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0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6일(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3.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3.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 부록

(10시12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을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로 하도록 함.

나항 법인은 정관에 재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사업 의료기기 제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방제정법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장비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장은 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비보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아. 시장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조례안은 지난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참고하실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주시의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창업보육센터, 생산공장, 진흥센터 건립 등에 207억9,2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2년도에 227억7,600만원과 2003년도에 157억6,000만원을 또 2004년 이후에는 142억6,000만원 등 총계 735억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지대하므로 정부 차원과 타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과의 형평은 물론 중복 투자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며 상승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료기기 산업의 분야는 다양하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 발전시켜 국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경쟁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국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업자원부외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와 의료기기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및 연구소와도 충분한 정보교환은 물론 사전협의와 절충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의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중 강원도의 삼각 테크노밸리 추진과 연계된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과 아울러 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향후 재단법인의 설립인가 등의 행정적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의 제정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상충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체를 구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 의장 뭐 연세대학교, 산업지원부 과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체를 나중에 자금이나 이런 거를 누가 법인이라는 거는 어떤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한희위원 출자금이 있어 가지고 출자에 의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이 법인체를 이 출자금을 누가 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 현재 법인 구성에 따른 요건으로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생산공장도 출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진흥센터도 출연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자금은 1년에 운영비가 약 5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서는 매년 그걸 지원해 주는 거로 왜냐 하면 이건 도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5억 정도는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금 출자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도 우리 지식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관계공무원이 이걸 예산을 해서 적절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앞으로 이 법인체를 구성을 하면 법인체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지원해 줘요, 사무를 법인의 사무를 별도로 보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법인의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별도로 직제를 행정자치부 쪽에 올려놓은 거는 있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행정자치부 쪽에 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5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하나 만들려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자료는 올라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사단법인에 해 가지고 법인으로 나가서 근무를 해서 우리가 일정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TIC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종사할 수 있는 요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 성격은 아니고요.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이렇게 한 시군이 있어요? 법인체로...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안산시에서 안산 테크노파크 사업을 하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비지원을 167억을 5년 동안 받는데요, 재단법인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만 저희가 내년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테크노파크 의료기기 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은 이 재단에서 올라온 이 재단으로 떨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되 운영비 5억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만 도비보조금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박한희위원 결과적으로 현재하는 법령에 하나의 다른 거를 별도로 해서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 도로 법인체에 법인에 시장, 의장, 연세대 부총장, 산업지원과장이라는 거는 어디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재단법인내에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박한희위원 아니 법인이라는 거는 이사회가 있어서 법인이지 내 그걸 모르나... 법인체라는 거는 이사 5인 이상 되는 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다해서 명의만 빌려서 법인체 별도로 기구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법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출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저거해 가지고 돈을 대 가지고 이사를 그냥 명예이사로 하는 거도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다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구태여 지식산업과에서 다 해주고 시장결재 맡아 하고 의회의 의결 맡아서 저거를 해서 예산 세우는데 이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1년에 5억씩이나 운영비가 나간다면 이거 불필요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출자금을 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서 운영비 거기다 별도로 사무...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지식산업과는 이거를 테크노파크 이런 주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거를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별도 법인체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5억씩 들어간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익사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창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한 2006년도가 지나게 되면 그 때는 자립할 수 있는 혼자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계획은 2006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자체가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전문성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RRC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리고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이상의 인력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산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이 얘기한다면 우리 테크노파크도 지금 연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연세대에 현재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기술혁신센터에 6,000만원 그거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연세대에 짓고 있는 게 뭐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연세대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운영을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진흥센터라든지 생산공장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그런 거를 총괄 운영하는 거를 현재 시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재단법인을...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자꾸 돈을 대서 이 지역 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공영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건데 현재까지 지원해 줬어봐야 원주시에서 지원만 해줬지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막농공단지를 해서 테크노파크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60개 이상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법인체를 해서 내가 회사 차리면 개개인이 회사인데 거기에 공단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 우리 지금 저 농공단지처럼 관리사무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면 되지 뭘 우리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법인 설립하는 취지를 우선 말씀 드려보면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식산업과에서 지금까지 다뤄온 부분은 어디까지나 테크노밸리 사업에 기본 틀을 갖추는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식산업과 혼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세대 공학부 교수들의 힘을 빌어서 TIC나 RRC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지금 의료기기 산업에 투입된 예산이 연세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흥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TIC, RRC를 지원했지 연세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세대학 교수 일부와 공학부 교수 일부들과 우리 원주시의 공무원 일부가 틀을 잡는 데까지만 했는데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부터 생산공장 그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 이런 모든 테크노밸리사업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힘이나 대학교수 몇 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체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은 저희 원주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안산시나 춘천시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 저희도 금년말까지는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만한 사업들을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그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까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 대학교수 일부와 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고도의 기술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관리해야지 이 테크노밸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재단설립에 여기에 시장 의장 연세대 부총장 도시국장 이게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여기서 다 저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인이 법인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만...

박한희위원 기독병원장, 한방병원장 의료기기 연구소 및 업체 대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운영하는 실무진들은 또 법인의 실무진들을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고 이런 이사회를 갖춘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그 방대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또 고도의 경영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

박한희위원 차라리 이런 거를 기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공모를 해서 업체에 저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시장 의장 뭐 이런 사람 다 넣으면 국장 아, 예산 올라오면 그냥 통과 저거하려고 넣는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어떤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1년에 5억씩 지원해 주려면 운영비 5억씩 지원해 주려면 운영비라는 거는 그 사무원들 집기 여러 가지 그 경비 이걸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법인체를 해놓고...

법인체라는 거는 자기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법인이 이제...

박한희위원 아니 차라리 법인체로 하지말고 사업소로 만들던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사업소로 만들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고도의 경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의 인력 가지고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박한희위원 특별사업소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소도 공기업 사업소 같은 이런 법인이라는 게 사업소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인력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소 우리가 대줘 가지고 수익성 나는 거는 우리 시가 가지는데 법인이라는 거는 수익성 나봐야 우리 시로 안 가지고 오죠. 법인에서 수익성 나면 우리 시로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오지 별도 법인인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게 그것은...

박한희위원 여기는 지원만 해주지 여기서 수익성이 많이 나와도 우리가 시는 하나도 쓸 수 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후에 2006년부터 돈 많이 벌면 사단법인 거는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지...

그럼 지원만 해주고 키워만 놓는 거지 나중에 그 사람 저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을금고에 우리가 출자해서 마을금고가 큰다 그래도 그 마을금고 돈을 우리 회원이 똑 같이 나눠 같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시장이나 이런 법인을 만들어놓고 잔뜩 출자해 놓고 나중에 커진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득을 우리가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시에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당장은 출발 단계니까... 어렵다고 봐지지만...

박한희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2006년에 가서 현실화되어서 수익성 사업이 나온다면 그 수익성 사업을 우리가 못 가져오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의료기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인으로써 비영리법인입니다.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아니고요.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총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인체를 만드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비영리단체가 나중에 영리를 비영리단체가 항시 비영리단체를 뭐하러 운영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006년도가 지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박한희위원 그 내 얘기가 그거라고 자체적으로 2006년 되면 되고 그 다음엔 수익성이 나면 우리는 대만 주지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의료기기 업체로 다시 환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소득을 위해서 지역에 저기 저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한테 지원금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차후에 영리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가...

막대하게 그냥 저거를 해서 우리 기업지원은 지원만하고 기업의 어떤 연구나 개발을 해서 개인이 개발치 못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수익성 사업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몇 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비영리라면 비영리단체를 자꾸 키워서 뭐하냔 얘기에요.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로 되는 바람직한 뭐가 보여야지 비영리단체를 키우는 거지 자립할 수 있는 게 보여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게 꼭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의장 뭐 여기 다 관련되어 있는 저거에서 이게 예산이 올해도 매년 올라와서 예산해서 이리로 지원해 주면 여기서 준단 말이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박한희위원 별도로 5억씩 해줘 가지고 공무원이 하는 거를 인원을 뽑아 가지고 전문성이다 이래 가지고 인원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려는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출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다 대주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박한희위원께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이라고 얘기한 뜻은 지금 박한희위원께서 수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더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라’항에 안 제7조에...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수익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자금이 들어가는데...

황보경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수익사업이라는 게 기술교육센터 운영하면서 교육비를 받고요 또는 시설장비를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기술지도를 하면서 기술료를 받고 그런 사업들이 전부 수익사업인데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황보경위원 수익사업을 하는 게 지금 나열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갖고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현재 TIC센터에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TIC센터 기술혁신센터내에 장비가...

황보경위원 여기서 지금 말이죠. 예를 들겠는데 초선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 지금 RRC TIC니 뭐니 떠들면 잘 몰라요. 그렇죠, 여기 몇 사람만 알지 잘 모르신다고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TIC니 RRC니 하시지 말고 진흥센터면 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면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지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빨리 구하지 그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 ‘99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매년 10억씩 국비를 5년 동안 지원받아서 장비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4년차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167종 정도의 장비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각종 시험기구 내지는 측정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구를 확보를 해놓은 사업이 기술혁신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의료기기 업체 지원해주는 사업을 영문을 표기하면 TIC센터가 되는 거고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RRC사업이라는 거는 지난 ‘99년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매년 국비 5억씩 9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그 만큼 돈을 출연하고 기업체에서 돈을 일부 부담하고 대학에서 기술을 같이 연구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RRC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을 집약을 시켜서 하나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진흥센터 내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센터내에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센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설명드린 TIC센터 RRC 그런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쯤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로 갖고 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그 장비를 사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빌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혁신사업에서는 다 준비가 됐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항 안 제10조 또 안 제8조 보면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고 여기다 못을 박고 이랬습니다. 이런 다는 거는 뭐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박한희의원님께서 이해를 구하기가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럴 겁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를 우리 시가 보조하고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진흥센터 다 지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금 77% 정도..

황보경위원 거의 다 지었습니다. 다 짓게 되면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짓고 연구를 교수들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기업의 연구원들이 주가 되게 됩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TIC RRC 이거는 대학과 연계해서 기술연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그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별도...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놔두고 다 지은 거를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다 떠맡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떠맡아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리를 우리가 다 해준다는 얘기거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또 집행부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해주고 보조해 줄 때 거기가 지금 어떠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핵심적인 중요한 그것도 없이 지금 재단설립을 해주면서 우리가 탁 그거를 총체적으로 떠맡고 갔을 때에 거기서 어떠한 뭐 획기적인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나중에 그걸 못 얻었을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니란 얘기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 어떠한 예산을 갖고 가면서 그렇게 뭐 확신없고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박의원님 얘기도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기 산업이 지금 투자되고 시작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국비도 받아왔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받고 또 우리 시비도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되어서 의료기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또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투자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우리 의회에다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어떠한 정말 한 4년 됐고 또 지금 자치단체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투자를 했고 연구를 해왔고 우리가 정말 특화산업이라고 시민들한테 그 만큼 홍보하고 자랑했으면 어떠한 성과품목을 갖고 여기서 지금 뭘 내놓은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투자 대 비교해서 성과를 뭔가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내놓고 앞으로 진흥센터에도 우리가 떠맡고 기술혁신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보조좀 더 해서 이렇게 더 높은 성과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뭐 어떠한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보조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다. 뭐 이것도 해주면서 5억 정도가 또 출연이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지금 그게 깜깜한 거예요. 앞으로 이걸 떠 안고 출연해서 성과도 모르면서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출연하고 대비한 성과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조명도 못해보고 여기서 이거를 또 해주면서 5억 또 해줘야 되고 앞으로 많은 관리비를 우리가 떠 안아야 된다면 이런 정도는 의회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응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통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말이죠,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까지 이끌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기대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 안 제10조에 시비 보조와 관련해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사실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그 시장이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자체적인 보조금을 출연하지 못할 때는 보조금법에 시장이 그걸 중지할 수 있고 시장이 감시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한번도 시장이 그걸 중지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한번 나가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뭐 업무적으로 인원적으로 그런 거 가서 감시할 인원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의회는 할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백날 이런 데다가 우리가 조항으로 적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것도 사실 다 형식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하고 또 그런 재단에다 출연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뤄왔던 사업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성과를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보조를 앞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여기서 성과품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또 보조하고 출연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시비만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의원들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성과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정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지 조례 속에 포함시켜놓은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한 마디만... 12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은 공무원을 파견 안 하고 별도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12조에 ‘공무원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를 거기서... 법인 대장이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가지고 시장이 개인을 채용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보낼 수 있고 맘대로 변칙스타일로 운영하는 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법인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공무원을 어떤 일정기간 파견하는 거지 영구적인 파견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완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비영리단체라고 말씀하셨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비영리 단체는 독립성을 띠고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우종완위원 독립성을 띄고 있는 단체는 자그마한 단체 우리 원주시에 조그마한 일반단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그마한 민간단체인 비영리단체도 자금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익이 없으면서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국가사업이 아닌가 국가적인 목적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어떠한 사업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까지 떠 안아서 계속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냐 하면 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원주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종완위원 아니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제 말씀은 독립단체를 뜻했어요, 비영리단체라고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어떠한 지원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가 더 육성되어서 커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계속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 끝이 보이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에다 물을 퍼담는 그런 격이 아니겠느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영리단체라고 하니까 차라리 수질환경사업소나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같이 내적으로 안고 있다면 어떠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단체는 그 체계가 이미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박의원님이나 황의원님 또 의원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원주시 사업임에 틀림없고 장래 앞으로 이 테크노밸리 사업이 의료기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져서 세계적인 의료기기 메카로 원주시가 부각이 된다면 많은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풀 가동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세입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원주시민들이 많이 종사하게 되면 그 만치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계적인 의료기기 도시라고 하는 독일의 뒤트링겐이라는 도시는 전체 시민의 60%가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빨리 독일의 뒤트링겐이라는 도시를 따라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지금 4년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상량식도 못 올린 그런 입장입니다. 뼈대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산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단계에서는 하드웨어 구축에 열심하고 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재단설립이 되어야 된다, 왜 공무원들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만 이해하신다면 굳이 무슨 재단법인이 왜 설립되어야 되는지 취지나 목적은 이해가 가셨을 거로 믿고 단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 법인 구성체들이 이거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사무비용 이런 정도는 당분간은 지원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어져서 자체수입으로 원주시가 지원 안 해도 되어야 될 때는 당연히 그건 재단 스스로 운영해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위 프로젝트를 이렇게 몇 백억씩 투입한 이 마당에서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 주체를 만들자하는데 돈이 몇 푼 5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안 넣는다면 이게 가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법인단체가 아닌 다른 모양새로다가 사업소로 하든가 어떠한 거를 했을 때는 아니 된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사업소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와 강원도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접촉을 했는데 산업자원부나 강원도에서도 이게 결론을 그렇게 가서 재단법인 설립밖에 없다 이 운영주체를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안산시가 지금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춘천시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는 강원도의 강릉이나 원주도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강릉은 우리보다 템포가 느리고 있습니다. 시작을 우리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거기도 추진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시 단독으로 혼자서 고민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종완위원 글쎄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비영리단체라는 문구가 어떠한 것을 자금을 줬으면 자금준 내역외에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는...

지원금에 따른 거만 어떻게 썼느냐만 분야가 조사가 되지 감독만 되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단체의 정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지원금을 줘놓고 지원금의 활용 용도만 보고 있는 거지 또 어떠하게 계속해서 발전이 있었을 때는 지원금은 안 줘도 된다 그럼 법인단체에서 요구를 계속하지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어떠한 법인단체 비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걸 어떻게 순수하게 그렇게 보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우종완위원 그래서 저 혼자 자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하셔서 해야지 비영리단체로 해서 묶어놓고 지원금을 줘놓고 지원금에 따른 거만 어떻게 사용 용도만 보고를 받는 이런 형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보육센터나 생산공장이나 진흥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는 앞으로 전용공단도 조성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원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은 성과품 아닙니까, 그것이 현물로 출자가 됩니다. 그 법인에... 현물로 출자가 됐을 때 가장 대주주인 원주시가 전혀 법인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도감사다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대주주가 원주시인데 대주주인 원주시가 그런 힘을 발휘 못한다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우종완위원 이상 마치고 자세한 거는 추후에 별도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부의장님...

박한희위원 법인설립해서 정관은 있나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안은 잡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정관 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해주고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자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법인 정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조례만 이렇게 떡 해놓고 거기서 내부에서 정관을 그냥 만들고 해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원일프라자 같은 것이 우리한테 협의체를 안 해서 바로 자기네들이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게 나왔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특별한 조례는 업무보고 때 해서 정관을 이렇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종완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계류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정관안 재단법인의 구성 및 재산 출연 등에 관하여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우종완위원으로부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1시23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원인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하는 이른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시설의 변경 주차목적이외에 주차장 제공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연도에 위탁 참여를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고시하도록 함.

마. 노상주차장 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주차구간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하도록 함.

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2단식 이상의 기계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인정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하도록 함.

아.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함.

자.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위치의 시설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위치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건축사회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9쪽부터 33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시별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도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10월 12일 조례 제496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노상주차장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노상주차장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감 또는 시범사업기간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의 신설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차량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어 원활한 보행과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차구획 이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현행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개정안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표에 1급지의 경우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 주‧야간 3만원이므로 주차요금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의하여 이용을 기피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급보다 수요가 과다할 경우 안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제4항의 규정에 의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전용주차장 외에 주차한 차량에 의하여 긴급차량의 진‧출입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5조의(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항 별표9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현재까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운영하던 것을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내의 주차수요의 특성과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별표9의 제2호 시설물(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등)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강화하며, 제3호의 시설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하며, 4-1호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 또는 가구당 0.7대 등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2002년도 9월말 현재 원주시 관내의 차량등록 대수는 8만8,057대로 ‘97년도말 기준 6만4,027대에서 2만4,030대가 증차되어 37.5%가 증가된 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율 등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택과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이면 도로의 양방주차 등으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수요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시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관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실시한 단독주택용지나 토지공사 등에서 택지개발한 단독주택용지의 1필지당 면적이 60평 내지 70평에 불과하며,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도 위와 같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강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차량의 진‧출입로와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 등으로 많은 비중의 면적이 할애되어야 하는 문제로 1층의 활용면적이 감소 등과 기 건축된 부지와의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로 인하여 건축경기의 저감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2(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제1호 내지 3호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차장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과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나,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불법주차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병행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건축사협회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거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도 상임위원회 의원님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얘기한 부분만 옳다라는 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9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올해연도 9월까지의 차량등록대수만 보더라도 물론 2만4,000여대 한 37.5%가 증가된 부분은 누구나 시민들도 아마 다 공유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건축물 저는 우선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통과에서 이걸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건축과에서 차량 주차대수 문제만큼은 건축과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러한 부분은...

그런데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건축과에서 나가고 또 이거와 같이 물려져 있는 주차대수 문제 이거는 교통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이원화 문제는 말이죠. 상당히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시키는 거고 또 건축허가를 내주는 분들의 공무원님들은 주차대수와 관련된 건축신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통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세요, 우선 이러한 부분이 우선 이원화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몇 년만에 30% 이상 40% 가까이 차량의 대수가 증가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거는 시민들도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유럽과 같은 경우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건축박물관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시내를 들어가면 그게 다 건축박물관이에요. 보통 한번 지어서 100년 이상 200년을 갖고 간직하고 오는 이런 나라들의 건축문화 양식은 실로 세계 사람들을 상당히 놀라게 합니다. 헌데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이원화된 부분 이러한 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60평에서 70평 정도를 우리 시가 분양을 했을 때도 그러한 평수이고 적어도 내 집을 하나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지 평수는 70평을 초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 돈많은 사람들이나 100평 200평 300평씩 갖고 집을 짓지 거의 직장 생활하시거나 어떠한 소규모의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70평 이상을 갖는다는 거는 요새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가령 60평에서 70평을 우리가 대상으로 서민의 수요가 제일 많은 평수대를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집은 사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거기서 다 기르고 검은머리가 흰머리로 변할 때까지 그 집을 설계하고 꿈을 꾸어오면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내가 그러한 집을 지었을 때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대수 때문에 집이 1층이 뻥 뚫리고 말이죠. 한번 보세요. 가서 보면 1층 주차대수를 대느냐고 2층부터 집을 짓다 보니까 1층이 뻥 뚫리다 보니까 밤에는 그러한 부분이 청소년들이 와서 상당히 잘못되는 그러한 현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말이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다시피 물론 몇 년에 차량 증가추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주차확인만 떼어오면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만큼 몇 년만에 차량은 증차되어 왔고 차량의 대수는 많아졌는데 비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우리 시가 그 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제공한 그러한 내용은 차량증가대수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곳곳에 대지를 사서 그런 것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포화상태라고 했을 때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제고가 돼야지 그런 거는 우리 시는 하나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지 못하고 차량이 증차되고 교통이 마비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건축물의 용도가 변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시민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형평이 안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제공을 못하면서 우리의 생각만 시민들한테 베푸는 거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면적이 개인적인 부분은 70평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 또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의 편의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부분 또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과 미주 같은 데서는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박물관으로 변하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건축물의 형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우리의 도시의 변화는 건축물의 형태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짓던 건축문화를 또 그 문화를 바꿔주는 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좀 의미있게 시민들이 정말 공감대를 갖출 수 있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변해줘야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 못한 다음에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황보경의원께서 좋은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원주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내놓은 이유는 지금 주차장을 확대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34쪽 내지는 35쪽을 보면 34쪽은 강원도 시지역에 비교표를 저희들이 내드렸고요, 35쪽과 36쪽은 타시의 비교표를 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서울, 시흥, 대구 이러한 원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지역도 지금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요, 황보경의원님께서 많은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실무과장으로서도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다면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아마 안 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보경의원님께서 단독주택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사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부분적으로 개정된 것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세대에 건축을 할 분들은 자기의 이윤추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건립을 하고 일반 아까 황보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지는 종전에 조례로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종전에 적용하도록 단독주택은 이번에 배제시켰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룸을 보면 말이죠, 원룸도 사실 그게 1층 2층으로만 원룸을 꾸미는 그건 아니거든요. 원룸을 하게 되면 우선 투자와 비교했을 때 뭔가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 그게 벌써 건축양식이 몇 개층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형태를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 집을 갖기 어렵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원주의 형태로만 봐도 대학이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또 교통의 상당한 중심의 도시가 되다보니까 많은 어떠한 영업소 뭐도 원주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객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용하는 게 원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는 원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집을 지어서 수입을 바라보고 원룸을 짓는데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러한 부분의 건축양식이 건축문화가 제대로 좀 지어줘야지 이러한 주차문제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려면 방법은 1층을 공간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건축이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우리 원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주는 원룸보니까 다 밑에가 구멍이 뻥뻥 뚫려서 말이지 아주 보기 싫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시내권에 뭐 워낙 대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정말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수년 전부터 차량의 숫자가 증가하듯이 수년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주민과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같이 허가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위법에 의거한 겁니까, 우리 조례에 의거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진 것도 종전에 원주시는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득해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하도록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까지는 이거는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 많이 있고요.

황보경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려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전에는 시행령을 가지고 적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들이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130㎡ 초과부터 200㎡ 이하까지는 주차대수 한 대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정한 것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가구 당 0.7대로 강화시켰습니다.

방금 황보경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을 200㎡면 한 60평 정도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룸을 최소한도 4가구 정도는 원룸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원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네 새대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대수는 하나인데 다른 차는 어디다 댈 것이냐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줄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강화시켜서 0.7세대로 강화시킨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허가문제 말이죠, 이 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허가 문제는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리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황보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뭐냐 하면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주차대수 문제도 건축과에서 해주셔야지 그러한 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황보경위원 지금까지도 주차장 문제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본의원은 어떠한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 갖고 교통과하고 우리하고 어떠한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로 교통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문제 때문에 사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거의가 주거지역내에 원룸이 있게 되거든요.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거의가...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골목도 많고 뭐 이런데 주차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밑에 층을 뚫어 놓으면 청소년들이 또 거기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에 관한 부분 또 건축물의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이게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은 45평에서 35평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60평에서 45평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 인구가 매년 증가해서 몇 해 안 있으면 50만 인구로 달려갔을 때 과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청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경기를 완전히 강화시켜서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대현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조금 아까 황보경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현대식의 한옥은 미를 갖추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나 1층을 뻥 뚫리게 해놓는다면 꼭 이라크 전쟁에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강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축업자나 어떤 사람이 이 고장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현청사나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때 시민들이 드나들기 쉽게 민원실을 맨 아래 하위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을 60평에서 45평으로 줄여놔 가지고 밑에 주차대수를 늘려 놓으면 2층으로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상가가 전수 2층에 가서 물건을 하고 1층에 나열이 안 된다면 이건 도시로서의 면모를 어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던 거는 원주시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은 상당히 이해가 가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개발 저해는 또한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대량 확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상권의 위축과 건축을 저해시키면서까지 또한 인구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소는 담당부서에서 보다더 연구를 하셔서 신호등에 연동제를 만든다든가 사람은 자동차를 자동차는 사람을 보호하는 어떠한 구상을 해서 액수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람은 지하도를 이용해서 다녀서 신호등을 없애서 차량의 흐름속도가 빨라질 때만 이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동시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죠, 공영주차장이 늘면 개인이 주차장을 신설해서 운영할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럴 때만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교통문제도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주방에서 밥상을 들고 가다가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기둥을 들이받았을 때 과연 기둥이 가로 거친다고 기둥을 자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차라리 식당을 주방 옆으로 가면 시간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절감되면서 다시 밥상을 기둥에 끌어안는 형국이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보다 인구증가나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본의원은 사실 이거는 너무 시기 상조가 아닌가 도시가 더 팽창해서 우리 원주시가 50만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기를 논하시는데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먼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강화제도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주시의 이런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인근도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강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원주시가 다시 침체되고 후퇴된다면 그 지역보다 주차난 해소는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 우종완의원님께서 도심지 주차장 확보관계는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산을 많이 교부세라도 받고 융자라도 받아서 도심주차장을 확보하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저나... 그런데 원주시의 도심지의 주차난을 확보하자면 예를 들어서 일산동 우체국 앞에 주차장 확보한 것이 2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서 도심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을 강화시켜서 앞으로의 먼 훗날 미래의 원주시를 봤을 경우에 그 당시에 조례제정이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제안을 낸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흐름 관계는 저희 교통부서에서 ITS사업을 4년차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6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화 말씀하시는데 원주시에 연동화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연동화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신신호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실무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강화해서 원주시에 주차난을 먼 훗날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안했다는 것을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종완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대수나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는 쪽이 아닌가 물론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구가 그 만큼 늘어났다는 증거거든요.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걸 강화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이 사통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입지적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테두리 내에 더 이상의 족쇄를 채우는 모양 규제를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인구 늘어나고 차량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반면에 또 차량의 주차난 때문에 하면 우리가 과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인구가 안 늘어나고 그냥 교통만 원활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추후에 제가 끝나고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잠깐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때 하자는 거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문제와는 건축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와 도로문제가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는 중앙의 부처도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고 거기서 도로나 교통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경제진흥국에서 이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건축이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와는 별개의 건설도시국 거는... 그래서 직제를 고치면서 고려돼 있다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종완의원님 말씀하신 인구 50만 대비해서 빨리 인구 늘리고 도시발전이 와야 되지 않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난 뒤에 그때 가서 바로 잡으려면 안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하시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지금 원주천에 주차공간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시장에 장보러 오는 분들이 원주천 빈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장보러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장까지 끌고 오고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점포에 가게 되면 그 앞에까지 가서 내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난이 심각한데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주차문제는 지금부터 틀을 잡아도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50만인구가 됐을 때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규제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아마 우리나라 생긴 이래 한강법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규제와 법 테두리 때문에 묶여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상수원 수변구역에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왜서 늘려놓고 해도 충분히 추스르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묶어놔 가지고 늘어나는 거를 억제시켜서는... 지금 경기도 일대 가보십시오. 청평댐이나 양평, 팔당댐 근처에 가면 무지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사전에 개발허가 다 내놓고 미리 예측해서...

우리 강원도는 뭐 그렇게 착하다고 해서 어떠한 법 테두리 규제하고 안이한 거만 하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 강원도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심도있게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듣는 거는 차후에 듣기로 하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보경위원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등 본개정 조례안은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황보경위원께서 부결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