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5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5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이 명륜사회복지관에 2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뒤에 160쪽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보일러 보수가 1,4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륜사회복지관에 노인들 있는 데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경로당이 아니고요, 낮 동안만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는 젊은 부부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보호를 할 수가 없어서 유료로 복지관에 낮 동안만 보호를 요청하고 퇴근해서는 모시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금년도부터 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생활지도사 간호사들이 공무원 보수체계로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노인 낮동안 보호시설이 사실은 3년 전인가 여성정책과에서 1,000인가 세워서 운영하던 것인데 이게 2·3년내에 5,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한데 여기 노인 낮동안 보호시설이 예산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 경로당 보일러 개보수해서 경로당하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낮 재가 보호시설이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항이 다릅니다. 낮동안 보호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에만 보호하는 것이고 거기 보호되지 않은 명륜2차 거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에도 운영비 난방비 다른 데는 똑같이 지원이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그런데 이게 일반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달린 것하고 조금 차별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낮동안 보호시설도 노인들이 있는 것이고 이 경로당도...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경로당은 무료이고 동내 노인들이 모여서 활용하시는 것이고 낮 동안은 유료가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와서...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러니까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누가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 낮동안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유료면 노인들이 경비를 내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보호자가 내죠.
○ 정연기위원 여기서는 하여간 분간이 안 되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유니세프 행사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유니세프에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이 1,000만원인데 얼마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목표액까지는 설정한 게 없고요, 목표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는 없고 계속 홍보를 해서 기금을 모금활동만 전개를 하지 얼마 목표액은 아직 설정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사하고 후원회 목적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액이 일을 추진을 하실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거기서 앞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여기 보면 모금함 제작이나 저금통 리후렛 포스터는 오히려 유니세프 본부에서 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하고 갖추어 주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제작을 해서 한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한국본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금통이나 포스터 같은 것은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네 본부에서도 전혀 안 되고 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첫번째 하고 저희가 두번째입니다마는 다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처음 후원회 조직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후원회가 조직이 되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금 창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정부에서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해야지 그 밑에 경사보조로 후원금도 1,00만원 있고 기금 마련 공사비도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원기금 1,000만원 하면 기금에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저렇다는 것은 그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되고 얼마 액수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행사 지원해서 한다면...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게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이게 조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제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활성화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 위원장 민병승 전국적으로 울산하고 우리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 지역이 참가하고 있으면 같이 해서 해야지 원주가 폐단이 뭐냐 하면 우선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좋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뭘하면 우선 먼저 하다 보면 시행착오 생기고 예산낭비하고 계획성이 없어지고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 행사 자체를 제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과정에서 뭔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전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후원회 조직이 돼서 활성화되면 거기 자체 모금활동이나 되면 이것을 꼭 쓰지 않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기본적인 경비만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을 운영을 하는 유니세프 본부도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부에서 후원을 해주고 후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해야 정착이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후원회만 맺어서 우리가 한다 세계 전체 유니세프를 울산하고 원주만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도움이 되고 행사 자체도 살아나지 원주하고 울산만 유니세프 할 뭐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전국적으로...
○ 위원장 민병승 후원회를 맺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추진을 하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위원님들 행사 때문에 많이 비우셨는데 문막 궁촌리 경로당 증축이 있죠 증축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늘어서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92년도에 마을 회관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현재까지 경로당 회관으로 같이 써왔습니다.
활용도가 활발해지니까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 2층에 회관으로 건립을 하고 아래층에 경로당으로 활용을 해서 경로당을 증축을 했는데 사실상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겁니다.
현재는 마을회관이고 거기 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 2층에 올려서 회관으로 쓰고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쓰려고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명칭을 경로당으로 하지말고 마을회관 증축으로 하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마을회관은 재산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마을회관으로 하면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경로당은 늘고 재원은 부족한데 재원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면 더 없이 좋죠, 좋은데 마을회관으로 해서 자치관리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시지 이렇게 되면 재원이 없는데 다른 경로당까지 여기서 나눠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다른 데도 다 있다 보니까 여기는 없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게 행정이 아니에요, 하던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로당으로 하면서 또 부담 갖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떠맡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마을회관이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을 현재 해 왔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계속 보조를 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68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169쪽에 민간 해외여비에 민간인 해외 연수에서 6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난 2001년도 여성정책 종합평가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4,5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하고 여성단체하고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기훈위원 다음에 사회보장에 위안부 생활안정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 삭감시켜도 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 분이 계셨는데 사망하셨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예산보다도 171쪽에 보면 원주여성 기초 통계조사인데 여기 2,500만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 시비는 아니고 상사업비 받은 것 그거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성 기초통계 조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업무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시달되는 기본적인 계획이 없고 저희 특성에 맞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중장기 계획은 세우기 힘이 듭니다.
원주에 기초적인 통계도 없고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원에 용역을 줄 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통계면 어떤 것을 통계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를 들어서 취업부분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게 강원도 통계는 나와 있지만 원주통계에 맞는 기초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여성정책부분은 전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면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님 173쪽에 농어민 건강관리실 건강기호관리 설치 9군데 자료를 보내주세요. 어디에 무슨 품목을 할 것인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세출은 146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71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51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재활용품 보관 창고 설치인데 이게 5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당초 예산에 4개소가 서 있습니다. 1개 동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신청이 올해 1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14군데 중에서 올해 사업은 5개소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다섯 군데를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를...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신청이 15군데인데 예산 반영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말이죠, 8,000만원 예산 세운 거요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양궁장 쪽에서 지금 이 시설을 요구를 해서 상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양궁장이 원주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관리를 문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를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문체소에 6,000만원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오수정화시설도 해야 되고 시설 예산 자체가 모자란 것으로...
○ 황보경위원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건물지을 때 화장실 다 지어주고 했는데 거기 세계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직 깨끗하고 좋을텐데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문체소에서 예산이 공중화장실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 황보경위원 문체소는 문체소대로 공중화장실 예산 받아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문체소에서 올해 공중화장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쪽에 지원 요청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에 하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위치는 제가 안 가보았습니다.
문체소에서 양궁장 있는 데서 하겠다고 해서...
○ 황보경위원 문체소에서 6,000만원 받은 거는 뭐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산이...
○ 황보경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뭐 6,000만원씩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내용은 알아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본 예산에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공중화장실 문제는 무조건 세워줄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양궁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분명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따로 세우려고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신중히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내용을 상세히 아셔서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밑에 공중화장실 보수 상사업비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시책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3억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을 활용한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황보경위원 공중화장실 보수라고 하는데 공중화장실 보수가 매년 들어오던데 본예산 때도 들어오고 추경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필요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중 화장실 비품이 파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손이 있을 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다 표지판 제작 편의용품 엄청나게 많네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은 뭐고 보수는 뭐고 편의용품도 2,000만원 올라왔네요, 편의용품 사는데 2,000 표지판 제작 설치하는데 1,000만원 보수하는데 4,000만원 이게 공중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때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상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화장실과 관련한 데에다...
○ 황보경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본 예산에 이 내용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환경과로 올라온 것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추경에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 날이면 날마다 계속 공중화장실에 수천만원씩 갖다 쓰면 이것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 8,000만원 공중화장실 짓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게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서 이것 무조건 화장실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보시자고요. 그리고 뒤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대행 위탁해서 공군부대 매립 폐기물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공군부대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억5,548만5,000만원이 공군부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5,549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해서 민간대행 수수료로 3억2,000만원 정도 나가게 되는 예산입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가 받아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받아서 주는 거니까 얘기할 게 없겠네요 거기 문제는 그때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 매립폐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했죠, 우리가 깎아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군부대 예산 자체가 3억5,000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에 비해서 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물량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많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다 받아야 되면 공군부대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표준 가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게 어느 회사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7개 업체가 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1억원이란 돈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군부대 예산 자체가 3억5,000자체가...
○ 황보경위원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때 알기로는 이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하든지 떠안을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떠안아 줘야지 그것을 민간 단체한테 이 부분을 부담을 주게 되면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것은 압력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가 시가 나서서 너네 이것 4억5,000 나온 것을 3억5,000에 해달라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이 당초에 공군부대에서 물량 계산이 1만8,000톤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1만8,000톤 정도면 이 금액이 가능할 것으로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물량이 돼서 공군부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민간 대행업체들이 그 공동 계획을 할 때 그 물량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소하더라도 환경해소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업체들이 협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강요를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액수가 몇 백만원이나 이 정도면... 3억5,000에 그러면 계산상 나오는데 이게 그때 듣기로도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1억이 넘은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1억5,000되는 가격을 민간한테 줘서 그렇게 부담주는 부분은 공군부대가 가서 사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시가 뭔가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안을텐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가 뭘로 책임을 져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액수가 1억이 넘는 액수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공군부대 참모총장한테 공문 서한을 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국가 예산확보가 3억5,500만원 이외는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어서 대행업체 자체 회의에서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전량 처리키로 협의가 된 사항에서...
○ 황보경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추가액이 몇 백만원 정도라면 몇 백만원 마진 덜 보고 해줄 수는 있다란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제기 됐을 때 내무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얘기를 들을 때 1억이 넘는 액수거든요, 차액이... 우리가 그래서 공군부대도 단장님도 만나보고 어쨌든 시에 존재하는 폐기물이니까 이것은 무슨 방법이라도 도와는 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부분이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부담을 준다면 앞으로 무엇으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몇 천되는 돈을 누가 손해보고 하겠어요. 그리고 톤당 가격이 정해진 것은 다 수송비해서 가격이 책정된 부분인데 1억5,000이라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민간업체에 부담을 줘서 민간업체가 떠안기로 했다 그것은 답이 안 되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차액이 1억5,000인데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차후에 무슨 공공부대하고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물쭈물해서 ‘민간업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미친 사람이 1억5,000씩 떠안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차후에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차후에 다른 예산을 세워서 준다거나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1억 몇 천씩 차액이 나오는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다 민간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공군부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배출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하는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벌써 얘기를 들은 것이고 폐기물이 그만큼 있는데 예산이 3억5,000밖에 안 서있고 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보존을 해주든지 무슨 수를 써달라고 그때 단장이 여기 들어왔다 갔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보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공군부대에서 당초에 공군부대에서 협조 요청했던 것은 매립수수료는 내야 된다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생활쓰레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생활쓰레기다 생활쓰레기면 저희가 매립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있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질의회시도 하고 의견 조율도 했습니다. 결국은 생활쓰레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군 병영생활하는데 따른 생활쓰레기다 판정이 나서 공군부대하고 생활쓰레기는 톤당 3만7,500원인가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공군부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공군부대하고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3만7,500원 주는 것은 우리가 이동하면서 각 수거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있는 것을 파서 주다보니까 장비는 공군부대에서 투입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1억5,000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존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군부대하고 생활폐기물 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치우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공군부대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절차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말하자면 편법 같습니다마는 세입으로 잡아서 대행수수료로 민간대행업자한테 공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대로 우리가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어떻게 했다든지 하나도 없고 자발적으로 공군부대하고 민간 대행업체하고 자기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치우겠다 대신 생활폐기물 업자가 공군부대한테 협의시 우리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을 환경부 질의 회시하고 한 것을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립장 수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매립장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생활쓰레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군부대에서도 이 자체에서 저희가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이면 우리가 매립장 수수료를 1만5,000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면제를 해달라 우리는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폐기물 협회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생활쓰레기다 그렇게 돼서 이것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 수수료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 생활쓰레기면 생활쓰레기는 공군부대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기네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누가 치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공군부대에서요.
거기서 조금씩 나온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종량제 봉투에 못 넣다 보니까 그만한 사업의 양을 폐기물 처리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섰는데 3억5,000 중에서 3억2,000만 우리가 지출하니까 나머지 3,000은 매립 비용의 10%는 마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3,000은 기금으로 들어간 거고 3억2,000만 지불된 게 공군부대하고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 황보경위원 거기서 말이죠, 지금 민간 대행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이나 모든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톤을 계산해서 톤에 해야 되는 매물 값을 내야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생활폐기물은 안 냅니다.
저희가 수거한 비용을 저희가 3만7,500인가 업체에 저희가 톤당 3만7,000얼마치를 지급을 해줍니다.
거기에 내는 것은 매립장 수수료는 시비로 저희가 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게 다 생활폐기물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서 나온 일반생활폐기물이 아닌 그런 것은 선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선별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됐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공군부대 자체에서 다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도 그것은 보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는 들어오는...
○ 황보경위원 전체가 생활폐기물이 이럴 게 아니라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비율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만 확인을 했고 나머지 거기 것은 고철은 고철대로 해서 별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11개 업체가 다 공군부대하고 얘기가 돼서 실어 나른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17개 업체에서도 참여 업체가 자기네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빠진 데는 빠지고 자발적으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7개 업체는 타산이 안 맞아서 빠지고 나름대로 동참하겠다는 10개 업체만 한 겁니다.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뒤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돈은 3억5,000은 우리가 받아서 그런데 이게 뭐 기정에 서고 경정에 서고 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세외수입으로 3억5,000을 받아 왔으니까...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작년말에 거의 확정이 돼서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추진이 돼서 올해 돈을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10개 업체는 마무리까지 이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 공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부분요, 2001년도에 당초 5,000만원이 섰네요, 2002년도 당초에 2,000만원, 여기도 정비 보수로 2,000만원이 서고 여기도 공중화장실 보수로 4,000만원, 용품 2,000만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작년도 강원도 시책사업 상사업비로 3억을 우수 시군으로 2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이런 데 계상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가...
○ 황보경위원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깨지는 거래야 소변기가 깨진다거나 하다 못해 동파가 돼서 그렇다거나 그런 것 밖에 더 있겠어요, 밑에 타일이야 10년이 가도 괜찮은데 이게 일반 화장실 하나 짓는데 저번에도 체육관 짓는데 8,000만원씩 주고 지었잖아요, 평당 가격이 엄청난데 그게 몇 년 동안은 끄덕 없어야 되는데 매년 수천만원씩 올라오고 이것을 현장 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20개소 관광지가 10개소 문체소가 하나...
○ 황보경위원 그런 데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만큼 매년 5,000만원씩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만한 데를 조사한 곳이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다른 데에 쓸 수가 없고요 화장실과 관련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어디가 망가진 데가 없는데 세워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내년도에 또 올리고 작년에도 5,000만원 올리고 이것 어떻게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작년도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화장실 망가진 것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것은 없다란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보수비를 세우지 보수할 것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일부러 망가트리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그런...
○ 위원장 민병승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어디 어디 보수를 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지 어디에 보수할 데도 계획이 없이 하면 일부러 망가트리는 것 밖에 더 돼요, 보수하려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 재고하시고 계획도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가 망가진 데가 있어야 보수를 하지 일부러 망가트리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계획 같아요. 아무리 상사업비라도 공짜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상금인데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무의미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디에 보수 얼마 할 것이다’ 하면 안 되죠, 남으면 반납해서 다른 데 쓰게 해야지 꼭 받았다고 다 쓰려고 하면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148쪽에 아까 황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개방화장실 표지판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인데 이것 핸드 드라이기 외 4종 20개소 해놓고 이것 예산 낭비에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해요. 서울시는 화장실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비누 소모품 같다 놓으면 다 짚어 가는데 이것 드라이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 다른 데로 돌리세요. 이것 전시용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개방표지판 제작은 지난번에 산림공원과 소관 공중화장실에 표지판 해놓은 것 있어요, 그것하고 가급적이면 산림공원과 하고 협조를 하셔서 공중화장실 표시는 이런 것이다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환경보호과 화장실 표지판 다르고 산림공원과 다르면 안 돼요.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드라이기 재료비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50쪽에 환경정리원 민간위탁비가 10% 이상이 올라 계상이 되었는데 138인의 평균치가 219만4,000원에서 246만4,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2001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2002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인건비 자체가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몇 퍼센트 인상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6.7%입니다.
○ 원경묵위원 여기는 10%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오르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단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 양반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좋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들이 6.7%인데 여기 보면 10% 이상이 올랐어요. 22만원 돈이 오르면 10% 이상이 오르는데 지침 내용을 계수조정전에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기 일반 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제가 2억8,596만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죠, 시에서 그럴 때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대대적인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업체에서 자꾸 더 올려달라고 요구는 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구조조정을 왜 했는가 궁극적인 목적 아래에서 심도 있게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업체에서 올려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장비 유지비나 제세공과금 사무실 운영비 이런 꼭 필요한 관리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준 예산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하기 전과 1년에 얼마 정도 이득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민간대행 하고 있는 것이 별도의 이익에 대한 보전이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절감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건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게 없으면 뭐하러 민간 위탁을 합니까?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주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일 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시기가 지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시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이익이 있는가가 통계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당장은 이익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가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구조조정한 것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한 것도 지침으로 몇 퍼센트 올리라는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할 때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인데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도 몇 퍼센트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민간대행을 할 때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어도 가시적으로 생색내기식 구조조정이었지 실제적으로 이득은 없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원경묵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앉아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 민간위탁 대행 넘길 때 현재 저희가 넘겨준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 인건비 매년 인상되면 그대로 하고 그 양반들이 퇴직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신규로 적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현재까지 퇴직하기 전까지 행자부 지침에 나온 공무원 인건비를 계속 올려줍니다. 그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규정으로 안 하고 신규로 합니다.
그런 절감효과가 오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퇴직금을 지금까지는 똑같이 나가지만 퇴직금 관계는 시에서 별도로 산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은 안 줍니다.
○ 원경묵위원 퇴직금을 미리 다 주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퇴직금은 그때까지 시행한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개인 기업체라도 1년이 넘어가면 1년 단위로 한 달 분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이 가도 나머지 퇴직금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안 줍니다. 절감된다는 측면은 지금부터 시간이 갈수록 절감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 편성해서 당분간은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기까지는 그 기준은 나가고 나가는 것만큼은 앞으로 삭감돼 나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시적으로 민간대행을 위탁을 주고 일단 공무원신분을 떠난 거잖아요, 시에서 현재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10%가 넘게 22만원 정도의 인상을 했는데 그것을 미화원들과 공무원들 차별을 둬서 인상 지침이 내려왔는지 지침을 저도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주고도 인건비를 올려주었을 때 그 분들도 고생을 하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육점 몇 퍼센트 올랐는데 그 분들이 10%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계약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약한 대로 나가는데 당초에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못 세운 나머지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오른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깎였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 원경묵위원 당초에 매월 얼마씩 주겠다는 게 계약상에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 대행관계 먼저 당초예산에도 섰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황위원께서 요구한 화장실 보수 계획 안 서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질의한 환경정리원 인건비 지침에 의한 전반적인 자료 계수조정까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궁장 화장실 신축이니까 도면이라도 있을 거예요,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노력을 해서 받은 상사업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세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6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일반운영비에 중형화물차 217페이지요 본예산에 2대 산다고 했는데 1대 더 사야 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차량을 1대 사라고 국비 지원이 돼서 차량을 1대 더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면 2대 말고 국비지원으로 1대를 더 샀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차 1대 더 샀기 때문에 1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 김기훈위원 유지비가 이런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유지비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신규 구입 분이라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차량유지비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야생화가 기정에 1,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설계를 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휴양림 내에 광장 바로 밑에 시범포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기훈위원 220페이지요, 산불예방활동 지원비 176명에 대한 예산이 그것도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172명입니다.
그 중에 소초에서 4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4명을 더 요구했습니다. 1차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은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월 10만원입니다.
○ 김기훈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산불감시원 이것 이장들한테 주고 있죠, 40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0만원을 주라는 지침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도비 지원이 30% 지원되면서 강원도 지시 사업으로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도비가 내시가 된 것으로...
○ 원경묵위원 봄철에 2개월 가을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봄에 3개월 가을에 2개월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역에 나가봐도 참 산림과는 물론 이거니와 전 공무원들이 주말도 못 쉬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장들이 사실 감시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이런 데 좀더 주더라도 제대로 책임감을 줘서 감시활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말에도 공무원들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줄여가면서 현장에 더 다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실지 읍면에서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는 이장님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한 인건비로 일당을 지급하는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10만원씩 이장님들한테 주는 돈은 매일 그렇게 나와서 하지 못하는 이장님들이 저희들 얘기하면 부락에 반장님들을 통해서 노약자들 감시활동을 해달라든지 계속해서 하루에 건조주위보 발령해서 한참 시기에는 하루에 몇 번씩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불이 나서 인원동원이나 길목을 이장님들이 직접 인솔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에 활동비로 10만원 드리기 때문에 실지 매일 나가서 할 수가 있으면 읍면에서 산불 감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산불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읍면장이 산불감시원으로 사역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특근수당이 지급이 되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받는 것을 떠나서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수당 받으려고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말마다 전체 공무원들 가동하지 말고 그 주는 예산을 차라리 주말마다 이장들한테 특근을 시켜서 일당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 원경묵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영동...
○ 원경묵위원 일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10명 특근시킬 것을 5명만 시켜가면서 거기에 일부 예산을 리별로 주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 강릉 동해 여기는 매일 250명 정도의 산불 감시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봄에 41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체예산으로 영동 지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림청 훈령에 위험 경보가 발령됐을 때 공무원의 이분의 일이 마을에 배치된다는 훈령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방에는 250명 정도의 유급 감시원을 자치에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주말마다 일요일에 몇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인원에 2분의 1이 나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50%씩 근무를 하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문체소라든지 사업소 중요한 부서의 기계직이나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약 280명에서 300명 정도 나갑니다.
○ 원경묵위원 그 부분들을 통장도 그렇지만 이장들이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도 덜 겸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법으로 주말에 공무원들 특근을 줄이면서 지역에 자체 이장이나 반장이나 그 사람들을 수당을 줘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양쪽에 민원을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산불 감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내년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녹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니까 시에서는 도심녹화 사업 쪽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내 전체 도심 녹화 몇 종이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반적인 도시 녹화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대한 면적이고 예산을 1·2억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지만 도시 주변에 꽃길 조성이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변 꽃길 조성은 적은 돈을 가지고 매년할 수 있는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꽃길 조성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중앙로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큰대 전신주 때문에 해마다 자르니까 그 나무를 가로수를 뭐하러 심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면 자르고 그런 가로수를 뭐하러 심는지 모르겠어요. 한전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전신주를 옮기든지 해야지 돈 들여 나무 가꾸어 놓고 자를 바에 뭐 하러 심느냐 이거예요. 나무는 키우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어놓고 보려고 심은 나무를 무조건 절단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간에 들어와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심어진 다음에 전주를 옮기거나 전주가 지하로 매설되지 않는 이상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가 있다고 해서 가로수가 없으면 너무 황량하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도 이마트 앞에서 한라대 앞까지 요구해서 심었지만 전선에 지장이 돼서 자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조경적인 차원이 조경 회사에 아름답게 과거에는 한전에서 무차별하게 자기들 필요한 만큼 잘랐는데 금년부터는 조경미를 갖추어서 보기 좋게 자르도록 요구를 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주 문제는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허페이시 갔을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수종을 심어놓았는데 전부 Y자로 키웠더라고요. 가운데로 전선이 지나가게 나무를 자를 필요도 없고 전선도 전선대로 보호가 되고 그런 것을 거리를 다니면서 보았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152쪽 하단부에서 1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52쪽 하단에 서고 증축공사인데 서고가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지금 서고가 따로 있는 예산이 아니고 변전실 일부를 칸막이를 해서 쓰고 있는데 협소하고 위험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한가지는 저희들 직원이 총 23명하고 한 3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지어 가지고 서고도 쓰고 탁구대 정도라도 하나 갖다 놓을까 생각합니다.
○ 정연기위원 오락기구도 설치를 하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 정연기위원 서고에 대한 증축만 하면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가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과별 심사중에 혹시 질의가 미흡했다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지적한 공중화장실 설치비 8,000만원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문체소에 8,000만원을 문체소에서 예산을 올렸더군요, 본예산에서 관정비 4,000만원하고 공중화장실 예산이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관정비는 따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환경과로 8,000만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고 따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짚어주지 않고 예산을 세워주었더라면 문체소는 거기대로 6,000만원 서있고 여기서는 8,000만원 서있고 원래 기정에 세워야 될 8,000만원이 1억4,000만원이 세워지는 건데 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말이죠 일반 도시개발 쪽은 전혀 예산을 못 내주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1억4,000만원씩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제가 알기로 문체소 6,0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당초에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8,000만원이 안 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환경과에서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이것으로 공중화장실을 짓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고 또 이게 문체소에서 정확히 8,000만원중에 본예산에서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것 밖에 안 되니까 따로 우리가 세워서 8,000만원을 이번에 환경과 예산으로 세워준다면 문체소에서 6,000만원 선 것은 삭감을 시켜서 그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래 상사업비로 1억을 문체소에 주겠다고 한 부분은 뭐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1억을 주겠다는 얘기는 없고 거기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1억 정도를 줘야지 당초에 화장실을 짓는 것을 1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1억은 너무 많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체육관에 지은 것도 8,00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는 산업건설이고 환경보호과는 내무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그쪽에서 세워주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른 단 말이에요. 내무에서는 그러면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모르면 국장님이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또 이 사업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8,000만원 올렸다 2,000만원 삭감이 돼서 6,000만원이 됐으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증액시키면 다 끝나는 것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환경보호과에 8,000만원 세워놓고 그런 내용도 얘기를 안 해주고 세워야 된다고 하면 세워주면 돈은 따로 따로 8,000 6,000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문체소하고 협의가 된지 알았습니다.
제가 그 때부터 알았지만 그 예산은 다른 데로 돌리고 이것은 나름대로 하자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짚은 얘기가 맞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6,000만원 세웠으니까 2,000만원을 추가 경정에서 다시 세워서 8,000만원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8,000만원 깎습니다. 괜찮겠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금번 4월22일자로 원주시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승진하신 원종은과장님을 위원님께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4월23일자 처음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2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32쪽에 방역소독 유류비 봐주세요.
이것하고 133쪽에 민간위탁하고 포함된 예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그것은 다릅니다.
방역소독 10개 업체를 위탁해서 소독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사람을 보건소에서 4명 써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 김기훈위원 제 얘기는 방역소독 유류비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주는 업체에 유류비를 대주는 금액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경유, 휘발유 다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지정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경유나 휘발유나 읍면동 위탁 업체는 같은데 회수를 더해서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3,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71회란 것은 5월과 10월은 주 1회씩 6, 7, 8, 9월 주 3회씩 하면 이게 전부 71회가 됩니다.
그래서 71회이고 경유에 1,000리터는 경유 한 업체당 1일 쓰는데 1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1,000리터이고 당초에 금년에 월드컵 대비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월드컵 대비를 해서 일찍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일찍하고 늦게 끝납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10개 업체에 계약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시에 허가받은 방역소독 업체를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합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무턱대고 위생과에서 개인 업체하고 정하느냐 동사무소에서 정하느냐...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보건소에서 10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구역을 시 전체를 10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 김기훈위원 작년도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니까 먼저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소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계약을 해서 동 자체내로 소독을 하면 그래서 재작년인가 소독이 잘 이루어 졌어요. 그런데 다시 시 자체에서 10개 업체를 나눈다면 이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그것은 10개 업체를 계약할 때 조건을 아주 확실히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맨 날 그렇게 하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업체가 어느 동에 선정이 됐는지 동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방역이 안 되었을 경우에 동에서 어디에 연락을 해서 방역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유류비하고 이게 따로 떨어져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늘린 거예요. 자체로 더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늘린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월에서 9월간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월드컵 대비해서 4월부터 일찍 시작해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133쪽에 읍면동 방역소독인데 이게 분무소독이죠?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이것은 연막소독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132쪽에 일시 사역 임부로 방역소독 4명인데 이것은 분무소독이죠?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그렇죠.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분무소독은 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읍면동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4인이 원주시내를 와서 분무소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면 지역만 자체에서 분무소독을 한다...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면에다 한 사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분무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경유 휘발유 이런 게 다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경유하고 휘발유는 하루에 10대에 경유 100리터하고 휘발유 10리터씩 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 밑에 읍면동은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민원이 혹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족돼서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기동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아닌데요, 이것도 7만원씩 64회를 10개 업체에 줘서 하면 10개 업체에서 1개 업체당 64회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예.
○ 정연기위원 엄청 많이 하는 것인데 긴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당초에는 48회인데 64회로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님, 위원님이 보건소장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원하시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온지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연기위원님하고 김기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전염병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방역 기간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행사 대비를 해서 국제 행사에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유류비가 확보가 되었고 민간위탁에 소독 업체와 계약을 하는 사항도 10개 업체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읍면에 연막소독을 하고요, 다음에 소득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4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 주로 시 지역도 하고 읍면도 전체 지역을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취약지라고 해서 하수구 복개되지 않은 지역 웅덩이 기타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는 취약지역에 한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막소독은 시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매년 소독 대행업체가 지정된 것이 10개소가 원주에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막소독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유류를 보건소에서 재료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다만 차량이나 소독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1개 업체당 하루에 7만원씩 줍니다.
여기서 유류비가 늘고 하는 것은 월드컵 대비 행사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역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개월을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더 소요가 된다는 게 그래서 추경에 상정이 됐는데 이해가 가고요, 나는 밑에 것이 분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각면에 분무소독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분무소독하는 것 시 보건소에서 인원은 4명에서 역시 100일로 했는데 역시 늘어나서 140일로 늘렸으면 면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박태영 앞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요 제가 더 필요한 것이면 면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영 제가 실태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면에는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 답변은 일단은 보건소장이 답변이 끝나시면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 답변을 원하시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시면 질의하시는 분이 혼란이 생기니까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예,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소장님께는 이해 가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 정연기위원 그래서 면 지역도 분무소독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 시 지역에 분무소독 일수를 늘렸으면 거기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면 지역은 안 늘렸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면 지역은 당초에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 늘렸습니다.
○ 정연기위원 거기는 당초 예산대로 그 날짜 가지고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곁들여서 여기 동 지역에 4인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지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제일 첫째 분무소독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마 후에 웅덩이나 전수 분무소독이 잘 돼야 방역이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4인이 인원이 부족하든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은 안 되는 부분도 알아요. 어느 지역에 조금해서 동장님 도장 찍어오는 수도 더러 있다 이겁니다.
이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라리 인원을 더해서도 분무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대) 원종은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133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34쪽에 일반수용비에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가 4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이게 본예산에 400만원이 섰는데 왜 추경에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도비가 나왔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136쪽에 보시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국도비가 배정이 될 것을 왜 본예산에 그냥 세워놓았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것은 저희들이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게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내시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내시가 당초예산 세운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아까도 정연기위원님하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특히 방역에 대한 민감한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름철에 분무소독이 사실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사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사실 차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려면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상당히 많이 치우치고 하는데 분무소독이 사실 4인이 원주시 동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면은 자체 1명씩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도 분무소독 요원을 한사람이라도 배치시켜 주었으면 차라리 4인으로 동을 전부 커버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금 4명을 가지고 원주시 동을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에 나와서 그 분들이 동사무소만 한바퀴 분무소독하고 도장만 찍어서 가면 그만이에요. 사실 동에 취약한 부분들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 보건소장 박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시 지역이 광활하고 면 지역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까 4명으로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 지역에 더 증원을 해서 더 효율적인 분무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동지역도 실태를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보건위생과장께서도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두 분이 실태파악도 하실 겸 동 단위로 해서 연막소독에 대한 그 외에 보건진료소도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체사업 자체단체 등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주공고 버스교육비 지원 1,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67회 원주시의회 제6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내무위원회가 3일에 걸쳐서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건,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시 계류된 2002년도 공유재산 1차 변경안 1건,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시 계류된 원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1건 등 총 5건에 의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황보경
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박태영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건위생과장(직대)원종은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