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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본회의(2002.05.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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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1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8.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8.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O 4분자유발언(민병승의원)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2 세계평화팡파르 개최안과 2002 세계평화팡파르 운영관리조례안은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세계평화팡파르 행사를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 주최되어 개최하였으나 금년도 행사는 원주시와 보병 제36사단으로 변경되어 개최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국제행사인 본 행사가 위상의 격하로 예산확보는 물론 행사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크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본 행사계획의 재수립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민병승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14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2년4월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추가로 상정되어 심사한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기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4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4월30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390억7,000만원보다 11.2% 증가된 3,768억4,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 증가한 2,469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7% 증가한 1,298억5,500만원으로 총 8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증감 없이 세외수입에서 66억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4억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2,700만원, 보조금은 216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22억9,600만원, 사업예산이 27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당초예산의 확정후 교부세, 양여금, 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정책관리자 과정 강사수당 1,800만원 등 4개 항목에 5,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의 부론면 청사보일러 교체 및 전기시설 1,000만원 등 5개 항목에 각각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기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1시2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및(제2차)변경안 2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2002년4월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4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의시 계류된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건,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시 계류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건에 대하여도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규정에 의거 2000년6월9일 제정 공포된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시 50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 감사청구인수를 기존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2001년7월24일 제정 공포된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수가 많아 주민들의 제도이용에 어려움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감사청구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인원을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제도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2년4월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4월1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6조의 2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여 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개선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2001년6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근래에 다양한 계층과 인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자진하여 참여하는 추세에 따라 단체별, 자원봉사자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 및 환경보전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권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 안 제8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 지원과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수행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작성 제출 및 보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물품구입, 교통비, 식비 등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4조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거 1997년5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새마을운동중앙회 원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단체의 급격한 증가로 그 활동범위가 매우 다양해감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지, 보건, 환경, 기초질서, 관광, 체육, 청소년 선도 등 자원봉사 활동범위와 자원 봉사의 원활한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두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교통비, 식비 등 소요경비에 대하여 실비 지급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첫번째 생활체육다목적교실 건립건으로 명륜동 313번지 치악체육관 후면 녹지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개동 880㎡를 건립하여 댄스 스포츠교실 및 다목적실, 부대편익시설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전용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정착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체육동호인 활동강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두번째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건으로 부론면 법천리 1451-14번지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21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1개 동을 신축하여 1층 소방차고 사무실을 2층 의용소방대 대기실, 화장실로 사용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및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첫번째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2000년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5억원이 여성시책촉진 사업비로 교부됨에 따라, 학일경로당 현부지내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한 바, 시비 1억6,100만원으로 학성동 1057-11번지 대지 191㎡를 매입하여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개동 10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지역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학일경로당을 신축,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으로 국비 2억2,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6,000만원 총 7억3,000여만원으로 우산동 508-6번지외 4필지 3,051㎡를 매입하여 철골조건물 1개동 66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96%에 해당하는 4만4,000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여 1일 50톤을 분리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설비로는 처리용량 부족으로 관내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전량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운영중인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고 침출수 발생에 따른 연계처리가 용이한 수질환경사업소 인근의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지를 매입하여 1일 2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이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8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4월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4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표고는 각지역의 해발표고를 감안하여 도시계획 결정구역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를 할 경우 표고의 기준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80미터 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별로 해발표고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원주 도시계획결정구역의 경우 180미터 이하로 하되 관설동‧대명원은 200미터 이하로 하고, 문막 도시계획결정구역은 100미터 이하, 소초 도시계획결정구역은 180미터 이하, 흥업‧귀래 도시계획결정구역은 200미터 이하로 도시계획결정구역별로 표고의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중 산업단지의 경우 80% 이하로 완화하여 본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공장의 증‧개축을 원활히 하여 생산활동을 위한 시설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표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것을 도시계획결정 구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역간 표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개정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경우 준농림지역 4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40% 이하,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의 경우 준도시지역 200% 이하, 준농림지역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 400% 이하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담장과 높이 4미터이하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배제토록 하여 건축과 관련된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민병승의원)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민병승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대외적으로 유통시장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에 여러 가지 여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날로 위축되어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상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지역상권에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는 뜻에서 주어진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격차를 없애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의 상경기 호전을 위한 뚜렷한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원주지역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E-마트와 한화마트 등의 대형할인점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경기에 어려움을 가져왔고 소규모 영세점포들이 구멍가게로 전락되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향토기업임을 자처하는 한 운수업자의 터미널 이전 사업이라는 명문하에 대기업과 손을 잡고 다시금 원주의 중심상업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부지에 아무런 저항 없이 롯데마그넷이라는 대형할인점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고자 각종 행정절차를 걸쳐 건축허가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지역진출 반대와 재래시장의 상권보호 대책을 원하는 영세상인들의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애절함에도 지역의 기업 스스로가 기업이익에만 집착하여 기존 영세상인의 상권을 몰락시키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기업의 지방 진출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무엇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소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낮은 가격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완전개통과 영동고속도로의 전구간 4차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원활해지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 많은 변화의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기업의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의 창출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경기변동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기존 상권의 경기침체로 상대적 빈곤만 느낄 뿐입니다.

향후 대형할인점의 재래시장 잠식과 지역자본의 이전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권보호의 대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식 위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재래시장 등 지방 중소유통업체가 점차 설자리를 잃어 지역의 상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대단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주지역의 대형 단체급식 기관 및 학교, 공공기관의 식자재 유통의 납품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간 1억원 이상의 식자재 납품업소의 대부분이 외지유통 업자 내지는 대기업에 의하여 위탁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주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유통업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방상권에 대한 입지선점 전략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업체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대형할인점에 이어 또다시 지역의 경기를 보이지 않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견이지만 지역에 존재하면서 지역을 외면하고 지역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상생의 길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각종 혜택과 조건을 제시하여 유치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연세대 원주캠퍼스, 상지영서대학, 한솔오크밸리, 기독병원 등에 연간 납품되는 식자 등이 30억원 이상이 외지기업에 의하여 납품되거나 대기업에 위탁 경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을 앞둔 반곡동의 통신공사연수원 등이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50억원이 넘는 각종 농산물을 포함한 식자재들이 외지기업에 의하여 납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원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온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여 지역의 군소 유통업자들의 보호 대책의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원주에 남는 것은 그들이 쓰고 버린 부산물만 매립장에 쌓일 뿐입니다.

유통업을 일컬어 요즈음 흔히들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자금력, 조직력에 뒤떨어지는 지역의 영세유통업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수도권의 대형유통업체로 인하여 영세 유통업자들 마저 설 땅이 없어져 지역업체가 지역의 상권을 확보 유지할 수 없다면 실로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통질서에 관여가 아닌 범위 내에서 영세유통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은 필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처해 나아갈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도 가급적 경영수지와

운영상에 무리수가 없다면 최대한 지역의 유통업체나 지역상품을 이용하는 경영방침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생의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3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종기의원님과 이병무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기의원님과 이병무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과 이병율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22일부터 열렸던 제67회 임시회가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원주시의회의 의원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원주시의회 개원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채찍과 조언으로 변함 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8년7월1일에 의정단상에 등원하여 공인의 길을 걸어온 우리는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 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40여일 있으면 지방선거가 돌아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류화규송선규원경묵양창운

심만섭이희태오세환김종기

이병무박도식이강부정연기

김기훈황보경원창묵박대암

민병승안정신신관영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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