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석의원발의)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병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108##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석의원발의)
(14시05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해 주시고 연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회의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하는 한편, 회의 기능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별로 주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는 하루짜리 임시회와 며칠 상간으로 촉박하게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회의에 있어서는 개회는 개회식으로, 폐회는 마지막 본회의 산회로 갈음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의안의 제출 부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산화시대에 맞게 업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2항의 의안 제출에 관한 내용은 제57조제2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현재 회의운영에 있어 선거와 재적의원 전원이 연서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으나 현 규칙에는 본회의에서 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6조 표결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전자표결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 예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칙에는 제1항의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 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제1항 즉, 기립이나 거수로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제3항의 이의유무를 먼저 활용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규칙안에서는 제1항에서 먼저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비밀전자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7조입니다. 제47조는 제46조 표결방법과 관련된 조항으로 전자투표는 제20조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투표행위방법과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7조2의 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안 연중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집회일 7일 전에는 제출하면 그 회기에모두 처리할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의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의 성격에 따라 전부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10일, 일부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7일, 조례안 외 의안은 7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모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8조입니다. 현 규칙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도 검토보고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이 기초에 참여한 의안 등 안건내용이 간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8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에 예비심사 기관인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할 때에는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장 각종 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94조 및 안 제9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4조제1항에서는 의회 및 의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시장으로부터 시의원 추천을 의뢰받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제2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며,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5조는 추천방법으로 의장은 제94조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고,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A4110##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만드시느라고 김병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고, 또 개정 전 제2항에 있어서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날짜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셨나요?
○ 김병석 의원 날짜요?
○ 박호빈 위원 제20조제2항.
○ 김병석 의원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가 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사실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안을 1년 365일 언제든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날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활동하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례안을 한다면 회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의안을 제출해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날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한동안 규제를 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임박해서 의원님들한테 연서받고 우왕좌왕하고, 내용도 모르고 앞에 갖다 놓으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규제를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초에 의안을 상정할 때 현재 7일로 돼 있어요. 7일로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의원님들이 기간 안에, 의회사무국에서 갖다드리니까 사무국에서 일 처리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최초에 상정할 때 7일에서 3일로 늘려서 1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회나 이런 것은 7일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제21조제3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 정한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 김병석 의원 우리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달리 정한다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건의안이 거기 해당된다면 건의안이라고 구체적으로 ‘건의안과 같은’ 이렇게 해야지, ‘달리 정한’ 이렇게 하면 무엇을 달리 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밖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 김병석 의원 그래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항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심사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각종 선거, 인사에 관한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 선임 등과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보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안건들, 재적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대가 없는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 번째, 그밖에 상임위원회의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안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김병석 의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서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많은 위원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의원님이 동의해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현행 제21조2항에 보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김병석 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소속된다고 했을 때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안건이 있습니까?
○ 김병석 의원 간혹 일을 하시다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행복위로 할 것인가 건도위로 할 것인가 산경위로 할 것인가 애매모호한 안건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6대 의회를 해오면서 그런 안건은 없었지만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의회의 본래 기능인데, 상임위원회의 심사 없이 본회의에 가는 것은 결의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특별히 이렇게 해놓으신 뜻이 있으신가 해서요.
○ 김병석 의원 의도는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46조제1항 표결방법에 있어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변칙으로 해서 3항을 먼저 묶고 나중에 중요한 사항으로 갔어야죠. 이번에 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도 거론해 주셨고, 특별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하자는 말씀이죠?
○ 김병석 의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중요 안건이 있을 때만,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제1항에는 돼 있었고, 기립이나 거수로 하게 돼 있지만…….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주문할 때도 소신 있게 일하라고 하는데, 생활정치하는 책임 있는 위원님들도 기립이나 거수로 하게 되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김병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토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 조례안은 전체의원간담회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례안 수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계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계류보다는 방금 토론시간에 토론도 했지만 수정한 부분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으로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못하셨어요.
○ 위원장 박춘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안은 김병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정회하는 동안 제가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계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다른 조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46조 표결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제46조를 개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의 제46조 표결방법을 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46조제1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 제46조제3항을 가지고 변칙으로 회의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의의는 현재 조례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기립이나 거수로 하게 하고, 현재 전자투표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명투표도 제46조제2항에서 3분의 2가 과다하고 해서 과반수로 김병석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반수 이상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 기본 성격상 기립이나 기명투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춘자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전병선 위원님.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전부 나가서 노출은 다 되겠지만 일단 비밀투표로 했으면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유석연 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그럼 표결방법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거수로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아무리 발의을 했어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게 잘못됐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밀투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그러면 비밀투표, 그다음 기권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권 없으시죠? (웃음)
(장내 웃음)
아니, 그런데 여기 표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밀투표로 붙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 기표란에 김학수 위원님의 안이신 계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표를, 김병석 의원님께서 안을 제시한 의견에 찬성하시면 ‘×’표를 하는 것으로 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투표개시)
(15시59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9표 중 찬성 7표, 반대 2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김명숙유석연전병선신수연박호빈김학수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