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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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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4월29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정연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연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위원장 정연기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소장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과 예산은 22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승위원 2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술용역비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용역인데요.

도비 500, 시비 1,000만원이잖아요, 어떤 평가용역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국비지원을 해온데 따른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대책 그 다음에 개선 방향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걸 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병승위원 도비 500에 시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000만원입니다.

민병승위원 1,000만원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시비 1,000만원 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행자부 자전거 전용도로에 따른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도비 내시된 금액만 시비 맞추면 안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99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실지 사업은 2,000년부터 했습니다만 상당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걸 기본계획을 확보를 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 일부 수정한 거도 있습니다. 수정한 게 적절하게 했느냐 또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느냐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하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민병승위원 어느 기관에 내주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아직 입찰을 봐야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뭐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전보단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문제는 그 주차 문제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 부분에 가로로 횡으로 질러서 주차해 놓은 부분 또 개구리주차 식으로 해서 올라 타놓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되긴 하는데 시설확충을 해서 어떤 홍보 면에서 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추진실적 평가용역에 1,500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용도로 설치의 기본계획수립부터 지금까지 3년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이라는 방향제시도 이번 용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도 늘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만 우리 가구수가 9만1,000호 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가 8만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자동차 대수가 호수의 1.5배가 되면 자전거 타지 말래도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강원도에서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시범 시로 지정받는 바람에 타시보다 3년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제일 고민이 우리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로 가는 연결노선인데 그 부분도 재래시장이 현대화된다 이러면 거기도 자전거 보관대 이런 거 다 넣고 거기를 연결시키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원주에서는 그게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 게 과제입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처음 자전거 이용시설할 때 용역 한번 한 거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민병승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한 실적을 심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활성화 방향 앞으로 추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런 문제 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민병승위원 시에서 보는 기대효과는 어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들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게 소홀한 점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또 앞으로 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 방향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양여금이 지금 자꾸 환경 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역개발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우리 목적한 바를 빨리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할 용역비라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문제는 뭐냐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안전성 문제 이러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타고 나와도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하게 권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교통문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도 용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쪽 지역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그쪽에다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이 현재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쪽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싶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거는 그냥 시비 1,500하고 도비 1,500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비로 별도로 3,000만원을 연에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홍보비는 자전거사랑 모임에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도 하고 각종 홍보방송도 하고 먼저번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자전거도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데이콤에서 금액으로 5,000만원 지정을 받아서 요소 요소에 설치했고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관대 설치비는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상에 이거는 자전거도로로 하지말고 보관대를 해라 하고 지침을 해서 내려보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작년에 일부 보관대 했는데 학교에 기계 하나가 10미터 짜리 있고 5미터짜리 있는데 각 학교에 하나나 둘 줬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자전거가 백 몇 대씩 있는데 그렇게 주면 그거 주나 마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자전거 많이 타는 학교는 많이 설치해주고 타지 않은 학교는 좀 작게 설치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관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일부는 거의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지금 남부시장 쪽이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남부시장은 잘 이용합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쪽은 늘려서 하시고요, 다른 데 수요가 되면 그쪽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쪽에 많이 이용하는 쪽에 재배치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번 기회에 용역하면 그거도 다 조사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암위원 제가 한번...

○ 위원장 정연기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암위원 바로 지금 같은 페이지인데요. 특전동지회 차량구입지원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대암위원 이것도 같은 과 소관이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도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서 특전동지회하고 사전에 지사님하고의 예약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과목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과목이 들어갔는데 도비로 내려주면서 우리 예산에만 세워 놓은 겁니다. 지원비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선 과목도 좀 이상하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렇습니다.

소방서 쪽의 예산이나 재난에 관한 예산이 이 민방위 쪽에서 다뤄야 될 건데 거기도 어떻게 안 다루고 우리 건설과 안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 재해를 다루는 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자꾸 넣어줘서 불만입니다만 도에서 하는 거도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액 도비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대암위원 예, 다른 분 질의하세요.

○ 위원장 정연기 그러면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농촌동에 많이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도로접도구역이 도로에서 몇 미터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기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5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15미터 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현실화가 되어서...

양창운위원 농촌에서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꾸 빼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미터인지 10미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로 측구에서부터 5미터라고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양창운위원 중앙이 아니라 측구에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양창운위원 그럼 도로 접도구역 사업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접도구역도 지금은 옛날에 콘크리트로 접도구역을 까만 글씨를 서서 했는데 이제 그건 다 없애고 노란 플라스틱으로 까만 글씨를 새겨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빼기 쉬워서 주민들이 없애는지...

양창운위원 가보니까 빼서 집어내 던지고 그래요. 무거우면 못 내던질텐데 가벼우니까 애들도 빼내 던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왜 그걸 왜 빼냐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자꾸 세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게 접도구역이 사실은 너무 멀어요. 사실은 5미터도 멀다고...

양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종전에는 이게 15미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도라든가 국도가 완전히 개량이 된 데는 5미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미터까지는 해야지 또 너무 없애 버리면 측구에다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해 놓으면 시야를 너무 가려져서 이게 되지를 않거든요.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도시과 소관은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79페이지 보면 이마트에서 자감교 가로등 설치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8,400만원 세우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2억6,400이 되는 거죠.

이희태위원 어떤 형태로 개당 얼마에 이게 440만원 개당 그렇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이희태위원 이러면 형이 어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걸 글쎄 그러잖아도 집행부에서는 너무 비싼 거를 세운다고 지금 예산파트 쪽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왜 그렇게 좋은 거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면 소재지나 어느 동해안 쪽이나 지금 어디 가면 전부 도로를 경관조성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불만 밝혀주고 그냥 환하게 사람만 다니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각 노선별로 특색이 있게 경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경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앞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에서부터 흥업 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충주에서 원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들여서 4차선 해서 지금 보도까지 다하고 중앙분리대까지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좀 특색있는 우리 원주시의 로고도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준영구적인 가로등을 세우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예산 쪽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비싼 가로등을 굳이 세워야 되느냐 해서 아직 합의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이희태위원 이게 말이죠, 강릉 같은 데나 남원 같은 데 갈 거 같으면 적은 도시인데도 바로 관문을 좋은 거로 세웠더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2억6,400을 세우면 좋은 거로 할 수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할 수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8,400 세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이희태위원 그럼 그렇게 실시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행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하는 거지 뭐...

집행부가 어째요, 뭘...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176페이지 있죠?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인데 여긴 뭐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33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요?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법률적으로 6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다가...

먼저 한 게 5회 밖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더 하는 거를 마저 확보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먼저 번에 이게 안 되었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먼저...

당초예산에 넣는데 6회를 다 안 해주고 5회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177페이지 하단에 우산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개념이라든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에 반영을 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도로를 하고자 하는 거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계획 우선순위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한 개발계획수립이 우선순위가 앞에 가 있다고 해서 일개 동에만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여기 1억 선 거는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뭘뭘 해달라 해 가지고 찍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산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이거는 도비로 1억이 내려와서 도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문막이나 178페이지나 단구나 태장에서 도시계획에 준하는 도로입니까, 그냥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178페이지 보면 밑에는 귀래가 도시계획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냥 도로개설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자체도 도시계획에 준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건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도시계획된 구역내에서 닦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닦는 거는 마을진입로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그렇게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초는 15년이 넘었어요. 도시계획이 재정비 된 지가...

그런데 한 평도 지금 소초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서 상당히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소초 거도 좀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도 소초가 우선권인데 꼭 소초가 사업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관심해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소초가 상위권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되는 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축과는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두 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특별회계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특별회계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175쪽에 도시빈집 정비 300만원 두 동인데 이거는 시에서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정비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지금까지는 농촌동 빈집철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동 변두리에도 지금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고 조사한 거를 보니까 도시동에도 변두리에 3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동만이라도 아주 청소년들 아주 밀집 나쁜 행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하는데 300만원도 철거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 한 동 철거를 하면 철거하는 사람 따로 투입해야 되고 부산물 산업폐기물 처리 따로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건 굳이 이거만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민병승위원 도시에 지금 33개 동이라고 조사가 되셨다 그러셨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민병승위원 이거는 시에서 만약에 철거를 하면 빈집 그러니까 뭐야 빈집에 대한 토지는 개인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철거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거기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이건 각동 우리가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청소년들 가스 흡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33개 조사한 거 중에서 꼭 시에서 봤을 때 청소년 어떤 유해장소나 그런 거로 판단됐을 때 꼭 철거해야 되겠다는 동이 있으면 몇 개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거 33동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금년에 도시구역만 시범적으로 두동만 우선 해보고...

민병승위원 다른 거보다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얼른 정리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 주인하고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동의된 거는 우선 두 동 철거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건물주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잘 안 해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민병승위원 그럼 그런 불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철거하면 다시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안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땅 주인하고 건물 이런 게 전부 그런 겁니다.

집 주인은 따로 있고 땅주인 따로 있기 때문에 땅주인은 여기 안 있고 객지 나가 있는 분들이에요.

민병승위원 대개 보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유주가 틀릴 경우에 건물주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반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땅주인은 헐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땅주인이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저거는 못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강제집행은 못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지 민원이 다발적인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민원해서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시에서 철거한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거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시급히 해야 될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도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원인동 그 다음에 태장동 이게 7동씩 있고요.

그 다음에 단구동이 6동, 명륜 3동, 봉산동에 3동씩 있고 그래서 전부 하여튼 33동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를 하는 쪽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해야 됩니다. 이거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딱 두 동만 세워져 있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선 합의된 거만 두 동 넣었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에는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적과는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여기 지적과에는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적과 별도의 수정예산안이 있는데 별도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없으시면 다음엔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지적과에 하나 좀...

○ 위원장 정연기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건물번호판 제작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대략 새로 도로명을 받아서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게 182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도로명을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그게 그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내에 전체 2만5,000개를 세운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대암위원 이거 지금 자체 시비로 시행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이거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하고 똑같이 시범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해 가지고 강원도에 원주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중앙 국비를 계속 받아 오다가 이게 행자부 쪽에서 어떻게 이 사업의 중요성이 조금 높은분 들한테 아마 인식이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우리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 바로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로만 넣었다가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이걸 도비로 교체를 하는 그리 되었습니다. 예산 전부 교체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국비 지원이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표준폼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처럼 롯트를 봐 가지고 대로는 대로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중앙로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앞을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시청로 이렇게 해서 우측에는 홀수로 나가고 도로를 기준해서 좌측은 짝수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청로1-1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적과 관계없이 건물위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2만5,000개는 각 도로가 새로 이름이 지어진 도로마다 말뚝 식으로 박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리 여기 저 시 지적과 앞에 가면 본건물 제일 아래층에 우리 새주소 사업부여주소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지나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견본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지주에다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게 무슨 로 무슨 로 서울 가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각 건물 앞에 번호부여해 가지고 붙이는 시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입찰은 안 봤습니다만 그런 견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세 가지 정도됩니다.

그런 모델을 우리 시가 어떤 거를 선택하려는지 시정조정위원회나 뭘 한번 정해 가지고 그걸 해서 그렇게 명패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어떤 표준폼이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죠. 규격입니다. 규격이 있고 모델은 몇 백가지가 있습니다. 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격만 맞춰서 모델을 개발해야죠.

박대암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물론 도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보니까 야간에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떤 일반 전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은 도로명을 여러 개를 같이 표시를 해 가지고 밤에도 다른 분들이 봐도 새로운 어떤 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해놨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가로 명만 하고 건물은 한 집에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방법도 예산범위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대암위원 낮에 비축을 해놨다가 밤에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씩은 설치하기 힘들고 큰 사거리 같은 데 이렇게 몇 군데 도로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2만5,000개씩 단다는 거는 물론 편리성은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각 도로마다 설치하는 거도 좋지만 중심적인 어떤 사거리 쪽에다 표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여튼 뭔가 특색 있게 야간에도 찾기 쉽도록 이렇게...

박대암위원 다른 도시에 비견해서 이왕 할 거면 좀더 특색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해석 좀 하나 해 주십시오. 도로명판하고 도로표지하고의 차이요.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도로명판 제작하고 또 일반 그냥 도로표지설치하고 그 개념...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새주소 부여에 따른 제작은 도로명판 제작인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문화관광과에 토지문화관 안내도로표지판 설치가 지금 네 군데 300만원 1,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명판 제작을 하고 있는데 도로표지판 설치를 하면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닌가 왜냐 하면 여기도 도로명판제작을 할 때 어차피 같이 토지문화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 제작하고 도로표지 제작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도로명판 제작을 할 때 아주 도로표지판 제작을 할 때 그쪽 토지문화관 안내표지 명판제작도 함께 하면 한쪽 예산은 절약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토지문화관에서 세우겠다는 도로표지판은 도로변에 가다가 관광지가 있으면 그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아마 세운 게 도로표지판일 겁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세우는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정표라 그래 가지고 로터리마다 해 가지고 제천, 공항, 충주, 시청, 도청 경찰서 이렇게 하는 게 도로 이름표이고 관광과에서 세우는 거는 정상적인 로터리에 세우는 게 아니고 관광지를 손님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표지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판도 안내표지판이나 같은 명목인데 이건 도심지 내 각 가로망이 바뀌는 지점마다 이 굵기가 파이프만 합니다.

견본을 우리 여기 갖다 놨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거기다 조그맣게 화살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로 그 다음에 저쪽에 제가 이름을 잘 몰라 그렇습니다만 기독교병원로 조그맣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로명판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관광명소 가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판에 색깔을 달리해서 치악산 입구 어디 입구 표시를 할 수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또 도로명판 제작할 때 토지문화관 앞 전방 몇 키로 이렇게 써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중으로 하는 거보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도로명판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지판 조금 길이가 얼마나 될까 치수를 확실히 모르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계수조정할 때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시가지 들어오면 옛날 군청...

민병승위원 중복된다면 굳이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하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하면 충분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각 롯트에다 하나씩 다 세워야 될 거예요.

민병승위원 글쎄 그거 할 때 흥업 쪽에다가...

입구서부터 만들어서 안내표지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시내만 할 거예요. 그래서 2만5,000 가지고 해요. 우리 원주시 전체가구가 9만1,000가구입니다. 9만1,000가구 중에 2만5,000가구만 하는 거예요.

민병승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명판하고 도로표지하고의 개념 차이를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과 한번...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어떤데 가보면 학교 나름대로 자기들 학교 표시판 해 달은 거도 있고 또 우리 관광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해놓은 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가지 내에 하도 밀집한 가구수가 있으니까 지적을 보면 1-1, 1-5해서 자꾸 분할이 되어 가지고 1-1이 위에 있고 1-2가 저 밑에 내려가 있고 이래가지고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찾기 쉬우라고 번호판 명칭하는 거예요.

민병승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천 지나면 배론성지 있어요. 배론 배론...

제천 봉양 가다 보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의림지 가는 쪽에...

민병승위원 그쪽에 보면 지금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많은 분들이 찾거든요.

그런데 배론성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요. 없고 그거를 도로공사인가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쪽으로 해서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뭐 제천에 있다고 하지만 원주 쪽에서 성지순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시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중앙고속도로 부분에 알릴 수 있는 도로표지판 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중앙고속도로는 고속도로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뭐 뭐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물이나 일반 이정표는 고속도로에는 못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야립간판들이 전부 크게 세워져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냐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게임조직위원회에다 찬조금조로 2억 내지 3억을 내면 야립간판 하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거기서 세워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도 상지대학교나 한라대학교 우리 원주시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야립간판을 세우려고 2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지대학은 못 세우고 지금 한라대학은 영동고속도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부론 다가 가지고 간판 그거 하나 빌리는데 한달에 600만원입니다. 1년이면 7,200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민병승위원 뭐 저도 간혹 그쪽을 들립니다만 그쪽에 오시는 분들 특히 버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주를 지나서 오다보면 거기에 대한 표시판이 없더라 원주에서 건의를 한번 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요. 뭐 건의를 할 수는 있겠죠.

민병승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들도 고속도로 IC에서 나오자마자 충주 쪽으로 충주 그 다음에 한라대학, 연대 이렇게 우리도로에다 표시를 해놨지 고속도로에는 표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IC도 나오자마자 시내 그 다음에 태장동 그 다음에 공항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공항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안내표시를 저희들이 추가로 넣어 줬죠. 그렇게 하고 IC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원주시내를 들어와서 찾기 쉽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제가 하나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이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 여쭤만 보는 겁니다. 152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급수관로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거 저 하이미트21이라고 수질환경사업소 뒤에 새로이 도축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루에 소를 120마리하고 돼지 300마리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체내에서 지하수를 네 공을 개발했어요. 해 가지고 하루 500톤을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뚫으려면 적어도 한 공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미터 이상 떨어져서 뚫어야 수원이 고갈이 안 되는데 똑같은 공장부지내에다가 네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수량시험을 할 때 일괄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괜찮은데 한공 한공 하다 보니까 한 공마다 다 합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400톤 내지 500톤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지금 물이 250에서 300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돼지 300마리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 뭐 특별회계에서 수도를 놔달라 그러는 거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우리가 놔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들어오는 도축세가 약 5,000만원 들어답니다.

소까지 잡으면 1억 들어온데요. 한 달에...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 1억2,000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부터 이 관로를 쭉 끌고 가 가지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를 건너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아주 이번에 수도를 개량해 주고 여기다 그쪽으로 넣어줘서 하루에 300내지 500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종축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종축장에는 자금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 그러니까 축산파트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무위원 그렇게 해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1년에 한달에 1억씩 들어온다면 12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니까 순수하게 이게 시 세입이랍니다.

이병무위원 개인회사 여쭤봐서 미안한데요. 그 회사가 운영은 잘 돼요,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봤는데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킵니다.

이병무위원 대표자가 누군지 잡음이 조금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잠깐만 좀...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상수도 설치해 주잖아요, 여기 지금 몇 미터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거리가 1키로 내지 1.2키로 정도될 겁니다.

○ 위원장 정연기 그건 그럼 상수도 바로 원수를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배수지에서 따줘야죠.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먹는 물을 따주는 겁니다.

우리 배수지에서 우산공단 뒤로 해서 내려오는 시내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으로 따서 그리로 끌고 가야죠.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수질환경사업소는 하수도특별회계 313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초에 먼저 상수도 구역안에 주민들이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수도법에 찾아봤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원주시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처리장에 보면 주민들 혐오시설 숙원사업비로 환경과에서는 매년 적립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수도사업소에도 엄연히 법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하나도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세원을 그 사업비는 그 지역주민들도 5명이 채용이 되어서 활용을 해주고 그 부근의 사업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는데 이 수도사업에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사업비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또 여태까지 세우지 않았는데 별안간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거 제가 확실하게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게 수질환경사업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원래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7월까지인가요, 부시장님 산하에 별도 사업소로 해 가지고 경리관이 양 사업소 소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시장님이 업무추진상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이 관할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겠다 해서 제가 모든 추진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접 사업소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또 이제 상수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거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거의 금년이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마무리 단계에 가면 이 운영 관계는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수시설계가 있고 기계직 계장도 있고 수질환경 다루는 환경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시설 다 끝나면 환경파트나 기계직을 소장으로 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관로 끝날 때까지는 제가 관장을 좀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위에 개 키우던 사람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인가 간접보상을 주고 이전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사는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이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에 사는 분들이 지장은 받고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분들 생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조금 세워서 그 사업을 마을진입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간이쓰레기장 같은 거 이런 거도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더할 게 있는데 안 해주느냐 해서 내년에는 꼭 지역개발기금을 세워서 그분들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환경과도 보면 매년 예산을 적립을 시키더라고요. 몇 억씩...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주민의 숙원사업비는 제대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는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 키우는 사람을 간접보상을 3,000만원인가 주고 보내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수정예산안에 16페이지 있죠.

신진빌라 방음벽 설치라고 1억2,000나왔는데 신진빌라면 고급주택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일반 주택입니다.

류화규위원 방음벽이면 사업주가 시설해야 원칙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를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를 7억인가 얼마 특별회계에서 박환주 시장 있을 때 이 쓰지 못할 돈을 당겨다 써서 이 도로를 확장했어요. 이게 도시과에 있는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잖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에 국제아파트하고 저 신진빌라 쪽 도로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아파트 쪽에는 할 적에 아예 방음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진빌라 쪽에는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 그러니까 무슨 시험인가요, 소음에 대한 시험을 하니까 데이터가 기준에 조금 못 미쳤어요. 작년에도 해달라고 계속 진정했습니다.

못 미쳤는데 이걸 봄에 다시 조사하니까 기준치가 오버됐습니다. 오버되어서 굳이 부랴부랴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환경파트에서 먼저 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요구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예산파트 쪽에서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거리가 몇 미터인지 1억2,000을 가지고 힘들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처음에는 솔직한 얘기로 구닥다리 식으로 88도로변 같은 데 보면 나무로 해놓은 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왕에 도심지인데 그걸 하려면 좀 모양이 있고 특색있는 거를 해줘야지 그러면 되느냐 이래 가지고 6,000만원 예산했다가 지금 1억이 늘어난 겁니다. 배로...

그래 가지고 이게 구간이 60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옹벽이 약해요. 약해서 이걸 다 세우려면 옹벽 다 깨고 기초를 다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연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129쪽부터 146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2쪽에 보시면 예방의약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수용비 의약분업 홍보물인쇄비가 있죠, 40만원...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박대암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 보건소장 박태영 약사법이 지난 1월1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시행령 30조2의 포상금 규정이 의약관리 위반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또 아울러 약사법 의약관리에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뭐 어떻게 상위법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이거는 자체가 아니고 인쇄홍보는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의 포상금제도의 홍보라든지 기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밑에는 기타 포상금이 의약관리 불법신고 포상금 500만원이 약사법 개정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예산수립입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의 벌금액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법은 벌칙조항이 굉장히 벌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분의 10이면 10만원 한 10명 정도는 신고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대암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에 대한 예산 세우는 건 없었죠, 올해 처음입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법이 개정이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대암위원 홍보물 인쇄를 40원 갖고 할 수 있어요, 단가를 보니까 40원에 2,000매를 발행을 해서 5종을 발행하시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40원 가지고 홍보물 인쇄를...

○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여기서 40원은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예정가격이 40원으로 해서 2,000매 예상을 하는데 만약 40원으로 안 되면 좀 압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종이든지 2개종으로 압축을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인쇄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화규위원 13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5,000만원 삭감됐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류화규위원 지금 금년에 4분의 1 밖에 안 됐는데 약이 남아돌아가나 삭감되는 원인이 뭐예요?

○ 보건소장 박태영 의약분업이 2000년8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타 여기에서 신림면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서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써 문막하고 흥업, 신림 이 세 지역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약분업이 제외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와 공공기관이 있고 또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어서 1㎞ 이상이 될 때 이에 따른 시장군수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막, 흥업, 신림지역이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림에 의료기관 의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 대상기준에서 신림이 제외되어서 이제는 신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약분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되겠다는 것이지 기존 저희들이 보건진료와 기타 의약품에 따른 약품소지를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신림 하나만 제외됐나요?

○ 보건소장 박태영 3월20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의약관리 불법 신고포상 이렇게 나왔는데 대략 불법의약품이 뭐 뭡니까, 어떠한 약품입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약전에 포함되는 그런 약품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다든지요 기타 무허가 유사제품의 약품 판매행위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현재 10건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그게 아니고요. 약사법을 위반하는 거를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금년도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양창운위원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한 주민들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승위원 1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산현보건진료소 소형관정 설치 있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민병승위원 거기 소형관정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산현보건진료소에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웃의 개인적인 수도관에 연결해서 물을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더 줄 물도 없고 또 어차피 물은 상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새로 30톤 규모의 관정을 설치를 해서 산현보건진료소 상수도로 보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산현지역이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요?

○ 보건소장 박태영 거기는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민병승위원 인근 어디하고 썼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박태영 인근 가정에 쓰는 수도관을 해서 지하수 개발되어 있는 기존에 개인의 지하수 개발된 상수관을 같이 연결해서...

민병승위원 써왔는데 거기도 물이 부족하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더 줄 수가 없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소형관정 설치해서 갈수기 때는 어차피 제용도를 못쓸텐데요.

어느 정도를 파서 지하수를 확보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하수는 개발관정을 할 때요, 개발 당시에 수원 확보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가 그런 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설치를 한 연후에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통상 지하수 개발 사업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마 염려 없으시라 생각됩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소형관정 설치하는데 따른 물이 안 나오면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오게끔 해서 제대로 쓰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산현진료소에서 물 공급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현재 옆에서 쓰고 있는 게 물이 제대로 나오면 그쪽을 같이 보강을 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거죠, 또 따로 파 가지고 지하수라는 거는 한 군데 파면 다음에 다른 쪽에 여파가 미치거든요.

결국은 이거 파기 위해서 거기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면 그 나마 양쪽 다 소용가치가 없지 않냐 그거죠.

그러니까 쓰고 있던 데 보완을 시켜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써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그거죠.

○ 보건소장 박태영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려면 수맥도에서 충적층이라는 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일단 어느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수량이 들어오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현보건진료소에서 새로 개발하려는 지하수는 바로 그 옆에 하면 안 되고요.

그 인근에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가 반드시 지하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탐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이 쓰고 있는 지하수를 연결해서 쓴다면 기본적으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들이...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산현보건진료소가 이용하는 물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가 모자라서 지하수를 새로 파는 건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지하수 모자란다든가 그랬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쓰든 게 난 더 이상 산현보건소에 물을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따로 관정을 하나 파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건지... 여태까지 보건진료소가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 보건소장 박태영 '84년부터 생겼는데요.

민병승위원 80년대에 다들 선 거로 아는데 여태까지 쭉 써왔는데 갑자기 따로 소형관정을 파야 된다면 뭔가 진료소가 이웃하고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 동안에 쓰면서도 그 지역에 아무런 어떤 혜택이 없었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왜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관정을 새로 파야 되는 건지 그게...

지난번에 진료소 나갔을 때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작년에...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지금까지 '84년부터 진료소를 운영 해오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같이 연결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 뭐 이러다 보니까 가뭄이 잦게 되니까 소형관정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네들이 새로 지하수를 파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가뭄이 잦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웃도 좋고 우리 진료소도 좋다는 것이지 무슨 물로 인해서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는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지하수를 파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온 건 참 고마웠었죠.

그런데 이거를 가뭄이 잦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유하신 분이 이제는 진료소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우리도 물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다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진료소는 산현외에는 다른 데는 지하수 문제는 없어요?

○ 보건소장 박태영 현재는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지소 진료소 여덟 군데 중에서 여기만 해결하면 지하수 문제는 다른 데는 없다...

○ 보건소장 박태영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관정을 그 사람들이 같이 연결해서 써 가지고 보수해서 쓰는 설치 보수비하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관정을 해 가지고 공사비 들어가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태 조사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 본 결과 보수비 하는 거나 신규 설치하는 거나 똑같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호저 지소 있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민병승위원 호저 지소는 칠봉 쪽으로 그렇게...

보면 여름이나 관광철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길 제가 몇 번 갔을 때 그쪽 분들 얘기가 호저면사무소 표지판은 있어요. 있는데 호저지소 표지판이 없어...

그걸 내가 몇 번 얘기도 했고 면에서도 면에 계신 분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닌데 면사무소하고 같이 호저보건지소만 이렇게 하나 해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쉽게 왜냐 하면 호저면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판이 없어요.

입간판이라도 이렇게 좀 면사무소하고 같이 좀 주면 지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우리 그쪽 지역주민들만 아니더라도 원주 찾는 분들이 쉽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감안을 하셔요.

○ 보건소장 박태영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거기 가서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표시가 없더라 그거 좀...

○ 보건소장 박태영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루트ZX라는 거는 뭐예요?

○ 보건소장 박태영 그건 지정보건지소에 치과 공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ZX 치과 장비인데 이거는 치과환자의 신경치료할 때 환자의 치아타입 근간의 크기, 근간의 모양 등을 측정하는 새로 신형 개발 저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전 의료진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점점 많아지면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형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치과의 통상적인 이런 장비가 아니고 혈관 치료기라 그래서 루트ZX라고 상품명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치아의 타입이라든지 크기 모양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치료보다는 좀더 예뻐지기 위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욕구 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세우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공중보건의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죠.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지정 지소 주민들만 치과장비 루트ZX를 지정주민들만 지금 그런 거를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결국 이것이 치과 전문의도 와서 또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의료가 과거 단순한 그런 욕구사항이 아니고 다양한 욕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하는 것이지...

민병승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이런 장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 분들한테 진짜 의료혜택이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어떤 뭐 좀 지나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비들이 실험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도 여태까지 쭉 보면서 루트ZX라는 장비를 제가 처음 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이 과연 치과 부분에서 얼마나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공중보건의들이 어떤 실험하기 위해서 써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박태영 예, 현재 저희 관내에 귀래하고 신림지소하고 동일한 이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의 크기나 모양 이런 거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 때 신경치료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꼭 무슨...

민병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아듣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인지 아니면 공중보건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복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교를 가든 사회로 나오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장비들이 써보기 위한 주민하고 관계없이 실험하기 위한 장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구입을 하시란 얘기에요.

○ 보건소장 박태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장비구입에 반드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문제도 좀더 지정보건지소에다가 확실하게 정말 주민들이 왜 유독 지정보건소만 이 장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치과가 거기 밖에 없어요?

○ 보건소장 박태영 귀래하고 신림...

민병승위원 만일 이게 필요하면 보건소나 이런 지소에는 다 구입을 해서 줘야지 왜 필요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언론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실험하기 위해서 써보기 위해서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독 지정보건소만 이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박태영 귀래하고 신림지소는 이미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정보건 지소뿐이 아니고...

민병승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이거 어떤 새로운 장비라고 얘기를 하셨...

○ 보건소장 박태영 제가 그걸 좀 착각을 했는데 신경치료하고 아까 미용 저거하는데 이거는 귀래나 신림지소 지정보건소에 사면 세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전 치과가 있는 지소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로 하는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제가 그 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잘 저거를 하셔 가지고 실지 우리 농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도록 하세요.

○ 보건소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32페이지 있죠?

방역소독 유류대하고 사역인부임 또 133페이지 보면 읍면동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도 안 해보고 다시 증액하는 원인이 뭐예요?

○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하절기 전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방역기관을 운영합니다.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5개월 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월드컵개최를 대비를 해서 한 40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관내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계약을 10개 소독대행업체가 있는데요, 동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또 읍면에서도 취락지역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연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할 때 100일분에 해당되는 그런 계약을 해서 재료비, 휘발유나 경유 그 다음에 약품 이러한 거를 보건소에서 배분하는 거를 산정하는데 방역 대상기간이 월드컵 때문에 40일 더 증가되어서 여기에 따른 재료비 또 여기에 따른 소독인부임 이게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방역소독 인부임 이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약을 해서 소독을 실시했어요?

○ 보건소장 박태영 현재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아직 방역을 안 한 거 같은데 면단위 지역도 분무소독을 각면에 한 사람의 소독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6회 방역 취약지역지인 웅덩이, 하수구, 쓰레기장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소독 문제는 소장님...

금년만 계획에 세워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실시하고 월드컵 문제는 이미 국제행사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1차 추경에 사용도 안 하고 하마 40일 16회를 증액해 가지고 하면 애당초에 본예산에 무계획하게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표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년에 실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다 완전히 사용도 안 하고 증액 올리면 그 만큼 실무자나 보건소에서 소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무계획성으로 예산에 반영된 거로밖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뭐 실시하다가 또 국제행사가 금년에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세우지 모자란다고 전부 이렇게 세우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예산계획 세울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거 밖에 더돼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철저히 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도록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142페이지 국가 암검진 이게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라는데 건강보험가업자는 해당이 다 되나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 해서만 대상이 되나요?

○ 보건소장 박태영 이건 건강보험가입자가 전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글쎄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류화규위원 옆에 건강보험가입자로 이렇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일반분들도 건강보험 가입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건지...

○ 보건소장 박태영 해당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류화규위원 중앙에서 발표할 때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일반분들도 저소득 아닌 분도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다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인원이 여기보면 유방암이 2,37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 지원을 해주고 이 밑에는 또 위암으로 해서 3,280명이고 그럼 저소득층이 다 해당이 되면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3,000명이라고 하면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다 똑같이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다 틀리네요.

○ 보건소장 박태영 이것은 전년도에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다 읍면 또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계획을 도에다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사업대상 사업비 국도비 지원금이 나오고 또 여기에 따른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인원을 늘리고 감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유방암이라고 해서 1만1,930원해서 2,371원해서 100분의 50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 밑에 보면 또 유방암 해서 1만7,700원해서 592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왜 유방암 병명은 다 똑같은데 이 밑에는 또 590명으로 나와 있고 또 맨 위에는 2,370명으로 나와 있냐 왜 인원이 틀리냐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유방암에 나오년 2,370명은 여자분만 해당되고요.

위암으로 나와 있는 3,280명은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류화규위원 남자도 유방암 검진을 해요?

○ 보건소장 박태영 위암이...

류화규위원 아니, 유방암으로 나와 있는데 둘다 다...

○ 보건소장 박태영 그 밑에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되고요, 그 밑에 나오는 유방암 590명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명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저소득자가 2,370명하는 암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유방암 검진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운위원 소장님 지금 DPT영유아 있잖아요, 영유아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144페이지 보면 현재 영유아로 관내에 6,864명이 영유아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가지고 1인당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박태영 그건 저희들이 약품구매 입찰시에 품목별 단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으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태영 예.

양창운위원 먼저 작년도에는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을 앞으로 점점 날씨가 기후가 달라지니까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발생된 뒤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박태영 예.

○ 위원장 정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 출석위원

정연기김종기양창운이희태

이병무류화규민병승박대암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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