수가 있는 게 4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남현위원 450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1시에 하면 그 후에도 먹고 전에도 먹고 하니까 충분한 것이지 근로복지관이 피로연장 예식장 부대 시설 일부분을 가지고 자꾸 국민 세금을 가지고 거기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다 보니까 피로연장이 작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하객이 많은 사람들은 기피를 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조남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로복지관이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450석이면 3번만 먹고 가도 1,200명인데 그게 11시에 한다면 한 번에 다 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패가 와서 먹고 나가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객들이 와서 한번에 밀려서 못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웨스포타운은 식당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는 거기 예식할 때 제가 아무래도 10번 이상 갔습니다.

조남현위원 가서 확인 다 해보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위원님은 가보신 지 모릅니다마는 복도에도 많을 때 갖다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조남현위원 저도 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대시설 근로자 복지관이 예식장이 일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데 자꾸만 해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어떤 예식장은 몇 번 하는 사람보니까 정말 자리가 엄청 모자라더라 대략 어느 정도 모자라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가서 소문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절대 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석이 들어와서 얼마 부족합니다. 이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자로서 이게 많은 하객이 오는 데는 피로연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와서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억을 주신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자료를 앞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잘 하고 자료를 제시를 해야 수긍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만 보고 과장님이나 여기 운영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것이고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사실 식당이 애초에 설계될 때 매점으로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매점을 안 하고 안 에 하고 터서 했는데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건물 자체가 처음 탄생할 때 목욕탕이 있는데도 조그만 해서 몇 명 못 들어가고 어린이 집 공간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린이 집으로 설계된 것인데 사람이 어른도 겨우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힘드니까 맨 날 피로연장 얘기를 예전에도 계속 했어요. 피로연장을 지어주면 잘 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사실 알고 싶은 것은 적자라고 하면 작년도에 얼마나 났었고 그래서 피로연장을 몇 해를 사용했는데 감소 추세도 이런 자료가 있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도비 2억 따왔으니까 2억 보태서 사업장 하나 지어주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나 내년에 지어놓고 나면 또 그런 적자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거기는 한국 노총에 그리고 누가 거기 3층 4층도 보면 공간 활용이 결코 잘 안 되거든요.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간활용이 다른 공간이 잘 안 되고 오로지 피로연장 수영장 그런데 수영장은 예전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물세를 낮춰달라, 전기세를 한전하고 해서 전기세를 낮춰달라, 공공시설이니까 그 이후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설득 있는 자료 지속적으로 작년에 3억이 3년간 1억이 적자나고 2억이 적자났는데 그 이유 이런 게 없이 그냥 과장님이 와서 구두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게 지금 업무보고면 그런 손실액이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동의안이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연도별로 적자액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이 요구하신다면 99년 2000년 적자 손실액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99년도에 5억6,000만원이 적자가 결산이 됐고요, 2000년도는 수리를 하느라고 적자폭이 큽니다. 1억6,000만원을 적자를 보았다고 결산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6,000만원 전체적으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한 결과 1억6,000만원 정도 손실액이 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한준수위원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 주요인이 뭐예요, 인건비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것을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이게 손실액이 많으면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영 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경영 진단을 하는 것도 그냥 아무나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경영을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거기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전국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몇 군데를 제가 현장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제일 문제가 수영장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다른 곳하고 수영장을 대비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수영장을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쓰는데 저희는 100% 수돗물을 씁니다. 그래서 우산동에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저희가 전문가를 데리고 해보았더니 거기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는 쓸 수가 없답니다. 수질이 좋지 않아서... 5,0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보려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 해보자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전에 무슨 피혁 공장인가 해서 거기에 막 묻고 해서 그 지역에 하면 지하수가 일부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개발이 그 지역은 될 수가 없고 전문가하고 저희가 두번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수돗물이 대단히 많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줄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방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공공시설이지만 운영자가 공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전하고 공문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준수위원 적자폭이 연간 1억이 났다고 하면 피로연장을 지어줘서 갑자기 거기에 두 배 이상 난다고 해서 그 적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적자폭 1억6,000만원씩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 것이지 3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 시설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경영만 잘 하면 적자는 안 난다 그런데...

한준수위원 3층에 헬스장인가 한다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있습니다. 이용객이 별로다...

한준수위원 나는 헬스장 만들 때도 전혀 타당치 않다 거기 해봐야 시내 더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모든 요금을 시중 요금에 80%를 받게 되어 있는데 누가 싸다고 해서 시설 안 좋은 데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봐야 그때도 헬스기구를 사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 사줘봐야 도루아미타불이다 왜냐 하면 시설이 좋은 데로 가지 싸다고 해서 시설 안 좋은 데 가지를 않는다 결국은 그런 식의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그것도 투자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지금도 식당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식당은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한준수위원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식당 그런 잔치 음식을 하는 데다 300명분 500명분을...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것은 음식만 하고 국수는 여기서 직접 합니다. 국수나 갈비탕 이런 것 할 때 숫자는 거기서 직접 하고요, 잔치 음식은 인원수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거기서 직접 한국노총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국수하고 이거를 많이 해야만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원수를 늘리려니까 그렇습니다.

한준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주근로자복지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다섯번째, 귀래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귀래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위원 보건소는 지소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여섯번째로 고산 보건진료소 신축, 일곱번째 황둔보건진료소 신축 세 가지를 한 데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여기 보면 귀래 보건지소는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되고 고산하고 황둔은 국비 도비 보조가 안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언제 끝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인지 왜 못 받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금년에 귀래만 한 건이 됐습니다. 이게 워낙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전국에 신청비가 많아서 원주에는 한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채병두위원 이게 지원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2004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채병두위원 이게 제가 듣기에는 보건소에서 챙겨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신청은 매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3년도에 한 건만 선정이 됐습니까?

채병두위원 보건소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받아야지 계획이 안 세워서 여기 정남교위원님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쫓아 다녀서 이것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전혀 신경 안 쓰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운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귀래 보건지소는 국비로 짓는 거고요, 진료소 2개소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못 보았습니다.

채병두위원 제가 묻은 것은 보건소에서 연차적으로 신청하실 것을 안 하신 게 아니냐 이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매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죠.

채병두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

채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가격이 귀래 것은 제곱미터당 138만7,000원이고 고산이나 황둔 것은 108만9,000원인데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것이 건축비만이에요, 아니면 토지값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상 나오는 건데요, 보건지소는 102평이고 진료소는 35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2개소 35평으로 지으면 협소해서 더 늘려서 하려고 늘린 금액입니다.

이동팔위원 평당 가격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평당 가격이 10평을 더 추가로 나중에 변경 심의를 받을 생각으로 해서 45평짜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35평인데 45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렇게 사진이 기재가 안 되어서 의심이 나서 물은 것인데 그리고 보건소 실지 건물만 짓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여기 안 들어간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렇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짓는 것 같아요. 일반 건축비보다 무지하게 비싼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안에 부대 시설은 별도로 들어갈텐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갈 리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여기는 시설 부대비나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지만 자체 대지고요.

이동팔위원 설계비야 부대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시설 부대비하고요 철거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동팔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산·황둔 보건진료소는 2층으로 짓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장학성위원 1층이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 규모인지 이게 지상1층 115.91㎡ 이래놓았는데 그러면 먼저 게 고산진료소가 76.59㎡ 황둔이 7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5.92㎡로 2층을 짓는다면 이것은 아래층 건평이에요, 어느 것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전체 건평입니다.

장학성위원 전체 115.92면 몇 평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대략 35평입니다.

장학성위원 아래층이 몇 평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현지에 따라 2층은 주거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장학성위원 주거 시설로 한다면 전체가 115.92㎡이면 35평 정도되는데 2층 15평 그런데...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이게 현지에 따라 다릅니다.

장학성위원 다르겠죠, 여기 보면 셔터하고 노화가 돼서 새로 짓겠다 해서 2억 얼마를 시비를 확보해서 짓겠다고 내놓으셨으면 이게 이 규모로 지어서 협소를 해소를 할지 이게 일반 주택화하고 아래층을 진료실로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115.92면 건평이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아래층이 20평은 돼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래서 10평을 늘려서 45평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 이러면 건물 그냥 써도 돼요. 놔둬도 돼요. 그것을 뜯고 거기다 새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2층으로 증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암만해도 115평에 대한 건평은 아래 윗층이 다르다면 얘기가 더 협소한 것으로 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35평이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장학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얼마 정도 지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내가 내 돈으로 집을 짓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뭐 1억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를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면 얼마 이상 못 짓는다 자기네 샘플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시비로 짓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짓지 못하게 해요,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진료소나 지소 신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단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이병무위원 내가 발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단구동사무소 매각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인구 증대와 팽창해 가는 도시 발전으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시에서 시나 주민이 부지를 필요로 할텐데 왜 이것을 매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가 단구동사무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단구동사무소를 팔아서 그것을 신동사무소 짓는데 원래 재원 환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반드시 재산은 매각해야 될 재산입니다.

이병무위원 지금 매각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인근에 참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용도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텐데 다른 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보존을 할 수가 있다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팔기만 한다고 해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구단구동사무소는 현재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토지도 당초에 단구동사무소 신축할 때 환원투자하기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 재산입니다.

이병무위원 꼭 매각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늘어나는 인구 팽창 주위에 이제는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동팔위원님도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에 가보니 휴식 공간이 참 탄복을 하겠더라고요. 그게 다 참 우리도 다같이 근심을 하고 왔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휴식공간을 매입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있는 땅만이라도 휴식공간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안을 세워야 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판다는 것이 그래서 안 팔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 재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수가 13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행정목적상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을 하겠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예산 확보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무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장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평원동에 장완순의원님이 어린이 뭐라고 하죠, 그것을 유치를 했는데 중앙동 평원동에 시유지가 한 평도 없는 거래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단구동이 인구가 원주시에서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발전이 됩니다. 우선 부지가 활용도가 없다고 보지만 먼 장래를 보았을 때 시나 동민이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선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나 주민한테 위임을 한다면 나름대로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도 될 것이고 합니다. 판매하는 것만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엔 아홉번째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조금 전에 단구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기도 건물을 쓸 수도 없다 하는데 감정가는 항상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것을 허락을 해주더라도 그러면 누가 사느냐 말이에요. 건물을 쓸데가 없는 것을 8,700을 주고 사야 되니...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회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

한준수위원 99년도인가 승인났는데 계속...

○ 회계과장 김정도 계속 매각공고도 하고 대부 공고도 했는데 응찰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재산을 매각할 때 건물은 쓸모가 없어도 일단은 매각할 때 대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한준수위원 철거비를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뭐냐 하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시 재산을 자꾸 파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시청사 건축 기금으로 마련할 때 공유재산 18개 동하고 필지 54필지를 팔아서 156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내놓은 시점으로 해서 10년이 가도 그렇게 되면 땅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사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사실상 지금 지방재정법에 30%까지 다운시켜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30%까지 다운시켜서 팔게 되면 그것 완전히 헐값이거든요. 재산 관리측면에서 헐값으로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까지 다운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준수위원 건물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해서 156억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은 허수다라고 저희들끼리도 하고 했는데 현청사도 280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건물 값이 포함이 되니까 건물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폐기 처분하고 다시 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건물 값을 받는다고요. 사유재산은 땅 값만 맞으면 사요. ‘철거비를 얼마 빼 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공유재산은 그래서 어려워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도 작년까지는 매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조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면 공유재산 매각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새로 감정을 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한준수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올라 가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가가 내려간 것도 있어요.

한준수위원 토지는 올라가고 건물은 내려갈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토지도 감정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매각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은 없지만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한솔에서 지금 원주시에 납입되는 세외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세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예, 미안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무과장님 출석을 시켜드릴까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이미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었다면 파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사실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솔이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된 것인데 참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한솔이 들어오면서 원주시의 세외수입이나 엄청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혜택을 보기는 보겠지만 처음에 들은 대로 그런 저거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권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매각은 하겠지만 그 분네들하고 한번 토를 달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회사한테 팔기는 팔텐데 적게는 모든 차량이 서울 넘버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 넘버로 바꾸어서 원주시 세외수입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려보고 또 정말 한솔 개발이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 세외수입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솔개발이 본사를 원주시로 주소지를 둬서 모든 세금이 원주시에 세외수입이 되도록 협조 아닌 협조를 부탁하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게 거의 1,914㎡인데 호수가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장학성위원 호수가 이 지역이다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사진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온 게 있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 공시지가로 3만4,000원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일단은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는데...

장학성위원 공시지가로 되었는데 이러면 아마 10만원 내외입니다.

평당 여기 한솔에서 개발을 할 때 땅을 쌀 때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용지는 체육용지로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알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한솔이 개발을 해 들어왔을 때 땅을 매입을 할 때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은 이 양반들이 한솔에서 시설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임대료를 받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학성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과장님 확실히 모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실지 지목이 체육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때 당시에 전답이나 임야로 됐었을 때보다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장학성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이 지목이 당초에 산으로 있다가 골프용지로 하니까 체육시설로 바꾸고 임대료도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공시지가로 6,500만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놔두고 몇 년 동안 울궈먹는 게 낫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만 받아서 굳이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테니 팔아라 할 때 더 비싸게 받을 길이 없겠느냐 전 이런 처지에서 과장님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1,914㎡에 대해서 연간 대부료가 77만6,360원을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로 산출을 해서 6,5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더 많은 가격을 받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대부료가 1년에 70만원 하면 평당 1,000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대부료는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장학성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이 이왕 이렇게 된 것 매각을 하게 되면 아주 감정해서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다르겠죠, 이게 더 다운이 되면 곤란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시지가보다 더 적게...

장학성위원 이게 사업자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과장님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6,50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어떤 명목으로 팔아야 된다면 과장님은 6억5,000까지 받아도 좋습니다. 명심을 하셔서 가격은 비싸게 받아요. 한솔 돈 많아요. 아셨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한솔이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땅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보다 이것을 적게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때 당시의 땅값보다는 몇 배가 뛰었죠.

오세환위원 그때도 몇 십만원씩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인 질의가 또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 위원장 류화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이 사항이 아직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공유재산은 글자 그대로 어느 사인이 취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원주시민 전체 재산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장확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및 자료 제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매입 당시의 당초 취득가액 현시점에서 팔 때 감정평가서 다음에 여기에 따른 모든 계획서 이런 정보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유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난 71회 회의 때도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와야 되고 서로 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시청사 문제 때문에 각도에서 토론이 되고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시청사 부지 건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았을 때 시장님께서는 재원조달의 방법에 하나로 시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56억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현재 시청사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한 처분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시청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놓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중앙동에 상가 건물 점유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음에 큰 것은 구농산물도매시장에 부지가 일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큰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다 매각을 해도 10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한 1,000평되는데 거기서 30억하고 중앙시장 상가 점유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60억 그래서 그것만해도 100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자투리땅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자투리땅을 매각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시장님과 현안대책위원회와 그 문제 가지고 토론이나 협의를 한 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협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나와있는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황둔지소 이런 게 평당 가격이 절대적이지는 아니겠지만 대강 맞춰갈 게 아닙니까,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하는 것은 평당 185만원,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500만원 나와있고요, 귀래지소는 460만원,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항간에 이런 소리가 많아요, 개인이 공사를 할 때 표준 설계가 60%를 대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할 때 상당히 가격이 올라간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적정한 가격이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여기서 보고된 사항만 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아까 농지 매매관계도 문막이 논이 6만3,800원 다음에 저쪽에 임야가 1만6,000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파는 가격이 싼 것 같거든요. 이런 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 신축 단가가 구구각색인데요, 여기 해당 과에서 예상한 금액입니다. 어떤 과에는 건물신축하면서 거기 실내 장식이나 시설비를 포함해서 건축비에 예상 금액을 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순수하게 건축비만 단가 계산해서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할 때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저희 관급자재비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이 설계가 될 겁니다. 집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면 여기 웨스포타운인가 여기는 185만원이면 개인이 지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무래도 관 공사가요 개인이 짓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정부 단가가 개인 단가보다 좀 높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병두위원 농지매매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 매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매각은 여기 개별공시지가를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문막읍 반계리 같은 데도 1,200만원밖에 계산이 안 되었는데 실지 감정을 해보면 감정 가액이 실거래 가액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매각 금액이 많아집니다.

채병두위원 예상 가격이다 이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채병두위원 내가 알기로 문막이 농지로 6만3,800원에 취득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싸게 사도...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남교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계획안중 첫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두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축, 세번째 주차장부지 매입건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남교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남교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회 계 과 장김정도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원종은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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