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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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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8일(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8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 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기준으로 총 106건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무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한준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장동욱

의 사 담 당 김억수

사 무 보 좌 이능우

기 록 관 리 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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