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66회 제2차 본회의(2002.02.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7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9. 문막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7.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9. 문막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의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중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건과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건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건은 도비의 미확보로 계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중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세환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안건은 김기훈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2월6일 발의되어, 2월8일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2월21일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의안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며,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본안과 같이 인상하여 개정하더라도 실제 소요액에 미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11시7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건등 총 4건의 의안은 2002년2월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2002년2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1월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에 관련하여 2002년2월4일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2명 증원하여 1,137명에서 1,149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8명에서 1,1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 행정의 서비스가 가일층 증대될 것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금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증원으로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제3항에 원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여성계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기존 “예산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중 실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는 한편, 계층별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들을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과세기준일을 변경하고 농업소득세 납부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6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0조에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1월31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0조에 도시계획세중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납기를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로 각각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9조 및 제196조의3, 제208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조정하고, 상속자를 명확하게 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4조에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방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에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의 신고의무가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2001년1월12일 개정되어 동년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의 신고의무가 통보로 변경되어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며, 또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감면조례의 다른 조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명확히 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세감면 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먼저 원주체육회관 건립건으로 명륜동 564-1번지 원주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인접 부지에 국·도비 9억원 등 총 12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물 1개동 1,300㎡을 건립하여 원주시체육회 및 협회사무실, 체력단련장, 합숙소 등을 확보하여 산재되어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은 물론, 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엘리트 체육발전을 기하고, 지역주민과 체육인, 청소년들에게 체육, 문화활동의 복합공간을 제공코자 체육행정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체육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다음은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건으로 태장동 산 35번지외 5필지 3,453㎡를 매입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따른 기 조성된 모터크로스 경기장의 정비와 진입로 확장을 통해 특성화된 체육종목의 활성화와 전국 단위의 모터크로스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강원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다음은 원주평화타투플라자 신축건으로 명륜동 345번지 일원 3만2,400㎡부지에 국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3,00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 1개소를 치악예술관 후면에 다목적 야외공연장인 원주평화타투플라자를 건설 정례화된 세계평화팡파르행사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전용 야외공연장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악제로 정착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품격 국제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시민의 문화·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원주평화타투플라자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신축건으로 시유지인 태장동 809-4번지에 2002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902㎡규모의 철골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 재활용 창고는 기기가 노후되고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작업능률 저하 및 재활용 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식 건물 신축과 신규기기 구입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환경정리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자원재활용센터”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건으로 단계동 909번지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 뒷편에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530㎡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3,117㎡ 규모의 시설에 청소년상담실 개소 및 청소년 문화쉼터를 설치함에 따라 용도별 수련활동 공간의 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청소년기본법상에 규정된 용도별 수련시설과 면적을 확보함으로서 종합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청소년의 이용도를 보다 높이고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다음은 소초 소방출장소 신축건으로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각종 대형 소방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나 차고가 낡고 협소한 관계로 구급차가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시에서 기매입한 소초면 평장리 853번지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215㎡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1개 동을 신축하여 1층 소방차고, 사무실, 2층 의용소방대원 회의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재난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코자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위원회 김기훈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원주체육회관 건립건,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건, 원주 평화타투 플라자 신축건, 자원 재활용센터 신축건,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건, 소초 소방출장소 신축건 등 6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건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추가 도비의 미확보로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건 또한 도비가 미확보되어 향후 도비확보후 재심사코자 계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9. 문막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11시26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문막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2년2월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2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기계 가격 및 부품대 상승으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수리시 부품대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기계 순회 수리시 부품이 없어서 농민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행 5만원 이하의 농기계 무상수리는 9년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의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기존 43.777㎢에서 8.585㎢가 확장된 52.355㎢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신규로 105만1,200㎡를 지정하였고, 제3종 주거지역은 98만9,000㎡를 동부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반곡동·행구동에 지정하였으며, 기본계획상의 동부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행구동에 6만7,5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공업지역은 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를 반영하여 소초면 장양리 및 태장동에 일반공업지역 65만4,000㎡와 준공업지역 8만㎡를 지정하는 것 등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태장동 자연취락지구 5,000㎡를 확장하였으며, 태장동 자연취락지구 10만6,000㎡, 판부면 외남송 자연취락지구 1만8,200㎡, 호저면 만종 자연취락지구 21만9,7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용도구역 변경은 원주시 동부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반곡동 일대 1.337㎢를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주간선도로중 6개 노선은 도시계획구역확장으로 인하여 연장 확대하였고, 1개노선은 국도 5호선의 대체도로로 신설 및 2개 노선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교통광장은 2개소에 14만3,600㎡를 지정하였고, 무실동 근린공원은 7만2,300㎡를 확장하였으며 또한, 관설동 9호 교통광장으로 둘러쌓인 자연녹지지역 4만3,700㎡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과 동부우회도로변 10m 완충녹지를 5m로 축소 조정 및 반곡동 입춘내 구 동사무소 뒤 임야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기결정된 원주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우리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막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의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막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기존 4.324㎢에서 3.47㎢가 확장된 7.794㎢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변경은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를 반영하여 45만6,470㎡를 지정하고, 문막읍 일대 생산녹지지역 42만6,900㎡는 고속도로와 시가지 사이의 농지로 경작환경이 불량하고,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용도지역으로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구 변경내용은 기존 밀집취락을 대상으로 취병리, 반계리, 문막리 아랫골말에 자연취락지구를 24만9,9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반계리, 취병리, 동화리 IC 일대에 교통광장 3개소 4만8,000㎡를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동화리 1132번지 일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영동고속도로 완충녹지 폭 30m를 축소 조정과 문막리 688-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문막리 안말부락 및 인접 농경지가 취락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반계리 1228-1번지 일원 현대자동차 출고장 앞 농경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과 문막1리 909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며, 포진리 310번지 남정아파트 부근 도시계획 경계 지점을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까지로 연장토록 함과 아울러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기결정된 문막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문막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는 기결정된 원주 및 문막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8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희태의원과 오세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태의원과 오세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2년2월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 등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서 등 각종 자료의 준비와 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해빙과 함께 금년도의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