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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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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1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오셔서 주재를 하셔야 하는데 형편상 바쁘셔 가지고 간사인 제가 주재를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 목이 잠겨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 위원장대리 오세환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조정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002.1.4. 대통령령 제17484호)으로 숙박비가 인상 조정되어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게 조정하여 현실화시킨 것은 바람직하나, 이번에 숙박비를 인상하더라도 실제 소요액의 8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기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관영위원 이 내용이 공무원 규정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지요?

신관영위원 공무원 규정이 언제 바뀌었나요?

김기훈의원 1월4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수준에 맞게 쫓아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산회)


○ 출석위원

황보경오세환민병승양창운

신관영송선규박도식김기훈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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