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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3차 본회의(2002.10.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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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7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2002년10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남교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농촌지도사가 선진농업국과 주요 수출국의 첨단원예농법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기간 해외연수를 실시할 용의와 농산물의 가격폭락이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저리융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안정기금의 조성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사의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오의원의 제안은 매우 건설적인 제안으로 사료됩니다만 문제는 연수대상 국가의 언어에 능통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아직 없어서 우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어학 훈련부터 시킨 후 장차 해외연수에 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단기 해외연수는 매년 1~2명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시 소속 농촌지도사 33명중 이미 2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들이 선진농업국의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원 개발에 적극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하에서 농업 생산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시책 확대와 함께,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 농림사업 지원계획 외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재해시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농업안정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앞으로 100억원의 농업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계획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의 용도는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 재해의 복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의 개발 육성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안정 기금설치 운영조례의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병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의원님께서는 대시민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한 원주시의 인사정책 방향과 시 소속 일부 공무원중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조치를 단행할 용의, 또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와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중 어느 것이 맞는지와 요즘 시청사 정문에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 공무원노동조합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주시의 인사정책 방향은 임용권자가 직무의 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성적,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 능력, 직원 통솔력 등 당사자의 경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보직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확대 위촉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용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은 종전의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발탁 우대받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아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채의원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시장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저는 이미 지난 7.2 시장취임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게 재발 방지를 강조하였고, 25개 읍·면·동 순시시에도 직원들에게 훈시를 통하여 차후로는 절대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선거에 개입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게도 각자 개과천선을 기대할 뿐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인사는 없을 것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선거와 관련하여 별도 인사조치를 단행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정년퇴임, 기구개편 등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사는 이루어지겠으나 위에 말씀드린 원칙과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무자의 순환배치를 위한 인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와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명칭사용 문제와 우리 시의 대 공무원노동조합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공식명칭은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며, 이들은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의해 활동 범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3월2일부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켜 공무원직장협의회란 명칭 대신 노동조합원주시지부라는 명칭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합법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사 정문에 게시한 현수막과 1인 시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와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활동이며, 시장의 개인적인 소견은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는 시장의 민선3기 선거당시의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분야별, 부서별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부여하고 단기·중기·장기의 계획과 예산플랜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6.13 지방선거 당시 표방한 행복원주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우선 사회복지 분야의 세미나를 지난 9월5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만, 박의원께서 제시하신 교통, 문화, 예술, 여성, 환경, 교육, 청소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임기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별로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각 부서별로 수립한 공약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검토할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지난 선거기간중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8개 분야 54개 공약사업은 사안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단기 및 중기사업은 제3기 민선시정 기간중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 등 장기간이 소요될 사업은 임기내에 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인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시의 재정형편을 도외시 한 채, 무리한 사업 책정 등으로 시 재정에 주름살을 지우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의 공약사항은 여건이 되면, 즉 재정사정이나 중앙정부의 방침 등이 결정되면 추진해 보겠다는 자신의 포부나 복안을 유권자들에게 발표한 것인 만큼 저 자신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도 선거 당시의 공약에 얽매어 무리한 사업을 책정하거나 추진하려고 하지 않도록 함께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께서 시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청 시청사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적정한 이전 시기문제, 시청사 이전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시청사 이전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칠 용의 등을 물으셨고, 류화규의원께서는 관계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답변드리는 김에 일괄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화규의원님께서는 시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대안 제시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95년1월1일 시·군통합 이후 지역의 오랜 현안으로서 원주시민 대부분이 새로운 통합청사를 조속히 건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시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원주시의 재정 형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2년6월30일을 기준으로 시세가 비슷한 춘천, 강릉과 비교하여 우리 시는 총 채무액이 376억원으로 춘천시보다는 346억원, 강릉시보다는 490억원이 적습니다. 총 예산대비 부채비율도 우리 시는 10%로서, 18.6%인 춘천과 24.8%인 강릉시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박의원께서 지적 하신 대로 합리적인 재원확보 방안 없이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건립비용을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30억원으로 산정할 때 가용재원확보 금액은 596억원, 자체예산 확보 금액은 2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가용재원 확보 금액 596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장기 저리자금이 160억원, 시 소유 공유재산매각대금이 156억원, 현청사 매각대금을 280억원으로 본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공제회기금은 상환조건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간 3%이며 금년도까지의 융자한도액은 110억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60억원으로 지원한도금액이 50억원 상향 조정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대금 156억원은 (구)단구동사무소를 포함한 건물 19동과 토지 84필지의 매각대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청사 매각대금을 28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청사 부지는 면적이 3,110평으로 기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자체예산 확보금액 234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은 매년 200여억원씩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시청사 공사기간을 4년으로 예상하여 매년 60억원씩을 충당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연간 60억원 정도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2001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08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 박의원께서는 시청사 건립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발전전략을 보면 기존의 중앙 도심권을 주축으로 동부와 서부의 부도심권 개발권역을 설정하고 신축되는 시청사는 부도심권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20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6월부터 2004년6월까지 2년 동안 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시청사 건립부지 주변개발계획은 물론 지적하신 군지사 및 시내 소재 각종 군부대 이전, 원주역 이전, 정지뜰 개발, 교도소 외곽 이전, 대명원 개발 등 원주지역의 오랜 현안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각 현안사업들의 개별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 도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건립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재 구성시에도 일곱 분의 시의원들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대표 등을 고루 위촉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오는 10월16일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때 지역별·계층별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청객을 무작위로 임의추출하고 120여개의 민간단체 요원도 함께 참여토록 하여 최대한 시민의 공평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객관성 있는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류화규의원께서 시청사 부지선정에 대하여 언급하신 시청사 신축부지 선정조건은 의원의 원주에 대한 사랑과 고민이 담겨있는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원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두 마음을 비우고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위치선정을 비롯한 시청사 건립추진 과업에 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류화규의원께서 제안하신 선정조건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공청회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압축되는 후보지는 가급적 복수로 선정한 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시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조남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남현의원님께서는 2002년8월10일자로 보건소에서 판부면으로 발령된 공무원은 모 면장의 후임자라 하여 예비면장으로 명명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를 우대 인사한 이유와 공무원의 자질이나 국가소명 등 의식이 나무랄데 없는 민소장을 원주시와 횡성군 재직시 물의를 일으킨 박과장과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게된 배경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10일자 보건직에 대한 인사이동은 당시 보건소장이던 자의 사생활과 업무 행태에 반발하는 조직 내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감지되어 보건소장의 타시군 전출과 함께 보건소의 근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장기근속 남·여 6급 직원 각 1명씩을 읍·면으로 전보 조치하고, 대신 읍·면 소속 보건직 1명과 본청소속 행정직 1명을 전보한 인사로서 보건소에서 판부면 계장으로 담당이지요, 담당으로 하향 전보된 자를 우대한 인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그가 예비면장이란 말은 시장으로서는 금시초문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월1일자로 단행한 시군간 5급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당사자의 경력·능력·교육훈련·성실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목직 과장의 인사교류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 상호간 인력의 균형배치와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 발전을 위하여 쌍방이 사전에 전·출입 동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인사교류로서, 원주시로 전입된 과장은 횡성군 재직시 행정업무 추진상 일부 문제가 있은 것은 알고 있으나, 지난 해 횡성지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해 727개소, 복구비만도 707억원에 달했습니다. 수해가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도에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원주시 근무 당시에도 출중한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했었다는 점을 부연합니다. 또한, 박과장의 '99년 원주시 재직기간중 있었던 일련의 공영개발용지와 관련한 문제는 2001년6월 감사원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없이 종결처분 되었고,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정 반대로 당시 민 과장이 토지사용승락 업무처리 소홀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훈계 처분되었었는 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와 조직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질문과 관련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한 개인의 실명을 나타내는 성과 직명을 거론하여 질의하신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 사료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정남교의원님과 박대암의원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지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과 앞으로의 시책추진 계획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양가족의 사회참여로 인한 핵가족화에 대비 건강, 교양, 취업알선 낯동안 보호소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여가활용 및 정신적 안정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소득 보전을 위하여 경로연금 3,700여명, 교통비 2만2,500여명과 공동작업장 운영, 일거리 마련사업, 일터가꾸기 등을 위하여 40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건 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진단, 틀니시술사업과,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위한 낯동안 보호사업을 명륜복지관외 1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신·거동불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방문 파견사업에 1억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노인들을 위하여 1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외 5개소에서 1일 이용인원 410명에게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들을 위하여 7,800만원의 예산으로 명륜복지관외 4개소에서 1일 170명에게 식사 및 반찬배달과 건강상태·안부확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보호를 필요로하는 독거 노인,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인 상애원과 치매요양 시설인 상애전문요양원, 요양시설인 사랑의 집 등의 운영비로 금년 14억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50명의 노인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의 경로당을 준공 또는 신축중이며 26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2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27개소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심야전기보일러교체사업 및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구동 1486-14번지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744㎡ 규모로 2003년도 상반기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결성과 건강·노인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인력은행, 주간보호소, 노인재활의료서비스, 공동작업장 운영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의 재교육 등 평생교육을 일상화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비 치매전문요양원 과 노인전문 병원 등도 건립토록 추진하여 안심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 실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불우 노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상담센터, 낯동안 보호소, 재가봉사센터 등의 사업을 확대하는 등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전면적 도입의 단계별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환경부의 중점시책으로 2007년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경유버스 2만대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시켜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한 대기정책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동 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2001년 하반기 강원도 1개 시군에 천연가스충전소 1기 무료설치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 원주시 관내 운수회사에서 충전소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태창운수 14대, 동신운수 11대 등 총 25대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키로 하여 동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충전소 무료설치계획이 무기한 연기되고 이에 따른 충전소 설치주체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난하였으나 관내 도시가스업체인 참빛도시가스공업에서 충전소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동 사업을 재추진하여 3억6,84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동식 충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올 하반기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할 목표로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버스구입 보조금이 3억1,500만원이며, 연료비 보조금이 5,34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예산비율은 50 대 50이며 저희 원주시 부담예산은 9,210만원입니다. 동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고정식 충전소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운수회사의 예산지원증액 요청으로, 현재 이동식 충전소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참빛도시가스공업에서 추진중인 고정식 충전소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이동식 충전소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운수회사의 가스운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천연가스버스 사업에 참여키로 한 운수회사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의 구입가격 차이가 2,400만원으로 크고 천연가스버스 운행시 큰 이익이 없어 재정형편상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고정식 충전소 부지선정에 대하여 참빛도시가스 측에 적극적인 부지선정을 유도하는 한편, 원주시의 공영주차장 부지 및 이동식 충전소부지 활용 등을 해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예산지원 증액요구에 대하여는 강원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증액 지원 가능성을 검토중으로, 올해 예산증액 지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 차량 구입분부터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을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천연가스버스를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천연가스버스의 전면적인 도입방법은 운수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운수회사의 연도별 대폐차 계획을 바탕으로 노후 경유버스부터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3년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운수회사에서 경유버스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하는 조항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원주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하여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7년도까지 전국 2만대 경유버스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과 연료보조금 예산을 기확보한 상태로 오는 2007년도까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운수회사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운수회사의 경유버스를 2007년도까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유도하여 운수회사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통 및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대기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남교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민영섭의원님 이동팔의원님 조남현의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섭의원께서는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별로 총면적과 용지매수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세번째로 아파트지역 출입 계단의 자전거 등 물건 적치에 대한 대책마련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원주시 도시계획상 세로시설은 1,475개 노선 27만2,900m로서 2001년12월31까지 집행된 노선은 809개 노선 14만2,824m로 약 55% 개설하였으며 2002년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우산동 12통 도로 개설공사외 10건 3,530m에 138억3,800백만원이 기투자되고 2003년에는 73억8,800만원과 2004년에 24억4,500만원을 투자 총사업비 236억7,100만원으로 기착수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2003년부터 신규투자 예정인 사업 대상지는 명륜1동 향교 앞 도로개설공사외 17건 3,410m에 147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주민의 참여도가 높을 때에는 보다 많은 노선을 개설 하고자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소방도로에 투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원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970개소 1,979㎡로 이중 결정된지 10년 이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수는 710개소 1만4,498필지 289만㎡이며 이중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매수청구 대상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전체면적의 33%인 총 2,624필지 94만5,000㎡로 보상비는 공시지가로 계상할 경우 약 6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현황은 29필지 5,725㎡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일부 아파트 지역의 경우 출입계단에 자전거 등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 2호 규정에 위배되어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처 아파트 단지별로 지도하여 별도 보관장소를 마련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주거생활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시에 부대시설인 자전거 보관대를 반드시 설치하는 조건으로 자전거를 계단에 보관하므로 인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영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수립 추진현황으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을 동쪽 외곽까지 확대 수립하실 용의와 두번째, 소요재원 확보 대책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용의, 세번째.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와 네번째 행구로~원주I.C간 6.7㎞ 개발계획과 사업시기 등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1999년 원주동부권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동부권과 정지지구를 연계 2016년까지 개발목표를 정하여 2006년까지 1단계, 2011년까지 2단계, 2016년까지 3단계로 지역개발 및 도로 개설을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4,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방대한 계획으로서 원주시의 빈약한 재정으로서는 단계별 자체세부계획을 수립 시행치 못하였으나 각종 단위사업별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북부권의 도시계획구역 면적 2.84㎢를 확장하여 그중 주거지역 0.18㎢, 공업지역 0.73㎢, 기타 1.93㎢로 입안되어 도시계획결정 단계에 있으며 도로사업은 총 10.7km에 1,015억5,200만원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에 의거 원주연초제조창에서 국도42호선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2.5km구간중 0.46Km에 58억5,700만원을 투자하였고, 동부우회도로는 3.0km를 계획하여 2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보조간선도로인 36사단 진입로는 0.6km에 18억원을 투자하였고 현충로는 1.0km에 66억3,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2.06km에 145억3,500만원이 기시행되었으며, 태장~소일간 도로 등 1.5km에 53억3,800만원은 현재 시행중이며, 금후 현충로확장공사 등 7.14km 816억7,900만원을 계속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정비는 흥양천과 일야미천 등 12km에 120억원으로 계획하여 1.8km에 31억4,000만원이 기투자되었고, 0.45km 12억5,000만원은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9.75km에 76억5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상수도 관로는 17.26km 60억6,000만원 투자계획으로 0.56km 6,0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16.7km에 60억원을 계속해서 투자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140km에 420억원 투자계획으로 84km에 210억원은 기투자되었으며 4.2km에 12억6,000만원은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51.8km에 197억4,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주택개발은 태장주공아파트 3개 단지 1,230세대를 1997년에 기건립하여 입주시킨 바 있고, 또한 강원개발공사에서 2003년도에 현주공아파트 옆에 690세대를 건립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부중부권은 도시계획구역으로 1.5㎢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도로사업의 총 계획이 11.95km에 1,706억6,700만원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에 의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5.0km구간중 0.6km에 대하여 117억1,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충로는 1.44km에 163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등 총 2.04km에 280억7,500만원이 기시행되었으며 KBS송신소 옆 도로 등, 0.21km 9억1,600만원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동부우회도로 등 9.7km 1,416억7,600만원을 계속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정비는 화천과 모래기천 및 번재천 등 8km에 80억으로 계획하여 0.9km에 7억원이 기투자되었고, 금후 7.1km에 73억을 투자할 것이며, 상수도는 1km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전구간 시행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업으로는 95km에 28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42km에 105억원을 기투자하였으며 현재 4km에 12억원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49km에 168억을 투자할 것이며, 주택개발은 삼정백조아파트를 비롯한 두진백로, 상록, 영진2차, 태장현대, 태장동보렉스, 성호, 봉산현대, 행구건영아파트등 9개 단지를 1999년도에 완공하여 4,367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아파트는 (주)금광건업에서 태장초교 옆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2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주진입로로 하여 상록아파트 윗편으로 1,124세대를 2002년도 1월에 사업승인 받아 착공중에 있고 총 4,000여 세대 건립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태장동 화장장 맞은편에 뉴에이주택산업개발(주)에서 금년 8월에 사업승인 받아 616세대를 착공 준비중이며 또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봉산동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동부토건과 재개발조합에서 총 587세대를 2001년도에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부 남부권은 도시계획구역면적 1.8㎢를 확장하여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0.07㎢, 기타 0.73㎢로 입안하여 도시계획 결정단계에 있으며 도로사업은 총계획 14.9km에 1,930억9,100만원이 투자되는 장기계획에 의거 국도대체우회도로 관설~봉산간 구간 7.4km 구간중 0.5km에 8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관설~행구간 동부우회도로는 1.7km에 177억5,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2.2km 262억5,300만원을 기시행하였으며, 행구로 확포장사업등 2.66km에 41억4,700만원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반곡~행구간 도로개설등 10.04km에 1,626억9,1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천정비는 오리현천, 입춘내천 등 9km 90억으로 계획하여 0.7km에 4억원이 기투자되었고, 금후 8.3km에 86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상수도관로는 14km 에 3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2km 30억원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2km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115km에 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2km 에 130억원을 기투자하였으며 1.0km에 3억원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62km에 212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주택개발은 동신, 삼익, 행구현대 등 3개 단지에 1,560세대가 1998년도에 준공되어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반곡동에는 2001년도에 원주교통방송국이 유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한국통신 원주연수원은 금년 11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고, 도유지인 종축장부지에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는 등 각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원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본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내만 한정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통합된 구원주군의 읍면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이 수립 되도록 할 것이며, 동부권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재정이 확충되어야만 하므로 현재로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는 매우 곤란하고, 택지개발은 지역개발기금 또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시행하게 될 것이고, 기반시설인 도로, 하천은 양여금, 국도비, 이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군지사 이전과 정지뜰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시책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신규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적은 수의 위원회로 많은 기능을 가지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정지뜰 개발추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원주비전21위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수립시 꼭 필요하다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1993년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연장 9.7㎞중 관설동~행구로까지 3.0㎞를 총 199억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은 구간 행구로에서 원주I.C까지 6.7㎞ 구간중 행구로에서 화실까지 0.9㎞에 대한 용지보상이 완료되었고, 2003년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코자 하며, 앞으로도 총 476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여금 지원사업인 시의국도 정비계획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충로와 단계로를 우선 준공시킨 후, 2004년 잔여구간의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05년부터 시의국도 양여금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집중투자(연간 약 70억)하여 동부우회도로의 준공시기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며. 2001년 하반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중기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미 마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조남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현의원님은 시내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주변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스쿨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안내판 설치, 도로의 색상표시,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 장기적인계획 수립 용의와 학교주변의 소방도로 개설시 의무적으로 인도 설치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및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지정 신청하고 경찰서장은 현지조사후 타당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장기적인 계획수립 추진에 대하여 검토한바 장기적계획에 반영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사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지정시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 경찰서와 협의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학교주변 소방도로 개설시 의무적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소방도로 노폭이 협소하여 인도설치가 불가하나,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안내판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보행자가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세로망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학교 정문까지만이라도 진입로 계획시 10m이상의 도로계획과 개설시 인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정남교 의원께서 보건기관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노후된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과 미비된 의료장비의 확충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 보건기관의 시설환경이 타시군에 비해 대체로 노후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1994년부터 보건의료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본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도 1996년도에 시 보건소, 1998년도에 판대진료소, 2002년도에 문막 보건지소를 신축 또는 개축하였으며, 2003년도에 건축비의 95%인 3억7,003만4,000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귀래보건지소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개선계획이 2004년도에 종료될 예정에 있어 우리 시 보건 의료시설 개선을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신축이 필요한 10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그 첫해인 2003년도에는 4억1,94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황둔과 고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 1억5,1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초음파진단기외 11종의 의료기를 확보 활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읍면동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선해야 할 발전 방향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중인 결핵환자의 치료약을 보건소에서만 투약하고 있어 가까운 읍면의 보건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투약토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투약예정일 1주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환자의 편의 제공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인 읍·면 보건지소에 신장, 체중계는 물론 비만도측정기, 혈당측정기 등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병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이상자는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전문 병·의원에 연계 진료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방문간호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진정 시민에게 참 봉사를 구현하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시책 수립현황,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농외소득 증대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말씀대로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경영인등 농업자생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우리 시의 농업농촌 개발 및 소득지원 추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시책 수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와 시장님의 간담회의 시 제기되었던 농업안전발전기금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농자재 공급지원, 원주 쌀 브랜드 개발, 농업 정보 택배 서비스 사업 등 10여건의 사업을 세부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정현안의 유기적인 협조와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농정문제를 사전에 협의. 해결함으로써 농업안정 소득증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농외소득 증대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사업으로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도시민의 여가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도·농간 교류확대를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자연이 상생하는 21세기 농촌 신 부흥운동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을 3개 마을이상 조성하여 모델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녹색 여가·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 전체가 종합적인 농촌 생태체험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농림부와 도가 시행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원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 자체사업도 계획을 수립하여 농외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 비롯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화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교의원님 나오십시오.

노인복지와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그 동안 노력하신 모습은 보이나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계획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첫번째로서 노인 소득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일거리 마련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내수공업체와 연계된 일거리 창출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호적이고 선언적인데 그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십원짜리, 백원짜리 놓고 하루종일 화투하시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꼭, 경로당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문제는 지금 원주에 탁로소 운영을 명륜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45명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는 공단과 또는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관계로 병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 팽개치고 점심 챙겨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집으로 내달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45명 수용하는 1개소만 운영이 된다는 것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실비로 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잠깐 살펴보면 도가 추정하고 있는 도내 치매환자가 대략 1만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전문 요양시설인 원주에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강릉 효도마을 단 두 곳입니다. 26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2,253명입니다. 치매 발병률을 10%로 감안할 때 치매환자가 약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에 전문요양시설이 한 곳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150명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한정된 경로 연금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상위 계층의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후원 결연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무책임자께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경로확대 연금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재원확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어떤 전문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주에 노인복지관련 종사자 해외연수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일본이 선진국중에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문 드린 대로 야마구찌현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파견을 해서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 및 노인을 전문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간호하는 간호사 양성이 향후 연차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예산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예산관련 책임자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문제를 제가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아까도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끄럽게도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원주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2004년이면 국비를 더 이상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시군은 이것을 대비해서 그 동안 발빠르게 자체 경비를 마련해서 춘천, 횡성군 경우에는 완료 단계에 가 있습니다. 원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동안 너무 느슨하게 국도비만 의존해서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건물 및 장비의 노후에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 도농통합되면서 법을 보면 통합되어지는 군 지역이 어떤 경우든 간에 공무원이든 재정적이든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도농통합이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행위가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연차계획을 보니까 황둔 보건진료소 거기는 정보시범마을 지역입니다. 그쪽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안 지을 수가 없겠죠, 거기 가봤습니다만 웬만한 창고 같습니다. 다만 소장님께서 여성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내부는... 그래서 짓는 것이고, 귀래는 국비 나오니까 짓는 것이고, 고산진료소는 다 쓰러져 가니까 짓는 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강진료소 사제진료소 '84년도, '8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원래 농어촌특별법에 보면 보건소장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횡성이나 홍천 춘천은 다 상주하고 있는데 보통 45평 넘습니다. 우리는 1층이 너무 협소해서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단강과 사제도 포함을 시켜서, 하나 짓는데 갑천면 추동리 보건진료소 다녀왔는데 금년 7월에 지었습니다. 1억2,000투자하였습니다. 45평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께 대단히 외람된 부탁의 말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200억 100억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감안해서 도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당분간 보건진료소의 새로운 신축 확충을 위한 노력에 꼭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을 재정과 관련된 실무책임자께서 분명하게 예산확보를 통한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376억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 전체 1년 예산의 10%가 훨씬 넘는 채무액입니다. 이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 건립 비용이 830억으로 산정을 하였는데 이 비용은 부지 매입비 건축비용만 산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나타나 있는 후보지 대부분의 부지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부대시설이나 상하수도 간접시설 비용이 빠져 있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용까지 합친다면 거의 1,000억이 넘는 비용이 시청사 건립비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 건립 비용으로 830억을 산정해서 가용재원 확보금액을 596억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160억을 지방재정공제회 장기 저리 융자로 160억을 차용을 하고 현 청사매각 대금으로 280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3,000평이 넘는 부지를 상업지역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지가 280억에 그 기간 동안에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도 156억으로 산정을 했는데 공유재산이란 것이 쉽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간 동안에 적정한 임자가 나타나야만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사 부지가 시민 전체가 수긍하는 부지를 선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을 둘러싼 절차와 과정에 여러 가지 불투명성, 불합리성 때문에 지역간, 주민간, 불협화음과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그 지역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 선정의 투명성과 절대적인 합리성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이 아닌 공공성과 신뢰성이 높은 제3의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와 앞으로 전개될 원주역 이전, 군지사 이전 등 각종 대형 사업들과 연계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에 부합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만 시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건립 후보지나 보고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계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자칫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은 그것으로 인한 주민과 지역간의 갈등과 또 의회 내부의 불협화음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서비스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시청사 건립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이 된다면 불편하더라도 시청사 건립은 유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사 건립을 위한 일정이 너무 빠르게 일정이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당일 바로 현장 답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추진위원회 후보지 선정과정이나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왕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부지 선정이니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총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장기적인 시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예,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우선 정남교의원이 관계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에 7.2%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엔이 제시한 분류 방법에 의하면 전체 인구중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를 상회하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2000년말 현재로 65세 이상된 인구가 7.2%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2001년도부터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노인 분들에 대한 시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남교의원께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대한 일거리 마련이나 탁로소 운영문제 실비로 전문요양시설에 맡길 수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요양시설이나 확충,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경로확대 대책은 제가 저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마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은 법으로는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는 즉,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시원치 못해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현재까지 137세대가 나와서 그런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정기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한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초생활수습자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정남교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맞습니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계속 발굴을 해서 이것은 이른바 인보운동, 시민의 서로 돕기 운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되 이것은 기존의 봉사단체 예를 들면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기타 공사조직 공무원조직에서도 이미 동그라미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시가 주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원주에 근무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해외연수 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씀, 이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에서도 나와서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염려했던 것이 복지시설 근무자들에게 일부를 해외연수를 내보내면 나머지 인원이 업무가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는데 뭐, 그것은 감수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아까 일본을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부에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를 거의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94년도에 시장 군수 해외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스웨덴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스웨덴의 노인복지 문제를 연수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되었건 기타 선진국들을 예로 발굴을 해서 많이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이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게 하고 몇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문제는 저도 민선1기 시장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자인을 하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림과 귀래보건지소는 새로 짓는 것으로... 보건 진료소가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곡, 호저면에 고산 산현, 지정면에 판대, 판대 거기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문막에 비두, 부론에 단강, 신림의 황둔, 흥업에 사제 7개인가요? 예, 8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들이 전부 다른 시군 지금 정남교의원께서 직접 다른 시군 현지를 조사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끄러운 감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일거에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다른 시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시설 개선을 하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께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채무가 376억원이 많지 않다는 말씀... 물론 채무는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는 것을 박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인 시청사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같은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교량, 상수도, 그 다음에 시청사 같은 것들은 당대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세들도 그 시설들을 선배들이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후대들도 그 비용을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습니다. 그리고 학문상으로도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같은 것도 우리 당대에 다 그 비용을 혼자서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정액의 채무를 지고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시청사 건축비를 800억원으로 잡은 것은 좀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비 뭐, 집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는데 일부는 아마 800억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문제들은 다소 비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겠는데 이와 같은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여원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60억원씩 부담하면 시가 1년에 60억원 시청사를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인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56억을 조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이 우리가 팔려는 시기에 잘 팔려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나 그러나 시청사 건립을 하는 것이 워낙 시급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1개 시군을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녀봤는데 인접 충주시청도 지난주 일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이미 오래 전에 건립을 해서 우람한 시청을 가지고 보건소까지 1층에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장으로서 부끄럽고 민망스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시청사 건립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또 시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94년도 시군통합 당년부터 시작한 과업이 만 7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시장으로서 드리고, 다만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공정성이 인정되는 제3의 선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지 솔직히 말해서 제3의 기관이라는 곳이 원주를 우리만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일리는 있으나 우리가 이미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그때는 강원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만 한번 거른 적이 있기 때문에 벼로 기대할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치 선정으로 인해서 시민간 또는 의회 의원님들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분 들어가 계시고 또 시의 간부들, 학계, 시민대표 등이 고루 망라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진지하게 의논하면 충분히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가 민선1기 때 시청사 위치를 선정하는 데까지도 작업착수부터 만 2년1개월 정도가 걸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민선2기 4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쓰라린 시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저에게 주어진, 이미 3개월이 갔습니다만 임기 동안에 준공까지는 모르더라고 최소한 착공은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혹시 박의원님께서 저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시장의 이러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모로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김기열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남교의원님 시장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 정남교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이병무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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