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6월26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61회 임시회의시 계류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금번 정례회의시 상정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본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의는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정례회의가 됩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정 발전을 위하는 사안인 만큼 금번에 상정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충실한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조례안 1건, 2002 세계팡파르 개최안 1건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61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도 금번 정례회시 상정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2002년5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49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1,1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0명에서 7명 증원해서 1,137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5월20일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49명에서 1,156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30명에서 1,137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8월31일 원주시 농민문화센터가 완공되어 동년 11월29일 개관 운영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및 체력단련 등 문화 창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보건8급 1명, 기계 또는 전기 9급 1명, 기능직 3명 등 총 7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순수한 정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체육센터 운영 요원이 7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원이 많이 소요가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건물 규모나 운영 면에서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는 15명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반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총 담당 6급 직원이 1명이 있고 거기서 실무 총 책임을 지는 행정7급 또 위생관계의 보건8급 1명, 전기직이 9급 1명 또 난방이 1명, 조무가 1명 이렇게 돼서 전부 7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만약에 앞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을 증가를 시킨다고 하면 또 인원이 들어가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지 체육관을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죠, 7명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는데 과연 7명을 여기다 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정배치가 돼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난방도 전부 요즘 최신식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들을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는 확보는 하되 거기에 배치는 많아도 5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시청이나 여러 군데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로 돌려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이상의 건물에는 법적으로 난방이라든지 전기나 이런 것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그래서 시설은 현대화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는 인력은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원을 두고 다른 데로 배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원 7명을 하더라도 현재 문막읍에 있는 정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면서 7명이 여기에 배치가 되더라도 앞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자부에서 7명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물론 그렇게 배치를 하셨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뻔한 시설인데 거기에 7명씩 매일 출근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현재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원이 25명에 현원에 24명입니다.
○ 오세환위원 문막읍에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거기에 고정 배치된 인원이 현재 몇 명이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7명입니다.
○ 오세환위원 정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인원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있는 것은 전기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라도 금방 금방 손볼 수 있는 것은 전기기사 같은 고정으로 쓴다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런 것은 민간업자와 계약을 해서 꼭 뭐 필요할 때만 와서 손봐줘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정원입니다.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 그렇게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원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업체가 많으니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7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시 질의 도중 계류된 안건으로 제68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하면 17개 동과 면을 할 계획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16개 동과 1개 면입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우선 면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현재 세무직도 본청으로 배치가 되므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지리적으로 시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은 일을 보려면 1개 마을에 하루에 두 번밖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으니까 사소한 일을 보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불편함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는 것은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면 단위는 1개 면만 하기로 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머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범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나머지 면을 시행할 계획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요 목적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 통과가 되면 시설 개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 원경묵위원 기능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전환은 지난번에 통과를 해주신 읍면동 정원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에서 변동이 없고요, 행자부로부터 주민자치 기능을 그 전에는 지침을 줘서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읍면에 있는 업무가 더 이관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기능은 현재대로 간다고 보면 면단위도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 지침이 동은 전체를 하고 읍면은 하나 실시를 해서 예산확보가 17개 읍과 동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능전환이 대폭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기능전환 관련해서는 정원조례가 그때 다 승인이 됐던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동 단위에도 이게 되면 기능 전환이 더 안 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안이 계류될 때 기능전환하고 병행이 돼서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동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시 주민자치센터란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동에서 복합돼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타 시도를 보니까 사실 성공한 데도 있다고 보지만 또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실지 잘 운영되는 복지센터 몇몇 안 됩니다. 꼭 이것을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원주시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필요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위원회가 자꾸 증설되는 것에 대한 그것은 보완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현재 읍면동에 개발위원회가 폐지하도록 보완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훈위원 보완지침이 내려와 있었으면 현재 이 조례안에 적혀 있어야지 먼저 올린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보완지침은 읍면동 개발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것은 개발위원회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동 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조례를 하고 이게 통과된 다음에 폐지한다면 동시에 올라오면 어때요, 그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해줘야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먼저 계류가 되어 있던 안건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것은 별개입니다.
개발위원회조례와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을 없애지 이것이 통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폐지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정연기위원 같이 상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부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개발위원회조례는 다음 회의 때는 상정을 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여기 4조 2항에 보면 명칭은 당해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명칭 같은 것도 시장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명칭은 통일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정연기위원 다시 여기에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나요, 그것 한 가지 뿐입니까? 명칭만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기능전환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박대암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될 때 어차피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전제로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계류될 때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우려해서 이것을 계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기능전환은 저희가 정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정원 가지고...
○ 박대암위원 정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운영은 이게 의회 통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면에서 현재 정원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본청에서 할 것이냐 동에서 할 것이냐지 그것이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더 이상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지 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통계업무나 세무업무를 본청에서 불러다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도로 문막에 세무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환원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총 10억6,000만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10억6,000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6개 동하고 한 개 읍에 대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박대암위원 시설 보수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 박대암위원 나머지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운영을 해보고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안이 계속해서 계류가 된다든지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반납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방침으로는 계속 내년에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을 현재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설을 하라는 방침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례 준칙이 전부 내려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세부적인 명칭까지 내려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박대암위원 이것을 살펴보면 7조에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장 1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자치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박대암위원 운영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17조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한다 이러한 것도 지침에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시할 경우 그 동안에 각읍면동에 자생적으로 되어 있던 단체들이나 관련 단체들 같은 데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그 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기타 개발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는 계속 존속을 시킬 생각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위원회는 여기에 흡수통합 되는 것으로 보완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위원회가 성격이 그 쪽에서 기능이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 일을 전부 하고 개발위원회는 폐지하도록 보완지침이 되어 있고 기존에 운영하는 예를 들면 문화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댄스스포츠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에서 흡수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주민자치하고의 성격은 조금 특성이 다르지 않겠어요, 개발위원회는 그 동안에 읍면동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개발계획이나 전면적인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정책적인 역할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주민복지 쪽의 기능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지역 공동체 현안 사항이나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총 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빠져 있다 했을 경우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삽입을 하면 된다고 여겨집니다.
○ 박대암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정부의 지침이나 방향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은 인력적인 문제 동에는 인력에 대해서는 많을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증대되고 강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흡수가 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들이 증대되고 강조돼서 그 동안에 분산됐던 단체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운영을 해보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7조 3항을 보면 ‘특히 여성위원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극장려라면 너무 모호한 문구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더 바꿀 수는 없나요, 총 위원의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집어넣으면 이것은 적극한다는 것은 한둘 해도 그만인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위원회 구성 문제는 자율권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의 여자를 둬야 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각읍면동의 사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사료가 됩니다.
○ 정연기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대략 여성 위원이 30% 이상이라든지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여성인력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으니까 특히 면지역에는 그럴 염려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면은 안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범적으로 1개 면을 하는데 점차 확대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퍼센트 이상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10시5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평화팡파르와 관련한 대표자 회의가 오늘 오크벨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담당 과장이 현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두 번째로 개최하는 2002세계평화팡파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행사계획 및 주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행사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와 원주시·1군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14개국 군악대가 참가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군악제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공 개최 후속조치 사업으로 평화의 염원을 계승하기 위한 격년제 정례화 계획의 추진과 함께 전용공연장 평화타투프라자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개최도시인 원주시와 강원도·제1군야전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2002세계평화팡파르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의 기본 컨셉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본행사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 기간은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이며 특히 10월26일부터 27일 2일간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의 장소는 치악체육관 특설무대이고 참가대상국은 금년도에는 9개국에 13개 팀으로 국외팀은 6.25참전국인 7개국과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 그리고 이웃의 일본 등 8개국과 국내 팀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군악대 팀과 함께 국방부 군악대팀이 더 참가하는 것으로 현재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총 15억원입니다.
행사 개최는 원주시·강원도·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로 추진하며 행자부·인력통상부·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이 공식 후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의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은 평화통일의 1번지 세계평화의 샘터의 상징도시로서 원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3대 타투로 정착시켜 국제관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군악대, 관객, 원주시민에 대한 강원타투만의 매력을 창출하여 군의 도민화와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본행사의 주요 연출 프로그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본 공연의 주요컨셉은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축제성과 기념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 단계는 전야제와 개회식, 참가국 공연, 폐회식 순으로 진행이 되고 공연은 마칭 위주의 콘서트를 가미하는 형태로 관람객이 호응할 수 있는 곡목의 선정 등 대중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가국 공연은 2일 2개국이 2회에 공연을 하게 되며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연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당 국의 민속 공연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수준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걷기대회와 연계를 시켜서 10월27일 국제걷기 행사와 연계한 시가 퍼레이드에 군악대가 함께 참여를 해서 행사를 보다 발전된 행사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난 2000세계평화팡파르 성공 개최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격년제 정례화 행사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지난해 8월7일과 8일 제26회 전국 관악경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가 있고 전용공간인 평화타투프라자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저희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세계평화팡파르 준비를 위해서 3월21일 2002세계평화팡파르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초청 참가국은 강원도가 나서서 주한 외국 대사관 등과 섭외 절차를 걸쳐 현재는 9개국 13개 팀으로부터 참가 의향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를 통해서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 및 운영조례가 의결되면 다음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세계평화팡파르를 통하여 시민의 정체성을 찾는 국제관광 상품 내지는 세계적인 타투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본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개최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은 2002년4월23일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중 주최 기관이 원주시와 보병 제36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상이 격하되고 도비 추가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되었으나 그간 강원도 및 제1야전군사령부와 수차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02년5월31일 강원도·원주시·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국제행사 개최에 관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건은 2000년10월10일부터 10월3일까지 8일간 강원도·원주시·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으로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14개국 군악대가 참가한 2000세계평화팡파르 축제가 성료됨에 따라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가 부각된 한편 평화의 염원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격년제 개최 방침에 따라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원주시·제1야전사령부가 공동 주최하여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 제8회 한국국제걷기대회와 병행하여 치악체육관 특설무대에서 러시아 등 국외 8개 팀과 국내 5개 팀 모두 9개국 군악대 13개 팀이 상징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참가국에 부각시키는 한편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예술·대중성·축제성·기념성을 반영하여 기획의 중점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타투로 정착시키고자 국제적인 행사인 2002세계평화팡파르 행사 개최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현시점에서 본행사의 준비 기간이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내실있고 완벽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원래 당초안이 계류될 때 주최하는 문제 강원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문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이 강원도와 1군사령부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됐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협의가 원주시하고 다 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당초에 주최가 원주시가 주관이 된 세계평화팡파르는 당초에 구상도 강원도가 했습니다.
강원도가 하게 된 동기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4개국 이었습니다마는 3개국은 이미 통일이 되고 우리 한국만 남북이 갈리는 분단국이 되면서 거기다 강원도가 유일하게 분단도가 되므로 인해서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되니까 총칼을 앞세우지 않고 나팔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도가 지역 행사로 사실상 원주시가 단독 주관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원주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축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의 행사로 격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가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원을 얻고서 도와 협의한 결과 도가 나름대로 공동 주최로 하겠다 해서 역시 야전군 사령부도 공동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 대회가 원주시 행사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2년 전에 한번하고 두 번 하는 행사에 바로 원주시로 떠넘기고 향토 사단하고 주최한다는 모습은 모양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반대하던 것인데 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공동 주최를 이번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잘 됐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고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은 도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0억원을 지원을 한 반면에 이번에 대폭 50%를 삭감을 해서 약 5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원주시가 원주의 행사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참전국 이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인만큼 상당히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도에서 주최를 하고 원주에 떠넘기면서 이제 너희네가 알아서 해라하고 돈 5억원을 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예상되는 예산은 예년과 비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았을 때 5억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원주시에 떠넘기는 방법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은데 이러한 대외적인 행사에 시비가 투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결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마는 2년 후에 다시 돌아올 대회에 대비해서 분명히 도위원들 하고 도의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의 집행부 관련자들하고 시의회의 의장단하고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이 대회에 대한 충분한 예산 규모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 규모로써의 강원도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대회 때 도가 10억을 지원을 했다 50% 삭감된 5억으로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경비가 1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도와 도비 확충도 그렇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부 중앙부처 이 행사를 담당하는 부처에 가서 국가 지정 지방축제로 지정을 받으면 50%의 국비를 받게 됩니다.
비근한 얘기로 강릉 같은 경우에 기 단오제가 국가지정 지방축제로 지정을 받았고 금년도에 세계 민속축제가 국가지정 지방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 축제가 국가지정 지방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경비 문제도 상당부분 국비 내지는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번에도 세계평화팡파르하고 국제걷기대회를 같은 기간 중에 할 계획이시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면 양쪽 행사가 다 빛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도 평화팡파르에 같이 관전을 하고 평화팡파르에 참가한 관악대나 이런 것이 국제걷기 퍼레이드를 할 때 양 대회가 성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네덜란드에서도 국제걷기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말에 네덜란드 참전비에서도 참배하는 행사도 같이 곁들여지는데 이번 월드컵 경기를 성공리에 이끈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인이죠, 우리가 평화팡파르와 국제걷기대회 때 우리가 가능하다면 히딩크 감독을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평화팡파르에 참석을 하고 네덜란드 군악대를 앞세우고 히딩크 감독하고 같이 걷는 행사를 이벤트로 준비를 한다면 월드컵 경기가 평화팡파르와 국제걷기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이번에 월드컵에 응원을 많이 했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경비를 지출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사적인 것입니다마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4강까지 올린 히딩크 감독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가 바로 국제걷기대회의 원조입니다. 금년에 86회 대회가 되어서 저희도 7월10일부터 개최되는데 시의원님 한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파견돼서 가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딩크 감독과 관련된 신드롬이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마침 횡성에 네덜란드 참전용사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원경묵의원님도 사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걷기대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히딩크 감독을 경비가 들더라도 초청을 해서 국제걷기대회의 원조 국가인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하는 케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붉은 악마들도 그때 월드컵을 회상을 하면서 같이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물론 경비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지금 의원님 건의를 해주셨듯이 예산을 나름대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의견을 거쳐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고 다음에 네덜란드 군악대가 이번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대회 때도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걷기 한국 체육진흥에 손상규 고문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평화타투와 관련이 돼서 영문 팜플렛을 보내드렸습니다.
네덜란드 참전비도 있고 하고 이번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히딩크 감독이 활약을 해줘서 이번에 축구팀이 발전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악대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교섭중에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2000년 행사에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타시군과 사전 예약을 해서 성공행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행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2000년 1회 대회 때는 사실상 도가 주관이 돼서 18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원주에 평화팡파르 행사에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8개 시군에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도란 위치에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원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걷기대회가 그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평화팡파르도 여기와 연계를 시켜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걷기대회도 참여를 하고 본 행사도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국 단위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란 것이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구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시군과 사전 얘기를 해서 관람객이 많았거든요, 금년에도 도에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예산이 15억이라고 했는데 행사 계획에 보니까 14억4,300만원인데 지금 도비밖에 확보한 게 없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도비 5억, 시비 3억6,900, 다음에 국비 5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와 힘을 합쳐서 2000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국비만 미확정된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국비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행사계획이 서 있는데 시비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란 것이 어떤 행사를 국가 지정 지방축제로 확실하게 지정을 받아야지만 행사 경비와 관련된 부분도 걱정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아주 관련부처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힘을 합쳐서 국가지정 지방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행사 경비에 걱정이 없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11시17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평화팡파르개최안 승인과 관련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2세계평화팡파르 입장료 징수를 비롯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행사의 개최지 및 기관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제3조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현장 판매시 보통권은 어른 6,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사전 예매 단체의 경우 보통권은 어른 4,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별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입장권의 판매 및 민간에 대한 위탁 판매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7조는 영업시설의 대부 및 시설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행사 운영에 관하여 민간 단체에 위임 위탁할 수가 있고 공연장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홍보를 조건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는 13조는 공연장의 환경유지 관람자의 준수 사항 및 지시 위반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관람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외에 세부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2002세계평화팡파르의 입장료 징수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02년11월30일까지 한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의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내지 5조에 개최 기간중 징수할 입장료를 현장 판매와 사전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특별할인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현장 판매시 보통권은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사전 예약 판매권은 보통권을 어른 5,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2,500원으로 하여 2000세계평화팡파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을 정하였으며 입장객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할인제를 두고 있으며 입장권 판매는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 수익 사업과 관련 행사 기간중 공연장내에 영업시설 및 부대 시설에 대하여 휘장사업 참가자 시설 등 협찬자 중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2조에 공연장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장비 비품 등과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는 기업 또는 협찬자의 명의로 홍보를 조건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장내 질서 유지를 위한 관람자 준수 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내용 등 세부 운영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세계평화팡파르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입장료 요금에 있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하고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여기서 발표한 내용 금액이 틀리거든요,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국장님이 1,000원씩 낮게 말씀하셨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른은 맞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3,000원이고 어린이가 2,000원이고 사전 예매는 3,500원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0원 1,5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인물이 맞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단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들어갈 때 청소년은 4,000원이고 사전예매인 경우는 3,500원 어린이인 경우에 초등학생이 현장판매는 3,000원 사전예매는 2,500원 다만 20인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청소년은 3,000원 사전예매는 현장판매는 3,000원 사전예매는 2,500원 다음에 어린이는 현장판매인 경우에는 2,000원 사전예매인 경우에는 1,500원 개별하고 단체하고 다음에 현장판매하고 사전판매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4조 있죠 과태료 거기에 보면 3조를 위반했을 때 5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 되어 있는데 3조가 입장료이거든요, 보고싶어서 들어간 시민한테 잘못돼서 들어갔다고 해서 5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저거하지 않아요, 가서 표 끊어서 오라고 하면 될텐데 조례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지적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요즘 입장할 때 옛날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살고 했을 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뒤로 들어가고 몰래들어 가려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로 하려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5배씩 물리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우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입장료를 받는 관련조례는 이것도 일종의 준칙 비슷한 건데 조례상 틀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틀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부칙 2항에 유효기간이 11월30일까지인데 한시적 조례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한시적인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타투프라자 행사가 주최인데도 도가 그 동안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도 시로 해서 다시 환원돼서 했는데 행사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조례 자체가 입장료 부분도 있고 해서 한시적인 조례로 했습니다.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금년에도 조례를 세워서 하는 부분이 헌법상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한시 조례로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 지방축제를 확고하게 지정이 되고 하면 한시조례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8조 3항에 보면 ‘각종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시장님이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8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부족한 예산을 원주시비로 지불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것 같으면 절약 차원에서 행사를 잘 치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민간한테 위탁해서 줄 경우에 전액 지불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첫째 무슨 행사든지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3항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전액을 시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충분히 확보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위탁을 주지말고 시에서 관장해서 행사를 치르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더 절충을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000년도에도 입장료가 이번하고 똑같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른인 경우에는 지금 조례안이 6,000원입니다만 어른인 경우에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 오세환위원 입장수입으로 이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역 축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거면 왜 입장료를 더 올렸는지 불가피하게 올려야지 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 1회 대회 때 20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자체가 입장료를 받아서는 절대 부족합니다.
다만 어떠한 분단국, 분단도의 안보 제1야전군사령부가 위치해 있다는 원주의 상징성 때문에 나름대로 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초청되어 온 분들에 대한 경비도 저희가 전액 부담하다 보니까 이 입장료 수입 가지고는 더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행사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행사도 이제는 일정 수준의 입장료는 내고 관람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같이 그냥 낮은 금액으로 공짜다시피 한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문화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 오세환위원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관람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0년도의 입장료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관전을 함으로써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너무 비싸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원씩이라도 다운을 시키면 주민들이 많이 관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상 이번 공연 행사는 외국에는 사전 예약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약 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예매문화 정착 운영에서 사전 예매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다만 현장 판매하는 것은 올려보자 예약 문화 정책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전예매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 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축제로 원주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원주시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정례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간 대과 없이 3대 의회를 마무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부족한 만큼의 만족을 느끼며 무사히 위원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