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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2.10.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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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5일(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건립에따른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건립에따른업무보고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건립에따른업무보고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건립에따른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현안보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차원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1999년6월8일에 이것이 법제정이 되고 2001년1월16일에 개정된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산업발전이 떨어진 그런 것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청정산업을 육성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건립을 포함한 청정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구요, 그간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참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현안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까지 환경친화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국비 지원은 몇 퍼센트나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연구단지는 연세대학교 대학내에서... 저희가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초등고등학교, 연구기술 인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연구단지 조성에는 우리 지방비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일절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환경친화기술이나 환경에 대해 뒤떨어진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농약공병이나 폐비닐도 제대로 이걸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수거도 안 되는데 이런 앞서 가는 환경만 자꾸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예산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의 수거에 대한 대책 관리로 매년 예산을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수거 작업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환경기술센터 사업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한강수계에서 지금 우리 원주시가 규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저희 부론면 법천리, 흥호리, 정산리, 단강리 이 수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도시에 지금 청정산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에 배포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맨 뒤에 보시면 청정산업 발굴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환경기술산업 분야하고 친환경농업 분야, 정보통신 관련 분야 이런 것들을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정산업자문단이 구성되면 이 분야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부론면이나 문막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환경 농산물 같은 걸 생산하는데 지원 같은 건 전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기 현안보고 사항에 7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쪽에 보면 타시군에서 지금 청정산업비가 지원되는 타시군을 비교해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이런 사업이 있구요, 그 대신 비용이 저희는 21억씩 가져옵니다만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좀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잔류 농약 간이검사기 2,500만원 이런 데는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를 보면 규제를 받는 지역에 그런 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 그러니까 이게 실지 지원을 받아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환경오염이 덜 되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 사항은 자문단을 구성할 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청정산업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주에 배정된 것이 얼마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정산업비가 전체가 90억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디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여기서 팔당댐 상류지역에 충주조정댐 양안으로 끼여 있는 상류지역에 해당하구요, 그 다음에 북한강 의암댐부터 팔당호까지 거기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류지역에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사업비가 90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청정산업비가 90억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권에 배정된 게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강원도에 배정된 게 50억이 되겠습니다. 춘천이 29억 정도, 원주가 21억 수변구역 면적에 따라서 이것은 배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박대암위원 춘천이 29억, 원주가 21억...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속에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구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비라 그래서 환경기초 시설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청정산업비, 주민지원사업비...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 속에 청정산업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결국은 청정산업비가 주요골자가 되겠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체가 서울 시민들이 먹는 물에서 톤당 110원을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 금액이 2,630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금액이 2,630억중에서 한강기초 시설 설치 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설치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도 바로 한강수계기금에서 70%가 지원되구요, 그 다음에 시설 설치비나 그 다음에 앞으로 문막이나 흥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한강수계에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구요, 지금 환경기초 시설 같은 설치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여금하고 같이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대암위원 양여금을 써야지만 지원이 된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정산업비는 말씀 그대로 이거는 순수한 춘천 원주 쪽에서 순수한 청정산업이 해당되는데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그 기금을 지금 환경기술센터 건립을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 기금을 청정산업비에서 쓰는 거예요,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강수계관리기금 속에 청정산업비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분되는 예산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여기보면 전체 예산이 120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84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까 지방비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연구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센터 건립 말고요 2단계 사업인 연구단지...

박대암위원 우리 오세환위원님은 전체 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제가 듣기는 2010년까지 연구단지 조성에는 시비가 들어가냐 그 말씀을 하셔서 2단계 사업인...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친환경기술센터에도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36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4억이 들어가고 청정산업비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21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가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매년 누계가 되어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별도의 지원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박대암위원 그게 84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이 청정산업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0년도부터 지원되는...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누적된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0년도 의료기기진흥센터에...

박대암위원 그거는 문제점이 있었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까지...

박대암위원 의료기기로 썼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까지...

박대암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 기금을 적립을 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8억1,200만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도 21억2,400만원중에서 13억1,200만원 의료기기진흥센터로 들어가고...

박대암위원 8억1,200만원은 청정산업비 기금을 누적을 해서 나중에 84억을 조성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추진 기간이 2004년이 아니에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그 동안에 환경기술센터를 착공할 때까지 84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착공할 때까지는 되지는 않겠... 그 동안 설계나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시작을 하다보면...

박대암위원 84억이라는 것은 전체 준공까지의 기금이 84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내가 계산할 때는 84억이 안 나오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2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더 확보 노력을 하면...

박대암위원 84억이라는 관련 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전체가 120억이 들어가는데 84억이라는 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4억, 지방비 3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강원도에 50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정산업비는 노력에 따라서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84억에 대한 근거가 몇 연도에 얼마, 몇 연도에 얼마 이런 근거가 있을 게 아니냐 얘기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3년도부터 25억씩 예산이 가능한...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관련 근거를 내놔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는 매년 25억씩 예산을 확보하구요, 그 다음에 올해 8억1,200, 그 다음에 작년도에 1억6,4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25억씩 세번...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벌써 그것만해도 75억인데... 이게 2005년 준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2005년에 준공인데 2005년까지 84억을 준공 때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비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방비는 저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원주에 매년 140억 정도 이렇게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운영수입이 연간 8, 9억 정도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40억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8, 9억 정도된다 그거로 지방비를 대처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대암위원 그게 한강수계관리법에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가능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자는 시 세입으로 되는 거니까요.

박대암위원 그런데 140억이라는 돈은 계속 우리가 적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40억은 매년 사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적립해서 이자가 8, 9억씩 나오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정도...

박대암위원 그러면 9억씩 4년 동안 적립을 해야 36억인데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일반 순수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방비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박대암위원 지방비 36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이자수익으로 지방비를 대체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120억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 120억 규모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우선 사업계획만 저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될 게 아니에요. 기금에 대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건립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떤 방안이 미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 대학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원주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지를 연세대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연세대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간에 그쪽에다 지어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말은 그렇게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어떻고 어떻고 좋은 말은 많이 써놓았지만 얼마나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12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으면... 그 땅에다 지어놓으면 건물 자체는 연대 건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방안도 미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이게 수질개선이나 어떤 뚜렷한 개선 효과도 없고 막연하게 연구기술센터를 건립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번에 청정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솔직하게 이 기금에 대한 문제를 왜 기금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느냐 꼭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한강유역관리청 이런 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원주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박대암위원 이건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연대에서 제안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건 저희가 같이 상지대 교수님들 연대 교수님들 같이 저희가 청정산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는 연대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대학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이러한 청정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연대 쪽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기증하는 꼴이 된다니까, 지자체에서 뭐를 이용을 하겠어요. 과연... 그런다고 산업단지를 크게 유치를 해서 어떤 큰 효과가 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국 지방비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이자로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별로 타당성이 없고 어떤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유보되고 의회에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타당성 조사용역비 확비가 1억6,400만원인데 이 용역비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동팔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어떤 말하자면 어느 것에 얼마주고 얼마주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뭉태기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우선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건물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예산을 작년도 추경에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쓰다 남으면 되겠지만 나는 책정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가 작년도에 전국 단위 청정도시 조사를 보면 한 10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 기술 산업도시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실 거예요.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꼭 연세대냐 왜 연세대 쪽에만 편중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용부지를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상지대학은 부지가 적절치 않아서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 문제는 꼭 연세대 상지대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거라면 제3의 후보지도 충분히 물색할 수 있는 물론 학교내에 있으면 교수들이 왔다갔다하기도 좋고 또 외형적으로도 연구다 라는 개념이 통칭적으로 사용되기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거기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환경벤처 회사라는 개념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앞으로 향후에 이런 걸 원주에 건립하게 되면 환경벤처회사가 과연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내용의 것이 원주에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제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프로젝트가 입안될 때 대부분 보면 전문가 집단이 대학교수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대학내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연구진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경친화적인 환경청정산업을 연구하는 충분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과연 교수가... 연구 실적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대체 대상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차피 이게 마련되기 전에 집을 지을 때도 보면 골재부터 다 조사가 되어서 딱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 그리고 여기보면 건축물 소유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연세대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 아까 이게 위원회 성격이라고 그랬습니까, 참여...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문단...

정남교위원 자문단, 자문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자문단 구성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전문가가 한두 분 계시고 또 대학 교수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외람되지만 정말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어설픈 사람은 안 됩니다. 연구 실적이 없는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결정을 짓고 안 짓고는 나중의 문제고 한번쯤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는 부분을 본위원은 일단 동의를 하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전 정지 작업이 이것을 건립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 뿐만 아니라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타당성에 입각한 그러한 사후 조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일정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8억1,2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120억중 기금 내려온 것에서 얼마를 쓰고 지방비를 얼마를 확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 36억에 따른 것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에서 그걸 조성을 하고 하나도 시비가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내려오면 그 기금을 그냥 적립을 해 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매년 청정산업비하고 다른 사업비로 130억, 140억 정도 저희 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내려오는 것은 서울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유역별로 1,930억을 조성을 해서 그 유역에 돈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금 배정을 보면 제9조에 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어떠 어떠한 것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수질개선 사업 등등 여기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적립을 해 놓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청정산업비는 사업계획이 되면, 만약 이 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장학성위원 아니, 센터건립을 하지 않구요, 하여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는 투입이 안 될 거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내려오는 거를 이러한 사업비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기금이 남은 게 없고 이자가 나오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추진 사항에서 전례 어떻게 되어서 이 추진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부지확보를 2001년7월로 1년2개월 전에 부지확보를 했고 건립계획수립을 작년도 1년 1개월 전에 기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러한 문제도 다 대두가 안 되고 했는데 특정 예를 들어서 연세대에 특정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전에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려들어간 거지 이게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건립 운영계획 협약을 10월에 했어요. 딱 1년전에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다 떡 내밀어서 어떤 동의라 그럴까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지방비 예산 추가되는 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다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진하고자 하는 연대와 어떤 사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돈이 오니까 우리가 끌어다 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한 이 기금 문제는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지어서 환경을 잘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료기기산업을 해서 투자를 해 보았지만 원주시 운영에 기여한 것 별로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건립에 기대효과를 보면 환경기술산업의 육성 발전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한다 이것도 쉽게 이루어질 얘기가 아니고 산학관 협력으로 환경기술을 발전시킨다, 인구 50만 조기실현한다, 재산세 등 세입이 증가한다, 뭔 재산세 수입이 거기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건물 자기들 땅에 지어서 건물 지어서 시청 거, 그 이외에 뭔 사택이 들어서 와서 거기서 받아들입니까? 인적 자원의 양성 및 전문인력 취업난을 해소한다, 고급인력 연대 연구진 몇 사람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자기네가 땅 내준다고 집을 지어주었고 매년 여기에 대해 시비가 물려들어갈 때 과장님 다시 생각해 봐요, 과연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 아주 세심히 생각해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다른 지역도 친화기술센터가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술센터라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이게 주로 국가예산인데 4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프랑스에 환경정책의 방향 또 일본의 과거 산업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원주시나 학계에서 견학을 갔다온 데가 있습니까, 그냥 추측으로만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견학 갔다온 데는 없구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 상지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명기 교수님이 타워시스템이라고 하는 축산분뇨를 기술개발을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 처리 같은 것도 사실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고농도 고폐수이기 때문에 처리 기술이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말씀드린 요새 대기오염인 다이옥신 같은 처리기술 또는 염소 같은 악성 대기 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 국내에 우리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외국에서 그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 국내 시설에 접목하는 실태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다음 대학과 기업들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성 있는 상품 환경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에서 저희 실무팀들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획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이렇게 좋은 계획인데 우리나라에는 처음 있는 일이고 여기 자료상에는 프랑스나 일본에 산업화 과정 같은 데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으면서도 한번도 그런 데 견학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 왜 이걸 꼭 이렇게 필요성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신 줄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치밀한 계획과 필요성 또 기대효과 또 실리를 갖추는 이런 센터가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님들이 더 좋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안이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서 새로이 추진할 사항들이 있다면 새로이 추진하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선 기초적인 1차산업을 해결하면서 이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목적이 한강물을 맑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돈을 내서 조성을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맞추어 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료기기산업 또 청정산업 다 좋은데 지금 뒤에 별표에 보면 경기도 용인시, 이천, 여주, 가평, 양평, 서울시 여기가 다 1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우리 같이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걸 구상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의 우선적인 것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보면 전부 농업 쪽에 1차 산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물이 오염되는 것은 일단은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다 정화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은 농업시설 축산시설 또 농지에서도 지금 제초제라든가 유독성 농약을 많이 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고기도 안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1차적으로 오염 방지를 예방하는 데다 우선 쓰고 있다 이겁니다. 뭐 잔류 농약 간이검사기라든가 서울은 새서울 환경농장 가꾸기입니다. 환경농장 친환경적 농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천시도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용인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가평 청정채소 재배단지, 양평 그린농업 단지 무공해 건고추 축산농가 송풍시설 이런 데다 1차적인 투자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그런 데 투자한 실적이 없지요, 기금을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청정산업비 가지고는 의료기기 진흥센터에 지원한 예산 사업외에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 목적대로 조성한 것 가지고 타시군에서는 그 강변에 있는 농촌마을이 수혜를 입었어요. 규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지원을 해 가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에서도 농약 사용에 제재를 받고 그 규제를 하는만큼에 이런 보상적 혜택을 주어서 오염을 예방하는 당초이 이 기금 조성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굉장히 앞서 가는 계획이고 행정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경기도 이 지역적인 1차 오염원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규제를 받고 그것에 대한 시설투자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청정산업비를 투자를 해 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한강의 물을 맑게 해 주는데 우선 먼저 투자를 하면서 2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환경기초 시설 설치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라든가 어떤 마을 단위로 마을 하수를 하수도를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이 청정산업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 목적에 조금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 좀더 그런 양여금 대응사업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자문단에서 여타 그러한 것은 만약 안이 되게 되면 그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다른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환경 시설을 합니다. 그런 환경시설은 우리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청정산업비는 이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1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병행해서 우리가 모든 기금을 여기에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마을도 조성을 해 보시고 바로 섬강 지류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농업시설 같은 데도 투자를 해 가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거지요. 내년 사업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을 같이 추진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인근 시에 한번 견학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그런 지역은 어떻게 추진했는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를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실 게 아닙니까? 1차적인 기금조성의 목적도 달성을 해 가면서 중장기적인 이런 앞날을 내다보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투자하는 것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시면 타당성이 있는 기금의 사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청정산업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오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여기 센터를 지어서 하는데 거기에도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만큼 결과가 올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술센터를 지어도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할거지만 정확하게 뭐를 연구할 건지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 청정산업비를 쓸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많은데 이 청정산업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대상 범위가 우리 어떤 시민한테 제안을 받든지 좀 폭넓게 지금은 사실 우리 환경과면 환경과 또 자주 만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몇 분 속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사실은 진행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나 이렇게 폭넓게 해야지 뭐 자문단 몇 하면 다 아시는 교수님들 의원님들 여기 몇 분, 이래봐야 그게 한정성이 있습니다. 지금 타지역에서 한 것도 실례를 보고 아니면 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산업 대상 범위가 엄청 넓은데 그중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자문단에서도 그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떤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같이 거쳐서 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대암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요. 건물을 120억씩 들여서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환경기술이나 자문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120억씩 들여서 어떤 특정 대학에 연구시설을 제공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120억이라는 재원은 우리 모든 국민의 세금이고 이러한 세금을 함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친환경기술센터 건립은 물론 취지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놓았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원경묵위원님이나 한준수위원도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했듯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이거는 추진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추진경위를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게 1999년부터 하다보니까 청정산업비는 강원도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신설되어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규제만 당하고 큰 돈이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경기도는 상당히 직접 특별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 강원도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뭔가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서 청정산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원주하고 많이 받는 입장에 있고 더부살이로 충북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청정산업비를 만들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각종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이 청정산업을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사실 환경부 자체에서 어느 어느 한정을 주는 바람에 거기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선정한 게 의료기기, 그때 막 의료기기가 추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들어갔고 의료기기는 제가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친화기술센터는 그래도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연대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저희가 상지대학하고 연세 교수한테 어떤 청정산업비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이 와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데에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도 전면 재고를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발굴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장동욱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능우

기 록 관 리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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