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6.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6월26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건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및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시장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원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구상하도록 하고 각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바항부터 자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수수료금액, 납부방법을 정하였고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원주시광고물 심의위원회를 2002년6월18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인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함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정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강원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강원도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원주시로 이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업무와 안전도 검사 업무 등에 대하여 법령과 강원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시장이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일 경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미리 알려주도록 하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직 위원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구체적인 인원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과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물의 붕괴, 추락, 파손 등으로 인한 위해요인이 있으나 원주시에서 실시한 2001년도 안전도검사 실적은 1,886건에 2,6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으며 관내의 가로형, 세로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6종에 20,559건이며 작년 한해에 처리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의 민원처리는 1만3,462건에 달하고 있는 반면 건축과의 담당인원은 3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안전도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누전 검사기와 볼트인장력검사기, 사다리 등을 각 1기씩 보유하고 있어 육안에 의한 형식적인 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담당전문인력의 확충과 장비를 보강하거나 본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조례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도 검사 수탁자의 인적, 물적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게 도 업무를 시로 이관이 됐다는 내용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위임을 받으면서 우리 원주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하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신관영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그런데 위탁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위탁관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을 필한 자이거나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그 다음 옥외광고사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광고협회 등 이런 유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일단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감독권은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위탁부터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인력이 달려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오듯이 기술진단을 하기에 미흡해서 그런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18개 시군이 모여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문구별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강릉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 때 발표했는데 지금 사실상 도 조례에 의한 안전도 검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시 조례로 넘어와서 위임되어서 이제 시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마련했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는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에서도 1년에 2만여건 되는 안전도 검사를 광고물 설치허가를 하고 광고주는 광고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 안전도 검사 신청을 하면 또 다시 나가서 그 광고물이 안전하게 달려 있는지 볼트는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전선은 제대로 배선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장비도 소홀하고 기술적인 인력도 없고 사실 하루에 20, 30건씩 민원업무가 들어오는데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번에 법제화해서 시에서 위임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지만 시군 전체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일괄 위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관영위원 내용적으로는 일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신관영위원 이런 말씀인데 위탁했을 때와 직접 검사기능을 가졌을 때와의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수료도 받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위탁했을 때는 수수료가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수수료도 대행업체한테 가야하지만 시에서 일부 보조를 또 해줘야 됩니다.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해줘야 되고 검사장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바로 제가 묻는 취지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관리를 하면 시에서 어떠한 보조자체를 줄이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하는 게 있고 또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위탁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보조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보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보조가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이게 위탁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기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20, 30건씩 현장 돌지를 못합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어서 또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전도 검사가 이뤄져야지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전국에서 몇 건 일어났습니다만 저희 시 관내에서도 한 건이 일어났는데 장마 때나 태풍이 몰아칠 때 갑자기 간판이 제대로 볼트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채워져서 낙하되어서 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아니죠. 그러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위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보니까 그냥 도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우리가 수임을 해 가지고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일괄 위탁한다 하는 방향만 서 있지 그 이외의 위탁했을 때 보조규모라든가 위탁 안 했을 때의 우리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대비가 되어서 뭐가 제시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이건 법령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조례로만 우선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시장이 정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위탁관리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원주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관에 보조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러할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전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보조가 나가면 어떠한 규모하에서 보조가 된다 하는 것도 물론 조례로만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정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그 정도의 윤곽은 알아야 이해가 가지 않느냐 무조건 위임을 해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거보다는 장단점...

위임을 했을 때의 장단점 또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의 장단점 이러한 거를 저희 의원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러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더 자세한데 이 조례안 내주신 거를 한번 보니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거 질의를 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수수료 기준 과태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하는 그 대비 이런 거를 본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여지껏 도에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관리는 시장 군수들이 했는데요, 도 조례로만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이 제정되면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거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관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라든지 신고는 일선 시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시군 전체 걸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제화시켜 놓는 겁니다. 이번에...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할 때하고 우리가 시가 할 때하고 업무는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도에서 하질 않았었고요...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조례가 도에서 하던 거를 우리 시 일단 시군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하던 거를 또 다시 우리가 위임받았다고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햐느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강부위원 금방 신관영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더 가중한 부담이 갈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나 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0원 200원 이 정도 들어갔지만 앞으로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이 더 불이익을 당할까 이래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신관영의원이...

여지껏 도가 잘했었는데 또 여기서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도에서 할 때는 시에서 그냥 관장하고 그 다음에 위임됐을 때는 그것을 타인에게 위임을 한다 이게 조금 석연치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 조례로도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지껏 잘해왔는데 우리한테 위임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업자한테 보조해 줘가면서 위탁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은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위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부위원 신관영의원이 얘기하다시피 모든 것을 위임해 놓고 시가 보조하고 보조하고 그러니까 시가 시비가 얼마나 낭비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지껏 잘해왔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시민들의 안전이나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이나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점차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부위원 아니, 좋은 생각이지만 현재 잘해왔는데 우리한테 위임됐다고 해서 금방 달라진다고 그러는 거는 좀 의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수수료니 과태료 수수료 이런 것이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신관영위원 그게 정할 때도 시장으로 끝납니까, 의회에 경유를 하게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저희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안에서 정하게 되면...

신관영위원 의회 심의사항이라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그 동안에 시가 도에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런 수입이 대략 연간 얼마나 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연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수료 증지수입입니다.

허가수수료하고 신고수수료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좀 받아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장기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시가 대략 얼마정도 보조를 줄 계산을 하고 계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고 소요 장비나 검사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는데 강릉시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검사장비는 광고협회에서 마련을 하고 인건비가 접수받는 여직원하고 기술자 2명 이렇게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런데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강릉시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웅위원 주민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안전도 검사를 민간위탁하면 그건 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 민간위탁하는 게 안전도가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장비나 이런 인력 같은 것을 우리가 보강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은 저희들이 차량도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사장비 절연저항계라든지 간단한 장비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고층건물 같은 데는 직접 검사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안으로 밖에 검사를 못하고 밑에 쳐다보고 볼트가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 풀리지 않았는지 이런 정도만 검사를 하지 세분화해서 전문화해서 검사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을 이번에 법제화시켜서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서 완전하게 하자 이런 뜻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런데 광고협회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 인원을 지금 얘기하신 세 명이고 네 명이 그 인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5,000만원을 보조해 줘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울 거로 봐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광고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시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에서는 앞으로 자치시대화 되어 가면서 어떤 시민들한테 과중하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우려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데 광고주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시에서 하던 안전도 검사 업무를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맡을 단체가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주로 봐서는 안전하게 검사를 마치면...

물론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광고물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광고주한테는 부담이 더 가는 것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건축과의 담당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문 담당이 아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아닙니다.

박도식위원 그냥 여러 가지를 겸하는 속에서 3명이 불과하게 있다 이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전문인력으로 3명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안전도 검사 말씀입니까?

박도식위원 안전도 검사에 3명 정도가 배치되면 충분히 원주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 건축과장 정인정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표시 허가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창구에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안전도 검사 신청을 하는 직원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이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검사요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공무원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공무원은 건축직 공무원의 직종의 자격이 있으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 건축직 직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감시는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지만 그 분들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낭비성만 더 불어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철저히 만약에 되더라도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들어온 대로 그런 기구가 나중에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추진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조례에서 법령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라든지 단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단체라든지 또 광고협회 단체라든지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뭐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박도식위원 그래서 감시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원주시 준농림지역토지이용심의위원회는 심사에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를 고려하여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허용대상 시설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두 번째 아래에 열거된 지역이나 구역이 아닌 경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상수원보호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단 연안구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5)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기준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ℓ당 10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숙박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락, 숙박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이용심의위원회는 심사에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우려되어 이를 폐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2월3일 조례 제385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2000년12월27일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2000년5월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변경하고 원주시 준농림지역토지이용심의위원회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12월27일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점·숙박시설”의 명칭을 “위락, 숙박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2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이 개정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락·숙박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을 적용함과 아울러 용어를 변경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2000년5월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본조신설과 별표4의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까지 ’97년9월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 완화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법령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되지 않아 역기능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준농림지역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등 안 제3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지역이나 구역이 아닌 경우에 준농림 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철도법, 도로법 등 관련 개별법령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2항중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과 시설의 종류, 규모 등 설치허용지역 등에 대하여 원주시 준농림지역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제6조 내지 제9조의 원주시 준농림지역토지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령을 개정한 취지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99년12월3일 본조례의 제정이후 완화된 규정에 의거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원주시 준농림지역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전무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조례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전문위원 우리 여기 프린트 해준 거는 100미터로 해놨는데 400미터로 읽어...

상수도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놨단 말이야...

○ 도시과장 조경식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 해놓은 거는 100미터로 해놨단 말이야, 그렇지...

○ 전문위원 김남신 죄송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도시과장한테 묻는데 도로로부터 경계로부터 50미터라는 거는 뭐야?

○ 도시과장 조경식 접도구역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접도구역은 현재 5미터에서 10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도로경계선부터 50미터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해 가지고...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도로를 해놓으면 우리 지금 시에서 시도나 국도나 아니면 우리 지방도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로법에 의한 도로...

○ 도시과장 조경식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박한희위원 대개 왜냐하면...

○ 도시과장 조경식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농도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한희위원 농어촌 도로라는 게 우리 시에서 농어촌도로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고시 해놨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농촌의 농어촌 도로라는 거 지금 버스가 다니는 거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니 그건 농어촌 도로 아니에요.

박한희위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도로를 닦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설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도나 조례를 해서 완화를 해주려면 시민들이 불편치 않게끔 여관을 이 숙박업이나 장사를 짓게끔 해줘야지 도로 경계선에서 50미터면 말이에요.

도로를 새로 자기가 신설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내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숙박시설만 그래요.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이게 어떻게 상위법에 50미터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이거 완화할 수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건교부에서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한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상위법에 받아들이는 거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런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도로가 있어야지 모든 건축허가가 나는 거니까 도로 인근에는 안 되고 50미터면 개인 사도를 닦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이 여관 짓는데 엄청난 부작용하다 이거지 내 얘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건교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제한사항을 아주 50미터로 못을 박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과장님한테 얘기는 도로경계에서 50미터를 들어가려면 이게 뭐 여관 같은 거 하려면 노폭 6미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노폭 6미터해서 50미터를 닦으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런 돈이 진짜 여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여관을 못 짓는다는 얘기에요.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사람들이 땅값을 수용도 할 수 없고 땅값을 고가로 달라 그럴텐데 더군다나 지역에 개발에 대해서 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잘하는 거를...

누가 와서 잘 되는 거를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준농림지역에 농촌동이란 말이에요.

농촌동의 사람들이 단합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도 농촌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건의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얘기다 이거예요.

도로변으로 해서 도로에서 바로 지으면 그런 비용을 안 하고도 지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50미터 해놓으면 짓기 어렵다고 내가 얘기는 그래서 완화할 수 없냐 묻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번에는 40미터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번에는...

○ 도시과장 조경식 먼저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양창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접도구역...

○ 도시과장 조경식 접도구역만 5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다가 이게 고쳐져서 또 40미터 하다가 지금 와서 또 50미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뭐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 도시과장 조경식 이 조례는 또 문제가 있는 게...

○ 위원장 양창운 먼저번에는 농민들 여러 가지로 도모하기 위해서 5미터로 이걸 측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완화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완화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지금 40미터에서 또 50미터를 이렇게 넓게 하려면 시골 사람 어디 농사나 짓겠고 어디 집이나 짓겠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일반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숙박시설만 문제가 됩니다.

여관, 호텔 이런 거 그런 거만 도로변에서 제한을 받지 일반음식점까지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완화를 해줬더니 자꾸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경기도 같은 데 러브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그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런 데 경기도 같은 데나 규제해야지 강원도 산골에다 뭘 규제할 게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법령이라는 게 어느 동만 그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할 수가...

박한희위원 국장님 내 지나온 얘기를 해요, 원주시 공무원들은 서울에 러브호텔하고 막 지을 때 준농림지역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원주는 안 해놓고 있었어요.

허가를 안 해줬어요. 원주 사람들이...

그런 판국인데 이런 법령 해 놔봐야 해주나...

그 때도 러브호텔을 지을 수가 있는데 준농림지역에 하나도 허가를 안 해줬다고 원주에...

본의원이 그거는 왜냐 하면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해보려니까 하나도 안 해줘요.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도 지역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법이 다르고 원주 강원도 법이 달라야지 어떻게 경기도 인구 많은 거기다 대서 인구 없는 데다 똑같이 적용을 해놓으면 지역개발하기 어려워요.

양평 같은 데 양수리 같은 데 하천 보호지역을 그 때는 안 하고 준농림으로 된다 그래서 다들 지었잖아요, 러브호텔을...

그런데 원주는 하나도 안 해줬어요. 해 준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법령이 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예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놔도 우리 지역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를 본의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 도시과장 조경식 건교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시켰던 것을 다시 강화를 시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아니죠. 완화가 아니라 현재까지 준농림에는 여관허가가 안 났었죠.

안 난 거를 이제 이게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뭐 저거해서 항의를 하던가 이러니까 좀 완화를 해주느라고 했는데 이게 지역 현안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지 조례를 우리가 조례하는 거를 현재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조례라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건설교통부법에 의해서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하면 지역현안이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바꿔 줘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가는 거지 건교부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맨날 조례개정 해봐야 지역발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건교부령을 뒤집을 수 있는...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원주시 준농림지역 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심의위원회의 뭐 자격이라고 할까 저거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토지이용계획을 심의하는 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병무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분들이 활용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앞으로는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사의 공정성...

○ 도시과장 조경식 맨 마지막 줄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