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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본회의(2002.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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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26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O 4분자유발언(박대암의원)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O 4분자유발언(박대암의원)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박대암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제70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7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7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2002년7월31일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이 완료되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직렬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초과 현원 51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신설 2003년2월28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본 안건의 개정 취지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과 관련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과·소·동 통폐합, 유사중복 업무조정을 위한 기구통합 등으로 원주시의 경우 감축목표인 293명이 감축되어 2002년7월31일자로 지방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총정원 범위 안에서의 직렬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로 일반직 19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고용직 24명 등 51명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 조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어 직권면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록

(11시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7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7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위원회 김기훈 간사가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중 공원변경 기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도보이용권 1㎞ 이용권역을 조사하여 중복 지정된 공원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경계나 사유재산권 침해지역을 대상으로 원주공원 면적을 438만498㎡에서 324만1,956㎡로 113만8,542㎡를 축소하고 흥업공원 면적을 6만190㎡에서 5만9,831㎡로 359㎡를 축소하였으며, 또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6개소 108만543㎡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으로서 1인당 공원 점유면적은 15.7㎡에서 11.6㎡로 축소되어 법적 기준면적 1인당 6㎡를 상회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16년도의 계획인구는 50여만 명으로 되어 있어 1인당 공원점유면적은 6.4㎡에 불과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간선도로중 가현동 제2공단 예정지를 연결하는 대로 1-12호선은 공단조성 불투명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폐지요청으로 인하여 폐지하고 귀래 도시계획구역내 대로 1-1호선은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폭원을 35m에서 15m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단구동 11호 근린공원중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방안의 강구와 존치하기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과 아울러 본 청취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박대암의원)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대암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사태의 심각성과 현안을 청취하시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를 기대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한 일 때문에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4분자유발언의 내용을 문건으로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선3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현안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단계택지는 짧은 시간 동안 상가의 밀집과 활성화로 대단위 위락 유흥단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면에서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단계택지는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상가 활성화, 주택지 집중화가 진행되면서 단계동은 원주시내 중심점에 위치하는 단계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단계동이 시 외곽이 아닌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난 ’94년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93년 당시 시외·고속터미널 이전 사업의 핵심은 원주시의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터미널을 시외곽의 넓은 택지로 이전한다는 것이었고 그 대상지가 단계택지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그 예상과 선택은 빗나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택지에 위치한 것이 원주시 미래의 도시교통 문제와 바람직한 발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더 일찍 좀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터미널을 좀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지만 그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공론화되지는 않았던 것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현시점은 민선 3기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고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기에 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하여 다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단계동878-1번지에 1만6,824㎡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하2층 지상2층 연건평 2,060㎡로 사업비 2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이미 지난 5월27일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단계동877-1번지에 부지면적 1만3,940㎡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8층 연건평 5만3,211㎡로 490억을 투자하여 터미널을 신설하고자 현재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를 마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의 부지대금은 지난 ’94년11월11일부터 5년간에 걸쳐서 72억의 부지대금을 원주시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고속터미널은 그 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이 좁고 그 운행 횟수나 이용객수가 1일99회 약 2,000여 명에 불과하고 교통문제와 도시 발전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시외버스터미널은 건축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규모가 매우 크고 대형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 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 많은 이용객들의 출입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1일 612회 버스가 운행되고 약9,000여 명의 이용객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버스터미널이 현재의 계획대로 이전이 완료되면 단계택지에 교통대란은 물론 기형적인 도시 발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착공한 고속터미널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외버스 터미널은 전향적으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부지확보 문제 설계를 비롯한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각종 경비 문제와 보상문제 등 사업주 측과 협상하여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어느 정도 경비지출을 감수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결단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아마도 수년 안에 터미널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재현되리라 판단이 되며 시민들로부터의 비난과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터미널 시설이 좀더 외곽으로 이전이 된다면 터미널 이전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경우 지상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원주시의 도시교통 문제와 현재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터미널 이전 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업인지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현실 앞에 이제 원주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장학성의원과 원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은 장학성의원과 원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5일간의 회기를 개회하였던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각종 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이 우리 원주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병무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신관영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백용덕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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