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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9.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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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6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55쪽에서 56쪽 65쪽에서 67쪽 체육진흥 업무로 79쪽에서 82쪽 계속비 사업조서로 313쪽에서 31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80쪽 상단 실업팀 선수 숙소 임차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에는 복싱체육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동에 있고 중앙동에 있는데 이미 일산체육관에도 선수 숙소가 지금 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동에 있는 체육관 2층 선수 기숙사도 과거에 운동했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지내야 할 숙소에 과거에 복싱을 했다는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선수의 숙소를 마련할 생각은 안 하시고 다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은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재산이 현재 실업팀 복싱 선수는 일산동에 있는 1호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호 관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을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철거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에 대비해서 실업팀 복싱 선수를 아파트를 임차해서 숙소로 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장기간으로는 체육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동 선수들을 숙소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당분간만 사용을 하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복싱이 지금 하향세잖아요, 원주는 이게 하마 코치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고 교육청 코치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유일하게 시청에 있는 실업팀이 실적마다 아주 저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조하고 이게 실업팀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업팀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실적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99년도에 원주 실업팀이 은메달 하나 획득을 했더라고요, 다시 2000년도에는 전국체전에 가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 다시 2001년도 작년도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동메달 하나 못 따고 무실점으로 돌아오는 실정인데 이런 실업팀을 원주에서 다시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하고 이렇게 다시 숙소까지 마련해 줘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 하나만 말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실업팀은 복싱하고 역도 2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싱은 현재 5명이 있고 역도는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싱선수 중에서 1명은 국가 대표로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 사람들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적이 부진한 선수는 내년도 다시 계약할 때 재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 국가대표로 지낸 분도 계시고 아시아 금메달을 딴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직장이 없어서 참새구이 장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이상일 씨가 몇 년째 원주팀 감독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는 한 5년 정도됩니다.

이병무위원 그렇죠, 실업팀 코치는 1년의 실적만 없어도 교체를 하는데 5년씩 하면서도 메달에 대해서 전무한 이런 코치를 계속 내년도에 계획이 섰다니까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실업팀이라면 다시 또 4,000만원이란 숙소를 마련한다는 획기적인 시에서 방침을 세워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위주로 하고 부진할 때 교체하는 방안을 계획한 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체육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연일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리통장 자녀장학금이 현재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여기 예산에...

정남교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연간 총 얼마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예산은 정확한 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은 성적에 관계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리통장님들이 시청사를 이용할 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1시간 이내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현재 리통장님들이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월 수당을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회의 참석 수당으로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강원도 전체 리통장 특히 이장님들께서 자기 생업에 거의 종사를 하지 못하고 이 동네에 모든 아주 선머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춘천이나 강릉지역이나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다루는 안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리통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 전반적으로 출입을 할 때 그 분들에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차료를 전액 무료로 주차할 수가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활동비를 현실화시켜가면서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기 진작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차장의 요금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님들의 사기앙양 책에 보탬이 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지금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통장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2,798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읍면동이나 통이 자꾸 늘어나면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데 왜 장학금을 더는 못 줄망정 줄인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리통장님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은 분기별로 1회씩 나갑니다. 학교에서 학비를 징수하는 분기에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학교간에 학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학교 급지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잔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항상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 잔액은 마지막 추경 때나 아니면 이렇게 금년같이 2회 추경 때 집행이 다 된 연후에는 잔액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도 내년 얼마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쓸 예산을 못쓰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연초하고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80쪽에 민간인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장 경비지원 있죠, 그게 기정 2억 섰는데 경정에 1억 서서 1억이 깎였는데 지금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전면 취소가 됐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지 어떻게 1억만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민체육대회는 9월8일부터 9월10일 2일간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출전 선수들이 사전 훈련 경비나 출전에 대비해서 각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미리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다 준비해 놓은 가운데서 8월말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 준비된 경비를 빼고 나머지 출전할 때 집행하려고 했던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전에 준비됐던 유니폼이나 이런 것은 현재 체육회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대회 때 다시 활용을 할 계획이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도민체전 지원경비 2억중에서 유니폼 대금 등으로 1억을 썼단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사전 준비 경비로 썼습니다.

박대암위원 사전 경비가 뭐가 필요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훈련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정확하게 도민체전 날짜가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예산을 1억 정도 쓴 예산은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8월 이전에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훈련 경비 이외에 유니폼도...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8월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 1억 사용한 것에 대한 사전에 사용된 명세...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체육회에다 예산을 배부를 했기 때문에 체육회로부터 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대략적인 정산이 안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대략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대략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저한테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남교위원님하고 오세환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리통장 자녀들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학교 학비 일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통장님이 대개 여자 통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많습니다.

조남현위원 남편이 직업이 공무원인데 통장님 자녀가 장학금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지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새마을지도자로서 어떤 장학금을 받는 다든지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대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조남현위원 공무원 자녀는 나가는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무원자녀도 공무원이 학자금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남편이 공무원이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무원이든 누구든 하여튼 장학금을 받는다 학비를 어디서 보조를 받는다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현위원 아까는 성적에 관계없이 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이 통장들 예우 및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67쪽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우셨다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없어서 입니까, 지정됐는데도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1,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마을이 선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80쪽에 아까 이병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복싱선수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일산동 시장님 관사에서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관사에서 다른 데로 아파트를 얻어서 합숙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시장 관사를 사장님께서 다시 활용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그 쪽에 신축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관계 부서에 6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있어서 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어디 어디 뒷골목을 인도 블록을 교체를 하겠다 재포장을 하겠다고 많이 올라왔다가 거의가 부기 변경돼서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현장을 조사를 해서 필요 있는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대충 읍면동별 1억 내지 2억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부기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소관이라서 제가 총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동 단위는 1억 읍면 단위는 2억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1억을 쓰기 위해서 종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도블록을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데도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비교적 면 단위에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미비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애하는 쪽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읍면동에다 이 사업 책정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의 가장 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물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기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왔다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문제에 봉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금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지역부터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묵위원 말씀을 국장님이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자꾸 지적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지역 하나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교체하면서 시민들에게 욕을 먹고 여기 나타났듯이 당초에 올렸다가 과목변경 부기변경해서 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채병두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새벽 5시부터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가 급한 게 뭐냐 하면 지하실 방에 물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을 해서 시 당직실에 전화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나와봐야 양수기하고 호수하고 전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6시경에 갔는데 사무장하고 동장을 빨리 나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상당히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근 한 다음에 옆에 면 지역에서 빌려쓰면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하다 못해 시 당직실 이라든지 이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8월10일에 올 때 이게 새벽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그만 것은 비상시를 시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어디에 있기만 하면 가지러 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두 시간 이상 늦어졌는데 이것은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것을 한번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게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양수기 문제는 재해대책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준수위원님...

한준수위원 대외협력계 로아노크 전시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그것 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것이 사실은 불필요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창고화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방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고요, 박물관에 전시실로 해서 시민이 관람을 할 수가 있도록 중국이나 자매도시에서 들어온 선물 이런 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먼지가 싸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없는데 본예산이라도 세울 수가 있으면 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PC 가격대가 전부 차이가 많은데 PC가 어느 정도를 사야 된다는 기준이 없나요, 단계동은 180만원 명륜동은 120만원 소초는 100만원 가격 차이가 많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PC도 요구하는데 따라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PC는 비싸고 그것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준수위원 보니까 단계동 문막에는 180만원씩 올리고 소초에는 100만원 단위로 올리고 명륜동은 120만원 보니까 컴퓨터가 신기종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이 원주시 전반적인 예산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보충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니까 국장님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PC 같은 것은 나름대로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서 모델별로 처리 능력별로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통해서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연초에 결정이 되면 그런데 이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세우다 보니까 단가 계약이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는 사실상 읍면동별로 각자 자기 취향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표준 모델 이런 정도의 PC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적이나 대안은 시정질문이나 감사나 4분 발언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56쪽 하단부터 61쪽 중반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59페이지 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평화팡파르 행사 지원에 따라서 이 국비가 하나도 안 되었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국비가 5억이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당초에는 기정에 5억이 되었다가 경정에서...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여기에 국비는 없고 다음에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잔여 금액이 모자라니까 시비로 5억5,000을 댔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서 모자라는 것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5,000만원을 시비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성위원 5억5,000이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국비를 깎았기 때문에 5억,5000이 되는 것이고요, 교부세는 시비로 재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5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먼저 업무보고 당시도 여기에 따른 자원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58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 실비 행사보상금 NGO행정 참여자 보상금 500만원이 삭감이 됐죠, 당초에는 NGO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대상 단체 선정이라든지 추진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서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 예산에는 물어보았을 때 의욕적으로 시민단체 행정실무자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박대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그래서...

박대암위원 당초에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았을텐데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고 좋은 예산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행도 안 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 준비가...

박대암위원 사전 준비라는 것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NGO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참여시키고 그러한 문제 전체를 다 참여시키면 100여개 이상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원주에 NGO가 몇 개인데 100여개 단체가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분야별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박대암위원 공식적으로 몇 개가 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 비정부기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박대암위원 100여 개가 안 됩니다. 어쨌든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알기로는 원일프라자 관계도 소송에 졌고 그런데 성공보수금이란 명목으로 2,000만원이 됐는지 어떤 명목에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동 복합상가 건물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성공보수금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동팔위원 상고된 비용이 추가됐다 이것이죠?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심에서 끝나지 않고 3심까지 가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NGO행정참여자 보상금 집행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집행을 안 하고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민간단체 연대회의 참가자 그것도 그렇고 정책관리자 과정 강사 운영수당도 2,200만원이나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것은 사업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정책관리자 운영 도서비 200만원, 시정평가단 운영 640만원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집행을 안 하시고 경정에서 감액 상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만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꼭 필요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안 하고 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당초에 2억2,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6억9,200해서 4억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과년도가 9,900만원 정도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입장인데 또 도비도 2001년도가 1억9,600, 과년도가 1억7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서 사용을 못하고 반환을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노인복지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산림분야라든지 환경분야 지역 개발분야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을 하다가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못하는 집행 잔액이 남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이 국비는 국가에서 도비는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한 건에 1억 이상 반납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모아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기본적으로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억원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동팔위원님이 소송위임 수수료 성공보수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500만원은 다 활용이 되고 2,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미 활용이 되고 모자라는 것을 더...

한준수위원 지금 소송비용에 대한 인지대금 이런 것은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하잖아요, 상고에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액수가 위임수수료가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닐텐데요. 상당히 클텐데요. 부분 승소를 한다고쳐도 보통 요구하는 게 7%에서 10%는 달랄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성공 가액의 5% 정도를...

한준수위원 5%라도 40억이면...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런데 개인으로 할 때 는 5%, 10% 하는데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5%에서 8%로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래도 44억이면 많은 금액인데요, 지금은 2,0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죠.

한준수위원 확률은 어때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 주위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소송법제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지만 소송수행을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언론 보도에 나갈 때 9월3일자 KBS 나갈 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마치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진 것인양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림 기자가 보도할 때 보면 지금 완전 패소다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축소 동의가 거기에 협약 사항에 있는데 축소를 동의를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인 양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판결문 보면 사실은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협약을 이행 안 해도 된다 해서 패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 말을 과연 기자가 본인의 추측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결문이든 어떤 재판이 났을 때 집행부에서 말에 대해서 의원들이 듣기에는 마치 의회가 잘못해서 어떻게 패소한 것으로 지금 시민들은 일각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동의를 안 해서 50억씩 손해를 보게 하느냐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보다 사실은 의회를 질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언사를 좀 기자들이나 이런 데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이동팔위원 172쪽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7억4,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쓸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비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비비가 더 쓸 곳이 있는 것보다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아직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고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상지대 진입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5억 내지 7억씩 내려왔는데 아직 우리가 재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세워놓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좀 전에 원경묵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국고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부 명세를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기획과장님은 박대암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세무과는 2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남교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에 있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보면 현재 저희가 예치 지정 은행이 어디죠?

○ 세무과장 유영석 시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시금고가 어디죠?

○ 세무과장 유영석 농협입니다.

정남교위원 연리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우리가 4,5%입니다.

정남교위원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의 다른 은행과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타은행과의 비교되어 있는 이율을 문서상으로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정과장님은 정남교위원이 주문하신 원주시 시금고 이율과 원주시 금융계통에 대한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28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전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3,600이 삭감이 됐죠 무슨 내용입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당초에 3필지 2,080㎡ 도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내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남교위원 이것을 금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 세무과장 유영석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하천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양여를 기본 계획에 의거 수립을 했으나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연내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정남교위원 건설과 소관의 업무가 지금 세무과 업무로 잠정적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세외수입은 실과소 동장이 징수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 내용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저희가 사용하고 반납하는 비율이 50%입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것은 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려면 출석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보고 하나마나잖아요. 총괄적으로 다 세무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업무보고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받았으면 그 내용을 종합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들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171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입에 잡혀서 세출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양출의 원칙에 의해서 제로가 되어야지...

정남교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내용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정남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미 나가신 과장님을 불러서 보고 듣고 이런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제에는 준비하셔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무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70억5,900만원의 증액 때문에 특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주민세 24억, 재산세 1억9,000 도축세 2억, 담배소비세 12억이란 막중한 자원이 생겼습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축세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축산과의 자료에 의하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돼지는 331두가 더 늘고 소는 131두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관계 부서의 소 도축률이 왜 적었는지 알아보시고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9월입니다마는 월 얼마씩 들어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8월말 현재 담배소비세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 세무과장 유영석 통계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여기 12억이란 앞으로 9, 10, 11, 12 4개월을 추산을 한 지금 금연 소동이 많이 일어나서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분이 있는데도 12억이란 액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4개월 동안에 능히 들어온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망이 뚜렷한지 불투명한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매월 들어오는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을 해서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아직 9월도 안 들어왔죠, 이게 결함이 많이 예상이 된다면 세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세입금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세무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처우 개선에 따라서 세무 공무원을 얼마를 주고 있죠?

○ 세무과장 유영석 8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세무수당요, 그러면 아울러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울 등 외지를 체납금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소요될텐데 여기 사업비 정도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 세무과장 유영석 여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업무추진비해서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고요?

○ 세무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국장님은 이런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많은 재원확보에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68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부론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4,500을 계상하셨는데요, 건축비는 도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부론 소방파출소 추진이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을 물이용 부담금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이용 부담금은 소방파출소 짓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된다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시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도에서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50%를 도에서 지원 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건축비를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게 도비가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땅만 매입을 해놓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시비가 확보되는 것이니까요,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철저하게 내시를 받으셔서 땅을 사면서 바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님 한정수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70쪽에서 71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71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관리시스템 비용이 당초보다는 거의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당초에 행자부에서 최초 설치비를 330만원으로 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 계약이 되면서 조달 계약 속에 유지보수 금액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670만원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정남교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당초에는 그러면 예상을 하지 못한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원래 유지보수는 설치후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계약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30만원이란 금액이 사실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설치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일정액의 설치비용을 받는 겁니다. 금년에 한해 설치를 하게 되면 670만원에 저희가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670만원에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몇 천 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무료로 해준다고 하길래 신청을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남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도비가 2,5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당초 예산에 도에서 1,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서 2,250만원을 도비 금년에 저희가 정보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250을 여기다 정리를 했고 2회 추경 때 다시 시비를 부담을 하고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채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트북이 있는데 어떤 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된 것이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이것은 애초에 도로부터 노트북을 사라든지 LCD 모니터를 사라는 금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화추진실적평가에서 작년에 저희가 2위를 해서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노트북 구입하고 LCD모니터를 구입을 하겠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2,250이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하고 1회 추경 때 정리가 되면서 조금 혼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대략 몇 대가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여 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실과의 대외 행사를 할 때 노트북을 빌려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용을 하고 시에서 혹시 노트북을 보유하지 않는 구 노트북을 보유한 실과로부터 대여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박대암위원 노트북이나 일반 PC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숫자만 관리를 하고 있고 구입이나 기타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은 각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사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도 일단은 1, 2월 쯤해서 아까 한준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과 사업소 읍면동마다 요구하는 예산액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조달 단가 계약을 1, 2월쯤 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죠 그래서 예산지침에 올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 사양에서 메모리를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CPU를 증설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최소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몇 년도 구입하고 어떻게 교체를 했다든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과별로 PC 신청하고 노트북 신청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9년도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3년간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줄 때하고 각 읍면동 사업소에서 개별 요구해서 구입했을 때하고 차이가 확실히 났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우선 공무원 전체가 100% 좋은 컴퓨터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사실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문제는 그렇고 다음에 사양 문제는 연초에 정부로부터 조달 단가 계약이 내려오면 읍면동 사업소에 전파를 해서 이러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의 기준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폐기는 정수 책정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이 사용 기간이 되는데 우리는 4, 5년 쓰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102쪽부터 110쪽까지 주민소득사업및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는 239쪽부터 247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을 삭감을 해서 저소득층 사망 및 장해위로금으로 전용을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과목 변경입니다.

채병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전에 유인물이 오타가 났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채병두위원 그 사람들은 매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이 사망했을 때 현재까지는 보험을 가입해서 월 일인당 200만원씩 가입이 됐었는데 이게 96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98년도까지는 불입액 이상 보험금을 타먹었는데 그 이후부터 보험회사 별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보험 불입액도 수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자체에서 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그래서 우선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보상금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채병두위원 여기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망했을 때 99년도까지는 100만원 2000년도부터 200만원씩 나왔습니다.

채병두위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난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옛날에는 났습니다마는 보험회사 별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불입액만큼도 보험료를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채병두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연간 불입하는 보험 금액보다 수령 금액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보험회사의 농간이 심하고 까다롭게 하는데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과목을 변경을 해서 다시 보조금으로 돌린다는 발상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문제가 강원도가 전국에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쪽 인천을 보면 1인당 23만원씩 복지수당이 지급되는데 강원도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주시에서 수당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만 이 비용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복지고 복지환경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강원도에다 이 수당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각종 회의나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11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우리 여성 정책 분야에 대해서 특히 많은 공헌을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11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자궁암 검사비가 당초보다 6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 상담소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성부의 지침이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통합을 하게 돼서 축소가 된 겁니다. 국비 200, 도비 200해서 400만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남교위원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7월1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돼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정남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14쪽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여성회관 고가수조탱크 교체 공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에 고가수조탱크가 있는데 95년도에 저희가 건립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탱크가 노후가 돼서 파열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수조탱크 교체 공사비라 이거죠, 여성회관이 95년도에 완공이 되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93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92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남교위원님...

9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공중화장실 보수난이 있습니다. 20개소에서 4개소로 대폭 줄었는데 왜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작년도에 화장실 개선 아름답게 가꾸기 상사업비를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 과목을 공중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4개소만 해당이 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화장실 보수할 대상이 없어서 4개소만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20개소에서 4개소라고 하면 선정 대상 숫자에 비해서 수혜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예산을 계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연구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보조 사업중에 국외여비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해외 견학 1,600만원 다음 페이지 95쪽에 일반 보상금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해외 견학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보상비고 하나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무원 5명하고요 민간인 5명 예상을 세운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같이 10명으로 세우지 따로 따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민간인 여비하고 공무원여비하고 분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때문에 가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년도부터 기반 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용화된 시설을 보고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일본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3개국을 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생활폐기물 시설 때문에 많이 해외 견학을 갔다 왔죠,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해외 견학은 지난번에 갔던 것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먼저 갔다온 것은 현 매립장 위치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공무원들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소각 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고 다이옥신 오염물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새로 연료화 시멘트 소성로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용화된 시설을 국내에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결심을 받았고요.

박대암위원 어디 결심을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번에 별도로 간담회 종합적인 보고자료도 내놓았고요, 먼저 의장단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전액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포함이 돼서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여기는 도비로만 나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기 견학은 화장실 상사업비에 화장실 관련된 예산들을 깎아서 해외 견학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 예산이 도비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계속 해외 연수만 갔다오고 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지금 해외 견학해서 나간 예산만 해도 내가 볼 때 몇 억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계속 해외만 갔다와서 추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이 된 다음에 연수를 해야지 계속해서 결정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연수만 갔다온다고 안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시행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93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있죠, 186만원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중앙시장에 있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중앙시장에 있으면 중앙시장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시장이 재개발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지원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자꾸 수수료 대주고 청소까지 해주면 다른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번 금회에 한해서...

박대암위원 중앙시장에는 재건축을 한다고 어려움이 많고 해야 되겠지만 정화조 청소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이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청소를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수수료를 대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시장에서 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여튼 민원이 많았고 해서...

박대암위원 중앙시장 번영회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번영회 기금을 받아서 이런 것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번영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박대암위원 번영회에서도 이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의를 하고...

박대암위원 이런 것을 계속해 주면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계속해서 시에서 청소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번 한번만 해서...

박대암위원 한번이 어디 있어요, 사례가 되면 계속해 줘야지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제일 하단부에 폐기물 소각설치 비용이 이게 17억1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할 계획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질의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소각로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까지 확보를 해왔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비 부담 예산은 금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팔위원 장소 설정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장소는 현 매립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95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21억6,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설을 어디로 결정을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부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개인이 운영하던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개인이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는 지금 일반 가구도 음식물을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일반 주택에 대한 처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부지에 일반 주택을 상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원화시키겠다는 거네요, 일반주택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개인이 하는 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처리장을 만들면 일원화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시에서 직영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개인이 처리하는데 지원도 지금 한강수계 기금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할 수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70% 수계 기금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음식물 처리비를 운영하는 비용은 한강수계 기금을 보조받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 처리장은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똑같은 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대상에서 한강수계 기금 대상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은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변화가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원의 대상에서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했지만 2005년부터 안 된다고 하셨나요, 그때부터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 될 시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한강수계 기금이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리라 보는데 우리가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원을 할 때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될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만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는 어차피 처리 시설을 할 때 단일화 시켜서 직영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민간에서 만약에 직영 운영에 대한 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그 민영화든 직영이든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한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민영화하더라도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하여튼 잘 우리가 체계를 처음부터 잘 잡아서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비용이 국고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 95쪽에 국도비는 계상이 됐는데 시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료화 시설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를 삭감을 한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소각시설에 서 있는 국도비는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우리가 연료화 시설로도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대신 저희가 내년 연료화 사업에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개년 사업에 걸쳐서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견학을 가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계획이 섰으면 하루 속히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가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역매립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월 보내다 다 차면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원주광역매립장을 오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 서 있죠, 계획 세워서 빨리 추진만 하면 되는데 하루 속히 진행을 해야지 몇 년에 걸쳐서 끌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견학을 갔다와야 되겠다면 빨리 다녀오시고 해서 진행을 해서 이 매립장을 올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까지 끌어온 시간 없이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들이 1, 2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된 것이 쓰레기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처리시설 처리장을 님비 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기 설치된 곳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정말 신중하게 빨리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원경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원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가 6억6,000이고 도비가 4억6,200, 시비가 10억4,200인데 21억6,400을 예산을 세웠는데 3대 때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안 했지만 지금 진들농산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원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일반주택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일반주택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2000년도에는 4억1,760만원이 작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5억9,300만원이고 2002년에도 5억9,335만4,000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주었는데 거기 작년에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진들농산에서 나오는 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물이 막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진들농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원주시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우병하고 돼지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진들농산에서 음식물처리 시설의 사료화하던 방식에서 축산농가에서 사료화한 것을 농가에서 수급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때부터 진들농산에서 음식물쓰레기 탈루액을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안을 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부는 매립장에 탈루액을 매립을 하다가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진들농산하고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줘서 진들농산에 현재 계약 체결 상태에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협의 내용에 보면 의무 이행이나 뭐든지 자기네가 사료화든 퇴비화를 만들어서 음식물 처리 대행을 맡았으면 처리는 그 사람네 권한이고 그 사람들 의무 조항인데 왜 시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 물이 흐르는 것을 원래 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것은...

류화규위원 답변만 하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가능합니다.

류화규위원 가능하더라도 받을 경우에는 물 흐르는 것을 몇 퍼센트 정도 이하로 받아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도까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진들농산에서 음식물을 짜서 짠 슬러지는 퇴비로 가고 액만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장의 수명이나 악취 나는 것들을 저감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진들농산에 계약했을 때 원주의 대행업체로 5억9,000만원 받으면서 우리 원주시의 집단화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계약한 상태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의무가 되고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니까 그런 파동이 났기 때문에 불이행으로 해서 취소할 수가 있고 벌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담당과에는 조치하는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21억6,400만원 들여서 진다고 올렸는데 여기 사업 계획서 보니까 진들농산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원주시조례나 또 행정 권한 위임 위탁 관리하는 규정에 보면 공개 모집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건식도 안 된 상태에서 진들농산을 준다고 사업비 세워서 심의를 받는 다는 것은 원주시가 잘못된 사항이라고요 원주시는 뭐든지 돈 수백억 들여 가지고 한번 주고 나면 아주 사업자밖에 없는지 알고 계속 거기만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조례나 법규상에도 공개 모집 원칙을 준해야 되는데 왜 이것 진들농산에 왜 사업 계획서를 세워요, 특혜주는 것 밖에 더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는 지금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문제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예정부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진들농산 부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진들농산 인근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들농산 인근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 것이지 진들농산에 특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진들농산과는 별개의 부지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된 것도 그러한 사유입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앙행정부에 눈감고 아웅해서 진들농산에서 사업 계획서를 주고 우리 원주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산동에 짓는 것으로 심의를 하고 이것은 허수아비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왜 편법을 써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원칙을 준해서 해야지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런 편법 써서 하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재정의 부담이 지방비가 50%이고 국비가 50%인데 우리 시비는 1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환경부의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시설 갖추는 게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냐면 127억이 지원이 되요 그리고 융자가 10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원주시의 환경부에서 사업비 계산한 것을 보면 원주가 21억이니까 합계는 이것 맞네요, 맞는데 국비가 6억6,000만원 지방비가 15억4,000만원인데 왜 시비를 15억 들이고 도비를 못 딴 이유가 뭡니까? 지방비는 도비 시비에 준해서 지방비라고 했는데 사업 계획에는 지방비가 엄연히 15억4,000만원이 됐는데 도비를 왜 못 따오고 시비를 15억으로 충당하는 게 지금 원주시의 입장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환경문제는 50% 50%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원주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왜 도에 절충을 못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입장입니다. 원인도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도하고 절충을 못해서 도비를 못 땄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말로만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엄연히 재정 부담금의 비율이 있는데 거기 준해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따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시비로만 다 충당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환경부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에 자원 재활용에 관한 시설의 설치비는 국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아마 기준이 더 다르게 되어 있다면 더 확보하려고 했겠지만 배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음식물쓰레기 공급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원주시로 20톤 기준으로 해서 22억해서 지방비 15억4,000인데 환경부에서 이런 것 허수아비들이 자료를 발표를 하는 겁니까? 지방비 50%이면 도비 50%, 시비 50% 하라는 것인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시설 갖춘 게 퇴비화로 계획이 올라가는 겁니까, 사료로 올라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퇴비화하는 방식이 있고 사료화하는 방법도 있고 하수통합처리 시설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을 설정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을 하면 기계 자체가 단가가 다른데 지어놓고 그게 사업비가 다를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건식사료화 시설이나 퇴비화 시설이나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 기준이 다 똑같은데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지 거기 맞지 않게 무조건 지어놓았다 나중에 사료 기계가 단가가 틀리는데 이 사업비가 틀리게 되면 그 때 추경에 집어넣어서 또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을 선정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지 아직 그것도 사료 시설을 해서 선정도 안 해놓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 처리시설은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음식물 처리 시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잘되는 시설을 선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건식사료화 시설이라든지 퇴비화 시설 이런 것을 보면 수입 지출 면에서 정확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내놓는 자료예요, 여기에 준해서 가장 돈이 작게 드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지어놓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네가 선정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 짓기 전에 사료화나 퇴비화를 선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시설은 기계 시설들은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하고는 기계 시설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는...

류화규위원 그러면 다 지어놓은 다음에 결정하시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건물 처리 방식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건물하고 시설하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제 생각이 추측일지 모르지만 지어 놓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네 양해를 얻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지 어느 시설도 안 갖추고 무조건 지어 놓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과장님 지방비로 해서 도비 더 따올 용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배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도비 더 따오는 조건으로 이 시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예, 류화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비 부담률이 적다고 류화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거기에 보면 시비가 10%에 대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이것을 설치한다면 과장님 연내 이것 설치를 하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하고 다음에 시설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2004년도까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설 설치는 아닙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자원이 없는 각종 자원을 총망라해서 수해 피해에 투자를 하는 판인데 이것을 없는 돈에 왜 시비를 10억씩 2회 추경에 집어넣었는지 과장님 굳이 예산 15억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금년도 보조 내시가 아니고 이월되어 왔던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금년도 국도비 예산입니다.

장학성위원 국도비가 금년도에 내시가 됐었는데 어떻게 시비를 확보 못하고 없는 돈에 15억씩 투자를 해요 이것 금년에 설치도 안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명년도 당초 예산에 편입을 하고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학성위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50%, 국비가 30%, 도비가 20%입니다. 50% 50% 부담을 하면 되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방비가 저희가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국도비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야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금년에 예산만 계상을 했지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하지도 않으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산은 편성이 돼서 내년도 이월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돈을 묶어서 나간다면 시비 재정 부담은 적어서 전액 확보 안 한다면 굳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금년도 사업이 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중간에 와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당초 예산에 15억씩 없어서 이 어려운 시간에 15억씩 투자를 해요, 전액 다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느라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성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전출금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하단부에 매립장 주변 지역 기금 조성해서 기정 경정해서 2,548만원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지금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의 반입량의 10%는 주변 지역 주변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금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기금 조성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에 따른 시에서 부담을 해서 매년 돈을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기금 조성해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야기 될 때마다 심시어 그 전에 보니까 흥업협동정미소에 5,000만원 보조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만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한계에 가서 조치를 해야지 울면 달래는 식으로 이게 얘기가 곤란한데 굳이 기금 조성은 줘야 된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조성 당시에는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따라서 10%씩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음에 특별회계도 물어 보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비중에 섬강 녹조방지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7,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섬강 녹조방지 사업은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하고 대명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처리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수를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데 2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관로 공사를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분 예산을 여기 계상을 한 겁니다.

장학성위원 거기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그 쪽에 한다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특별회계 대명원 축산폐수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공사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관로 공사는 거의 됐고 대명원 쪽에 집수조를 180톤 규모의 저류조를 2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부지하고...

원경묵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계동 어디에 연결을 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관에...

원경묵위원 단계동에 연결을 시킬 게 아니에요 관로가 따로 우산동까지 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산동의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위까지 끌어가는데 ...

원경묵위원 그 지점이 어디냐 이거죠. 위원장님!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원경묵위원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를 관로 이설을 우산동 처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로가 매립이 어디까지 되었으며 매립 기점 연결 기점이 어디인지 따로 우산동까지 가느냐 아니면 기존 폐수처리 관로하고 연결이 어디로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시점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종점은 군지사 앞에 단계천에 있습니다. 단계천 복개한 유형관에 종점을 잡았습니다.

원경묵위원 대명원 처리장부터 거기까지는 ...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하고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원경묵위원 그것까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 그러니까 매립장에 침출수까지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명원 처리장에서 합쳐져서 같이 관로를 같은 관로를 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공사 시점이 어디까지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관로 매설은 거의 90% 정도 됐고요, 가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한번 가압을 하고 대명원에서 한번 가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대명원 것은 아직 예산 때문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매립장에서 우산동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가는 관로 매설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26억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20억5,000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나머지 5억5,000 부족분입니다.

원경묵위원 총 공사비가 26억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내다보았으면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부분이 지금 흥업매립장이 어디로 갑니까? 흥업 처리장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은 서곡천으로 갑니다.

원경묵위원 서곡천인데 지금 매립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흥업면 3리 사제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명원 것도 우리가 당초에 흥업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위치에 지금 현재 결정된 위치로 하는 것으로 내다보았으면 대명원 것도 바로 내려가는 지역이니까 가압장도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하면 됐고 우리 광역매립장 것도 바로 그 앞이니까 공사비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공사가 됐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이 8,500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역이 대명원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도 같은 유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흥업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넣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다 하고 한 종합적인 결과가 흥업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8,500톤인데 처음부터 8,500톤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 용량이 8,500톤이니까 최소한 5,000톤 미만으로 시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8,500톤 용량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대명원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원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도 앞으로 수질환경 보전법이 강화가 되면 현재는 배출수 기준에 맞는데 앞으로 강화가 되면 필히 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 인구 50만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는 몇 년 후에 흥업, 만종 지역 다 도시가 되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을 사제3리를 더 용량을 늘리더라도 물이라는 것이 순리적으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끌어올리느냐고 앞으로 가압을 시키는데 운영비가 시설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당초의 계획을 잘 수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지금 와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내다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앞으로 흥업처리장이 양이 커지고 하면 원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도 갈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

원경묵위원 운영과정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건데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이 매립장 옆인데 그 처리장을 지나서 우산동까지 관로를 통해서 가압을 시켜서 이송을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유용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100쪽에 생활환경사업소 부분에 메탄가스 발전시설 실시 설계비가 5,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우셨다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백지화시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도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업무 보관입니다.

원경묵위원 예산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다음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150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154페이지 하단 학술용역비에 학성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라고 해서 8,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용역비 8,000만원 이것은 학성공원이 9만8,00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서있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96년, 97년에 민간 자본유치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때도 자본을 가진 분이 계획만 변경을 해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9월16일 원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 도서관이 평생교육원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을 여기에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그 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가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강원도에서 25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해서 도서관을 원주에 새로 건립키로 했는데 자기들도 부지 물색을 하는 중이라 해서 그러면 시의원님이 시정질문으로 이런 요구를 하셔서 학성공원에 할 의향이 있느냐 타진을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공문이 왔다 가고 본인들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평생교육원에서 당초 예산이 10억 나중에 12억원 인가 서서 저희들한테 학성공원에 도서관을 새로 건축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기본계획 변경 요구가 2월에 왔습니다.

이병무위원 부지 매입비는 평생 정보관에서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던데요? 예, 마치겠습니다. 평생정보관을 학성공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변경 하는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우선 평생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시에 공원을 하려면 땅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변경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이병무위원 이것을 해주게 되면 평생정보관은 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어떤 건물과 규모라든지 이것을 의회에 말씀드리고 일부 저희들이 개인 부지를 3만6,000평방미터를 일부 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평생교육원에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때 의회의 의결을 말씀을 드려서 감정과 동시에 의회에 매각 절차나 모든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맡은 쪽에서 용역을 해서 그 설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도 당초에는 평생정보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원주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였는데 강원도 교육원에서 법을 검토해 보니까 해당 변경 설계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못하겠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되도록 용역비를 평생교육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법적으로 안 된 것을 우리도 공무원인데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오세환위원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조성 계획에 들어가는 감정평가 수수료나 분할 측량을 우리 시에서 전부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은 시에서 시유지를 팔려면 감정가대로 나와야지...

오세환위원 그 사람네들이 하려면 자기네가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편파적으로 편리를 봐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개인 땅을 사는 것은 자기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사야되고 시유지를 팔아야 되는 것은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팔도록 해야죠.

오세환위원 예, 그리고 이왕 제 차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흥업 장미공원 보호 철책이면 흥업초등학교 있는 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한라대 4거리에서 육교 쪽 농업기술센터 쪽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솔직히 장미공원이라고 말만 그렇지 너무 공원이 부실한데다 도로 변이라서 철책을 쳐야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말하자면 장미가 올라가는 유인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 청년회에서 심고 가꾸어서 거기서 면을 통해서 강력하게 두 번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몇 킬로미터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500미터 정도됩니다.

오세환위원 이것은 물론 강변도로도 보면 그 전에 안 쳤던 휀스를 쳐서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변에 이렇게 장미만 유인할 수가 있는 간단한 것도 하지 철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간단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장미 유인틀을 부락 청년회에서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학성공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변경용역비가 8,000만원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생정보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한 변경용역비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지 매입하는 8,000만원 용역비가 아니고 현재 학성공원 기본계획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전체적인 98만㎡에 대한 변경하는 기본 용역비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기본계획은 서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그 당시는 민자유치로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런데 이번에는 평생정보관에서 도서관 위주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때 그 계획 가지고는...

박대암위원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전체를...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박대암위원 그러면 처리는 평생정보관 때문에 하는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변경용역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교육원에서 기본계획 변경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법령이 나와있는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현재까지 학성공원과 관련해서 개인부지에 대한 보상한 게 있죠 대략 얼마가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학성공원 총 면적이 9만4,928㎡입니다. 평수로는 2만8,716평인데 97년도에 8억9,700만원 1만1,978㎡, 98년도에 14억1,400만원, 99년도에 4억8,200만원해서 총 19필지에 3만6,807㎡에 27억9,300만원에 대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학성공원에 평생교육원에서 소요되는 면적은 총 2만8,596㎡입니다.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땅은 1만8,400㎡가 정보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추산 금액은 약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만㎡는 개인땅을 평생정보원에서 매입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1만8,000평에 대한 시부지는 개인한테 보상을 하고 매입한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3만6,807㎡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27억 얼마를 보상을 하고 매입한 것 중에 1만8,000평이 정보관에 부지로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겠네요, 우리가 매입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때 당시에 감정평가해서 샀으니까 이번에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해야 되니까 97년도 98년도보다는 시세 차이가 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평생정보관과 함께 학성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8,000만원씩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에는 할 수 있는 데가 한석엔지니어링 밖에 없습니다. 변경하는 용역비는 원래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용역에 대해서 단가를 산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온 게 변경하는데 금액을 낼 수가 없고 기본계획 하는데 1억3,000인가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8,000만원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박대암위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받겠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몇 년 동안 거의 30억 정도를 보상을 하고 공원 자체도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원주지역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인도 복구하고 산사태복구 비용으로 3억2,000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이번의 수해복구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문제없습니다.

정남교위원 관련해서 문막의 취병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 송전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탑을 설치를 하면서 산자락을 많이 파헤쳤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산이 벌겋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할 때 한전측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막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전측과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복구가 될 수 있는 비용을 그 쪽으로 부담을 시켜서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래 형질변경 허가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권을 예치받아서 허가 종료와 동시에 복구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명령을 하게 되면 원인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복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현지 나가서 타당할 때 그냥 승인을 하고 타당하지 못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보충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최종적인 준공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문서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송전탑이 건설돼서 통전 되어지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번 산사태 복구할 때 한전 측에게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다시 내려서 동시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조치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산사태 복구비가 2억4,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장소는 각읍면에 상당히 개소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총 22개소인데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1식이라서 어디 큰 데가 있나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조금씩 떨어져 있어서 원래 산사태 복구 대상이 되는 것이 0.2헥터 이상입니다. 2,000㎡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1개 면에 있는 것을 모아서 1개소로 정하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면 각종 현황 동단위로 실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51쪽에 있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는 수해 난 것 하시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100헥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삭감된 360만원은 원래 숙련공들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인부임으로 공제를 하고 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채병두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인건비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격자를 엄선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을 보내 주면 사역을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산림공원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임도 산사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임도나 하자 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원주 둔치에 보면 조경수에 대해서도 하천법에는 일체 심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 수해가 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엄격히 따져서 산림과장님은 원인행위자한테 복구비를 신청을 하고 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도록 산림과장님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98쪽 하단에서 100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10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탄가스 발전시설 실시 설계 비용이 당초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당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약 0.5메가 많을 때 1메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술 문제도 있고 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 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가스사용료 식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쓰레기 말리는데 그 연료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당초 이런 것이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면 상당히 원주시에서 도움은 되는데 수익성을 보았을 때 원주시 쓰레기 소각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것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연구개발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시험 연구비가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쪽입니다.

정남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오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 보수비용이 당초보다 2억인가요, 더 추가가 됐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이게 예산 편성은 여기서 하는데요, 앞에 일부분만 환경과 소관이고 이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예결위에 들으신 분은 예결위 때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들농산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운영을 할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시설이 확정이 되면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이나 그런 것을 현재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무리 조사해봐도 완벽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 좋은 시설을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처리 시설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을 올해 사용을 해야 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4월인가 부지 매입하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부지는 시 부지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건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돈으로 할겁니다. 시설비 건축비...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7억7,000인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에 대한 건물 그런 비용만 들어갑니다.

박대암위원 그 때 건축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1억 중에 포함이 된 겁니다. 승인이 되어야지 예산을 ...

박대암위원 21억 중에서 건물 신축을 하고 부지 매입하고 시설 설치하고 그 예산이 여기 포함이 됐다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포함이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아닌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 때 7억5,000 그 때는 건물하고 부지매입...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재활용센터 짓는 겁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봐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때 공유재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우산동 도시가스 1억5,800해 드렸고 건축물 신축해서 5억2,900만해서 총 재원이 7억2,756만5,000원을 의결을 해주었는데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정도는 국장님이 머리 속에 가지고 계셔야죠.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할 때 충분히 자료를 챙겨서 잘 모르시면 자료를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내가 기억하기는 부지매입하고 건물신축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21억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 금액은 21억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때 승인 받은 것은 뭐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만되는 것이고 기계 부대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건물하고 부지 매입요.

박대암위원 그때 당시 국비가 얼마예요 2억 얼마인가요, 그러면 여기 포함이 다 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기 총 21억 중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국비, 도비 내시 된 게 여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작년도 12월말에 내시가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아서 그 절차를 거치느냐고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는 국비가 이렇게 많지를 않았고 2억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비율에 맞춰서 계산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7억 얼마에 대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직영할지 진들농산에 위탁을 할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진들농산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박대암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시설은 똑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우리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75톤 정도 나온다고 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나름대로 7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진들에서 지금 50톤 정도를 처리를 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만약에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진들은 공동주택을 하고 여기는 단독주택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박대암위원 진들하고 별개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별개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 52% 정도가 됩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처리 시설하고 건물 신축은 올해 해야 된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올해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을 2005년도까지는 모든 마무리가 끝납니다.

박대암위원 2005년부터 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올해 예산만 확보하고 내년에 착공하고 한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10억씩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화장장 관리는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장학성위원 국장님 혹시 화장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가보았습니다.

장학성위원 자주 가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도 2회 이상 갑니다.

장학성위원 저도 가봐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료비가 모자라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좋겠습니다. 보시면 소각하는데 들어가는데 정면을 보면 계단 화단 비슷하게 있는 것 이것 여느 집도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것 몇 푼 안 들이면 다정하게 마지막가는 것 환경을 잘 해놓고 산뜻하게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보기가 좋을텐데요, 자주 가시면 그것을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 이게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장학성위원 그것은 어떤 증축 내지 증설 이런 것이지만 보시 싫은 화단 까고 정비하고 그거야 말 안 하겠죠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나무를 심어도 양쪽에 노가지 나무 2개 서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요즘에 좋은 나무해서 하면 그런 거야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저쪽에 소각장 한번 보셨는지 아주 말이 아닙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소각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 것을 보시고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잘해서 몇 푼 안 들어갑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정책 조례 제반을 보면 제대로 정리 안 된 게 그냥 있어요. 예를 들면 시립복지원이나 그런 데 문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시립복지원도 누락이 돼서 10개 밖에 안 되어 있고 타과는 조례 하나 하나 제목 하나 하나 다 정리가 돼서 그대로 명칭을 변경을 시켜놓았는데 가장 사회적으로 복지제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나도 조례 개정도 안 해놓고 그대로 있어요. 15년 전에 조례 제정한 게 그것은 국장님이 상당히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과는 전부 개정을 하고 명칭을 변경을 하는데 왜 사회과는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금년 내로 조례를 고쳐서 명칭을 변경시키고 정히 안 하시면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금년 안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명칭 누락된 것 찾으셔서 개정을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전은표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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