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3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8.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8.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0일간의 기간중에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4월25일까지 3일간으로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의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8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는 제가 판단하건대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금번 상정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충실한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 2002년 세계팡파르 개최안 1건,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1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건 등 6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시 계류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및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도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총 8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43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2000년6월9일 제정 공포된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시 500명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기존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2001년7월24일 제정 공포된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02년1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수가 많고 주민들의 제도 이용에 어려움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주민감사 청구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은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인원을 현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제도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상위법에 조정하라고 내려왔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유로 인원 조정하라고 내려왔나요, 아니면 법으로 규정해서 내려왔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권고 사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지 법령으로 내려온 것은 없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법은 그대로 있고요, 권고 사항중에서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는 200명 내외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더러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상위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중앙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몇 명 선으로 수정을 하라고 하면 되지 권유로 내려보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그것까지 지금 민주화되어서 그런데 자기네는 문자 하나 틀려도 위법이라고 하고 다시 수정 지시 내려 보내주고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자기네 마음대로 공문 내려보내서 수정하라고 하고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200명으로 내려보냈는데 강릉시는 150명뿐이 안 되네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강릉시는 당초부터 150명으로 정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200명 더 줄이면 안 될까요, 이왕 줄이려면 확 줄이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30명해도 이렇게 줄일 경우에 주민감사청구제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 결과 200명 선이 적당하지 않나 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1,000명한 데도 있고 아주 전국적으로 균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도 춘천은 700명으로 되어 있고 속초가 500명 동해가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이면 거기도 이것을 보면 줄일지 모르지만 법으로 해서 안 되고 권유사항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법에는 50분의 1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주민감사 청구조례 설치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청구한 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청구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건에 그치고 도내는 2건인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도에서는 조정을 하잖아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다른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0에서 200으로 한다면 지침에 하한선 몇 명, 상한선 몇 명 이게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원민식 지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는 200명 내외로 하는 권고 사항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조례를 설치해서 인원 조정하려고 위원님들이 옥신각신한 것인데 이것 해놓고 1년되면 조례 변경하고 하면 이런 거 조정이나 하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하려면 대폭 줄여서 다시는 인원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을 정도로 더 줄이면 어때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중앙부처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하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라고 해서 5인 이상 할 경우에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되는 사항들이나 조금 더 그것하고는 다른 쪽에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20명, 30명으로 낮추면 제도로서의 일반 감사청구제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적어도 200명 정도 내외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주민 감사청구를 한다면 그만큼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솔직히 웬만치 행정을 불신을 해서 주민들 감사청구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로 해야 되는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까지 500명 이상을 해보니까 참고로 주민참여자치센터에서는 100명으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20, 30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200명이면 적정한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0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 오세환위원 강릉시는 150명인데 주민감사청구한 일도 없었잖아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강릉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둘째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개토록 개정하고, 셋째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2년4월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2년4월1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휴무제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해당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일반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제공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6조 2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여 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개선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2001년6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와 휴직자의 연가 수혜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행자부 근무제 시범실시 지침에 보면 월1회 네 번째 토요일로 했는데 이것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월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단체별로 조정할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침에는 네번째 토요일로 못이 박혀 내려왔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중앙으로부터 통일되게 언제 하자는 지침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게 이것은 토요휴일 근무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상하수도 이런 데는 제외하게 되는데 그 분네들은 같은 공무원인데 계속 근무하게 되면 사기면이나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여건이 있는 부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근무했을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도 같은 공무원인데 어느 공무원은 더 놀고 근무하고 하니까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
(11시3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두번째 개최하는 2002세계평화팡파르 예산과 관련하여 이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행사개요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우선 보고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행사의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 원주시·1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14개국 군악대가 참가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군악축제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개최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평화의 염원을 계승하기 위한 격년제 정례화 계획의 추진과 함께 전용공연장인 평화타투프라자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세계평화팡파르는 강원도 및 1군사령부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금년부터는 개최 도시인 원주시와 향토사단인 제36보병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2002세계평화팡파르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기본 컨셉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행사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 기간은 2002년10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이며 10월26·27일 양일간 원주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와 병행하여 개최가 됩니다.
행사의 장소는 치악체육관내에 특설무대가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국은 현재 잠정적으로 10개국 13개 팀으로 9개 팀은 6.25참전국 7개국과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 그리고 이웃의 일본 등 9개국과 국내팀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군악대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본행사의 잠정 소요예산액은 15억원으로 예산에 관하여는 추경예산의 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는 원주시 제36보병사단이 공동 주최하는 형태로 추진하며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가 후원을 하고 그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등 기관이 공식 후원하게 되겠습니다.
본행사의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은 평화통일의 1번지 세계평화의 샘터인 상징도시로써 원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3대 타투로 정착시켜 국제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군악대와 관객, 원주시민에 대한 강원타투만의 매력을 창출하여 군의 도민화와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본행사의 주요 연출 프로그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공연의 주요 컨셉은 예술성과 대중성 축제성 기념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 단계는 전야제 개회식 참가국 공연 폐회식 순서로 이어지겠고 공연은 마칭 위주의 콘서트를 가미한 형태로 관람객이 호응할 수 있는 곡목의 선정 등 대중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가국 공연은 1일 2개국이 2회의 공연을 하게 되며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연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해당 국의 민속공연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관람객의 호응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대 행사는 국제걷기대회와 연계시켜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가미하고 장난감 분장 퍼포머와 함께하는 포토 존 등 참여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람객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세계평화팡파르 성공 개최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격년제 정연제 행사로 방침이 정해졌으며 지난해 9월7일·8일 치악예술관에서 제26회 전국 관악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고 전용 공간인 평화타투프라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02세계평화팡파르 준비를 위하여 3월21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초청 참가국은 강원도가 나서서 주한 외국 대사관 등과 섭외 절차를 거쳐 10개국 13개 팀으로부터 참가 의향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를 통하여 2002세계평화팡파르 개최 및 운영 관리조례가 의결되면 다음달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세계평화팡파르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국제관광 상품 세계적인 타투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개최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세계평화팡파르 개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규정에 의하여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2000년10월3일부터 10월18일까지 8일간 강원도 원주시·1군사령부가 공동으로 국내 및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13개 군악대가 참여한 2000세계평화팡파르 군악축제가 성료됨에 따라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가 부각되는 한편 평화의 염원을 계승하기 위하여 격년제 정례화 개최 방침에 의거 2002세계평화팡파르는 원주시·제36보병사단이 공동 주최하여 2002년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6일간 제8회 한국국제걷기대회와 병행하여 치악체육관 특설 무대에서 러시아 등 국외 9개 팀과 국내 4개 팀 모두 10개국 군악대 13개 팀이 참가하여 평화의 도시 원주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참가국에 재부각시키는 한편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예술 대중성, 축제성, 기념성을 반영 기획에 중점을 두고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타투로 정착시키고자 국제행사인 2002세계평화팡파르 행사 개최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15억여원중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최대한의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당초 2000년도세계평화팡파르를 개최할 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죠, 그 당시에는 예산을 강원도에서 전부 댔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았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교부세가 5억 도비가 10억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대암위원 도에서 개최하던 것을 원주시와 1군사령부로 주관처를 바꾸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와 36사단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뭐죠?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도에서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 뉴밀레니엄 상징 사업을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주시는 세계평화팡파르 춘천은 물축제, 강릉은 민속축제, 삼척은 동굴엑스포, 동해는 캠핑캐라바닝 등반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강원도에서 다 주관하기는 역부족이니까 재정적인 문제, 행정 외교적인 문제는 도 단위에서 지원을 줄테니까 주최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라는 것이 강원도의 방침입니다.
현재 타시군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원주시와 향토 사단인 36보병사단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세계평화팡파르를 개최하는데 잠정적으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가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춘천에 물축제라든지 강릉에 세계민속축제 그런 축제도 대략 그런 정도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을 해서 개최를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동굴엑스포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원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15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2000년도에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좋은데 행사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되도록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고 정례화가 되면 점점 예산은 줄어들고 부담 문제도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경비나 항공료를 대주면서 초청을 하고 하는데 카나다의 노바스코티아 타투나 영국의 에딘버러타투처럼 정착이 되면 편도만 대줘도 참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앞 다퉈 참가를 하라고 하는 금년에도 일본에 육상자위대가 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상자위대도 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1개국 1팀 원칙에 의해서 해상자위대는 도에서 컷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북한 쪽에 군악대나 그런 쪽도 초청할 수가 있으면 섭외를 할 수가 있으면 섭외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도에서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을 우선했는데 중국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북한은 정식 루트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차피 이게 평화팡파르니까 북한 쪽하고 연결이 돼서 참여를 하면 제목에 걸 맞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 외교적인 노력을 좀더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6사단하고 공동 주최가 되는데 36사에서는 전혀 예산이나 다른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서는 36사는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1군사령부 관계 장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명칭은 향토사단이니까 36사로 하되 통역 요원을 한다거나 여군을 동원한다거나 다음에 군용버스 동원은 1군사령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인적인 지원만 할 수밖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기획과장 윤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 도비해서 운영이 잘 되어 운영을 해오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입장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게 되면 국비, 도비 당신네 입장료 받으니까 그것으로 운영하라고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더러 있을지 모르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입장료 먼저 1회 때 안 받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도 받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나중에 첫날 할 때 많이 모이는데 그 이튿날에 참석들을 안 하는데 입장료가 명시가 되면 잘 안 될...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번에 8일간 했는데 끝나는 날까지 성황이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 운영관리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중앙에서나 도에서 당신네 조례로 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안 준다고 하면...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개정조례안은 다음에 다룰 것이거든요 개최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한위원님...
○ 오세환위원 지난번에는 몇 개국이 참가를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는 14개국에 17개 군악대 7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보기에 13개팀으로 해서 국내 팀이 4개팀이고 외국팀이 9개팀 밖에 안 되면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줄어드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쪽으로 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좀더 정례화시키는 의미에서 일단 초청은 다 했습니다.
참전 16개국하고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 중국, 이웃인 일본에서도 참가 의향을 타진해 옴에 따라서 19개국에 타진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내전에 있는 콜롬비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그리스 너무 멀리 있는 남아연방은 금년에는 참가가 어렵겠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는...
○ 오세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주최측에서 참가해 달라고 안내도 했지만 오는 분들한테 여비를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도 이게 참가국이 적은 것을 보면 접대가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를 않았나...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번 참가를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2000년도 수준이 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계속 다른 나라도 교섭중인데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만 10개국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아까 박대암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억중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예산 배정된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년도에는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0억, 시비 5억해서 20억이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15억 범위내로 잡아서 14억4,300이 되는데 국비 5억, 도비 5억,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작년에 우리가 5억 섰었다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국비가 10억에서 5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국비는 5억이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도의 재정 사정이 어렵고 행사 규모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 5억만 금년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 황보경위원 세계평화팡파르 추진위원회 명부가 있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구성된 게 없어요 우리한테 도장 받아가고 했던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누구누구 받으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도의원님하고...
○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배정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정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자료가 있는데...
○ 황보경위원 가지고 오세요, 천천히 하시자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명부는 조금 있다 얘기를 하시고 원주시하고 36보병사단을 주최자로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주최자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 번에는 강원도, 1군사령부, 원주시 3개 기관이 공동 주최였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강원도와 1군사령부 그런데 1군사령부에서 36사단으로 축소된 이유가 있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사단은 향토사단이고 1군사령부는 강원도가 주최로 들어가면 1군사령부도 같이 들어가지만 시단위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하기에는 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적극 지원은 해주되 주최는 원주시와 36사단이 같이 하고 후원으로 강원도하고 같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은 사령부에서는 해줄 게 없고 인력이나 행정적인 장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 황보경위원 인력과 장비야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줄테고 이게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원주시가 하니까 원주시가 주최자는 맞아요. 국제행사 이게 소규모 강원도 행사나 향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출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향토사단이 맞죠, 원주시가 주최하고 강원도 팡파르대회다 향토사단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평화팡파르대회 아닙니까, 6.25참전을 기념하고 앞으로 평화를 상징하기 위한 6.25참전국들을 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는데 1개 사단 규모가 주최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육군본부가 안 되면 하다 못해 원주의 1군사령부가 있으니까 사령부가 주최가 되어야지 36사단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타고 다니는 버스 몇 대 이것 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주시하고 해서 국제대회를 주최자로 놓는 다는 것은 축소시키는 거예요. 대외적인 명분이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황보경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도 1군사령부를 방문을 했었고...
○ 황보경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1군사령부 방문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나서야 될 일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도 지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각시군에 상징 사업을 하나씩 하는데 다들 시가...
○ 황보경위원 상징이라도 국제규모란 말이예요. 지금 우리의 명분을 보면 과장님 명분을 보면 대외적인 면에서도 평화적인 면에서 6.25를 기념하고 6.25참전국들을 다 우리가 초대해서 그 돈을 들여서 그 사람네들 돈 한 푼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국제규모의 행사를 여는데 36사단이 어떻게 주최자가 되느냔 말이에요. 육군본부로 격상을 시키지 못할망정 36사단이 말이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맞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18개 상징사업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 황보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요.
○ 기획과장 윤인상 후원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하는데...
○ 황보경위원 그리고 하여간 평화팡파르 추진위원회 배정한 것 불러 보시죠.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잡고 있는 게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도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 황보경위원 배정을 얘기하세요, 강원도가 몇 명...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도에서는 관광문화국장님이 들어가고...
○ 황보경위원 63명중에서 배정한 퍼센티지를 얘기를 하세요, 강원도 인사들이 도위원 포함해서 몇 명...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도단위는 7명이고요, 군부가 6명 나머지는 원주에 있는 각 시의원님들 위원장님들만 들어갔습니다. 각 단체장, 언론사 대표,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해서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간부진들 있죠, 그 분들 얘기를 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위원장은 시장님하고 사단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부시장님하고 의회 부의장님, 도의 관광문화국장, 36사단 부사단장, 위원은 원주시내 주요기관단체장하고 도의원, 시의회의 운영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사령부 작전차장 인사과장, 36사단 참모장, 기무부대 안전과장, KBS MBC대표, 케이블TV 교통방송국 유선방송 강원일보영서총지사 강원도민일보...
○ 황보경위원 의장님은 무엇으로 들어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의장님은 고문이십니다.
○ 황보경위원 도의원들은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의회는 3명만 들어가 있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이것 주최하는 것하고요, 주최자라고 하면 사실 공동주최면 예산 배정도 같이 받아야 되고 돈도 예산도 한 푼도 안 나오고 있고 공동 주최자 아닙니까?
너무 격상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노력한 게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정은 원주를 대표하는 대회라고 하면 진정한 원주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36사단이 공동대표로 가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협의를 해서 사실 원주시의 모습이 안 좋다 그래서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도지사를 만나든지 군사령관을 만나든지 해서 아니면 육군대장을 만나러 가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격상시켜 놓았어야지 36사단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촌동네 향토 꽃잔치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보세요 돈이 없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도에서 자기네가 10억씩 들여서 했던 사업을 원주에 내려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차에 그런 것이라도 격상시켜서 원주가 어떠한 자치가 되어 줘야지 원주시하고 36사단하고 둘이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팡파르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도지사님 뭐 하는데 장단 맞출 일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문제는 시장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 황보경위원 아니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하고 전혀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원주시의 큰 잔치를 여는 마당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자는 말이에요. 예산 문제도 사실은 강원도에서 더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딱하고 5억 줄테니까 알아서 하란 것은 나중에 원주시에 다 미룰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의장님이나 같이 협의해서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어차피 자치시대로 가는 마당에서 이런 것은 원주시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것도...
○ 황보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부서에 교통부분 건설부분 도시계획부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5억이 행사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계류시키는 안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원주에 큰 대단위 행사인만큼 주최자를 변경시키는 문제나 또 예산 범위가 작년에서부터 강원도가 50%씩 하향돼서 내려온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님과 의장님 다시 한번 관계되시는 장님들께서 협의를 나누어서 다시 한번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굉장히 급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협의도 한마디 없이 혼자서 결정지어놓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인준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원주의 모습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인준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 황보경위원 의회가 어차피 인준 받으러 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장님하고라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준이 필요 없고 의회 대표들한테 서로가 논의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결정해도 되죠. 하지만 어차피 주민의 대표들하고 인준을 받고 결정할 사항을 하나 얘기도 없이 들어와서 이대로 해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세계 평화팡파르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 문제가 쟁점이 돼서 그런데 주최 문제는 그 동안에 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수없이 전화로 협의를 하고 만나서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상징 사업에 시군이 주최가 되고 도에서는 후원이 되겠다 그런 도의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주시가...
○ 황보경위원 어차피 1군사령부가 주최가 되도 예산은 안 나올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도가 주최가 되면 1군사령부가 공동 주최가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주최가 되는 데...
○ 황보경위원 이게 국제행사인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1군사령부가...
○ 황보경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고집부리시지 말고...
○ 기획과장 윤인상 고집부리는 게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서 공방을 하면 안 돼요. 제 얘기는 우리 원주시가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1군사령부가 했고 이 부분이 근본적인 명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통털어 6.25를 상징하는 기념의 사업으로 6.25를 참전했던 16개국의 대표들이 오는 사업인데 그런 국제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내서 주최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한푼도 안 내는 군 쪽에서 왜 이 부분을 36사단을 주최자로 삼았느냐 이겁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1군사령부가 해주면 얼마나 모습이 좋으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의장하고도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고 급하니까 해달라 이것은 안 되죠, 협의하자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좀 좋게 얘기해 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문제까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불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계속 사령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가 후원 기관으로 빠짐에 따라서 사령부도 같이 동급으로 후원기관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알겠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뛰어다닌 부분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한 부분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회 대표들하고 협의만 했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나와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나 1군사령부가 안 된다 했을 때 이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보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최하고 예산하는데 의회에 브레이크가 걸리니 ‘이것은 안 됩니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방패막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결정하고 급하니까 해달라고 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의회를 경시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이해를 못하세요?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십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얘기를 하셔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도하고 1군사령부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난 얘기를 자꾸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미루면 할 수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열거했던 바대로 해야 모양이 좋다고 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 지원이나 공동 주최하는 부분을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앞으로 대회가 계속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게 안이니까 다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황보경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대회를 격상을 시켜야 되는데 격하시킨다는 것은 원주 자존심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격상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과의 질의 답변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2002년도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에 대해 행사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2000년도세계평화팡파르 개최시 사업예산 20억중 국비 5억, 도시 10억, 시비 5억해서 20억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세계평화팡파르 행사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4억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도비 5억중 도비가 3억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행사를 원주시에서 주최할 시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서 국비 및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2000세계평화팡파르는 행사주최가 강원도·원주시·제1군야전사령부가 공동 주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2002년도 행사에는 원주시와 보병36사단으로 변경이 돼서 주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행사는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한 전 참전국이 초청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임을 감안하여 그 위상을 격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강원도와 제1야전군사령부와 원주시해서 재협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에 맞게 위상에 맞게 행사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순서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수립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건을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13시54분)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세계평화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방금전 의결한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과 연관된 안건으로 2002세계평화팡파르개최안이 부결되어 심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위원장 제의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중 부론소방파출소 신축건과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건은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시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중 부론소방파출소 신축건과 생활체육다목적교실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으로 학일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학일경로당 현부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대체 시설로 경로자들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취득 학일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학성동 1057-11번지내 대지 191㎡로 소요 예산은 8,59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신축은 동번지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지상1층 100㎡에 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설비로는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내 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1일2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우산동 508-6번지 외 4필지로 3,051㎡로 소요 예산은 1억9,831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건물 신축은 동번지내에 철골조 1층으로 660㎡로 5억2,92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번째 학일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2000년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5억원을 여성시책 촉진사업비로 교부됨에 따라 학일 경로당 현부지 내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한 바 시비 1억6,100만원으로 학성동 1057-11번지 대지 191㎡를 매입하여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개동 10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로당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선정이 선행되어야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학성경로당 신축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으로 국비 2억2,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6,000만원 총7억3,000여만원으로 우산동 508-6번지 외 4필지 3,058㎡를 매입하여 철골조 건물 1개동 660㎡를 신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96%에 해당하는 4만4,000여 세대의 음식쓰레기를 민간처리 시설에 위탁 1일 50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설비로는 처리용량 부족으로 관내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운영중인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고 침출수 발생에 따른 연계 처리가 용이한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지를 매입하여 1일2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 생활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이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예,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 서류를 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에 이것을 다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금년에 이것이 예산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진들농산 업주가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나요, 다시 건물 짓게 되면 다시 다른 업자가 결정이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민간에게 대행을 시킬지, 직영을 해야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류화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발생량은 얼마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일 7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들농산에서 하루 5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1월1일부터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을 설치를 해야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50톤인데 시에서 이것을 시설을 하려면 앞을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20톤 정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너무 적은 양을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4톤 정도 발생하면 4톤은 결과적으로 매립을 해야 된다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건물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도 시설에 대비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음식물 발생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건물내 라인만 시설을 증설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늘어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건물은 더 1일 더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하고 음식물 하루 20톤 정도만 소비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건물과 시설을 같이 할 겁니다.
○ 오세환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할거면 앞을 내다보고 40, 50톤 정도 소비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20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학일경로당 부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을 하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성정책과가 1등해서 받아 온 액수죠, 그 5억원이 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에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 5억하고 시비가 7,4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없던 것이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영아시설이 원주에 부족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건데 그럼 열심히 해서 5억 따온 것을 가지고 여기다 다 넣고 그러면 여성정책과는 이번에 5억 그렇게 큰 돈 받아 왔는데 인센티브나 그 분들 위해서 계획 세운 것이 없어요?
이번 추경에 아무 것도 안 올라왔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금년도 당초예산때 작년도에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성정책과의 직원들 다수를 포함시켜서...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주는데 있어서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하고 하니까 전액을 다 여기에 넣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기에 묻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은 지난해 시책을 심사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도 그 전에 읍면동 실적 심사에 의해서는 시상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본청 부서별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올해 으뜸시책상이란 것을 만들어서 본청에 부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도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공무원분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려가 있어야 된 부분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다같이 한 마음이 돼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길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린이집 신축을 하면 운영 방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시에서 매년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지원 계획을 보면 종사자들의 인건비 90%중에서 국비 50% 시비 40%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복지 차원에서는 좋은 일인지 알지만 매년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지 운영이 돼죠?
○ 회계과장 김정도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 오세환위원 운영비가 시비가 안 들어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방비 40%가 도비인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인건비 말고도 건물 유지비나...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오세환위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제도 시설이 있으면 좋은지 아는데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90%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육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운영하는 일을 봐서 거의 100%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오세환위원 시에서는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행정적인 지원 아직 민간위탁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오세환위원 몇 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설은 45명 기준을 잡았습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자꾸 정착이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복지 차원에서 좋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여성부 10대 과제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에 8개소가 있고 원주시가 가장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원주시가 늦은 감이 있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보육시설 관계는 굉장히 뒤져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많은 예산도 투자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4시19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시 질의도중 계류된 안건으로 제6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정연기위원님한테는 먼저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알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실무 총책임자이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만 직접 실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15조에 보험가입이 15조에 있고 16조에 실비 지급이 교통비, 식대비로 나와 있고 17조에는 보상 18조 자원봉자사 증서 19조에 경력이 있는데 여기 제3장에 자원봉상활동 조례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히 조례 내용을 보면 많고 과거에는 시에서 3,000만원 이상 자활센터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교통비나 식대비를 일절 지급한 내역이 없고 센터에서만 운영비를 활용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 조례 자체를 보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요 조례 하나 만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니까 충분히 원주시 예산으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할 수가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설치운영 지침이 ’96년도 2월에 있습니다마는 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 소장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센터 소장이 한 분있고 관리담당이 한 분이 있는데 관리담당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3급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한 사람 있고 다음에 운영 담당이 1명이 있는데 전산관련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별도로 사실상 여기 계상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예산 세워주는 부분들이 3,000만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나 별도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봉사활동지원비가 1,600만원 봉사자 보험가입비 300만원해서 대충 잡아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만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인 최소 운영비를 보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5,000만원 정도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시민이나 학생들이 일정한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지 학교에 성적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원사협이라고 있어서 원주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이런 일을 맞고 있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원주지회에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의 갈등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생활업무도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지원하니까 우리 본연의 업무는 자원봉사활동인데 새마을 업무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그 쪽 일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갈등은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사회적인 추세가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부분은 기존에 원사협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조직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사회복지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증대가 되면서 국비도 그 만큼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상당 부분 지방비로 전가시키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사업비 쪽에 가용 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복지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많은 어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센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회부분 쪽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시비 부담이 추가가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이나 도시기반 시설이나 이런 할 사업은 많은데 투자 재원이 줄어드는 적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재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가 앞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니까 그만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죠?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일단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3,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추가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묻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집행부가 거부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면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국장님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겠다니까 조례를 그대로 제정을 해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기위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회 계 과 장김정도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