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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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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23일(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1건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2002년7월31일을 기준으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 51명에 대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조조정은 2002년7월31일 기준으로 정원감축이 완료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직렬,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초과 현원은 일반직 19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고용직 24명으로 총 51명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6월1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2002년7월31일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이 완료되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초과 현원 51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부칙 제3조에 2항을 신설 2003년2월28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안건의 개정 취지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 개혁과 관련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과소동 통폐합, 유사중복 업무 조정을 위한 기구 통합 등 원주시의 경우 감축 목표인 293명이 감축되어 2002년7월31일자로 공무원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총 정원 안에서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로 일반직 19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고용직 24명 등 51명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 조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경과 기간을 두어 직권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고용직렬의 경우 정원이 100% 감축된 상태에서 초과현원이 타직렬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임용이 불가한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경과기간 만료 이전까지 초과현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이병무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왜 이렇게 연장해 주려면 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지 이렇게 짧게 기간을 조정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 제17624호로 2002년6월10일에 행자부로부터 이런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28일까지 일단 저희가 초과되는 현원을 그 동안에 전부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이것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6개월을 연장을 해서 내년 7월말까지 완전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기간을 시달을 받아서 정했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게 총원으로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직렬, 직급별로 초과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총정원제에 의해서 그 안에 직렬, 직급별까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감축할 것은 감축을 하고 지금 현재 정원에다 현원을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직렬, 직급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급별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거기서 총정원 범위에서 거기서 직급이 몇 급은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행정기구가 예를 들어서 국이 4개다 과가 몇 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지금 현재 51명 초과현원이 발생되어 있는 현원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소할 거지요,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은 그때까지 자연감소로 되거나 아니면 고용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감소로 예상되는 금년에 정년이 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또 내년말에 정년이 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그렇게 해소가 되고 나머지 22명은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 일환으로 저희가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비정규직 인력인 300일 이상의 정원을 22명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금년말까지 직권면직은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300일 이상의 비정규 인력으로라도 다시 채용을 원하는 직원은 다시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2월28일까지 지금 경과 규정을 둔 것으로 하고 그때도 정원하고 현원이 불일치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월말까지는 가고 7월말이 지났을 경우는 행자부로부터 다른 지침이 없을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불가분하게 7월말일자로 직권면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특별한 방안은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특별하게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정년이 도래된다거나 이런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불가분하게 직권면직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대암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19명 정도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도 내년까지 정년이 되는 직원들이 몇 명이 있고 그 외에 직급이 조금 불부합되는 거는 본인이 원한다면 강임을 해서라도 구제를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단체별 특성을 살려서 총정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건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총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년 2월29일까지는 마치라는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로는 재량권이 없는 실태입니다.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건의한 거는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저희가 각종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고용직 같은 경우는 참 필요한 인원인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반직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기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체적으로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묘안은 발견할 수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렬별로 하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 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실업 양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을 편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자꾸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다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구제를 해주는 게 우리 원주시에서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보다는 고용직으로 쓰는 게 인건비는 더 적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일반직이나 고용직이나 전부 정규직이니까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는 지금 고용직이 예를 들어서 300일 이상 상용잡급 일용직으로 되었을 때는 보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수준에 70%선으로 줄어듭니다.

오세환위원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참 일하는 의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생활을 할 정도는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 시에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티오 조정이라도 다시 해서라도 전부 구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앞으로 정원을 좀 늘리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위원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많이 해오셨는데 일반직이나 고용직이나 많이 하셨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신 기준이 여기 보니까 한 100여명으로 일반직도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 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구조조정을 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인구나 여러 가지 행정기구 등을 비례해서 아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몇 년도까지 몇 명을 감축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남현위원 일반직 공무원을 여기 보면 한 100명 정도했는데 그 100명을 어떤 기준에서 감원을 했나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원을 각실국이나 이런 것을 몇 개를 줄여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국이나 과를 줄이다 보니까 그 줄이는 인원을 우리 정원별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감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을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조남현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직을 19명을 줄여야 된다는데 그럼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뭐를 잘못했다든가 징계를 먹었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이냐 이거지요. 그냥 자연감소로 명퇴하시는 분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이 법적으로는 직렬이나 직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이 없으면 그건 직권면직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권면직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면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직렬이나 직급이 안 맞을 경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직렬이 없는 부서에 가 있을 때는 직권면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최후에 안 맞을 때는 직권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남현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 하면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거는 고용직이나 별정직만 많이 잘렸지 지금 여기와서 보니까 자료상에는 100여명을 감원을 하셨다는데 그런데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는 고용직이나 기능직을 거의 구조조정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라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취지는 공무원들이 좀 복지부동을 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하는 사람을 잘라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공무원을 하고 능력이 있고 한번 실수 잘못한 사람은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19명을 감원을 했을 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근무하다 내보내야 한다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좀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이럴 때 공무원들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좀 복지부동한다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좀 어려우시지만 감사과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감원을 하면 공무원들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까지 그렇게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파면 처분한 것도 있고 해임이나 이런 것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이외에 인위적으로 직권면직을 시킨 사례는 거의 없고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로 명퇴 권고를 해서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권고해 가지고 명퇴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권면직을 금년내로 시킬 그런 계획은 없고 금년 경과 규정을 둔 대로 2월28일까지 다 정리가 안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말까지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7월말일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권면직 대상자들은 직권면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취지하고 다르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려우니까 요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나라가 원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그 동안에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이다시피한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원을 감원함에 따라서 어떤 행정 공백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원주시의 자치행정의 기능을 수행할만한 적정 인원이 현재 어느 정도고 우리 원주시는 적정인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행정 공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유사 기구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행정이 많이 전산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기구 통합이 되어서도 업무 공백이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행정 공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감원이 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직원들이 대민행정 서비스 욕구는 많이 되는데 거기에 부응을 하려면 인원이 늘면 저희들로도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 감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인원이 얼마라는 거는 사람이 행정 수요를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적정 인원보다는 행정수요에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인원이 얼마 있어야지 원주시 행정 수요에 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인원을 얼마를 가져야지 적정 인원이라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한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아주 과중하고 좀 업무가 한가한 부서는 좀 한가하고 그래서 균형 감각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균형 감각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이 24명인데 여기에 보면 경찰서 이런 데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사람이 살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고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되면 근로 조건이 하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막으셔야 되고 그리고 고용직을 없앤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무작정 계속 하실 것인지 일부 시에서 신문에 나듯이 용역으로 돌린다든지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무인경비로 돌려서 지금 숙직이나 이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회 발전에 부응해서 정부에서 고용직을 없애라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들 고용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분들의 처우가 하향이 안 되고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갑자기 한시적으로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70%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걸 줄인다면 정부에서 왜 줄이는지를 거기 타당하게 민간 업체를 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도 주차 관리업무 이런 것은 주차관리공단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실 예로 저희 청소 업무가 예전에는 시에서 전부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부 민간으로 넘김으로서 그 사람들 신분도 거기에 가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음지에서 일하시는 24명이라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경과조치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 2월28일까지는 다시 정원에 구애 없이 일자리를 갖도록 얘기가 되어 있고 아울러 다시 7월 말일까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밑에서 제일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정원내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사실 애석하게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와 수시 접촉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7월말까지 안 되면 또 연말까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이거는 분명히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시점에서 이 51명에 대한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중앙정부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일 자리가 더 연장이 되고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 하여튼 행정 수요에 맞추어서 조직과 정원을 늘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근 3년간 인원감축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은 인원 감축을 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업무도 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저도 시에 근무를 해 보았지만 불필요성의 업무를 상당히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단을 해서 그걸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제는 또 24명의 고용직 구조조정에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는 3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5명이 나가더라도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까지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나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구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일을 하는 날까지라도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단속요원이다 하면 명맥만 유지하고 월급만 타지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한 우리가 자꾸 붙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래도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어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작년부터 어떤 명령하달이라든지 일을 시켜보면 상당히 나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팽개치는 거를 바라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서 좀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정확한 조직 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걸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구요, 고용직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들이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될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고용직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느 정도 대안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직 19명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내 보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고용직 24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2명의 비정규직 300일 이상 일용직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구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자연감소되는 인력과 또 자연감소가 되지 않은 인력은 본인이 원한다면 직렬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직급은 하향 강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련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잘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원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구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월말에 가서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저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에다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계속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분하게 7월말에는 맞지 않는 정원은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 직제순에 의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소관별로 담당관님과 과장으로부터 보고의 청취와 질의를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의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보 편집 발생인데 인쇄업체 선정에 대해서 원주에는 이렇게 시정신문을 발행할 수 없어서 춘천에다 선정을 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원주투데이하고 강원도민일보사가 했는데 원주투데이가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입찰에 의해서 춘천에 되었다... 되도록 이면 값이 좀 저거하더라도 원주분한테 선정을 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입찰에 의해서 춘천에 된 거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이병무위원 그럼 6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원주 알리기 사업 추진 밑에 보면 청량리역 지하보도 벽면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늘 청량리역에 가 보았어요. 가 보았더니 각시군에서 다 걸어놓았는데 원주도 드림원주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을 멋있게 걸어놓았는데 얼마 전에 이걸 떼었더라구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하에다 설치하느라고 떼었는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떼었는지 그걸 여쭈어봅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계약 기간이 3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1, 2월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만...

이병무위원 10개월이라 기간이 지나서 떼고, 지금 지하보도에다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청량리역 지하보도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무위원 대합실에는 없던데 얼마 전에도 가 보았는데...

○ 공보담당관 이윤희 대합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매표소 있는 데로 위치를 옮겼답니다.

이병무위원 옮겼어요, 아주 위치가 좋은 데다 설치를 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기획담당하고 공보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님들 나오셨나요, 얼굴 한번...

잘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보기획담당하고 공보지원담당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팀장이라고 그러나요, 계장이라고 그러나요?

○ 공보담당관 이윤희 지금은 담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담당이 어느 분인지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공보기획담당이고 공보지원담당입니다.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보배부를 일상경비 인부임을 들여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인부임은 얼마씩해서 돌리는지...

○ 공보담당관 이윤희 읍면에는 300세대를 기준을 해 가지고 1부당 170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시내 지역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부당 100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학성위원 지금 시에서 교부방법을 일상경비 인부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인부임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읍면에는 옛날에 돌리는 식으로 반장이 그냥 돌리더라구요. 그래서 인부임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원주 알리기 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예산이 9,90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원주 알리기를 하는데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원주 알리기가 거기 전광판이나 광고판에 게시가 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안 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9,9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건지 또한 여기에 따라서 원주 알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많은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보가 행복원주로 바뀌었다는데 그거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민선시장인데 4년 있다가 또 다시 이름이 바뀌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특별히 꼭 시장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로 시정 구호를 바꾸었으니까 이것도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행복원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조남현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복원주로 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원주시보 타이틀이 바뀐다면 아까 보니까 원주시에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를 위해서 인터넷에 하신다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요.

아까 장학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원주를 인부를 사서 배부를 한다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가 1부당 100원이 들면 아파트 입구에다 갔다 줘야 되는데 신문함 넣는 데다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현재 아파트는 5층 이하는 1부당 50원을 기준으로 했고 5층 이상은 4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는 본인들이 가져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5층 이상은 아파트 입구에다 배부함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 꽂아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남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시에서 그래도 얼마씩 주잖아요. 약간씩 주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걸 하면 안 되나요,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 공보담당관 이윤희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통장님들이 돌리는 게 이통장협의회에서 돌리기 싫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제대로 안 된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운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통장이 돌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번에 이통장들이 하던 걸 바꾸어 본 거니까 좀더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분장사무에 있어서 공보지원담당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지향적인 성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가지 가로수 정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는 연례행사인데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음에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했는데 원주의 모언론사에서 아주 가로수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서 볼성 사납다 그렇게 사진을 게재하고 우리 원주시청 담당 직원들을 질타하는 기사를 게재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것을 바라볼 것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왜곡 보도되어졌다는 문제를 들어서 반드시 다음 기회에 정정 사보를 게재하도록 그렇게 엄정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위원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촬영용 헬기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하고 저의 즉흥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항공사진촬영대회 같은 걸 개최를 하면 어떤 열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거기서 응모작중에 대상을 가지고 어차피 원주의 발전상을 보기 위해서 매년 한다면 꼭 비싼 헬기를 임대해서 찍는 방법하고 타인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촬영대회를 해 가지고... 저는 갑자기 열기구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헬기로 해서 항공루트로 찍는 방법하고 열기구를 자기들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찍는 방법, 경비보다도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대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윤희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의 바랍니다.

예,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이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조례가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작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원주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시청사 위치에 관한 문제 1건만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건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처리 결과가 회시되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도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주민감사 청구라는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감사 청구 주민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수만 기재가 되어 있고 연령이 빠져 있습니다. 몇 세부터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수만 조례로 정하도록...

정남교위원 조례에도 일단 20세 이상이라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나이니까 규정을 안 한 거는 크게 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건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 용어를 아십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시민감사관제는 도에서 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다룰 문제가 있고 시에서 다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단체의 대표가 주로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보면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한다고 서울시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 마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리고 지금 분장사무의 조사 부분에서 건설 및 건축 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지금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신흥개발지구내에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발주만 했지 사후 안전관리 지도 감독이 아주 허술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단관지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음과 먼지 진동, 낙하물에 대한 안전망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암행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시고 또 직접 해당 부서나 과에 반드시 지도 계몽 내지는 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도나 인도를 점령해서 사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차량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이 발주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데 발주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정남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없도록 해당 소관 부서에 촉구도 하고 또 저희 자체 감찰 활동을 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계식 주차장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늦게나마 이런 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서 다행입니다마는 건축 허가 조건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84개소인데 84개소중 영업을 전담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영업을 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있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거는 정기적인 검사 같은 건 한번도 안 해 보았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지금 이거와 관련되는 거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84개소이고 별도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별도로 관리하면 1년에 몇번씩 검사를 나가 보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거는 저희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오세환위원 그럼 이건 건축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그래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지 신문에도 보도된 걸 봐도 사고가 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교통행정과에서 순수한 유료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점검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건축주나 관리 책임자를 조사를 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시정해서 말로 보완하시오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 만약에 시정 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서 벌금형이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 앞서 허가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먼저 허가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사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하천을 복개한 복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5일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보면 하천부지에는 가건물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선시대 때 노점상을 양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풍물시장을 가설을 했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대를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금년 8월22일 날짜로 임대 기간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주민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년후에는 아무 이유 조건 없이 건물을 비우고 떠나라든가 또는 사고 팔 수 없다라든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련되었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부분 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우산풍물시장 건물은 하천내 구조물로 분류가 되어서 당시에 어떻게 입점을 했는지는 소상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로는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 부서가 이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어서 임대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정남교위원 허가를 어떠한 구조물이든 민원 사무에 있어서 허가가 가장 제일 윗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차차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요청드리겠구요, 지금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보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주적 재원 발굴과 확충을 위해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난개발에 대한 대비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구요, 대표적인 일례를 든다면 우리 원주를 아주 대표로 하는 큰 어른으로 추앙을 받는 운곡 선생님 묘택이 황골에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볼성 사납게도 그 주변에 상점이 들어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엄연히 산 중턱에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거가 없고 어떻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유적지를 답사하러 들어갔다가 참으로 낮이 뜨거워서 돌아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원주원씨 종친회장님한테 항의를 드렸습니다. '원주원씨 종친회장은 뭐를 하고 있느냐, 시에 가서 좀 드러눕지' 그랬더니 그분도 저한테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세입을 늘리고 아무리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객관적인 상식이 결여되는 어떠한 일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사적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절대녹지 공간으로 묶여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초면 모지역에 보면 교회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이 된 연수가 몇 십년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하고 1미터의 여유도 없이 바로 뒤에는 불경스럽게도 축산 농가가 축산업을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파리가 들끌어서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우시장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보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바로 옆에 축산농가가 허가가 났으며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점을 꼭 한번 되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이 잘 지워집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이거는 사람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좀 제작 단계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신분증이 아니고 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것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증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이 증으로 교체되는 당시의 기술 수준은 번짐 현상의 기술 수준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폐공사 측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특수 소품제로 번진 사람들이 변경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시도 일부 부담해 주면서 각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코팅제로 기술이 보급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전례적으로 우리 지역이 농사를 위주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도시 발전 가속화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 뒷골목이라든가 우리 주변에는 도시화 차원에서 전개된 부분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축산 관계를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축산에 대한 허가는 환경을 위주로 합니다. 환경을 위주로 해서 톱밥 발효 처분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정화조 또 어느 지역은 오수처리 시설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루어주고 있구요,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 때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같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택지개발지역에 갑자기 건축허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안전 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는 건축사가 그런 것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사들을 불러서 일일이 주위를 시키고 지난주부터 현지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건축사에 행정조치를 비롯해서 건축주까지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병두위원 전반적인 민원허가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고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각종 허가관계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연차적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두번 다시 갈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한 가지고 잘못되면 이거는 이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쳐 가지고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가지 허가업무를 완결 지으려면 몇 번씩 드나드는 사례가 더러 종종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불편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민원인에게 설명해 줘 가지고 한두 번에 민원업무가 끝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의 특성상 농지, 건축, 산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라든가 우리 부서가 관장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인허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서면상 자문 또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불편도 가끔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갈고 닦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먼저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나와 있는 원주시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산동에 동대표로서 그 동안 체육대회를 한 2회 정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평일날 개최됨에 따라서 시민 전체의 잔치가 아니고 각동에 자생단체 회원들 연합체육대회로 전락하지 않았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번째 질의를 드렸구요, 두번째는 이렇게 체육대회를 치를 바에는 읍면동별 체육대회로 격하를 해서 대신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동민들이라도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평일날 치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누가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일정이 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년부터는 이 문제를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원주시민체육대회를 9월중에 개최키로 했는데 그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거의 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보조를 줘 가지고 읍면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평일날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평일날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직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개최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원체육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읍면동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축구종목에서 연령대별로 전국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아주 기능이 우수할 뿐더러 저변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로도 전국단위의 대회를 충분히 유치하고 남는 시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성격이 그만그만하고 유사한 지금 생활체육다목적교실에 시비가 3억입니다. 원주체육회관에 지금 시비가 3억이구요, 그 다음에 원주종합레포츠센터에 240억, 평화타투프라자 건립에 92억, 지금 340억이 우리 원주시 재정에 과연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충실한가 그리고 이런 계획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기존에 전국단위에 속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국단위 중학교 축구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서 시수가 10억이니 15억이니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무엇이 부족해서 속초만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원주시에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몇 백억씩 소요되는 물론 돈만 많고 여건이 충실하면 10개인들 20개인들 못 짓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성격이 평화타투프라자, 종합레포츠센터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민의 여가 선용도 좋지만 주민의 삶의 질도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향이 우리 실정에 맞는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일성이 지금 생활체육을 각종 무슨 시장기 대회다 도지사기 대회다 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동네마다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모든 시민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몇몇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는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레포트센터라든지 다목적회관 또 체육회관 건립 문제는 종합레포츠센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레포츠센터는 지금 설립하는 위치가 체육공원시설 부지내에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체육회관은 지금 현재 각종 체육회 산하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산되어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그 다목적교실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실내체육관이 사실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삼보농구단이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댄스스포츠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댄스스포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배구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른 도시보다도 많이 분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좀 많이 들더라도 우선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건 계속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도 체육인 출신으로서 체육회관이나 생활체육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비용도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또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330억, 92억 이렇게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의 현재 형편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장양리 소초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운동을 하러 그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 요즘에 풋살경기장이 홍천군이라든가 가까운 인근을 가보면 잘되어 있어요. 지금 원주에 동별로 풋살경기장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차라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몰아서 짓지를 말고 각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부권이라든가 북부권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얼마든지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구태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각읍면동별로 미니 축구경기장 풋살 경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분산해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는 계획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면에 대해서는 지금 각읍면별로 지금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등등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면이라든지 태장2동 우산동 등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님 방침이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생활체육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정남교위원님의 그 발언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47페이지에 원주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인데 가설 건축물 철거 협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세대가 관련되어서 안 나가고 있고 지금 건물 자체는 정덕중 씨 것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타협을 본 건가 아니면 입주자들하고 타협을 본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부지내에 가설건축물의 소유주는 전체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가든하고 우림마트, 한국레포션, 서원각, 오토마스타 등등해서 관련되는 건물주는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병무위원 건물주가 정덕중 씨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토지는 경매로 저희가 산 거구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어떤 용도로 쓸 때는 철거한다는 각서를 쓰고 전부 지은 겁니다. 그 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말까지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5억 정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 이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을 철거 대집행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집행 절차를 계속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두번째까지 계고를 보낸 상태인데 그분들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그분 막무가내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고 이 협의가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 또는 철거 소송을 해서라도 이거는 금년내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다시 중지된 게 진행이 되나 어떻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대집행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2차까지 계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철거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려고 자꾸 만나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61회 임시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으나 68회 정례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건의 및 협의 사항에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작년도 6월 61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귀추도 보고 우리 원주가 강원도내 타시군보다 그렇게 빨리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계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6월 68회 정례회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장기웅의원님께서 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원주시 실정으로 봐서 아직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 끝에 투표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원주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정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8개 시군중에 98개 시군이 조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71%가 완료가 되었고 우리 강원도도 18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구요, 저희 시도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을 지금 전부 확보를 해놓고 지금 시설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국도비가 다 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반환해야 될 실정에 있구요, 이것이 어차피 이 시설은 이걸 시설을 안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각읍면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아니더라도 복지시설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를 한다든지 각종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하고 있을 바에는 우리가 이 시설비 확보된 것을 투입을 해서 읍면동에 여기 시설을 좀더 나은 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원님들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는 이것이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꾸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기능전환은 사실 무관한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에서 하던 일부 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통계업무라든지 세무업무 이런 건 기존에 벌써 읍면동에 정원 조정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실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좀 오해가 있으셔 가지고 이걸 좀더 심사숙고 검토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내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에 따라서 학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향후 추진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원주시 자체 원주시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생 선발 및 운영 규정을 99년도에 원주시 훈령으로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들 중에서 40세 미만의 자들 중에서 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학비를 5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2,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서 학교에 관련 학과를 그전에는 아무 학과나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학과에도 다니면 무조건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보면 2002년도 예산확보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 쭉 보면 2002년도 1학기에 얼마를 지급을 했다는데 이거는 보조구요, 이게 주로 야간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야간 대학을 가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항은 없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낮에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일과후에 다니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한준수위원님...

국제걷기대회가 예산이 얼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6,000만원을 한국체육진흥회에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한준수위원 제가 국제걷기대회를 몇 회를 참석해 보면서 문제점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문제점이 올해도 또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정산 관계가 투명하게 안 되었다는 얘기가 언론 지상에도 항상 대두가 되어 왔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8회를 하면서 홍보가 뭐 국제걷기대회 사무실이라는 데로 전화를 해 보면 평상시에 전화받는 사람들도 없었었고,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서 연중 외국인이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140명에서 200명 선인데 보면 어떤 국제걷기대회 연맹에 가입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관광객 일부가 들어오는데 작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참여하는 방법을 유도해 보자, 원주에도 한 1,500명의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나라별로 아니면 국제민간친선협의회 같은 사설단체에라도 그쪽에 협조를 해서 끌어낼 수 있게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를 달아준다든지 해서 뭐 일본 사람이면 일본 국기를 달고 다니면 일본 관광객과 어디 만남의 장소 그래서 점심을 먹는 장소를 한군데서 유도를 해 보자 이게 어떤 실무적인 일이었는데 지금보면 그게 계속 안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할 거라면 원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방법하고 또 홍보 방법중에서도 아치나 현수막 이런 걸 원주에만 걸지 말고 지금보면 이게 시민걷기대회처럼 되어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어느 현에서 한다고 그래도 일본열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몇 십만이 걷는 걷기대회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 소란스럽다 원주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못 알고 간다,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는 것보다는 주변의 여주, 제천, 충주 이런 데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이런 걸 꼭 원주에만 하지말고 사전에 쉽게 얘기해서 수학여행단 나가면 관광버스에 스티커라도 부착을 해서 언제 언제부터 국제걷기대회가 원주에서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남교위원이 얘기해 주신 것은 체육대회 유치기금 원주는 지금 시설면 쪽에는 체육대회를 어느 대회든지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회 유치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심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자 원주투데이에 잠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전국 배구대회 종목별에서 우승을 하고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시에 와서 했을 때 아, 우리는 유치기금이 200만원 밖에 없다,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무산이 되었는데 타시군을 보면 대회 유치단이라든치 유치기금을 항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많이 치러서 어떤 시에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하고 또 그 시를 타시군에 알리는 역할도 크게 해 주는데 유독 원주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하면 텔레비전 광고도 나가고 그래서 1억의 가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체육대회 유치를 계속 매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어떤 시설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원주를 알리고 이러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종합레포츠센터 같은 것이 하나가 서면 서는 것까지에 몰두되는 예산 이런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운영 자금 문제라든지 그걸 관리를 위탁으로 할 건지 우리가 자력으로 할 때 그 인력 관리나 경제적인 게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짓는 건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의 일부라도 체육대회 유치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하여튼 이 체육업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쪽 공무원 능력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만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의원님들도 능력개발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질의 사항은 아닌데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무원만 능력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의원들도 능력을 개발해서 지역 발전이나 나라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나와 있는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전반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상대적으로 속초, 강릉, 인제, 양구, 홍천, 횡성에 비해서 뚜렷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미약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정환경에 천혜적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최대의 관광지인 구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론과 지정면에 걸쳐 있는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부론면의 법천사지, 거돈사지를 비롯한 지정면 일대의 관광 자원 그리고 구룡사와 신림의 성황림, 박경리 토지문화관 기타 특생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벨트화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원주의 처해진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원주는 계절별 관광지에 메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4계절 관광지화 하는 조성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주가 지금 경북 북부 지역, 충북 일원, 경기도, 강원도의 중심을 잇는 중부권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또는 원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만한 대형 주차장을 겸비한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관광호텔은 주차난으로 인해서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구 지역에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현대식 관광호텔을 짓는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가 군입니다. 지금 원주는 이런 변변한 회의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로 속초나 강릉, 횡성, 홍천 지역에 많은 손님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원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라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번뜻한 회의장을 갖춘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를 꼭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구요, 거기에 아울러 지금 신림에 송계마을 그리고 신림에 성황림, 신림농협에 치악산 산나물... 신림 지역이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촌지역을 나름대로 잘만 투자하고 가꾼다면 서울하고 인접한 원주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시범마을이라도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또한 체험관광, 테마가 있는 관광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연구한다면 앞으로 관광 벨트화해서 원주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부권 내륙개발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도 이런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첫번째 앞에서 이야기 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남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들도 주 5일 근무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또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이 지난해에 다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광역권의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먼저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도 5개시 5개군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주는 사실 자연 경관을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내세우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의 근접성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각종 리조트라든지 그러한 관광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원주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래서 주로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문을 했던 거는 종합 리조트로서 부론 흥호지구에 관광개발 조성 사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정면 월송리하고 판대리 지금 한솔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중점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간현관광지를 좀더 확대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 생명공원조성 그 다음에 한지테마파크 조성 문제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 유적을 활용하는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이라든지 기타 부론 지역, 지정면 지역에 개발 문제들을 전부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41개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이것이 지금 의미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이게 보고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거치고 아마 의원님들도 거기에 아마 초청이 될 겁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7, 8월중에 가질 예정인데 그래서 금년내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문제도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진흥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호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한 투자자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원주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도 협조관계는 긴밀히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지금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단체장이 사업을 했던 내용은 후임 단체장이 들어서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원주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를 하는지, 하면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책에 연속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경제진흥국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연속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참여 문제는 현재 원주비전21위원회에 관내 5개 대학에 30명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원주비전2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재 각부서별로 매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원주 지역에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보완 작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참여는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각부서에도 관내 대학에 꼭 여기 30명 교수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만약에 의료전자면 의료전자 그 다음에 옻산업이면 옻산업, 한지산업이면 한지산업 기타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재 자료화되어서 몇 건이나 되고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쪽에 보면 원주시 시정평가단 운영 있지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업무에 처음 나온 사항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당초예산에 640만원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할 때 의원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는 NGO와 관련시켜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그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이제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정 평가단을 운영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 4개 분과에 대해서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도 적절치 않고 또 지금 원주비전21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NGO단체인 생명21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정 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물론 박대암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예견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4개 분야에 20명 정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거는 우리는 근접해서 보는 원주비전21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21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순수한 민간단체 또는 비정부기구인 NGO참여자 이런 분들중에서 이 4개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고 그냥 일반 운영비 정도만 세워 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앞으로 좀더 나은 시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보자고...

박대암위원 의도나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NG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21위원회라든지 비전21위원회는 전문적인 교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과연 순수한 시민단체나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들이 과연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졌겠는가 그리고 또 분야가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 교통, 산업 경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잘 참여하기 쉽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말 그대로 시정평가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우리 지역에도 알려지지 않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을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분들을 한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받아 보고 앞으로 큰 도움이 된다면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다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대암위원 읍면동에 거의 1명씩 추천을 받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정도되지요?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주비전21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저도 비전21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인적 물적으로 그 동안에 투입되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정평가단이라든지 그러한 위원회들을 구성을 자꾸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좀더 다방면으로 평가를 받아 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는 계속하실 겁니까, 중단을 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박대암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도...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럼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박대암위원 계속 여부는 제가 아직...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전임 한상철 시장님께서 선거 때 제안을 하셨고 그게 중도에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별로 아니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임 시장님도 그걸 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왜냐 하면 이 시정평가단 운영을 한다고 그러기에 시민과의 대화에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아닙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NGO나 사회단체 쪽에도 시정 참여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아 졌습니다. 또 공무원들 자신들도 그런 단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비근한 얘기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품질인증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참여자치센터라든가 환경 분야 쪽은 환경 관련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부단하게 시행정 전반에 관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시정 균형성 내지는 공개성 주민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보면 이게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도비 지원이 된 겁니까, 시비 투입이 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구요, 도비만 지원이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플랜하고는 별도로 이건 광역...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7 플러스 3 계획하고는 별도로...

박대암위원 7 플러스 3 계획하고는 별도로 중부내륙 광역권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인접 권역에 대해서만...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 대회를 한다고 있습니다. 당초 주최가 원주시와 36보병사단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강원도, 원주시 1군사령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관리 조례를 금년도 6월29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4억4,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나열이 되었는데 이 시비는 확보를 해 놓으셨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비 4억4,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음에 변경이 되어서 주최가 강원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는 5억, 국비 5억인데 도비는 그럼 3억밖에 확보를 못하셨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여기 협조 및 건의사항에 부족 사업비 7억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일도 7월이 다 지나가다시피 해서 불과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도비 2억에 대해서는 다음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국비인데요 교부세를 먼저 2000년도에 할 때도 5억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교부세 신청을 지난 5월4일자로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데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는 것으로...

장학성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원주시에서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에서 어떻게 2회추경까지 가도록 놔두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 행사는 국외팀 국내팀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언제 개최를 하겠다고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보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때 원주시가 전부 시비로 전부 뒤집어쓰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서 꼭 확보되도록 내시를 받도록 과장님이 애를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적극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한준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평화팡파르가 애초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다가 원주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2회 때가 되면 전국고교 브라스밴드 무슨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붐조성으로 한 1주일간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1주전과 이거를 하는 기간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전국적인 사실은 이게 전문 음악을 아니지만 와서 듣는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물론 타시군에 다 협조해서 오지만 와서도 지루해 하고 별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전국 규모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관광엑스포다 삼척동굴엑스포를 가보면 도끼리 서로 시군의 협조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도 다른 시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닌 데서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조금드리겠습니다.

한준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치악예술관에서 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전국 초중고 관악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원주에 있는 삼육고등학교 브라스밴드가 최우수상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입상한 팀들 그팀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팡파르가 열리는 기간에 야외행사로 그 고등학교연합악대와 광주에 패밀리라든지 그런 데를 초청을 해서 야외에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좀더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 문제라든지 원주시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힘에 벅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하여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정남교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많아서 다소간에 지루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이건 전국적인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에 신설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지방소비세 들어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종적인 차이를 메워주는 방법은 교부금와 양여금을 통해서 보존을 받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공공재를 지역에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부는 이 부가가치세 비슷한 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내국세중 지방세 성격이 아주 강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연간 세입액이 상당 부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소간에 여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영세한 지방정부도 이 정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일단 오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상급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강원도와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이 문제는 자주권 확보 차원과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방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이 7월2일 현재 17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오납 환불 사례가 상반기에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나 되며 그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일 현재 미납액이 168억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것 130억을 빼면 실지로 올해는 한 30억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분을 95%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은 100% 징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도 분에 대해서는 매달 1.2%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60개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과오납...

○ 세무과장 유영석 과오납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발생된 게 1만7,856건에 환불된 게 1만7,278건을 환불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환불은 578건이고 금액은 947만5,520원입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1만7,000건이라고 그러면 2중 과세로 잘못 과세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중 부과된 게 아니구요, 주로 등록세인데 등록세는 우선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선 사법대서소에서 돈을 낸 다음에 이것이 등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나중에 또 취소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게 환불된 사항이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1년에 1, 2건밖에 안 됩니다.

정남교위원 그럼 이게 등록세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주로 등록세입니다.

정남교위원 주로면 100%가 다 등록세가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100%라고 제가 장담을 못드리고 한 90%까지는 등록세입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로 완벽하게 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잘못 부과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 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기 세금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더 낸 사람은 찾아갈 수 있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우리는 하루도 연체가 안 되게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아까 오백 몇 건은 환불이 안 되었다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이거는 소액이 많은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삼천 몇 백원인데 그런 거는 고지서가 2중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건 자기도 모르게 2중으로 내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100% 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체납액이 30억 된다고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예, 금년도 것...

정남교위원 징수 방법은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1월1일자로 전체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 세무직 공무원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공무원을 빼면 15명을 가지고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받고 있는데 지금 계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일일 결산을 하고, 그리고 고액은 우리가 나간다고 받을 수 없고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받고 있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장기가 미환수된 시세든 도세든 간에 세금 징수 문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위원 세무서 이전 관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그 땅을 건물 짓는 회사에 대물로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물로 받은 업자가 만약에 그 땅을 시에다 안 팔고 다른 데다 자기네가 활용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 세무서 부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세무서 부지를 매입할 작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시하고 업자하고 삼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업자도 대물 교환으로 해서 관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업자로부터 사게 되면 일단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삼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이어야만 업자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체육시설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파는 걸로...

○ 회계과장 김정도 허가가 아니고 업자가 시에서 세무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업자가 관사를 지어 가지고 세무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된다면 세무서도 관사를 지을 수가 없고 업자도 관사를 지어서 교환하는 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까지는 세무서에서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삼자간에 합의를 해서 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동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항간에 나도는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것이 애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 봉산동은 지금 불편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저희가 세무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매입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입니다.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원주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물품구매를 할 때 원주권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한 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물품 구매방침이 도로부터 지시도 되었지만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재라든가 물품은 일체 다른 지역 것은 안 팔아주고 원주지역 것만 팔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에도 생산업체가 많이 있고 일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재원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에는 해킹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원주도 고급 정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해킹 방지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희가 지금 회선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회선이고 하나는 외부회선입니다. 외부회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웹호스팅 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부회선으로 되어 있고 내부회선에 대해서는 방화벽이라고 해서 해커들이 침입할 수 없는 침입 차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부망이 해커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침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둔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망인데... 그거는 이메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메일에 보면 주소가 좀 수상적다든지 혹은 제목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을 아주 열어보지 않는 방법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이 모르고 열면 홈페이지 내용 일부가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경우는 자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해결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이런 경우는 결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딱 한번 황둔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남교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이 앞으로 확대되어지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권은 신림 황둔에 송계부락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되어서 특산품 판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금 부자마을로 탈바꿈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화 시범마을의 확대 방안 및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지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황둔 송계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 산간 오지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원주 신림면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0가구 이상의 컴퓨터 내지 지금 TV를 이용한 세트박스라 그래서 TV를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160여개 가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이 사례를 보고 전국에 전자시범마을 행자부에서는 전자시범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9개 마을을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원도내에 춘천하고 강릉 두 군데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평창 한 군데를 설치를 해서 현재 도내에는 황둔 송계마을 비롯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저희는 13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사업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황둔 송계가 당연히 뛰어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이든지 3억이었든지 간에 사실 우리 관내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설치하기는 그렇게 용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도농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론 귀래를 비롯해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정보이용센터를 구축을 해서 올해 7월 하순쯤 되면 7개 읍면에 정보이용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재 8개 동에 컴퓨터 5개 정도의 수준으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보화 시범마을에 근본취지는 두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마다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90여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기 마을에서 정보이용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우리 장시간 저희들에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성실하게 질의에 응답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개념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되니까 질의하는 것도 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항목이라든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자료가 필요할 때는 꼭 첨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공 보 담 당 관이윤희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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