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26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 및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8월 집중호우와 루사 태풍시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재원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0% 증액된 4,482억2,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1.0% 증액된 2,989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15.0% 증액된 1,493억1,0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과 7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464억6,700만원이 증액된 1,477억1,6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1,07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에서는 7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3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9억2,100만원과, 지방양여금중 정주권개발사업에 13억1,300만원 등 총 3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311억9,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6억8,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338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분야에서 1억3,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적 경비에서 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비 383억원과 원주체육회관건립 9억원 등 46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학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등 35억4,900만원을 합하여 총 49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34.4%증액된 29억500만원을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중 건설과의 자전거 정비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2억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원주시 관내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00.1㎞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과 타기관사업을 합한 투자비 총액은 94억 7,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원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1단계 목표연도인 ’97년부터 2002년까지 93.44㎞에 93억4,400만원을 투자하며, 2단계 목표연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91.5㎞에 59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에게 불편 초래와 아울러 도로의 연계성과 안전시설 미흡으로 자전거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내 외곽지역은 미연결 구간이 적은 반면 도심과 연결되는 도로가 미흡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가지내 도로망과 각 생활권을 연결해주는 자전거 도로망은 각 노선상의 기하구조를 고려하여 적합한 자전거도로 유형을 결정하고, 각 토지이용시설간 연계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과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부서간 담당업무를 분장하여 실천함으로서 자전거를 도시교통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토록 하여야겠으며, 문화관광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보면 1억5,000만원의 도비 대체재원을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6항과 시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제한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7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현실에서 각급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도 이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준거의 설정과 함께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용역사업이나 투자사업중 일부 예산의 경우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없이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개략계산에 의한 예산반영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 개선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38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의 효율적인 복구와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는 자체설계를 위한 충분한 기술인력의 확보는 물론 용역설계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계기간이 필요하나, 선진 외국에 비하여 설계비는 60%, 설계기간은 50%에 불과하여 부실 설계로 인한 공사부실과 설계변경의 초래로 많은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설계비와 설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제5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비교적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이외의 국·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4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55쪽부터 261쪽까지 계상이 되어 있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86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45쪽을 좀 보시죠. 145쪽 하단에 민간 경상적보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것이 112개소가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숫자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전체숫자가 아닙니다. 그 위에 상단에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스안전시설 150가구하고 그 다음에 가스 수급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가스시설개선 각각 60만원씩 이거를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에 놓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열악한 경로당부터 시설을 개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가스시설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가스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이 경로당에 있는 가스시설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오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오면 일정기간에 개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개수가 안되면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도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데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로써 그걸 개수하고 이러는데는 역부족이고 해서 이쪽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우선 경로당부터 시설을 개수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관영위원 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 가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네,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실한 점이 많아요. 많으니까 꼭 112개소라는 걸 지정한 것은 부적합한 경로당인 모양인데 전체 경로당수가 얼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전체 경로당 숫자는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를... 이거 배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경로당을 다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점검은 해주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점검은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신관영위원 시에서 의뢰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건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신고 없이 가스시설한 데는 어차피 신고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요.

신관영위원 신고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신고를 해야지만 가스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 가정에도요. 가스를 판매를 하면 가스안전공급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맺어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스에 대해서는 안전공사나 저희 시에서 사고나 그 다음에 부실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기왕에 손댄 거는 말이죠, 지금 경로당으로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한번 전부 손을 봐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반 숫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주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직접은 못하잖아요. 동에다가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이건 동에서도 못하고요. 안전공사에서...

신관영위원 아니, 이 행정절차를...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대상가구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좀 열악한 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한 데로 판정된 데를 우선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관영위원 불량 판정 내린다는 게 애매해요. 뭘 가지고 불량판정을 해요. 건물 가지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아닙니다. 가스시설이...

신관영위원 시설이라는 게 전부 가스통에서 그냥 배관 연결한 거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누수가 되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안전공사 단독으로 현지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같으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명단이 쫙 나오면 어느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시설개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도 나왔다시피 1개소에 15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가스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고무호스로 연결하는 것은 그건 금지시키고 있는데 거의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고 다음에 밸브가 안전도가 떨어지는 밸브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당 15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물론 나가서 해보다 보면 15만원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약 절반 정도인 지금 체크된 점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이 112군데만 금년에 예산 세워서 하게 됩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본인이 주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바른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설이 전부 고무파이프로 되어 있지 뭡니까, 동파이프로 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왕 손보는 김에 다 좀 해주면 좋다 이거야 그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는 그런 시설을 개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전 경로당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148쪽부터 15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49쪽에 의료기기 교육센터 장비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그게 어디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쪽에 가는 겁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진흥센터 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흥업에 있는 진흥센터내에 들어가는 교육시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어떤 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네트웍에 대한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운드 편집기기 그런 게 직접비로써 5억6,000이 들어가는데요. 교육솔루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매지리 그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신관영위원 이게 전액 국비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어제 보고 말씀 내용중에 오늘 이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님한테 ‘서류로 좀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이런 의료기기 장비 뭐 뭐가 5억6,000이지 그걸 깔아달라는 얘기지... 이런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은 뭐 뭔지 나중에 예산들여 샀다가 모자라면 또 시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뭐가 지금 이 예산으로 사는 건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깔아드리십시오’ 하고 어제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오늘 이게 안 된 거 같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참고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책자를 만들어서 저번 업무보고 드린 다음에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전반 사업에 설명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 거 좀 깔아드리라고요. 깔아드려야 센터에 뭐 뭐 장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김기훈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동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도록 심의할 때는 깔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니까 끝난 다음이라도 뭐 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려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7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77쪽 맨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이 있죠,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난 9월달 삼육중고등학교에서 관악부 활동용 다목적 건립 재정지원 신청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삼육중고등학교는 '94년 관악부가 창단되어 갖고 56명이 관악부로 있으면서 그 동안에 금상 두번, 은상 두번, 동상 두 번 해 가지고 전국 관악대에서도 우리 원주시의 관악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관악부의 연습실이라든가 연주실을 짓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2층에 건물을 짓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7억500만원이 되는데 국비 7억5,500만원하고 교육비 3억 그 다음에 자체자금 3억5,000은 확보되어서 지금 82% 확보되어 있고 도비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 그래서 3억이 되면 이것이 18%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주지역에 관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신관영위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도비가 재정보전금 1억5,000이 이게 도비입니다. 나머지 1억5,000이 시비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3억이 순수 시비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포함해서 도비 시비 각 1억5,000씩입니다.

신관영위원 포함해서 3억이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이거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특수한 이유를 대가지고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 소관으로 금년 당초에 진광고등학교 그쪽에도 됐었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 자체자금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 되어 있고 도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 1억5,000만 포함이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을...

신관영위원 이거를 급히 추경에 다뤄서 해줘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요?

시비가 1억5,000씩 들어가는데 추경에 다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시급한 사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 추경이 거의가 수해복구가 주된 내용 아니겠어요, 경제국에서는 수해복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1억5,000씩 순수시비를 추경에 다뤄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단 말이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사업계획서보면 금년 10월부터 2004년9월달까지 2개년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 결정이 안 되면 국도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의...

신관영위원 아니 아니, 교육기관인데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쪽에서는 그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좀 확보해야 되겠다...

신관영위원 우리가 시 사업에 국도비 내려온 거를 시비부담을 못했다고 하면 반납하지만 저쪽은 완전히 교육기관이고 국도비 내려오는 그 계층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주던 안 주던 국도비 보조받은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긴한데 일단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라야지 발주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1억5,000만 지원이 되면 발주를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금년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신관영위원 국장님 입장도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발주를 하는 거야 50% 이상만 예산 확보하면 자체적으로 발주가 되는 거고 발주하면서 이게 2년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시에다가 좀 모자라니까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필 우리 시에서 수해복구니 뭐니 추경에 바삐 다루는 예산도 많은데 갑자기 1억5,000씩 시에서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뭐냐 난 그거지...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계상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를 다 첨부해서 계상을 했겠지만 우리가 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도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거를 보게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억5,500만원을 2001년11월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되어서 발주해야 되지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삼육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보조금 반납에 대한 제약은 받지 않잖아요? 공립학교 같으면 모르는데 그건 사립인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보조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 그걸 구분하진 않고요. 다만 우리 시비만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로 늦춰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게 국도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저희 시비를 보태서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쪽에서 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기왕 줄 바에는 어차피 2001년도 사업비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번 이월시켰기 때문에 또 이월시킨다는 것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좀...

신관영위원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1억5,000입니까? 순수한 시비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방비 도비 포함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박도식 아까 늦게 오신 분은 얘기를 못 들으셔서...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예산국장님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시설하는데 아마 오시는데 아마 국장님이 좀 시간을 내서 여기 지식산업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75쪽에 상임단원 실비보상비를 추경에 꼭 이렇게 인상을 시켜드려야 되는 건지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가지고 계신 예산 29페이지 보게 되면 세입이 나옵니다. 거기 기타잡수입에 시립교향악단 외부출연료 수입금이 당초에는 2,000만원 했던 게 5,450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시립교향악단이 사실 중소도시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교향악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8월3일부터 8월11일까지 14회에 오페라 마술피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립교향악단이 2,500만원의 출연금을 받기로 하고 갔고 그 다음에 8월18일날 모차르트 베스트클래식이라고 해서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서 1회 공연에 700만원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아시안게임 축하공연에 의한 유키구라모모또 공연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기일이 안 돌아왔지만 서울, 부산, 대전에서 하는데 이게 2,250만원 해서 전부 18회 공연에 5,450만원의 세입을 지금 잡아 있습니다.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게 이번에 세출이 되어야지만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출이 잡힌 겁니다.

김기훈위원 세출이 이 돈이 3,200만원이 나가야 공연을 나가게 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교향악단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우리 교향악단이 외부에 출연했을 때 세입은 100%로 잡고 그 중에서 경비를 일부 제외한 90%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규칙이 지난 4월1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다면 비상임단원에 100원을 썼다 그러면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10%를 적립을 해주고 나머지 90%는 활동비로 주는 겁니까?

김기훈위원 규칙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장님이 정합니다. 지난 4월19일날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시장님 임의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난번 규칙심사위원회에서 다 예고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상임단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 규칙에서 이번에 정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상임단원에 이거는 지금 교향악단의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상임단원 출연실비 보상입니다. 이건...

김기훈위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뭐 규칙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실지 수입이 5,400만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개 그러니까 3,200만원은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5,400만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지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두 번 공연한 3,200만원은 세외수입계에 잡혀 있습니다. 9월30일 하는 거는 지금 안 잡혀 있고 예산상에만 잡혔고 2개 3,200만원은 세입 잡혀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건 다시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78쪽에요, 시설비에 설계비 있잖아요, 이건 묘역정비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설계비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설계비입니다.

김기훈위원 묘역 정비하는데 설계비가 2,000만원씩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조엄선생 묘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진입로 그 다음에 안내판 관계하고 우측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 휴식공간 같은 거 이것을 이제 개략적인 것을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사업비가 2억 정도되는데 기본설계비용은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관란 원호선생 묘역에 진입로 정비 100미터 그 다음 쉼터 조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이 7,000만원 운곡 원천석 묘역 정비에 모운제 제실 단청 및 정비에 한 2억 주차장 설치 200평 정도에 3,000만원 진입로 교행지 4개소 한 2,000만원 사당 건립 10평에 2억5,000만원 화장실 음수대 이렇게 해서 운곡 원천석 선생 묘역정비에 6억3,000만원 3개를 합한 것이 총 설계비가 6,000만원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 선다고 그래서 올해 못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설계비니까 설계는 내년에 하겠다...

김기훈위원 79쪽에 냉난방기 이건 어느 안내소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관광 안내소입니다. 운동장 안에 음수대 옆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름, 겨울철에 없어서 온풍, 냉풍을 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한 대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컨테이너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25평 규모 정도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할 수 있는 관광안내요원들이...

김기훈위원 이번에 장사씨름대회할 때는 전혀... 문이 꽉 닫혀 있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때는 연휴로 해서 교대로 해서 근무했습니다.

김기훈위원 근무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몇 시부터...

김기훈위원 내가 그날 봤는데 문이 닫혀 있던데 뭘 근무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제가 20일날...

김기훈위원 근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난방기가 사실 콘테이너 상당히 작은데 냉방기 230만원 정도면 사잖아요, 그죠? 230만원이면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액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 80페이지 실업팀 복싱숙소는 기존에는... 매년 저희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79쪽 체육은 자치행정과 별도예산이고 저희들은...

김기훈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습니다. 31개소... 지금에 이 31개소가 전에도 한번에 일시에 제작 설치됐던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저희의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한 분을 포함해서 유형문화재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했고 이번에 31곳을 정비를 하게 되면 다하게 됩니다. 주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원도를 그 전에는 K라고 썼잖아요, 영어를... 그런데 지금 G로 씁니다. 또 대구를 그전에는 T로 썼는데 지금은 D로 씁니다. 지금은 로마자 표기법이 거기 안내설명서에 그러한 철자법이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거해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우종완위원 지금 어느 곳에 나가보면 안내판이 잘 눈에 띠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자꾸 부론 같은 경우에 법천사지가 어딥니까, 거돈사지가 어딥니까, 질의하는 게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말씀드린 거 하는 거는 그 문화재가 있는 앞에 설명문 얘기입니다. 위치표시 그게 아니고 설명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종완위원 설명문이면 장소 안에 집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판입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거돈사지에 국사승묘탑이라든가 내역에 대한 설명문...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 안내표시문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집을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안내표지판이 정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후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판국에 주위에 와서 서성대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거가 초래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문에 홍보를 제대로 게시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점차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데 안내 이정표에 준하는 그런 거를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론에 두 군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다 지정에 예를 들어서 있다 지정에 통과되어서 들어가려면 3거리 어디를 거쳐야 들어간다 그럼 3거리에 들어가면 지정의 약도가 나와서 위치가 척척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디서 몇 킬로미터 어디서 몇 킬로미터 가다가 물어보다가 지쳐서 구멍가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형국이 아니고 지정면 입구에 들어가면 지정면이 딱 그려진 관광안내 그 안에 학교가 기 설치가 어디되어 있고 뭐가 어디 있는 거를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면하면 지정면에 약도가 대형으로 입구에 설치가 되어야 이 곳이 들어가야 어디에 관광명소가 있고 어디가 있구나 한번 가볼까 하고 다녀가는 이러한 처지가 되어야지 지나가다 문득 생각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저희 고속도로변 휴게소라든가 시군계, 관광지입구 간현 같은 데 이런 데 보게되면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원주시의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같은 게 다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종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부론면이면 부론면에 해당되는 종합관광 안내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종완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더군다나 강원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문막 같은 데는 경기도의 관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의 성으로 원주시를 성으로 봤을 때 경기도 사람은 문막을 접해서 들어와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의 어떠한 살림살이가 있고 어떠한 보물급, 어떠한 국보급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재 안내 이정표 그런 거도 사실 도로변이라든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런데 세우려고 하면 이 도로부서라든가 또 고속도로면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종합안내광고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유지라든가 장소가 많지가 않고 그걸 어떠한 사유지에 세운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런 문제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우종완위원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제가 듣기에...

왜냐 하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원주시의 각 부서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강변에 시체가 하나 떠내려 오면 이건 경기도구역이다 강원도 구역이다 싸움하는 식으로 부서마다 좀 협조가 되어 가지고 꼭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협조공문을 어느 부서에다 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뤄져야 원주시가 하나가 되고 살림살이가 묶어지는 거죠. 자녀들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느 가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급 업무를 추스리고 계신 집행부가 협조를 같이 해서 이런 거를 상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예산심의에 올라오고 할 때 의원들이 이거를 보고서 어떠한 답이 나오죠. 저는 아무리 훑어봐도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뭐 머리에 얼마얼마 구구단 외는 식으로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과연 나가서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아들었고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입니다.

아까 신관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이에요. 저도 그 좀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무위원회에서도 작년까지 계속 올라왔던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산건위에서 올라오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체육에 관계되는 것은 체육진흥계가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 외에 뭐 다목적교실이라든가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된다면 저희한테 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되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악부 연주하는 다목적교실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밴드부 얘기죠.

황보경위원 그거야 과장님하고 이런 소리할 거는 아니지만 그거야 뭐 거기서 관악을 하든 뭐 체육을 하든 그거야 뭐 토 달기에 따라서 틀린데 굳이 관악을 하는 이런 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도 많은 부분이고 골도 많이 아픈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왜냐 하면 이걸 하나 처음에 참 테이프 끊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 해주고 나니까 학교별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관 짓는데 해달라 무슨 뭐 테니스장을 짓는데 해달라 뭐해달라 학교별로 계속 들어오더니 지금 삼육고가 또 들어왔네... 삼육고는 없었거든요.

원주여고, 원주고등학교, 진광, 원주공고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육이 안 들어오더니 삼육이 또 하나 뭘 만들어 갖고 들어왔네 이러다 보면 말이죠, 우리 예산 교육 이게 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교육예산으로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재정법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부가 왜 생겼고 시도별로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 하라고 그게 나와 있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예산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거를 분명히 집행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분명한 예산집행을 해줘야지 이런 거를 자꾸 의회에 갖고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씨름하고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결국 예산에 대한 공정성 공평성을 따지다 보면요. 이 예산 이거 여기서 주면 안 됩니다. 그럴려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죠. 교육예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계속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까?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이거하나는 잘못됐어요. 이게 어디 무슨 저 거기에 학부모들 많고 선생님들의 입김이 쌔고 그러니까 비근한 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심 좀 얻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집행은 분명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부모들은... ‘아무리 틀려도 당신네 자녀들은 학교 안 다니냐, 당신네 자녀들은 거기와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안 올 거 같으냐?’ 이러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속에서의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될 거는 그어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예산으로 나가 줘야지 교육부가 따로 있고 교육예산이 따로 집행이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짊어져야 되느냐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나요? 좀 보셨나요? 그런 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나 이건 지금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도 황보경의원님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어떠한 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 담당과장으로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게 어떠한 국도비라든가 교육청 같이 부담해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한번 지원해 주면 몇 년 이후에는 이전에는 다시 지원이 안 된다든가 또 하여튼 그러한 정도의 어떤 기준이 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하도 논란이 되고 한꺼번에 몇 개 학교가 막 들어왔잖아요. 수억원을 달라고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여기 몇몇 의원님도 예결위원으로 계시면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좀 세우자 그래서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장님만 인심 얻고 우리만 인심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난 해주라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싹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의원놈의 이놈들 죽일 놈들이란 말이야, 이놈들 지놈들은 뭐 아들 딸 안 키우고 학교 안 보내느냔 말이야,’ 막 논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에 우리가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거기서 기준 세운 게 그러면 국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국도비의 30%를 해준다라고 그 때 기준은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그때만 기준을 세웠지 그 다음부터 또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번 선거 때도 이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었었어요. 어떤 교장선생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깎은 의원 이 사람 떨군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셨고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저런 의원 떨구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 우리가 이게 뭐 우리 담벼락 고치는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예산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굽니다. 그렇죠, 매일 예산은 없어 갖고 도시교통, 사회복지 얼마나 시민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쭉 우리가 보고도 못해주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돈이 이쪽으로 몇 억씩 막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자꾸 이 문제를 좀 자제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또 이게 그 때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거 지금 한 번 해주면 계속해 줘야 된다 이거 감당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집행부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이러더니 예상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라와요. ‘저쪽 학교 줬으니까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서 올리자’ 이래 갖고 또 여기도 다목적 또 하나 올리고...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린 예산 없으니까 시장한테 와서 그냥 해라’ 말이야, 공공연히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총대를 메야 될 부분은 교육위원들이 메야 될 부분 이 부분을 그냥 시에다 자치단체에다 막 갖다... 그때 보세요. 교육위원 뭐 교장님 운영위원회서 우리 의회 계속 들어와서 압력 행사하고요, 이거 지금 골치 아픕니다. 1억5,000 아니에요, 다른 거는 올라온 거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학교에 관계된 거는 이거 한 건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거는 신관영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간 의회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과장님 협의를 좀 하시자고요. 고민 좀 하시자고요. 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 예산부분하고 우리 예산하고 틀린 부분이에요. 거긴 일단 내려오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안 준다 그래서 도비 거기서 도로 갖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고민 좀 하시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도는 도 예산에서 교육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거로 아는데, 도는 의회도 교사회가 있단 말이야 분과가...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왜냐 하면 이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등장학사 도의원이 하기 때문에 도비 바로 주라 그래요. 바로 줄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국비 7억5,500하고요.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황보경의원님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에요. 이게 앞으로 말이에요. 도에서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원주로 내려보내 가지고 어느 학교 지원하면서 이리로 가서 지원해 달라면 도비 내려온 거니까 우리 50%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 재정이 많이 손해가 간다는 거는 과장님 저거가 아니라 이건 확실해요. 왜냐면 과년도에 이게 우리 예산서에 도비로 하기로 내려와서 국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도는 교육예산을 세워요. 도는...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에서는 교육예산을 세운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놓으면요, 전체가 각 학교로 오는 게 우리 지방비가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7억5,500만원하고 교육비 3억원이 기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자체자금 3억5,000만원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희위원 되어 있어도 지금 황보경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다 1억5,000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태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요. 도는 도 예산을 해서 바로 원주교육청 주무부로 바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바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도비 안 깎여요. 우리가 깎아도... 원주교육청에다 초등들만 여기다 보고를 하지 바로... 중등은 바로 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산이 이리로 와서 보태서 맨날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확보했다면 원주에 만약에 신축하는 거에 10억 들어갈 거면 5억만 디밀면 지방자치단체의 5억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원주 초등들도 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사실은 초등은 우리 시가...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저거가 아니라... 과장님도 저거를 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런 거 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예산부서는 도비 왔으니까 무조건 도비왔다 그러니까 도비의 50%를 해준 건데... 이게 예산부서도 짤 적에는 각과에서 이러 이런 타당성을 갖다 줘야지만 짰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예산요구를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게 앞으로 길게 내다볼 때는 엄청난 재정압박이 옵니다. 원주시에... 그걸 참작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94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설치공사요. 이게 기정에 2,900만원 섰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우선 디지털 자료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도서관 소장자료가 한 9,700만권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주요문서 100만권 이런 거를 다 목차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자료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국고가 2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3억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고 2억은 현물로 들어옵니다. 서버라는 주전산기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쪽은 일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당초에는 한 6월달 경이면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문광부에서 늦어서 9월말에서 10월초에 그게 국고 지원이 되는 계약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동안에 서있던 예산 관계가 디지털 자료실을 하면서 깎인 금액 같은 게 선택품목이기 때문에 인테리어하고 같이 대비하면 이런 거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그 인테리어 속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삭감을 해 가지고 일부는 디지털 자료실 하는데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당초 디지털 자료실은 저희 시에서는 50평 규모인데 천정이라든가 바닥하고 네트워크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디지털 자료실을 하는데 견학을 가보니까 천정부터 바닥평면 조명 가구까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열람자료라든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를 일부 깎아 가지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쪽으로 같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걸 증액시킨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지금 도서관의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1일 1,000명 이상됩니다.

박한희위원 수수료를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안 받습니다.

박한희위원 대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학생들 일반 주부 뭐 여러 가지 계층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62쪽부터 163쪽 특별회계 세입은 267쪽 특별회계 세출은 271쪽부터 276쪽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16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이경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에 한지택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론 귀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요금 결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택시기사 마음대로 요금조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경식위원 거리 제한을 하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택시요금에 의해서 면지역도 한지택시도 똑같이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리고 운영은 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이경식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요금이 전부 달라 가지고 같은 거리인데도 조금 더 받는 데가 있고 덜 받는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불평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불편 폐단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이경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니까 신호등 설치 여섯 개 여기 있는데 금년에 되는 겁니까 이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5,000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단관택지라든지 단관택지의 청솔2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4차로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설계하고 남는 돈 가지면 예산 범위내에서 귀래면사무소 앞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6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창문 2중창 교체공사하고 유도사인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과목변경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과목변경 왜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 끝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황보경위원 차량등록 사업소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따 해요. 그러면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특별회계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특별회계에선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국고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구조지원배정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유류 사용량에 의해서 주행세에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해를 가게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별회계 본예산에서 세운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6억3,3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비가 4억4,200 세우고 시비를 2억1,100을 세웠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떻게요, 국고보조가 얼마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국고보조가 4억4,200입니다. 시비가 2억1,122만5,000원이 섰습니다.

황보경위원 2억1,100은 어디에 세웠어요, 특별회계에는 없나요, 이건 그럼 2억1,000은 기본예산 때 세워놓은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 4억4,200을 특별회계에서 지금 삭감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걸 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왜 세웠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12일날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국고에서 재정지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4월27일날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재조정 통보에 의해서 종전에 국고보조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군에 있는 주행세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정변경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특별회계에 세웠던 지원금을 삭감하고 다시 일반회계에다 세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목변경이 왜 됐어요, 일반회계에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과목변경이 안 됐죠. 개선지원금 그대로 세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국비는 못 받아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국비는 없습니다. 교통세 중에서 주행세가 저희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행세에서 충당하라는 게 건설교통부의 지침입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내무에만 있다가 산건위로 와갖고 감을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도 조금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쉽게 좀 얘기를 하시자고요. 4억4,200이라는 돈은 국비로 편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국비는 반납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반납이 아니고요,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당초에 국비를 확보한 시군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국비를 편성하고 시비에서 10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되면서 50%밖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2억1,122만5,000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4억4,245만1,000중에서 지방비는 50% 밖에 확보를 못한 거죠. 당초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4월27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관한 보조금 재조정 통보에 의해서 종전에 국고에서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던 것을 교통세인 주행세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다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6억3,3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다가 확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국비50% 지방비 50%입니다. 반반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국비는 4억2,200을 세웠고 지방비는 4억2,200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지방비를 50%를 부담하지 않고 25%만 부담해서 6억3,300만원만 확보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박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제도가 바뀌면서 주행세가지고 충당해야 될 문제니까 국비부담을 5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지금 추경안에 와 있는 것은 8억4,400이니까 100%를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6억3,300보다 2억1,100만원어치의 지방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덜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국비가 1억7,800이 되어 있고 시비가 6억6,600이 됐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비 확보 못했던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액수는 늘어났고 그대신 국비는 50%에서 20%로 줄으니까 국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내가 좀 이해 못가는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보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요, 예산상에 보면 국비 1억7,800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전제하에서 시비를 1억7,800을 확보해서 버스업계에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국비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7,800은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저도 좀 배울 겸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게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뭐예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강원도 경찰청하고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강원도 전지역에 사고다발지구를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원주시는 원주교 로터리 거기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원주교 로터리가 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옛날 분수대...

황보경위원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게 순위가 정해져서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국비죠? 이것도 전액...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 뒤에 또 보면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네... 그런데 그 개선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와 있었는데 어떤 전체에 형 자체를 차 진행방향이라든지 현재의 차량의 소통관계라든지 차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설계도면까지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설계는 어디서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황보경위원 공단에서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조사한 지역도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일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사고 건수로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원주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평균을 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전지역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개선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이 만큼 들일정도로 하면 위에서 도대체 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사고 다발지역이면 사고가 어떠한 방향에서 사고가 나는지 이런 정도는 여기 설명을 해주셔야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 사고는 충돌이라든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황보경위원 건수가 거기가 지금 제일 많다면서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황의원님, 그 지역에 쌍다리 앞 분수대 그게 5거리입니다. 교통체계가 제일 애매한 곳이 5거리나 K자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5거리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도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데 그건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비는 1,000만원도 안 됩니다. 684만원인데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30%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따로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거 좀 물어볼게요. 시설비에서 2중창 교체공사를 본예산에서 받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유도사인 설치공사로 과목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중창 설치를 해서 난방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황보경위원 2중창 교체공사는 어디 교체 공사예요? 시내버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건 시내버스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입니다. 지금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중창으로 하면 보온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난방시설이 지금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2중창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황보경위원 그럼 2중창 시설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본예산에 올렸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처음에는 난방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난방시설을 더 확보하고 나다 보니까 2중창 시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황보경위원 유도사인 설치공사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는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디다 이걸 설치하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합운동장 서원대로에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데 거기가 될 거 같습니다. 위치가...

황보경위원 간판을 그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안내표지판을 할 겁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말이죠, 필요 없는 거를 명목을 달고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일단 돈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중에 1회추경 2회추경가서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뭐에다 쓰냐, 한번 만들어 봐라, 아니 저 뭐 간판이나 하나 하죠,’ 뭐 그래 갖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라 하고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필요한 줄 알고 얘기도 없이 다 통과시켜주고 또 잘려지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들어왔다가... 다른데 예산 못쓰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뭐 그냥 아무 데나 쓰고 유도사인 설치공사 뭐가 이렇게 필요해요. 삭감하면 삭감하지 뭐 이걸 과목까지 변경해서 돈을 쓰려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황보경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은 그 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를 잘 몰라서...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집어넣었어야죠, 본예산 때 집어넣었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자꾸 과목들을 변경해요? 난 아주 이거 예산다루면서 과목변경하는 과보면 속이 좀 들여다보여요. 제일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그 만큼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신중을 기한다고 기해주고 또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보면 하지도 않을 거를 했다가 이제와서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까지 본예산에 지금까지 이 돈 사장된 기간이 지금 얼마예요? 그걸 본예산 때 다른 과로 줬으면 다른 과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다 돌려서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돈이 4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4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 때 편성 못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금 2회추경까지 사장시키다가 과목변경한다는 얘기는 지금 할 일이 없고 할 그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미뤘다가 뭐 하나 할 거 없냐 찾아봐라 그래갖고 찾아주는 거예요. 괜히 엄한 사람 돈 벌어주는 거라고 왜 이런 짓들을 자꾸 해요, 이 돈이 지금 누구 돈이에요? 이렇게 2회추경 몇 월달이에요, 9월말이에요. 12월달에 편성해 놓은 거를 9개월 동안을 돈을 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갖고 있다가 이제와서 다른 거로 변경시키고... 이거 삭감시킬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에서 내놓는 본예산 예산 들어오는 거는 철저하게 볼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과목변경해서 다시 들어왔다 그건 아주 현지 방문해서까지 조사 다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저희 소관은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번에 1회 추경 때인가 양궁장 화장실 그거 삭감시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55쪽에서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위원님...

민영섭위원 흥업 장미공원 보호철책 시설 자감교 옆에 시설하는 거 이거...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그 밑에 건설행정분야에서부터 건설과입니다.

민영섭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는 155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 해놓기만 했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보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98년부터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수립을 했습니다. 전체 연장이 119㎞를 하게 됐습니다. 시구간하고 원주시 도시관리지역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89.3㎞의 88억8,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되기는 시의회에서 자전거특위를 구성해서 행자부나 관계요로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한 3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자전거도로 12억400만원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6억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이번 추경에 마저 확보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자전거도로 계획은 전체 7개 노선이 잡혀 있습니다. 물량은 1만649미터에 전체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 예산이 1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억 금액에 맞춰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자전거도로를 안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신설도로라든가 저희들 지금 신설도로는 필연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거는 기존도로 지금까지 현재 해놓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도로는 점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률이 제고되는 거는 아니지만 매년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자전거사랑 시민모임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자전거에 대한 동아리도 구성하고 그래서 자전거는 이용률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종락위원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용하는 단체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자전거사랑 시민모임에 홍보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홍보비 정도는 지원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다음에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중학교라든가 학교 저희들이 원주중학교 같은 경우 700대 정도 자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신종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우리 시민의 찬반론이 굉장히 분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해놓은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앞으로 선진국일 수록에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도 상주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장이 출퇴근을 하고 있듯이 그 다음에 일산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원주시 안에도 원주중학교가 자전거 시설이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단체도 물론 많은 분들이 움직이면서 열심히 노력들은 하지만 여건상 여러 가지 부적합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게 타는 분이 적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 교통수단으로 쓰는 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 행정부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지금 현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발맞춰서 같이 투자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 신문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다시 반려를 해서라도 이거 참 저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때 대부분 시민들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서 모든 자전거 시설을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이용을 하자라고 하면 반발들 많이 하시리라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굽니까, 우선 지도자부터 움직여 나가다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가면서 시민전체가 이용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 계획을 좀 시설만 하는데 열중하지 마시고 실지 홍보해서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할게요. 지난번 원주포럼에서 시장님이 이거를 질의를 받았거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받았을 때 시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더 설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또 올라왔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때 시장님 답변하신 게 시장님은 선진화된 자전거도로를 일부 도입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지금까지 사업하는 방식을 탈피를 해서 지금 일산이나 분당쪽에는 투스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록킹 그 위에다가 바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분당을 선진지 견학 때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신공법이 진작에 개발됐으면 기존 인터록킹을 걷어내지 않고 바로 위에 포설하면 보행자라든가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평탄성이 상당히 있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날 시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시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실패다. 자기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면에 기 설치된 거는 활용하되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 요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럼에 왔던 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 이게 누구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누구는 자전거도로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적에는 시장님 의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안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날 포럼에서 답변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한번 회의 때라도 여쭤보시고 그때 포럼에 왔던 사람들의 여론이 자꾸만 확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57쪽에 북원테니스장 옆 도로 재포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 건설과장 이상선 치악체육관 옆에 북원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어 있어서 인터록킹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가 차도블록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차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걷어내고...

서원대로 하고...

예, 그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저쪽 서원대로에서 이쪽 아파트 앞에까지 똑바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신관영위원 그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신관영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폐기물처리비용하고... 이게 세계팡파르대회하고 맞물려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상당히 건설과에서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 어제 과장님께서 잠깐 어필하셨듯이 ‘원상복구를 종전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종전대로 하면 어제도 여러 의원님이 저거했지만 걱정스러운 게 하천폭이 좁고 바로 잡아지질 않아 가지고 사실 바로 해놔봐야 1, 2년만에 또 터지는 또 범람해 가지고 유실이 되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문제에 무슨 대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이번 수해피해 양상을 보면 실제 100미터나 200미터 전체가 유실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5미터 10미터 심지어는 2, 3미터씩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원상복구를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100여미터씩 유실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량복구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면단위 일선 공직자하고 마을단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정확하게 좀 추스르셔 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에 흙 한 삽을 떠놔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161쪽에 보면 법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우종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예산 17억에서 15억...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15억6,6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는데 도비가 3,88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미확보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걸 1억3,000만원 확보하는 바람에 1억6,9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건 못한 물량을 추가로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경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해복구사업비 말이에요. 엊그저께 저희한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지방비 부담해야 될 부분 그 금액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국도비하고 지방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157쪽에 아까 신관영의원님 물었던 테니스장 옆에 재포장 그 밑에 말이죠, 관설-행구간 도로개설에서 도로개설비인지 군부대 건물이전비인지 이걸 얘기를 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관설-행구간 도로개설하면서 옛날 38사단 부지에 부지매입을 시에서 교환한 게 있습니다. 부지를 교환하면서 비탈면이 30미터 정도 비탈놀이가 생겼습니다. 비탈면이 생기면서 비탈놀이 끝에 건물이 걸려있는 게 지금 건물 기초지반이 크랙이 가면서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8사단 창고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탄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은 다 이전하고 그 창고부분하고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이 3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시에서 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건물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전체가 8,000만원입니다. 건물 3동 이전비가...

황보경위원 관설-행구로간 그럼 저쪽 옛날 38사단 정문쪽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정문쪽이 아니고 후문쪽입니다. 저쪽 뒤편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동부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 건설과장 이상선 관설-행구간이 동부우회도로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게요, 지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관설, 동부우회도로 예산은 따로 있는데 왜 이거를...

○ 건설과장 이상선 관설-행구간 도로개설에 따라서 군부대 건물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개설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군부대 건물이전비로만 들어가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군부대 건물이전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 왜 헷갈리게 그렇게 해놨어요, 도로 개설비해 가지고... 행구로간 도로개설 군부대 건물이전비...

○ 건설과장 이상선 관설-행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부대 건물이전비입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군부대 건물을 우리가 맘대로 철거가 되나...

○ 건설과장 이상선 철거는 아니고 이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시 도로 끝에 건물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도로비탈면 20미터...

황보경위원 얼마나 걸려 있는데 그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비탈 끝에서 5, 6m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저번 수해시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어 가지고...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 거는 원래 도로개설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부우회도로는 양여금사업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양여금하고 일부 시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비용에 다 포함되어서 가야지 따로 또 이렇게 책정을 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도로계획선에 걸리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황보경위원 난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 왜 그 비용이 따로 있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년 양여금에 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를 할 때 도로부위에 걸려서 건물이 저촉이 됐으면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황보경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 사업인데...

○ 건설과장 이상선 그 사업에 따른 건물 이전비니까 이렇게...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편입용지 보상비로 되어 있으면 바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아니 뭐야 동부우회도로는 기채시키고 해서 예산이 다 그 때 편성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편성됐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따로 또 들어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뭔 공사를 그렇게 하세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다니요. 아 이런 거 건물이 물려있는지 안 물려 있는지는 기술직에서는 더 잘 알죠? 그거 왜 이제와서 이런 돈을 또 여기다 8,000만원씩 올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보상비로 들어가 있으면 당초 공사비에서 보상을 집행하고 철거를 하면 되지만 이거는 저촉이 안 되고 있다가 지반이 침하됨으로 인해서 벽체에 균열이 가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편성해서 이전시켜줄 거로 그렇게...

황보경위원 원래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도로에 걸려 있던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걸리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한 5, 6m 벗어나 있습니다. 건물이...

황보경위원 그런데 침하가 됐다 이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뭐 어떻게 했길래 침하가....

○ 건설과장 이상선 한 20미터 이상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가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20미터 꼭대기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가서 군부대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지금 뭘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건물이...

○ 건설과장 이상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약고하고 화장실하고 컨테이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세 개가 다 찌그러 들었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반이 육안으로 보면 크랙이 막 다가고 벽체에 금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그쪽으로는 군부대 건물도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지하를 파서 지반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산이 절개하고 내려오는 거 깎아 내려오는데 건물이 파손될 게 있어요? 그럼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돈을 왜 우리가 물어줘요. 공사하다가 절개해서 무너졌으면 공사하는 건축업자가 업체에서 물어야지 왜 우리가 물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사는 1년 전에 토공계획은 마무리 됐었고...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동부우회도로는 기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60억 기채까지 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될 거를 그렇게 해서 다해서 기 공사를 다 했으면 그거 다 업체한테 계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공사를 우리 원주시가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럼 공사업체가 하다가 건물이 파손이 됐으면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될 거를 왜 8,000만원을 우리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황보경위원 그리고 거기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에 38사단 건물들이란 말이야, 블록으로 지어놓은 거...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8,000만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거를 다시 이전시키려고 하면 철거를...

황보경위원 그거를 왜 우리가 이전시켜줍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일단은 균열의 원인이 도로 공사를...

황보경위원 그 공사업체가 누구예요,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업체는 홍천 어디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뭐 국장님도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업체가 왜 공사하다 그랬다면서요. 공사로 인해서...

○ 건설과장 이상선 토공 공사를 해놓고 난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금액이라든가 공사 범위내에서는 빠져 있었죠.

황보경위원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판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움직이고 산 절토 해놓은 거야 뭐가 울릴 게 뭐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까내려 오는 건데...

○ 건설과장 이상선 위에 부분이 암반이 아니고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일부 균열이 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공사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그런 거니까 공사하는데 옆에 귀퉁이에 있다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공사업자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장을 나가볼 수도 있지만 사진좀 찍어갖고 오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도면하고 사진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거기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사진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좀 찍어오시고 파손된 게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구간별로 조사 좀 싹 해갖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거 우리 현장방문할 때 위원장님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때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사무국에서는 이거 좀 써놔요. 그리고 1군사령부 인도설치 부족분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당초에 가현동 교회부분까지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황보경위원 5,000만원이 그 때 원래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

○ 건설과장 이상선 예.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159쪽에 긴급현안사업 해결해 갖고 10억이죠, 이건 어떤 현안사업...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읍면동이나 긴급민원사항으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디 어디인지...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어디인지 10억이면 이게 뭐 1억짜리 공사도 있을테고 뭐 1억5,000짜리도 있을테고...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치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고 예산을 금년 당초예산도 10억을 확보해 놓고 그 때 그 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2,000만원 3,000만원씩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민원을...

황보경위원 시장포괄사업비도 있을텐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이건데 본예산에 포괄사업비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다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얼마를 세웠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15억을 세웠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한해대책비로 5억인가 썼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5억을 쓰고 10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상당히...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10억 세웠었나...

○ 건설과장 이상선 15억 세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5억을...

○ 건설과장 이상선 그 중에서 5억을 한해대책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황보경위원 10억은 다 쓰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하나도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일부 몇 백만원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5억 한해대책비 빼고요. 10억 본예산에 세운 거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거 예결위하기 전까지 쓴 내역 좀 하나 뽑아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제출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다음 161쪽에 오리현천 샛강 살리기사업... 1억에서 2억으로...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 도비가 1억이 내려왔었는데 시비 확보를 1억 못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도비 당초에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를 1억 더 확보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기정에 1억은 도비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특별교부세입니다.

황보경위원 이번에 1억 더 세운 거...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2억입니다.

황보경위원 오리현천이 어디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반곡동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뒷편...

황보경위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2억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 지금 제방도 안 되어 있고 하천 개수하고 샛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중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1억 본예산에 세운 거 여태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럼 급한 게 아닌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샛강살리기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2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반씩 잘라서는 할 수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거기가 2억이 들어가는 공사장이냔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실제 전체를 다하려면 몇 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류부터 시작해서...

황보경위원 오리현천이 어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삼익아파트 뒤에서 행구동 올라가는 하천 있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가는 길 그 하천이 오리현천입니다.

황보경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일단 하천정비도 같이 포함시키면서 낙차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기정화도 시키고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거기 수해가 지거나 그러진 않은 덴데...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거기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농사지으러 왔다갔다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거기 둑이 터지거나 무슨 수해로 인해서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급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 원주천하고 원주천 지류를 샛강살리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오리현천 샛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표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샛강 살리기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과목을 만들 때는 최대한도로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갖다가 잡아놓고...

○ 건설과장 이상선 대명천도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도에서 원주천이라든가 지방2급하천의 지류 오리현천이 원주천에 연결되는 샛강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샛강살리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샛강살리기 사업이면 샛강살리기라는 거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겠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1억 기정에 세워서 지금 추경에 1억을 또 집어넣을 정도면 추경은 돈 없는 속에서 급한 데를 우선 틀어막는 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웬만한 건 기정에서 다 세우는데 그러면 뭔가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거를 여기 와서 승인을 맡으려고 내놨으면 의회에서 의원이 도대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뭐냐 그러면 뭐가 줄줄줄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놓고 거기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거 2억 갖고도 모자란다 뭣 때문에 모자라는지는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2억이 되면 이거는...

황보경위원 1억을 세워 놨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1억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특별교부세로 1억이 섰기 때문에 이건 시비를 1억 더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샛강살리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2억을 가지고 샛강살리리기 사업은 지금까지 옹벽이라든가 석축사업이 아니고 대명원 대명천 같은 식으로 자연석 쌓기라든가 자연석...

황보경위원 자연석을 쌓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돌을 쌓아 가지고 큰 돌을 쌓아 가지고 하면 그 사이에 풀도 나고 수생식물도 저절로 크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옹벽이나 석축을 지양하고 식생환경 블록이라든가 자연석을 하천정비사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데 말이야, 우선권을 여기다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예산계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갖고 추경에 배정을 하는데 이게 뭘 자연석을 거기다 갖다 놓고 샛강 살리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재해복구비니 뭐니 해갖고 말이죠, 일부 정말 필요한 주민들 뭐 민원사업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다가 2억씩 1억씩 막 갖다가 붓고 도대체 예산처에서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해갖고 들어오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잘라서 들어오는 건지...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재해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를 오리현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받았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이 과목으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1억 주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를 마무리지어서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겁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지금 1억 기정에 받은 거 과목변경하면 안 되나요, 다른 데로 쓰면 안 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오리현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당초부터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안 돼요? 엄한 데 돈만 갖다 자꾸 바르는구나... 거긴 그렇게 할 데가 아니에요. 자연석 심어서 할 데가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그 동네는 살아 봐갖고... 어떻게 그런 사업비가 왜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이 사업비는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황보경위원 아니 말만 샛강살리기지 샛강살리기가 거기 뿐이냐 말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시에서는 하천정비도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하천정비계획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 개울이 연결되는 게 끝도 없어요. 그 위에까지 오리골까지 지금 다리 새로 놓죠, 그 위로 해서 저 끝까지에요. 그거를 자연석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나무 자랄 때 바르려면 10억 갖고도 어림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다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도로변으로 기 옹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일반토공으로 축제만 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정비계획과 아울러서 샛강살리기 사업을 같이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구간은 사업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원주천 합류부 위에서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런 거는 도로개설하고 이런 비용으로는 못써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한번 현장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지 나도 판단해 볼테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황보경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천이 지금 과장님은 안 가보셨는데 장미뷔페 쪽으로 수해가 났어요. 떨어져 나갔다고... 그런데 그 수해복구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계정에 넣어 가지고 또 여기다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이건 좀 잘못 된 거 같아요.

황보경위원님이 이상하시니까 자꾸 물으시는데 이상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복구는 수해복구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이거를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거기다 수해복구비 포함시키고 이 돈 또 포함시켜서 공사하겠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현장을 가보시지 않고 무조건 이걸 올리시니까...

황보경위원 지금 지역별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말이지 샛강살리기가 뭐야...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여기 분명히 오리현천 수해복구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왜 수해 안 났다고 아까 얘기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전부다 거짓말이잖아...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 오리현천이 수해난 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까 안 났다고 분명히 말씀했어 여기서...

○ 건설과장 이상선 앞부분은 일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 거를 확인을 좀 해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예산이 진짜 그 자리에 합당한가 이런 거를 해서 올리셔야지 저희가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드리는 거지 합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알만큼 질문이 됐으면 우리가 계수조정 때 삭감할 건 삭감하면 되니까 자꾸만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지연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제설함 이거 만드시느라고 5,000만원 세우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기존에 쓰시던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기존에 '98년도에 20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망실도 되고 손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시내에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 망가진 거를 교체를 하고 신규수요가 되는 거는 신규수요처에다가 설치하려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어디다 두셨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창고라든가 시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장애인복지센터 짓는 옆에 흙더미 위에 그걸 쌓아 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떠서 포장을 씌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며칠 있다 없어졌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지 버리니까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종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 253페이지하고 25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부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120쪽으로 보면 우산동 12통 도로개설이 있죠, 130미터에 폭이 6미터인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됐네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위원 이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 1억 가지고 사업할 계획...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당초에 1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114쪽 하단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1쪽이고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위원님...

우종완위원 2002년 수해피해 주택현황 있죠, 이거...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우종완위원 사유시설 재해 반파 확인조사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우종완위원 여기서 혹시 조사가 안 되어서 빠져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없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럼 반파라는 거는 어느 거를 뜻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본체입니다.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우종완위원 이게 본체가 반파되었을 때 보조비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우종완위원 그럼 해당은 이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다 가봤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네 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사업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국비나 도비는 기정하고 똑같은데 시비만 상당히 많이 책정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건교부에서 사업비 책정할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고가 50%가 되겠고 교부세가 10% 나머지 지방비가 40%가 되는데 지방비 40% 중에서 도비가 5% 시비가 35%해서 35%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번에 35% 다 책정이 된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121쪽 1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97쪽에서 98쪽까지이고 별표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98쪽에 긴급식수난 개발사업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일반회계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김기훈위원 지금 가뭄대책으로 우물을 파는 거 물을 저기 박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암반에서 박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가리파는 어디다 파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위에 있는 것은 호저 무장리하고 부론 세포마을입니다. 거기 가리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김기훈위원 신림면 가리파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신림면 가리파 거기에 지금 가정 개인별로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를 가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이 관정개발하고 관정개발은 완료되어 있고 관로하고 물탱크신설이 예산에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 마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가정집마다 배급이 되도록 하겠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가 101쪽에서부터 102쪽까지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23쪽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조경일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김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