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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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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1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8일간의 기간중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2월26일까지 6일간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어 있으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4건과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함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시어 행정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과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의안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9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1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37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1,14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8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1,13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원되는 12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원은 전원 읍면동으로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2년1월14일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시 일선 사회복지전담 인력확대 배치 발표에 관련하여 2002년2월4일 일선 기초생활 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2명 증원하여 1,137명에서 1,149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8명에서 1,1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가 가일층 증대될 것이며 또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금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원으로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0명이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42명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12명이 증원이 돼서 42명이 되는데 그 전에 30명이 현원이 있는데 본청에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복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2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배치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원 읍면동으로 배치됩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자꾸 구조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전부 시청에 인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의 행정이 엄청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동에 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는 전부 읍면동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전체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증원되는 인원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증원을 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인력이기 때문에 장애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복지에 전담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 읍면동을 우선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오세환위원 판부의 예를 들면 소쩍새 마을이 있는데 장애인이 230~240명 정도되거든요, 그쪽에 애로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직원을 배정을 해줄 수가 없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재정개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관련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여성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이며, 두번째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판정을 하고, 세번째 위원회의 사무처리 간사를 현재 예산담당 주사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2월14일부터 2002년1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의하고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제3항에 원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여성계 인사중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토록 하고 안 제5조에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기존 예산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중 실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제외하는 한편 계층별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중 지방재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여성계 인사들을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1년11월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어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납기와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한편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자,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36조 2항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 기한의 소득 금액을 다음연도 1월30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월30일까지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5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중 건축물에 대한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1일로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에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1월10일부터 2002년1월30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과세 기준일을 변경하고 농업소득세 납부자의 소득금액 신고 기간을 변경하는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6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납부하였고 안 제50조에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신고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월31일까지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0조에 도시계획세중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1일로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각각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9조 및 제196조의 3 제208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조정하고 상속자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96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이 고지가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영수증 보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면 벌써 6․7년인데 고지서가 나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내서 고지서를 폐기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압류가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미 소유권이 변경이 돼서 넘어갔고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도 차를 폐차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분 앞으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96년도분이 그런 경우에 그것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 분 얘기는 이미 내서 보존 기간이 5년인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내겠느냐 하시길래 저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 세무과장 유영석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세무과로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만일 냈다 영수증 보관이 5년이기 때문에 폐기시켜 버렸다 하면 시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우리가 내보낸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번호판이나 차량 압류가 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 절차를 밟기 위하게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것은 그렇게 4․5년 있다 내보낼 것이 아니라 아마 행정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때 수시로 내보내서 수리로 할 수 있게 해야지 5년후 6년후에 내보내면 행정에 불신만 증폭되잖아요?

○ 세무과장 유영석 이번에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동에 커버를 못해서 일제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알고 그리고 매년 5월1일에서 6월1일자로 과세 기준이 바뀌니까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좀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 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문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 방법을 재산세와 종토세의 50%에서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 설치, 폐지의 신고의무가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1월10일부터 2002년1월30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4조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 방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에 100분의 50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17조에 주차장법 제12조의 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신고 의무가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2001년1월12일 개정되어 동년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의 신고의무가 통보로 변경되어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며 또한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 과목을 감면조례의 다른 조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명확히 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세감면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취득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원주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의 공간 확보를 통해 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엘리트 체육부발전을 위한 체육행정 전용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주종합 레포츠센터 건립계획 부지내에 원주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륜동 564-1번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1개 동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 건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용실내 운동시설의 건립으로 체육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정착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치악회관 후면 녹지에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륜동 313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상 2층 건물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6평이고 880㎡이고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따라 기조성된 모터크로스 경기장의 정비와 진입로 확장을 통해 특정화된 체육종목의 활성화와 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확장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태장동 산 35번지외 5필지 3,453㎡ 소요 사업비는 3,1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항으로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입니다.

다목적 야외공연장엔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건설 계획에 의거 정례화된 세계평화팡파르 개최를 계기로 국제 수준의 전용 야외 공연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악제로 정착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품격 국제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생활체육 공간의 제공 용이 및 건강 증진 기여도가 높은 야외 공연장엔 원주 평화타투프라자를 치악예술관 후면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명륜동 345번지 일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 1개소로 3,000㎡이고 소요 예산은 34억이 되며 또한 동일원에 잔디 광장 등 부대 시설으로 3만2,400㎡ 소요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5항으로 자원재활용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활용센터는 기계의 노화와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 수작법에 의존함으로써 작업능률 저하 및 재활용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식 건물을 신축과 기기 구입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환경정리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자원재활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태장동 809-4번지 상에 철골조 지상 2층 건물 902㎡로 소요예산은 5억7,2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항으로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입니다.

원주유일의 종합청소년 수련관 사람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원주시 청소년 상담실 개선 및 청소년 문화쉼터 설치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수련 공간확보가 부족하므로 기존 건물에 530㎡를 증축하여 청소년 기본법 상에 규정된 수련 시설과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 원주시청소년 수련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단계동 909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 53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항으로 소초 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소방출장소 신축 이전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내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에 재난방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초 소방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소초면 평장리 853번지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이고 소요 예산은 1억2,000이 되겠습니다.

8항으로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부론소방서 출장소의 이전 증축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및 의용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 재난방지에 주력코자 부론 소방출장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내용은 부론면 법천리 1451번지 14-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이고 소요예산은 1억6,000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과 관련 사업 계획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 번째 원주 체육회관 건립건으로 명륜동 564-1번지 원주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인근 부지에 국도비 9억원 등 총 12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물 1개동 1,300㎡를 건립하여 원주시 체육회 및 협의회 사무실 체력단련장 합숙소 등을 확보하여 산재되어 있는 체육회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은 물론 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엘리트 체육 발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과 체육인 청소년들에게 체육 문화 공간의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체육행정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두번째 생활체육다목적 교실 건립건으로 명륜동 313번지 체육회관 후면 녹지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개 동 880㎡를 건립하여 댄스스포츠 교실 및 다목적실 부대편의 시설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전용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정착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체육동호인 활동 강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다목적실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모터크로스 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건으로 태장동 산 35번지외 5필지 3,453㎡를 매입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따른 기조성된 모터크로스 경기장의 정비와 진입로 확장을 통해 특성화된 체육종목의 활성화와 전국단위의 모터크로스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강원 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건으로 명륜동 345번지 일원 3만2,400㎡ 부지에 국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3,00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 1개소를 예술회관 후면에 다목적 야외공연장인 원주 평화타투프라자를 건설 정례화된 세계 평화타투프라자 개최를 계기로 국제 수준의 전용 야외 공간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악제로 정착시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품격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시민 문화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번째 자원 재활용센터 신축건으로 시유지인 태장동 809-4번지에 2002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902㎡ 규모의 철골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 재활용 창고는 기기가 노후되고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작업 능률 저하 및 재활용 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식 건물 신축과 신규 기기 구입으로 작업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환경정리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자원재활용센터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 건으로 단계동 909번지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 뒤편에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53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3,117㎡ 규모의 시설에 청소년상담실 개선 및 청소년 문화쉼터를 설치함에 따른 용도별 수련 활동공관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청소년 기본법상에 규정된 용도별 수련 시설과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종합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청소년의 이용도를 보다 높이고자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소초 소방 출장소 신축건으로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각종 소방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나 소방차고가 낡고 협소한 관계로 구급차가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시에서 기매입한 소초면 평장리 853번지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215㎡ 규모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1개 동을 신축하여 1층은 소방차고 및 사무실 2층은 의용소방대원 회의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여덟번째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건으로 부론면 법천리 1451-14번지에 도비 8,000만원으로 시비 8,000만원으로 21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1개 동을 신축하여 1층은 소방차고 및 사무실을 2층은 의용소방대 대기실 및 화장실로 사용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및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지역 재난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종합적으로 체육 관련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지역 주민 체육인 청소년들에게 체육문화 활동의 복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함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추진중인 원주 종합레포츠센터 건립과 원주체육회관 건립,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하다면 추가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시설 완공후 운영 관리에 따른 운영비 확보, 시설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방파출소 신축의 경우 기신축된 귀래․신림 소방출장소 신축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가능하다면 건축비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받아 신축토록 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현재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질의는 하나 하나씩 순서대로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의 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원주체육회관 건립과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온 겁니까?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은 처음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겠다 또한 주요 시설에는 체육회 및 각종 협회 사무실과 체육단련장 합숙소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략 12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요?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치행정과장을...

답변할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우선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식당하고 기계실과 창고를 배치를 하고요, 1층에는 체력단련장, 2층에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또한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 지상 3층은 체육단체 각협회 사무실과 선수 육성을 위한 합숙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층도 합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국비는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작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6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원주 체육회관 건립으로 6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체육회관 건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3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종합운동장 위치가 지금 우림가든 쪽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레포츠센터 옆이란 거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레포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박대암위원 체육공원 부지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체육공원 부지가 전체 2만3,000평되는데 거기 레포츠센터로 활용할 면적이 한 6,0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평 범위 안에서 그 위치에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다목적교실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위치는 체육관 옆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체육관 옆 사이에 짓는 것으로...

박대암위원 그러면 1층에 체력단련장을 만든다고 했나요, 거기는 무슨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공간도 쓰고 또한 댄스스포츠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대암위원 댄스스포츠는 생활체육 다목적교실에 또 있다면서요, 전체가 다 체력단련장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헬스장 같은 것으로...

박대암위원 그런 것으로 하고 1층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닐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2층에는 체육회 사무실하고 각종 협회 전체가 들어가요, 하나씩 다 줄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계획은 저희가...

박대암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안은 지상 4층으로 하는데 지하에는 거기에 있는 체육회가 각종 입주를 희망하는 체육회 산하단체 3개 내지 5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상 3층 정도는 각협회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이 한 70평 정도되기 때문에 댄스 스포츠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목적교실에 신축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주로 체육회 산하 단체들 사무실하고 체육단련장 간단한 것 그 정도만 되지 면적이 바닥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체육회 산하 협회가 대략 몇 개 단체가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박대암위원 대략 30개 단체가 되는데 30개 단체 중에서 어떻게 서너 개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규모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일종에 체육회관이라는 게 각종 단체 사무실을 쓴다는 것인데, 지금 보세요 원주시가 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330억을 투입을 해요, 거기 시비가 240억이 들어가요, 다음에 원주시 체육회관을 별도로 건립하는데 12억이 들어가고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하는데 12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벌써 3개 체육시설 관련하고 물론 평화타투프라자는 전액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될 때 체육관련 시설물만 해도 벌써 대략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물론 각 시설물마다 특색이 있고 사용하는 용도는 다르겠지만 체육회관이나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이나 이것을 레포츠 시설 내에도 좋고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따로 건립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체육회관 하고 다목적교실은 이게 교부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체육회관은 특별교부세가 50% 정도 지원이 되고 다목적교실은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생활체육 다목적교실은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확보된 것은 2억입니다.

나머지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도비나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평화타투프라자도 연관돼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마무리를 지으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면 자치행정과 마무리지으시고 기획예산과로 가시...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박대암위원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단 다른 분들 질의를 받으세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박대암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지어진다고 예측을 했을 때 2개에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체육회관 건립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면 유지관리비하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그들한테만 넘겨줄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원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 아닌 말로 얘기해서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가고 한데 정수 조정도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드렸지만 속된 말로 사회복지 요원이 아닌 다른 조합 요원들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고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몇 명이 들어가는지 한번 계정을 잡아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나 단계초등학교에 체육 다목적 교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육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사람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목적 교실 짓는 것은 거기다 일부를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에 임직원들이 종합경기장내에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쪽에 와서 다목적교실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인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주 체육회관도 저희가 체육회 임직원들이 저희 그 사무실이 실내체육관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옆으로 이동해 가면 별도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인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든지 체육회에 위탁 관리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이 원주시 겁니다.

위탁관리를 해도 위탁 비용은 나가는 겁니다.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시건장치나 물품의 분실 문제나 분명히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위탁을 준다고 해도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용이 그래서 제가 본다면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만들기에 치중하다 보면 유지 관리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게 원주에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이고 문막에 농민문화센터입니다.

그 많은 인건비 거기 누가 처음에 수영장에 필요한 인건비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막만 해도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닐 것 같단 말이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 관리비용도 줄이면서 한꺼번에 아까는 법적으로 도비가 내려온 거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별도로 제가 직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은 지금 문체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개념이기 때문에 그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인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것 가지고 논란은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문체소 직원 말씀하셨는데 문체소 직원 지금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양궁장 관리하지 거기 인원 투입하지 않으면 문체소 관리를 못합니다.

기존 인원도 지금 나머지 시설물 관리하느라고 난리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거기 관리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건물보다도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원주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나중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원주 체육회관 건립 예정지가 종합레포츠센터 바로 옆인데 지금 여기 있는 주차 면수가 93대예요, 그러면 체육회관 들어설 자리에 오히려 주차장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지금 레포츠 센터가 평상시에 시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93대면 택도 없을 테고 거기다 또 체육회관 건립을 여기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주차 면수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게 택도 없이 모자라다고요, 만약에 진짜 여기서 수영대회도 열리고 하면 차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관에 삼보엑써스 농구단이 경기가 있으면 운동장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레포츠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은 별도로 한 블록이 주차장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느 쪽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치악예술관 옆에 과수원부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도 평상시 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 것 같다 이거예요, 만약에 큰 대회가 있으면 뒤편으로 대기도 하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대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물론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고 싶겠지만 한번 부지가 결정 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평상시에도 93대면 모자라다 이거예요, 큰 대회가 있을 뒷면 주차장이 이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요즘 솔직한 얘기로 50미터만 되도 걸어가려고 하는 시대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주차 면적이 나올 수가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체육회관 건립으로 해서 국도비 9억원 받았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6억이...

황보경위원 총 12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2억원중에 9억원을 국도비로 받았고 3억원이 시비로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 건립건은 우선 근본적으로 이것을 짓게 된 동기가 댄스스포츠 행사할 때 도지사님이 내려왔을 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그 때 2억원 지원을 부탁을 해서 2억원 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 요구는 3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실무 협의한 결과 2억뿐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2억원에다 시비 2억원 해서 총 4억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10억원으로 하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4억에서 6억을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10억원으로 다시 짓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4억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댄스스포츠나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하려면 최소한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4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건물을 갖추지 못하고 조립식 건물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내에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부 여론이 그렇게 시에서 짓는 건물이 자꾸 조립식 건물로 주위 경관을 해쳐 가면서 짓는 것은 좋지 않다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200평에서 250평 정도 지으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평당 저희가 기술적으로 알아보면 37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250평을 하려고 보니까 1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총 4억원을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의 우리한테 브리핑은 없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처음에는 4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4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4억 가지고 하시지 그것을 본 예산 다룬지 불과 얼마가 된다고 한달만에 정책이 바뀌어서 4억에 짓겠다고 한 것을 6억을 더 달라고 하고 또 지금 그러면 2억 가지고 와서 2억을 계상해서 4억을 해주었는데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3억 정도 더 할 수 있게 도와 절충중에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노력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는 안 되죠,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으셔야지 구체적인 그러한 결과도 없이 해보겠다 안 되면 마는 것이죠, 지금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2억 받아서 2억 세워서 4억짜리 짓겠다고 본예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10억으로 바꾸어 놓고 여기서 또 얘기하니까 국도비 받아보겠다 결과도 없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집행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줄다리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위 적어도 말이죠 이런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짓겠다고 했으면 그 당초 예산 때 지금 도비가 2억밖에 안 왔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립안을 계획을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댄스스포츠 교실이하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보조 경기장으로 한다는데 200평짜리 가지고 어떻게 보조 경기장이 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말이 나온 대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 정도로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자료를 갖다 놓고 브리핑을 하시면서 지금 2억밖에 안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모자란 상태니까 이것을 한 목에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예산 부분은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2억 해주시고 추경에 2억 더해주시고 또 도비 국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셔서 그 때 당시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야지 4억은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시고 한달 만에 다시 올라와서 ‘국도비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면 못 받아오면 못받아 오는 것이죠, 나중에 3회 추경 가서 못 받았으니까 ‘몇 억 더 주시오’ 그러면 더 줘야 되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자꾸 이러시지 말자고요, 이러면 자꾸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왜 집행부가 이러한 기획을 제대로 왜 못합니다.

그런 기획을 세우는 데가 집행부서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건의를 해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어디는 건의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박대암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체육회관 지어놓으면 칠십 몇 평인지 지어놓고 여기 입주할 사람 받아보겠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별로 다 제대로 돌아가고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댄스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명칭대로 다목적 교실이기 때문에 댄스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황보경위원 글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세요?

집행부서에 체육행정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행정계에서 이러한 기안을 올릴 때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러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해놓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조립식으로 지어서는 이게 미관상 문제도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건물을 다목적으로 지으려면 몇 평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2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시 재정상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연차적으로 지어야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와서도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지 4억 가지고 짓겠다고 승인받아 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십쇼’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그런 계획을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2억 받아놓고 나머지 국도비 받는 다는 보장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임지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비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한 것이 있고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추가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주 보장을 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도비뿐 아니라 국비도 저희다 3월초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립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무대포로 6억 더 세워야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통과시켜 주면 이것 도비 못 받아오고 국비 못 받아오면 시비로 다 줘야돼요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계획적인 집행을 하지 말란 얘기에요, 이것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사에 어떠한 계획안을 가지고 올 때 보면 매일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다란 거예요. 못 따오면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선거는 임박해 있는데 지금 다 자기 처신하기 힘든 때 도의원님한테 얘기했다면 노력해 주겠다고 하죠, 노력 안 해주겠다는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리계획안 여기 통과시켜주면 못 따오면 그것 안 된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지 말자 이거예요. 뭔가는 집행부서나 여기서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주는 의회나 책임을 같이 통감하자는 거예요. 또 그러한 중차대한 한번 지어놓으면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본예산에 제대로 된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그때는 4억 가지고 짓겠다는 승인받아 가고 그러면 지금 와서는 6억 더해야 됩니다.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집행부서의 장이 그런 얘기를 이런 데 와서 창피하게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어야죠,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못 세우면 계장보고 계획 똑바로 세워와라 이랬어야죠, 그래서 과장님이 있고 그래서 옆에 국장님이 있는 것이지 뭐하러 국장 과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것이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계장님이나 밑에 부서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가지고 ‘4억 하면 된데’ ‘4억 해주십쇼’ 그러면 해주었어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답니다. 동네에서 그런 것을 짓는다 그러면 더해야 돼’ 그래서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가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돼요. 그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아마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공사계약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사 계약은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설계가 나왔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나왔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지상 3층 지하 1층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건축 연면적은 6,85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용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용도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박대암위원 1층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층별 시설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왜냐 하면 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33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시비가 24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도비 국비받아서 원주 체육회관 건립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인정하고 생활체육 다목적교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종합레포츠센터를 건립한다면 시비가 240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도비 지원받은 체육회관이나 생활체육 다목적교실중에 하나를 레포츠센터를 포함을 시켜서 지으면 관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알고자 이용도를 물어본 거예요. 복합적으로 계속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게는 곤란한 문제가 체육회관으로 건립되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박대암위원 레포츠센터 및 체육회관이라고 하면 돼죠, 그것은 말하기 나름이지 않아요? 별도로 체육회관이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박대암위원 별도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레포츠센터와 같이 별도로 체육회관을 같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아니면 체육회관이나 생활체육다목적 교실을 같이 지으면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같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다목적 회관은 성격이 체육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같이...

박대암위원 체육관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체육관이 2층으로 한다는 것은 체육관이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성초등학교라든지 단계초등학교 이런 데 다목적 교실이 지어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박대암위원 전용 다목적 교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지하에 사무실이 들어간다든지 별도로 2층을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별도로 체육회관 건립은 별도로 하고 다목적 교실도 별도로 하고 레포츠도 별도로 하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박대암위원 레포츠센터는 수영장말고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른 체육 종목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층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 1층에는 기계실, 공조실, 저수조, 처리실, 전기실 이런 것 등이 들어가고 1층에는 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실 경기운영 임원실, 선수 대기실 등이 되겠고 2층에는 체육실, 부속실, 수납창고, 화장실, 헬스장 그리고 3층에는 지도자실, 사무실, 조깅 준비실,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쪽에는 여유공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휴게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박대암위원 체육실이나 지도자실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층에는 다목적실이 있어서 718㎡ 정도가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용도는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러 가지 체육활동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체육회관 건립으로 해서 내려온 국비 있잖아요 국비, 도비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시비를 확보를 못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체육 다목적실 아까 황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도비만 지금 2억이 확정이 된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도비가 2억이 확정이 됐고 시비가 2억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6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억은 도에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3억은 시비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국은 시비가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소방파출소 신축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비 시비 이렇게 50% 50%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대지만 확보하면 소방차고를 100% 조건으로 해서 지어준다고 했었죠?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전에는 도 방침이 시군에서 부지만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100% 도비로 지어주는 것으로 방침이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부지도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도 50%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방침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만일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못 짓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건축비 50%를 시비에서 확보를 해라...

김종기위원 그래야만 도비를 주겠다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김종기위원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렇고 신림파출소가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신림은 저희가 공사 계약까지 다 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는 도비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금년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도비를 얻어다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신림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차고 높이하고 2층하고 맞춰달라고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층고를 맞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 소방차고의 새시하고 뒤에 옹벽공사하고 석축공사 또한 앞에 포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시비로 해야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서에서 자꾸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비를 또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새시는 문을 해서 닫지 않으면 겨울에 보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소방차는 보온을 해야 돼요. 물이 언다든지 호스가 얼면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새시 같은 것은 필수 조건인데 돈이 모자라서 안 되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소방서하고 타협을 해서 어디서 하든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소방차고가 필요한 것이 주민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상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할 것인데 부론이나 소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시비를 50% 부담을 했을 때 나머지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추세를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김종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림 같은 경우도 1,500만원 모자란다고 해도 1,500만원 사실 그 쪽은 그런데 가면서 50%의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가다 보면 70, 80%로 늘 수도 있어요. 당장 필요한 것이 우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아쉬운 게 우리 일수도 있단 말입니다.

화재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총 강원도 전체에서 대략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비용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소방차고를 짓는 시군의 예를 보면 태백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를 들여서 지었고요, 정선이나 평창은 50%를 부담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가 소방 기금이라고 하나요, 도로 넘어가는 기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에 납부하는 게 연간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15억이 갔는데 저희들이 찾아 먹은 게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시설에 받은 게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신림이나 소초에 8,000만원 이렇게 해봐야 우리한테 한 5억 이상 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에 소방차고를 짓는 게 귀래 신림 이번에 소초까지 하면 2억4,000 도비가 오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예, 아쉬운 게 저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련수련관 문제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유지관리비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아쉽고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규모가 늘어나면 위탁 관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늘어나면 위탁 금액도 늘어날까 걱정이 되는데 그 문제는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위탁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증축이 되더라도 공간확보만 해주고 나서 기존 인원 가지고 더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위탁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민병승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모터크로스 진입로 매입하는 것 있죠,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할 때 그 도로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 전에 부지를 그냥 사용한 건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경기장을 하면 부지를 지주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무래도 사유지니까요,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그렇다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지금 1억이 경기장 사업비를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오히려 진입로를 먼저 매입을 해놓고 조성 사업비를 세웠어야지 만약에 사업비를 세워놓고 매입 못하게 되면 일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진입로를 매입을 해서 같이 동시에 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먼저 번에는 자체 사업비고 안에 시설 당초예산 1억은 그렇고 지금 이것은 먼저 1억이 사업비 내에 이것이 포함이 된 것인지...

○ 회계과장 김정도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의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주체육회관 건립건, 모터크로스경기장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건, 원주 평화타투프라자 신축건, 자원재활용센터 신축건,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증축건, 소초 소방파출소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론 소방파출소 신축건은 도비가 미확보되었고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건립건은 당초의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추가 도비 미확보로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도비 확보후 본건은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기훈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김기훈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오세환류화규

김종기박대암황보경이평우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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