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5일(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 3. 2002년도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보고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금년도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한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10시4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규모,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시장에게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함.
라.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결과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도록 함.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며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8월23일부터 2002년9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원주공항 전노선의 운항중단과 노선폐지로 공항의 폐쇄위기에 봉착됨에 따라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2002년1월19일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제2항을 법률 제6621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부합되며 제2항에 의거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증대를 위한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항공노선의 이용객증대를 위하여 관광업체나 승객 등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타업종과의 형평성문제는 물론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 의하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규모,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과 규모에 대한 사항은 조례나 안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반환,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항공노선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원주공항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항공교통이 고급교통수단이라는 특성과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저소득계층과의 위화감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개정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타 자치단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물론 시금석이 될 수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법령개정을 통하여 항공운송부문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선 항공운임제도는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를 거쳐 사전예고제로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시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고로만 할 수 있는 범위를 항공노선의 운항회수 감편 및 편명 변경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9월10일 원주-제주 항공노선에 대한 협정서 제3조에 의하면 연평균탑승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탑승률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도 필요하지만 제주노선의 경우 대부분 관광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타 공항의 제주노선 운항시간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시킴과 아울러 탑승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재정 지원 없이도 항공노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부담률 부담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손실에 대한 부담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도가 70%이고 원주시가 25%고 횡성이 5%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다 명시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우리 조례는 근거가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조례에는 협약으로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협약서 가지고 이행한다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지만 이 조례에도 어떤 명시를 했으면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협약서는 공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례처럼 막 나와 다닐 수 있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협약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원할 때 하는 거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탑승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신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은 아직 안 되었지만 현재 항공사라든지 여행사 이쪽에서 전부 기관단체에서 받아가서 취합을 해서 공항활성화에 대한 탑승률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쪽에서 서류 받는 거보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거예요. 우선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시 공무원이 계획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것이 바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그걸 좀 봤으면 해서 지적을 해드린 건데 수립을 하고 있다니까 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업자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고 또 시중여론도 들은 게 있고 그래서 항공노선을 개설해 놓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에게 부응되는 그런 노선이 안 되었을 때는 실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쓰고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탑승률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현재까지는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에게 특별히 주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초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신관영의원님께서 조례내용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명시하자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타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협약은 자치단체간에 항공사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밀이 보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에다가 탑승률 제고를 위한 부담률을 명시한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야될 사항이 될 거 같고요. 두번째 지금 공항활성화를 위한 탑승률제고 이거는 신관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한항공이나 우리 원주시에서는 지금 탑승률 70%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부담률을 예를 들어서 70%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공항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지 대한항공측에서 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전제로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서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8일날 여행사대표라든지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여기 번영회 등등 관계자가 모여서 거기에 탑승률 활성화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선 원주공항에서 제주까지 비행기가 취항한다는 걸 인지도를 우선 제고시켜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공항 접근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주공항을 정리하는 그런 노선을 전체에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주공항과 관광지간에 교통연계망을 모색하고 여기서는 어떤 거까지 나왔냐면 제주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 금강산관광까지 여행패키지를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연계하자는 것도 여행사에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제주에서 서로 원주시와 상호 교환하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는 거보다 여행사에 어느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많이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시장 감사패를 준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품 교환이라든지 지금 원주공항이 제주 재취항한다고 언론에서 방송된 이후에 제주도라든지 이쪽에서 원주에 지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문의도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역단위의 예술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를 해서 제주분들이 많이 원주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신관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세부계획이 의회 전에 다 성안이 되면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협정서에 뭡니까...
여객기의 탑승인원도 명시가 되죠, 109인승으로 지금 현재 협정은 그렇게 지금 맺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장기웅위원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협약을 맺어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도 제주도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강원도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도 금강산 육로가 개설이 되면 사실 이 수도권이나 영서권에 있는 많은 제주도 여행객들을 뺏길 우려가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주도와 같이 원주노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협약서 3조 3항에 보면 109석의 소형기 F100으로 기준한다는 게 협약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장기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제주의 여행객을 원주에 적극 유치한다는 거는 원주뿐 아니라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강원도 전체 여행사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의 상품을 개발해서 제주도 분들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갖다가 다시 설악산 관광을 해서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 귀향하는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장기웅위원 그 부분 문제는 양양노선이 속초가 가까우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양양에서 제주가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없습니까, 그 노선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강원도에서는 원주-제주 우리 공항밖에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비행기는 협약서에 109인승이면 한 편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한편으로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시에서 제주도에 항로가 꼭 필요하니까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했을 경우에 제주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원주시에서 제주도 항로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제주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제주도에서는 원주의 손님을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 항로에 어떠한 입지를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나 그 점을 좀 알려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여행사의 의견을 들어서 전해드리면 저희들이 여행사대표자하고 간담회할 당시에 '97년도 '98년도에 원주-제주노선이 취항이 되어서 공항을 이용해서 제주의 상품이 원주로 직송되어서 편리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주-원주노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특히 제주도 분들이 강원도의 전방 지역을 관광을 무척 원하고 있다는 것도 여행사측의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제주에 공항을 재취항하는 것은 제주도 도민들한테도 많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에 우리 원주시의 어떤 관광명소나 어떤 자료를 홍보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 교통부서에서 원주공항 취항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쪽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원주시의 관광안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만... 예를 들어서 갑만 고생을 하고 우리만 제주도의 여행객을 늘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보다 제주도도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원주에 손님을 유치시키고 자기네 제주도를 알리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보경위원님...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 7조 8조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안 7조 8조에 대해서 불러주실까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조례안에 지원금의 반환 8조에 또 감독 그 사항을 한다는 게 명시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어떻게 감독을 한다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조례7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에 감독사항에 보면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7조 8조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네... 그냥 뭐 그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뭐 재정지원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재정지원에 적합한 집행을 위해서는 감독상 어떠 어떠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지금 보면 그냥 뭐 ‘반환할 수 있다. 감독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항공사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처음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측면 속에서 저소득계층과의 위화감 조성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검토의견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라는 지방도시 이미지를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타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로써 외국을 가면 그 도시에 항공이 뜨고 안 뜨고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도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떠줘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상당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70%라는 지원금을 선뜻 내줬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을 예상을 해서 강원도에서 그래도 대도시적인 대서 항공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강원도를 보는 이미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그 만큼 내주는 거라고 70%씩... 뭐 그런 대로 봤을 때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행을 하는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주는데 이러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독한다” 이러는 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뭘로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까지 세부적으로는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참고로 9조에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마’항에는 안 제7조 8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료를 낸 거는... 9조라고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7조 8조가 뭐냐라고 물은 거고 이제서 또 9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작 여기다 9조에 관한 사항을 넣어 주셨어야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감독관계만 7조 8조에 넣어 놓고요, 기타 경미한 사항은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다는 게 저희들 9조에 명시해놓은 거를 참고로 보고드렸고요, 또한 감독사항은 여기 명시된 거 뿐 아니라...
○ 황보경위원 제9조에는 원주시 보조금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여기 제7조 8조 9조에 한한다는 괄호하고 같이 넣어 주셨어야지... 9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이렇게 물으면 ‘7조 8조, 9조에 이 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안 속에 못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을 처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처음 우리가 만드는 조례이고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고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서로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맞죠, 제 얘기가 맞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보조금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을 그때 한번 감사 때 다뤄봐서 아는데...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께서 질의중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황보경위원 보조금에 한한다라고는 9조에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그럼 9조에 한한다고 좀 되어 주시고 이게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황보경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다 9조를 넣었어야죠, 그죠...
7조 8조보다는 9조가 들어갔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한 마디로 제9조 보조금 원주시 보조금조례에 한한다라고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일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조례에 한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제주 항공노선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가면서 비행기를 보내는데 물론 황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주에 비행기가 뜨고 안 뜨고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비행기 노선을 띄워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서 어떠한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 그걸 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은 계량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학적으로 물량적으로 계량화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신종락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원주 쪽에서 제주도 쪽으로 관광을 많이 간다고 보지 그쪽에서 이쪽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이 적을 거 같아서 그쪽에 지역경제가 되는 건지 이쪽에 지역경제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주시의 지역경제라든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신종락의원님 얘기한 경제 우리 원주에 저거는 간접적인 거도 있고 직접적인 거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원주가 비행기 노선도 있고 말하자면 서울서 원주에 오는 버스노선이 없으면 원주가 그 만큼... 우리가 항공이 원주서도 비행기도 뜬다 이런 저거를 해서 그 지역효과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간접적인 지역효과를 발휘해서 외지사람들이 원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직접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비행기 뜬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사주고 제주도를 간다 관광을 간다 이건 소모 아닙니까, 소모... 간접적인 예산 말하자면 소모라고 이게 사실은... 그런데 간접적인 원주도 비행기장도 있다 이런 거를 갖출 거를 갖추니까 원주 도시가 발전되는데 기여할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저희 원주에서 출발하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업무차 다니던 분들이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부산을 띄워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아직 없다니까 이 계획에 좀 앞으로 협의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띄울 수 있는 부산노선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 우종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지금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우리 원주의 상품이라든가 브랜드화한 상품이라든가를 농업기술센터면 각 부서와 협력을 해서 우리의 상품을 거기다 유치시키고 제주도의 상품을 우리가 유치시켜서 서로 왕래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직거래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쪽 방향에 추진을 해서 탑승률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제주도에 알리는 계기를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탑승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5분간 정회를...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보고
(10시47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해피해현황및복구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분야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수해복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이 그냥 관광지 오수관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이 서류만 보고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이렇게 인위적인 피해냐 아니면 또 진짜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갈 게 떠내려갔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하려면 좀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상세히 이해가 가게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다 예산에 반영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걸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오수관로가 왜 이번에 장마에 수해를 봤는지 그런 거를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아시게 설명을 좀 다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전에 제가 수해피해 상황 사진첩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더 이해하시는데 빨리 되지 않을까...
○ 김기훈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를 나눠주시고 그래야 이해가 가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우선 피해사진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정회를 하고 잠깐...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또 설명이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준비자료 이런 거를 많이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이 수해복구하면 제일 문제가 일정한 시간에 피해지를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누락되어 가지고 시간이 넘겨져서 나중에 수해피해가 되어서 발견되었다 찾았다 늦게 보고가 되었다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추스르느냐 이거죠, 보고가 늦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일단은 저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현관광지에는 현재 관광계 그러니까 지정면에 관광계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상발표라든가 일기예보에 준해 가지고 현장을 돌아가면서 그 우선 인명피해가 예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영객이라든가 등산객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철수시키고 또 입장이 안 되도록 단도리를 했고 계속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분야로는 수해피해가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수해를 입고도 거기서 제시간에 보고가 안 되어서 일선에서 빠져서 소외감을 느끼는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 공직자가 나가 있어서 ‘현장을 파악하고 방송을 하고 해서 다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아마 기반공사 사건에 대단한 게 하나 터졌죠? 배수펌프장 문제... 공직자가 있는데도 담당자가 현장을 가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우려되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수해피해를 입고도 빠진 사람을 추슬러서 우리 시민을 복지차원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복구를 하시는데 먼저 됐던 그대로 복구를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는 응급복구는 되어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응급복구가 아니고 원상 그대로만 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내다보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복구되는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강릉처럼 비가 안 오라는 법 없으니까 좀 개량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복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지난 8월5일부터 7일 집중호우 및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복구 총괄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수해복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보니까 그냥 덩어리로 묶어 놨어요. 소하천 얼마 농로 얼마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건수가 한 600건씩 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 내역은...
○ 박한희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방금도 김기훈 간사님이 문화관광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예산을 묶어 놓으면요, 예산이라는 게 장·관·목은 우리가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덩어리 예산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상으로 요즘에 와서 이 덩어리를 처음 의회가 생겼을 때는요, 장·관·목이 다 있었어요. 어디 예산이 서는 줄 알아야지 덩어리로 합쳐서 넣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만이라도 자세하게 그걸 해줘야 된다고요. 소하천 수해복구 이래 가지고 50억 원주시가 넓은데 어디가 의원님들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주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세부적인 내역은 전체 예산심의 때...
○ 박한희위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수해현장도 가고 이랬으면 과연 어디 이런 책자로 해서 수해복구해서 장·관·목을 해서 이 예산서...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이 업무보고한 거를 똑 같이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얼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원주시 예산 2,405억 각분야로 분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우리한테 심의받을 때는요. 어디 면단위 어디 해서 면은 면대로 하고 묶어놔 줘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이거 소귀에 경 읽기이에요. 뭘 알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예산심의 시에 읍면별 피해상황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글쎄 업무보고도 업무보고가 총괄적인 이런 업무보고라는 건요. 총괄적인 저거해서 업무보고는 상세하게 어디 어디 판부면에 대략이라도 판부면에 소하천이면 어디서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 소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요. 우린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서 편성시에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명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그럼 뭐 뭘 보고 파악을 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읍면별 피해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거만 414건이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대략 원주 소하천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게 몇 십억 든다 그러면 그게 당초에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왜 수해가 났냐 또 이걸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텐데 총괄적으로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를 못한다 이거지 의원님들이... 제 얘기는 그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왜 이게 당초에 예산이 얼마들여서 한 공사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또 얼마가 공사한다 그러면 이 공사 우리 의원님들이 이 공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수해를 400㎜나 500㎜에 대처할 수 있냐 아까 우리 신종락의원님 얘기처럼 강릉처럼 900㎜ 안 오라는 때도 없잖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항구적으로 복구해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 것도 모르고서 한다면 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박한희위원 앞으로는요. 이게 무슨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경지 몇 헥터 얼마 그렇게 하면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총괄심의이지 이게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이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중점 어떤 소하천이 이렇게 되고 과년도 돈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총괄적으로 이래 가지고 쭉 내 읽으면요, 이건 박사 아니라도 의회에 의원들이 물어 볼... 뭘 물어보겠습니까? 자료를 줘 가지고 그 내역서를 자료를 줘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도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문의할 거는 문의해 봐야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예산심사 때는 세부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수해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하천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직할하천이든 그 물을 수용을 다 못했을 때에 범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농지가 유실되고 또 집들이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 피해액을 보니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의 피해액이 110억 이상 가까이 되는데 아까 신종락의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원상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개량복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 소관 모든 이 피해복구 문제도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개량복구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 범위내에서 개량복구가 가능한 데는 예산 범위내에서 개량복구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하는 거는 전체 피해유형을 보면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없고 10미터 5미터 이렇게 떨어진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량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피해물량이 많이 발생되어서 개량복구가 가능한데는 예산 범위내에서 개량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개량복구를 우선 해주셔야 되는 게 교량부분 문제 말씀이죠, 강릉이나 우리가 영동지방에 가보니까 하폭이 참 어중간한 데는 박스 처리하다 보니까 박스에 나무들이 걸려서 그게 보 역할을 해서 범람을 하는 원인이 됐고 또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나 지방하천 이게 대단히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으실 거로 봐지는데 개량복구한다고 하는 것도 토지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사유지를 더 확대해서 제방을 쌓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될 거로 봐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봐지는데 개량복구가 가능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최대한 개량복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천폭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원주시 쪽에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다 수립을 하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일부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이 연차적으로 물론 개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복구하게 되면 다음 내년도 개량한다든가 정비를 했을 경우 이게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려워질 거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 건설과장 이상선 소하천이나 하천분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피해가 발생된 게 아니고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앙 확인반이 왔을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교량부분은 하천정비기본 계획 폭대로 다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교량부분은... 받았지만 일부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하천 부분은 원상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하천정비 할 때에 원주지역에 강우량을 얼마 기준해서 지금 정비계획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1일 강우량을 그 유역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다른데 여하튼 600㎜가 되든지 또 뭐 이렇게 영동지방처럼 900㎜ 이렇게 오는 경우야 극히 몇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겠지만 우리 원주권에 하천정비할 때에 강우량을 얼마를 기준해서...
○ 건설과장 이상선 시간당 350㎜... 30년 빈도로 해서 일 강우량 350㎜로 설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350㎜면 이게 문제가 발생될 거로 봐지는데 금년에 온 거만 해도 최대 강우량 흥업 같은 경우는 거의 460㎜ 가까이 왔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하천 정비...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문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 반영이 되었는데 흥업 같은 경우에는 48시간내에 400㎜가 온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게 저희들이 소하천을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소하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통은 4미터에서 5미터짜리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 하폭이 20미터 정도 나옵니다. 농경지가 많이 편입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피해 이후에는 조금 주민들 인식이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사업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어쨌든 그 폭이 제대로... 이번에는 문제가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로 봐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이번에 복구해놓고 또 내년도나 후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면 또 이미 쌓 놓은 둑을 또 헐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투자문제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만 폭을 현재 하천이 5미터 6미터인데 20미터로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이 소하천 폭은 제대로 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600㎜든 700㎜든 최대강우량까지 예상을 해서 하천이 범람하면 농경지도 침수되는 거고 주택도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근본이 하천이 얼마만큼 물을 수용해 주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문제도 복구할 때 참고로 해서 최대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지금 414건이라 그러는데 수해지역이... 거기서 과장님이 인재가 몇 건이고 천재지변이 몇 건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못해서 수해가 난 지역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난 지역 이런 거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자체가 30년만에 최고 강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천재로 파악이 됐습니다.
○ 신종락위원 제가 볼 때는 인재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수해 지역을 돌아볼 때 흥업 대안리 거기 3리죠, 거기서 이렇게 급경사 양쪽에 해놓긴 참 잘했는데 밑에는 전부 지반이 암벽으로 쫙 깔렸는데 기초공사를 할 때 한 30㎝만 조금 더 팠으면 아주 암벽에 딱 붙여 가지고 기초를 했으면 괜찮은데 흙을 깔고선 기초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밑에가 다 파였더라고요. 다 파여 가지고 했는데 그건 얼마든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했고 또 두번째는 그 급경사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내려오면서 보 막는 식으로 칸칸이 이렇게 쭉 쭉 쭉 옹벽만 쳐놓으면 내려오면서 터지더라도 채여 가지고 절대 밑에가 안 파인다고 그런 공사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런 공사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해놓으니까 밑에가 다 파여 가지고 전부 잘못됐더라고 그런 공사 관계를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이번 복구시에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항구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그리고 신림 구학리 올 봄에 하천공사를 했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 신종락위원 거기 보를 막았더라고 보를 막았는데 그 보 막은 거 안 보셨죠, 보셨어요? 요새 보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보공사 한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냥 밑에다 돌을 놓고 위에 시멘트를 대충 발라 가지고 해놓으니까 옆에는 보도블록식으로 해서 쫙 이쁘게 잘 해놨는데 보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퍽 터지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좀 감독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전 질의보다도 많은 수해를 입어 가지고 힘든 농가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이 많은 거를 제시간내에 설계를 해서 하실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빠짐없이 잘 좀 챙겨주시고 또 교각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나무가 걸려서 예산문제가 적어서 교각을 안 세울 수 없어서 교각을 세워서 하는 공사면 좀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교량에 철근을 더 넣더라도 비하를 없애서 나무가 막혀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범람하는 이러한 우려가 없이 차질없이 설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비가 올 때 과장님 밤에 나가서 밤새시고 이러는 거 저도 봐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거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과장님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월6일날 8월7일날 그 때 참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1차 피해를 보고 태풍 루사 때문에 9월1일 또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그런 문제는 제가 8월7일날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좀 그 기간이 20일정도 있잖습니까, 대처를 좀 빨리 했으면 루사 때 태풍피해를 좀 덜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소하천이 유실이 되면 농지로 흙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빨리 복구를 못해서 태풍피해 때 다시 흙이 유입이 되고 물이 유입이 되어서 농민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그 피해를 볼 때 참 농민들 마음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야간근무하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대처를 시급히 할 문제들은 우기 때는 한참 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피해를 봤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2차 피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이번 그 우기 때 피해본 것도 1차 2차간에 걸쳐서 피해를 본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앞으로 대책도 항상 우기 때는 비가 몇 번씩 오고 태풍도 몇 번씩 온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그러한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복구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지금 뭐 전부 설계를 수립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원주천에 병영교 밑으로요, 거기가 피해가 어느 정도 났어요? 금액이...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천 전체 피해복구액에 8억 정도 났습니다.
병영교에서 수질환경사업소 밑에까지...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급류하고 했을 때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안 와도 해마다 수해가 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복구를 어떻게 원형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수해가 나니까 계획을 달리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병영교 부분이 둔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폭이 상당히 좁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복구시에는 둔치를 늘리지 않고 당초 물이 흐르는 대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둔치폭을 줄이면서 다른 방법으로 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야지 그게 해마다 조금만 내려와도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병영교 다리만도 네번을 '7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다리가 네번이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유속은 아주 급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원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해마다 피해예요. 거기는...
○ 건설과장 이상선 이번에 하폭을 넓혀 가지고 아예 둔치를 넓히지 않고 하폭을 넓혀 가지고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2002년도 수해피해 주택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수해복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원주지역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번에...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9월16일날 대통령공고로 173호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됐어요? 강릉 이런 데...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마찬가지...
○ 박한희위원 그리고 부론 주말농장말이에요. 이거도 개인이 소유는 하고 있는 건물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소유자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빈집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액은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년도 이 주말농장 때문에 말썽도 많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해서 거기 총 280세대가 있는데 그 사용도 안 하는 거를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항구적으로라도 헐어서 정지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흉물스러워요. 그게... 더군다나 산이 가려져서 그렇지만 그 버덩에다가 옛날에 집지어 놓은 거 그냥 있다는 거는요, 이건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가보면... 이런 거를 빈집 철거 저거로 하든가 소유권자를 찾든가 아니면 해 가지고 이거를 항구적으로 대책을 우리가 특별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게 건립된 지가 20 몇 년 된 줄 아는데요.
○ 건축과장 정인정 24년 됐습니다.
○ 박한희위원 4~5년 쓰고 여태 20년을 방치해놓고 있어요. 가보면 사람 살 수도 없고 본의원도 가봤는데 이런 거 해마다 수해가 나서 69동 이런 식으로 저거하지 말고 이걸 빈집 철거 특별법 저거를 해 가지고라도 이걸 경지정리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지를 농토라도 활용해서 써야 되지 그게 뭐예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특별보고를 드려 가지고 부론 주말농장 정비사업비로 10억6,500만원을 특별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고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8년7월부터 ’79년5월까지에 건립된 동수가 69동이 276세대가 있고 또 관리동 한동 100평짜리가 한동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일반 가설건축물은 원주군 시절에 일부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고 이번에 남아 있는 것을 전액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안에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잠깐 노환으로 계신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데 잠깐 갔다 오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떠날 때 보고하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도 위원회에다가 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래서 저거 했다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았어야죠.
○ 위원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침수 당한 가구당 60만원씩 줬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추가로 60만원 나갔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추가로 8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그 외에 다른 위로금 같은 거는 나간 거 없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위로금이 8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 신관영위원 위로금이 80만원...
○ 건축과장 정인정 법정보조금이 침수주택은 60만원씩이 나가는데 지난 8월5일날 집중호우는 위로금이 60만원이 추가되어서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법정보조금 60만원하고 특별위로금 60만원해서 120만원이 되는데 이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지역은 법정 보조금 60만원은 똑같고 특별위로금이 14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우리 원주도 200만원씩 나갔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는 계수로 보니까 200만원이 안 되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참조 2002년도수해복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 김기훈위원 농경지 매몰된 거 몇 평 이상 이번에 복구를 해주게 잠정 저게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당초에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50평이었는데 나중에 환원이 50평 이상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복구는 지구지정을 해서 5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면적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번에 농경지가 사실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참조 2002년도수해복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아까 보고에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봉을 외지에 가서 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주거지에서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은 우리 원주관내에 없더라도 피해를 입었으면 원주에서 보상을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 태풍 때는 저희가 확인을 다해서 그쪽 해당 군청으로 보내주고...
○ 신관영위원 거주지 위주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거주지 소관구청으로 보내주고 저희도 동해시청에서 저희한테 이게 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예, 아까 인명피해도 그랬다는 거 보니까 인명피해도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양봉이 지금 150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항상 집계라고요?
○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수가 유통축산과에 항상 집계가 되어 있는지...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요, 양봉협회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렇게 확인을 해야지 저희가 항상 양봉이 봄에는 분봉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기준을 삼는 거는 매년 연말이면 가축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나면 저희가 별도로 정밀조사를 하지만 그거하고 유사하면 인정을 합니다.
○ 신종락위원 먼저 비 많이 왔을 때 다른 데서 오신 분이 벌통을 가져왔는데 떠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통이 떠내려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다 떠내려갔다면 몇 통 숫자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10통 떠내려가도 100통 떠내려갔다면 100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그런 경우도 이웃에 주민한테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해피해하고 태풍피해하고 그 다음에 가축에 여기 보면 수해피해는 1만6,481수, 군 이랬는데 금액이 3,7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가축양봉 하나 들어가는데도 1,900만원이 되는데 150군에... 차이가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종환 아까 1만6,481수라 그러는 거는 그 중에는 양봉은 76군이 있고 아까 태풍은 양봉이 150군이고 양봉 같은 경우는 분당 12만7,500원이거든요. 보상액이...
그런데 닭 같은 경우는 닭은 이번에 육계가 2만3,000수 산란계가 1만4,000수인데 육계 같은 경우는 수당 670원 산란계는 1,700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나 양봉 닭 이게 섞여 있어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수돗물 단수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수해복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소장님 수돗물 안 나와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게 기초적으로 우리가 30만 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미리 대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대처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려오는 물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평상시에 내려오는 양 말씀이십니까?
○ 김기훈위원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 양은 적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 양은 횡성댐이 생겨남으로써 평상시에 내려오는 유입량은 좀 많아졌습니다.
○ 김기훈위원 글쎄 그래서 그 기준을 그 때 물량을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물량 갖고 이게 유입물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설치해놓으니까 많이 물량이 많아질 때는 그게 넘쳐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걸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이 취수탑이 설치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런 어떤 조치를 현 상태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470㎜에서 집중호우에 의해서 또한 원수가 탁도가 평상시에 홍수 때는 600 내지 800NTU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2000NTU로 해서 상당히 상류에서 진흙 물이 유입이 되어서 특수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단수가 되면 이 방송이라든가 시민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뭐 몇 시간 후에 나온다고 유선방송에 자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민이 신뢰를 못해요. 행정기관을...
그런 거를 정확히 해줘서 그 시간에 딱 나와야 아 조금 참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계속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처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소방차나 대처 이런 의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진짜 물이 안 나오는 데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이게 아주 이번에는 너무 형편이 없이 되어 가지고 주로 뭐 단관지구 그 쪽에 물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 또한 아니고 동사무소 행정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이 거의 다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처를 제대로 좀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고안하고는 다른데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수원지 있죠, 지금 그 보고서에 나온 지역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일체 일반인들이 고기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행위도 못하고 접근을 못하는데 거기에 오리떼 날라오는 거 봤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봤습니다.
○ 신관영위원 오리떼가 방사하는 배설물이 전부 이리로 들어오던데 그거 다 정화가 되어서 공급이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오리떼 배설물이 많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취수탑 주위에다 오탁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방지망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배설물은 오탁방지망에 걸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취수되는데는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걸 봤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대화지 지역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 가서 봤는데 해놓긴 해놨더라고 해놨는데 오리떼가 오리도 작지도 않아요. 잡질 못하게 해서 뭐 이런 오리떼들이 배설물 해놓은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 부락사람이 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제대로 정화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 오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느냐 보호구역에서 그걸 못 잡게 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오리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포획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없는 거로...
○ 신관영위원 그럼 우리가 그 배설물을 먹어야 되네 시민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최대한 배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로...
○ 신관영위원 지금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참 누가 가서 보면요. 이것도 문제 제기할 내용이에요. 내가 봤을 때도 느낌이 아주 보통 오지 않던데 소장님 방법을 연구하셔서 오리 퇴치방법을 해주세요. 아주 한참 오리들 날아와서 모여있을 때 보면 손을 못 댄다는 지역을 오리들이 아는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데 오리들도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런 오리들이 와서 배설해 놓은 게 그 쪽으로 다 들어오더라고...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훈위원님 얘기한 옛날 축산폐수부터 기름유출 그 다음에 지난번 장마 속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류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복류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표류수는 금방 신관영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표류수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걸러서 끌어올려서 전부 걸러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류수로 할 때는 그런 게 안 들어가죠. 그리고 모래층하고 자갈층을 많이 넣고 속에다가 샘물을 잠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뽑아내 가지고 우리가 쓴다면 웬만한 찌꺼기까지 다 걸러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초제조창은 우리 수돗물이 안 들어가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도식 우리가 공급 안 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네.
○ 위원장 박도식 그건 바로 자체에서 복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암만 장마가 져도 붉은 물 들어오는 자체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 현장도 제가 가봤지만 우리 시가 거기만도 못하게 이런 시설을 맨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거를 우리 소장님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자리도 한번 같이해서 의원들하고 물론 횡성댐에서 물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지만 앞으로... 그건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자체개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인 아이템 큰 사업을 한번 시행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먼저번에 수돗물 분뇨사태 났을 때 그때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 해서 지휘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류수를 하는 거로 취수장을 개량할 경우에는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하천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하자체가 전부다 암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바닥에서 50전 내지 1미터만 파면 전부다 암석층으로 깔려있습니다. 그걸 복류수 관을 묻기 위해서는 하천을 전부다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복류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년마다 관을 준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다가 그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대안은 광역상수도가 2003년7월부터 들어옵니다만 저희가 비상관로를 지금 배수탱크 쪽으로 연결해 놓으면 저희가 취수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취수를 중단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수장에다가 감시시스템을 해서 2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독극물이나 어떤 이물질, 유해물질, 기름, 축산폐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2분내에 그 장치가 탐지를 해서 경보를 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로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렇게 표류수를 가지고 복류수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늘 우리 주민의 불편은 늘 매년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더해 주시고 과감하게 좀 투자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민의 의식이 수돗물에 대한 아주 이건 생수보다 더 좋다는 복류수를 개발했을 때는 이 물을 전부 먹도록 노력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자꾸 표류수로 전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가본 분들은 수돗물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우리 소장님이 좀더 연구해 가지고 한번 정말 원주시민들이 이런 불편 다시는 없도록 만드는데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거를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신종락의원님...
○ 신종락위원 예, 조금 다른 거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데 아마 신림 상수도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집에 설치하는데 그 내역서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고 싶고요, 설치 수도관에서 집으로 따는 과정에 보면 하지도 않은 게 내역서에 들고 하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예를 들어 한 55만원 이러면 그냥 돈만 55만원 내면 해주는데 저희가 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부당하게 시멘트를 쓰지도 않았는데 시멘트 썼다고 해 가지고 내역서에 7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먼저 계장님을 한번 신림으로 오라 그래 가지고 따지니까 도로 환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주민은 실지 뭐가 환원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돈 내라면 얼마 나왔으니까 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아주 정확하게 그 집에 가서 설계하고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간다든가 아스팔트가 들어간다 이거를 정확하게 놓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아십시오’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얼마 내시오’ 이러면 그걸 내야만 수도를 놔주고 안 놔주면 안 내면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의 행정이 좀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가정 인입선 신림 상수도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한번 했었고 그런데 지금 도로 원선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오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급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공무원이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칟날 현장에서 만나서 주민하고 입회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해서 전부다 재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공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는 주민이 어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시공할 때 주인이 생각할 때 이쪽 방향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돈이 적게 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보니까 설계할 때하고 시공할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만약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콘크리트를 깨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깨지 않고 그 옆으로 피해가는 방향으로 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환불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주민들 입회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2년도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조경일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건 설 과 장이상선
건 축 과 장정인정
유 통 축 산 과 장정종환
농 정 과 장변상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