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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2.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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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5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민병승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비인가 시설이 정식으로 인가를 내려면 인원의 제한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시설이라든가 관리 교사들 이런 게 다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인가 시설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 기반 시설이 다 적합해서가 아니라 미인가하고 신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태장2동에 작은집이라고 장애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신고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소쩍새마을 같은 데는 인원이 200명이 넘는데도 비인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내줄 수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인 규모를 갖추고 또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거기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면서 치료비 같은 것도 각계에서 광고를 내서 치료비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실정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은 좀더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7․8명 이상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는 행정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으로는 상위 기관에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거기도 지체부자유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있고 성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부자유 시설로 인가를 내줄 수 있는지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든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게 올 때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하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전에는 사방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그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크게 지원이 안 되는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1년 정도 있으면 전부 나간다 그러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는 시설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러니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규모를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재산하고 소득관계는 안 되지만 노동력이 있을 때는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활근로사업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얘기를 하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빵이라든가 복지도우미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키면서 품값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연령 제한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 정식으로 안 되는 어려운 사람을...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저소득층 단체보험가입인데 이게 1년에 보험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1년10월부터 작년10월까지 1년 동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40명에 3,9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늘 보면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40명 가까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정연기위원 여기서 지금까지는 40명 정도에서 1인당 100만원씩 줬기 때문에 3,900만원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득이 되니까 해 주었는데 그러면서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연평균이 이러면 적자일텐데 괜찮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보험가입이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장애 1등급하고 사망까지는 한 사람당 100만원으로 했구요, 장애 2급부터 7등급까지는 20만원에서 70만원의 보험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2급부터 7급까지 신청되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하고 사망만 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자가 되는 사람은 보험혜택을 안 받고 사망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까지 몇년을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애버리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늘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참고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는 보험료 지급하는 것보다 수령하는 액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험료 납부하는 것보다 보험료 수령하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15세 이상하면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괜히 보험료만 내지 차라리 이 사람들은 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젊은 애들이 들어와야 수지타산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보험회사에 위임을 할 게 아니라 시에서 그냥 운영을 해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수령한 걸 따져보면 99년10월14일까지 저희가 보험료를 4,430만9,58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보험료를 받은 거는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보다 못받고 있어 가지고 이건 2․3년 검토를 해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적립을 했다가 발생시에 바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아직 위에 분들한테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지난해도 보면 3,900만원을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이득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난해부터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더 혜택을 받았구요.

정연기위원 그전에도 대략보면 1․200만원 그렇게 더 탄 게 되더라구요. 이건 좋은 방안을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지금 정연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의...

황보경위원 어떤 상위법에 근거는 안 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상위법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95년8월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95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은 게 연도별로 나오겠네요, 지금 자료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95년도가 아니고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8월8일부터 97년8월7일까지 제1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이 580만6,630원인데 수령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는 97년9월30일부터 98년9월29일까지 보험료 납부액이 2,996만7,930원인데 수령액은 3,700만원이구요, 3회는 98년10월15일부터 99년10월14일까지 보험료 납부액이 4,430만9,680원인데 수령액은 4,500만원, 4회는 99년10월15일부터 2000년10월15일까지가 5,171만6,000원 수령액이 4,100만원, 그리고 2000년10월14일부터 2001년10월14일까지는 보험료 납부액이 4,660만8,630원인데 수령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추세가 96년부터라고 그랬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황보경위원 96년부터 한 2년 동안은 조금 혜택을 보았네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불입해서 더 했는데 이 이유가 어디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96년도에 처음할 때도 만 15세 이상으로 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때는 기간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70세까지에서 75세로 늘렸구요...

황보경위원 아니, 그때도 어린 아이들도 가입을 했었어요, 노인네만 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15세부터...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황보경위원 그럼 한 2년 동안 혜택을 볼 때도 노인네들만 혜택을 보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주로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황보경위원 전반기는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혜택을 못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 동안에 의료보험도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망자도 적게 발생한 것 같구요, 주로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술 발달로 사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추위가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보게 보니까 사망자도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우리 괜히 이렇게 안 맞는 거를 굳이 이걸 보험회사에다 납입을 해서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는 얼마씩 주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주는 게 낫지 또 안 돌아가시면 이 돈은 그대로 지방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다 주는 걸 고려를 하세요. 고려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도 안 줄어든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주지 마시고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어차피 연초니까 돌아가신 분은 얼마 또 상해를 당하셨을 때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세워놓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괜히 보험회사에 주지 마시고 이걸 규정만 만드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시고 남은 거는 지방비로 놔 둬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미신고 시설 있지요, 비인가 시설... 그걸 지금 보면 안나의집 같은 경우는 6명, 꽃피는집은 4명, 애니아의집은 6명인데 지금 최초에 아홉 군데를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두 군데가 늘었고 올해 한 군데가 늘어서 13시설이 되었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어떤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명 3명 수용해 가지고 비인가시설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늘어나면 시에서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집단이 유사하면 한꺼번에 모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수용하고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지금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정부에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원책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에 각종 수용시설이 많을 때 거기에 따라서 비인가시설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을 때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민병승 말씀중에 죄송한데 비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비인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부에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는 기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부에서 이걸 손을 못대고 있는 게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보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데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나 이거지요.

그냥 무조건 해서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할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만큼 비인가시설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형식을 갖추어서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부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고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료화, 퇴비화, 하수병합처리 및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에 토양개량제 제조 등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선택이 되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하수병합처리 시설할 사업비량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한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구요, 처리방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여기 사료화 퇴지화 하수병합처리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장 최적에 처리방법 시스템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가 6억6,000이고 도비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내시가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시가 된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아직 선택이 안 되었으면 3월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은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뭘로 할 건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술 공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적 선택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연기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추진 계획에는 2월, 3월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지역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식당이나 개인 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처리 계획이 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같이 혼합이 되어서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그런데 2005년1월1일부터는 매립장에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세환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수거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야지 되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수거방법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올해 환경부 지침이 개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퍼식으로 하는 개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 시설이 되면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를 해서 단독주택이나 기타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수거봉투나 수집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이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봉투제작이나 수거계획도 시에서 다시 계획을 할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우선 생명원주21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5,000만원 책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생명원주21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그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지침입니다.

황보경위원 잘 아십니다마는 그렇게 두 분이 공동대표가 되고 또 일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처음할 때 제가 가보았는데 거기서 나온 총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였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9,70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1억이 넘은 것 같던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당초에는 1억300만원인가...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만 책정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나머지 부분은 실천협의회에서 자체적인 사업 수행을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은 이 이상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황보경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기가서 분위기상으로 보았을 때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왕에 생명원주21을 발족을 시키면서 공동대표도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만들어놓고 많은 시민 사회단체를 참여시킨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시에서 지원액이 50%에서 그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더 실감을 하시고 더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 운영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위원장도 만들고 사무직 유급직 간사까지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유급직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무국장과 간사가 유급직으로...

황보경위원 그러면 2명이 유급직이 아니에요, 그럼 사무식 관계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무실은 시가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확보를 못하게 되면 기존 단체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차피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 5,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유급직의 경상적 경비로 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허울만 좋게 만들어놓고 그 두 사람한테 경상적인 경비만 지급을 하고 또 사무실 문제에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경상적 경비로만 지출이 되는 거지 정말 본연에 생각했던 규모가 큰 생명원주21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 부분별로 회의를 거쳐서 환경, 지식 뭐 죽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려면 9,000만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5,000만원을 줘놓는 경상적 경비만 하라고 해놓고 나머지 회의하고 어디 현장 출장가고 이런 직접적인 사업에는 전혀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 본연의 목적 수행도 아닌 시가 주관하고 있는 생명원주21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부분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이 그 사람들보고 돈 내서 회비를 내고 하라면 누가 회비를 내고 하겠느냐고...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000만원 해 주었으니까 5,000만원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말고, 이왕에 그 부분을 모양새 있게 뭔가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원래 기본적인 목적으로 도와주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괜히 사무실만 하나 만들어 놓고 경상적 경비만 지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때 되어서 뭐 하나 만들어놓고 뭐 하나 해주는 결과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새로 해서 정말 생명원주21이 출범을 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또 경상적 경비문제도 최소한 지원이 될 부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뽑으셔 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의 예산만큼은 지원이 되어야지 생명원주21이 출범이 되는 거지 그냥 허울좋게 타이틀만 사무실만 해놓고 유급직 간사만 해 놓고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니만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감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선이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그게 돌아가는 거지 그냥 일반 사회단체처럼 만들어놓고 유급직 간사만 전화만 놓고 앉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뭔가는 생명원주21이 우리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지원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사무 민간대행 경영진단은 지금 우리환경에다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우리환경에다가 사무를 2001년3월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성격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영 수익사업이 있어야만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자체적인 경영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인건비도 그렇고 일반적인 지원만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더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좀더 지원되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인력 같은 진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환경에다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때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때 국장님 하실 때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더도 덜도 없이 우리가 청소대행을 하는 환경미화원을 100% 그대로 주고 하던 부분을 그대로 우리환경에다 고용직을 승계를 하고 그 모양 그대로 주는 것을 골자로 민간대행을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의 하나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100%는 그대로 고용이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 하나가 민간위탁을 시키므로 해서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끌려가고 또 예산지원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거는 어떤 허울좋은 얘기지 결국은 안을 들여다 보면 바로 그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보세요, 퇴직금 문제 경영수익 문제 인력진단 문제 뭐 지금 얘기가 단어적으로 표현이 허울좋은 거지 결국는 바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체계를 그대로 모양새로 민간위탁을 시켜줘서 그 인원 그 예산 그대로만 넘겨주는 걸로 우리가 한 건데 이제와서 보세요. 며칠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7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거기다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그 건물도 마찬 가지에요, 여기서 통과가 되어서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장비 사무실 터 다 원주시 겁니다. 원주시 거를 그대로 줘서 우리환경을 법적으로 법인을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 건데 그런 거 우리가 100% 지원을 해주려면 이제와서 경영진단 해줘서 퇴직금을 줘야 되고 경영사업을 하게 해 줘야 되고 건물 막 그렇게 지어줘서 사무실을 2층에다 지어주고 결국은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대로 갔을 때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민간위탁을 시켜주고 우리가 왜 끌려가야 되고 이런 걸 왜 해줘야 돼요. 자꾸 제가 이 소리를 합니다마는 원래 기본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그랬고 승인 맡을 때도 그랬다고, 몇번을 우리가 계류를 하면서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분명히 그래놓고 이제와서 건물 지어주고 근무여건을 좋게 해주고, 그냥 해도 할 수 있어요. 사무실도 우리가 다 주었지요,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받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카센터도 터에다 만들어놓았데요. 그 카센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어차피 한게 사업주가 했었잖아요, 제가 다 들어서 알아요. 우리끼리 탁 깨놓고 얘기를 하자고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 그런 인력 다 주고 예산 다 주고 이제와서 그 땅에다가 카센터까지 채려서 하다가 이제는 임대를 주고 말이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 문제, 경영사업 이것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가 지키고 가야지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도 줄이고 업무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 주는 겁니다. 그때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용직을 막 줄일 때 그때 줄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다 주었는데 이렇게 7억씩 건물지어 주고 우리가 뭐 기업을 세워줄 일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차피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더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걸 민간위탁시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말 차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말이야 해 놓고 이제와서 자꾸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우리 한테 넘어온다고 하면 우리하고 아예 약속이 잘못된다는 부분을 아시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그것도 국비를 몇 푼 안 따온 걸 가지고 큰 돈으로 해 주었으면 근무여건을 그렇게 좋게 해 주면 그걸로 만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기업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걸 기업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자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들어오면 이거 내가 정말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이러한 부분을 원만하고 원활하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봐도 이러한 부분은 의심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소화를 시키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청소사무 민간대행 위탁은 우리 시에서 잘못 가닥을 잡아 준 게 여기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거는 뭔가 순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용역할 때도 몇번씩 계류를 하다가 나중에 똑 필요하다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가닥을 잡은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었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업무에 대한 분장도 집행부에서 잘 짚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의회에서 문제를 삼고 거론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잘 해야지 의원님들은 그런 게 올라오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또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의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를 왜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지 이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보고서에 수록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했는데 시에서 몇년전부터 추진하던 소각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몇 차례 주어서 계획를 수립했었는데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립장이 매립활용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당초에는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2005년도인데 쓰레기량이 줄어서 매립연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1․2년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07년이면 매립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07년 이후에는 과연 어디에다 매립을 하겠냐 이거지요. 분명히 앞으로는 매립장 부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역에서 강력한 반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립장을 앞으로 장기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나가야 주는 게 현안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매년 발생이 되는 거고 우리 원주시에 시민들이 사는 한 앞으로 영구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책이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소각로를 시작해도 2003년도는 가야 이게 완공이 될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한 2년이 남는데 소각를 시킨다고 해도 30% 정도 매립할 재가 발생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소각을 해도 이게 몇 년을 못간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책을 바꾼 게 아니지요, 소각시책에서 매립시책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어떤 방안이 모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상에 넣지 않고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로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또 한번 발표되기는 시멘트 공장에 소각재를 활용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실용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조만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의 기회를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시멘트 소각로에 활용한다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 가공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설치한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움인데 과연 그 지역 시멘트 가공 업체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주시의 쓰레기를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다 소각로를 쓴다고 하면 그 지역에 기술상으로는 하나도 오염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미지상으로 그걸 받아 드릴 수 있겠냐 이거지요. 지금 소각로를 해도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오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소각로가 들어오는 지역에 산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지역에 시멘트 가공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춘천시의 쓰레기를 갖다가 그 업체에서 그걸 활용해서 열소각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요. 그런 걸 보면 그 사업은 물론 실용성과 사업성은 있다고 보더라도 현실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소각 정책을 쓰기로 했으면 하루속히 지금 당장에 부닥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원주시 장래를 내다봐서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바로 소각로가 들어가야 할 지역 1순위로 꼽아놓고 있는 데가 바로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 해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장소 선정을 빨리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갈 게 있으면 가서 이해를 빨리 시켜서 우리가 언제 맞아도 맞아야 될 매인데 빨리 맞아서 앞으로 원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차질이 없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조만간에 저희가 이달말경이나 3월초면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주민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간한 해이기는 한데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2페이지에 치악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4억8,100만원 수익은 매년 거기서 나온 수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올해 거기에 투자할 게 5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집만 시설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집만 짓습니다.

오세환위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면 우리 원주시민들도 엄청 주말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휴양림에 놀이터 같은 시설은 거기다 더 증설할 수는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놀이터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있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 눈썰매장이나 이런 건 시설을 할 수 없는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로서는 위치로 봐서 눈썰매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세환위원 그 지역으로 봐서는 높고 눈이 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면 오히려 휴양림을 찾는 고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 너머도 시유지가 엄청 넓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저희들이 눈썰매장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도심지 주변에 눈썰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거리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시 저희들이 개설을 안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봐서 겨울에는 늘 눈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면 오히려 이왕 수익사업이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1년에 몇 억씩 돈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매년 산불 때문에 여러 방면에 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걸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매년 산불이 끝나고 가을에 강원도에서 세미나식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전시군이 거의 비슷비슷한 양상이고 특별히 이보다 더 진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유급감시원만 200명에서 250명을 주야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은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전체를 다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한 30여개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막이라든가 이런 높은 지역에 몇개만 하지 속속들이 다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 앞으로 산림청에서 아마 헬기를 더 도입을 해서 공중작전이라든가 무전기 전파를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특별하게 시만의 계획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위원 무인감시카메라를 2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이게 어디어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백운산 중계탑하고 봉화산 등산로 정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거는 감시카메라가 선이 있어서 어느 지점에다 설치를 해 놓고 선을 이용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선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조정을 해서 360도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박대암위원 그건 어디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2대를 설치를 하고 사무실 옥상에다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가시권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0킬로미터 정도...

박대암위원 360도 회전이 가능하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대암위원 그럼 그것이 있는 지역은 특별히 순찰을 안 해도 감시카메라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데 산 계곡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전지역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전부다 한다고 해서 100%가 되겠습니까, 다만 사무실에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들어갔더니만 요새는 선이 없는 감시카메라를 수십대 설치를 해 놓고 그걸 일시에 한 통제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어떤 전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는 경비도 저렴하게 들고 운영 경비도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외국에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대 정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비용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 인력들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산불 감시를 영구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산림청에서도 그런 걸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투입을 하면 향후 몇년 이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안 하고 다른 인력을 동원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쓰레기 반입량이 전년에 비해서 어때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양이 늘은 부분은 공군부대 쓰레기량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늘은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도 보면 종량제 봉투 안에 검정 봉투를 얻어서 들어오는 거 있지요, 그런 걸 어떻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종량제 봉투 안에는 그냥 쓰레기 들어갈 수 있도록 검정봉투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종량제 봉투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포장재지 원래 종량제 봉투 의미가 없거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은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느냐 대개 가정에서 양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꽉꽉 채워넣다 보니까 찢어지는 문제 때문에 2중적으로 봉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막기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문제는 현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소장님이 의회에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침출수 처리 저장고에 고기를 갖다 키우고 있지요, 지금 크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침출수라기 보다는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침출수는 거기로 안 나가나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지하수에야 당연히 고기가 살 것이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전부 쓰레기 밑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시트가 찢어져서 누수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정화가 되어서 나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게 아니었나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침출수 처리 문제를 침출수 이선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를 검사하는 항목이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쓰레기 형상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표준적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지금 그쪽으로 이동 처리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약품 자동투입 시설을 하셨지요, 그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게 예산은 얼마에 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1억을 세워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알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하우스 시설을 해 놓았지요, 가스분출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열 효율을 높여 가지고 하우스 시설을 했는데 지금 잘 작목이 크고 있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폐열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은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는데 매탄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유해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열을 태워 가지고 나가는데 상당히 환경오염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폐열을 이용하는 건데 간접적인 소득을 증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전국에서도 아마 견학을 많이 오고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걸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본보기로 삶아 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할 때는 바로 그런 것과 주민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2004년이면 쌀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쌀값이 지금보다 5분의 1까지도 싸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논에 벼를 심어 가지고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소각장이 들어오는 그 인근 농지에 바로 그런 시설을 대형화시켜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득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그 사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자주 시설을 돌아보시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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