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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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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25일(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의정업무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남교위원님...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먼저 우리 원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최선을 다 하겠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건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상적인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시민들이 느끼는 보건 행정에 대한 수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원주권에 8개, 진료소가 8개로 16개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원주 중심권하고 농촌 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맹독성 파충류, 농약중독을 해소시키는 해독제가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도나 중앙정부에 이 문제가 꾸준하게 건의가 되고 오로지 도에서 원주의료원 한군데에 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귀래 귀운이나 문막 비두리나 황둔 송계부락이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독성이 강한 살모사한테 물렸다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서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맹독성 파충류, 농약중독 해독제가 공중보건의가 다 지소에 있는데 충분히 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맹독성 또는 농약에 대한 해독제로서 저희 시 관내에는 의료원 한군데 밖에 비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상 그렇게 된 것 같구요, 저희가 알기에는...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품 제조성 문제와 보관 문제 때문에 의료원 한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지금 원주의 농촌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남교위원 원주에 농촌 인구가 26%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원주에 농촌 인구가 몇 퍼센트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최선이라는 말과 만전이라는 얘기를 보고하시면서 몇 번을 쓰신지 아세요?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뜩이나 농촌은 문화적인 혜택, 의료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등등해서 지금 소외될 대로 소외되었다는 이 자체를 좌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원주의료원에 약이 비치되어 있다, 취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공중보건의는 의과대학에서 뭐를 공부했습니까? 그거 하나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공중보건의로 거기에 와서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고 시정을 질의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앞으로 만날 기회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꾸준히 감시하고 감찰할 것입니다. 제가 기름값을 몇 십만원 쓰는 한이 있더라도 특히 보건진료소, 지소 꾸준한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단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내 인사발령 현재 사항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정례인사인지 모르겠지만 35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대충 보니까 29번 정도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보건소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떤 숙련된 생명을 담보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숙련된 어떤 기구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인사가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2002년1월3월 고시복이라는 분이 같은 날 인사가 이루어지고 2월23일날 고시복 씨가 또 이루어지고 6월7일 또 고시복 씨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왜서 이렇게 인사가 불과 상반기중에 같은 소내에서 소장님 발령 과장님 발령 이런 문제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답변보다도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교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 보건소장 박태영 정남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제가 4월18일자로 원주시에 부임을 해 가지고 총 다섯번에 소내 또는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해명에 앞서 제 자신에 시행상의 착오로 성급하게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18일에 보건소에 부임을 해 가지고 의회가 개원해서 끝나자마다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저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3일 동안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근무기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장기 근무자가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임 보건소장님이 병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어 가지고 많이 조직이 느슨해져 있고 이런 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읍면 보건요원으로서 장기 근속자가 2년6개월 이상된 보건요원이 19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4년이 되어 가는 직원이 6, 7명이 있었구요, 2년 6개월 이상된 직원이 총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너무 한군데서 특히 귀래나 부론 이런 먼 지역은 너무 오래 있어서 전부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 의욕이 없으니 한번 인사를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은 보건요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인터넷상에 주민과 민원이 발생되었던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인사 자체가 너무 남발된 거를 인정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인정을 합니다.

정남교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듣구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왜 흥분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업무가 이루어지는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됩니다. 또 6개월을 저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시정 방향이 잘못된 거는 저희가 반드시 올바르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무튼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왜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 업무는 일반 다른 업무는 문제가 되어도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건 업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업무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강원도 전체를 보면 해독제가 제대로 구비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리상 시간상으로 더군다나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의약 상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거기서 사람이 치사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런 얘기에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때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사 문제는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인사는 만사입니다. 사람이 재원입니다. 사람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 집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식구 내가 챙겨야지요, 업무의 효율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는 못시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뒷받침을 못할망정 주어진 범위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는 반드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좀더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환위원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월드컵 때문에 1개월 앞당겨 소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산은 작년도하고 비슷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오세환위원 올해는 확보가 더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오세환위원 아파트 지역에도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아파트나 집단 지역은 안에까지는 안 하고 겉에 대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 안에는 소독을 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자체방역을 하면 우리가 약품이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서곡에 거장아파트 718세대가 입주를 했는데도 방역 소독을 한번 안 해줘 가지고 그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엄청 벌레들이 많아 가지고 그걸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농촌지역이니까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특별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분무소독은 5회고 연막소독은 3회 이상인데 우리 원주 전지역에 주 3회씩 연막소독을 하고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독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약품을 물에 타서 분무기로...

오세환위원 그런 건 알아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취약 지역만 소독을 하는 건데 저희가 각읍면에 소독 인부임이 1명씩 있고 우리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매일 동별로 저희가 실시해서...

오세환위원 저희가 한번도 분무소독하는 걸 작년에는 한번 보았는데 올해는 한번도 못 보았고 연막소독도 3회 이상 지역을 다니면서 해 줘야 원칙인데 1주일에 한번도 안 오는 것 같고 또 시골에 밤에 다니는데 보면 연막기를 달고 서서히 가야 되는데 보통 6, 70킬로미터로 달리니까 과연 그게 소독이 효율성이 있느냐 기껏 돈을 들여 방역을 해 주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형식적인 방역은 하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하려면 우리 시민들한테 철저한 소독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오세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건 매년 형식적인 소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를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차량을 천천히 운행을 하면 약품이 많이 살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고속으로 달리고 바람이나 날리면 전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 같은 경우 집단 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골목골목은 못 다녀도 그쪽 방향으로 한참 연막을 쏘고 가면 좋은데 그냥 대로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고 부탁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도 헛고생하는 것이고 우리하고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여전해요. 대개 위탁업체인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제가 한두번 느낀 게 아니고 심지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담당의원님한테 동에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전부 모여서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운전사들이 자기네 임의로 해서 저희가 몇번씩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는 날은 잘해요. 또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소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횟수가 들쑥 날쑥하더라구요, 어떤 때는 1주일에 두분도 하고 어떤 때는 건너뛰고 한번도 안 하는 적이 있고...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그런데 4, 5, 6월은 1주일에 두번씩 했고 7, 8월은 주 3회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무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도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만 하는지 그걸 여쭈어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구요, 보건지소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아주 그거 좋은 거예요. 한번 맞으니 감기가 뚝이에요. 그리고 149페이지 난치성 환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51명을 책정했는데 아까 보고에 94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셨지요. 아직도 94명외에도 엄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94명이 5월말까지 지원한 실적인데요, 6월 한달만 해도 10여명이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병무위원 그런데 너무 도비가 적으네요, 국고에 준해서 나오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도비 지원이 너무 적고 현지를 가서 보신다고 했지만 무슨 급수나 이런 걸 기준할 게 아니에요, 만일에 급수로 지원한다면 몇 급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것 하나만 더 여쭈어봅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여기 희귀 난치성 질환은 급수가 아니고 병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성심부전증하고 혈우병, 근육병 등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저보건지소는 빠졌어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8번 9번이 소초구요, 10번이 호저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보건소 및 지소에 20명 또는 타기관에 14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타기관에 있는 공중보건의도 근무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근무하기는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구요, 이 배치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근무 감독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근무 감독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원주의료원이라든가 교도소에 가 있는 데는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

장학성위원 감독도 안 하고 도에서 배치를 하는데 무슨 뜻으로 여기다 내놓았는지...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봉급은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장학성위원 급료를 보건소에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내셨다고, 알겠구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 조기정착에서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행정처분한 게 있어요.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자격정지는 이 사람들이 약사나 의사면허증에 대한 자격정지구요, 업무정지는 약국하면 약국이 문닫는 게 업무정지입니다.

장학성위원 그건 알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한 업소요, 뭐...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업무정지 4개소는 하나로약국, 명동약국...

장학성위원 아니, 왜 알아보려고 하나하면 업무정지는 업소에 대한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그 자격에 대한 정지, 그 업소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하면 동시에 같이 하냐 이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장학성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집에 대한 업소 거기 자격을 가진 사람 그게 다 행정처분을 하냐 이걸...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약국에 약사가 혼자뿐인데 자격정지는 업무정지나 같습니다. 그 대신 약사가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때는 자격자만 못하는 거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요. 재활사업을 이렇게 하셨다고 국도비 시비 2,500만원을 들여서 668명에 등록된 사람을 쭉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쓴 거는 2,500만원을 668명 등록된 것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4만원 꼴도 안 돼요. 3만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인지 재활 장애자 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 환자방문 이런 거는 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쓴 돈인지...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이 사업은 다음번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바꿀 필요 없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업비가 2,50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4만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68명 전부를 저희가 등록은 받지만 저희들이...

장학성위원 이 인원을 전부 안 하는데 등록된 인원으로 나누면 3만7,000원꼴 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재활사업을 하려면 의료기 사려고 돈들이기 뭐하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데 제가 알고자 한 건데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지 않냐 이걸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3만7,000원 가지고 무슨 재활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그건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돈이 모자라면 이 어려운 사업들 재활사업을 하시려면 과감히 예산 투쟁을 해서 국도비가 모자라면 시비라도 많이 얻어 가지고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푼 안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여쭈어보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정신보건 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가 50%고 시비가 35%, 도비가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50%의 국고보조를 받으면 25%, 25%를 도비 시비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았는데 그게 없는데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50%에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 세미나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50%가 내려와도 도가 시에다 자꾸 분담률을 높여준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배정된 건지 하나를 질의드리고 싶구요,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내에서 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무슨 건강센터니 뭐니 하는 게 상당히 눈에 많이 띠어서 피해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중에서 몇 건이나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노인네들이 사실은 거기에 가서 들어보면 자기하고 모든 게 일치하다 보니까 비싼 것도 구매를 하고 사서 보면 불필요한 거를 많이 사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단속을 보건소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국도비 배정 관계는 국비를 배정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데요, 도에서 배정을 할 때 도비를 적게 하고 시비를 많이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요, 의료기기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 등록이 다 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고 또 건강약품도 가보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의약품이 아닌... 그래서 처벌 규정도 애매하구요, 단속규정도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나가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번인가 민원을 받아서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저희가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법상으로는 단속이 애매하게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의약보조식품 이런 걸로 해서 팔고 그러는데 과대광고나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불법광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건 어떤지요?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어떤 피해자 신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사가 그만큼 잘되니까 그러는 건데 상당히 제가 보기는 어떤 건물에 가보면 계속 1년 내내 그런 걸 하든데, 그리고 일종에 의료행위도 하거든요.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불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때는 돈을 받고 의료행위하는 거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마기구나 무엇 물리치료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기구 자체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특별히 할 수 없더라구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계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한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배정 문제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준수위원 예, 하세요.

○ 보건소장 박태영 한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배정 내역이 달라지고 통상 50 대 50이 되는데 이거는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4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중앙기관의 장이 정책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통상 국비가 50%일 때 지방비 부담을 할 때 같은 법 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국비가 50%가 확정이 되면 지방비인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서는 사업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한 70%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면 나머지 25%를 지방비 부담, 같은 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도비 반, 또 때에 따라서는 타시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다 지방비 부담 이래서 도비가 시비에 관계없이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시군에 주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면 통상 거의 불문율로 시비 25%, 도비 25% 거의 불문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비 15% 시비 35%, 지역사업 중심재활사업 15% 35%, 정신보건사업 15% 35%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만 25% 25%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그러면 법상 15% 35%냐 아니면 도에서의 횡포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 보건소장 박태영 도의 횡포가 아니고 그건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는 중앙기관의 장, 그러면 예방접종이다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국비지원 내역을 아주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할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해 주는 거니까 국비를 75% 부담을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나머지 25%를 가지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4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배분 비율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한준수위원 지금 이 배정된 3개의 안을 보았을 때 그런 법상 15% 35%가 된 거냐 아니면 25% 25%한 건데 15% 35%한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100%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비 100%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국고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도비 시비 배분율 이 4개 사업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공히 15% 35%로 되어 있더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원래 25% 25%인데 도가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시비 부담을 더해라 이렇게 해서 더 했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지요.

○ 보건소장 박태영 그건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구어 주는 겁니다.

한준수위원 떨구어 주는데 도비 시비 배분이 15% 35%...

○ 보건소장 박태영 아예 중앙에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아주 지침상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15%, 20% 부담하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에서 임의로 어느 시군에 해 가지고 25%다 15%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한준수위원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 보건소장 박태영 중앙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한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장님은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남교위원님의 맹독성 해독제에 대한 보관에 대한 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후에 갖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 142페이지에 호저면이 빠져 있는데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 직원이 작성하고 팀장님이 또 확인하고 과장님이 확인하고 소장님이 확인하는데 이 자료를 앞으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원종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권에 자폐아 자활프로그램하고 자폐아들에 대한 언어치료 그리고 교육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폐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정신 보건사업 가운데 특별히 자폐아만 따로 되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남교위원 자폐아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지체중에서 가장 힘든 게 자폐아입니다. 몸집은 성인인데 정신력이 아주 유아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폐아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우 자조모임,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에서 월 1회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고 3회 5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목욕사업은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아니, 여기 기록에 보면 척수장애우자조모임이 월 1회인데 3회밖에 개최가 안 되었고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이 월 1회인데 시행되어진 것은 5회인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목욕사업은 월 1회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7월 8월달 두달은 자원봉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두달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은 못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워낙 하루에 목욕하는 수가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사정에 의해서 7, 8월은 쉬기로 했습니다.

정남교위원 일단 계획이 정해지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 정남교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약품 비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소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딱한 현실 때문에 조금 제가 감정이 격앙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 업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신경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계획에 있어서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흥업면에 보면 사제리라고 있습니다. 사제리 보건진료소 아시지요?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지역에 있는 진료소 못지 않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설도 매우 낡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발 기준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이 소외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모범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지정되어야 업소가 지정이 되지 않고 어떤 인맥이라든가 또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남발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범업소는 환경이나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업소가 반드시 지정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원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들어가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업소가 모범업소로 정해지면 시설개선자금도 지원되고 또 상수도 요금도 감면되고 종량제봉투도 지원되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에서 오는 부분이 불만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 관리지침하고 모범 음식점 심사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은 금년도 4개소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림보건지소와 고산진료소를 금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좌우가 제가 이 보건진료소 문제는 판대 보건진료소와 문막보건지소 그외에는 전부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 지원이 시군당 1개소 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에 올려 가지고 도나 복지부에 그렇지 않아도 내일이나 모레 도하고 복지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최종 심의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반드시 국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제가 춘천시 보건위생과장을 할 때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2개소를 전액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정말로 보건진료소 지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어떤 보건증진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1년에 2개소 내지 3개는 전액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면모를 일신시켜 가지고 주민 편의에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그런 관계로 이게 말만 모범업소이지 모범업소나 아닌 업소나 어떤 차별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원주시 음식부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학계 교수님하고 하는데 앞으로 심사위원회는 봐서 업주나 의원님들도 한두 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정말로 원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업소와 그래도 뭐가 다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뭐 시설도 그렇고 친절도도 뭐가 좀 다른 그런 업소로 해서 그런 업소를 저희들 시비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2,600만원이 왔는데 시설개선 자금도 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주고 또 12월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이렇게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걸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새로 지정하고 정말로 안 되는 거는 모범업소에서 누락시키도록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남교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그간에 시의 예산 배분 관계를 아직 공부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역시 열심히 정진해서 시의 예산이 정말로 쓰여져야 될 곳 정말로 우리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가 또 중요한 곳부터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보건진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건지소에 그 동안에 의회에서 너무 관심을 못가졌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반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가장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되고 또 근무여건이 좋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70년대 건물에서 심지어 방마다 비가 줄줄 새 가지고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는 지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 없는 데가 없는데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근무를 해야 진료하는 의사도 그렇고 우리 환자들도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고 또 기다리는 동안 TV도 볼 수 있는 휴게 시설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에어컨 시설을 했는데도 아마 지금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마을마다 노인정도 1억씩 들여서 다 짓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좀 덜 짓더라도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나 대폭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보건지소 낙후된 데는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복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노인정 짓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의 지휘부에도 적극 전달을 해서 새로 지을 거는 다 짓고 또 거기에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또 의회에도 그건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에어컨이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진료소나 이런 데에...

○ 보건소장 박태영 현재는 다 되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워낙 낡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밀폐가 안 되고 에어컨이 활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료소 지소의 면모를 일소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확보를 해 주시면 사업 추진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의회에서도 나가서 놀란 게 화장실도 몇 십년 전의 것이 그대로 있지요, 또 휴게실도 가서 쉴 기분이 전혀 안 날 정도로 노후되고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과감하게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분업 관계로 해 가지고 동네 약국이 다 병원 근처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소화제를 구입하려고 해도 약방을 찾아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일과후에는 대개 약국이 문을 닫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소한 약품 병원에 안 가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을 구하려 해도 불편 사항을 느끼는데 어떻게 약국도 이익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의약분업은 말씀드린 대로 동네 약국이 지금 쇠퇴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지는 거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병의원 중심으로 약국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법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 말아라 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적어도 권역별로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상 이걸 강제로 동네 약국을 열어라 말아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전에는 밤 12시에 가도 약을 살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9시에나 문을 열고 저녁 6시면 문닫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국 몇 군데를 찾아가야 이런 현상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앞으로...

○ 보건소장 박태영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부분 약국이 주택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일찍 닫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정 곤란하면 지역별로 전부다 닫지 않고 하나 정도는 몇 시까지 연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병무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박태영

보 건 위 생 과 장원종은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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