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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 본회의(2013.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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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3년 3월 26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10.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
18.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19.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2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2.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3.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4.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11.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자의원발의)
1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이재용의원공동발의)
16.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17.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나복용의원발의)
18.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제출)
19.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2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1.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22.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3.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홍열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이재용의원,이병규의원,이상현의원,김명숙의원)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등 스물두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재용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부록

2.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발의) 부록

3.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부록

4.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인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인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의결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통합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곽희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의결사항 누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보조사업 대상이 증가하는 등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 통제에 한계가 있어 제3자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나복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박호빈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보조대상의 공공성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지적재조사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 기준년도를 정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창조박물관 건립 건은 박경리 문학공원 탐방객을 위한 주차문제 및 신축 부지의 적정 등의 재검토를 위해 부결하고,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과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및 공원조성 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066##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67##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68##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69##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70##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71##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72##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74##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75##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부록

11.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자의원발의) 부록

1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열․이재용의원공동발의) 부록

16.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부록

17.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나복용의원발의) 부록

18.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무료지급기준을 확대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제3호 ‘나’목과 제5조 하단의 문구를 일부 삭제·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도록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위원 위촉 및 임명에 대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홍열 의원과 이재용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자 용정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위원회 구성, 협동조합 제품 우선 구매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나복용 의원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를 조직위원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내용이 적법 타당한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주시 출자안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서의 지급보증조항,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보상, RDF 연료화시설과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성 검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088##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89##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0##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1##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2##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3##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4##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5##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096##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저는 출자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동의안을 안 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파생되는 문제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금 늦더라도 주민에게 신뢰성을 주는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규칙과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계획 면적 중 토지매매의향서 3분의 2 이상을 출자법인에서 확보한 후에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자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문제도 애초에는 일괄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SPC법인에서는 계약금을 주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승인 후 PF 대출받아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SPC에서 자기자본금은 계약금만 주고 수용되는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받아 토지보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옛 속담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닙니까. 원주시와 SPC에서 진정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토지보상 PF 대출로 하지 말고, 자기자본금으로 일괄보상할 때 사업은 탄력을 받고 원주시와 SPC는 신뢰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신뢰성이 구축되면 지역주민들과 원주시는 적극 협조하여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며, 위 내용의 절차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현명한 판단을 주민을 대표하는 22명 시의원님들의 판단에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규 의원님으로부터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투표방법 결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 출자 동의안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 결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 결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 결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재용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곽정호 의사담당 곽정호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제1안과 제2안 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 란에 무기명을 원하시면 제1안에 ‘○’표를 하시고, 기립을 원하시면 제2안에 ‘○’표를 하신 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재용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하였습니다.

○ 의장 채병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 명패함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제1안 무기명 15표, 제2안 기립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자동의안의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재용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곽정호 의사담당 곽정호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 란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재용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하였습니다.

○ 의장 채병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 명패함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9표, 반대 1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1.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2.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4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9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안)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인 도․농 복합시인 점을 고려하여 소권계획(읍·면) 검토 등 열 다섯 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부의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과다에 따른 수질검사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가계부담 감소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01##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102##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106##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107##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홍열의원발의)

(14시4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20일 김홍열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 호저, 지정, 부론, 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을 위하여 각계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민과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모두 가 함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원주시 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허송 세월로 보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 후대에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가, 전 시민이 한데 의지를 모아 추진한다면 우리 뜻은 관철되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님에게 우리의 여망의 뜻을 담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주문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건의문을 바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비서실장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박근혜 대통령님의 새 정부 출범을 33만 원주시민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듯한 나라, 부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은 57km에 1조 9,000억 원이 소요되는 복선전철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원주시는 당면한 주요 사업인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교통망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와 강원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여주∼원주(21.9km) 간 복선전철사업을 조속히 확정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성남∼여주선에 이어 여주∼원주선이 연결될 경우 수도권과 강원권이 청정 교통수단인 전철로 연결되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로 다양한 국토 발전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최근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 분산으로 물류비 감소가 예상되며,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주∼원주 철도는 급행 철도망인 원주∼강릉 철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여망에도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면적은 넓고 산악지역이 대부분이며,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손길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입니다.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BC분석 외 외적인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비서실장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33만 원주시민은 물론, 150만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이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 촉구하며 건의드립니다.

첫째,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원하건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용의원,이병규의원,이상현의원,김명숙의원)

(14시54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발언시간이 많이 초과되면 마이크 시설을 끄고, 속기를 중단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설작업 시 사용하는 대량의 염화칼슘으로 인하여 사후 2차 피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난겨울은 60년 만에 한파와 폭설이 잦아 도로에 구멍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면서 뿌린 염화칼슘 때문입니다.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1차적인 피해는 도로의 포트홀(PotHole) 현상입니다. 포트홀은 도로에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운행 중 타이어와 쇼바 파손의 원인이 되고, 더욱이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차적 피해는 자동차를 부식시켜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호흡기와 피부질환, 토양과 수질오염, 도로 철재 구조물과 가로수 및 식물의 고사 등 있습니다. 포트홀의 주 발생원인은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나서 아스팔트에 스며든 물기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생긴 균열로, 올 겨울의 경우 예년에 비해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및 잦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포트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봄을 맞아 해빙기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도로포장 파손 구간인 포트홀에 대한 특별정비에 들어가 지난 달 27일까지 각 지역관리사무소 및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회의를 열어 포트홀 현황 및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이 달 12일까지 장비 158대와 도로보수원 615명을 투입해 강원지역 국도 구간에 발생한 포트홀을 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포트홀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항구 복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강설일수 16일 동안 제설작업을 시행해 총 1,979톤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여 작년대비(1,295톤) 52%를 더 사용하였고, 또한 소금 1,328톤과 친환경제설제 188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도로, 동지역 내 국도에 국한된 것으로 지방도와 동지역 외 국도를 합치면 엄청난 양으로 추정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총 658개소의 포트홀을 보수했으나 겨울철 임시방편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어 전면보수 전까지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야간·우천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년 봄만 되면 황사주의보가 발생되고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인한 분진 등으로 걸어다닐 때 목도 칼칼하고 눈도 아프기도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도로청소를 자주하여 시민들 건강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안전도시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늘 원주시민을 위해 신뢰행정을 펼치는 원주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스물한 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늘 서민과 농민, 장애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병규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원주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편적 분쟁해결 목적이 아닌 제도 개선 마련 목적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악취, 소음,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등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체계의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세워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 차폐기준설정을 위한 국내외 입지기준사례를 분석, 전문가 및 주민설문조사, 이격거리기준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환경영향분석 등 주민기피시설 입지시, 주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갈등 주체 간 예상되는 분쟁해결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관할부서공무원 등 TF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기피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면서도 기피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관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기피시설 설치계획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키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계사년의 희망찬 봄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치악산 기슭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제외되고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주는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부터 편입됨으로써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이 대폭 삭감되어 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땅값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반해, 원주로 이전할 경우는 15%밖에 지원해 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주로 이전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땅값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아 수도권 중소기업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물론, 반계산업단지, 기업도시까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지역의 건설경기는 얼어붙었으며, 지역 상경기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지경부의 지원우대지역으로 원주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함에 따라 원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입지 투자금의 45%, 설비투자비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거의 반값에 땅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 설비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됨으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로서의 우리 원주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침체된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이강후·김기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장님과 각계각층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전에는 오랜만에 광화문에 있는 옛 중앙박물관 자리에 국립고궁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경복궁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우리의 귀중한 왕실문화재 감상을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인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1층의 뮤지엄 샵은 조선왕조의 문화유물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으로 이루어진 엄선된 상품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장인들이 혼이 밴 각종 공예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그 질 또한 매우 우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쉬운 점은 원주 옻 제품이 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옻칠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전북 무형문화재 13호의 채화머그잔 등이 생활용품으로 전시 판매되어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원주 옻칠공예작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주 옻 우수성이 최초로 평가된 1993년 옻나무 증식 10개년 계획과 나전칠기장 김봉룡 선생의 원주 정착과 활동,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이형만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명의 강원도무형문화재를 배출, 2006년 재경부의 옻산업특구 지정, 74억 원을 들인 전통사업진흥센터건립, 12회를 맞는 원주옻칠공예대전 작업실 및 전시판매장을 구비한 원주옻문화센터의 개관, 원주옻영농조합과 옻칠기공예관, 원주 옻산업 명품화사업 선정에 따른 30억 원의 투입과 원주시의 옻산업에 대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표,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인 732농가 271㏊에서 160만 그루의 옻나무를 재배, 이런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고장의 명품 옻제품이 이곳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어 원주를 알리고 원주 옻을 내·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

위에 열거된 단어나 사실들만 보면 원주는 활기찬 옻칠기의 고장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 옻을 활용한 산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옻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대표 전통문화산업인 옻산업 육성과 홍보를 위해 건립한 옻칠기공예관의 경우 지난해 방문객이 5,497명으로써 2011년 1만 190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곳에서 팔려 나가는 매출액은 원주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40∼50만 명에 이르는 치악산국립공원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찾는 이도 극히 저조합니다.

원주 제일의 관광지라서 유동인구가 많아 옻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입지조건이 양호한 관계로 이곳에 수십억 원을 들여 이곳에 옻칠기공예관을 건립하였던 것이고, 치악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당연히 휴일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이용객이 없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여 살아남을까를 고민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찾는 이가 없다는 이유로 일요일마다 문을 닫고 휴점을 한다면 이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였지만 이런 소극적이고 태만한 자세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원주옻 명품화사업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으로 운영한 옻나무 재배농가 육묘 양묘 재배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주옻산업명품화사업단이 주관하고 원주옻영농조합이 교육을 맡아 운영된 10여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농가는 100여 명에 그쳤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불과 4명밖에 참여하지 않아 교육을 취소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적 품질을 자랑하는 원주 옻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옻나무 재배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옻칠문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내용이 원주 옻 명품화사업의 비전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비롯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지 못했으면 옻의 대중화나 현대화는 내용도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옻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고장이라는 사실은 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인정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나 국가문형문화재와 강원도지방문화재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고 심혈을 기울여 옻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점검하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여된 듯하기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일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 운영되어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옻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전문성과 전문인력 확보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우리 지역에서 만 11살짜리 초등학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왜곡된 음란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중한 내 자녀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장애인 성폭력 영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전국적으로 2008년 1만 5,970건에서 2012년 2만 2,935건으로 증가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같은 기간 1.4∼2.8%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 가운데에서도 지적 여성 장애인을 대상한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상 성폭력사건으로 인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나 장애 여성의 가족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적 여성 장애인은 성폭력이라고 인지해도 일상생활에서 거부하는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현능력 한계와 돈 또는 물건에 쉽게 유혹되는 특성이 있어 강간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 장애인 수는 2013년 2월 기준 1만 7,597명이며, 이 중 여성이 7,188명이고, 지적 여성 장애인은 520명입니다. 원주성폭력상담소 2012년 통계를 보면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23건으로 이 가운데 지적 여성 장애인의 피해 건수는 13건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신체적 조기발육 성장으로 인해 10대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기르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장애, 비장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마을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수준이나 대처행동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폭력예방교육 역시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 행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감시와 억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교육을 해서 무엇을 하냐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만 있다가 나온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면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육이 이어지는 미국 워싱턴주의 트윈스리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종료까지는 2∼3년 걸리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참여자의 재범률을 3.2%로 낮췄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 키아마라마 성폭력 범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81회의 교육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성범죄 재발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캐나다는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관리하고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자녀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배워서 바른 이성교제도 하고, 성실한 사회생활도 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1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호빈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유난히 많은 고심과 논의가 오고갔던 회기였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내린 결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협조와 참여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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