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4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황순관,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안설명)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2년4월18일자로 강원도 환경복지국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으로 계시다 이번에 원주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박태영소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앞으로 원주시 보건의료 향상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이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평소 보건의료 향상과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세외세입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6% 증가한 358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281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 증가한 76억7,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3,749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54억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9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총 예산에 49.5%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5억6,4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2억9,600만원 특별회계 62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계상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으로 6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6억9,100만원 일반재정 보전금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비 44억원, 구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74억원,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 신축비 3억원, 강원감영 정비 사업비 5억원 등 국비 165억4,000만원과 도비 35억7,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4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타회계 전입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76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중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분야 4억6,500만원과 운수업체 보조금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에 따른 제경비 소요 등 18억4,100만원을 합하여 24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중 보조 사업으로는 2002세계평화팡파르 행사지원 사업비 13억7,700만원, 자원재활용센터 신축비 7억1,700만원, 논농업 직불보조금 18억4,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7억7,500만원 등 222억2,900만원과 자체 사업으로 학일 경로당 신축비 1억6,100만원 원주옻칠기 및 한지육성 사업비 4억6,000만원 등 33억9,800만원을 합하여 25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7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6,600만원을 삭감 재원화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8억4,100만원 규모로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6.4%를 차지하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사료되나 2002년세계평화팡파르 국제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대상 사업 확대 및 심사 강화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으로 세수 증대가 불투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경상예산은 본 제1회추가경정 예산관리의 20%인 반면 사업 예산은 63%로 지역 현안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국비 4,200만원, 도비 2억원으로 많은 건수의 사업비 집행 잔액이라고는 하나 보조금 잔액을 가능한 한 전액 투자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사업 계획 및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으며 보조금 잔액을 지역내 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건의가 요구됩니다.
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비교적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환경국 소관 공무원과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지원국이 끝난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우리 사무실 소관 예산은 8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84쪽에 원주시보 제작에 3,09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부족분입니다.
시보 배부를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부족분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연 4회를 배부한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게 아니고요 부족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연 몇회를 배부하는데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연 12회입니다.
○ 정연기위원 먼저 4회가 됐고 이번에...
○ 공보담당관 황순관 4회는 부족분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됐을 때 시보제작하고 배부비용을 뭉뚱그려서 저희가 예산에 섰었는데 1년치가 다 서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해서 차액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회가 바로 4개월 분이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 밑에 원주시보 다음장을 보면 85쪽에 원주시보 배부가 있어요 이게 2,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보 배보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시보 발간하는데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을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분하고 입찰해서 생긴 금액하고 배부 비용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배부 비용은 6개월치가 섰고 그래서 부족분이 6개월치고 나머지 차액이 발간 비용인데 그 중에서 84페이지에 나와있는 3,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원주시보 배부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 없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발간이 배부 비용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추경에서 구분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건을 원주시보 배부로 그것을 분할을 해놓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정연기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배부 비용을 2,940만원 전용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본예산에서 갈라놓은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84쪽에 시정소식 프로제작이 있죠, 당초에는 2,720만원에서 5,373만6,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시정소식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6개월치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당초에는 684회를 하기로 했는데 경정에는 111만9,000원에 4회를 해서 12월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4회분은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4회가 애초에 4개월치였습니다.
○ 박대암위원 월68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였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박대암위원 거기는 임차료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순수하게 프로제작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경정에는 111만9,500원에 4회를 해서 12개월을 했는데...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이것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계약이란 게 어떤 것이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프로제작하는 프로덕션하고의 계약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한달에 4회를 제작한다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박대암위원 그래서 12개월 당초에는 한 달에 68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프로제작에 대한 것을 다른 업체 다른 방송 프로제작업체에 위임을 준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동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공동제작이라면 어느 정도...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방송을 하기 위한 스튜디오나 편집인력이 시청내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에서 스튜디오 전문리포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카메라 3대 기자까지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이엔지 카메라 아나운서 보도자료작성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프로제작하는 곳은 관내 업체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이게 프로를 제작해서 얼마나 방영을 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1월13일부터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밑에 시정소식 방송채널 임차 있잖아요, 그것도 당초 1,200에서 1,800으로 늘었는데 현재는 유선방송에만 임차를 하고 있죠, 이게 가격이 인상이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케이블․중계유선 양쪽을 고려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기 상반기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쪽에서 방영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케이블 쪽하고 접촉을 해서 케이블에서 방송을 해도 좋다는 판단이 생기면 즉시 방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추가 비용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케이블에서는 변화가 없을 같은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만약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유선방송이 월 얼마씩 계약을 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월 1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케이블은 만약 하게 된다면?
○ 공보담당관 황순관 같이 할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월 200만원씩 임차를 하는 거네요, 여기는 1,800밖에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이게 6개월치입니다.
○ 박대암위원 케이블에서 계속 방송을 못하겠다면 나중에는 불용되는 예산이네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미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박대암위원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케이블 쪽에서 같이 방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자체 내부적인 판단인데 일단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방송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시청권을 존중을 해서 가능한 한 송출을 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지만 회사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케이블 쪽에서는 제작을 케이블 쪽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유선방송에서는 시에서 해주면 방송을 해주겠다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것도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 예산에서 다룰 때 공보담당관님 분명히 양쪽에 협의가 됐다고 해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된지 꽤 됐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박대암위원 케이블하고 양쪽 회사로부터 송출이 가능하다는 구두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시험 테잎을 제작을 해서 양쪽 방송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보고나서 케이블에서 방송이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 제작한 이후에 방송 불가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이란 게 체계가 있이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해놓고 나서 그쪽 방송측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처음부터 일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해도 좋다는 판단을 못받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훈위원 케이블 쪽에서 계속 제작을 고집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서 제작을 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시에서 계속 제작을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블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작비용은 별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 쪽에서 일을 시작할 때 확실하게 어떤 조건이 있던 간에 그런 조건을 다 수용을 해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예산이 투입이 되게 방송을 두 개 채널에 대해서 하겠다 했으면 두 개 채널에서 분명히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는 안 되고 한가지만 되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단 아쉬운 점이 케이블TV가 향토기업이라고 하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전달하기 위한 공익적인 방송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향토기업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이 저희 입장에서도 아쉽습니다.
○ 김기훈위원 공보담당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그 회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최소한도 방송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든지 거기에 조건을 따라 주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향토기업 운운하시면서 케이블TV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에 대한 소식 방송채널 임차를 안 한다고 해서 향토기업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것은 제 판단이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어떤 방송사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박대암위원 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익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이블TV나 방송사 측에서 볼 때 시정 홍보란 것이 더군다나 선거가 가까운 시점에서 선거 홍보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 판단행정 집행에...
○ 박대암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채널 임차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향토기업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으로의 말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인으로서 시청에 공보를 담당하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단언하게 향토 기업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일방적으로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는 케이블에서 나름대로 시정 소식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관위나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인데 일방적으로 향토기업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 예산편성할 때 방송채널 임차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미리 600만원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추경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데 돈 쓸데가 많은데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민병승 공보담당관께서는 물론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허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우리과는 민원행정분야로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고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민방위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87쪽부터 94쪽 116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92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 원주전쟁 책자가 있죠, 1,200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부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주책자는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 예비역 콜벤 중령이 저서를 한 책으로 한국 전쟁시 원주전투가 가장 중요한 전투로서 미국의 남북전쟁시 북군이 승기를 잡은 게티스버그 전투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전투라고 해서 콜벤 중령이 한국전을 참전했다가 가서 원주를 배경으로 해서 쓴 책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책자를 우리가 원주에서 직접 저작권을 구입을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았더니 원주에서 책을 1,500권을 구입만 해준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서 팔아보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1,500만원만 들여서 책을 1,500권 구입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 원주시 기관단체 군부대에 배부를 해서 원주 한국전쟁사를 소개를 할까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초등학교하고 강원도 시군에도 배부를 하고 원주시 기관단체 군부대 언론사에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88페이지 6.25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 명패제작 이게 이번에 하면 원주시 관내 누락된 것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이 보훈청으로부터 계속 명단이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명단이 200명만 통보가 되어 와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추가로 본청에서 명단이 통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누락자 분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통보가 온다면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면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초 관내를 다니다가 어느 노인한테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상당히 고참인데 후배들은 명패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항의를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이 제대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추가로 자꾸 오기 때문에 오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왕 해주려면 한분도 빠짐없이 노인네들 명확히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청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 류화규위원 조사는 어디서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조사를 안 합니다.
보훈청에 6.25 참전용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 분들이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훈청에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는 향군에서 조사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는 직접 보훈청으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신청은 직접하는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게이트볼장 두 군데 1,400 1,500 올라온 게 있는데 120페이지요 이게 태장하고 지정인데 게이트볼 작년에 소초에서 두 군데 신설을 했는데 70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가보면 금액이 작아서 게이트볼 치는 장만 시설을 하고 주변에 하수구나 기반시설을 하나도 예산이 작아서 시설을 안 해서 금년에 비만 오면 이게 두 군데가 다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에 사업비를 주게 되면 완전히 시설을 갖추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700만 가지고 해서 700만 가지고 하니까 게이트볼장만하고 기반 시설을 안 하니까 비만 오면 다 망가져서 다시 보수하고 하는 입장인데 1,400 1,500이면 이번에 완전히 시설을 갖추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렇게 지역마다 사업비가 다른 것은 태장2동 같은 경우에는 태장2동 학다리 밑에 하는 것인데 주변에 제방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하기 때문에 1,400만원이 되었고 지정면 것은 게이트볼 장만 시설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두 군데 예산이 섰더라도 현지에 나가 보셔서 애당초 예산을 충분하게 해주셔야지 소초처럼 게이트볼 장만 설치를 해주어서 다시 추가로 사업비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비를 세우지를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충분히 사업비가 되는지 소초에 예를 들어보니까 게이트볼 장만 설치를 해서 다시 재보수를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소초면은 제가 알기로 게이트볼장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옆에 제방 계단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 망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을 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92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 운영비로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정연기위원 이게 다시 25개 읍면동도 지원하게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보완이 돼서 작년11월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만 정액보조 단체로 됐는데 추가 보완지침이 내려오면서 읍면동 지부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읍면동 지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1월부터 소급해서 1년치를 지원을 해주게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연간 6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를 해도 1월부터 1년간 다 지불을 해야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월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60만원을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부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 원주시회장은 오은옥 회장님이신데 읍면동별로 다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만일에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119쪽에 보면 종합레포츠센터 지장물철거 용역비가 8,000만원이 서 있네요, 지장물 철거를 하면 철거를 했지 어떻게 용역비가 8,000만원씩 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애로 사항인데요 저희가 레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가설 건축물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이 분들이 자진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철거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게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자진 철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포츠센터 건립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해서 지장물 철거 용역을 줘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앞에 한국레포츠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우림가든 내에 가설건축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림가든 내에 큰 가설물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것 매입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매입을 했는데요, 땅을 경매를 해서 샀지만 위에 가설 건축물은 작년 12월말까지 사용 승인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도록 각서까지 받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 쓴 것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 위에 건축물까지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각서를 받으면 각서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로 산출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대집행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한 것이죠.
○ 황보경위원 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요?
아니, 지장물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됐든 행정적인 면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못해주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물을 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서를 받고 건물은 가설 건축물 승인해 줄 때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 황보경위원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만료가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타협을 해서 내보내려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장물 철거 용역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고 그게 우리가 땅을 매입을 했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 나가기로 했으면 각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내보내면 될 게 아니냐 그냥 내보내야지 용역을 8,000만원씩 들여서 용역비를 산출을 했지만 이거죠, 차라리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비로 8,000만원이 서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철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목은 시설비입니다.
위에 시설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안에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명칭이 지장물 철거를 하려면 철거하는 회사에 이것을 시켜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은 시설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철거비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철거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 조립식 건물 하나 해체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안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전체 얼마나 돼요, 그 안에 식당도 들어가 있어요, 우림가든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우림가든, 우림마트, 한국레포츠, 서원각, 오토마스타, 특수기와, 치악원예, 로마성불, 평안열쇠 이래서 전체가 7건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나는 하도 용역해서 학술용역비 이런 것으로 무슨 용역비가 8,000만원이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주공고 버스구입비가 있는데 1,500만원이 학교자체에서 비용을 대로 1,500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교육예산으로 6,000만원 자기네 자부담이 1,500만원 시에서 1,500만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구입비가 이렇게 비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대형버스입니다.
○ 황보경위원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원주고등학교는 안 들어왔네요. 이번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주고등학교에는 그 전에 문화관광과 쪽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주고등학교 때문에 문제가 많더니 대성만 올라왔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이 소관이 저희 소관 부서로 올라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보니까 문화관광과 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 황보경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 다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해줘야 될 것만 올려 주세요. 비근한 얘기로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시장님이 선거하는 부분이나 시의원들 선거하는 거나 선거는 마찬가지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해줄게요’ 하고 덜컥 올려놓고 뒷 책임은 안 지시고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정말 시민의 예산이 잘 배정이 되는가를 우리가 따지고 인준해 주는 자리에서 그것 좀 깎았다고 해서 깎은 의원들을 상당히 안 좋게 말이죠 해서 시중에 유언비어가 퍼트려지고 그 의원은 상당히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장단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의원으로 지목받은 현실적인 부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원주시에 대한 예산을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마당에서 원고가 밉기 때문에 안 주었겠어요, 대성이 밉다고 해서 안 주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여기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분은 해드려 하고 여기서는 깎았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의원으로 시내에서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의원인데 그것 깎는데 말 몇마디 했다고 해서 아주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안 되는 거면 올리시지 말고 이것은 정말 도에서 도비도 들어오고 여러모로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는 방안으로 해줘야지 어느 분은 생색내고 어느 사람은 깎았다고 배반자가 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서 내 안위에 대한 내 사업과 관련돼서 내 집 변소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돈이 아닌 시민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준하고 예산 심의를 벌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 주었다고 해서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누가 깎았어’ ‘누구누구 의원이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의원을 망가트리려고 하는 의도가 많았어요. 그러한 부분 어떻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우리도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원주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이번 의회로 끝이 나고 다음 의회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은 65쪽부터 83쪽까지 253쪽부터 254쪽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용역비 66쪽요,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2,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늘었어요, 먼저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관계 업체를 몇 번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원주시내에 있는 업체도 전혀 채산성이 없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잡아서 3,500을 잡아서 이 중에 부족한 것 1,5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먼저 예산 가지고 진행이...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착수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6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평화팡파르 행사 지원비가 국비 도비 다 있죠, 이게 어제 개최안과 조례가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많이 돈이 달리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3억6,900만원이란 것을 여기 놔둬야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어제 개최안에 대한 안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국제적으로 외교 루트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계속 회의도 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조례랑 개최안같은 게 일단은 통과가 돼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다른 데 쓰고 다시 그 때가서 편성해도 되지 않을 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면 그때가서 3억6,900이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한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252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환을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각종 사업에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집행잔액을 모은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왕 보조를 받았으면 잔액을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남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사용 목적외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오세환위원 그래도 보조받기 힘든데 이 액수가 조금이면 이해가 가는데 몇 억이 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업이 산림사업이나 공공근로 기타 사회복지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2억이 보조가 됐으면 집행을 하다보면 1억7,000만 될 수가 있고 이런 잔액들을 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국도비 신청할 때 이렇게 올렸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건상 다 사용을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몇 천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2억, 4억 이 정도면...
○ 기획과장 윤인상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많아도 다 소비를 시키면 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관계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와서 그것은 부득이 반환을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다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캐릭터 있잖아요, 그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원주에 있는 전문회사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군데 불렀고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3,500이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여기 시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지 용역만 맡기면 지역 실정을 너무 모르면 우리 원주시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캐릭터 만드는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함께 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에만 의뢰를 하지 마시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세입예산 27쪽부터 29쪽까지 그리고 33쪽 세출예산은 9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95쪽 하단부터 99쪽 상단까지 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99쪽부터 101쪽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했다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읍면동 홈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동별로 예산을 해서 제작한 데가 있고 자체 제작해서 직원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원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원주시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원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읍면동 홈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읍면동에도 들어갔을 때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지금 본청도 사실상 직원들이 시 홈페이지를 꾸미다 보니까 기능면에서 일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 본청 홈도 일괄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읍면동 쪽도 기준 모델을 제시를 해서 같이 손을 보는 쪽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매일 변하다 보니까 읍면을 바로 들어가면 전혀 시에 대한 저거는 없어요.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반적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아까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도에 원주시를 정보통신도시의 요람으로 만들자하고 제안한 이래 많은 정보통신분야 쪽에 발전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PC보급이나 시민정보화 쪽에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정보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지역정보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행정정보화 쪽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PC가 보급이 많이 된 상태인데 특별히 원주지역에 경로당 쪽에 말이죠, PC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강원체신청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정보화 쪽에 PC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나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에 혹시나 시에서 쓰다 연한이 다 됐거나 버릴 수 있는 PC들을 뫄서 지역경로당에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정보통신부와 체신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한정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대암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정보화나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이쪽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 쪽에서는 포커스를 행정정보화 쪽에만 현재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일부는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도내나 전국적으로 처음 정보화 프라자센터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정보화 프라자를 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정보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에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정보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정보화 관련된 부분은 한정수 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박대암위원 말씀하신 것은 중고PC 보내기 운동인데 중고PC 보내기 운동은 정보통신부가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나 시군에서 나름대로 중고PC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도도 정통부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가끔 오고 있는데 저희가 중고PC를 강원체신청에 보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혹시 저희가 필요가 생기면 중고PC 보내는 과정에 별도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데 양로원이나 경로당 이런 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PC라고는 하지만 강원체신청에서 부품을 최신 부품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PC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원주시에서 중고PC를 활용을 해서 지역에 보급한 대수가 몇 대나 돼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5대 정도입니다.
명륜2동 경로당에 처음에 3대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막상 설치해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해서 2군데만 설치가 됐고 명륜1동인가요, 그리고 상애원 같은 경우에 현재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 강원체신청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시가 가깝다고 느끼는 예산들이 저희한테 전화오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중고PC 주실 때 공문을 별도로 보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보통신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전반적인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박태영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