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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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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1일(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장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학성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국별로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예산은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지역경제과, 그 외 직제순에 의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페이지 수를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과는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 하단까지 다음 지식산업과 예산은 147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예산은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82에서 83페이지 상단까지 시립도서관 예산은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55페이지에서 26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63페이지에서 276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77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가 크신 국장님과 관계자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145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국제박람회 참석해서 경정에 1,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해외 국제박람회 참석과 우리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해외 국제박람회 참석은 이건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업체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열리고 있는 박람회에 업체들이 참가를 해야지 해외시장이 개척이 되는데 지금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해외에 많이 나가보질 않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가 지금 업체에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참석하는 업체만 통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추가로 400만원을 더 확보해야지 11달에 내몽고에서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정남교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현지에서 어떤 바이어 역할도 바이어 역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인데 현장에서 가서 돌아보고 구경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원주지역에 수출 가능한 상품을 홍보자료를 최대한 만들어서 현지에서 수주활동도 함께 병행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작년도에 우리 수주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난해의 실적은 추가로 정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고...

정남교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주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체가 원주시내에 꽤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연례행사 일과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다 주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공무원들만 나갑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기업체에서 나가고요. 담당공무원은...

정남교위원 기업체에 어떤 사람이 선정기준이 뭡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코트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업체를 코트라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항공비 50%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스 그 다음에 통역에 관련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질문하셨던 작년도 실적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난 3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베트남에서 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상담액은 1,734만달러를 상담을 했었고요. 계약은 9억5,2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두 7개 업체가 나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광실업, 주식회사 세원, 코스테크, 한국금형기술, 유니코산업...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요. 추후에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원주지역의 지금 경제가 외부의 경영유통자본이 물류도시인 원주에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향토에 있는 원주권의 통화가 역외로 유출되어지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없어요. 지금 이마트부터 심지어 우산동 터미널 떠나면 거기 킴스클럽이나 월마트니 뭐해서 지금 부지매입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방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드리고 해외시찰을 가시든 박람회 참석을 가시든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냥 그 능력이 사장되어지는 이런 우리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목적과 행위와 결과가 분명하다면 뭐 의회에서 이 예산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더 권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봐야 됩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고 지원하고 이러한 어떤 피드백원리에 입각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교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밑에 경로당 문제...

○ 위원장 장학성 예, 정남교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정남교위원 보조사업에 보면 경로당 부적합 가스시설 개선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서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정남교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 많진 않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300개소에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와 사회복지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저희 경제파트에서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시설 지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2개소가 가스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비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도가 특수시책으로 도비일부를 보조하면서 안전시설을 점검결과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신규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정남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146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내 지역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지원 계획을 당초에 750만원 계획하셨다가 경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의 대형유통점이 있는데 이마트라든지 한화마트라든지 원마트라든지 그런데 대형마트 안에다가 우리 지역산품을 파는 코너를 하나 설치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점에서 빈공간이 없어서 금년도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남부시장번영회를 만 5년 이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마트가 원주에 들어오는 거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지역의 재래시장의 상권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었고 또 사전에 이런 대형유통자본이 들어오면 그쪽에는 원주에 와서 1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상권을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서 대형자본을 가지고 침투한 겁니다. 지역의 재래시장의 상인들 경영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원주지역에서 연간 역외로 유출되는 통화가 몇 백억입니다. 몇 백억... 강원도 전체 쉽게 말해서 이 장사한 역조현상이 강원도 거 3,000원 팔면 경인지역 거 7,000원어치 사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기네가 여기 들어와서 원주권에 있는 통화를 있는 데로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대형유통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원주지역에 있는 경제를 최소한의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니네 어떤 매점 한쪽은 반드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품 기타 지역산품을 너희들은 반드시 연계해서 팔아야 된다’ 그런 계획성 있는 허가가 이뤄지고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었어야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원주에 있는 돈은 다 가지고 가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물품하나 팔 거 농산물도 그렇고 하나 팔지도 못하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지 지역경제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그리고 협의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자세로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공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역상인들 다 아우성이에요. 다 못살겠다고...

지금 심지어는 새벽시장도 지금 원래 취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야채며 과일이며 이런 것을 직거래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간에 최대한 마진을 줄이고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이게 본래취지인데 근자에 와서는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차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새벽시장도 돈 다 긁어가 대형유통점에서 돈 다 긁어가 그럼 지역에서 우리가 살길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돈 대형유통점에 지역산품 전시판매 이 문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기 판매하고 있는 대형유통점 뿐만 아니라 추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일정 평수 상위법에 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횡성처럼 횡성에는 조례가 통과된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대형유통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원주도 그런 조례제정을 검토를 해서 더 이상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형유통점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업장에다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전달하셔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의무적으로 ‘니네들 이 지역산품 전시판매장 설치해라’ 만약에 안 하면 정말 저라도 엔지오 단체하고 연대해 가지고... 저도 엔지오 활동 10년 했습니다. 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대형유통점 상품 불매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원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좁은 공간도 할애해 주지 못해 가지고 750만원이 예산이 별 것도 아닌데 ‘공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거 어디서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이 점을 분명하게 집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게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 상권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단 우리 원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대형매점의 입점 때문에 이게 각지역별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각종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겠고 앞으로 지역산품 판매장 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문막동화공업단지 조성사업비가 7,8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지역경제과를 하고 있는데... 이 문막동화농공단지는 면적이 10만평으로써 의료기기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용지매입이 끝났고요. 지금 예산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50억입니다. 50억274만3,000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족분 7,83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함으로써 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값싼 토지를 이용해서 대부분이 창업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동팔위원 그럼 매입지 구입하는 비용이 더 추가된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물론 제반비용이 다 추가됩니다. 근데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7,83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요, 285쪽 되겠습니다. 여기 문막 동화공업단지 조성인데 이 부지하고 여기 고대 말씀드린 단지하고 다른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다른 겁니다.

이동팔위원 같은 동화라고 해서 난 같은 지역인가 했는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10만평은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서 곧 착수가 되는데 이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건 285쪽에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는 특화단지로써 의료기기산업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산업체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주에 4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농공단지 조성하는 10만평 옆에 같은 부지 일대가 한 3, 40만평의 산과 전답이 좀 있습니다만 이 지방산업단지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는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지가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다음에 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 분양단가가 높아져서 평당 분양단가가 높아져서 입주업체들이 입주가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지방산업단지도 같이 추진하고자 이거는 도비입니다만 도에서 급한대로 우선 땅을 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보조가 되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이동팔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사용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비를 받지 못하고 이번에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도에서 예산 확정전에 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팔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네, 나와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75페이지부터...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옻칠기 및 한지사업 육성사업에서 5,000만원입니까, 삭감된 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5,000만원입니다.

정남교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것은 우리가 원주시에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옻칠기 산업과 한지산업 그 다음에 황골엿 3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5억을 배정받을 때에 업체별로 옻산업과 한지산업에 4억 그 다음에 황골엿 그 업체에 1억원 그렇게 해서 5억을 배정받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황골엿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5,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4억5,000을 옻산업과 한지산업에 투입할 그럴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당초 계획대로 황골엿에 1억 또 옻산업과 한지산업에 각각 2억씩 4억 이렇게 쓰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5,000만원을 지금 황골엿 산업은 여성정책과에서 부녀자들 부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쪽으로 저희 경제국 예산에서 5,000만원을 깎아서 여성정책과 5,000만원을 추가로 집어넣는 그런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횡성의 한우하고 더덕이 있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정남교위원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서 작은 시골지역이지만 횡성한우라 그러면 전국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면에서...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두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옻칠기 경우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본래 옻이 귀하고 옻진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횡성 더덕만큼 유명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주 옻칠기 경우는 세계적으로 옻품질이 좋다는 것은 그 업계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되 아가 말씀드린 고가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하다 하는 차원에서 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한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지의 경우는 닥나무를 많이 재배해야 되는데 원료자체를 외지에서 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가 한지산업도 닥나무를 많이 재배하면서 아울러서 이 한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황골엿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솥에다 끌여서 하는 식의 가내수공업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하고 기계화해서 좀 명품화시키고 전국적으로 판매량도 늘리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남교위원 지속적인 발전책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황골엿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은 지원을 하시는 거 같아서 고무적인데 저희들도 원주 그러면 한지, 황골엿, 치악산 복숭아, 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식당이라든가 이 업소에 가보면 전에는 횡성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관광안내도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소개가 되고 심지어는 버스승강장에 표시 있잖아요, 횡성한우가 딱 그려져 있다고요. 횡성한우가... 그런데 우리는 원주시 마크만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경영마인드에서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 차이가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안내도 안내판 하나 소개하는 소개 어떤 안내도 하나 없어요. 원주를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망이 확충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말로만 명품화 명품화하지 마시고 가까운 횡성이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반밖에 안 돼요. 하다 못해 승강장 표시에도 한우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마을에는 특용작물이 벼, 땅콩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국에서도 원주의 전통 우리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있는 거를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을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시고 삭감되어지는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더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고맙습니다. 5,000만원 삭감은 저희쪽에는 삭감입니다만 실은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는 새로 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정남교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잘 알겠고요.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홍보를 대외홍보도 강구하면서 육성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동팔 정남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있는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출연료 1,810만원과 상임단원 출연 실비보상 3,2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계획한 것이 없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시립교향악단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시립교향악단이 외지에 나가서 공연한 경우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그 출연료가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료를 자체를 받아서 교향악단 자체에서 소화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일단 시의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교향악단에 환원해 주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세입을 잡고 지출하는데 다만 전체 세입액 중에서 10%를 시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과거에는 100%를 교향악단 자체적으로 소모를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에 따른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후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가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지에 가서 출연을 해서 원주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홍보하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세입에 들어오는 양이 전무할 적에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출연료 한 1,000만원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출연실비보상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4,000만원 빚져가면서라도 이걸 다 지불 돈이 나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추경에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도 잡고 세입받은 중에 90%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미리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벌어들인 데서 그 만큼 주신다 이 말씀이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비에 묘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엄, 원호, 원천석 씨에 대한 묘역정비를 해서 기본적인 설계비로써 3개소에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액시비가 되겠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이 설계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장학성위원 이거 하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저희 원주관내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엄 씨는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전래한 그런 분이시고 원호나, 원천석 씨는 성현으로서 지금 뭐 생육신의 한 사람인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묘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 묘역이 성현의 묘라기 보다는 일반 시민의 묘나 다를 바 없고 또 그 자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자체적으로 종중에서 묘역정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저희 시가 그 묘역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선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학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지정면 조엄 선생님은 자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천석 씨라든가 이 원주의 태생이 원주원씨 또한 거기에 대한 종중재산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도 많이 하는데 종중에서 이러한 비용을 다소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이라 그럴까요 한 50% 대줄테니 너희들이 좀 그렇게 하자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친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종중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현에 대한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묘역정비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그 분들의 얼 자체를 선양하는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걸 종중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국장님 지금 종중과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계비가 1개소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예산으로 하겠다면 전부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될텐데 이런 문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등등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후속조치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조엄 선생님이나 원호, 원천석 얼 선양사업은 비단 묘역정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대략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9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2억3,000만원 정도는 원천석 선양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같은 것을 희사받고 하는 종중으로부터... 그렇게 추진됩니다. 따라서 전혀 종중에서 부담하지 않고 전액을 시비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종중과 협의해서 일부라도 부담해서 국비보조도 물론 받고 저희 시비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기본조사를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시설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시비가 적게들고 묘역이 잘 정비되도록 국도비를 받는다든가 종친회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잘 정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받고 종중에서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팔 장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요.

비상임수당해 갖고 기정에 배열순서하고 경정의 배열순서에 대해서 인건비를 늘려주시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김기훈위원 지금 5개월 동안 40만원씩 지불했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7개월동안 60만원을 지불하겠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추경이 시작하고 12월달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3개월 남았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나간 인건비를 20만원씩 더 올려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미 서 있는 예산가지고 7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다른 시의 합창단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를테면 단원의 경우는 한 달에 10만원, 파트장은 20만원, 반주자는 25만원, 지휘자는 40만원을 줘왔습니다. 이것이 5년전부터 주던 인건비여서 인건비는 아닙니다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액수가 낮기 때문에 다른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인상을 시키려니까 과거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단원들은 불만이 많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배로 올려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휘자의 경우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반주자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파트장은 20만원에서 30만원, 단원은 15만원에 20만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다른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인상해서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 해체하지 않고 시립합창단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선에서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인건비의 상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정확히 개월수나 일수를 따져서 올려야지 지금 지나간 인건비를 올려서 지급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잘못된 거 같고 장학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술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우리가 들어가는 1년 예산이 7억4,000만원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추경에 지나간 거까지 해서 인건비를 올려주겠다는 거는 이거는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런데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이미 공포가 되어져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우리 원주시보다 규모가 작습니다만 1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이고 지금 시립합창단 인원이 약 45명됩니다만 60명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모니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물론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써야 됩니다만 당초부터 5년전부터 인건비를 조금씩 인상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운영을 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시도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준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2,000을 지원했고 금회에 9억4,700을 또 지원해서 17억6,700이 지원이 되고 163쪽에 보면 8억4,490만원해서 총 운수업체에 26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운수업체에 지원함에 있어서 운수업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친절미라든가 모든 문제가 미약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는 주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운수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 운수업계 보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앞의 162쪽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대 보조와 재정지원이 구분이 됩니다만 지금 보조를 해주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장의원님 지적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금년부터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또 버스업계도 자동안내 방송이라든지 차량도색 또 친절서비스 등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한테는 정말 타고싶은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팔 정남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님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동팔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161쪽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언제 것이 이번 회의에 통과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기정예산에는 50%밖에 확보가 안 된 사항이라서요, 금년 추경에 100% 확보되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22일날 건설교통부 유가보조금 조정에 의해서 배분이 됐었는데 지난번 4월27일날 건교부로부터 재배정 증액된 겁니다. 그 증액분과 1회추경 때 50% 확보된 그 금액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163쪽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내용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뒤에 좀 참고를 하셔서 특별회계에 지난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27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2쪽에 기정예산에 4억2,200 시비에서 2억1,100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하는 거로 운수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월27일날 다시 교통세 중에서 주행세에서 부담을 하도록...

정남교위원 여기서 부담하는 것도 알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정남교위원 6억6,000입니까? 시비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시비하고 국비 개념이 없고요, 당초에는 국비에 지원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정통보에 의해서 교통세인 우리 주행세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시내버스 매연측정을 연간 몇 번 하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매연측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환경정책과입니다.

정남교위원 저희가 이 시내버스 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택시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주가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서비스질이 전국에서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은 말로다 못할 정도이고 동신, 태창 다 공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라든가 특히 매연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먼저 되고 재정을 지원해서 지원을 받으면 주행세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국비서 받든 시비서 받든 도비에서 받든 지원을 받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저도 버스를 가끔씩 이용합니다. 일부러 이용을 하는데 차선위반 급정거 급출발 불친절 쏟아내는 매연 시간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낡은 버스 특히 교체하지 않은 거 등등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시민들 절대다수 지금 많이 못 느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버스를 많이 이용해 보시고 얼마나 매연을 내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당해 운송업체가 택시처럼 지금 원주시내 택시 친절도가 한 3년전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택시는... 그런데 버스는 별반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돈만 이십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시민들에게 시민들 삶에 질에 관한 문제에요. 이 문제가...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게 버스예요. 택시보다 더 심각한 게 버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지원만 하지말고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교통행정과장님은 꼭 좀 가져주시고 환경관련과의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별도로 매연측정 기록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솔직히 8억 얼마씩 이십 몇 억씩 나가는 거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그러하다니까 지원하는데 추후에 이 문제 이 버스의 전반적인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매연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차량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정책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번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되는 것이 계속 지원된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운수업체에서도 손님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라든지 버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됐다면 몰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1년반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남교위원 아니, 이건 지원과 관계없이 시내버스가 운행되어지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싶은 대중교통 만들기란 시책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드림카드 추진관계도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순수한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던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에서도 우리 교통지도요원을 비롯해서 교통단속원이 누누이 암행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번에 우리 정남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위법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 암행감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 전직원들이 버스를 비노출 상태에서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택시업계 종사자들 데려다가 간담회하시고 당부하시고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이거 뭐 검증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질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버스노선도 말이에요, 단계택지를 비롯해서 무실동을 비롯해서 특히 외곽지역에 노선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시간이 한정되어서 제가 다 제시를 못하지만 나중에 문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버스노선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구간이 지금 상당부분 있다는 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과장님 택시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 운수업체는 좀 시상을 해야 될 업체가 원주에 몇 개 있어요, 어느 업체를 왜서 시상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질이 상당히 향상됐어요. 차에 타고 내릴 때 친절도가 일본의 MK택시만큼은 못되겠지만 저는 자랑합니다. 특히 복장 복장이 지금 얼마나 개선된지 아십니까, 택시업체... 버스는 지금 뭐 어떤 게 개선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버스업계는 좀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든 안 하든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환경관리과 다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연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질 향상문제 이 문제를 꼭 집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 중에서 버스운송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재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원주시내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교통과의 예산안에서 질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특별회계 과목에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다시 또 묻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산건위에서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뭡니까, 교통사고 잦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개선사업...

황보경위원 개선사업 그런데 특별회계에도 또 있네 648만원짜리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이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세입이 되어서 세출에서 잡힌 겁니다.

황보경위원 여긴 어디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분수대 5거리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분수대 5거리는 저번에 여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게 그 사업 똑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일반회계에서 있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일반회계는 없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세입관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도시교통사업회계에 세입에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4만5,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72쪽에 세출에 보면 거기에서 국비...

황보경위원 같은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 말이죠, 이면도로 통행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이 새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목변경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부기변경만 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왜 변경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이면도로 통행체계 개선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 통행체계 개선사업은 어느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거기 차로의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문업자한테 줘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할 겁니다.

황보경위원 이면도로 실시설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같은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면도로 통행체계개선도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설계용역도 통행체계개선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같은 맥락인데 왜 안 하시고 이걸...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부기변경만 하는 거죠.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할 거를 왜 부기변경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된다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면도로 통행체계개선 관계하고...

황보경위원 이면도로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복합되는 거라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럼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부기변경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제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이면도로 통행체계개선 실시설계로 우선 기정에 올렸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여태까지 안 쓰고 있다가 이제와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부기를 변경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다면서요. 복합적인 거라면서 왜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게 여기서 조금 차이나는 것이 이면도로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에 기선도로 뒷편에 있는 이면도로를 어느 지역을 정해서 통행체계를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세워서 했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그 사업대상지를 조사해보니까 이면도로 통행체계보다 어느 지역의 통반을 설정을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해서 그 설계용역하는 게 낫다해서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게 바로 내집 앞에 도로에 내집 앞에 있는 공간을 거주자가 신청하면 우선주차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주차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걸 뭘 5,000만원씩 들여서 실시설계를...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황보경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좀 듣고서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뭐 질문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뭐 답변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왜... 그렇게 다 아시면 왜 이런 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예산안을 다루는 데서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저 의원이 도대체 어떤 내용에서 질문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러고 답변을 하셔야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무조건 말이야 뭘... 아, 그렇게 똑똑하면 국장을 하시지... 뭘 질문을 못하겠어, 질문을...

그 만큼 다 이해가 안 가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특위가 뭐하는 데입니까, 물론 예산에 대한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하고 어떤 이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그래 제 얘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라는 게 말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내집 앞에 이면도로에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라는 건데 굳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우리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주민의 예산을 절약하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실시용역이라는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하고 이렇게 예산 빠져나가는 과목이 엄청 많아요. 무슨 용역이 그렇게 많고 말이죠. 이 용역 어디다 줍니까, 대상지가 어디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대상지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황보경위원 어느 쪽에 주려고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고요.

황보경위원 굳이 거주자 주차제 실시용역을 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리 원주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도심교통난에 많은 주차난 특히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보경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거기를 견학을 가서 그 지역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는 5,000만원 서 있지만 거기는 한 용역비가 2억 정도 서서 그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그거는 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되면... 그런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황보경위원 답변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됐는데 지금 서울서 실시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황보경위원 거기 다녀왔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강남구에 갔다왔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교통과가 무슨 우리 원주시가 생긴 이래 생긴지 몇 년 밖에 안 됐다면 용역주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교통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어떤 시민에게 정말 획기적인 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실시용역을 한다면 얼마든지 5,000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나 하면서 실시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이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도 실하고 있고 우리 교통관계자들이 거기 가서 다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시에서 한 거 그대로 기획 설계한 거 좀 아가 우리 원주시에 대한 이면도로와 서울시 이면도로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계자들이 앞으로 좀 더 변화를 줘가면서 우리 원주시에 맞는 그런 주차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우선 실시해보고 거기에서 미약하다면 연년이 변경해 가면서 하면 되지 언론에 났던대로 시민이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집 앞에 우선 내가 신청을 해서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돈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돈문제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럼 원주시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교통과장을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니시고 말이죠. 뒤에 참모진들이 지금 얼마나 쨍쨍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하면서 그럼 시민을 위한 어떠한 큰 프로젝트 하나 만들려면 몇 억 줘야 되겠네 그렇죠, 이 정도는 이런 예산 쓰지 마시고 허튼 돈을 5,000만원씩 줘야 다 서울 거 비례해서 거기 거 갖다 베끼는 거예요. 베껴서 원주에 그냥 조금 뭐 좀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가격차이 나는 거 밖에 더 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연차적으로 교통과에서 변경해가면서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다 있지만 각과에서 쓰는 특별회계 교통과가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뭡니까, 감액된 게 수두룩해요. 274쪽에 보면 다 감액이야, 법령위반 촬영 안내문 제작 홍보물 제작 뭐 업무처리 발송 근무복 다 이거 감액된...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막 쓰는 거예요. 제발 이러시지 마시고 이게 과장님 주머니나 공무원님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국민의 시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런 돈들이에요. 특별회계라 그래서 이렇게 막 5,000만원씩 갖다가 부기변경 막 하고요, 절대 우선주차제 실시용역 절대 안 됩니다. 정신들 좀 차리시고요. 예산을 좀 아껴쓰는데 신경 더 쓰시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기획안 마련하는데 쓰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황보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부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관택지 체육공원 본부석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좀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나무가 없어 가지고... 경기장 주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업무를 다루는 체육진흥부서 업무이고요.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정남교위원 예산만 집행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바로 밑에 단관택지 체육공원 본부석 설치 밑에 줄부터 저희...

정남교위원 이거 앞으로 예산서 만드실 때도 장관항에서는 글자를 좀 크게 인쇄를 크게 했으면 해좋겠어요. 다 똑같이 글자가 똑같으니까 바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헷갈려 가지고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그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치악예술관 부지 지적정리는 뭡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치악예술관 앞에 남쪽으로 분수가 나오는 바로 옆에 공터가 한 몇 백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는데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옛날에 토지를 흙을 많이 덮어 가지고 치악예술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안 쓰고 있는 부지를 경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걸 공원화 하려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85쪽에 보면 도서관에 냉난방기 6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냉방기입니까, 난방기입니까, 아니면 겸용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겸용입니다.

이동팔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84쪽에요. 자산취득비를 당초에 7,600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된 배경이 뭡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립도서관에 디지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인테리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디지털화 사업에 다 대부분 포함되고요, 일부 레이저 프린터라기라든지 컬러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정남교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서 드리냐면 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도서관장이 오늘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 전체가 취소되어서 삭감되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철저한 예산심의와 계획이 이뤄졌을 때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디지털 사업을 하든 부대사업을 하든 8,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항목별로 좍 해놨다가 이건 삭감합니다. 중간에 일이 변경되어서 삭감합니다. 이런 예산계획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부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별로 좀 한치 앞을 내다보고 장래 거까지도 걱정하면서 예산이 잘 서서 좀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발 좀 부서별로 과장님들 특히 계장님들 국장님을 제대로 보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대신 좀 전해주세요. 국장님이 뭐 죄지었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잘 서서 편성이 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이 각종 시책들이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지 않더라도 상급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책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7,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바로 위에 시설비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 공사가 9,198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1년 내내 과별로 무엇 무엇이 변화되고 그런 내용들을 내무위원회 산건위원들한테 각실국과에서 언제 보고한 적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단 한 차례 보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자기들끼리 정보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 막상 당해시기에 질문하면 무슨 개편이고 뭐가 개정되고 갑자기 행자부 지침이고 뭐가 어쩌고 도대체가 제가 얼마전에 언론에 제발 좀 정보 공유해야 된다 정보 좀 공유하자 시장님께서 양수레바퀴 양수레바퀴하시는데 뭐를 양수레바퀴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집행부에 어떤 시녀역할을 하기 위한 양수레바퀴인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양수레바퀴인지 저는 그 주장의 근거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에 행복원주에 대해서 행복한 원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좀 하겠습니다만 행복한 원주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 원주시 집행부 답니다.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어떤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이만 저만한 일이 변경이 됩니다. 추경에 참고하십시오.’ 그런 정보공유가 이뤄져야지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제가 서류를 부탁을 드리면 보통 2, 3일씩 걸려서 가서 왜 그래요, 그러면 말을 못하고 전부 가만히 계세요. 왜 그래요, 담당자가 어디 출장을 간 거 같습니다. 그쪽을 비호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의원이 되어서 3개월 넘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전화를 직접 통화를 해봤어, 자료제출을 안 해... 자료제출을 절대 하지 않아 밍기적 밍기적 거리고 안 해 정보공유입니까, 그게... 앞으로 이런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기 배포하라는 얘기에요.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처럼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기배포하라 이거예요. 서류를 기 배포해서 이해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 데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꼭 집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진짜... 사전에 정보를 저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보는 꼭 공유해 주길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없으면...

○ 위원장 장학성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잖습니까, 예산에 대한 거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으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지금 김기훈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거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때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소관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77쪽이 되겠습니다. 삼육고 다목적실 신축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 3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도비인지 국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비라면 당연히 이건 교육부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다른 재정난도 있는데 학교까지 이런 큰돈을 지원해서 되겠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삼육고등학교 다목적실은 총 사업비가 17억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억5,500만원 교육비특별지원비가 3억원 그 다음에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입니다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3억원은 도비 1억5,000은 보조로 재정보전금으로 1억5,000을 도에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여기 반이 되는 겁니다. 삼육고등학교가 관악부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여러 번 상위입상을 하고 해왔는데 물론 관악부 때문에 다목적실을 짓는 거는 아닙니다만 주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관내 학교 활동이라든지 또 체육관을 겸하는 그런 다목적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져서 이미 교육부에 신청되어져서 국비랑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1억5,000만원만 지원하면 17억이 넘는 큰 다목적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소 시비 투입되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차제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도비가 1억5,000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동팔위원 본위원이 제일 의심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시설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거 좀 해주시오’ 우리도 이러 이러한 거도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하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참으로 학교에 뭐 체육관이라든 다목적실을 건립을 하고자 할 때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저희도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도 보태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는 참 힘들고 이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 또 특별회계에서 3억까지 지원받으면서 재원확보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방자치단체가 1억5,000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원주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거는 아니지만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 시비가 일부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공립이나 사립을 총망라해서 지원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점들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예산 3억중에 시비가 1억5,000이고 국도비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그 도비가 어디 쪽에서 내려왔나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결정됐다는 예산부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강원도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도비입니다.

황보경위원 강원도 도비로 내려올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나... 그냥 도비로 내려오진 않았을테고 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산서 32쪽을 보시면요, 재정보전금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3억인데 1억5,000이 다목적실에 1억5,000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세입을 앞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아닙니다. 교육청에선 별도로 3억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황보경위원 교육청에선 3억이 내려오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강원도비 재정보전금 거기서 1억5,000이 내려오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예년에 우리 학교체육관이나 시설비에 어떻게 그 때는 배정이 됐었나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그 때도 이제...

황보경위원 그때는 내가 보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거 같은데...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교육부 예산으로도 내려오고요, 거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고 시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도 나름대로...

황보경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뭔 항목인가 그거 이해를 잘 못하겠네 어떤 항목인지... 글쎄요. 어떻게...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도세중에서 일부 30%를 시군에다가 교부해주고 있는데 교부해주면 거기에 대한 4%를 공제해 놔 가지고 그거를 특별교부세 같이 시군에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저도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3억인데 모아놨던 자금이...

황보경위원 그게 국장님 우리 예산회계 항목하고 항목중에서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으로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 거 같던데 우리 시가 도비를 받을 때 그런 항목은 처음 듣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셔 갖고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계속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셔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확인 좀 하시고 하시죠.

○ 위원장 장학성 그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황보경위원님...

○ 위원장 장학성 제가 알기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 교부세 등등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목의 한 과목으로 이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시고...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 위원장 장학성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여기에 대한 3억을 재정보전금으로 가산해서 도비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말씀이 세입에 잡혔다고 그랬는데 세입에 3억이 잡혔으면 오는 돈이 세입을 잡혔지 우리 벌어들인 돈을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채는 3억이 나갔는데 1억5,000 1억5,000해서 3억인데 여기 세입에 3억이 잡힌 게 이게 좀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황보경위원 그것도 이상하고요.

○ 위원장 장학성 그렇고 국장님은 그런 문제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과목해설을 예산과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회 동안에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서 답변에 임해주시도록 하고 효율적인 회의...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더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자꾸 도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시비가 따라와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도비가 우리 정상적인 국도비 우리 원주시가 받는 그러한 내용의 국도비라고 하면 계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에 대한 항목이 좀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붙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 정식 우리 원주로 떨어진 건지 그런 항목은 들어온 건지 아니면, 교육계 예산으로 다른 쪽에서 들어온 건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비를 붙이는데 정확한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다른 일반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은 그런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산부서로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에서 반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보전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관계법령이나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정회를 해서 분명히 좀 해주...

○ 위원장 장학성 그런 문제를 국장님과 실무과장님은 상세하게 아시고 다음 속개 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던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좀 불분명했던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정회를 해서 예산계와 협조를 해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는 국비 도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식으로 시비에 붙이는 국도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꼭 시비를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여주면 그 국도비가 다시 국가나 강원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국도비와는 상관이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붙여줘도 그 돈은 반납이 안 되는 돈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삼육학교에 대한 학교지원 문제는 기 작년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고 의견에 대한 분명한 개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하고 계수조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한 의견을 갖고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눠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끝으로는 조금전에 교통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좀 목소리를 높였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제가 너무 좀 성급하게 했다고 하면 그걸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그러는 거고 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정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과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고맙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제 황보경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잘 숙지를 하시고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주시의 마지막 남은 금년 회계연도에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이런 예산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널리 서로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거로 이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학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산건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러진 안건이고 수해복구 사업 쪽의 제반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의 심의는 종결을 좀 지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방금 정남교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은 여기서는 질의를 안 하는 게 어떻냐는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도시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내무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론면의 무슨 마을인가... 주말농장 이 부분을 우종완의원이 상당히 아주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고 생긴지가 오래됐으면서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아주 좀 골치 덩어리 중의 덩어리인데 이번에 아주 건설도시국에서 전액 수해복구 차원의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아주 우리 의회에서 정말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아주 잘하셨어요. 전액 국비를 따서 말끔히 정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건위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께서는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어떠한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89년도 원주군의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보니까 부론면 주말농장이라고 땅이 한 10만평됩니다. 10만평되는데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로 76동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준공되기 전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의 방갈로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거보고 이 서울사람들이 전부 회원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부론면이다 보니까 허가구역외 거든요, 지어놓고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 때 당시 건설과장은 구속이 되고 군수는 아마 평창군수로 전보되어 가고 나머지 거기 해당되는 직원 4명은 징계를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0년후에 와보니까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 땅을 전부 들어내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6동은 10억 선 거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보상비는 건설부에 보조요청을 해서 국비로 지금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 타가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보상도 안 타가고 있는 분들이 3분의 2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분 등기되어 있는 게 35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을 주고 건교부 장관 앞으로 등기이전한 게 36필지 정도되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지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보상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안 되면 법에 의해서 공탁을 걸든지 해서 강제로 등기를 국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 가지고 골재를 아마 채취를 하면 상당한 골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재를 판매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30억 정도 세입들어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세워 가지고 법적 절차를 전부 밟아서 강제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시작할 때부터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끝마무리를 아마 국장님 일복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말끔히 정리해 주시고 하천골재 또한 수입에 대한 관심을 계시는 동안 적극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마치고 다음에 지적과 소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요, 지적과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이동팔위원 봉산동에 사회복지관 앞에서 삼광택지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이동팔위원 거기에 당초계획에는 건물이 안 들어간다고 측량이 되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안 되어 있는 거로 알았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데서는 측량관계에서는 또 걸린다고 해서 헐었답니다. 또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측량을 한 결과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먼저 측량한 게 잘못인지 나중에 측량한 게 잘못인지 이 사람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항의 비슷한 전화를 나한테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거 지금 도시계획측량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이동팔위원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물이 안 걸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번에 공사하는 거로 해서 설계에는 걸린다고 해서 담도 헐고 나무 베고 그랬는데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측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 심리적인 부담 등등 건축물을 뜯어야 되는 거로 알고 다 주위에 철거하고 이랬는데 이제와서 또 안 걸린다고 하니까...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항 관계는 지적과장님께서는 측량 자체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실 거고 예를 들면 측량사무소에서 했는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했는지 내용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와 같이 측량 하나로써 그에 대한 민의 많은 피해를 봐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은 이 사항 관계를 상세히 아셔 가지고 다음에 이동팔의원님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와서 이렇게 해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동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다음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에 따른 수도사업소 공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은 별도 별책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사업소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오늘 날짜로 횡성으로 가셨어요.

정남교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국장님이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101쪽에 관련지어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라는 연구비가 책정됐다가 이게 전면적으로 취소되었는데 취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01쪽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장학성 시험연구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죄송합니다. 양 사업소는 통제는 건설국장 산하에 있습니다만 경리관이 양 소장이 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연구비는 당초에 연구실험에 능력이 있어서 쓰실 것이다 하고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실지로 필요한 뒷장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4,000만원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걸 다시 삭감한 겁니다. 농약 전처리 자동주입장치인데 저도 무슨 기기인지 실험실에 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하고 단일용매 펌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질시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했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예산은 전부 삭감할 건 삭감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남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224쪽에 국장님 폐공 복구비라고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폐공된 거를 원주시에서 이거를 복구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지하수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용량이 큰 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받고 했는데 가정집에서 쓰던 펌프가 전부 폐공을 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든가 시내상수도가 들어가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함으로써 이게 상당한 지하수의 오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원주시에 3만 공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인데 담당하는 사람도 인원을 증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3,000만원 가지고 20개소만이라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데는 빨리 폐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훈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역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어느 읍면이라고는 확실히 꼬집어서 20개소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읍면에 이 지하수를 개발을 하다고 폐공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 이게 당장에 폐공해야 될 게 20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하수 파려면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옛날에는 신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법이 생긴지가 4, 5년 밖에 안 되었는데 요즘은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신고 아니면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무허가가 많습니다. 한 3만 공이 있어요. 원주시에...

김기훈위원 조사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읍면에 보고드린 자료를 20개소에 대한 거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훈위원님...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차집관로 준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보수 지금 구간이 어디 어디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상류쪽으로 쭉 원주천 양안에 있습니다. 양안에 있어서 어딘가 하면 병영교 지나서 동부우회도로를 놓고 있는데 그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단계천에 준설공사를 그 동안 몇번 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계천에 준설한 적은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KBS의 모기자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저도 거기를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단계천은 복개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준설이 안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냄새서부터 해 가지고 각종 오폐수 퇴적물... 지금 우산아파트 앞에가 마지막 복개가 안 됐는데 이거를 수질환경사업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하천이 원래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이제 복개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금년에 예산 48억 받았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분한테 질문하기를 그럼 지금까지 왜 복개를 했느냐 지금 그 안에 준설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되겠느냐 국장님 차제에 단계천을 한번 준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게 그렇습니다.

단계천 단계천하니까 단계천 복개 이러니까 지금까지 국도비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만 하다보니까 1년에 6억내지 7억 가지고 4, 50미터씩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단계천자를 붙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단계배수로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작년부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1년에 4·50억씩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상당히 길게 복개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거는 몇 미터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원주천까지 연결해서 복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 위원장 장학성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오늘 도시계획 워크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가 도시가 날로 팽창되고 또 인구도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앞으로 원주에 대한 광역화도시를 대비해서 특히 도시계획문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원주발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고 교통량이 증가하면 다시 도로를 뚫고 토지보상을 이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비보다 보상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장님 물론 유능하시고 계장님 유능하시고 다 유능하시지만 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전담기구가 또 전담요원이 함께 항상 자문을 많이 구하시지만 장기적인 집행계획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계획이 확고 부동하게 서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원주발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본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보면 반농반도시입니다. 우산동 같은 지역에도 농촌과 도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 장기간 규제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이 풀린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비단 우산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단구동도 그렇고 봉산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실태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국장님 지금 물론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마음을 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 이하 좀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좀 강구하셔 가지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써 집행되어 지기를 꼭 아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159쪽에 긴급현안사업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상반기 그러니까 긴급현안사업이 15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억은 지난 봄에 가뭄이 들어서 수도가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간이상수도 또는 수질, 수량 확보를 위해서 5억을 썼습니다. 10억이 있었는데 이 10억을 앞으로 의원님들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읍면동장 앞으로도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건의 들어오는 사업을 긴급히 해결해줘야 할 그럴 때만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15억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동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과 아울러 지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우리 시군도 봤습니다.

이제 383억이라는 수해복구사업비를 국도비를 받음은 오직 우리 국장님이나 전직원들의 노고라 치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많은 돈으로써 우리 시군에 수해복구를 항구대책으로써 철저히 감독과 설계 착공 완공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학성 이상으로 제7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장학성이동팔채병두신종락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심재영

의 사 담 당김억수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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