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일(토)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 5.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 6. 2001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 10.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 11.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 5.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 7.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 10.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 11. 휴회의건
(11시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001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5.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1건, 2001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의안은 2001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8월14일 근로기준법 개정 및 2001년10월3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출산휴가 기간 연장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90일로 적용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 및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1월9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36인에서 1,137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7명에서 1,118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금년말 마무리를 앞두고 국가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허가민원과에 지방통신 또는 전자통신 7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3월28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000년1월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학대 예방활동 등 위원의 임무를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이상의 읍·면·동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의 정수와,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할구역내 실정에 밝은 인사를 아동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아동위원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아동지킴이로 활동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와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과 행자부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허페이시는 중국 안훼이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7,266㎢이고 인구는 약 460만명이며, 주요산업으로는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 산업구조가 발달되었으며, 환경관리 및 우수한 관광도시이며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로 원주시와 허페이시와 교류추진 경위를 보면, 2000년8월9일 실무자간 전화와 서신교류, 양시 도시현황 자료를 교환하여 2001년4월6일 허페이시 성지강 부시장외 2명의 대표단이 내방, 허페이시간 우호교류 협력추진 의향서에 서명하였고, 동년 6월12일 한상철 원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허페이시를 방문, 자매결연 체결 합의각서에 서명하였으며, 동년 9월9일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원주시 국제자매위원회 위원 25명이 허페이시를 방문하고 민간 교류활동을 전개하였고, 동년 10월14일 허페이시 류효명 문화예술인협회장 외 3명이 원주시장 초청으로 내방, 치악예술제에 서예작품 전시, 원주예총과 허페이시 문연간 교류의향서에 서명하였고, 동년 11월9일 허페이시 여덕재 상무부시장 외 7명의 대표단이 내방, 시장을 예방하여 교류추진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원주상공회의소 방문, 연세대학교의 TIC. RRC와 의료기기 생산공장 등을 견학하였고, 2002년3월중 양시장이 협의하여 일정 장소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페이시는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 산업구조가 발달된 도시로 34종류의 산업 2,000여종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 250여 품목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허페이시는 중국 50개 도시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로 과학과 기술의 중심으로, 많은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과학 기술대학, 허페이 종합기술대학과 50개의 직업학교가 있고, 190개의 연구소, 중국과학 아카데미 분소가 설치된 도시로 같은 규모의 도시중 앞서가는 도시의 대열에 있으며, 또한 도시의 개방에 있어 허페이는 1980년부터 일본의 구루메시 등 지구촌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도시로서, 자매결연 체결시 경제, 관광산업, 대학, 행정,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양시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사업의 전개로 기업진출과 관내 대학을 통한 중국관련 학문 및 과학기술 등의 교류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번째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 취득건으로 대중교통 등록대수의 증가와 장기적인 교통시책 추진기반 조성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자동차 제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판부면 금대리 1439-20번지 폐천부지 6,629㎡를 매입하여, 단기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보관소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를 현재의 관설동에서 판부면 금대리로 이전하여 이용주민의 활용율 제고와 편익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두번째 한강수계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2001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 수계관리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법천1리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 1개 동 264㎡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3,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흥호리 400번지 660㎡를 매입 철골조 판넬 1층 건물 132㎡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2,500만원을 투자 생산품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며, 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단강1리 846-1번지 610㎡를 매입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99㎡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2,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행위 제한 및 재산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을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세 번째 원주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건으로 근로자 자녀 보육문제 해결로 인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지원 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전문 자원봉사단의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유지인 원주시 학성동 232번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 1개 동 529㎡를 2000년도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5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 가능한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위원회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 취득건, 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건, 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 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건, 원주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건 등 5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은 타지역 소방차고 신축시 건축비에 따른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11시27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7항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소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건축물에 설치하여야할 미술장식에 관하여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미술장식의 가격을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새로 추가되는 환경, 도시계획의 전문가 위촉은 관내에서 가능하나, 공간디자인 전문가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외의 위원 위촉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물의 재활용을 통한 물절약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물낭비를 방지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평균 15.6% 인상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10%의 범위내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함은 앞으로 다가올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부족한 물을 절약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 평균 15.6% 인상하여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95%로 금년부터 원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 535억원 등 상수도특별회계가 재정 파산위기의 극복과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당 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박도식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면적 변경으로 당초 소초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268㎢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토지전산화 작업으로 인한 지번별 면적조서 작성에 따라 실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지번별 면적을 산정한 결과 0.173㎢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정확한 토지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해 1.441㎢를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변경하였고,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소초 도시의 주발전축이 국도42호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국도축을 중심으로 한 북측지역의 자연녹지지역외 4개 지역 3만8,639㎡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과 용도지구변경은 주택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취락밀집 지역 1만5,546㎡를 주거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공원시설 변경은 공원 경계부 지역의 일부지역이 건축물의 입지와 밭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공원기능 수행을 위한 지형조건의 부적합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구역 1만9,370㎡를 공원시설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의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합리적인 도시행정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기 결정된 소초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경‧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흥업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당 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박도식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립 원주대학은 ’82년12월24일 도시계획시설중 학교시설로 면적 14만4,404㎡로 결정된 것을 3,035㎡가 증가한 14만7,439㎡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주대학은 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시설용지로 편입되는 3,035㎡중 2,242㎡는 운동장 예정부지로서, 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규 축구장의 조성이 불가능하며, 793㎡는 국도 19호선의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로 학생들의 안전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대기차선과 인도설치를 위하여 변경결정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소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40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류화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그린투어리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 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농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의 매력을 관광상품화하여 도시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포함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린투어리즘의 전략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도시민은 여유있는 휴식, 휴양공간, 새로운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농촌 주민들은 농산물판매(1차산업), 가공산업(2차산업), 숙박 음식물서비스(3차산업) 등 소득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경관 자체가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며 인정과 친절, 바가지 없는 순박함이 주는 편안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환경, 신선하고 풍부한 농축산물은 농촌을 찾지 않고서는 접하기 힘든 자연의 혜택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가 농촌의 자연여건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80년대부터 관광농원이나 민박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일본의 경우와 같은 마을 단위의 사업추진이나 유럽식의 지역 단위 그린투어리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에 사업이 개인 경영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가꾸기 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하였고, 일반 관광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투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농촌지역 관광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투어리즘은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화를 지향하는 관광수요의 변화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커다란 가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풍성한 자연경관의 혜택, 바가지를 모르는 농촌의 훈훈한 인정 이외에도 농촌마을을 일종의 베이스캠프로 하여 방방곡곡에 묻혀 있는 문화, 역사, 산업, 생활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밖에 모르는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체험학습과 가정의 유대 회복을 위한 기회를 줄 수 있고 도시 노인들에게는 노후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신선채소, 특산품은 주부님들에게 수지 맞는 쇼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 등 지역사회를 추진주최로 하고 지역주민의 합의 자발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가꾸기,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일반관광의 아류로서가 아니라 농촌의 맛과 멋을 살려 나가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 특산물 생산사업도 활성화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하에 도시민들에게 농촌과 고향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을 비롯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농촌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농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농촌마을, 도시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농촌교류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그린투어리즘 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그리투어리즘 시범마을 전국 27개 마을을 선정하고 추진 거점마을로 육성하여 본격적인 그린투어리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내지 10년에 걸쳐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여 83.6%에 머물고 있는 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농촌이 건설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농가소득중 농외소득 비중을 현재 53%에서 60%로 확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축소한다는 방침아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기존 농공단지 및 특산단지 내실화, 녹색관광 개발과 지원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관광이란 농촌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농촌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 영농현장까지 관광상품화해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은 이를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환경 보전의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도시민의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하여 농가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민에게 농촌과 지역문화를 체험케 하고 농민에게는 농외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사업의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시범마을 선정방식을 해당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신청 및 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방식은 참여농가,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범마을 선정시 마을단위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과 관광을 연계시켜 관광농원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바, 동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광농원이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려 특화하지 못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연계되지 못하여 농촌지역 경제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녹색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별 경영을 지양하고 지역농촌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체험, 지역탐방 등 농촌 특색을 살리도록 차별화시키고 관련사업(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보다 원주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
(11시46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1년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수 20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김기훈원창묵박대암
민병승안정신신관영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