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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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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6월27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개의)

○ 위원장 이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장에게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한 후 소관별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세입 세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2분)

○ 위원장 이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2년5월22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4,859억8,400만원으로 수납액이 4,607억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52억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8%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322억3,000만원중 수납액이 3,194억3,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7억9,200만원으로 96.1%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37억5,4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이 1,413억3,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4억1,500만원으로 92.0%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2억700만원에 대하여는 7억9,700만원 결손처리하고 244억1,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현년도분은 24억5,100만원인데 비해 과년도 수입은 67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도 미수액 27억9,000만원중 고질적 체납액이 22억2,600만원으로 77.1%를 점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세입 예산편성시 당초 예산의 경우 세입추계 요령에 의거 전년도 징수액 등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공히 예산 현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591억3,600만원으로 이중 2,812억6,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980억3,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01억5,100만원으로 2,245억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89억8,500만원으로 567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729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1억1,400만원으로 총980억3,800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501억5,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7억1,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11억7,300만원으로 대부분 동절기 공사지난과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발생요인으로 주민협의를 요하는 사업은 보상협의 등이 선행된 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시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재정분석 보고서 작성시 이월금 발생분 등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월금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과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분석 보고서 작성시에도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총798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4%에 이르고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36억6,400만원으로 4.6%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5억8,500만원으로 3.2% 예산절감이 8억5,700만원으로 11.1% 집행잔액이 83억6,200만원으로 10.5% 보조액 집행잔액이 108억4,500만원으로 13.6% 예비비가 535억2,100만원으로 67.0%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 및 청사주차장관리 배상금은 100% 불용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타당성 검토 등으로 계획성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을 판단하여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회계과장님 징수는 어디서 책임을 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징수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나와야지 알지 회계과장 모르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미수납액이 이렇게 일반회계가 252억700만원이 징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아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담당 세무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박한희위원 세무과장을 출석시키세요.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징수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징수요원이 없고요, 징수계가 있습니다.

징수담당 밑에 이번에 읍면동에서 다 들어와서 지금 10명이 있는데 실지 읍면동에 징수할 인원은 2명뿐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미수납액이 많은데 지금 과년도는 징수요원이 따로 있어서 수도세 받듯이 받으러 다녔잖아요, 체납독려를 지금 원주시에 체납독려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체납독려를 지금 전 직원이 하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 담당자를 정해서 실지 해보니까 실지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40명이 있는데 40명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실적을 작년에도 과년도 분을 37억을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명단을 보니까 낼 만한 사람도 안 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재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못하는 게 뭐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인원이 없어 그런 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압류도 해서 지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결손처분도 퍼센티지에 올라가지만 되도록 세액을 메겨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직제가 과장님 직제가 아니지만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기관을 보면 국세를 보면 연도말이나 월말에 가서 징수독려를 다 할당을 해요 각과로 그리고 다 징수독려만 다닌다고요.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도 가고 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어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희태 국장님 지금 박한희위원님의 질의를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우리 직제상에 징수요원이 과년도에 별도로 있어서 징수를 독려를 했는데 징수 요원이 없다니까 이게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라도 산불감시는 6개월 동안 나가고 이런 징수독려는 왜 전 직원을 활동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체납액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금년 2월28일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 유영석 과장님이 사실상 주관이 돼서 세무과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의 직원들을 적극 독려를 해서 강원도내에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분만 37억을 징수를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연대에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유과장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퍼센티지를 조금만 더 올리면 1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직접 연대의 총무처장님까지 만나서 2월28일 이전에 받은 바도 있지만 저희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력을 다해서 도내에서는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력 지원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구조조정 관계가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말일까지...

박한희위원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을 답변해 주세요, 타기관도 지금 우리 산불 저거해서 전 계원들이 독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월까지 하잖아요. 이 징수도 할당을 해서 각과로 해서 각계로 해서 한번 독려를 다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사실상 맡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방세인 경우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배경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인력이 적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까지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모 한 사람 여기 지칭해서 뭐한데 3,600만원 받았어요?

예, 과장님...

○ 세무과장 유영석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포기를 하려면 포기를 하든지 내 얘기는 집기 같은 것도 차압할 수 있을 거예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은 집기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박한희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를 주면... 딱지를 붙이고 하면 낼 것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 창피해서라도 내 얘기는 세금받는 것이 본위원도 세금 징수요원으로 있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해서 안 내는 사람은 돈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압박도 하면 창피해서 낼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 차압도 당해보고 한 사람인데 그 집에 와서 농에 붙이는데 마음이 쓰립디다. 개인 돈은 떼어먹어도 국가 돈은 못 떼어먹는다는 사고방식이 본인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얘기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얘기는 징수 독려는 징수요원이 별도로 없는 한 전 직원이 산불 저거처럼 체납독려기간이라고 시행을 하면 많은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기관을 저거 하지만 세금을 전담하는 부서도 세금에 1등을 하면 체납독려 1등을 하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게 상벌을 주는 제도도 만들고 했어요.

○ 세무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00만원 이상을 각 담당 계장급 이상을 해서 맡겼는데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전체가 분기별로 나간 실적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직원을 동원시켜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은 심지어는 시장님께 접촉하시는 것으로 해서 협조받아서 37억원 되는 작년에 그만큼 실적을 올렸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독려를 해서 시말서를 쓴다든지 책임을 지우면 심지어 웬만한 돈은 자기가 실적 올리려고 무리꾸럭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고가 점수를 줘야지 그 사람이 실적이 올라가지 그저 과장님 말처럼 그냥 안일무사하게 하면 하나마나 하거든요.

○ 세무과장 유영석 전문가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타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맡겨보면 건성이에요. 실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박한희위원 고가 점수에 주면 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징수금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금을 받았을 때 징수한 금액에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계로 인해서 1,000만원밖에 현재 예산에 안 서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징수보상금도 최대한 저희가 예산상에 세워서 받는 만큼에 대한 것도 주고 인사상에 우대하는 부분도 저희가...

박한희위원 아니면 요새 용역회사 같은 데 위탁을 줘요, 받아오는데 하면 그 놈들 집을 지키고라도 받아와요. 우리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있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655억 중에서 사고이월비 불용처리된 것이 많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사고이월되는 것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업이 곤란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나 이런 경우입니다.

박대암위원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이월 사업비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정확하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신중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01년도에도 이월 사업비가 대략 1,800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2002년도로 이월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심사분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다른 사업비도 문제가 있지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월사업비 같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은 거의가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분기에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매년 보면 이월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말이죠, 전체 수령액이 880억 정도 중에서 870억 정도 집행하고 14억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비 집행 못하고 사업비 반납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특별히 사업 명목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집행을 했고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을 취합을 해보니까 집행 잔액을 전부 취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박대암위원 집행잔액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 회계과장 김정도 겨울에는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의욕적인 것은 좋지만 그것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출 결산에 대한 불용액이 800억 정도 대단히 큰 숫자거든요, 전체의 17%를 차지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특별한 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불용 시킨 것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불용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많고 예비비로 넣어놨던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경우에는 100% 불용된 게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줄었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임대 사업수익이 있는데 임대 사업수익이 대략 어느 어느 건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공단조성 예정지 부지임대 수입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가건물 공사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짓게 해서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해 주는 그 수입입니다.

정연기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임대 사업 수익에 2000년도에는 124억2,800이 수입이 되는데 2001년도에는 39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준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임대 사업 수입은 금액이 39억에서 120억이 아니고 1,100만원하고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정연기위원 1,200만원이고 390만원이네요, 나는 1,000단위로 알고 엄청나다고 했는데 여하튼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임대 수입은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310만원에서 2001년도에 1,179만원이 됐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에 1,242만8,000원 2001년도에 396만6,000원이거든요. 난 이것 1,000단위로 보고 엄청나다고 했는데 사실은 1,000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가 돼서 줄기는 많이...

○ 도시과장 조경식 860만원이 늘은 겁니다.

정연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게 2001년도에 1,179만5,000원이고요, 2000년도엔 311만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860만원이 늘은 겁니다.

○ 위원장 이희태 이해가 되셨어요?

정연기위원 예, 용지매출 수익에서 줄은 게 여기 임대 수익하고 합계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미수금이 있죠, 39억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는데 지구별 미수금 명세를 보면 단계택지가 7억6,000 백간이 4억7,000 단구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백간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한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때 알기로 몇 년 이내에 미수가 없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수가 된 이유가 뭐죠?

○ 도시과장 조경식 2차 중도금까지 내시고 잔금을 아직 안 내신 게 남아있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잔금이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계속 연체료가 붙어서 계속 연체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계속 내시고 미수금을 다 상환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미수가 줄었는데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이 기한이 없이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빨리 촉구를 하고 있는데 땅을 사신 분들이 잔금 내실 여건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못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연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박대암위원 연체이율은 연간 얼마나 붙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16%입니다.

다음에 금액이 많은 것은 계약을 해놓고 작년도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 분할 상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할 상환해 주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미수된 택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매각은 가능한데 명의변경은 가능한데 등기 자체가 아직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매각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매각 가능합니다.

박대암위원 사신 분이 미수금을 다 책임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대암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계택지나 백간택지 단구택지 같은 경우도 땅은 예전에 구입을 했는데 돈을 내지 않고 계속 다른 데 매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조경식 시기 미도래 금액이 많고 연체되는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박대암위원 전혀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나가 있는 전체 자금이 얼마나 돼죠?

○ 도시과장 조경식 360억입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2001년도에 손실금이 1억5,700만원이 났네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정연기위원 작년에 수도요금 인상을 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몇 월에 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2월에 인상을 해서 적용은 2002년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실지 여기 인상된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금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금년에는 손실은 안 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급수 수익이 111억입니다.

다음에 원가 계산에 의해서 총괄 원가 91억이 들어갑니다.

약 1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인상요인이 20%됩니다.

20%되면 작년도 연말 현재 20%됐을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15.6%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금년도에 한 5% 정도가 아직 100% 보았을 때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억5,700은 전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운영하면서 총 수입하고 총 지출 대비를 해서 1억5,700 정도가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여하간 손실되는 것은 여기에 수입이란 것은 급수 수익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요금 거기서 되는 것인데 여기 상수도사업소에 고정 부채가 150억 정도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48억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메울 수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것은 저희가 매년 집행 갚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매년 장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다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작년엔 얼마나 상환이 되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작년에 한 10억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수입에서 상환한 금액 빼고 손실된 것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정연기위원 금년부터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앞으로 큰 특별한 광역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정수장 부담금 60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큰 재정 압박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이것 한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결산 부속서류에 12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을 특별회계 잔액 불부합 사유라고 2건이 있네요, 이게 현금 은행에 예입했다든가 하는 것도 여기 시금고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세입 세출로 잡고 일반은행에는 세입 세출로 잡지를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시금고에서 입찰하는 것만 잡히고 타은행 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정연기위원 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에서 보관중인 융자 운영자금 얼마를 시금고에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면서 불부합 사유를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은행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기서 세출하고 여기 세입하고 그 밑에 여기서 세출 저쪽에 세입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일반 시중은행은 은행에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게 세입 세출로 안 잡는 것이 아니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에요, 시금고는 세입 세출이 그대로 되는데 일반은행은 세입 세출이 왜 안 잡히느냐 그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 다음에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일부가 타 은행하고 계약이 되다 보니까 계약된 은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세입 세출 관련된 부분이 다 잡히는데 계약되지 않은 은행에서 하는 것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시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이희태양창운정연기이병무

류화규김종기민병승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 장만복

세 무 과 장 || 유영석

회 계 과 장 || 김정도

도 시 과 장 || 조경식

수 도 사 업 소 장 || 홍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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