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5일(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9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1건,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건, 200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을 원주시 각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공인을 신조하고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공인 및 전자직인 용어를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호적등·초본의 발급에 필요한 동사무소용 시장직인을 신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공인 및 전자직인 용어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2년7월18일부터 2002년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538호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호적등·초본을 우리 시 16개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2002년6월28일 감독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관련예규 제3조에 의한 전용공인을 신조하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 별표3에 호적등·초본 발급에 필요한 동사무소용 시장직인을 신조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에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전자결재문서 시스템도입 운영으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직인 및 전자공인 용어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4년4월부터 2002년6월까지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을 우리 시 관내 16개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호적등·초본의 발급에 필요한 동사무소용 시장 전용직인을 신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행정능률 향상 및 대주민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16개 동만하고 읍면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는 기존에 호적등본을 거기서 발부를 하고 있었고 시에서는 민원실에서만 발급을 하던 것을 동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호적등·초본은 읍면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동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행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호적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호적등·초본만 발급이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본청에 있는 호적원부가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산화에 대해서 거기서 발급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다른 동에 것 전산화로 끌어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기존에 주민등록등·초본은 시 관할구역에서는 시에 와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도 호적등·초본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전자결재문서 시스템도입에 그 동안에 남다른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이 시행 예정일자가 언제부터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홍보가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홍보는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되고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남교위원 그런 내용을 시정홍보 책자가 있죠, 그런 것은 사전에 입법예고되었다, 그런 내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정남교위원 온라인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1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소재한 중앙단위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시고 특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원주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하여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이를 연결 고리로 원주사랑운동을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촉진시키고 원주시와 로아노크시간 자매결연 38주년을 기념하여 원주시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 대표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양도시 시민간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심재련 전 원주세무서장과 유건영 전 국가정보원 원주분실장, 송찬엽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윤영환 전 원주경찰서장에게 지난 9월1일 제6회 원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원주시와 로아노크시간 자매결연 38주년을 기념하여 10월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원주시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장 스미스외 5인에게 원주 로아노크 자매결연 38주년 기념행사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민의 날 명예시민증 수여내역과 로아노크 대표단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의 시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원주시발전에 공헌하시다 이임하신 기관장 네 분 및 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로아노크시장외 5명의 방문단에게 자매결연 38주년을 기념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 및 민생치안활동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무행정분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다 이임하시는 네 분에 대하여 그간에 고마움을 함께 하고자 시민들의 정성어린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이며 또한 1965년1월21일부터 원주시와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1997년2월에는 문화교류 확대추진의 일환으로 원주여중 학생예술단 21명이 로아노크를 방문하여 공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로아노크시 교포 엄상희 하프연주단 26명이 원주를 방문 6회 공연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등 상호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으며 1995년4월 상지대와 로아노크대학이 자매결연을 체결 상지대 및 상지영서대 교수 교환근무를 실시를 통하여 우의 증진을 돈독히 함은 물론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고유전통 문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원주시와 로아노크시는 30여년 동안 각각 23회 165명이 상호 방문을 통하여 우호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자매도시로서 자매결연 제38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장외 5명의 로아노크 시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이를 연결 고리로 원주사랑 운동을 유도하는 한편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보람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우리 고장 원주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원주시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시민의 날, 자매결연 제38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네 분의 기관장 및 원주를 방문하는 로아노크시장외 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제안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시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에 대한 심사원칙과 수여 남발에 대한 차후에 방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얼마 전에 모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서 다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사화돼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정남교위원님께서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를 남발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역신문에서 언급된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개발에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재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원주의 인물들이 중앙부처에 인맥이 춘천이나 강릉보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상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따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서의 특별분서가 도청소재지에 소재합니다마는 유독 강원도의 경우는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가 있지 않고 환경청, 국도관리청, 체신청, 산림관리청 이런 도단위 국가지방특별관서가 우리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사실상 근무하시던 분들이 승진을 하면 제1순위로 희망하는 것이 원주지역에 있는 중앙단위 특별관서인 도단위 지원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나 하면 그 분들의 생활 연고지가 서울이고 그 분들의 자재분들 교육을 받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바로 수도권하고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을 선호함으로 인해서 주말에 쉽게 가정에 다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점 때문에 그 분들이 원주를 선호합니다. 그 분들이 여기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승진하여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전을 해서 가게 됩니다. 영전을 하게 되면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춘천, 강릉보다도 인맥이 중앙부처 단위에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기 계시는 연고로 해서 사실상 명예시민증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연결 고리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부탁을 한다든지 할 때 혹시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란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드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명예시민증이 극히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다 보니까 이런 배경과 취지 때문에 다소 많은 분들에게 주게 되다보니까 염려스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한 중앙단위의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맺고자 명예시민증을 주게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화규 예.
○ 정남교위원 지금 개괄적인 말씀을 충분히 사전에 제안취지에는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대한 대상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선정의 원칙과 남발을 방지하는 방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다음에 투명성확보, 객관성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민증을 수여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후에 남발되어 지는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의 제2조 목적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적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다소간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알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차후에 좋은 취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항상 지켜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그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겠다고 그런 취지와 목적이 설명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다 이임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이처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오늘도 정남교위원님도 그런 원칙과 대상, 기준 이런 것이 설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대상자를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타 자치단체의 명예시민증수여 관련된 조례나 사전에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원칙과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에 원주에서 근무하셨던 기관장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고 굳이 4명의 기관장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 비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원주 사랑을 위해서 기관장들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그 동안에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굳이 네 분만 선정을 해서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모두에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번 기회에 하느냐 하는 것은 마침 하반기 인사에 의해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부터 하자라고 해서 그렇지 종전에 분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의 분들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럴 경우에 원칙을 정해서 과거의 분들도 현재 중앙부처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회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기관장으로 근무하셨던 공적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반기 인사 발령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을 먼저 드리다보니까 만약에 과거의 분들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되면 추후에 저희가 드리면 몰라도 지금 이번에 드리는 것만해도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노정이 돼서 지역의 여론이 되지 않느냐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드려야 될 공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남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과 기준이 설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이임하시는 분들한테만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조금 원칙과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예시민증을 많이 드려서 원주를 위해서 많이 다른 곳에 가서 많이 기여를 하시면 드려도 좋죠, 그것은 남발이 아니죠, 그러나 그간에도 많은 기관장들이 많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번부터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내적으로...
○ 박대암위원 그런 기준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과거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면 역시 이번에 많은 분들을 어떤 기준 없이 주었다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차피 원주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그 기간 동안은 원주시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원주사랑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높아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아노크 대표단에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또 원주시에서도 거기에 가면 미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주시민 명예시민증 남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권력형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찍어서 주는 것이 됩니다. 참, 산림청이나 국토관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원주를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굳이나 이 권력형에 있는 세무서장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권력형에 있는 분들만 시민증을 주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권력형만 찍어서 주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오고 갔는데 시민증 주는 것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정남교위원님이나 박대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시민증을 주시려면 꼭 권력형에 있는 부서의 장만 줄 것이 아니라 기여한 장을 주는 것이 박대암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원주시에 기여한 이런 분들도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수사권 있는 사람들만 주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지 바꿔놓고 생각할 때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시민증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달라는 것을 주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정남교위원 자치행정과란 과의 특성이 우리 원주시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보면 조례가 엄연히 있으면서도 조례가 간과되어진 부분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비작업 이런 일련의 후속조처가 미흡했던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 밑에서 보필하고 보좌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에 응할 수 있는 물 흐르듯이 답변에 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질책의 말씀보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준용하시고 잘 진행되고 처리가 돼서 사실상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면 기분 좋게 물 흐르듯이 언제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좋은 일을 서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가 다시는 마련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규정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오늘 논의가 됐던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지 설명하실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국비 예산을 따올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아까 취지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4명중에서 국가정보실장이나 지청장이나 원주경찰서장이 가서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지역에 도단위 기관급이 국토관리청, 환경청, 체신청, 공사로는 토개공사, 주택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줄 당시에는 정부 인사발령 중에서 이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원주세무서장님 국정원 원주지원실장님, 지청장님, 서장님 그때 이 분들만 인사발령이 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 인사발령이 없었기 때문에 수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인사발령이 있었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 조남현위원 그러면 원주에 오셨다 가신 기관장님들은 다 드리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앞으로나 전임자로 계셨던 분들중에서 아까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명예시민증수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법에 보장된 공인이고 의원님들도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무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인은 항상 바른 내용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사실 그런 내용을 발언을 하셨는지 내포를 하셨는지 앞으론 명예시민증을 남발을 하겠다 발언을 하셔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명예시민증은 말 그대로 명예스런 업적을 남긴 분들한테 시민증을 드리는 건데 담당과장님이 함부로 공인의 입장으로 남발하겠다면 과장님이 시장이 아니면 총체적으로 엄연히 시장님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한데 아무리 감정이 있고 흥분한 상태라도 책임있게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도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도 해주는 판례가 타지역에 있는데 공인도 아닌데 면책권도 없는데 감정으로 해서 발언을 남발을 해서 매스컴에서 이게 명예시민증이 아니라 감사패가 아니냐 보도할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 너무 했지 않느냐 질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면에서 많이 참아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2조에 보면 공로 조사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오늘 동의안에 보면 인적사항이나 주요 공적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서식면에서 자치과에서 가장 주도 역할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데 이 공적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과에서 형식적으로 서식 만든 것밖에 없거든요. 규정이나 그런 것을 보면 공적조서 서식이 있는데 그런데 준하지 하고 의회까지 이렇게 간단히 올려서 공적서라고 해서 올려보낸다면 앞으로 우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공적조서 양식 정부에서 조서를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서 올리든지 또 로아노크 대표단 내용을 보면 주요 공적에 그냥 원주 로아노크 우호증진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20년이 넘었는데 공적이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미하게 내용을 올리니까 남발성이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는 6하 원칙의 서식에 의해서 공적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주시고 제5조에 보니까 권리의무의 부담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제10조 권리 의무를 부담 허가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래요, 12조 1항에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을 지방자치법 13조 1항 14조 2항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상반된 내용일 것 같아서 먼저 철회를 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할 때 이것에 따라서 참작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명예시민증이지 주민에 대한 낱말의 뜻을 보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주거하는 한에서만 해당이 되지 명예시민증 자체는 거기에 해당이 부합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것을 나아가 체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공로조사를 자세히 작성하라는 것도 다음부터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방언론사에서 신문에 난 것은 남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발은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이게 돈이나 수표 등 이런 것을 마구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앙인사위원회 발령에 의해서 네 분에 대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시민증을 통해서 원주사랑을 유도해서 시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은 남발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다소 남발을 해서라도 원주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두절미 다하고 원주시의 무슨 과장이 앞으로 남발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준수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줘서 원주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과연 지금까지 주었던 사람들이 기아농구단에 있던 농구선수들을 주었고 외국사람을 주었는데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방법 원주사랑을 우리가 명예시민증만 주고서 그만두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내가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니까 내가 원주를 사랑해야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방법을 원주시민의 날이라든지 치악제나 행사 때마다 초정장을 보내고 아니면 1년에 한번 날을 잡아서라도 원주명예시민의 날해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원주 와서 근무했다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또 원주사람이 나가서 원주에서 안 찾아주기 때문에 원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도 저번에 부산 세미나 갔을 때 무슨 협회라고 그 친구가 대성 32회고 행자부에 재경 경제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모임이 있지 않냐” 하니까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단계에 너무 성숙해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자기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되고요, 처음에 고시를 패스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무관 5급 받고 나가면 가정 경제에 돈독치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꿈나무를 육성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다가 다만 생일날 전보 발령시에 축전이나 생일날 다만 도서상품권하나라도 보내줄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면 명예시민증을 줘서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우리 원주사람이 나가서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관리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인사교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대한 인사가 앞으로 향후에 자꾸 끈기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근무했던 사람이 도도 근무하고 중앙부서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로 계속 가면 끈기니까 그런 관리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외국인 위주로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여한 대상은 81명이 되겠는데 로아노크 시민이 지금까지 57명에게 전달했고 러시아 마가단시 한국교민에게 1명 국제걷기대회 유공자에게 일본인에게 1명을 주고 한국인에게는 지금까지 나래농구단 거기에 22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명의 기관장들게 드렸는데 앞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행사 때나 초청장 발송을 연구를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로아노크 대표단에게 올 때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면 가신 분들한테...
○ 박대암위원 예, 저도 로아노크 명예시민증을 받기는 했는데 그 동안에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열한 분이 오시는데 다섯 분만 주는 것은 기존에 오셔서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여섯 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번에 네 분에 대해서 드리는 기관장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다음에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1일 시민의 날 때 이미 수여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심의하나 마나네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복지원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입니다. 원생들을 단순 보호하는 생활관만 있어 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생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재활교육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증축 규모는 원주시 반곡동 산 214-4번지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396㎡ 소요예산은 4억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비 재원은 국비 50% 2억380만원, 도비 25% 2억190만원, 시비 25% 1억190만원해서 총 4억76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과 관련사업 계획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1975년11월24일 단구동91-1번지에 원주시 갱생원을 신축하여 운영중 시설이 협소하여 1987년12월30일 현반곡동 산 214-4번지 시유지에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립복지원에 원생들을 단순 보호하는 생활관만 설치되어 있어 원생들이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원주시립복지원 부지내 국비 2억380만원, 도비 1억190만원, 시비 1억190만원 총 4억76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1개동 396㎡를 재활교육 및 원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 원주시립복지원에 입소되어 있는 100여명의 원생들에 대하여 주요사업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예절 및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참여를 확대하며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원생들의 심리적 상담 활동 등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자립생활 지도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 장애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걸인 등 부랑인을 수요 보호하고 있는 바 자립 가능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자활 프로그램실을 증축하여 원생들에게 보다 나은 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원생들의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자립심을 심어줌으로써 원생들이 사회복귀 후 스스로 자립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실 증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회계관리 업무에 노고가 크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참으로 그 날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장소에서 본인도 몸이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들을 간병하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눈물겨운 인생 체험담을 경청을 하면서 저도 이곳에 두 번을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지극히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거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열악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계획안이 올아온 것에 대해서 무척 저는 고무적이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요, 다만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이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용두사미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뒷받침이라든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인들을 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립하시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잘 운영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은 매우 고무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유능한 강사도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세환위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직원이나 재원 같은 것도 뒤따르죠?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원주시립복지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불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불회에서 직원들이 12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관리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현각 스님이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소쩍새마을도 하고 명륜2동 복지관 운영 이런 데까지 다하는데 물론 그 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행정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고 맨날 그 전에 거기 부랑아,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만 입소를 시키나요? 지역 사람들이 입소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인지...
○ 회계과장 김정도 주로 부랑인들하고요 노숙자들 보면 알콜 중독자들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 정신지체 장애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입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이 들어 왔다가도 어느 정도 정상이 되면 저희가 연고자를 찾아서 줍니다. 나가고 해서 인원이 지금 100여명 되는데요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소해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오세환위원 거기 입소했다가도 도망쳐 나와서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분들이 불만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1년에 몇 명이나 복귀가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1년에 100여명 정도가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복지원 운영비가 전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30%해서 연간 2억8,000씩 지원이 됩니다.
○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길거리에 다니는 부랑아나 알콜중독자가 있으면 바로 입소를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 알고 있습니다. 현각 스님도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은 빨리 운영이 돼서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집은 회계과에서 짓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회계과에서 안 짓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대행 사업비로 시립복지원에 대행사업비로 보조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재산취득 문제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변경안만 내시고 다음에 사후 관리나 이런 것은 주관 부서가 따로 있죠, 전부 국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원생들을 운영비나 전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왜 그러나 하면 없는 돈에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나름대로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앞으로 감시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 시립복지원 짓는 내용을 잘 아시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담당과장님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공립이죠, 그런데 중앙에 등록한 것을 보면 정원이 102명이고 현원이 98명인데 인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맞는데 공사비가 4억700만원이죠, 국비 50% 도비 26% 시비25%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립시설 운영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있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제1항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원주시의 시립복지원설치조례에 보면 위탁을 주셨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대행사업으로 해서 복지원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
○ 류화규위원 원주시립복지원설치조례 시행규칙에 9조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준공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나 원주시의 시행규칙이지만 조례에 지방은 조례가 법령인데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위법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시비, 도비로 지어주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위반한 사항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것은 여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느 복지법인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부랑아 관리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만 되고 시비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관계도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국도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부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시립복지원설치조례가 공유재산 올라온 시립복지원에 한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니에요, 복지원에 했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위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수탁자가 신축 증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말아야 원칙이지 왜 세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기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조례에 수탁자가 증축 신축을 해놓고 기부채납을 해놓고 지방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 도비, 시비받아서 지어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 류화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지어줘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현재 자부담분이 포함이 되어야만 재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없고 국도비 국비 지방비에 의해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조례상에는 신축·증축·개축할 경우에 수탁자의 부담으로 짓는다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자부담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
○ 류화규위원 자부담이라고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를 뜯어고치고 지어주든지 해야지 조례상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수탁자가 지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지금 우리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준한 내용이 아니다 그 내용을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본건에 대하여 저희가 잠시 정회 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를 위해서 일단은 이 건은 계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 설명에 앞서 2002년8월10일자로 양양군 보건소장으로 재임하시다 원주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전은표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방금 소개받은 전은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 피해복구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내용을 조정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주시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 증가한 714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 증가한 519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 증가한 194억5,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된 원주시의 총 예산규모는 4,482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89억5,000만원이고 공기업이 포함된 특별회계는 1,49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총 예산에 42.9%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억4,900만원이 증액된 1,921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억9,400만원 3개 특별회계는 10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먼저 세입 부문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와 차량의 증가 및 사업체의 관내 이동 등에 힘입어 지방세가 7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자수입 등으로 7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9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난 8월7일 368㎜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복구 사업비 315억2,10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비 6억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1억2,200만원, 의료기기교육센터 운영 및 장비도입비 8억원 등 국비 338억8,400만원과 도비 2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제1수원지 매각대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수입 등 19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시한이 2003년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일용직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1억3,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로 복싱실업팀 숙소 임차비 4,000만원, 동절기 제설 작업용 자제 구입비 9,2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9억4,700만원 등 7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및 383억원과 원주체육회관 건립비 9억원, 기초생활생계급여비 7억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22억800만원, 의료기기 교육센터 운영 및 장비도입비 8억원 등 46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사업으로 학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8,000만원, 긴급현안사업 해결 사업비 10억원, 단구동 6통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등 3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보조 및 자체 사업으로 7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자율이 낮은 강원도 지역개발기부금에서 차용 연리 5,5%인 지방재정지원특별회계 상환액 1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도 7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130억을 제외한 584억7,600만원중 지방세중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35%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수해의 총력 복구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사료되나 200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08억9,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는 아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를 전 행정력을 동원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적 예산은 본 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의 1%인 반면 사업예산은 80%로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수해복구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또한 지역현안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는 사업 기획 및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단계에서 과목변경 부기변경 등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치 못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비교적 준수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예산 질의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아까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너무 과장된 보도를 했을 때 오류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처를 강력하게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증 수여남발이란 일방적인 언론사에서 잘못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보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상에서는 제7회 원주오늘전이란 내용인데 이 행사는 연례적인 행사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매년 원주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해서 금년에 7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원주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사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 행사입니다.
○ 정남교위원 내용은 좋은데 사진이 출품된 내용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급 공공기관이라든지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장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매년 책자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3,000부를 발행을 해서 각기관하고 읍면동 거기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10회까지 2005년도까지 계속 원주오늘사진전을 행사를 해서 그때까지 모여지면 1,500점 정도 옛날 사진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10회까지 한 후에 원주백년사를 책자로 다시 제작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서 2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데 21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썼나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삭감하게 된 사유가 사진공모를 할 때 가족 사진까지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잡았는데 가족 사진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 채병두위원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윤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62쪽과 63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감사실 소관 업무가 지금 대략 어떤 것들이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시 직원들 복무나 근무감독, 시정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 한시적으로 현안대책 기획단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현안대책 기획단이란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기구가 있는 겁니까?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기구가 발족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아직 공식적인 직제상 기구는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현안대책 기획단이에요? 아니면 시청사건립추진기획단이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현안대책기획단입니다.
○ 박대암위원 시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감사실에서 그런 기획단을 감사실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시 조직 지휘부에서 감사실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겸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현안기획단에는 감사실이 주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 감사담당관 원민식 별도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현재 3명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왜냐 하면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시청사 건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감사실로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예산 자체는 감사실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죠, 감사 업무는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런 현안대책기획단에 대한 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의회에 별도로 설치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 박대암위원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놓는 것이 태스크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팡파르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팀은 태스크포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감사실 예산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원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감사실 쪽에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목을 현안대책으로 해서 목은...
○ 박대암위원 현안대책은 기구가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없는데 장차 할 것은 현안대책으로 해서 될 겁니다.
○ 박대암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시청사문제에 대한 것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 쪽에서 소관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실 쪽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한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 쪽에 예산을 넣을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별도 목으로 할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해야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 박대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감사실로 올라왔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여기 보면 시청사건립 위치 선정해서 일반운영비 746만원해서 잡혀 있는데요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이 보고서가 4,000원 곱하기 200부해서 80만원 잡혀 있는데 보고서 작성은 직원들이 그것을 해서 복사비입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보고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는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청회나 위원회 회의 때 의회에 보고해서 청취를 할 때 필요한 보고서 작성입니다.
○ 채병두위원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나눠준 보고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 보고서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채병두위원 그리고 여기 현수막 판넬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이것도 공청회라든지 이럴 때 쓰려고 합니다.
○ 채병두위원 그러면 시청사 위치 선정 공청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10명해서 2회인데 공청회 참석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공청회는 토론자하고 발제자에게 줄 겁니다.
○ 채병두위원 참여하는 방청객에게는 교통편의나 이런 것도 없고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담당업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감찰업무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예산부서가 박대암의원님 말씀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어린아이가 할 게 따로 있고 어른들이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구태여 이 시청사 문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독립을 해서 책정을 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월권 행위인지 어떤 적재적소에 이게 대치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것은 조직관리를 총책임지고 계시는 지휘부에서 기획파트에 넣고 현안대책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직속에 놓고 할 것인지는 지휘부에서 판단을 하실 사항인데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현안대책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안기획단 업무를 감사담당관이 겸해라 하는 취지에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이고 시민들도 그 판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았을 때 엄연히 기획부서가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추후에는 이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변경되어지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런 방법도 한 가지겠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지금 현안대책기획단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조례나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마는 시정혁신기획단이란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정식기구로 이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시적으로 현안대책 기획단 지금 시청사 추진이나 원일프라자 업무가 상당히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현안대책기획단이란 임시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 정남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정식으로 인정되어 져서 상설화되어 있는 기구가 아닌데 기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앞뒤 논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이라면 원론적인 입장에서 원칙이 반드시 준용된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지금 한시적인 비상설기구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린다는 것이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리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면 사무분장이 시장 특명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주어진 특명사항으로 받아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명년도에 별도 정식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 정남교위원 추후에 이것을 반드시 보완을 하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저희가 시청사를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시청사는 위치선정을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4년간 공존하다 다시 주로 3기 출범을 하시면서 바로 내일이라도 지어야 될 것처럼 시각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 그러면 시기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안 하고 위치 선정만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위치 선정은 지금 하나 내지 두 개를 올릴 것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공청회 당시에는 위치 선정에 참고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는 수준이고 어차피 결정이나 압축은 위원회하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 한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하든 우리가 어떤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한 영업 사원이 설명서를 놓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이것이 제일 좋다가 이미 팜플렛이나 이런 데는 언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언지가 된 다음에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쯤은 우리가 지금 당장해야 되는가 시기를 연장을 해야 된다든가를 시민 공청회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지금은 위치 선정을 먼저하고 시기적인 것은 위치만 선정이 되면 바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기도 한번 시민공청회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현안 이유가 시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져야 된다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한테 ‘시청사가 저래서 불편합니까?’ 하면 아마 별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협소한 불편 사항은 있지만 그 정도를 감소하면서도 좀 더 시기적으로 지금 IMF사태 벗어났다고 하지만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군지사도 500억 이것도 7·800억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민공청회도 이런 위치 선정만 말고 할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이것이 현안 대책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선1기 통합 당시부터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공감대 필요성은 이미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되고 보면 그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시청사 건립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시 그런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 한준수위원 '95년도에 시군통합이 됐을 때 1청사, 2청사하고 군청, 시청이 합치니까 하나의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현안이 있었고요, '97년도 이후로 IMF사태가 터지면서 그래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사에 대한 '95년도부터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을 연간 예산에서 50억씩 편재를 해서 준비한 기금은 얼마정도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별도 기금을 조례를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자 사업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 한준수위원 부지 선정을 해서 땅을 사놓은 돈도 기채를 내야 되고 지어야 될 것도 기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부족한 경우에는 기채를 해야죠 부족에는...
○ 한준수위원 부족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나요?
○ 박대암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예산에 대한 것만 하죠?
○ 한준수위원 저희는 추진위원회 안 들어가 보았으니까...
○ 박대암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나왔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리고 시청사를 지금 당장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우리가 9년이란 시간이 지나왔지만 공론화되고 시기 문제는 지금 어디다 짓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한준수의원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꼭 지어야 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인 질의 때 하죠.
○ 한준수위원 거기 판넬은 뭐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이것은 저희가 후보지 별로 위치 상세도를 공청회 당시에 참석자들한테 브리핑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한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단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대강 골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청사 정비기금 융자 수요조사라 해서 원주시에서 행자부에서 공문 받은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행자부에서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요, 보면 행자부령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2001년도에 새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행자부에서 공문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9월18일부터 10월10일까지 2002년도 조사를 해서 2003년도 신규 사업 청사로 증축 신축 문제를 하는데 10일까지 조사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2003년도 저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누락이 되면 2003년부터 시청사에 대한 것을 착공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정법 30조 2항에 보면 타당성 조사가 원주시에서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50억 이상이면 시·도 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10까지 타당성 조사를 전부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는 여기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청사비 대여 한도액이 160억 정도 융자를 해주는데 연리 3% 정도예요. 상당히 싼 이자고 여기 누락되면 2003년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30일까지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침 시달을 10월30일까지 해서 청사 등 공공건물 건축비 적립금 확보 방안 용역을 12월에 하는데 여기 용역에 보면 행자부에서 안을 다 세웠어요. 인구에 비해서 시장실은 몇 평 정도 직무실은 몇 평 정도 안이 나와서 원주시 공유조례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중앙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고대로 설계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만 했지 사전에 추진할 경우에 재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요. 과연 원주시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재정면상 충분한가 그것보다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재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하지도 않고 지금 추진 기획단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도 용역조사 자료에 보면 10월10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여기 누락될 경우에는 영원히 2003년도에는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행자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 띄워서 찾아 보셔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병행해서 구색을 맞춰야지 시민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상 대충 드리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여기 행자부에서 기준을 다 조례로 제정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무실 몇 평 공공건물은 몇 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 입장으로는 긴박한 것인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게 1,46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위치 선정하게 되면 2003년도 착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 감사실에 기획단 현안대책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느냐 묻는데 시장님이 직제에 대한 것은 고유 권한으로 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담당관님 답변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자꾸만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시장님이 고유 권한으로 현안대책기획단이고 뭐고 어느 과에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저희 과는 63쪽부터 65쪽 167쪽과 16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감사담당관실과 유사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허가민원과에서 병무행정을 담당합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금년 6월30일까지는 병무업무를 보았습니다. 7월1일부터는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정남교위원 허가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병무행정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익근무 요원이 현재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집중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9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서 병무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한 인원을 당초에는 12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병무청에서 자원은 10명을 주었습니다. 그 10명이 병무 보조일을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31일까지 일을 보다가 7월1일부로 각자 다른 부서로 배치돼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 정남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한준수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전은표
공 보 담 당 관이윤희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회 계 과 장김정도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