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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4차 본회의(2002.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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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8일(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3.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002년9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그리고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부록

(11시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1회 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2년9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9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538호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호적등·초본을 우리 시 16개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2002년6월28일 감독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예규 제3조에 의한 전용공인을 신조하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별표3에 호적등·초본 발급에 필요한 동사무소용 시장직인을 신조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에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전자결재문서 시스템도입 운영으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공인 및 전자직인 용어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9년4월부터 2002년6월까지 호적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을 우리 시 관내 16개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발급에 필요한 동사무소용 시장 전용직인을 신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행정능률 향상 및 대주민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의 시정 및 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원주시 발전에 공헌하시다 이임하신 기관장 4명 및 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로아노크 시장외 5명의 방문단에게 자매결연 38주년을 기념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주시의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회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안정 및 민생치안 활동,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세무행정 분야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다 이임하시는 네 분들에 대하여 그간의 고마운정을 함께하고자 시민들의 정성어린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이며, 또한 1965년1월21일부터 원주시와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수회에 걸쳐 상호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관내 상지대와 로아노크대학이 자매결연을 체결 상지대 및 상지영서대학 교수 교환근무 실시 등을 통하여 우의증진을 돈독히 함은 물론,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고유 전통문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원주시와 로아노크시는 30여년 동안 각각 23회 165명이 상호 방문을 통하여 우호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자매도시로서 자매결연 38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장외 5명의 로아노크 시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이를 연결고리로 원주사랑운동을 유도하는 한편, 명예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보람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우리고장 원주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원주시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시민의날 및 자매결연 38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기관장 네 분 및 원주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장외 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향후 관내 각급 기관장 이임시 수여하는 명예시민증과 관련 대상자 선정 원칙을 정하고, 수여 남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부록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9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규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1월9일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2항을 법률 제6621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 등 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항공노선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항공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항공교통이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특성과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항공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반영시킴과 아울러 탑승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재정지원 없이도 항공노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우종완의원과 이경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종완의원과 이경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24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의욕적이고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달 여 있으면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와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기간 중에도 다음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이병무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백용덕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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