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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6차 본회의(2001.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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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4일(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7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2001년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창묵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1년12월22일 원창묵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9분)

○ 의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업무와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내 당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 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중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원주시보를 월 2회 9만2,000부씩 발간 리·통장 및 읍면동 직원을 통하여 배부하는 바, 업무의 공백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통·반장의 경우 고유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우편 등을 통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인터넷, 지역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여 시정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발행 횟수 및 매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두번째 원주시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사항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단 전출시켜 사용한 사례는 법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자체감사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공사는 7개 과에 34건으로 설계변경은 반드시 시공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반곡·관설동 월운정 암거설치 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64% 증액된 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부서에서 빈번한 설계변경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 수주난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에 2회 이상 수주한 사항은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네번째 에코크린텍파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및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오·폐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화장실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하여 수질이 악화됨을 방지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등에 사용함은 불합리한 사례로 앞으로는 수질보전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이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시행에서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정산서류가 형식적이고 신빙성이 미흡한바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중단 또는 개선명령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여섯번째 원주비전21위원회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진성과가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책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 발주시 원주비전21위원회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강원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각종공사 발주시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소의 경우 낙찰율이 95% 이상으로 계약된 사례가 많은 바, 공사 사안에 따라 90%선에서 계약될 수 있도록 근거지침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한방진료 개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한방약품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지확인 결과 금년 7월 한방재료를 당초예산에서 구입 선집행함은 예산을 임의변경 사용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의약품 재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제출자료의 계수착오 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9건, 감사담당관실 10건, 허가민원과 4건, 행정지원국 40건, 복지환경국 37건, 보건소 9건, 생활환경사업소 3건 등 총 11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면이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 감독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감시 및 견제를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과 시책에 반영시키며,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정 사무감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대형투자사업 이외에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재점검함과 아울러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형유통점이 원주에 진출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잠식과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시장 재건축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의 재창출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함과 아울러 장시간에 걸쳐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안제시 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관급공사 발주시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할 발주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육성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추천하여 알선함에 있어 담보제공 등이 어려워 자금지원에서 탈락된 건실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금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영농기간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22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내년도 한해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 현장, 수도사업소의 각종 관급자재의 수불현황과 관련서류를 현지 확인하는 등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현장 위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정자료를 습득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하여 그 성과가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2건 등 58건에 대하여는 원주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예, 양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본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

(11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방방송이 지역문화창달 및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지방과 지방방송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전면 금지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지방화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및 올바른 지방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을 극복한 주체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화가 중차대한 화두로서 언급되고, 또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이 시점에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을 허용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의도는 지방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지상파 방송을 위성으로 동시 재전송 할 경우 지방 방송의 고사는 물론이고, 지방은 지역문화 창달 및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의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은 이른바 지방말살 정책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은 지역 문화의 창달이라는 방송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법과 방송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을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방송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창달과 올바른 지역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방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매우 명백합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음모의 중단은 물론이고, 오히려 지방방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성방송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위성방송 그 자체만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만약,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이라는 파행적인 방법이 시행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위성방송 모두가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정부·국회는 지방방송과 지방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화가 국가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올바른 지방발전을 위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정책을 전면 금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1년12월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에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지상파방송의위성동시재전송전면금지촉구건의안을 원창묵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양창운의원과 심만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창운의원과 심만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1년11월26일부터 시작되었던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을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가 열리는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한상철 시장님, 이병율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를 강타한 엄청난 테러사건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입히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IMF의 환란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이러한 위축된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회생에 주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대망의 2002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을 비롯하여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큼직한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의 여망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슬기로운 지혜와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가짐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갑시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우리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거듭 성장하고,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읍시다.

그리하여 편안하고 힘있는 원주, 누구나가 살고싶어 하는 희망의 원주로 만듭시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수 21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민병승안정신신관영

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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