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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5차 본회의(2001.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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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1일(금)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산안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산안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O 4분자유발언(이평우의원)
5.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당겨 개의하게 된 것은 운영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11시에서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평우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 의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희태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실국소별로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3,806억8,500만원보다 3.5% 증가된 3,939억8,5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0.5% 증가한 2,636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2% 증가한 1,303억3,200만원으로 총 134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3억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3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이자 상환은 차입금이자 감소로 1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1회계연도의 결산에 대비하는 경정예산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대부분 삭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원주환경 친화기술센터 기본계획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으나 타당성조사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시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이희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 예결위원회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에코크린텍 환경친화기술센터에 관한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심도 깊은 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예결위의 심사가 잘못되었다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용역비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때 기본실시 설계비가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융자 심사와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지 법적으로 타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2회 추경 때 말썽의 소지가 있었고 기본 실시 설계비가 2회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노라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중요한 용역비가 왜 내무위원회로 올라오지 않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 3회 추경입니다.

증감이 되고 감액되는 부분만 따져주는 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회 추경을 받고 난 다음에는 12월28일까지 그 사업비가 다 써줘야 된다고 보는 3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말이 액수죠, 120억원을 앞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대형 사업을 어떻게 초장부터 바로 오늘이 에코크린텍에 대한 설명회를 갖겠다고 시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슬며시 3회 추경에 들어와서 그것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서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통과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 심도 있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뭐가 급해서 3회 추경에 그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맨 밑에 끝에 넣어놓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전을 폈는지 여기 계신 환경국장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톱니바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입니까?

○ 의장 안정신 황의원님 정확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저는 이러한 예산이 이게 분명히 시장님의 뜻이고 집행부의 길이라고 한다면 의회도 충분히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데 왜 정석을 회피해 가면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내무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예결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에코크린텍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란 의견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정신 3회 추경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겼네요,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소의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던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아마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게 시 행정을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다른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소의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로 황보경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조정하는 가운데 예결위원회에서도 절차상 잘못한 것이 없고 또 황보경의원도 다소의 이해가 안 가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언한 가운데 조금 예결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예결위원장도 모르게 통과를 시키려고 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가 발언한 운영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발언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를 제기한 황보경위원께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부분인데 환경친화기술센터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1억6,392만원인데 이 부분을 집행할 때는 제가 시장님에게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충분한 의견을 가져 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그렇게 하시죠.

○ 의장 안정신 예, 시장님이 이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내무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사전에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예산안

(10시5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한희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여 12월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0억7,0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안 대비 16.1%인 47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8.2%가 증가한 2,173억2,6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7%가 증가한 1,217억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 분야의 원주시보 제작 및 배포 등 55개 항목에서 총 17억8,855만2,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26개 항목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자세한 수정 의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

(10시56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승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위원입니다.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2001년11월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주시와 횡성군의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일부 사무를 공동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치악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규약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4조에 협의회 구성은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원주시, 횡성군수에 의한 회의 개최지 시장 군수로 하는 등 구성과 협의회장의 직무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 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협의회 회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방안 등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에 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미 합의 사항과 결정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시 이에 대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원주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5년9월13일 원주, 횡성, 영월, 여주, 양평, 제천 6개 시군으로 원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각 시군별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일부 안건의 해결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참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5개 시군의 폐지 동의와 2개 시군의 재구성 동의가 제출되어 2000년5월25일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의결되어 현재까지 행정협의회가 미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재구성을 위하여 2001년7월30일 원주시와 횡성군이 치악권 행정협의회 재구성 계획에 합의하였음으로써 본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규약에 포함한 사항이 명시가 되었고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으로 규약안을 검토 협의 작성되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치악권행정협의회가 원주시와 거리상, 여건상 밀접한 횡성군과 구성은 미래적인 광역행정 수행을 대비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치악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양창운위원장입니다.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1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특화산업인 원주옻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하여 기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옻산업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옻정제 분야, 옻칠 분야, 나전 분야 기타 옻 관련 분야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옻과 관련하여 농특산품 판매장과 옻산업보육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주시 특화 산업인 옻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에 소재한 구 원주시 청소년 수련의 집을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로 변경하여 칠 분야, 정제분야, 나전분야 등에 우수한 기능인을 입주시켜 우리 민족 전통의 고유 기능과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배 양성을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옻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이평우의원)

(11시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이평우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평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어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원주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먹는 물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날짜는 11월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 다른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이질 환자를 걱정하는 이때 어떤 질병이 우리 원주에도 전염이 된다면 원주시도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또 기관 대 기관의 협조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주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33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수질검사 분석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중 중고등학교 2개교가 누락은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1개교는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한 나머지 학교중에 1개교가 다량의 대장균 균이 나와 음용수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 또 4개의 학교를 일반세균에 검출이 돼서 음용수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원주시 내부에서도 국, 과별로 기능이 다르고 법에 연연하여 숲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는 행정의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주시도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이라든지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건강을 위한 우리 행정부의 관심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원주시가 이 문제를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정신 이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1시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소의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잡음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른 얘기가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1년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부분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의원수 21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이평우김기훈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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