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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2002.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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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6월2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6.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6.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O 신상발언(원창묵의원)


(17시2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승인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7시3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이번 제68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추가로 상정되어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7시4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태의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6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2002년 5월 22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591억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859억8,400만원, 수납액이 4,607억7,700만원, 미수납액이 252억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8%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3,939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4,591억3,600만원, 지출액이 2,812억6,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980억3,800만원으로 불용액이 798억3,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대 세출결산액의 잉여금은 1,795억1,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01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67억1,000만원, 계속비이월이 411억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2,8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800억4,700만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미수납액의 강력한 체납독려와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의 철저한 관리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조하면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6.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7시9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의사일정 제5항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은 2002년6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6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시 계류된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건에 대하여도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5월20일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49명에서 1,156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30명에서 1,13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 8월31일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어 동년 11월29일 개관 운영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및 체력단련 등 문화창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행정6급 1명 등 총 7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집행기관의 정원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은 2002년4월23일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중 주최기관이 원주시와 보병 제36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상이 격하되고 도비 추가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결되었으나 그간 강원도 및 제1야전군사령부와 수차례 긴밀한 협의를 하여 2002년5월31일 강원도·원주시·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국제행사개최에 관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본건은 2000년10월3일부터 10월10일까지 8일간 강원도· 원주시·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으로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14개국 군악대가 참가한 2000세계평화팡파르 군악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가 부각된 한편,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격년제 정례화 개최 방침에 따라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원주시·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최하여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 제8회 한국국제 걷기대회와 병행하여 치악체육관 특설무대에서 러시아 등 국외 8개 팀과 국내 5개 팀 모두 9개국 군악대 13개 팀이 참가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참가국에 재부각시키는 한편,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예술·대중성·축제성·기념성을 반영하여 기획의 중점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Tattoo로 정착시키고자 국제적인 행사인 2002세계평화팡파르행사 개최는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세계평화팡파르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2002세계평화팡파르의 입장료 징수 등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2002년11월30일까지 한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개최기간중 징수할 입장료를 현장판매와 사전예약 판매로 차별화하고 보통·특별할인·단체권으로 구분하여 2000세계평화팡파르 입장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을 정하여 입장객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할인제를 두고 있으며, 입장권판매는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 8조에 수익사업과 관련 행사기간중 공연장내 영업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휘장사업 참가자, 시설 등 협찬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대부 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 공연장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장비, 비품 등과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는 기업 또는 협찬자 명의의 홍보를 조건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관람자 준수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내용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2002세계평화팡파르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입장료 수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 확대등으로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기능 수요가 증대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 공동체 의식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등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21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원주시는 16개동 전체와 1개면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실정을 고려 연차별 자율 실시토록 추진계획으로 제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각종 재난에 대한 초동진화 및 능동적인 대처의 어려움 사무이관에 따른 원거리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으나,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의거 2002년 1월부로 읍·면·동의 통계,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이에 따른 인력이 조정 완료된

실정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억6,000만원중 국비 4억6,100만원, 도비 1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역 주민들간의 일체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고,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과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여가 기능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기웅의원 「의석에서」- 안건중에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질의 토론을 생략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토론을 본회의에서 거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안정신 그러면 의견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웅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까지는 먼저 순서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순서를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다룰 때 토론을 받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장기웅의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3, 4, 5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6항에 대해서만 안건 다룰 때 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를 받아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의원 금번 상정된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다면 지금 읍면동의 기능은 30% 정도만 존치시켜 놓고 나머지는 전부 원주시 본청으로 이관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은 각종 민원을 본청에 와서 봐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엊그저께 비근한 예로 세무직 공무원을 전부 철수시키고 또 건축직 공무원을 전부 철수시켜서 본청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원주시민들은 사사건건의 민원을 본청에 와서 봐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주민자치센터화 하겠다 주민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센터화해서 전환시켜서 이런 취미활동이나 각종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미사여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읍면동 기능이 축소가 됐을 때에 문제되는 그 문제점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에 초동진화 초동대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20,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후에 출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확대된 이후에야 진화가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각종 사무가 이관되면서 각종 민원인들이 결국 본청에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는 청사가 지금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비좁은 청사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청사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봐야 할 그런 주무 부서를 찾아다녀서 헤매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70%라고 하는 인원이 전부 본청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청사의 근무여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하는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농촌인구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연세 많은 노인들이 민원을 보러 본청에 와서 거의 헤매다가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무를 보는지 자기가 보려고 하는 민원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또 사사건건마다 전부 본청에 와서 일을 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주민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펼쳐주는 것이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반적인 읍면 기능의 축소로써 행정구역의 중심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결국 시내중심이 전부 중심이 되는 중심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시군이 통합될 때만 해도 우리는 시내버스가 단일화되면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볼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인들이 결국 균일화된 버스요금에 의해서 시에 와서 일을 보다보니까 읍면동별로의 기능적인 경제적인 중심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균형발전이나 균형개발을 유도해야 할 시점에 이게 결국 경제중심이나 모든 행정중심이 결국 본청 중심으로 움직여 드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의원이나 시장 임기말에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엄청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 임기말에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 김대중 정권에서 창안했던 안건입니다만 김대중 정권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기능은 전부 확대시키면서 일부 주민들한테 펼쳐져야 할 행정서비스가 결여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 읍면동에 대한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결시켜서 반려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모든 의원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이 안건을 부결시켜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결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립이 있고 거수가 있고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안정신 예, 말씀하세요.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기립이나 거수는 서로간에 지금 이런 언성이 높은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표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그럼 여기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본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진행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기훈의원과 이병무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억수 의사담당 김억수입니다.

먼저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본건에 대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 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 표를 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찬성란과 반대란의 중앙선에 걸쳐서 ○ 표를 하시거나 란 외에 ○ 표를 하시면 무효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안정신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억수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8시4분 투표종료)

○ 의장 안정신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매수를 확인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유효투표수 21매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결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7표, 반대하신 의원님이 14표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입니다.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6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6월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변경하고, 원주시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심의위원회는 심사에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등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7년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단서 규정에 의거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조례에 위임운영하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 완화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법령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되지 않아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준농림지역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원주시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삭제하는 것 등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전도검사와 관련된 위탁절차‧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대한 작년 1년 동안에 처리한 실적이 1,900여건 이외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의 민원처리는 1만3,462건에 달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인력‧장비가 부족하여 육안에 의한 형식적인 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8시15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창묵의원 「의석에서」- 의장!

○ 의장 안정신 예.

원창묵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이거를 어차피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의결해 놓고선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도식의원과 이강부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식의원과 이강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원창묵의원)

(18시16분)

○ 의장 안정신 그럼 원창묵의원님 신상발언이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창묵입니다.

인사는 드리고 떠나야 될 거 같기에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 동안 원주시 발전에 노력하신 한상철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 봉사하신 안정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7년간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보람된 날들이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고 주요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자전거이용시설확충특별위원회,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스스로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주요한 사안에 있어서 의회의 올바른 지적이 있었음에도 무시된 채 강행되어 그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소중한 추억을 뒤로한 채 의회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있었던 것을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며 자연인 원창묵으로 원주시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힘써주신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제게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불출마 혹은 낙선하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선거법으로 고발된 내용은 지난 5월22일 의원사무실 이전에 있어 사전에 선관위와 전화 협의하여 진행된 술과 식사대접이 아닌 순수 다과제공이었고 선거관련 종사자 입회하에 치러진 행사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기열 원주시장 당선자께서 넓은 가슴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와 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원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네, 원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8년7월7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출범하였던 제3대 원주시의회가 오늘을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3대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그야말로 민의에 기초한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우리 의정사에 영원한 숨결로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아울러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다져진 동료애가 이곳 민의의 전당에 끈끈한 정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매년 연속되는 구제역과 산불예방 활동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유지하면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요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틀후면 제3대 의회를 마감하고 7월1일부터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린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생활 4년 동안에 얻어진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비롯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대 의회가 막을 내리는 오늘까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모든 정성을 쏟아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와 쌍두마차가 되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가 시정의 한 축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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