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2.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2월21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5. 문막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5. 문막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원주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지식산업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에 옻칠기 공예관을 건립할 시에 총사업비 10억원중에서 국도비 5억원에 대해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명목으로 사업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립하다 보니까 조례에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명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가 실질적으로 옻칠기 공예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한지공예관도 이번에 건립을 해서 3월중에 개관 예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옻칠기·한지공예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옻칠기 및 한지 관련 사업만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지 관련 법인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명칭을 원주옻칠기·한지공예관으로 변경을 하고 옻 및 한지에 관련한 사업만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명칭을 원주시 옻칠기·한지공예관 운영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사전에 옻칠기 관련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한지관련 법인대표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1월5일 조례 제47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23 번지에 한지공예관이 신축됨에 따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명칭을 옻칠기·한지공예관으로 변경하는 등 옻칠기와 한지를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서 원주시옻칠기한지공예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내지 제21조에 명시된 “전시판매장”을 “공예관”으로 또한 농특산품과 원주옻을 원주옻 및 한지로 변경하여 명칭과 관련한 혼란의 방지와 일반농특산품과 공예품을 차별화 시킴과 아울러 옻칠기와 한지를 원주시의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에 있어 공예관의 위치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나 공예관이라 하면 옻칠기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번지는 기존의 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한정된 지번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축한 한지공예관은 별개의 필지인 710-23번지에 소재함으로 710-18 다음에 23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였으나 현행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6명과 시의회 의원 1명,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농촌지도자 원주시연합회장, 원주시생활개선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더하여 5명의 위원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옻과 한지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학계와 산업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충하여 신축성 있게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 옻칠기와 한지공예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원주시 옻칠기 한지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박한희의원인데요, 과장님 농특산물판매전시장으로 해서 예산선 거 있죠, 먼저...

시설한다 그래서 예산선 거 있잖아요, 거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저희 업무중에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련 예산...

박한희위원 먼저 옻칠기장에 그것도 통합한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게 기억나는데...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옻산업보육센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호저면 고산리에 청소년수련관 자리에 저희가 옻 관련 공예관을 비롯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옻산업보육센터 예산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거기 아무튼 왜냐 하면 이 조례가 당초 조례할 때 우리한테다가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이 조례를 한 거 아니냐 이거야, 농특산물로 해서 그때 이게 시비가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옻 판매전시장을 저거를 하니까 농산물 특수한 장으로 한다고 해서 건립을 하고 예산을 전용해 줬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

그런데 이제 다 지어놓고는 이제 저거를 한다면 우리 위원회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당초에 건립할 때 왜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걸 안 해주니까 농산물특산판매장으로 설립을 한다고 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거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지하고 저거를 해서 공사를 해서 딱 조례를 해놓으면 우리 의회를 그거를 짓기 위한 행정부는 기만한 거 뿐이 안 된다는 얘기지...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거는 아니고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명명 자체는 농림부 자금하고 도의회 농업정책과 자금을 받으면서 그 칠기공예관 조성할 수 있는 명목으로는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박한희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거야, 그때 우리가 칠기전시장은 안 한다고 하니까 농산물해서 자금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지어놓은 다음에 자체에서 조례개정해 놓으면 이제 농산물 특산물이라는 거 아예 빠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얘기하네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를 우리가 또 바꿔 주면 결과적으로 저기 저 그걸 완전히 짓기 위한 행동뿐이 안 됐단 얘기야...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 받아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한희위원 맞아,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 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농특산물 쏙 빼고 칠 저거로 하면 완전 법인이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한테 통과했던 거하고 저거하고...

또 저기서 자금 받아온 거 그 계획하고 지금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이미 정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글쎄 농특산 전시장으로 정산처리를 했지 그런데다 조례를 바꿔놓으면 농특산물이라는 거는 완전히 빠지고 기만하는 거지 뭐야...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율했는데 행정부에 권고를 해서 이거는 철회해 가는 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 등의 문제로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본건은 철회하는 것으로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동의는 행정부는 동의하겠냐고 했을 때 행정부가 동의하겠다고 해야지 철회를 하는 거지...

○ 위원장 양창운 지금 했잖아...

박한희위원 아니 여기서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 위원장 양창운 했어요.

대답했거든...

아니 저기서 했다고 그러잖아 ‘네’ 그랬잖아...

박한희위원 옆에서 이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 옆에서...

○ 위원장 양창운 그럼 동의하십니까?

○ 지식산업과장 고순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본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 불편해소와 수리비 경감 및 정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운영을 하면서 부품대금에 대하여 농기계 기종당 1대의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약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93년도에 제정 시행해 오면서 지금은 농기계 가격 및 부품대 상승으로 인하여 농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순회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합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2001년11월30일부터 12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9월10일 조례 제36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농업경영과 관련한 제반 환경의 어려운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소 운영과 관련한 부품대금의 무상수리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중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던 것을 각각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9,278농가에 3만0,387명의 농업관련 인구가 있으며 그 구성비도 전체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만6,93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보면 연평균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771농가에 2,372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전체 농가의 19%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5만원 이하의 무상수리는 9년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시행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와 아울러 과다하고 불필요한 부품교체 요구 등으로 농기계 수리관련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므로 농기계 부품구매와 교체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등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오지마을의 정비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지금 6명으로 해서 3명씩 2개조가 편성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당초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5,600만원 부품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작년도에 금년 봄에 쓸 거를 3,000만원어치 부품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금년도에 부품 지금 재고량이 3,000만원 되는 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재고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쓰지 못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쓰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왜냐 하면 정부서부터도 전업농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생산코스트를 낮춰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농민들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생산코스트를 낮춰주면 수매값이 좀 내려가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풍문에 본의원이 농민기술 농민들의 단체에 몇 번 참가를 해보니까 이 농기계 수리하는 명목은 좋은데 수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 또 어떤 거는 해달라면 부품이 없다 이거를 해달라면 다음에 한다 그리고 일정이 빡빡해서 거기 나와 가지고 현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이런 거 못 고친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처음보다 효과가 적다는 거를 누누이 얘기를 하더란 얘기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 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책임자들이 따라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각각에게 농민들에게 해주는 거를 여론에 부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줘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이렇게 되면 증감되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작년도에 저희가 5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징수한 것이 138만4,000원입니다. 이건 농가수로 87농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초과되는 거를 농가수로다 1만5,000원이 약간 빠지게 이렇게 87농가한테 받아서 총액이 138만4,000원이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정한 수리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야 그 비용을 빼줬나요, 지금까지...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저희 수리 요원들이...

박도식위원 방금도 박한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지금 2개조 152개 면소재나 이런 농협에서 수리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배제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 관내 152개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연간 28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이나 이런 날은 자체에서 수리 보완하거나 자체에서 큰 기종으로 센터로 가져오는 거를 수리하는 쪽으로 하고 5일은 현지에 거의 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순서부터 10월말까지 주로 하고 있는데 봄철인 이양철에 가장 농기계 순회가 바빠서 저희가 공군부대에 금년도에도 지원을 받아서 6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도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여간 농민들 불편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농번기가 돌아오면 당장 쓰려고 보니까 고장이 나 있단 말이죠.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미리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인력 보충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리소를 넓히든가 넓혀서 해준다면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공군부대에서 한 6·7명을 더 이렇게 배치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농민들이 실수요자가 쓰는데 어려움이 좀더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연구를 검토하셔서 전농민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과장님 연도별 농기계 수리현황을 보면 10만원 이상은 뭐 2001년이나 2000년에는 다 없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꼭 농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전 같으면 항상 10만원 미만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많이 망가진 거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농민들한테다 ‘10만원 이상도 무상수리 해주니까 가지고 나오시오’ 하는 이런 선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이희태위원 그거 한번 좀 조례 개정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줘야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고친단 말이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002년도에 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거는 10만원 미만의 수리비까지도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하에서 공군부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농민들한테 불편 없이 그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절차상 조금 잘못이 됐다고 하면 예산 확보되기 전에 이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일날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3월7일부터 수리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예산 확보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해주고 그런 후에 예산확보가 되어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애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11시46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하고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입니다.

43.77㎢에서 52.355㎢로 원주시 도시계획이 변경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신규편입지역을 대상으로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원주도시계획구역은 2001년1월5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46호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으로 기존 43.77㎢에서 8.585㎢가 확장된 52.355㎢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6개소 105만1,200㎡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미지정된 4개소 102만7,7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자연녹지지역 2개소 2만3,5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개소 98만9,000㎡를 동부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반곡동, 행구동에 지정하였으며 기본계획상의 동부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행구동에 6만7,5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은 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를 변경하여 소초면 장양리 및 태장동에 일반공업지역 65만4,000㎡와 준공업지역 8만㎡를 지정하였으며 개발유보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582만4,500㎡를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태장동 신촌 자연취락지구 1만5,420㎡에서 5,000㎡를 확장하여 2만420㎡로 지정하고 태장초교 주변의 절골 자연취락지구 106만6,000㎡ 판부면 서곡리 외남송 자연취락지구 1만8,200㎡ 호저면 만종자연취락지구 21만9,700㎡를 신설지정하였으며 용도구역 변경은 원주시 동부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곡동 일대 1.337㎢를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주간선도로중 6개 노선은 도시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해 연장확대하고 1개노선(대로 3-10)은 국도 5호선의 대체도로로 신설하고 2개노선(대로 3-11, 3-12)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교통광장은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일대 및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 IC일대 등 2개소 14만3,600㎡를 지정하였으며 무실동 근린공원은 86만5,572㎡에서 7만2,300㎡를 확장하여 93만7,872㎡를 지정하였으며 본 청취안은 기 결정된 원주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태장초교 주변 절골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장초교 뒤에 절골이라고는 없는데...

절골은 IC앞이 절골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관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왔잖아 태장초교 주변의 절골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태장초교 주변에는 절골이라고 없어요.

자연부락 명칭인 모양인데 지금...

박한희위원 그게 저기 아니에요, 연초제조창 앞에...

○ 도시과장 조경식 태장초교가 아니고 장양초교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장양초교 앞에 또 절골이 아니야 표시를 잘못했어...

절골은 어디인가 하면 요새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난 캠프롱 뒤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해요. IC부근이 아니에요.

장양초등학교 옆에 기름탱크 뒤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신관영위원 그건 절골이 아니야....

박한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인가 하면 우리 연초제조창 앞에 거기 아니에요?

신관영위원 아니에요. IC 앞에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요게 지금 기존 IC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IC 나와 갖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된 거 바로 가기전에 지역을 절골로 봤는데 지금 신관영의원님 말씀은 이쪽이 절골이 아니라 절골은 바로 이쪽이란 말씀하신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 표시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8호광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위치가 선명치 않은데 IC선 그어진 안 얘기입니까, 밖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이건 기존 IC가 있는 지역이고요, IC진입로인데 이게 이번에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지금 영동고속도로 원주IC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갖다가 접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와서 이리 접수 시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틀어서 여기다 교차로를 넣어서 진입시킬 계획입니다.

신관영위원 5거리라는 게 바로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앞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5거리가 된단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동부우회도로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동부우회도로 연결되는 도로망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IC가 그 앞인데...

그러면 거기가 신촌인데 마주치는 데가 신촌부락이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신관영위원 현장을 안 봤구만...

○ 도시과장 조경식 현장을 안 본 게 아니라 부락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신관영위원 동부우회도로하고 IC하고 맞붙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 도시과장 조경식 기존 톨게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가지고 요금계산을 하고 이리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를 살리게 되면 여기가 5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

신관영위원 바로 뺀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렇게 해서 3거리에서 여기서 교통신호를 받고 국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신촌 앞인데...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여기도 신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4거리로 만든다...

○ 도시과장 조경식 여기는 4거리가 됩니다. 기존 국도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신관영위원 그럼 횡성들어가는 국도가...

○ 도시과장 조경식 이 도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국도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신관영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에다가 IC진입로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만종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 위치가 어디죠?

○ 도시과장 조경식 대명원 단지내입니다.

송선규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이 도로가 국도 42호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42호선 도로이고 이게 영동고속도로 이게 만종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따라서 가다가 문막으로 나가다가 좌측편에 위치한 기존 대명원 취락지역 부락이 당초에 자연취락 지역이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건물있는 이쪽까지 확대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대명원은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무실지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설동지역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안에는 자연녹지라고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도로 들어가는 거도 원통한데 다른 거는 다 이쪽으로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그거만 어떻게 싹 자연녹지로 해놔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반곡동에서 넘어와서 입체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IC가 여기 생겼는데 여기에서 생겨 가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우리 말로 나들목이 여기에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생기니까 여기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이 되어요. 유발이 되고 이 뒤에 도로가 이렇게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 지금 현재 35미터 도로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IC 속에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녹지로 조성해서 방풍림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화해야 되는데 이게 1만평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도 사전 우리 행정집행부 설명할 적에도 이게 만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 가지고 일부는 벨트화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이 속에다가 농업센터에 줘서 화훼단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여기에 그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회의 과정에서 이게 만평이면 지금 여기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갑니다. 평균 한 12만원 가요.

그러니까 이 12억이라는 돈이 당장에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그럼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거지역으로 2종 정도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2종 정도 주거지역으로 해주려면 진입로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길이 있는데 이 길만 가지고 안 되고 한 적어도 12미터 내지 15미터짜리 주도로를 해주고 여기다가 소방도로 연결을 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도로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이 안에서만 뺑뺑 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 만들어 주는데도 물론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이 분들이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장래를 봤을 때는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시가 이걸 매입해야 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공사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구간 안에 있는 보상은 또 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면구간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한다 이러면 시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 분들 주장대로 주거지역으로 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자연녹지 전체를 시가 매입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본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올린 거도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진정 들어왔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로 나가는 거도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거 땅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어제 그 지역에 대회가 있었어요. 많은 농성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제 의견은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풀어줬다가도 나중에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일단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화된다 이러면 이게 시가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나 공원이 될 적에는 매입할 수 있지만...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엄청 아우성을 부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게 지금 주도로 35미터 도로가 하도 차들이 연결되는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 또 연결 해 놓는다 이러면 신호등 설치 때문에 차가 가지를 못해요.

박한희위원 글쎄 그거는 차후에 연결을 해주더라도 본의원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주들이 지금 땅 내놓는 지주들이 굉장히 농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도 올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또 그 지금 우리 동부우회도로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이리 가는 거...

박한희위원 우회도로에 시설녹지가 10미터 시설녹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주거지역으로 풀려도 시설녹지로 다 뺏기고 결과적으로 뭐냐 이래 가지고 본의원한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성이 있는데 그거를 한 5미터로 축소를 해주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 시설 녹지 그거가 10미터니까 도면으로 볼 때 10미터면 웬만한 도로 옆에 땅 됐다고 좋아했는데 10미터를 그려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차라리 보상이나 받지 시설녹지 해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이런다고 엄청 농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주시 재정에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 지금 원칙은 공원 해놓은 거도 다 매입해야 돼요.

아, 지금 미보상 해놓은 게 400억도 넘는 거 이런데 지금 그걸 새로 해놓는다고 언제 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게 5미터가 되면 말이죠. 나무가 향나무 30년 묵은 나무를 하나 심는다 하면 둘레가 3미터 이상됩니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심는다 그래봐야 이 밑에 벨트 한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박한희위원 물론 국장님 얘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원주만 해도 맨 치악산 해서 70%가 산악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접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한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접근은 5미터를 해도 막지 심어댄다고 들어갈 놈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청취만 해주세요.

저는 얘기가 국장님 하고 저가 뭐 언성을 높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희들은 그 주민들의 도시계획이 되면 우선 우리가 열린 행정이라는 게 주민의 행정 아닙니까, 그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 하고 도시발전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달라는 얘기지 뭐 내가 집행기관 아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앙로에 있는 A도로 B도로 C도로 이래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그 도로만 해도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좁아 가지고 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접근을 방지하고 이 수림대를 형성해서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들려고 방호벽을 치는 것이지...

박한희위원 5미터만 나무를 심어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5미터면 한본밖에 못 심어요. 한본 심으면 3미터 폭이...

박한희위원 그래도 거기 진입로 반 들어가니까 누가 알아 국장님도 또 그 지역와서 살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하여튼 충분히 고려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집약된 의견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신규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원주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기존 43.77㎢에서 8.585㎢가 확장된 52.355㎢이며 용도지역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신규로 105만1,200㎡ 지정하였으며 이중 미지정(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을 반영한 곳은 102만7,700㎡이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곳은 2만3,500㎡이며 제3종 주거지역은 98만9,000㎡를 동부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반곡동, 행구동에 지정하였으며 기본계획상의 동부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행구동에 6만7,5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은 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를 반영하여 소초면 장양리 및 태장동에 일반공업지역 65만4,000㎡와 준공업지역 8만㎡를 지정하였으며 개발유보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582만4,500㎡를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태장동 신촌 자연취락지구 5,000㎡를 확장하여 2만420㎡로 지정하고 태장초교 주변의 절골 자연취락지구 10만6,000㎡ 판부면 서곡리 외남송 자연취락지구 1만8,200㎡ 호저면 만종리 만종 자연취락지구 21만9,7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용도구역 변경은 원주시 동부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곡동 일대 1.337㎢를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주간선도로중 6개 노선은 도시계획구역확장으로 인하여 연장확대하고 1개 노선(대로 3-10)은 국도 5호선의 대체도로로 신설하고 2개 노선(대로 3-11, 3-12)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교통광장은 2개소에 14만3,600㎡를 지정하였고 무실동 근린공원은 86만5,572㎡에서 7만2,300㎡를 확장하여 93만7,872㎡를 지정하였으며 관설동 9호 교통광장으로 둘러싸인 자연녹지지역 4만3,700㎡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과 동부우회도로변 10㎡ 완충녹지를 5미터로 축소조정 및 반곡동 입춘내 구동사무소 뒤 임야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취안은 기 결정된 원주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본위원회에서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막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12시48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5항 문막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면적을 4.324㎢에서 7.794㎢로 확장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신규 편입지역 및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원주시장이 입안한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문막도시계획구역은 200년11월29일 강원도고시 제2000-260호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으로 기존 4.324㎢에서 3.47㎢를 확장한 7.794㎢이며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를 반영하여 2개소 45만6,470㎡를 지정하고 대로 1-1호선 변경에 따라 2개소 3만630㎡를 지정하였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중 일부분인 64만7,85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아파트 용지 대상지역 3개소 25만1,9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으로 반계리 일원 7만7,100㎡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를 반영하여 반계리 일원 59만6,900㎡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반계리 일대 37만3,300㎡는 일반공업지역의 배후지원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문막읍 일대 생산녹지지역 2개소 42만6,900㎡는 고속도로와 시가지 사이의 농지로 경작환경이 불량함과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변경내용은 기존 밀집취락을 대상으로 취병리, 반계리, 문막리, 아랫골말 자연취락지구 등 3개소 24만9,9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반계리 취병리 동화리 IC일대에 교통광장 3개소 4만8,0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주간선도로중 3개 노선(대로 1-1, 1-2, 1-3)은 국도 42호선의 선형변경을 반영하였고 3개 노선(대로 1-4, 2-2, 3-7)은 주변여건과의 연계를 위해 신설하고 기존 국도 42호선 1개 노선(대로 1-2)은 노선연장 및 폭원을 축소하였으며 공원시설변경은 강변공원이 중로 1-6의 노폭 확대로 인하여 450㎡가 축소되었으며 문막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1만5,100㎡를 신설하였으며 본청취안은 기결정된 문막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문막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우선 도면이 단계지구게 전면에 있으니까 단계지구에 있는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준공업지역이 전부 시설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일반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부분에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잘라서 당연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같이 잘라줘서 준공업지역인데 왜 도로 하나 사이에 저게 자연녹지하고 공간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렇게 같이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조경식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다음 문막지역을 보시면 동화1리 지역에 보시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균형으로 봐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이쪽에 이렇게 이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자연부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장기웅위원 가능한 쪽으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완충 녹지가 거의가 30미터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어요.

아까 박한희의원도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축소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죠.

30미터가 너무 넓으니까 20미터 선으로 해서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 도시과장 조경식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미터 지정을 했는데 완충녹지 부분은 박한희의원님 의견하고 같은...

정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도면상에 안 나와 있는데 건등리 204번지 일원에 중로 1-2호와 연결되는 소로 3-2호선이 상업지역구간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상업지역이 쭉 여기 부분쯤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상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지는 모르는데 건등리 338-11번지 중로 여기쯤 아마 될 거로 봐지는데 중로 1-10호선에 연결되는 소로 2-32호선이 중로 일부 노선의 끝 부분에 와서 꺾여졌거든요. 그게 꺾여졌어요. 종래의 도시계획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끝 부분에 와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종래의 계획대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막2리 지역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가가 한 두어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모반듯한 이 부분을 다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지역은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은 지역은 전부 취락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주택이 없는 지역만 지금...

장기웅위원 이쪽 끝에 부분에 주택이 있어요. 도면을 보면...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건등리 중로 2로와 4로에 연결되는 소로 1-18호선을 대로 1-1호선 완충녹지에 접하도록 거기서 완충녹지 때문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여기쯤 어디 될 거 같은데요.

○ 도시과장 조경식 대로 1-1호선이 1호선인데...

장기웅위원 완충녹지 여기서 아마 끊긴 거 같아요.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문막리 지역에 909번지 일원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도 들어가 있고 주택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그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걸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부분 뒷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저쪽 문막 서울 상행휴게소 있는 뒷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분 요만큼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줘야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이 부분쯤 될 겁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이번 도시지역 확장구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별도로 안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편입지역과 기존시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원주시장이 입안한 문막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문막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기존 4.234㎢에서 3.47㎢를 확장한 7.794㎢이며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를 반영하여 45만6,470㎡를 지정하고 대로 1-1호선 변경에 따라 3만630㎡를 지정하였으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부분인 64만7,85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아파트 용지 대상지역 3개소 25만1,9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으로 반계리 일원 7만7,100㎡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를 반영하여 반계리 일원 59만6,900㎡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반계리 일대 37만3,300㎡는 일반공업지역의 배후 지원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문막읍 일대 생산녹지지역 42만6,900㎡는 고속도로와 시가지사이의 농지로 경작환경이 불량함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내용은 기존 밀집취락을 대상으로 취병리, 반계리, 문막리 아랫골말에 자연취락지구를 24만9,9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반계리, 취병리, 동화리 IC 일대에 교통광장 3개소 4만8,000㎡를 신설 지정하였으며 주간선도로 중 3개 노선( 대로 1-1, 1-2, 1-3)은 국도 42호선의 선형변경을 반영하였고 3개 노선(대로 1-4, 2-2, 3-7)은 주변 여건과의 연계를 위해 신설하고 기존 국도 42호선 1개 노선(대로 1-2)은 노선연장 및 폭원을 축소하였으며 공원시설변경은 강변공원이 중로 1-6의 노폭 확대로 인하여 450㎡가 축소되었으며 문막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1만5,100㎡를 신설하였고 동화리 113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영동고속도로 완충녹지 폭 30미터를 축소조정과 문막리 688-2번지 일원 톨게이트 옆 동경동뜰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되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문막리 안말부락 및 인접농경지가 취락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반계리 1288-1번지 일원 농경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준공업지역 지정과 문막1리 909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며 포진리 310번지 남정아파트 부근 도시계획경계지점을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까지로 연장하고 자연녹지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취안은 기결정된 문막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문막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필요하다는 본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막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지 식 산 업 과 장고순필

도 시 과 장조경식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