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30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간사재선임의건
- O 간사(이동팔)인사
-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잘 살림살이를 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재선임의건
○ 위원장 장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셨던 정남교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하심으로써 오늘 다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의 선임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간사님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정남교위원께서 이동팔위원을 간사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호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동팔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동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팔위원은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동팔)인사
○ 이동팔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남교위원께서 간사를 계속 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또 제가 정남교위원님의 사표로 인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한 분이 간사로 선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소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 위원장 장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심사를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 계상 내역,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주민세, 주행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해복구비의 최우선적 반영,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재조정,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운수업체 보조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자체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4억8,3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400만원, 주행세 16억원 등 71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3억7,500만원 등 총 7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도비보조금 과목변경으로 1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02 수해복구사업 284억5,700만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5억6,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6억6,000만원, 의료기기 교육센터 운영 및 장비도입 8억원, 논농업직불 보조금 1억9,7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7,3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3,3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3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02 수해복구사업 30억6,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1,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4억6,200만원, 우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400만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 2,9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6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26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38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일용인부임 1억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실업팀 숙소 임차료 4,000만원,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비 6,6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용 자재 9,2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9억4,7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 2,80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원,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5,5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002 수해복구사업 383억원, 원주체육회관 건립 9억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억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2억800만원, 의료기기 교육센터 운영 및 장비도입 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4,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6억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9,000만원, 긴급식수원 개발 3억8,0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6,8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억5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7억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1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461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학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8,000만원, 긴급 현안사업 해결 10억원, 돌모루~흥양초교간 도로개설 2억원, 둔둔도로 확포장 3억원, 원주문막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2,500만원, 단구동 6통 도로개설 5억원, 읍.면 하수도 설치 1억원 등은 증가한 반면 제3회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3,000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 1억3,100만원, 치악산 청정고추 가공품 생산기술개발 6,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3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497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및 이자 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중 예비비는 7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500만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7,100만원,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00만원 등 총 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경보다 519억6,100만원이 증가한 2,98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78억3,0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6억2,500만원이 증가한 1,49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총예산 규모는 714억1,600만원이 증가한 4,482억6,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쪽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10~1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5~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6,100만원, 주민소득 사업 3억6,000만원, 공업단지조성 9억5,000만원, 수질개선사업 6억9,5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도시교통사업은 4억4,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6억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178억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총 194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학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외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수해복구비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필수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해복구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및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은 물론 정확한 세수재원의 추계와 체납액 일소 등 세수 증대에 더욱더 진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0년도부터 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원은 가능하나 지방재정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관내 7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객관성과 형평의 문제와 그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교육기관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100.1㎞에 94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지만 현재 시내 외곽지역은 미연결 구간이 적은 반면, 도심과 연결되는 도로가 미흡하여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해 성과와 이용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연계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이 요구되며, 특히 좁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일본 교토시처럼 자전거 규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사고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자전거 도로를 도심지까지 연결이 잘되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야 사고 방지는 물론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이나 투자사업중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와 타당성 그리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없이 예산 계상후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추후에는 각종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소장 및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직속 실과를 제외한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국·소장께서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고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요, 시상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당초에 시상금 계획을 잡을 때 가족사진까지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사진 출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온 출품이 68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기정에 세울 때 계획수립을 잘못하셨군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원주오늘전에서 옛날 역사사진하고 가족사진까지를 계획을 세웠는데 가족사진은 출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나무라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고 기정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요,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기정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곳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잘못되면서 사장되는 돈이 물론 죽 뽑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기정에서 추경에 삭감되어 들어오는 내용의 액수가 한번 제가 뽑아볼 겁니다. 예산계에다가...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공보담당관실에 이 액수뿐만 아니라 각국에 비례를 해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1월부터 지금까지 사장이 된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마만큼 그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약 9개월 동안 이 돈이 사장이 되어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 이게 바로 지금 거기 계시는 과장님들의 계획수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시민이란 얘기에요. 이해가 가시죠?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특히 2회 추경에 들어오는 부서는 앞으로 본예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다룰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 정남교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이 당초 2,400개에서 312개로 줄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할 방독면 계획이 2,400개에 7,896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도비의 변경 내시가 있어서 국비는 전액 조정이 되고 도비가 1,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국도비 변경분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시대가 유사시에 보면 앞으로는 생화학전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또 생화학전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읍면동에 또는 현재 보유되어진 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식만 갖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될 정도로 철저한 예산계획도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구요, 특히 이 방독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독면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고 또 방독면에 대한 읍면동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화학전에 대비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항상 비치해두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데 차제에 방독면 사항을 정확히 다시 한번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습니다만 이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유사시에 대비한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또 계획단계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작년도 9.11테러 이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방독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직장민방위대 특히, 시청 공무원과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 1,200개를 우리 시비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부서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 주신대로 지역 민방위대원들은 현재 민방위 상설 교육장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오늘도 교육중에 있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에 기술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원들은 별도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1,200개를 시비로 구입을 금년에 했고 또 아울러서 별도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더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가나 도의 재정 사정상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 2,400개에서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느 해에 못지 않게 많은 방독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1만2,145개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 퍼센티지는 저희가 계획한 4만개 공급 계획중에 이 4만개는 10개년 계획으로 2007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0%의 확보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더 많은 방독면을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본 추경예산안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봉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식수로는 사용불가라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원주시 전역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봉산동 주민들은 그 시설을 알고 사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급수로는 사용불가라는 내용을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시설을 다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겠다면 언제까지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음용수로 공급되어 있는 부분하고 생활용수로 공급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19개소가 모두 음용수로 공급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 시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1년에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시립도서관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적합 판정이 나지 않고 그래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정밀 관찰을 해서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질이 악화되어서 그런 것인지를 관찰을 해서 시설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주변에 지하에 있는 수질이 따라 오지 못하는 악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발견이 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 이동팔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현재 그 부분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민방위 급수 시설은 이미 국가 계획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다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는 방법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러면 그것이 음용수로서 개선 요지가 없고 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럼 영원히 비상급수 시설은 폐기되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현재 국가계획에서 민방위 급수 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급수시설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시설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셨나 보지요?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이 계시는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이...
○ 위원장 장학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 대한 많은 질문에 내무위를 통해서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위원과 산건위에서 올라온 위원들이 좀 이해가 부족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보면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하고 학자금, 범죄없는 마을 등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내 위탁교육비부터 감액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는 직원들을 50%를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금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1년에 두 번씩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전부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이통장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대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매년 범죄없는 마을을 1, 2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검찰청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매년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상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누가 선정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을 지청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매년 하던 사업을 안 한다는 그게 없을텐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마 금년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없다, 정식으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범죄없는 마을은 거기서 지정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금년에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올 한해연도 예산인데 지금 올 한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거기서 매년 통보가 오는데...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무슨 서류를 받은 게 있느냐 이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받은 게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선정할 계획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검찰에서 없다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에 지금 1분기 밖에 안 남아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선정할 계획이 없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위탁교육비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되는 것하고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대학교하고 대학원은 1년에 두 번을 지급을 하는데 2학기분까지도 지금 다 지급이 되었고 지금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만 전체 인원의 학점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 전체를 주고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습니까, 저도 그때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했던 의원중의 하나입니다만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까지 뭐 별별 얘기가 많았다고 그런데 이건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집행 잔액이 2,300만원에다가 뭐 엄청 많아요, 지금 자치행정과만 2회 추경에 본예산에서 다룬 감액된 액수가 1억2,500만원이에요. 다른 과에서 감히 이렇게 감액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과가 있어요, 기획과장님 있어요? 기획과장님을 잠시 바꾸어서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학성 예,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예상을 다루어놓고 감액이 제일 많이 된 과 순위 1위가 어디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환경보호과가 얼마나 돼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7억 정도되는 것으로...
○ 황보경위원 그건 왜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을 안 하고 쓰레기 소성로로 변경 추진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감액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로는 어디가 1위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이 문제가 있구요,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감액되어서 나온 과중에 시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이렇게 나온 과중에 제일 많은 과가 어디냐...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많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느 과에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자치행정과가 많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기획예산과장님을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66쪽에...
○ 황보경위원 들으셨잖아요, 듣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물어본 결과가 시비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이렇게 추경에 감액이 되어 내려온 과중에 제일 많은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하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제일 우수한 과, 가고 싶어하는 1번 순위,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렇게 베테랑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과에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말이죠 집행잔액이 억대가 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번에 이렇게 1억 이상 삭감이 된 사연은 66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1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직 현원이 2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금년에 정리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내년 2월28일까지로 그것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들을 정리하면서 이분들의 구제책으로 해 가지고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을 22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나는 그 일용 인부임 건은 넣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왜 묻지도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넣으면 2억이 넘어요. 2억5,000만원이 돼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그 2억5,000만원 전체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아니, 내가 1억2,400만원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감액된 거를... 일용인부임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감액이...
○ 황보경위원 우선 중요한 게 위탁 교육비하고 장학금하고 경상보조하고 이것만 제가 따진 거예요. 그게 1억6,500만원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위탁교육비가 2,300만원이고 장학금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6,000만원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600만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 사업은 600만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600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잘못되었네... 여하간 기획예산과장님과 얘기를 하니까 시비로 제일 많이 감액된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분을 계수를 가지고 따지시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셔놓고 제일 감액이 많이 발생된 과가 어디냐 그러니까 1등이 자치행정과라고 그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조금전에 설명한 그 부분하고 또 이렇게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올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가 다른 공무원들보기가 챙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수한 과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막 남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업부서 이런 데는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과가 얼마나 많아요. 예산계에 지금이라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들을 나열해 볼까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생각대로 이렇게 막 계상을 해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 예산도 440만원 뭐 2중창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안 했어요, 그걸 딴 데로 과목을 변경했더라구요,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다행이 과목변경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야, 얼마 올려, 1억 올려, 5,000만원 올려... 이런 식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질타하는 거지 다른 걸 질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감히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몇 천만원씩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과는 지금까지 내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한번도 본 과가 없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우리 과에서 제대로 계수를 잘 맞추어줘야지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줘야지만이 다른 과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생각 속에서 그런 테두리 속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들어오는 부분도 실리적으로 다 계수를 맞추어서 예산을 드릴테니까 이런 일이 서로 없도록 같이 고민하시자구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5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NGO참여자 보상금하고 민간단체 연대회의 참가비 실비보상, 정기회의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먼저 NGO행정 참여자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민선제 이후 그리고 지방화시대 이후에 각종 비정부기구 사회단체들을 우리 행정에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도 앞서 황보경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동안에 2, 3년전부터 각종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환경운동단체라든가 참여자치시민센터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대표들을 각종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또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택시품질인증제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특히 용역을 줘 가지고 참여자치센터를 참여시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NGO단체를 우리가 별도로 사회단체별로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하기에는 각종위원회에 미리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많이 감소된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NGO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택시품질인증제 어떤 단일 과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종위원회에 참여한 대표님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게 하고 환경운동단체라든가 기타 시민운동단체 본래 성격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 시책 자체를 수정을 해 내년도에는 추진할까 해서 금번 당초에 구상했던 시책을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 우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NGO행정참여자 보상금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이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활동이 미비하고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허울만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짜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뭐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부론 소방파출소 매입은 어쨌든 부지는 우리 시가 해주고 건물은 도소방본부에서 해 주는 그 차원에서 예산이 선 것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황보경위원님 말씀이 먼저번 소방파출소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 물이용 부담금은 사실상 물이용 부담금이 중앙정부 차원으로부터 한강수계 쪽에 있는 해당 지역에 특별히 배정한 돈인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소방파출소보다도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하고 내년도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해서 2억을 가지고 건물은 건립할 예정입니다.
○ 황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기획예산에 예산운영에 보면 주전산기 매입하는 걸로 1,000만원 올라온 게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황보경위원 이게 어떤 전산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보통신과에서는 근무시간까지만 주전산기를 사실상 운영을 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퇴근을 할 경우 예산부서 쪽에서는 예산편성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야근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부서 쪽에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보통신과 직원을 계속 대기를 시켜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파트 쪽에 필요해서...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떤 걸로 해서 전산을 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산 관련된 주전산기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저희가 사뭇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들어서 전국적인 편성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 주전산기에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주전산기가 정보통신실에 있다 이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퇴근 후에는 그것을 쓸 수 없다... 그걸 왜 못 쓰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걸 닫아놓고 가면...
○ 황보경위원 주전산기가 있으면 예산계가 일하는데 힘이 든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이...
○ 황보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을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올라가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해서 회계라든지 세무 정보에 관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배정요구가 수시로 발생되다 보니까 사람이 근무하지 않을 때 하고 근무할 때하고 틀리지요,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 작업에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 황보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시간에 불러서 죄송한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주전산기가 정보통신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예산계에 예산계장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특히 2회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계장 어디 있어요? 거기 잘 들어요.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정말 투입해야 될 때, 본예산에서 이루어졌다가 차액이 발생이 되고 이만큼 때문에 못하고 있다 또 우리가 시 행정을 딱 일을 하면서 갑자기 주민을 위해서 착오가 생기고 서비스해야 될 일이 생겼다 이랬을 때 추경에서 긴급히 요하는 사항을 먼저 우선 배정을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나 사업 빼고 이런 걸로 1,000만원 올라온 데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관리 서버를 추경에 1,000만원 올린 것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 주서버가 있어 가지고 거기 것을 24시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을 때 이용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산 서버는 서울에 있는 한양 컴퓨터하고 계약을 해서 매달 사용료를 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 작업을...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에 주전산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정말 지금까지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새로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주전산기가 있는데 예산계에다 따로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과후에도 쓸 수 있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방과후에도 지금 주전산기를 못 쓴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일과후에는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얘기해 보세요. 다운이 돼요, 6시 되면...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6시에 딱 다운은 안 되지만...
○ 황보경위원 안 되잖아요. 자기네가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주전산기를 활용을 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좀 틀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 정리나 백업을 받는 과정에서 다운되는 때가 있고 그러면 그게 복구가 될 때까지 예산 작업실에서 작업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까지 예산계가 수작업 했어요. 그래도 예산계 일하는 것보면 지금까지 잘 했어요. 이러한 불평 없이 잘 했다고 조금전에 나간 예산계장까지 내가 예산계장님들을 다 잘 아는데 그런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한번도 불평하는 걸 못 보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밑에 실무 직원들이 불편한 점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려니까 이게 필요해서...
○ 황보경위원 자꾸 과장님은 통상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감정부터 막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 기획부서는 사업부서를 지원해 주는 부서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부서에 필요한 요인이 어떠 어떠한가를 그런 걸 빨리 빨리해서 적소에다가 지원을 해주셔야지 여태까지도 열심히 다 잘했고 아무 불평 없이 했는데 2회 추경에 이런 거로 1,000만원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계장이 바뀌었다고 축하 파티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왜 여태까지 잘 한 거를 2회 추경에... 그러면 예산부서가 끗발 있는 부서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부사가 보면...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2회추경에 이런 걸 올려요. 지금 쓸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불편이 많습니다.
○ 황보경위원 불편이 있어도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서 이런 건 사업부서에서 1,000만원이면 얼마나 긴요하게 쓰는데 말이지요, 예산계에서 말이야 그거하면서 여태까지 잘 쓰던 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 세우고 말이야... 과장님 이거 예비비로 넘겨드릴테니까 다른 데 쓰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당초예산 작업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주면 안 돼요. 지금 주면 다른 부서에서 욕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삭감합시다. 기획부서가 추경예산안을 제대로 다루어줘야지...
국장님 어때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충분히 황보경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다른 부서는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서 출발을 합니다마는 예산파트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그걸로 지금 시기가 마침 그때가 되니까...
○ 황보경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주전산기 있고 또 이 전산기가 어떤지 이것을 끝나고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쓰는지 못쓰는지 보고 해드리면 본예산에 해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니까 해드릴테니까, 이건 이렇게 장비 사고 이러는 거는 2회 추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나갈 때도 많고 지금 못해주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에서 1,000만원짜리 장비를 사겠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자구...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어차피 해 주실 거면, 예산파트는 연말이 바쁘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주전산기가 얼마만큼 예산계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판단을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일반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이 당초에 8,0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왔고 지난번에 이 문제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기를 꺼리고 크게 재미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이 기초수급 대상자지요? 용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정남교위원 기초수급대상자인데 과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 심사중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심사중에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래서 이것이 심사가 마쳐져서 이것을 일반 보조금 항목으로 만드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보조금으로 돌리면 지금 보험료가 들어 가는 것에 비해서 수혜 대상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심사를 잘하여 주시고 과목을 변경하셔서 보조금 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망이 되었을 때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꼭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105쪽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화장장의 화장로에 비용이 1,9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시립화장장이 지금 태장1동에 설치된 지가 한 3,40년 되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3,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춘천시립화장장을 다녀왔고 또 벽제화장장도 가보았고 지금 원주시립화장장이 가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다른 화장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장이 열악하고 지금 약 2,000만원을 해서 화장로를 개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 문막 쪽에 화장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당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화장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주화장장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금 바로 옆에 동보렉스아파트하고 성일아파트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인집해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100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벌써 아파트 7, 8층 올라가면 화장터 전경이 다 눈에 들어올 뿐더러 화장시에 그 냄새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태장1동 주민들이 30년 40년 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당하고 희생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그 안에 시설만을 개선한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화장터를 시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거지만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원주시민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주셔서 화장터가 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화장장 설치 당시만 해도 거기가 외곽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시 한 가운데가 되다시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 공설묘지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 화장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아무튼 연차적인 계획은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 계획이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데가 많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게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옮겨갈 때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걸 그대로 강행하다가는 시간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라든가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어떤 힘을 총력을 기울려도 이게 될까 말까 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비 3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을 주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08쪽에 청소년 수련과 보수 및 증축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청소년 수련관 보수 및 증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걸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삭감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며 어떻게 증축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라구요. 지금 청소년 수련과 보수 및 증축이 감리비하고 밑에 시설부대비 양쪽에 똑같은 항목에서 분리되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년들의 동아리방, 강당, 청소년 상담실 이 세 가지를 증설을 시켜 주기 위해서 증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움직이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련관에 1년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온다는 계산이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용 인원은...
○ 우종완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요,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증측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축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휴식 공간이 적다든가 어떤 동아리방 규격이 적어서 증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에 앞으로 어떻게 추정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기획안이나 어떠한 게 나오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증축만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본인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 우종완위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본위원한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환경국장님께서는 자료를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10쪽 시설비에 명일어린이집 부지 매입해 가지고 71평방미터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우종완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교회부지입니다. 98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당초에 교회부지에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명일어린이집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측에서 나름대로 이걸 매입해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의 토지 매입비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98년도에...
○ 우종완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용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무상 사용해 왔습니다.
○ 우종완위원 무상사용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교회입니다.
○ 우종완위원 어느 교회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교회 이름까지는 제가... 당초에 일부가 시부지고 일부가 교회부지라서 저희가 교회 부지를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조건이...
○ 우종완위원 총 몇 평방미터에서 71평방미터가 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교회 부지가 7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총 건물이 들어선 게... 명일어린이집인데 71평방미터에 들어서는 건물이 되지 않느냐 더 크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시가 얼마나 되고 건물은 얼마나 되고 규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봐서는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궁금증이 너무 많지 않느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9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부는 시부지고 일부는 교회부지라서 교회하고 협의할 당시에 지금은 무상 사용으로 사용승락을 해 주지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매각의사를 표할 때는 시에서 구입을 해 달라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액 시비로 매입하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이 들어갈게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우종완위원 그러면 아까도 선배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추경예산에 잡히지 말고 본예산에 잡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작년도에 요청을 했었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잡습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1회추경이 지난 다음에 이걸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 우종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교회에서 무상으로 주었을 때 어떤 계약서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냥 말로 구두로 주지 않았겠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용 승락을 받은 게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건 내년 본예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시기를 늦추어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물론 내년도도 가능합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수해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상당한 돈이 이리로 자원이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서 꼭 추경 예산에 5,000만원씩이나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사용승락서를 받아 놓고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 지을 당시에 교회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매각의사를 비칠 때는 시에서 반드시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우종완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주면서 사용승락서를 주면서 토지소유자가 필요할 때는 상당방에게 매입하라고 요구를 하면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왜 사전에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꼭 지금 사용승락서도 있고 여유가 있을텐데 올렸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또 여태까지 무상으로 교회단체가 내준 토지를 고맙게 받아 들이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예산에 조그마한 면단위에 동단위에 조그마한 것도 몇 백만원 짜리도 공사를 못해서 허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면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런 건 추스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112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 각종 언론매체마다 보도되고 있는데 원주지역에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정남교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서 기정이 156만7,000원이거든요. 원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있습니다. 추세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한달에 평균 12건 정도됩니다.
○ 정남교위원 그런데 치료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삭감되는 게 아니고 과목변경입니다.
○ 정남교위원 어디로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시설기관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당소 기관으로 돈이 지원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 정남교위원 지정의료기관이 어디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네트워크가 구축되다니 막연한 답변이...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킴스외과가 되어 있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리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병원이 가장 가까운데 가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 정남교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사전계획이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정 폭력 부분은... 킴스외과에서 금년에 12건을 치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평균 한달에 12건 정도... 정확한 수치는 낼 수가 없구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이 있지요, 이것을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정남교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도비지원인데요, 여성 전문자원봉사는 저희가 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봉사자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으로 7개 분야에 약 3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아리별로 나누자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가 발족이 된 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 정남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11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변경된 게 상당히 많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자원봉사자센터도 과목변경,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 과목변경 이 사유가 뭡니까, 자꾸만 과목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상담소에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과목을 변경...
○ 우종완위원 지침상에 변경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변경된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직접적으로는 2회 추경하고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여성인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 참여율이라든가 또 여성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는 전국 여성정책 평가 1위까지 해서 상당한 원주시에 명예를 높게 해 주신 부분 참 이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개중에는 과연 여성회관에 이용도에 대해서도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같이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들은 부분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여성정책 부분이라든가 여성회관에 활용도 또 참여도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맨 처음 저번기에서는 여성회관를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까지 몰고 가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한데 결국은 여성회관이라는 부분은 정말 여성들하고 밀착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또 그게 운영이 너무 잘 되어 가고 있는 터에 일부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홍보 문제나 또 거기가 좀 좁다보니까 어떠한 아이템이 몇 가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더 많은 여성의 참여도 또 그러한 많은 예를 들어보면 여성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등등해서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 소외되는 단체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단체나 개인들의 불만이 조금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성정책 또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는 조금 더 시설면이라든가 어쨌든 계획을 더 늘리려면 시설이 좀 따라줘야 되겠지요. 어차피 여성정책이 국가적인 정책 아닙니까? 전국에서 1위를 한 만큼에 보다 더 넓은 시야 속에서 여성정책에 좀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상사업비 관계로 해서 여성회관 옆으로 증축을 해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승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현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시장관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여성회관이 나름대로 협소하고 적다 여성회관 옆에 땅을 여성회관 전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증축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의회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옆에를 여성회관 전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새로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들어가고 지금 각종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는 부서는 잘하는 부서만큼 지원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큼 하는 부서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지 그걸 그냥 어, 니네 잘하냐 잘 했다, 5억 따왔니 5억따왔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잘한 만큼의 대접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시장님 또 나가서 의회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만큼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114쪽 하단부에 보면 황골엿 육성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총 자본이 2억4,800만원이 맞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총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기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일부는 자부담을 합니다.
○ 이동팔위원 자부담 얼마라는 것도 안 나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자부담 비율은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를 하면 거기에서 먼저 5,000만원 지원한 상태에서는 자부담을 700만원을 했습니다.
○ 이동팔위원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기는 건물 보수나 증축으로 70평 정도하고 냉장 저장고를 교체하고 엿 자동 절단기... 이거는 먼저 설치했던 사업이구요, 이번에 5,000만원 하는 거는 엿 자동절단기 구입하고 소포장기 두 가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 이동팔위원 전액 다 보조금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조금인데 먼저 5,000만원 했을 때 한 7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갔구요, 이번에도 6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약 72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동팔위원 누구인지 사업자를 밝힐 수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업자가 황골에 사시는 김명자 외 3인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위원 예산하고 좀 별개 문제를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에 복지회관이 찜질방하고 이런 걸로 바뀐 걸 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신림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복지회관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협의에 따라서 찜질방으로 개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지금 주민들도 반발 여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진정을 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냥 찜질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한 상태에요. 저도복지회관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당에는 마루를 깔고 에어로빅 교실을 만들고 폐백실 이런 거는 전부 찜질방 내지는 다른 교실로 다 만들었더라구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주민들끼리 찜질방으로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회의할 때는 다시 그런 쪽으로 쓰고 서로간에 이래 가지고 합의가 되어 있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도 복지회관도 활용을 하면서 찜질방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렸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신종락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보고 했더니만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옆에 노인정에 폐백실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노인정 측에서는 절대 폐백실로는 안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복지회관을 여성정책과에서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회관을 어디에 주어지든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해주는 거를요. 또 옛날이 싫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요청이 와서 해 주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다시 복지회관을 짓는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대신 의원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저희도 역시 나름대로... 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이지 제가 알기로도 복지회관이 별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문제는 이해를 시키고 가능한 방면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라든가 그외에 모든 문제는 시정질문이라든가 담당과에 다시 주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빨리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내무위원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93쪽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해 가지고 난을 적어서 중앙시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개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시장이라고 그러면 중앙시장 남부시장...
○ 우종완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가 있지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뭣해 가지고 새벽시장 등이 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앙시장만이 다소 적은 액수 같지만 화장실을 청소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뜻은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지금 매스컴에서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집이 안 되고 여기 자체 기금도 없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할 때까지...
○ 우종완위원 만약에 국장님 그렇다면요,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자체 기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당연히 맞지요, 그렇다면 이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타시장에서도 거기도 한번 해 주었니까 우리도 한번 도와 달라 우리도 자금이 없다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번영회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해 주고 나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래도 여건이 특수하지 않느냐...
○ 우종완위원 아니, 어떤 여건이 특수합니까? 여건이 어느 거를 가지고 특수하다고 설명을...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말하자면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일부는 시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만 시 부지도 조금 있고 그러한 여건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지원하자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럼 시 부지가 있으면 중앙시장에서 시부지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임대...
○ 우종완위원 임대로 하고 있지요, 저렴한 가격이지요. 자유경쟁 체제에서 시장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버린 분뇨를 어떻게 시민이 낸 혈세로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합당치 않으며 그 요구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본위원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도 협조 요청을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우종완위원 아니, 화장실을 시장에서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번영회에다 기금을 조성하든지 세입을 계산해 가지고 해야지 왜 화장실을 시에서 왜 치우는데 부담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게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도 화장실이 넘치거나 말거나 우리도 모르겠다 말이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건 이런 맥락에 받아 들여주었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거기 요구사항도 들어줘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측면에서...
○ 우종완위원 아니, 그 화장실만 치우면 재건축이 됩니까? 화장실을 안 치우면 재건축이 안 됩니까?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잠깐...
○ 위원장 장학성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거는 나중 최종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이것으로 약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산림공원과에 대한...
○ 우종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9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모품하고 액자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 설치요, 이게 어느 어느 곳인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민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위원 흥업 장미공원 보호철책 설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 위원장 장학성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민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이게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3,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3,500만원으로 올린 게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올린 금액이 맞습니다.
○ 민영섭위원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내무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예결위로 넘긴 사항인데 이 장미공원은 저희 흥업 향우회에서 친목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친목회에서 100만원 정도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흥업면에 면사무소 이런 데 있는 공원이 아니고 국도 4차선변에 공원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먼저번에도 김대중 대통령 흥업 토지문학관에 방문할 때 장미가 참 멋있다고 이런 말씀도 토지문학관에서 하신 사항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산림공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제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 154쪽에 보면 원주천 둔치 복구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둔치복구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천하면 애초에 기존에 만들어놓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만들어 놓고 거기 둔치에다 자동차를 대놓고 어떠한 체육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천 노폭이 좁아들지요, 물의 흐름새가 좁아들지요, 물의 흐름새가 좁아드니까 처음 기존에 만들었을 때는 350 400미리에 맞추어서 하천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많은 양이 몇 년 동안 안 되니까 자동차의 쉼터도 갖다놓고 어느 것도 갖다놓고 체육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러다가 대량의 폭우가 들어오니까 범람하고 피해가 속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떠한 기 시설을 복구하실 때 지금 하천폭이 너무 지상이 높으니까 지상을 낮춘다든가 이런 데 착안을 하면 아마 이런 수해 복구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앞으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종완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원주천 둔치에 게이트볼장 그리고 정자가 체육시설 등등이 있는데 이번 복구시에 이런 걸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무시하고 일반 둔치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한 정자각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것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번 비에 소실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요.
○ 이동팔위원 게이트볼장도 다시 복원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게이트볼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다른 데서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원주천 둔치에는 모든 시설을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기존 시설외에는 더 설치하지 말아라 완전히 파손된 거는 철거를 하고 앞으로는 더 새로운 시설을 하지 말라는 시장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기존 시설의 일부 조금씩 손상간 거나 복수할 예정으로 있고 완전히 파손되고 이런 것이 철거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을 마치고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우종완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우종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조금 궁금한게요, 99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래서 굴삭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위원 기종은 뭐로 가지고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06하고 08...
○ 우종완위원 06 08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리비로 들어오니까 지금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고장난 거는 고쳤구요, 앞으로 쓸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 우종완위원 이게 고장이 날런지 안 날런지 모르는 것을 돈이 더더군다나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850만원씩이나 고장이 날 거라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올려놓으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항상 굴삭기가 고장이 나고 지금 거기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복토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을 선 것을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 우종완위원 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떠한 부품이 어떻게 고장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50만원씩 과감하게 세우지... 포크레인 지금 02라고 그러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06하고 08...
○ 우종완위원 06이나 08짜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했던 중고를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되겠습니까? 이 금액이면 구입을 하겠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 우종완위원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다면 지금 있는 기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850만원이나 여기다 딱...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중고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이 구입을 못한다는...
○ 우종완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기계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개월 지나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것이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우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도 굴삭기에 대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어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이 벌어지고 쪼여지는 게 어떠한 기름을 치지 못해 가지고 그걸 스프라켓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달으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고장날 거라는 예상을 해야지 그래야 이 금액이 산출될 게 아니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보편적으로 한번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최하 2·3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건 위원님도...
○ 우종완위원 아니, 2·3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스프라켓이나 롤라 이런 데 이상이 있는 걸 본 겁니까? 내부가 고장난 거로 본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제가 직접 기계를 안 보고 기계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 승용차도...
○ 우종완위원 그건 맞는데요, 국장님... 이게 850만원을 추정해서 들어올 때는 현재 표면에서 볼 때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 스프라켓이 나빠서 스프라켓을 교체해야 되겠다든가 롤라가 시원치 않아서 그랬다든가 내부 어디가 시원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고장이 나서 850만원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세우신 겁니까? 내무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시다면 그런 내역은 별도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구요. 화장터를 이전하는 연차 사업계획 있지요, 내년 당초예산 그렇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정남교위원 그 연차 사업계획서를 혹시 작성을 하셨으면 차후에 문서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눈이 불편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해외 견학을 계획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공무원 다섯, 민간인 다섯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꼭 다녀와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거는 소각로 예산을 올해로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국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가서 현지를 보고 상용화된 시설을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각로로 추진했었지요, 그리고 용역도 주었었고 사업비 확보도 되었었는데 우리가 연료화 시설로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과 민간인하고 지역주민도 있을테고 실지 가사 실용성에 대한 성과를 보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소각로에 대해서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때 당시도 이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에서 방침이 섰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연수를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견학을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시행을 안 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걸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320만원씩인데 지금 내무위에서 1차로 900만원씩 감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2명씩 가는 것 밖에 안 되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320이면 둘이 가는 것도 640만원이면 되는데 740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둘이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야 된다고 보여지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2명이 가서는 안 됩니다. 2명 2명 가서는 할 수 없고 최소한 현재 예산 세운 대로 다 가야지 사업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건 도비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도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해서 어느 계통에서 갔다와야 최대한의 효력을 방생할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동팔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장학성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소장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지요.
○ 위원장 장학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미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날 하나 빠진에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86쪽에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상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원주의 각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항간에는 자리를 비우는 경향이 다소 있다, 또 본위원이 어느 지소를 방문했는데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어도 자리를 권하는 거라든가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안내라든가 그리고 복장도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면 일단 가운을 거치고 의사로서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청소원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갔다하는 심부름꾼인지 전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보상비해 가지고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연구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훈령이 있습니다. 관리 규정에 수당 형식으로 공중보건의사한테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35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는 50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840만원 더 편성하는 거는 공중보건의사 2명이 추가된 부족분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중보건의사 직무와 관련된 품위라든가 언어라든가 근무자세라든가 이것은 저도 여기와서 자주는 못다녔지만 지소를 다니면서 또 주민들한테 여론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주민들한테 더더욱 신뢰받고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남교위원 용어가 연구보상비인데 연구실적을 연중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위원 연구실적을 소장님께서 추후에 각지소별로 연구실적에 대한 기록을 본위원한테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연구보상비로 나가는 적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 형식으로 자기의 가용돈으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례를 든다면 황둔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농촌에 있는 전반적인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책이 나왔는데 국립원주대학인가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분이 농촌의 보건복지 현실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도 2권 분량을 제출한데 따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명색이 공중보건의라고 그러면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병역 떼우기식의 근무인지 정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무하는 건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별이 안 가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맹독성 파충류에 대한 해독제가 원주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원주의료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이 해독제를 주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건 쇼크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기를 당신 그러면 의사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럼 원주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쇼크사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 약품을 비치를 해서 주사를 놓고 당신들은 쇼크사 우려 책임 면피용으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히 나이도 어리고 병역의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공중보건의라는 자체가 왜서 있어야 되는지를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더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보상비가 거의 1억인데 어떤 연구 실적이 없고 이게 법상 그렇다고 하지만 연구실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등지원되어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구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지금 내과나 치과 위주로 되어 있지 그보다 중요한 정형외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방과도 원주보건소에만 있고 보건지소에는 한방과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공히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연구 보상비 1억씩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진료비 감액이 5,500만원 되어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림하고 부론면에 과거에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처방하게 이렇게 되었다가 이번에 신림하고 부론지역에 의원이 개원함으로써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약을 투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남는 약감을 감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답변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진료약품에서 5,500만원, 시설비에서도 1,400만원, 수용비에서도 200만원해서 감액이 들어온 게 많네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주려고 하면 올린 거는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공히 어느 부서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한 2, 3년을 근거로 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진료인들 또 약품 구입과 나간 계획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맞게 하세요. 맞게 해야 본예산에서 9개월씩 사장이 되었다가 이제서 토해내고 이러면 말이지요 적절하게 예산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부터는 정말 필요한 양만큼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추경 같은 데서는 정말 투입하고 모자랄 때 신청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거지요, 서로가 현실적으로 감안도 안 하고 한 2, 3년까지 비례를 보면 한 8,000만원이면 되는데 야, 뭐 1억 올려, 1억2,000만원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올려 가지고 이런 감액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이런 요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수억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도 동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정 내역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만 기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장학성이동팔채병두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정남교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전은표
공 보 담 당 관이윤희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심재영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최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