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3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7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표고는 각 지역의 해발표고를 감안하여 도시계획결정구역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며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재공고나 공람하여야 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하였으나 신속한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를 할 경우 경사도의 기준을 종전 “20% 미만”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며, 세번째 토지표고의 기준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80미터 이하로 하였으나 지역별로 해발표고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해발표고를 원주도시계획결정구역은 180미터 이하 다만 관설동 대명원중에서 시장이 도면고시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200미터 이하로 하고 문막구역은 100미터 이하 소초는 180미터 흥업 귀래는 200미터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일반공업 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종전 70%에서 80%로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1월5일 조례 제469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와 표고를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중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시 제출된 의견중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던 것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한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중복된 공고·공람에 의한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경사도를 20% 미만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며 제3호에 의하여 표고 180미터 미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도시계획결정 구역별로 정하는 표고 이하인 경우 원주 도시계획 결정구역의 경우 180미터 이하로 하되 관설동과 대명원의 경우 200미터 이하로 하며 문막도시계획 결정 구역의 경우 100미터 이하로 소초 도시계획 구역은 180미터 이하로 흥업·귀래 도시계획 결정구역은 200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주시의 지형·지세의 현황은 차령산맥의 서쪽사면에 위치하여 분지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고 시가지는 해발평균 150미터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가지 외곽의 서측과 북측은 해발 40미터 정도의 작은 봉들이 분포되어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대부분 200미터 이하의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동측 및 서측 일부에 비교적 높은 지형이 이뤄져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표고분석 현황을 보면 500미터 이상이 64.7%에 이르고 있으며 100내지 200미터 이하는 25.5%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입지기준은 그리고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개발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래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4개 용도지역중 자연녹지의 구성비가 61.3%에 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 저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표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결정 구역별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역간 표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와 평가기준 설정 등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 환경오염, 도시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이와 연계시켜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주시 도시계획 결정구역중 관설동, 대명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별 표고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도시개발계획과 연계시켜 변경여부를 심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1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 8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공장 증·개축을 원활히 하여 생산활동을 위한 시설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단지별 건폐율을 확인 분석한 결과 문막농공단지의 경우 39.7%, 태장농공단지의 경우 31.4%, 우산산업단지의 경우 40.7%로서 3개 산업단지의 평균 건폐율은 37.3%에 지나지 않아 현행 건폐율 70%에 미달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업용지의 수요공급의 전망과 건폐율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대개 원주의 표고분석을 보면 64.7%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500미터 이상이...
그렇다면 이 100이나 200미터 이하로 했을 때 25.5%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잡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표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낸 것보다는 200미터 이상으로 해도 25.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요구한 거는 몇 미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원주 각 지역별로 다르죠.
원주지역은 180미터로 제한하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도식위원 그럼 시외라도 200미터 이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시 전체 행정구역상의 표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의 표고를 기준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표고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200미터 이상은 돼야 되겠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지금 얼마 180 정도되는 것도 그러면 190쪽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도시과장 조경식 시 구역내에 원주시 동지역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의 해발표고가 180미터 정도 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거고 그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또 높이가 높아 가지고 시가지에서 보일 수 있는 지역 거기에 환경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180미터가 타당한 높이로 판단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얼마를 하겠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높이를 180미터로 제한하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200으로 제한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180이면 개발제한이 얼마나 됩니까, 200하고 20%의 차이가...
20미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시구역내에서 180미터면 개발이 지금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은 가능하고 다음 문제는 관설동 지역이 시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대명원 지역 그 2개 지역을 180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0미터로 그 지역만 별도로 뒤에 도면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지역만은 200미터로 제한을 좀더 완화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시내는 180으로 하되...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박도식위원 관설동이나 이런 데는...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가 180으로 제한하기는 너무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발표고가 높기 때문에 200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시내를 만약에 180에서 200으로 했을 때 차이점은 좀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미터 이상되는 지역은 어차피 경사도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20%에서 30%를 완화하긴 하지만 경사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한되는 면적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사실은 시내지역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웬만한 공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0을 200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시내도...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데 200미터로 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악지역이 대개 200미터 표고가 있을 경우에 산꼭대기까지 개발하게 되면 경관 쪽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시내를 말이죠. 보면 500미터 이상되는 표고가 64.7%라면 보호가 되거든 그 만큼...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행정구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해발표고를 말씀하는 거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해발표고 갖고 하시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200미터를 하게 되면 우산동에 있는 우두산 정상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 박도식위원 우두산 정상이 개발 가능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가 200미터 조금 넘거든요. 201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개발하게 되면 경관으로 봤을 경우에 산꼭대기에다 자연녹지지역도 20%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다 달랑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00미터 하게 되면 경관이라든지 환경훼손이 심하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64%라는 것이 원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500미터 이상에 대해서...
○ 김명규위원 그럼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몇 호나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행정구역 내의 64%가 500미터 이상의 표고라고 하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몇 퍼센트 되냐구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 구역내에 500미터 이상 표고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180미터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명원 다르고 관설동 다르고 문막 다르고 소초 다 한 게 다르게 이렇게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없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의 표고를 감안한 결정이기 때문에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주민이 원하는 거만큼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되겠지만 기존의 180에다 일률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 해소는 됐다고 판단됩니다.
○ 김명규위원 관설동과 대명원을 별도로 200미터로 하고 원주시 도시계획구역내는 180으로 하면서 거기만 200미터로 하게 되는 이유는 그쪽에 어떤 개발...
○ 도시과장 조경식 그쪽에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전체로 봐서 180미터가 문제가 없는 표고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대명원지역하고 관설동 지역은 해발표고 자체가 높습니다.
180으로 전부 이상되기 때문에 해제 안 시켜주게 되면 관설동하고 대명원 지역은 개발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 개발되어 있는 면적까지가 대명원 같은 경우예요. 180미터가 넘습니다.
○ 김명규위원 거기만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저번에 도시계획이 굉장히 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된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도 200미터 이하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될 수 있게 해줘야지 관설동과 대명원을 이렇게 여기만 200미터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원주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박도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명원은 지금 표고가 얼마 됩니까, 200미터 이하는 25%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 구역 면적 자체가...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 고도제한 때문에 민원인이 전화온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왜 흥업은 200이고 무실동은 180이냐 하는 20미터 관계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무실동 의원 아니지 않느냐 바로 흥업에는 그렇게 완화시켜 주고 무실동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신은 그거 보니까 무실동 의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간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흥업이 200이면 무실동도 180을 하지말고 200으로 올려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거기야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어느 산높이까지 하면 전부가 무실동 들어간다 그러지만 바로 그렇게 숫자 표시를 하니까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흥업이나 무실동이 동일하게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무실동 지역이 지금 시외지역하고 특별히 해발표고가 높다든지 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표시하겠는데 지금 무실동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요, 시의 타 동지역하고 무실동 지역하고 해발표고가 거의 같거든요. 자연녹지지역내에서 180미터 무실동 180미터 개발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개발을 하는 거는 거의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 흥업을 왜 200미터로 제한했느냐면 무실동 지역보다 흥업지역이 해발표고가 높거든요.
그리고 한라공대나 연세대에 있는 그 지역의 해발표고가 거의 180에서 200까지 가게 됩니다.
기 개발된 지역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된 지역 바로 그 인근의 주택 밀집지역 그 옆에까지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한한 거지 무실동 지역에까지 200미터를 하게 되면 무실동 인근에 있는 야산 정상까지 다 개발되게 되면 그건 환경훼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80미터로 제한한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희태위원 남송에 웨딩홀 있죠, 그 뒷산이 얼마나 되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웨딩홀 뒷산 가장 높은 지역이 178미터입니다.
○ 이희태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시내지역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내용이 거의 파악이 됐는데 저희 문막지역은 100미터로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표고가 거의 10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긴 안목으로 봐서 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편입대상지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계산했을 때 100미터라고 하는 이 표고 제한 때문에 개발 가능한 지역이 개발에 어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결정지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문막지역은 지금 해발표고가 자연녹지지역내 해발표고가 100미터 이상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산으로 갈 수는 없을 거고 산으로 가면 대개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로 묶이게 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00미터면 개발 전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100미터로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자연녹지 외에 도시계획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 도시과장 조경식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높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높이 제한이 없겠지만 추후에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졌을 때 인구유입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공단개발 또 지금 현재 캐나다 투자단이 40만평 제한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단이 들어오고 공단이 또 더 추가로 조성이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구역을 확대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 과연 이런 고도제한 때문에 꼭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산업입지라든지 공장유치해서 하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더 편입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지역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더 확대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기본계획상의 문막도시계획이 확장된 구역을 감안하게 되면 100미터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장기웅위원 현재 되어 있는 그런데 앞으로 향후...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니,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의 문막도시계획이 늘어났을 때 전체 면적이 있잖습니까, 그 면적 범위내에서 100미터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향후 도시계획으로 더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확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도시기본계획 구역내까지 판단...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의 표고를 감안한 거고 그 이외의 지역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편입되는 거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거니까 그때까지 검토하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앞으로 문막 도시계획의 2020년까지 발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 그거까지 감안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2000 지금 말씀하신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기본계획구역외에...
말씀을 해보시죠.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담당 말씀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설동 대명원 지역처럼 추가 고시하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건 조례변경이니까 그건 나중에 추가...
○ 장기웅위원 예,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건폐율을 80%로 확장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건폐율을 높여줌으로써 어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쪽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여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인구 과밀화가 되고 교통유발 요인이 발생되고 기존 현재 닦여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것이 사실 용량이 오버되어서 교통체증을 발생시킨다든가 또 이런 공업활동을 하는데 어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내에 공업지역을 볼 거 같으면 거의가 건폐율이 40%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이 건폐율 문제 때문에 큰 어떤 불편 요인이 없는 거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별안간 완화해 줬을 때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 도시과장 조경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업단지 지역내 평균 건폐율이 40% 미만입니다. 40% 미만이기 때문에 건폐율 70%만 가지고서도 대다수의 공장은 공장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개 공장부지 건축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이 건폐율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가 조금 늘어나긴 할 겁니다. 늘어나긴 하는데 70%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40% 미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은 건폐율 적용하고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고 몇 개 업체 건축물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만 건폐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유발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기웅위원 앞으로 건폐율이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행여나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해 볼 수 있거든요.
신규로 공단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 공장주가 건폐율이 높음으로써 과다한 공장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게 되죠, 적은 면적에 그런 금전적으로 소요할 거로 사료가 될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반적인 공단을 기획 조성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기반시설 면적이 점하는 비율이 넓어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럴 겁니다.
그건 뭐 동의를 하는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건폐율 가지고 크게 지장을 받으시는 업종은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 문제라든지 공장부지 확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고도제한을 200미터로 변경한 후 개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200미터로 완화해서 도시개발을 했을 때 각종 방금 장기웅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인구라든가 환경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 도시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추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는 20%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당초부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개발행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는 20%까지 건축제한이 가능하도록 당초부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건폐율이 있으니까 고도제한을 했을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김명규위원 건폐율이 있으니까 고도제한을 했을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없겠냐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 수립할 때 자체부터 그건 감안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00미터 한다 그래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을 거로 봅니다.
굳이 개발을 못하는 지역 관설동 이 지역에 대명원 지역만 200미터 풀어줬지 시가지 지역내에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은 180으로 제한했고 문제는 흥업하고 귀래 쪽에는 200미터 하는 거는 그 지역 해발표고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여태까지 개발을 갖다가 원주시내에 있는 지역하고 똑같은 위치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부지인데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를 같다가 이번 기회에 그걸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적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한 지역이 혹시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의회에서 조례개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두 분 말씀하셔서 될 사항은 아니죠.
의원님들의 의견이 공감을 형성하셔서 취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명규위원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민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20% 30% 또 제한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경사도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조금전 장기웅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표고가 100으로 됐을 때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동화에... 그럼 2020년이면 원주 문막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100이라는 게 다 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원주하고 문막이, 시내하고 문막하고는 이 공단이 들어가면서 인구가 차게 되면 자동적 개발요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100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가서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20년 전에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조금 더 앞의 발전 방향을 보고 우리가 2016년 정도면 50만 인구가 넘는다고 하면 지금의 배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 횡성이 어떤 그런 제한 때문에 100이라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차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발행위를 허가해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개발하는 법령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박도식위원 받지 않아도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주거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거지 개발되려면 그거에 100미터 이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산업단지 개발할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개발행위 할 적에만 이 조례가 규정이 되지 다른 법에서 개발할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개정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도시계획 연차별 관련 법조문을 당초 도시계획법 14조 2에서 제50조로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농림지역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준도시의 지역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용적률은 준도시 지역은 4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하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80% 이하로 하고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각 100% 400%에서 80% 이하로 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 즉 농림지역의 경우는 현행대로 40% 이하로 존치하였습니다.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에 관한 적용기준이 없어서 이를 신설하고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중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로써 연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과 대지의 정북 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와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영향 분석검토를 2001년11월29일 받았으며 2001년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2002년1월25일 개최하였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2002년2월26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02년3월7일 한 바 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1월5일 조례 제470호로 개정 시행되어오는 조례로서 2001년9월15일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1항 제6호는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 전문개정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으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로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61조 및 안 제62조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조정하였고 용적률은 준도시지역의 경우 4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준농림지역은 100% 이하에서 80%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하에서 80% 이하로 하여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7조 제3항은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에 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69조 제4호는 건축법 제53조 제4항에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정북 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를 신설하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함은 건축주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배제토록 하여 건축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50만 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폐율을 줄이는 거는 우리 시 자체가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이강부위원 요전에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건폐율을 늘려줘야지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거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이강부위원 또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타산이 맞아야 짓는데 건폐율을 이렇게 자꾸 줄이다 보면 결국 원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건폐율 수치는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치를 정해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치를 오버해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상위법이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 인구 증가에 엄청난 장애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전에 TV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일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안설명)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6% 증액된 3,749억1,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증액된 2,454억8,900만원, 특별회계는 6.3% 증액된 1,294억2,2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과 7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414억6,600만원이 증액된 1,092억8,1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22억8,200만원이 증액된 1,87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9,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0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28억4,6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중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8억4,900만원 등 총 24억6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일반 재정보전금 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65억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5억7,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28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분야에서 4억6,5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18억4,100만원을 합하여 23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다목적실 신축 등 22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대행 위탁금 등 33억9,800만원을 합하여 총 256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0.8% 삭감된 5억6,600만원을 추경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 긴급한 사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계상사업중 문화관광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보면 1억5,000만원의 도비대체재원을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담재원이 부족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시켜야할 예산이 46억2,000여만원이나 됨은 물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 시비를 미부담할 경우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7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현실에서 각급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도 이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준거의 설정과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산업과의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국비 54억원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집행부의 지휘부를 비롯한 실무공무원들의 각고 끝에 결실된 산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며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의 2020년도를 목표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중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밸리의 추진과 연계된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나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소재한 청송 보건의료 과학단지는 '97년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그 규모는 1, 2단계를 합하여 276만평으로 하며 총 투자규모는 약 4조6,000억원이며 유치대상기관은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책기관과 국내외 연구소 및 산업체 등 보건산업 관련업체와 인큐베이션센터, 정보센터 등의 지원시설과 보건의료과학대학 등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유치업종으로는 생명공학, 신약, 식품개발과 한의학의 과학화 등 전통의료기술은 물론 인공장기 등 첨단의료기술 및 기기 등 연구기능 중심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과 식품,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업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내에 보건의료과학단지과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하여 본 사업에 207억9,2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2년도에 227억7,600만원과 2003년도에 157억6,000만원을 2004년 이후에 142억6,000만원 등 총계 735억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지대하므로 정부차원과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과의 상충은 물론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상승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료산업의 영역은 광대하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을 선택 발전시켜 국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경쟁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국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업자원부 이외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의 중앙부처와 의료기기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자치단체 및 연구소와도 충분한 정보교환은 물론 사전협의와 절충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중 지역특화 공모사업 수출유망 버섯생산 기반조성사업은 '98년도에 포타벨라버섯 균주확보와 종균생산시설 확립 이후 어려운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정착하는 단계에서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5억중 65%에 달하는 예산을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한 결과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의 성과와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확인과 함께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어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협력하여 이루어 낸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사업은 현재까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추진하여 보조 70%와 자부담 30%의 비율로 개인농가에 보조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별도의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 보조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과 경영의 전문성 등을 확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생산과 판매망 구축으로 지역특산품화의 조기정착과 아울러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비교적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국과장외 공무원은 근무지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역경제과장 김주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207쪽부터 일반회계 211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341쪽부터 343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8페이지 중앙시장 재건축 설립 지원해서 7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선 예산은 아마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빚만 지고 나가고 또한 현시점에서도 임원진들이 서로 이렇게 맞보를 서서 3,000만원씩 빚을 내서 운영을 해온 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예산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노후된 중앙시장이 재건축이 된다면 원주시가 발전이 되고 원주시민의 복지가 증대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재건축시에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자금지원이 정말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정말 추진하셨고 추진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조합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임시회의 및 총회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자금이 전무해서 다시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들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에 이 7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거도 참 감사합니다만 더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중앙시장이 꼭 재건축될 수 있도록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한 5,000만원 정도는 좀 세워주셔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금 이런데 좀 지원해 줄 거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뭐 참 옻산업이라든가 한지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도 많이 섰는데 정말 목전에 둔 재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별한 배려를 정말 해주셔서 꼭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게 아마 과장님의 큰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중앙시장은 우리 중앙동민이 중앙동에 있으니 중앙시장이지 중앙동민은 9% 밖에 안 됩니다.
뭐 파악해 보셔서 아시지만 단계동도 몇 퍼센트 일산동도 몇 퍼센트 해서 전 그 원주시민의 이용하는 중앙시장이고 중앙시장이 원주의 시민 건데 제가 각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중앙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업도 또 중요하지만 이미 2년 이상 끌어온 거고 이미 또 이렇게 중앙시장 책임자들이 빚들을 지고 이제는 더 참 자금이 전무여서 임시총회도 못하고 뭐 이런 좀 허탈감에 빠진 이 시기에 특별한 예산배정을 좀 해주셔서 꼭 이렇게 중앙시장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배정에 좀더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답변 안 드려도...
○ 이병무위원 예, 제가 그냥 여쭤만 본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원님들 수정예산안도 한꺼번에 물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저희 과 수정예산안은 14쪽에서 15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미안한데 하나만 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병무위원 이게 아까 750만원 세우시고 700만원 세워서 1,400 세워 주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네.
○ 이병무위원 1,400인데 그 분네들이 지금 현시점에 3,000만원씩 빚진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어떻게 되시나...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 상인들한테 더 이렇게 부담이 안 가고 이미 이 분네들이 투자하는 거는 투자했는데 1,400만원 세워준 거라도 감사한데 좀더 이렇게 챙기주실 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3,000만원을 갖다가 사업추진자금으로 지금 일곱 분이 조성을 해놓은 상황인데 저희 시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거는 조합을 구성하기 전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제 앞으로 5월10일경 정도면 예측을 합니다만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나 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그 시공업자가 부담을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진위원들이 3,000만원에 해 가지고 지금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쓰고 있는 경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 시공자들이 전수 다 보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장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기가 한 7·8년전서부터 조합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서 좀 지원해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는 211쪽부터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민간자본의 노동상담소 비품구입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역경제과...
○ 위원장대리 송선규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05쪽부터 116쪽 상단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108쪽을 좀 보세요.
문막 읍지 발간 보조...
타읍면동에서도 이러한 것을 한다고 요구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는 다른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앞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 신관영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문막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거든 이게...
그러니까 시에다가 지원요청하면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5,000만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목적과 필요성까지 같이 첨부해드렸습니다.
저희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반이 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 형성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시의 문화실태라든가 시민들의 수요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각 분야의 지표설정과 발전전략 및 추진방안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문화예술발전의 틀과 주요정책과정을 도출해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시킬 전략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어디다 발주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게 지금 발주 방식은 예를 들어서 원주비전 뭐 21위원회라든가 또 이러한 중장기 발전의 연구실적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다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이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발주처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일단은 저희들은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뭐 일반 입찰 같으면 회계과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런 전문은 회계과에서 자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는 거를 개요를 해 가지고 다 같이 해서 넘깁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용역은 금년 7월서부터 해 가지고 내년 12월 정도 해 가지고 내용은 2003년부터 한 2012년까지 내용이 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정도...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110의 진광학교 3억원 하는 거는 교육기관을 우리가 해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진광학교의 다목적 교실 지원요청은 도에서 도비가 지금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 그래서 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심만섭위원 이런 거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위원회 그런 데서 해야지 시비가 따로 되는 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억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 8억6,400하고 강원도교육청에 3억하고 해 가지고 지금 11억6,4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반 정도가 지금...
○ 심만섭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내려오고 그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심만섭위원 모자라는 1억5,000은 ‘시비부담을 좀 해다오’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각 1억5,000씩 3억이 지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127쪽 중간부터 129쪽 상단까지입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시립도서관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단계동...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 제가 하나 질문할 게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시립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인력관계는 어떻게 보충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인력관계는 청소인력관계로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가 되면 지원되는 거로 시장님 결심받아 가지고 넘겨 놨습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 모양인데 이러한 장비사고 하는 거도 중요하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125쪽 중간부터 12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강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강부위원 박물관이 작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박물관에 수익이 얼마이며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지출은 얼마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도 1년간의 관람인원은 2만6,80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은 834만3,000원입니다.
작년도 세출은 2억5,000만원 정도...
○ 이강부위원 그러면 얼마가 적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2억5,000에 800만원이니까 거의 3,000, 4,000만원 거의 다...
○ 이강부위원 주로 어디 사람들이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6,000명 정도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 1만명 정도 나머지는 65세 이상되면 무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2만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원주시민도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박물관 같은 거는 주차장 시설이 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할텐데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2억4,000만원이 적자네... 연간...
앞으로 운영이 큰일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박물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 꼭 이득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관계라든가 고정적인 전시 말고도 기획전시 같은 거를 활용하고 한옥동을 이용한 주말장터라든가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24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49쪽과 350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57쪽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43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49쪽을 보시면 세입에 문막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사용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수수료를 준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거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막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놨는데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휴지를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세입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1년에 21만9,000원이 들어왔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신관영위원 그럼 뭐 그냥이네...
이게 소방서 옆에 있는 그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소방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소방서 옆에 해놓은 건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소방서 옆이 아니고요. 종전에 문막농민센터 상담소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논입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서 옆에 주차장 그때 확보했잖아...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소방서 옆이 아니고 이 부지입니다. 지금...
확보된 부지가...
○ 신관영위원 소방서 옆의 부지는 그럼 어디 거예요, 시에서 확보한 거라 그러던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닙니다. 2000평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그걸 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이것 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24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대 보조라 그랬는데 옛날엔 없었죠,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작년 8월달부터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제개편에 따라서 주행세와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버스나 택시, 화물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유사에서 울산시로 세입이 되어서 울산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원주로 전출이 되면 원주에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이건 받아서 지출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어제도 대충 얘기했지만 학성주차장을 그걸 민간인한테 줬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난 4월1일부터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시장이 발행한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서 돈을 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안 냅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던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어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새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차질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고 인상을 쓰고 말이야 주차권이 있다 그러니까 인상을 쓰고 굉장히 거북하더라고 그래서 돈 받으라고 돈을 주니까 돈도 받지 않으면서 인상을 쓰더라고 그러면 그걸 아주 확실히 주차권 있는 사람한테 받으라든지 뭐 어떻게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거 괜히 망신당하기 마침맞다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려면 돈을 받든지 그럼 주차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해줄려면 해주던지 말이야, 확실하게 해야지 인상을 쓰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야...
‘그럼 돈을 받으쇼’ 그러니까 돈은 또 안 받으면서 그러더라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이 그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어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강부위원 기왕 말 한번했는데...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돈을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노상주차장도 의원님들 안 내셔도 됩니다.
○ 이강부위원 왜 예를 들어서 중간도로 있잖아, ABC도로인가 거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이강부위원 그래도 달라 그러던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에 마크를 붙이고 다니시는 의원님이 계시는가 하면 또 마크를 붙이지 않고 일반차를 이용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 이강부위원 주차권 있는데도 달라 그러더라고...
○ 박도식위원 앞에 붙여놔도요, 의원님이 솔선수범 해달래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수탁자를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 박도식위원 제가 처음부터 주차비를 주다가 그냥 하면 그것만 받는데 또 따지려니 미안하면 돈 천원 더 줘요. 담배 하나 더 사라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원님들 말씀이 지금 맞는데요, 의원 마크를 붙이고 가도 갖다 대면 아주 싫어하고 이게 뭐냐고 오히려 그래서 그건 없애든지 과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 갖다 놓고 전부 입씨름만 하니까 그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사업소는 243쪽이 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한 달에 몇 대나 등록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한 달에 등록 건수가 4,700에서 5,000건 됩니다.
○ 이강부위원 한 달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4,300건 정도...
○ 이강부위원 한 달에 4,300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이강부위원 아니 차량 신규 등록 들어오는 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규는 그렇게 됩니다.
○ 이강부위원 한 달에 4,400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규등록은 800건 정도 되고요, 이전이라든지 주소변경 민원처리 관계는 4,700건 정도 됩니다. 등록 건수는 800건 됩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차량이 신규로 몇 대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800대 정도 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럼 1년에 얼마인가? 1만대일세...
○ 신관영위원 제가 한 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내용인데 차량등록사업소를 판부면 그 옆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시 건물도 있고...
그쪽을 옮기는 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왜냐 하면 운동장에 있는 거보다도 어차피 운동장에 가나 판부 쪽을 가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난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운동장 쪽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많이 남고 서로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전하는데 이쪽 사무실에 투자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해놨지만 판부면 쪽이 좋지 않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다라도 예산이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새로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면 그런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수료 받는 거만해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비에서도 좀 투자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염출해서 뭐 영구건물을 지으면 더욱 좋고 뭐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그쪽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부면사무소 여유 있는 부지를 매각할 리는 없을 거 같고 그러니 시에서 활용을 하면 이쪽 체육관 쪽도 상당히 활용면적이 넓어지고 좋을 거 같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부면사무소도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면적도 저희들은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봤을 때에...
○ 신관영위원 그렇게도 보겠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거기보다 더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자리하고 같이 안을 잡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선 비싼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어차피 변두리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리고 과장님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많다고 하는데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이 독점 한 사람이 다할 수가 있나요, 그걸...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독점은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 대수가 10만대가 넘으면 번호판 제작업소를 신규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왜 그러냐면 그것도 2개 업체가 되면 그래도 소비자들이 좀 쉽고 그런데 뭐 한번 가보니까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하는 거보다는 두 군데가 하면 경쟁도 있고 해서...
인원수 때문에 안 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차량등록 대수 때문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처리 건수 좀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 소관은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 4,700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처리건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왜냐면 내가 보기는 오히려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처리 건수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인원은 지금 어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게 문제라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하는 거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처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즉결민원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즉결 처리되는 건수를 전부 누계하려면 한 4,700건 정도 나오는 거고 이 종합민원실 처리하는 거는 유기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합민원실에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거 같고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지만 즉결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인원보충을 더해 가지고 민원을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한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조금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엄청 감소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종전에는 도와 도에 차량을 주소변경을 하면 번호를 새로 제작을 했는데 이제 번호를 제작 안 합니다.
한번만 신규번호만 제작하면 전국 어디서나 되기 때문에 엄청 일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21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124쪽에 백운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작년에 당초예산 때도 얘기하고 늘 나오는 건데 백운체육관 문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 보수만 해 가지고 이게 뭐 돈만 들어가지 하등의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육민관 고등학교 측에다가 인수하라는 인계해주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신관영위원 그거 추진해봤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뭐라 그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당초 원주군에서 허가 당시부터는 일체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부지가 국유였습니다. 국유...
국유인데 그걸 육민관학교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허가를 낼 적에 교육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되면 될텐데 교육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해 가지고 원주군에서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유를 갖다가 원주군에서 원주군 재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 추진하는데 그 협약서 상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넘길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주 차라리 몇 억을 투자해서 완전하게 보수하든가 개수를 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지붕 망가지면 지붕 플로어 망가지면 플로어 조금하고 화장실 망가지면 화장실 조금하고 맨날 백운체육관 그 예산서 당초예산서부터 추경 예산서 다 들춰보세요. 백운체육관이 빠진 적이 있나... 다 들어 있다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금년도 초에 저희가 백운체육관을 진단했습니다. 진단하니까 지붕전체를 바꾸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 신관영위원 그럼 1억2,000을 투자해서 완전하게 바꿔 주던가 바꿔서 우리가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아주 짜증날 정도예요. 백운체육관 보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는 그 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백운체육관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당장 새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해주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마루까지 해달라는데 우선 지붕부터 보수해 준 다음에 마루를 보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소장님이 좀 한번 노력을 하셔서 이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다 별도 브리핑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든가 뭐 매각을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귀빈실 운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냉장고는 준비를 하시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설비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셔서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참 생활체육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이랬습니다만 귀빈실에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한 20년이 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삐거덕거리다 보니까 그걸 치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안 세웠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산은 저희가 올렸는데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다음 추경에 올렸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 도색도 좀 해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모든 행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멀리서 귀빈이 오시거든요.
그 분이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체크를 좀 하셨다가 여기에는 테이블이래야 3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 조금만 해서 한 500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이 하나가 외지에서 귀빈들이 왔을 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챙겨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물품취득비는 뭐예요, 사무실 물품취득비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장석기 예.
○ 박도식위원 냉장고 하나는 섰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설비 2식은 체육관 하나 운동장하난데 그 양쪽으로 이런 거만 들어가면 뭐뭐 하느냐 이거죠. 그 안의 시설을 좀더 깨끗하게 해놔서 어디 외지에서 와서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흥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도 시 과 장조경식
건 축 과 장정인정
문화체육사업소장장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