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23일(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 3. 장미공원지하주차장추진계획업무보고
- 4.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지금부터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귀래·흥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및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소별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99년10월2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2000년1월28일날 개정을 하고 시행령을 2000년7월1일자로 개정 해 가지고 구역정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은 1,793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64%인 1,154개소가 집행이 됐고 미집행은 639개소로써 미집행률이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 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으로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사안을 보고드리면 도로가 25건에 1만3,000㎡ 정도 완충녹지 2건에 594㎡ 정도가 매수청구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6개소에 108만54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주간선 도로폐지 및 변경이 2개 노선이고 근린공원 면적 변경이 2만2,468㎡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 및 폐지는 원주도시계획구역은 113만8,542㎡가 되겠고 흥업지역은 35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6월14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의신청 내용이 한 건 있었습니다.
흥업근린공원을 변경 요청했는데 이번 도시계획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중에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로 변경되거나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동 21호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공원을 폐지해 가지고 1만770㎡는 자연녹지상태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27만8,500㎡는 보존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단계동 제15호 근린공원입니다.
총 공원면적은 21만1,305㎡중에서 7만2,000㎡를 감해 가지고 보존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단계동 20호 근린공원입니다.
총 면적이 10만1,685㎡를 전체를 폐지해서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원주시의 공원은 전체 1인당 15.6㎡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설기준은 1인당 6㎡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근린공원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원주시 1인당 공원면적이 11.6㎡가 되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 기준상의 면적은 약 두 배 정도 오버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무실동 제23호 근린공원입니다.
4번 5번이 같은 무실공원인데 86만5,572㎡중에서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2만5,50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잔여지역 15만9,870㎡는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23호 공원에서 30만9,004㎡를 감해 가지고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주역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제11호 근린공원입니다.
51만14㎡중에서 취락지역이 있는 760㎡는 자연녹지로 남겨놓고 15만9,484㎡는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입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주 도시계획 구역내에 대로 1-12호 노선을 갖다가 연장을 3,030미터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정지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인데 현재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공단을 폐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단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래 도로변경입니다.
당초에 시가지내로다가 국도가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 1-1호선을 지정하였으나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시가지내 도로는 35미터 노폭에서 20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변경 결정입니다.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태장공원입니다.
중로 1-29호선의 관통으로 공원지역과 별개지역이 잔여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1만210㎡를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호 단구공원입니다.
공원경계부 주변에 주거지역이 연계되어 있어 14만5,36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호 개운공원입니다.
당초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면적을 2만4,600㎡로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면적이 2만2,468㎡가 증가한 4만7,068㎡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면적산정 착오된 것을 증가하여서 공원시설물로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3호 원동공원입니다.
취락지가 있는 일부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호 단계공원입니다.
21만1,305㎡ 중에서 14만2,760㎡를 남겨놓고 6만8,545㎡를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7호 봉산공원입니다.
이 지역은 2만4,260㎡를 취락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호 태장 2호 공원입니다.
이 지역도 취락이 있는 지역 5,900㎡를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호 일산공원입니다.
전체면적 10만820㎡를 자연녹지지역 공원시설에서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호 단계 2호 공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지가 밀집한 지역이 있고 개발압력이 높은 전답 등이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1만770㎡를 남겨놓고 보전녹지로 27만8,500㎡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호 학성공원입니다.
이 지역도 1,580㎡의 면적에 기존 가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일부 해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호 중앙공원입니다.
체육관 앞에 대규모로 개발된 냉동창고라든지 목재상하시는 분들이 이미 개발된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된 지역 3만8,20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나머지 46만8,814㎡는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5호 공단공원입니다.
공단공원은 공단이 조성되었을 경우만 필요한 공원이고 공단이 조성되지 않으면 필요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6호 태장3호 공원입니다.
현재 산악지역이 아니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공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원사유재산권 보호측면하고 공원조성비용결과로 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업면의 공원변경결정입니다.
공원통과 저촉주택지 제척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355㎡ 취락이 있는 지역 355㎡만 감해 가지고 공원변경 결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기결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5항 규정에 의거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 행위 등이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99년10월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시계획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나대지의 경우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규정이 없는 종전도시계획법 제4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2001년12월31일까지 보상입법을 추진함과 아울러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4조가 유효하다고 판시함으로써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종전 도시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한 바 있으며 2002년도 기준 원주흥업·귀래의 도시계획구역내 시설결정 현황에 의하면 총 1,793개소에 17.961㎢로써 이중 미집행시설은 639개소에 6.509㎢로 미집행율은 36.2%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대략 9,49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견청취 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단계동 제21호 근린공원외 5개 근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총 111만7,573㎡의 자연녹지 중 3만7,030㎡를 자연녹지로 하며 108만543㎡를 보전녹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중 원주의 근린공원 면적을 438만498㎡에서 324만1,956㎡로 113만8,542㎡를 축소하였고 흥업의 제1호 흥업근린공원 면적을 6만190㎡에서 5만9,831㎡로 359㎡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원 결정조서에 명시된 14개 근린공원중 7개 공원은 '67년4월19일 건설부공고 제283호로 고시되었고 3개 공원은 '85년12월16일 건설부 공고 549호로 지정되는 등 공원으로 지정된 기간이 10년 내지 35년이 경과되었으나 원주시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집행실적은 9.1%에 불과하여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물이 대부분이므로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지가 많은 시설을 일부 해제하여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역별로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 보도권 근린공원, 도시계획권역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 설정하여 각기 다른 근린공원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되도록 함과 아울러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휴양시설과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 설치하도록 하며 수익지향성 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과 아울러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공원중 일부 해제와 폐지 지역중에서 무질서한 개발확산 방지와 친환경적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전녹지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의 건축물과 초등학교 농·축·수산물용 창고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난개발 방지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16년도의 원주시 계획인구가 50만에 달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축소조정과 함께 근린공원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와 우선순위를 정함은 물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간선도로의 변경계획 중 우산동 지역의 공단을 연결하는 대로 1-12호선은 공단조성 불투명으로 도로확보 계획이 불필요함과 아울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래도시계획구역내 대로 1-1호선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현재 도로폭원을 3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과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판단할 때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보전녹지는 개발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자연녹지는 20%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전녹지는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근린생활공원은 내가 알기는 용도에 맞으면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된 범위 안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왜 이 근린생활 저거해서 시설의 목적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데 보전임지로 가는 거는 고대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개인 사유권을 근린시설공원으로 다 묶어놓다 보니까 헌법에 불합치로 해서 3년 이상된 거는 사지 않으면 물어주라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개인의 불이익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공원시설에서 보전녹지로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하는 차원도 10%를 짓게 해도 그것도 10%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산꼭대기에 길나고 저거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지금 묶어 놨다가 지금 3년 이상된 거는 풀어주라 그러니까 불합치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전임지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공원시설로 결정을 한 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청구권 행사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 박한희위원 바로 내 얘기가 그거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없고 개인의 저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라도 바꿔놓고서 우리 그 사람네가 그런 거 신청을 들어오면 보전임지로 바꾸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 여태까지 10년 20년씩 30년씩 묶어놓은 거를 지금 정부로부터 장기 묶어놓은 거를 풀어주는 거를 시에서 사달라 이러는데 이 푸는 거를 어떤 거는 자연녹지로 건물이 들어섰다 해서 자연녹지로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보전임지로 바꿔준다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자연녹지하고 보전...
○ 박한희위원 지금 태장동 한 군데는 완전히 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여태 묶여 가지고 사실상으로 굉장히 재산권 행사를 개인...
우리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시나 당국에서 묶어 놨기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법원 판결에 불합치해서 이거를 시가 사주던가 아니면 이거 풀어줘라 그러니까 풀 명목이 없으니까 보전임지로 다 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살 돈은 없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지역은 공원 자체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공원시설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에 취락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고 취락이 없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내 얘기는 여태껏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남의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놨다가 정부로부터 불합치 저거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사달라고 신청하면 사줘라 이러니까 우리 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도시계획 이걸 변경을 싹 해놓는 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 행정부든 저거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네들 개인적인 불이익을 재산권 보호를 못해주는 거도 행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해제가 되면 사유재산권을 일부나마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를 바로 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런 도시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차라리 그때 보전임지에다 묶어놓고 시설보호를 안 해놨으면 개인이 10%라도 집을 짓고 살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30년 이나 20년 묶어 놨다가 칼자루 쥔 행정부 마음이라고 바꿔놓으면 개인 사유권 보호는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맞죠, 그건...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 박한희위원 안 해준 거 맞죠, 그렇다면 이게 내 얘기는 열람을 저거해도 이 사람네들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거를 열람기간 며칠 해놓고 개인들이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없는 사람들은 언제 열람하는지 뭘 알아요, 공고해도...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 공람공고 나가기 전에 주요 해당 읍면동은 돌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나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읍면동에 설명을 해도 땅주인이 읍면동 사람이 다 땅주인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차라리 개인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이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니 소유주들을 찾아 가지고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열람해 보세요.’ 해도 아니 여기서 변경하는 거를 누가 내 땅이 그냥 있는가 하고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변경하는 거를 알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변경이 일부지역만 한다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개별통지가 가능한데...
○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20년 10년 동안 묶어 놨으니까 본인들한테 그런 통보를 하는 그런 특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묶어놨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물어줄 돈이 없어서 변경을 할 때는 뭔가 그 사람들 개인재산권을 활동을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좀 통보라도 해줘 가지고 당신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전임지로 하니까 10%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 자역녹지로 풀어주면 그 사람네가 아주 좋아하지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 원주 국토이용계획법에 그렇게는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거로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저 사람네들은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이번에 공원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보전임지로 하면 일부나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필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개인별로 이 사람들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댁에네 땅이 우리 공시지가는 개인별로 통지를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은 강제규정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가 원년이 되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땅이 뭘로 묶이는지도 모르고 가서 떼어보면 아 이게 뭘로 묶였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공시지가 같은 거도 개인별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데 중요한 사항을 통보 안 하고 그냥 며칠날부터 며칠날까지 공람기간이라고 딱하고 지나가면 결정을 하면 이거는 개인 재산권의 보호가 아니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박의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서 공람공고 14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그러니까 변경이 많은 지역의 동사무소하고 읍면에 나가서 일부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전부 개최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읍면동 설명을 해도 땅주인이 거기 살았냐 이거야, 부산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주소지에다가 안내문을 하나씩 보내줄 용의는 없어요?
‘이렇게 귀댁에 재산이 이렇게 변경되니 들어와서 도면을 보고 열람하십시오.’ 이렇게 하나 민원으로 띄워줄 저거는 없냔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게 되면요, 일부 지역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경우에는 개별통보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시설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1필지 2필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한테 연락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본의원이 우표값 줄테니까 띄워줄 용의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우표값 돈이 문제가 아니고...
○ 박한희위원 그걸 어떤 법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법령에 없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법령만 따져요, 법령을 따지면 개인 재산권 사줘야 돼요.
못 바꾼다고 의회에서 바꾸지 마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의회 의견을 해 가지고...
○ 박한희위원 아니, 의견이 이게 다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못 바꾸고 다 사줘야 될 거 아니야...
○ 도시과장 조경식 의회의견을 따라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안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 때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법을 따지지 말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개인 재산권을 저기에 여기에 지금 공원 저게 만약에 자연녹지로 풀어주면 어마 어마한 큰돈이에요. 보상하려면 9,000억을 줘야 된다는데 지금 저걸 자연녹지로 하면 1조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에요.
그거를 그렇게 여태 묶어놓은 거를 지금에 이런 거로 풀어주면 살 돈이 없어서 풀어주면서 그런 서비스도 못하냐 이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줘야지 원칙이죠.
남의 재산을 30년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어놨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사주게 되어 있으니까 얼른 바꿔놓으려고 하는 얘기는 야비한 수작이지 행정부가...
○ 도시과장 조경식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현장을 다 보셨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그럼 1호 태장공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위치 그것 좀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모르고 현장을 봤다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디쯤 돼요, 태장 초등학교 뒤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뒤 어디쯤 됩니까?
무슨 주유소...
○ 도시과장 조경식 태장동 3거리 한일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아니 잘못 짚었어요, 그게 왜 한일주유소 뒤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한일주유소 현충로 나가시다가 군숙소 있지 않습니까, 요게 태장초등학교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 뒤죠?
○ 도시과장 조경식 이 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에 보면 중로 1-29호선의 관통으로 공원내 일부지역이 통과 교통으로 인해서 양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분이 되어서 일부 해제해준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군사령관 공관 치고 넘어가는 도로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나게 되면 잔여지로 남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부근에 아파트 짓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파트 짓는 거는 그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 게 군 사령관 공관을 치고 넘어가는 도로면 아파트 짓는 도로이고 그 위로 넘어가는 도로면 다른 도로이고 그래요. 현장을 안 봤구만...
○ 도시과장 조경식 이게 군사령관 치고 가는 도로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와 가지고 태장초등학교 와서 구부러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잔여지를 이렇게 해제해 주는데 인근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주들 반발은 이 잔여지가 남는다 하더라도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그 옆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쪽의 주거지역은 논이 주거지역이고 그 밑에 논이에요. 논이 주거지역이고 그 뒤는 임야인데 그 임야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아파트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도시과장 조경식 아파트 이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아파트부지하고 관계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몰라 왜냐 하면 그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로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군 관사 치고 나가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 진입로를 누가 닦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조경식 금광아파트에서 닦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가지고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그래 왜 닦아요, 아파트 지으려고 닦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바로 거깁니다.
거긴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 해제해주면 금광개발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해제해주는 거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로에서 왼쪽으로 구부러져 올라가면 군사령관님 공관인데 거기까지만 현재 되어 있고 그 안인데 지금 도로 안쪽은 도로 선 안쪽은 지금 논이에요.
그리고 도로선 위는 전이 조금 있고 임야입니다.
그런데 임야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위치가 내가 위치선정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를 질의하는 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보고 현장을 답사했느냐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신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아파트 이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 신관영위원 멀어요, 거리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아파트 부지하고 거리도 멀고 해제되어도 아파트 부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동에 나와서 설명하셨다 그랬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신관영위원 거기가 방강골이거든 거기가...
그런데 지주들은 태장하고 서울하고 일야미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설명이 됐나요?
위원장님 정회를 조금 하십시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태장동의 도로 이 안으로 이게 몇 평이나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1만210㎡입니다.
○ 박한희위원 3,300평 이거를 해제하는 거죠, 아주..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해제해 가지고 나중에 자연녹지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보전녹지입니다.
○ 박한희위원 보전녹지 아니라는데...
그래서 바로 이거는 특혜주는 게 역력히 보여요.
다른 거는 잘라서 보전임지로 해서 자연녹지로 하는데 이거는 자연녹지도 아니고 해제하면 주거지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해제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여기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 박한희위원 해제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자연녹지로 가는 겁니다.
공원시설에서만 해제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설 해대면 자연녹지는 그 주거지역 안에 자연녹지는 다 주거지역으로 돼...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박의원님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공원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만 해제할 뿐이지 용도지역은 변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남아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3,000평이면 시장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디로 안 해도 도시계획에 해제만 하면 시장 직권으로 풀 수 있단 말이야...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는 시의회 의견청취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의견청취안도 이 지역에 이게 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다...
주거지역 안에 이렇게 도로 안으로 딱 3,000평을 저거해서 이거 공원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딱 자연녹지로 풀어주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자연녹지도 20%는 지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이 아파트 업자가 20%를 여기에 해서 건립을 해놓으면 공원으로 묶으면 그건 쓸 수 없지만 이건 쓸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럼 이거 특혜 아니고 뭐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중로 1-29면 20미터 도로가...
○ 박한희위원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소유권자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토지대장 떼어와봐...
여기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도면하고 토지대장 좀 떼어와 봐요. 여기를 이거말고 이 지역을 도면을 떼어와 봐요. 이거로 이렇게 큰 저거를 하지말고 지적도를 하나 떼어오면 바로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볼 거니까 떼어오라고...
○ 위원장 박도식 그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또 학성공원요. 이거는 왜 취락지역으로 푸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취락지가 지금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푸는 게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학성공원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은 거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거는 뭐로 되었어요, 이번에...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거는 교육청에서 건축물 신축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뭐로 바꿔요, 이번에.. 여기 안 바꿔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거긴 안 바꾸고 이거는...
○ 박한희위원 학성공원도 근린시설 공원 아니에요, 체육공원...
○ 도시과장 조경식 근린공원입니다. 그게 전체 면적이 9만4,000인데 취락지역 지금 기존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1,580㎡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건 푼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근린생활공원에 취락지역으로 해서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태 아무 것도 집도 하나 못 짓고 있었고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일산동 고개 넘어가는 데 골프연습장 같은 거도 그게 체육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서울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어 가지고 돈 잘 벌어먹고 있는데 이런 법령을 모르는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앉아서 개발제한 있다가 오늘날 그런 제한해서 언제고 시에서 사주겠다는 게 오늘 하루아침에 딱 바꿔버리면 시는 면피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학성동 체육관 앞에 이것도 이 사람네들 거기에 목재소하고 뭐 있는 게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 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로 발효된 다음에 이게 들어갔어요, 아니면 자연녹지에서 공원녹지로 바꿨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자연녹지...
도시계획시설이니까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지역이 몇 년도 공원이 되고 그 건축물을 좀 떼어와 봐요.
여기에 대한 건축물을 그러면 내가 알기는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다면...
○ 박한희위원 결정된 다음에 이거 지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죠.
왜냐 하면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내에다가 목재소라든가 냉동창고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원 결정되기 전일 겁니다. 공원 결정되면 공무원이 거기다가 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것도 그것만 그 사람네만 풀어주지 말고 이 사람네는 법령을 몰라서 못 지었고 그러면 옆에도 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 변경지침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까지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주게 되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 박한희위원 이런 특혜를 그러면 이런 거는 근린시설 공원으로 그냥 놔둬요. 그럼 이 사람네가 시보고 사라고 요청하면 사줘야지...
○ 도시과장 조경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은 산악지역입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시가 사달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사줘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걸 여태 남은 사용해서 그건 특혜를 주고 우리 사용 못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바꿔놓으면 도로 보전녹지로 묶어놓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사유지라 해 가지고 전부다 100%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실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근린공원이든 이런 거를 아까 대답 그렇게 했잖아 근린공원 이런 거 장기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15년 내지 20년 묶어놓은 거에 대한 거는 시가 매입하라고 청구하면 매입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 도시과장 조경식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 박한희위원 산은 안 되고...
○ 도시과장 조경식 다른 거는 안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왜 근린공원 그냥 놔두지 보전지구로 다 풀어...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공원면적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원이 기준상은 1인당 6㎡면 공원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상...
그런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1인당 15.6㎡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공원에서 보전녹지라는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공원이 기준이 6인데 11.6㎡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 두 배 정도의 면적을 시설기준보다 원주시 공원면적이 약 두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 전 사람이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 도시과장 조경식 당초에 지정할 때 너무 많은 면적을 지정한 거는 많습니다.
○ 박한희위원 당초에 지정할 때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 도시과장 조경식 잘못했다는 거보다 너무 많이 지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 박한희위원 아니, 많이 한 거는 잘못한 거지... 무슨 얘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만 특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거를 주장하는 거다 이거지... 알았어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 이경식위원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래의 현 19호선이 충북 도계에서부터 흥업도계까지 그게 19호선인데 그 노폭을 현 35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15미터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 이경식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도로가 15미터밖에 안 됩니다.
건물을 철거할 것 없이 기존도로를 형성하고 귀래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식으로 해서 국도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리 우회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 이경식위원 현 도로 그대로...
확장은 안 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지금 변경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건설부 규정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침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록을 안 해갖고 왔는데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 김기훈위원 박한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불합리한 그런 면들이 사실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단구동 지역도 기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건물이 있거나 가옥이 있거나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단구동의 에버빌 뒤에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빠져버렸네...
○ 도시과장 조경식 단구동 에버빌...
○ 김기훈위원 에버빌 뒤에 잘 모르세요?
에버빌 뒤에 현진에버빌 1차 지은 뒷산이에요. 뒷산인데 옛날에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하면서부터도 거기 집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근방은 오래된 가옥들인데 그건 빼줘야 되지 않겠냐...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지역은 전부다 이번에 보전녹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걸 다른 데는 자연녹지에 가옥이 있다고 풀어주고 지금 거기는 빠졌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주택이 드문드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 김기훈위원 몇 채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1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거를 건교부 규정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준을 굳이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세 채 네 채 있는 거도 공원을 개발할 수가 없다면 해제를 시켜줬고 집이 드문드문 있어 가지고 이걸 공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게 낫겠다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왜 이건 그냥 이렇게 보전녹지로 만들어 놨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 김기훈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원주시가 쉴 곳이 없다라는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이런 공원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없다고 해서 계속 이런 쪽으로 풀어주면 앞으로 진짜 원주시가 진짜 황폐한 그린이 아닌 황폐한 이런 데로 계속 번져 나갈텐데 그런 거에 대책은 아예 수립을 안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공원 결정할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도 개발을 못해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공원에 투자가 상당히 미비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결정 면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원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 확보가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그리고 지금 체육관 앞에 부지 보전녹지에서 풀어준 거를 지금 이 부지도 제가 알기는 운동장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한 쪽은 자연녹지로 기존서부터 있는 거라고 풀어줘서 떼어버리고 나머지 이거는 또 보전녹지로 묶어놓고 그 다음 거기 붙어 있는 다른 사람 산주는 엄청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공원으로 결정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은 일부 혜택을 보지만 계속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일부 지역주민들 의견 때문에 공원시설을 해제할 수는 또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 김기훈위원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다 보면...
○ 도시과장 조경식 임시방편으로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 김기훈위원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사니까 이걸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 시작된 거지...
○ 김기훈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완위원님...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초선의원으로 해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런 보상없이 10년이 지나도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면서 사유재산에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침해를 당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우종완위원 그래서 좀 아까 박한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의 공청회를 충분히 했느냐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을 단위로 가셔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읍면동 단위로...
○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진작에 토지소유자인 당사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나 어느 걸 열람했을 때 자기 토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결국 자기 자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주민의 공청회를 충분히 수렴해서 토지소유자도 참석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우종완의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기훈 의원님도 단구동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데 과장님 답변도 그 지역을 확실히 답사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답사해 가지고 자세히 답사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불이익 안 당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성급하게 이거를 도시계획 저거를 하는 거보다는...
안 그래요, 과장님?
○ 도시과장 조경식 법상 절차상의 하자는 저희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박한희위원 지금 답변이 김기훈 간사님이 얘기할 때 현지를 확실하게 못봤다고 얘기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럼 확실히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는 확실히 보고 거기는 확실히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보고 올라오는 게 좋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는 분이 안 봤다고 답변해 놓고선에 그래놓고 우리더러 청취를 하라면 되겠냐 이거야...
또 해당 의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안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을 공청회 동사무소 가서 공청회하고 면단위 가서 공청회 했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하면 뭐하냐 이거야 소유권자가 통보를 해서 오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도시계획법 절차상 소유권자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신문 공람공고를 14일날 하게 되면 법상 절차를 다 밟은 건데...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우리 만약에 이거를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말아라 할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입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 사안이 되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청취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안 자체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부결될 거 아냐 올라가지 못할 거 아냐...
지금 지방자치가 된 다음에 의견청취안해서 청취해서 그건 부결시켜 놓으면 올라가지 못하잖아...
본회의장에서 두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
청취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사항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 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안건으로 들어와서 의결사항입니다.
여기서 청취해서 의결 저거해서 우리가 종합의견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두드려 줘야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안건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통과 안 되면 도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못 올라가지...
의회의 의견 청취 안 받고 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들여...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게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확실하게 성급하게 저거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서두에 말에 대법원에서 불합치 나니까 이거를 보전녹지로 다 바꾸면 9,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우리 시가 없으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재판하면 지고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9,000억이 아니고요.
대지에 대한 소요액은 약 5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550억 대지만 바꿔주지 왜 전체를 바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딱 저거를 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박한희위원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아, 이 지역은 진짜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한 다음에 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탁상에만 앉아서 도면상으로 놓고 하는 거보다는 해당 의원들 지역의 의원들한테 나가서 현장 가보고...
○ 위원장 박도식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도면이 안 온 다음에 질의종결을 해놓으면 이거로 끝나는 거죠.
○ 신관영위원 종결하면 안 되고...
○ 박한희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해 놓으면 이건 보나마나죠.
○ 위원장 박도식 정회를 또 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저거를 해놓고...
○ 박한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도면을 보니까 만약에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질의종결을 해놓으면요,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도면을 봐봐야 개인적인 얘기다 이거죠.
이 도면을 본 다음에 이런 특혜 아니냐 이런 뭐 어떤 사안이라면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의종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집약된 의견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의원입니다.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로공원 등 도시 계획시설부지는 장래 시설설치를 위하여 건축이 제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01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폐지, 변경, 존치를 결정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존치되는 시설부지에 포함된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입안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중 공원 변경기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도보이용권 1㎞ 이용권역을 조사하여 중복 지정된 공원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경계나 사유재산권 침해지역을 대상으로 원주공원 면적을 438만498㎡에서 324만1,956㎡로 113만8,542㎡를 축소하고 흥업공원 면적을 6만190㎡에서 5만9,831㎡로 359㎡를 축소하였으며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6개소 108만543㎡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으로써 1인당 공원 점유면적은 15.7㎡에서 11.6㎡로 축소되어 법적 기준면적 1인당 6㎡를 상회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16년도의 계획인구는 50만으로 되어 있어 1인당 공원점유면적은 6.4㎡에 불과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간선도로중 가현동 제2공단 예정지를 연결하는 대로 1-12호선은 공단조성 불투명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폐지요청으로 인하여 폐지하고 귀래 도시계획구역내 대로 1-1호선은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로 폭원을 35미터에서 15미터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청취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주·귀래·흥업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단구동 11호 근린공원중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존치하기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귀래·흥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1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미공원지하주차장추진계획업무보고
(11시51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장미공원지하주차장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단계택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장미공원 지하에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건설코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제안 법 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에 의하여 시설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원주시 단계동 854번지 장미공원 면적이 1만5,162.3㎡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정시설계획은 지하2층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약 450대를 설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주차장 면적의 30%까지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기존시설을 철거했다가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4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시행방식은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제3섹터 방법도 있고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항은 BTO 방식에 의해서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시에 기부체납후 일정기간 수익권을 사용하는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는 6명인데 원주시 단계동 808-1 번지의 박인복외 5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12일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장미공원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요청을 교통 관련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에 2001년11월20일 도시계획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시행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제안자는 6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12월11일 입안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가 끝난 뒤 2002년1월15일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자문을 시립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단계택지의 주차난이 극심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제출된 주민제안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2002년1월18일 도시계획시설 입안관련 대안 제출을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결과 고속버스터미널 장래의 그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중앙시장 재건축에 따른 임시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봉화산지구 택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장미공원 인근의 주차수요를 봉화산 택지에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거리로 인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온 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2002년4월25일 종합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시 주차장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주차장 설치후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4월26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이 들어온 것을 4월29일날 반려했습니다.
2002년5월16일 장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협조요청이 교통행정과로부터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 및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2002년6월27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신청이 들어온 것을 2002년6월15일날 의회에 업무보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할 계획을 통보하고 금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제안에 의거 시설결정 및 사업자 지정신청이 되었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 또한 부지가 시유지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업체의 자금 확보능력이라든지 시행방법 준공후 시설물 기부체납 등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조 장미공원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우선 이 사업자체가 단계동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유지가 안 들어가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인한 주차장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본의원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원일프라자 및 전자에 있었던 민자유치 방식이 상당한 실패작으로 돌아간 점에 대해서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계획 자체를 상당히 투명성과 세부적인 계획이 전제가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처음에 유치하는 사업시행부터 말이죠. 11월12일날 교통과로부터 사업시행 요청을 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또 20일날은 주민제안이 들어왔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을 교통과에서 하고 또 불과 1주일만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떠한 집행부와 주민들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 결정 요청한 거는 당초에 이 사업시행자들이 SOC 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SOC투자사업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소요 기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어차피 도시계획 지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SOC투자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자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법으로 하든간에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단일법만 가지고 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사업시행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 분들하고 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이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도시계획법에 절차를 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 법을 다 밟아야...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사업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1주일 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어떠한 사전에 교통행정과하고 주민제안자하고 교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받아서 들어온 거 아니냐...
○ 도시과장 조경식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거보다는 도시계획...
○ 황보경위원 아니, 교통행정과가 먼저 사업요청을 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써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발상 자체는 교통행정과가 먼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누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러한 계획 자체는 집행부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과에도 요청을 한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누구를 뭐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누구를 찍어서 당신이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러한 서로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속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 도시과장 조경식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작년도에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여러 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 분들이 민간자본유치법으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한 것이 도시과에서 한 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글쎄...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분들하고...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자유치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못해주면 이제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얼굴 못 내밉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상당히 심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초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시민들한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이 얘기하는 거보다는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우리의 얘기가 교감이 이뤄져야지 그래야 시민들도 ‘아,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다 다뤄졌던 부분이다’ 충분한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사업시행 요청을 교통과에서 먼저 도시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1주일 후에 시민제안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저의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먼저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을 민자유치로 해야 되겠다하고 도시과하고 가졌던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요청은 했잖아요,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로부터 한 1주일 후에 주민제안자가 바로 나왔단 말이야...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전에 주민제안자가 먼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은 게 아니고...
○ 도시과장 조경식 잠깐...
의원님 죄송한데요, 주민제안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민간자본유치 특별조치법 그거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할 경우에도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유치법으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으로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그 분들은 민간자본유치법에 의한 준비를 해오셨던 거죠. 제안자들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하간 의문점은 없죠, 그 분들하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사전에 제안자들하고 교감을 나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교감이 있다거나 누구를 뭐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당신네들이 하는 게 어떠냐 사전에 교통과하고 뭐 친하다는 거나 아니면 도시과하고 친해져서 이게 뭐 발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는 아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일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제안자가 개인 박인보 외에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인이 또 5명이 또 있고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 도시과장 조경식 법인은 아직 구성 안 했고요, 현재는 개인명의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6인 공동명의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6인 공동명의중에 법인체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전부다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행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 황보경위원 박인복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기산제트프라즈마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분도 법인자인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법인입니다. 이것도...
다섯 분이 다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면 60일 이내에 시행자 지정후에 바로 가칭 장미공원지하주차장주식회사인가...
예. 장미공원주차장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저, 전문위원님 우리가 검토해봤을 때 개인이 따로 들어오고 법인이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었나 그때...
○ 전문위원 김남신 사업계획 내용을 보게되면요. 지금 박인복이 자연인 명의로 들어온 것이 제안자 중에서 기산제트플라즈마라는 법인대표인 박인복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연인 박인복이 그러니까 제안이 결국은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박인복 씨는 개인자격으로 하나 신청하시고 기산제트플라즈마로 하나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섯 명인데 제안자는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헷갈려요. 그게...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에서 지금 시행자의 출연금이 한 30%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대략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업수익권으로 판매해서 약 30%를 조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장미공원이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파서 그걸 지하에 넣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에는 공원이 새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지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하에다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30%씩 조달이 가능하다고 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까지 어떤 구조는 안 나와 있고요,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부지 그 앞에 주차장 출입구 양옆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직 확보된 거는 없잖아요, 이 계획이...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무작정 시행자는 30% 밖에 지금 안 내어놓고 근린생활시설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도 없고...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또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사업수익권 판매가 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30%의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뭐로 충당할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래서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보게 되면 설계 완성후에 제안자 투자자금을 시행법인에 납입후 증빙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대한 권리를 원주시에 귀속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를 각서하고 공증을 하는 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좀 신빙성이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주시가 사실 저저번 1기 때 김기열 시장께서 민자유치를 할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예기치 못하게 IMF라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지금까지도 실패작도 그런 실패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단계동이 상당히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판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시킨다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에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또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고한 계획이 없이 세부투자계획해서 납입자본금이 얼마고 시행자 출연금이 30% 밖에 안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사업이 만약에 또 잘못됐을 때는 그 때는 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설계를 통한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런 정도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에는 이게 완전한 어떤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계획성 자체도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이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30% 팔아서 하겠다 이러한 거로 갖고는 의회에서 절대 이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사업이 가설계 그러니까 본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만 해도 몇 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하라는 거는 만약에 설계를 했다가 계획자체가 무산이 되게 되면 제안자들한테 막대한 금전상의 손실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을 한 다음에...
○ 황보경위원 지금 그렇다고 본설계를 해갖고 들어오라는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 안에 어떠한 어떠한 시설을 이렇게 꾸며서 이러한 내용으로 근린생활시설의 30% 정도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꾸미게 되면 뭐 적어도 평당 뭐 얼마를 받고 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정확히 보고가 되어야지 본 설계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우선 좀 떠나서 4월25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서 조건부 결정을 해줬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이게 어떻게 의회의 결정보고도 안 받고 이런 거 해줘도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 시설은 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처리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조건부로 결정을 그 분들한테 해줄 때는 의회에는 그래도 이런 데 와서 보고라도 해주고 조건부 결정을 해야지...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 판단에는 도시계획 시설계획 주차장은...
○ 황보경위원 물론 조례나 무슨 법에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엄청난 결정이에요.
다시는 이게 실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대충 얼버무려서 이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는 이번에 이 보고안을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결정도 이런 데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의 재원조달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체자금 외에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금 판매가 24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 하고 같은 거겠죠, 분양이 얼만큼 될 것이냐가 큰 문제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
○ 도시과장 조경식 수익권 판매 정도 해서 분양하는 거는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원일프라자도 시행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출발할 때 그래서 구덩이 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IMF를 맞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지하주차장이에요.
그 단계동에 엄청난 교통혼잡 도로 속에 있는데 거기를 구덩이를 다 파놓고 이게 만약에 안 되어서 시행자가 30% 밖에 부담 안 하는 속에서 구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사업수익권이 판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구덩이 파놓고 이게 또 잘못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를 상당히 그래도 행정이 잘못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일정기간 착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중단되었을 경우에...
○ 황보경위원 다 봤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협약서에다가...
○ 황보경위원 무슨 뭐 이행증권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뭐 대우하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파놓고 그걸 우리가 인수받기 위해서 재판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이 봐야 되고 시민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상권까지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계동이라는 지금 동네 자체가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 구멍 파놓고 또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때는 집행부 책임 만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 책임이 엄청나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조달 부분이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시행자의 재원조달이 5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30%밖에 장난도 아니고 아니 우리를 시켜보세요. 그런 장사는 우리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보고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는 해갖고 왔어야지 어떻게 세부 투자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 사업수익권 30%를 넣어 갖고 오고 말이야, 시행자 출연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건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갖고 오든가 뭐 이래야지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보고받고 그냥 통과해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재원조달 관계는 다시 제안자측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 장미공원에 대해서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법상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할 때 우리한테 이거를 이래서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이거를 이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견해를 묻고자...
법은 이상 없어요. 견해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업자 제안자를 해놓고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거를 들어와서 어떻게 매맞겠냐 이거 결정을 해놓고 매맞겠냐 안 맞겠냐 묻는 얘기는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시계획 사업자를 변경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이거를 안건을 물어봤을 때 이런 이 사업자 제안자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시장한테 결심 딱 받아놓고 저거를 해놓고는 지금 우리한테 딱 내놓으면 제안자한테 내부결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별도 법인체를 만들고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본설계해 가지고 그 때는 관리동의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재산취득이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죠. 준공된 다음에 기부체납을 공유재산 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결정해 줄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안자한테... 당신네들이 이런 설계를 해와도 좋다 주겠다...
○ 도시과장 조경식 시행자 지정을 하는데...
○ 박한희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시행자 지정을 해주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제안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내용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저희들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제안하기 전에 아까 황보경의원 얘기도 제안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런 민간인이 이런 제안자가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이런 막대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 뜻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제안자한테 그거 도시계획 입안하는 거 변동 다해놓고 바꿔놓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와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우스운 얘기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아까 황보경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먼저번 문제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법상 절차가 주차장이 의회의견청취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런 사항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은 없더라도 제안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했을 때 민자유치로 이런 게 공원을 변경할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본의원은 맞다고 보고 지금 이 업무보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게...
제안자 결정해 준다면...
○ 전문위원 김남신 지금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법 22조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 1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대단위 시설물을 갖다가 그런 항목이 들어왔다면 그러한 입안단계 제출단계에서 사전 의회 쪽에 업무보고 준비를 해서 그런 업무청취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사전에 법은 안 그렇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때에 제안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안자가 있어 가지고 결정하고 이래가 지고 다 이런 제안자한테 우리 의회의 장미공원 주차시설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한다면 이건 조금 타당성 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사전에 법상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형식을 취해서 한번 드렸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법상 절차만 준수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황보경의원이 원일프라자 얘기를 했는데 이 원일프라자는 우리가 합자로 생각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대우하고 원주시하고 합자로 그러니까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없다고 합자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사실은 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가 좀 잘못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만약에 제의하면 우리가 중단을 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이행보증 증권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 거를 확보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아까 황보경의원 얘기대로 이 사람들이 중단 안 한다는 거는 누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럼 그런 돈을 받아 놔야 된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의원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잠깐 와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당초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글쎄 뭐 단계동 지역 주민중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의회에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의원 최초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거론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은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하고 배치되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자유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제안한 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의원 과정들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황보경의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셨고 박한희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진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SOC 민자유치 추진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선택하신 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의원 이 방법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대암의원 이렇게 중요한 민자유치에 대한 법을 주민제안 한 건으로 심의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구태여 예를 안 들더라도 원일프라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실패한 예도 있고 민자유치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간략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서 지정을 해달라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대암의원 거기에 SOC사업 검토기관이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 박대암의원 그런 데서 최소한도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자가 적정한 사업자인지 자금조달 능력은 되는지 또 수익성은 있는지 20년 동안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공원은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결정해서 사업자 지정해서 시행한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사용권 문제인데 이거는 주차장 법에 보면 30%라고 못은 박혀 있지는 않아요.
30% 이내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태여 30%를 줄 필요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장미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지하 인근에 있는 주차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 계획을 보면 근린생활을 이용해서 자기사업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30%로 지하상가 주차장 쪽에 주면 인근에 있는 기존상가들이 대단한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대암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아까 황보경의원도 지적했듯이 30%의 자기자본 가지고 30% 이상의 근린생활 사용권을 수익권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공공의 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최대로 억제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당초 공원조성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미공원 조성비용이...
○ 도시과장 조경식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의원 당초의 공원조성 비용 모르세요, 얼마나 되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대암의원 국장님 아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의원 그 당시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몰라도 좋은데 당초 공원조성 비용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여기 계획서가 14억9,000만원에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당초 공원조성 비용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주차장에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더 나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공원 복원에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고요. 주차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더군다나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있는 휴식공간이 하나인데 그거를 제대로 복원 못하고 관리 못한다면 주차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이 계획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규모 선정 있잖아요, 지금 45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미공원 기존에 있는 장미공원 인근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대략 1,200대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1,200대인데 여기서 20% 만약에 사업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교통단속구간으로 설정이 되면 20% 정도는 자연감소를 하고 대략 전체 수요의 70% 정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710대의 주차공간이 또 생겨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의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다가 또다시 세워요.
누가 돈을 내고 지하주차장에 세우겠어요, 그거 예상 못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재 주차질서의식을 봐 가지고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 박대암의원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1,200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군다나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계속 상권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주차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450대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도 제가 산정할 때는 7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만 20년 동안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예상점유율을 35.4%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50% 이상으로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1일 예상수입금도 46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잘못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런 거는 필요없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업규모 산정도 문제가 있고 공원복원 계획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제안 한 건으로 이 제안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공의 시설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에서 입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여러 어떤 민간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민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이거 갖고서 우리가 계획서를 검토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박대암의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민자유치법에 보면 제안자에 우선 주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법상은 꼭 그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민자유치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최초 제안한 분들이 현재 이 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업무적으로 협의는 가끔 가졌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제안한 분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사실 이게 잘 안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자본 그런 거라든지 주차장 확보 면수 근린생활...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김기훈위원 먼저 의원님들 좋은 말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민자유치가 원일프라자 때문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시려면 진짜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거도 다시 보완을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이거를 상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박한희위원님...
지금 이 제안자 해 가지고 섹터로 하려고 지금 이거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뭐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제안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 도시과장 조경식 민자유치법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안자한테 특별히 권한적 권리를 줄 수가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거 명문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제안자를 빼고 제3섹터로 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제3섹터 방식은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데 지금 박대암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모도 좋은 방법이 있을 거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본의원이 묻는 게 그거예요.
박대암의원님이 그걸 물으니까 ‘알았습니다.’ 이런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런 제안자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제3섹터 그거는 시 당국에서 이러 이러한 거 있고 이러 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기안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로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안자 서류를 갖다 놓고 이걸 붙여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박대암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 박한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의회에서 지적한 거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거를 대답을 해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는 이 제안자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해 가지고 하자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제안자 거에 의해서 어떤 사항이 미비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제3섹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박대암의원님이 시에서 공모한 거만 말씀하셨다면 맞게 답변하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이 일곱 가지나 되거든요.
일곱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박대암의원님...
○ 박한희위원 아니, 박대암의원이 이거 한 사람의 제안자 거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이다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골라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장이 ‘알았습니다.’ 이랬잖아...
○ 도시과장 조경식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 제안자 건을 가지고 안 하고 행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거를 보고서를 써 가지고 이런 제1섹터가 있고 제2섹터가 있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제안자를 인정해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미비된 거에 대한 거는 보완을 하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제3섹터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본의원은...
○ 도시과장 조경식 박대암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일곱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모도 한 가지 안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지 그 이상의 답변은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바로 심사숙고하겠다고...
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여기 속기록에 나오고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심사숙고하게 하겠다면 나중에 왜 너 먼저 심사숙고한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럼 회의 주재를 이걸 가지고 회의를 주재할 때 이 내용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또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원 주재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또 그래서 아까 당초에 우리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제안자가 한 거말고 그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식으로 했어야지만 되는 거지 제안자의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놓고 제안자의 그 저거해서 내부결정을 해야지 위에서 이걸 다 제안자한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거는 이 진척이 결과적으로 50%는 다 됐다는 얘기야 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부가 제안자한테 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 아까 자본금이 너무 적다 이거는 조금 더 올려라 황보경의원님처럼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이걸 쏙 빼고 제3섹터, 제4섹터를 생각해봐라 이러는 거는 이해가 난 부족이다 이거야...
○ 도시과장 조경식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지휘부의 결심받아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드린 것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 박대암의원님도 얘기를 하던 건 거기에 대수가 주차장 버스 저거하면 700대가 서고 1,200대가 저거하는데 20%는 내빼고 과연 여기에 주차장이 이득분이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대수를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본의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수익성이 안 될 거다 이랬는데 대수를 또 올려라 이거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지금 단관택지가 음식점들은 주차난 때문에 전부 단구지구로 떠나는 거로 알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근린 생활시설을 축소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박한희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여기 보고서 보면 30% 이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부가 협의할 적에 21%로 하든가 22%로 하든가 그거는 거기에 30% 이내로 했으니까 그건 협력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단...
우리 지금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그 문제는 본의원도 이해가 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본인의 출연금은 30%대 30억을 하고 여기서 분양해서 그걸 분양해서 25억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그게 그 공사를 매듭을 못 짓지 않느냐 이런 우려 이건 바람직한 얘기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뭐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이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는 의견 개진만 하고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주실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황보경위원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이 안이 우리 의회에는 첫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토론을 쭉 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자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법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제안자한테 그거를...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그것도 또 줘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 도시과장 조경식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제안에 의한 것이 강원도내에서도 처음입니다.
지금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질의회시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권자 역시 동규정에 의거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해당 지정권자와 협의하라고 이렇게 회시가 됐거든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한희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이걸 갖고 나왔을 때에는 이거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 도시과장 조경식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안 해줘도 문제없죠, 만약에 해줘야 된다면 문제가 더 커져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 문제가 제안자가 어떤 그런 사전 조건부라고 할까 그걸 시에서 제시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 황보경위원 나는 걱정이 시행 제안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도시계획결정을 조건부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면서...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 거를 갖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이거 다시 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라 라고 반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결정까지 해줘놓고 그 분들이 어떠한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저도 그건 우려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잘못했죠. 집행부가...
이런 거를 조건부로 결정해 줄 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조건부로 결정해 줄 때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마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걸 집행부는 다 결정 조건부 결정해 놓고 이게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이거 안 된다. 다시 보완해라’ 그러면 행정소송 받는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조건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시설...
○ 황보경위원 행정소송할 수 있는 지금 실마리가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제안자한테 만일 지정 안 해줬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냐 말이야...
제가 묻는 게 그거 박한희의원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계획에 보완을 하든지 다른 추가조건을 제시해 주시게 되면 그 조건을 사업시행 제안자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황보경위원 안 되죠. 왜냐 하면 저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박대암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왜 시행자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만 결정을 하느냐 방식 문제가 이러 이러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무위원입니다만 분명히 의원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또 그 지역의 대표자이시고 분명히 우리가 저분의 얘기를 안 따라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황보경위원 또 산업건설에 있는 의원들 자체도 박한희의원님이나 저나 분명한 얘기를 또 해줬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정회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반려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내용이 이건 전면적으로 백지화시켜서 다시 검토해라 라고 나왔을 때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에요. 집행부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 황보경위원 생각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그러한 큰 결정을 갖고 그런 거까지 생각을 못했...
그러면 과장님이 자신이 없었...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조건이나 사업계획을 바꾸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게 되면 그 검토해 주신 사안을 가지고 사업제안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안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대로 사업이 시행될 거고...
○ 황보경위원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해서 전면 백지화시켜서 다르게 검토해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 도시과장 조경식 제안자한테 꼭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안 해줘도 되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해주라는 법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고대는 ‘해줘야 된다’ 그러고 고대 또 ‘안 해줘야 된다’ 그러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어떻게 맡았어요, 민자유치로 제안자 저거해서 하게 해서 이거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이 사업계획서는 시장님 결재받아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사업제안자한테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행자는 안 해도 이 제안자한테 내정을 해주고 원도면이 들어오고 자본하고 법인이 들어와서 그 다음번에 우리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관리동의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에 협약서가 협약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 도시과장 조경식 협약은 사업시행 전에 협약이 되어야 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준공된 다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이 제안자 무시해도 된다...
○ 도시과장 조경식 무시해도 법적인 명문규정상...
○ 박한희위원 잘 얘기하라고요.
괜히 그러면 제안자를 무시해도 좋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자를 무시하면 행정부가 고대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제안자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 결과 해당 지정권자와 협의하라고 회신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양반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기득권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도 했고 또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기득권을 준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움직이면서 의회하고 저거를 해서 도시계획 저거를 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이런 돈 경비 나간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왜냐 하면 전문위원 이게 59조에 제안자의 협의를 내정해주게 되어 있지 법에...
○ 전문위원 김남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상 꼭 제안자한테 줘라하는 규정은 도시계획법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네...
○ 박대암의원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건데...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보충도 좀 하고 이 사람네를 아주 배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제 생각에 본의원은...
왜냐 하면 사업자해서 여태까지 기득권으로 인정해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해갖고 하루아침에 ‘너희들은 그만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 박한희위원 의원님들 얘기한 거를 보완할 수 있으면 이 사람네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어느 업체를 놓고선에 ‘부실이다. 아니다’ 이런 평가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저거를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우리 황보경의원님이 얘기한 분양 자부담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런 거 상의하고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말씀하신 거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지휘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또 박대암의원님이 얘기한 거 대수 같은 거 좀 늘려야 된다 그런 거도 상의를 해서 대수가 최대로...
그 업체가 들어와서 불이익을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 박한희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이거를 뭐 백지화하자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인이 이 사람네들을 제안자로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이러 이런 문제점을 제안자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네가 이거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행도 할 수 있는 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본의원 생각에는 이거 사람을 인격을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반들 제안자도 능력이 있으면 주는 거고 제안자가 아니면 제3의 사람도 능력 있으면 주는 건데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는 제안자 거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업무보고에 어떤 삽입할 게 좀 부족한 거에 대한 거는 여기다 다시 협의해서 삽입을 해 가지고 어떤 제안자의 기득권도 좀 인정을 해줘야지 여태까지 저거한 거를 기득권을 저거해서 배제한다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주셨고 그 동안에 추진해오던 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지금까지 주문하신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많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거를 지금까지 제안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 여건 조성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의원 이번에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 특히 단계택지 기존상가들의 의견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지하주차장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민자유치 투자법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주민제안 한 건으로 가지고 그렇게 위험하게 심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자 선정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성공하지 불투명한 사업자를 선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자에 대한 제안자에 대한 저희가 뭐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분들도 더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제안해 주길 바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입안을 해서 여러 명의 정말 공모자들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로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민자유치 사업검토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주문을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6분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4.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4시3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경제진흥국 소관 직제순에 의한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교통행정과, 문화체육사업소, 공단조성기획단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소관은 1쪽부터 1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11쪽에 대한 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20%를 우리가 수리비로 예치를 해놓는다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그렇습니다.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그게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20%씩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국노총에다가 무상 위탁관리 운영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못내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가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3년간에 걸쳐서 약 3억 정도를 그 단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공교롭게도 금년내 계약기간이 끝나는 금년에 손익분기점이 딱 와서 금년도부터는 좀 이득이 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23일이면 1차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더 현재 한국노총에서 3년 동안을 운영해 봤으니까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 동안에 투자한 3억 정도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이랄까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는 반드시 20%를 적립을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거기에 피로연장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죠, 지금 예산 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예산이 아직 서있지를 못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여기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가장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식장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은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피로연장이 좁아서 그래서 많은 예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피로연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이 많이 못난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간이 11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 100여평 정도 건물을 신축하면 이득을 많이 낼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제일 큰 게 수영장하고 예식장이 제일 큰데요, 수영장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수익이 난 거를 수영장에다 보진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추경이 될 때도 이거 한 2억5,000만원 정도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여기다가 피로연장을 증축을 하면 수익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는 13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황보경위원님...
전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입니다만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로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중에서요, 15쪽에 보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협약해서 산업자원부에 167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각 지역별로 협약하는 게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의료기기사업이 있고요, 춘천에 바이오 관련 산업이 있고요, 강릉에는 해양생물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5월18일날 산업자원부로부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진흥센터 내에 기술교육실 장비구축사업비 61억원 그 다음에 생산공장 증축사업비 54억원, 벤처타워 건립에 따른 국비 52억원중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167억 지원에 대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추진상황이나 뭐 자세하게 설명된 게 없네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향후 추진계획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술교육실 장비구축비라든지 생산공장 증축비라든지 벤처타워건립 그런 사업들이 국비가 명시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기술교육실 장비구축하고 또 어떤 거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생산공장 증축사업비 54억원 그리고 그 밑에 벤처타운 건립사업비 국비 52억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게 5년간 지원액이라 그랬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5년간의 지원내용 사업서해서 산업자원부 국비 167억중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거를 지금 위에다 표기를 안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167억이라고 표기는 해놓고 추진계획에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표기를 하셔서 빨리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5년 동안 16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입니까?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006년도까지...
그러면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 내역이 되어 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연도별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교육실 장비구축비 8억원하고 의료기 생산공장 증축비 54억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막연하게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삼각 테크노밸리 사업을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특화 산업은 의료기기산업인데 의료기기 산업에 산업자원부에서 무조건 5년 동안을 그냥 무작위로 167억을 지원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우리의 어떤 사업내용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167억이 오는데 우리가 5년 동안 16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계획을 해놓은 게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올해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67억원을 어떻게 나눠서 지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있을 겁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가 금년도 2002년도에는 교육센터 장비도입 및 컨텐츠 개발사업비해서 8억하고요, 시제품 생산시설 증축 의료기생산공장 증축해서 저희가 54억을 해서 2002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생산공장 증축비 총 84억원중에서 국비 54억원이라 그랬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생산공장 증축비 아닙니까?
74억원인가 얼마 해줬죠, 그 내용은 어떤 건가...
저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생산공장증축비 그때 칠십 몇 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게...
그때 들어 오셨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때 당시에는 지방비, 도비, 국비 일부 지원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자체가 지금 팔십억 몇 천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황보경위원 아니, 그게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공장 증축비에... 그 때 지원된 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틀리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게 늘어난 부분인데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왜냐 하면 설계를 해보니까요. 당초에...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 해준 거로는 짓고 있는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는 그거 짓는 거에 대한 증축비용이라는 거예요,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틀리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게 늘어난 부분이 국비가 54억이 지원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에 당초에 계상 저희가 처음 했던 거하고 오버가 되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관련 건에서 일정부분 증액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여기에 생산공장 증축 순수한 비용은 84억으로써 교부세 10억 도비 3억 시비 17억 국비 54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그때 의회에 와서 인준받을 때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그렇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를 하기 전이었고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 황보경위원 그때 그럼 국비 54억원을 넣었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때는 국비 54억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때 저희가 계상을 했던 부분은...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때 생산공장 증축비로 해서 시비로만 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왜 시비로만 자꾸하느냐 시비로만 짓다보면 누구든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특화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많이 받아와라 해서 좀 문제가 되서 왈가왈부 했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서도 결국은 표결에 가서 주기로 했잖아...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시비가 그때 74억인가 70 몇 억이 지원하는 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전체 사업이...
○ 황보경위원 79억인가 얼마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70 몇 억으로 보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짓는 거로 했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중에 국비 54억을 지원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때 시비로 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사업계획서만 있었지 예산 편성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냥 주는 거로만 하되 시비는 안...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해서 그때는 받은 사항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으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는 그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 이렇게 받아낼 거를 갖다가 그때 그렇게 소란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을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만 받았지 그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0여 차례 산자부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얻은 성과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그때 제가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내용중에 보면 증축하는 비용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산업자원부에서 산기반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건물 증축할 수 있는 비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게 쭉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산업자원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당시 이 내용을 몰랐었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작년부터 그걸 알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쫓아다닌 결과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보면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될텐데 암담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비지원 안 받고 시비지원해서 하려니까 시의원님들이 노발대발했었던 부분인데 그 때는 사업준비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되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시군까지는 정보를 전혀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산업자원부가 운영하게 되니까 이제서 지난 5월달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투명한 상태를 54억 뭐 30억이었든 50억이었든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원님들한테 확답을 할 수 없었고 다만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마리가 풀려서 금년 5월달에 협약이 되어져서 54억을 지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마만큼 시비는 덜 투입해도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이게 내가 참 기분이 좋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논란 소지가 많았잖아요, 그죠?
국비 못 받아온다고 그래서 막 몇 번을 안 해주면서 우리가 대치했었는데 이 정도로 총 사업비 84억원중에 국비 54억을 받고 교부세 10억 도비 3억 받으면 이건 대단히 성공적인 건데 이건 진짜 의원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167억원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계획은 다 서있다는 얘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향후 5년간의 사업내용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신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고유기능 전승자해서 20페이지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이형만 씨해서 나온 거 있죠, 이 분한테 월 7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7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똑같은 형편에 계신 분인데 지금 호저면인가 어디에 작년에 해준 거 있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양유전 선생인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양유전 선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양유전 선생은 중앙에 중요무형문화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심의하는 시간이 깁니다.
이형만 선생 같은 경우에도 '91년도부터 추진되어서 '9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5, 6년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유전 선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분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받게끔 해드리고 현재로써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옻산업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줬습니다.
거기에 공방도 있고 개인연구실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때 앞장서서 얘기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유전 선생님이나 우리 이형만 선생이나 사실 양유전 선생님도 나전칠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칠화칠기...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분들 두 분들은 뭐 누구나 얘기할 거 없이 정말 아주 원주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우리 원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양유전 선생님은 지금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쪽 흥업 대안리에 폐교에 계시면서도 활동하시면서도 결국은 거기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알죠?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정말 임대료나 먹고 사는데 정말 고달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원주시가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이런 때에 우리 원주시를 대표할만한 이런 나전칠기나 아까 얘기하던 칠 부분은 정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원주에 있으면서 원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작품 활동을 못하고 계신다는 자체는 원주시가 이건 아주 타지방자치단체한테 창피 떠는 일이에요.
지금도 보면 상당히 애로를 느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시에서 지원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 세울 수 있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전번 기에서도 '98년도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뭐뭐 국비 도비 따다가 시비 들여서 10억씩 들여서 옻칠기 산업 건물짓고 그랬죠, 그때도 못 짓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는 지어서 그냥 관리비만 자치단체에서 무는 이런 형식으로만 가지말고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작품활동 못하고 먹고 사는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죠.
건물만 지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만 물어대는 그런 되지도 않는 일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한번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관의 우리 의회가 백날 얘기해야 씨도 안 먹히면 그거 의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번에는 좀 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분들이 정말 원주에서 훌륭하게 작품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과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원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끝으로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원일프라자가 그 전에 민자유치하는 관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맥락만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러한 민자유치를 시행하고 그게 성공하리라고 믿었던 그분 또 그게 실패작으로 가서 수년 동안을 정말 포화 속에 6.25 전쟁 때 포탄 맞은 식으로 말이죠.
폐허화된 그러한 곳으로 전락이 되게끔 만들은 그러한 분이 다시 시장에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부분이 물론 어떠한 재판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끝나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2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관계되시는 분들과 또 당선되신 김기열 시장님하고 선거전 때도 상당한 원일프라자 문제가 원주시민 속에 상당하게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일프라자에 대한 향후 계획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있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원일프라자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지금 이 사항을 똑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저희 부서의 입장은 설명드린 자체는 현장을 인도 받으면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받아봐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는 드렸고요, 시장님이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지시는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판결 선고결과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될 지 아니면 2심에서 종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바라고 싶은 내용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체계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에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의 끝나가는 순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원주시민들한테 불편을 줬고 또 이 실패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하질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결국 손해본 사람들은 원주시민들뿐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판결이 내일 모레인데 도대체 그때가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기 서 계신 담당 집행관계자들이시죠.
그 분들이 아니고는 이 부분을 해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벌써 수렴했어야 돼요.
내일 모레 재판이 끝나면 벌써 계획안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이 이렇고 원주시민들의 의견이 이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거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러한 부분입니다.’라는 얘기가 적어도 여기서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모레가 판결인데 그때 가서 그때 의회 언제 여기와서 저희들하고 수렴하고 언제 시민들하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뭐라 그런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거를 파놓은 당사자 된 분이 지금 시장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벌써 계획이 수립이 됐어야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저희가 사업계획서 가지고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은 있는데 7월1일자로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한 지침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죄송해요. 저번에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었죠? 원일프라자가...
그 때에 이 철강판 깐다고 그러면서 예산 몇 억인가 얼마 갖고 간 거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김경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하실 때 내무위원회에 오셔갖고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갑니까?
거기를 뭐 앞으로 재판에 진행과정에 따라서 거기를 뭐 어떻게 수립한다고 실시설계비하고 갖고 간 거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원일프라자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산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집행한 거는 없어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준 게 있다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됩니까?
김경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할 때가 언제예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1년 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 게 왜 인수인계가 안 돼요. 분명히 줬어요. 예산...
원일프라자로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아 이거 무조건 좋다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보완한다면 무조건 줘야된다 그래서 돈 줬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세요.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 황보경위원 그거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지금 가서 알아보세요. 내무위원회 가서...
그게 무슨 설계비하고 거기 어떻게 한다하고 설계비하고 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뭐 뭐를 하겠다고 예산지원 받아간 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확인해서 여기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거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하는 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죠.
○ 위원장 박도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건 예산은 섰었습니다만 그거 이제 예산을 쓰지 않고 다시 불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됐고요.
끝으로 원일프라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 또 우리 의회에 빨리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주차장이 됐던 어떠한 문화공간이 됐든 제가 알기로도 주차장으로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얘기하세요.
주민이 원하면 시장님도 따라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간내에 계획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소관은 33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체국 이전부지가 매입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옛날 금성호텔 부지 약 1,000여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분이 110평중에서 한 40평은 승낙을 하셨는데 나머지 70평이 승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옛날에 보상관계라든가 교통방송국이 있던 땅이 서로 바뀌었던 거라든가 그런 거를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분만 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 장기웅위원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담 높이가 그 전에 1.8까지를 확정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담장이 1.6으로 되어 있었다가 문화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지금 전국에 감영 5개중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 데가 우리 강원감영인데 담이 낮게 된다 그러면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담 위에 있는 거를 떨어뜨린다든가 또 월담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얘기해서 당초대로 1미터80으로 바깥에 인도에서 섰을 때 1미터80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좀 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분중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 장벽뿐만 아니고 후손에 물려줄 강원감영 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하여튼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셔서 저도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한번씩 얘기를 해주면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도서관은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박물관은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50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위원님...
교통시설과에 해당되는데 신호등 설치 예를 들어서 저희 귀래 같은 데 4거리가 되다보니까 신호등이 필요하다 우회도로가 나다보니까 공사차량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찰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와보고 여기는 해야된다 그래 난 예산을 경찰서에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신설되는 도로로 인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수요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은 1억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5개소에 집행된 것이 1억4,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에 의해서 시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61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공단추진기획단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공단추진기획단 팀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68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저도 내무분과에서만 있다가 와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막 동화농공단지죠. 이게...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강원도하고 해서 뭡니까...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협약식...
○ 황보경위원 저번에 한 거...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5월7일날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지금 저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저희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총 300억에서 4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원주시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랑 저희가 최초에 접촉을 했다가 토지공사에서 너무 과도한 사업비 보조를 요구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랑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저희한테 의견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적당한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강원도와 저희 원주시와 강원도 개발공사 3자가 협약식을 해 가지고 그 협약식 내용을 보면 저희들 3자에 대한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업무분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를 333억이 투자되는 거로 분석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30억을 투자를 하고 저희 원주시가 30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 황보경위원 그게 강원개발공사하고 지금 했잖아요, 3자가...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 황보경위원 그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했었습니까?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 황보경위원 그때하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났었나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토지공사 최초의 면적은 저희들 의원님 보고서에 면적이 나온 거 보면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15만평 규모로 지금 한다고 나왔었는데 최초에 저희들 맨 처음에 받을 때는 17만9,000평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17만9,000평 정도를 받았었는데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80억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원주시 단독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80억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100억을 지원해달라 그 다음에는 100억 이상이 들어가겠다 계속 이렇게 요구 금액을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부담을 그렇게 많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워낙 불리하다는 판단이 섰었고 그래서 최초의 17만9,000평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8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면적을 줄인 것은 협조 및 건의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 매립장하고 소각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설치문제 때문에 실제 저희들 이 단지 하나를 면적이 이 법률에 보면 면적이 50만㎡ 이상 평수로 따지만 15만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15만평으로 축소를 했던 것이고 이 15만평을 축소했을 때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60억입니다. 보조금액이...
○ 황보경위원 총 예산 규모가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다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다 들어가서...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 황보경위원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저희 도로부터 도에서 행자부로부터 10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그 10억에 대한 교부가 6월달에 저희한테 원주시로 교부가 됐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단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쳐야 될 절차가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그런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억을 가지고 지금 수요조사는 이미 해놨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란 용역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나눠주는 평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100평이라면 100평 몇 평 단위로 끊어놓나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그런데 그건 기본계획을 해봐야 되는데...
○ 황보경위원 몇 평 단위로 끊어 놓나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저희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단위를 500평으로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수요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것도 최소단위를 500평 정도로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큰 기업이 들어오면 크게 잘라줄 수도 있고요.
○ 황보경위원 그건 그 때가서 잘라주는데 최소한 500평 단위로는 자른다...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너무 작게 자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나 소요될 거 같습니까?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지방산업단지 말씀이십니까?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지금 지방산업단지 자치단체로부터 강원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보조금액을 요구한 이유가 자체 두 기관에서 자체자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결과 원주권내에는 적정한 그래도 분양에 별문제가 없을 적정한 분양가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분양가가 35만원대 이상으로 확 뛰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서 낸 거 보면 60억 정도 지원해 주면 25만원 정도에 분양가를 맞출 수 있다...
○ 황보경위원 강원도가 지원해 주면...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아니, 강원도...
강원개발공사에 총 60억을 지원해 주면 분양가를 25만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 그런 검토서를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상당히 우리 원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이렇게 자꾸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유치하든 뭐를 유치하든 기업을 유치해야 앞으로 자치단체가 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기본 사업에 그래도 주춧돌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강원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쪽이 있는 거 같은데 애로사항 있어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애로사항보다는 업무분담 측면에서 자금지원 부분에서는 총 6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왔을 때 저희들이 도에서 그러면 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30억을 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원주시에서도 3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체 단지개발 업무중에서 일정부분을 원주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강개공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거는 너무 업무분담하는데 있어서 원주시 몫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약서 체결로 인해서 그런 조정과정에서 이견이 나왔던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뭐 큰 애로는 없죠,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건의사항에 말씀드렸듯이 30억...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30억 지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인 폐기물 매립장하고 소각로는 원주권내에다가 저희들 원주가 지금 30만을 넘어서 50만의 인구 그런 중도시 정도로 가려면 계속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공단을 만들려면 반드시 폐기물 매립장하고 소각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원주권역의 어느 장소에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난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저희 지휘부에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것은 주민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난항이 예상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설치 안 하면 준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김 사무관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지금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에서 새로 당선되셔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면 앞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 10만평은 의료기기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이 되는데 바로 그 부근 일대가 공단조성을 하면 좋겠다 왜냐 하면 문막이 인터체인지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저희가 욕심을 내던 차에 어디다 공단은 조성해야 되는데 우산 제2공단도 생각해 봤었던 건데 원주시가...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해서 차제에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걸 이미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지방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또 그 인근 땅값이 껑충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분양단가를 낮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옆에 지방산업단지를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사무관이 설명드렸던 부분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법에서는 50만㎡로 나와 있기 때문에 15만평 아닙니까, 15만평 이내로 했을 때는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같은 단지내에 10만평의 농공단지 조성이 있고 이거는 14만9,000평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럴 때 그럼 10만평 플러스 14만9,000평하면 24만9,000평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단지가 틀리다 그래서 이건 농공단지이고 이건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14만9,000평으로 인정해서 배출시설은 아니 된다는 그런 환경성 검토를 해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먼저 토지공사에서 저희도 17만9,000평으로 밑그림을 그렸었다는 말씀을 아까 김 사무관이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합해서 15만평 이내로 한다면 몰라도 2개 합쳐서 20만평이 넘어간다면 그 인근 일대를 면적을 한 평이라도 더 넓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싶고 아무튼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다 보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않고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이거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루속히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아주 좋은 설명 듣고요, 빨리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단가가 중요하거든요. 만들어 놓는 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평당가격이 2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무관 되시고 첫 근무지죠, 여기가...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원주가 첫 근무지입니다.
○ 황보경위원 첫 직책 맡으신 거죠?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직장은 전에...
○ 황보경위원 아니, 직책 지금 사무관 직책을 발령을 처음 받으신 거죠, 공단기획관리 뭐죠?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공단추진기획단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 이제 팀장 끝나시면 어디 과장으로도 나가시고 그러실텐데 뭐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의회에서...
아주 젊으시고 또 뭐 지방고시 패스하신 분이시죠?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예.
○ 황보경위원 잘 배우시고 잘 닦으셔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단추진기획단팀장 김선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단조성기획단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기획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경제진흥국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황보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에 대한 특례법이 2005년도까지 지금 연장이 됐죠?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예.
○ 장기웅위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십분 활용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마침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시의 적절하게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이 되고 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우리 원주시에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이 공단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로나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우리 원주시 차원에서도 도에다 주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폐기물 매립장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발생이 되는 산업폐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산업폐기물들이 거의 다 경기도나 인근의 도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봐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도에 주문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에 절충을 해서 도단위 차원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네, 답변을 올린다면 지금 공단조성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이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식산업과는 투자유치 담당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15만평을 조성한다면 대략 80%의 공장면적이 나온다고 그렇게 대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80%라면 약 12만평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왜냐 하면 도로나 뭐 배수구 뭐 이런 등등 빠져나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휴게공간 같은 거도 놔 드리고 이래서 약 12만평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작년 11월부터 해봤습니다만 두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찾아도 가고 그랬는데 벌써 12만평이 다 찼습니다. 오겠다는 기업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희망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이 조성만 된다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우량기업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구상을 하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구상을 하면서 아직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이 배출시설 아닌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배출시설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 제일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제일의 과제가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 담당부서하고도 일단은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찾아가서 협조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지방산업단지가 이거로 인해서 늦어진다든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우리 원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물론 인구도 늘어나서 원주시가 커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공단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신관영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조경일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공단추진기획단장김선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