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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1차 본회의(2002.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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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4일(화)


의사일정(제1차)
1. 제7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2년9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4건의 의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9월18일 원주시장의 철회요청에 의하여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9월17일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2년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청취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0월4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신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0월7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10월8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1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2년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 계상 내역,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주민세, 주행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해복구비의 최우선적 반영,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재조정,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운수업체 보조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자체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4억8,3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400만원, 주행세 16억원 등 71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3억7,500만원 등 총 7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도비보조금 과목변경으로 1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02 수해복구사업 284억5,700만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5억6,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6억6,000만원, 의료기기 교육센터 운영 및 장비도입 8억원, 논농업직불 보조금 1억9,7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7,3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3,3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3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02 수해복구사업 30억6,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1,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4억6,200만원, 우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400만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 2,9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6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26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38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일용인부임 1억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실업팀 숙소 임차료 4,000만원,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비 6,6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용 자재 9,2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9억4,7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 2,80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원,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5,5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002 수해복구사업 383억원, 원주체육회관 건립 9억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억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2억800만원, 의료기기 교육센터 운영 및 장비도입 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4,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6억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9,000만원, 긴급식수원 개발 3억8,0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6,8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억5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7억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1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461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학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8,000만원, 긴급 현안사업 해결 10억원, 돌모루~흥양초교간 도로개설 2억원, 둔둔도로 확포장 3억원, 원주문막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2,500만원, 단구동 6통 도로개설 5억원, 읍.면 하수도 설치 1억원 등은 증가한 반면 제3회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3,000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 1억3,100만원, 치악산 청정고추 가공품 생산기술개발 6,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3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497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및 이자 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중 예비비는 7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500만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7,100만원,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00만원 등 총 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경보다 519억6,100만원이 증가한 2,98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78억3,0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6억2,500만원이 증가한 1,49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총예산 규모는 714억1,600만원이 증가한 4,482억6,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쪽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10~1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5~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6,100만원, 주민소득 사업 3억6,000만원, 공업단지조성 9억5,000만원, 수질개선사업 6억9,5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도시교통사업은 4억4,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6억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178억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총 194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팔의원, 채병두의원, 신종락의원, 우종완의원, 황보경의원, 민영섭의원, 조남현의원, 김기훈의원, 정남교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장학성의원님이 간사는 정남교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2002년10월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한준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10월4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10월7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심사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9월25일부터 10월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9월25일부터 10월 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 류화규 장학성 원경묵 우종완 이경식 민영섭 오세환 신종락

이병무 박도식 이강부 조남현 한준수 김기훈 황보경 박대암 정남교

조경일 신관영 이동팔 박한희 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 || 김기열

부 시 장 || 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 || 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 || 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 || 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 || 정영수

보 건 소 장 || 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 김기식

의 사 담 당 || 김억수

사 무 보 좌 || 이재선

기 록 관 리 ||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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