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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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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8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6.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6.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시작되는 제6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내무위원회 일정은 14일간으로서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중국 허페이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200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치악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2002년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4건과 중국 허페이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또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치악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시어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와 통제를 엄격하게 해서 행정의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예산이 적재 적소에 사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에 상정된 각종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충실한 자료 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2001년8월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며,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3조 특별휴가 규정에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근로기준법이 2001년8월14일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1년10월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출산휴가 기간 연장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90일로 적용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 및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질의할 건 별로 없고 추가 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출산 시기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나누어줍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90일을 주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본인 희망에 의해서 출산 전후로 할 수 있고 출산 전에도 할 수 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현재 60일 하던 것을 90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강원도 강릉, 태백, 속초, 철원 등 5개 권역에서 운영하려던 체계에서 시군별 경보운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요원 전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36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1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7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11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1명은 통신 또는 전자통신 7급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부서인 허가민원과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11월9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36인에서 1,137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17명에서 1,11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금년말 마무리를 앞두고 국가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허가민원과에 지방통신 또는 전자통신 7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3월28일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1년8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3월28일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영석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시세감면을 받고 있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예,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가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게 전부 원주시에서 43건인데 대다수 국유지나 시유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혜택을 받는 거는 뽑아보니까 1년에 종토세가 1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문막에 김두한 가옥이라고 있는데 4만9,000원 정도됩니다.

오세환위원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100% 감면하는 걸로 개정을 해야지...

○ 세무과장 유영석 그건 문화재가 아니구요, 보존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 원주시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걸 본인이 신청을 하든가 시에서 조사를 해서 등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속토지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누구말따나 준문화재 정도된 것을 신고를 해서 시에서 받아 줘야지 본인들이 오래되었다고 신고하면 다 받아줄 수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유영석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입니다.

오세환위원 엊그제 강원일보에도 났지만 명심보감을 지은 분의 재실인지 누각이 다 망가졌다는데 그런 것은 100%라도 감면을 해서라도 그런 게 잘 보존되는 게 어떤가 해서, 그것도 구분을 해서 100%해줄 것은 100%해주고 50%해줄 것은 50%를 해주는 이런 유두리가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지...

○ 세무과장 유영석 아니, 등록 문화재는 50%고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100%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현재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신고한 거는 하나도 없지요?

○ 세무과장 유영석 지금 조사중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0시38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등을 행하도록 아동위원의 임무를 부여하도록 함에 있고,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두도록 하고,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아동위원의 임무,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아동학대 예방활동 등 위원의 임무를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의 읍면동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의 정수와, 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할구역내 실정에 밝은 인사를 아동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아동위원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아동지킴이로 활동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사회복지과장 장재학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아동위원회 기준이 나온 게 있나요, 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나온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현재까지는 도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동복지법에 보면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도내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그래서 각종 법규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읍면동 협의체에서 조정을 하도록 법무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칙은 별도로 제정을 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에서 필요할 시는 제정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동위원회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원주시에 아동복지법 4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는 아동복지 시설이 없지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부모라든지 학대를 받고 성적인 피해를 입고 그런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지금 현재 아동양육 시설로 4개소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고 임시로 발생할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시설 보호소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6조에 보면 아동위원을 2명을 두게 있는데 6조에 보면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빼놓고 또 더 인원을 늘려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저희가 읍면동별로 기준을 2명으로 했습니다. 1명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2명으로 했고 또 2만이 넘었을 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원은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위원으로서 충분히 임할 수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 없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필요한 양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걸 뺐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제가 참고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아동위원회를 조직할 때 가급적이면 모성애가 강한 여성분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장재학 앞으로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여성을 참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왜 그러나 하면 아동이 어린 마음에 남자가 지도하는 입장하고 모성애가 강한 여성분들이 지도하는 입장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안훼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市)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자매 도시관계를 맺을 것을 합의함에 따라 양시간 자매결연합의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허페이시 현황, 허페이시 위치도, 원주시와 허페이시의 도시특성비교, 자매결연 합의서안, 우호교류협력 추진의향서, 자매결연촉진에 관한 합의각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와 허페이시 교류 계획과 그간의 교류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허페이시의 교류계획의 목적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도시와에 교류를 통해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로서 지난 2002년2월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2002년3월중에 원주시장과 허페이시장의 양시장이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분야별 교류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교류로서 양시의 상공회의소를 통한 교류증진과 각종 경제단체 교류증진 중소기업간 수출 촉진을 기하고 문화 체육교류로서 양도시 축제 상호 참가와 민속예술 등 공연, 각종 전시회 상호교환 및 참가, 각종 체육대회 상호교환 개최토록 하고 대학교류로서 관내 대학과 허페이시 대학간의 자매결연 추진과 학술교류 및 교환교수, 교환학생제를 추진하며 행정교류로서 상호 공무원 교환연수 추진과 각종 시책과 행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청소년 교류로서 청소년 상호교환 방문 추진과 학교간 자매결연 추진 청소년 하계 동계 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의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국제와 지방화 시대의 시민 대외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촉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와 허페이시간의 교류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9일 실무자간 전화와 서신교류를 통해서 양시 도시현황자료 교환한 바가 있고, 2001년4월6일 허페이시 성지강(盛志强)부시장외 2명의 대표단이 내방, 원주 관내를 돌아보고 원주시와 허페이간 우호교류협력 추진 의향서에 서명하였으며, 2001년6월12일 한상철 원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허페이시를 방문해서 허페이시 현황을 파악하고 자매결연 체결 합의각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9월9일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민간국제교류 단체인 원주시 국제자매위원회 위원 25명이 허페이시를 방문하고 민간 교류활동 전개하였으며, 2001년10월14일 허페이시 류효명(劉曉明) 문화예술인협회장외 3명이 원주시장 초청으로 내방, 치악예술제에 서예작품 전시, 원주예총과 허페이시 문연간 교류의향서 서명하였고, 2001년11월9일 허페이시 여덕재(德才)상무부시장외 7명의 대표단이 내방 원주를 방문하여, 시장을 예방하여 교류추진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원주상공회의소 방문, 연세대학교의 TIC. RRC와 의료기기생산 공장등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와 중국 안훼이성 허페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과 행자부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허페이시는 중국 안훼이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7,266㎢이고 인구는 약 460만명이며, 주요산업으로는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 산업구조가 발달되었으며, 환경관리 및 우수한 관광 도시이며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와 허페이시와 교류추진 경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하여 보면, 허페이시는 기계, 전자, 섬유, 경공업, 화학, 건자재 등 산업구조가 발달된 도시로 34종류의 산업중 2,000여종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 250여 품목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시세면에서 중국 50개 도시중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으며, 허페이시 산하 3개군 지역은 전원기업의 발달부분에 있어 중국내 25위안에 있으며 최근 들어 과학과 생산기술의 적용으로 농산품과 사료작물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허페이시는 1992년부터 청정도시로, 환경관리 우수시, 우수한 관광도시로, 군과 민의 단결로 사회가 안전한 도시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허페이시는 과학과 기술의 중심으로 많은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과학 기술대학, 허페이 종합기술대학과 50개의 직업학교가 있으며, 190개의 연구소, 중국과학 아카데미 분소가 설치된 도시로 같은 규모의 도시중 앞서가는 도시의 대열에 있으며, 또한 도시의 개방에 있어 허페이시는 1980년부터 일본의 구루메시 등 지구촌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외국자본을 이용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도시로서, 자매결연 체결시 양시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사업의 전개로 기업진출과 관내 대학을 통한 중국관련 학문 및 과학기술 등의 교류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나, 경제, 관광산업, 대학, 행정,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외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내실있는 추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시간 유기적인 우호교류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허페이시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11시14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첫째로 대중교통 등록대수의 증가 및 장기적인 교통시책 추진기반 조성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자동차 제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폐천부지를 매입, 단기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보관소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 회차지, 천연가스 충전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판부면 금대로 1439-20번지 하천 6,629㎡로 예산은 3억3,295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둘째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수변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부지를 매입 소방차고 및 마을회관, 생산품 저온저장고를 신축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먼저 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법천1리 1449-4번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 1개 동 264㎡로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부지매입은 부론면 법천리 1451-14번지 전 495㎡로 소요예산은 4,59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신축으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 2개동 264㎡로 사업비는 1억7,541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부지매입은 부론면 흥호리 400번지 전 660㎡로 소요사업비는 990만원이 됩니다. 건물신축은 위 지상 철골조판넬 단층 건물 1동 132㎡로 소요예산은 1억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부지매입은 부론면 단강리 846-1번지 대지 610㎡로 소요사업비는 1,925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 증축으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99㎡로 예산은 1억548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번째로 근로자 자녀보육 문제 해결로 인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전문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통한 공간 확충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주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으로 학성동 232번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개동 529㎡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별첨 관련 사업계획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첫번째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 회차지 취득건으로 대중교통 등록대수의 증가 및 장기적인 교통시책 추진기반 조성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자동차 제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판부면 금대리 1439-20번지 폐천부지 6,629㎡를 매입하여 단기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보관소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를 현재의 관설동에서 판부면 금대리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천연가스 충전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폐천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는 시비 3억3,2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번째 한강수계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2001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법천1리 1449-14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건물 1개동 264㎡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3,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2)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법천리 1451-14번지 495㎡를 매입하여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1개동 264㎡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원과 도비 1억1,600만원으로 현대식 소방차고를 신축하여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3)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흥호리 400번지 660㎡를 매입 철골조 판넬 1층건물 132㎡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2,500만원을 투자 생산품 저온저장고를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4)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단강1리 846-1번지 610㎡를 매입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99㎡를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2,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증축 주민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행위 제한 및 재산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을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은 물론 주민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번째, 원주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건으로 근로자 자녀보육문제 해결로 인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지원 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전문 자원봉사단의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유지인 원주시 학성동 232번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개동 529㎡를 2000년도 강원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10월24일 상사업비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상사업비와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 가능한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예정지에 현 학성동경로당이 존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건물신축에 따른 경로당의 공동사용 또는 이전 조치 등 현 학성동경노당에 대한 대책이 사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위치가 학성동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뜯어서 지어야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다음에 뜯어서 지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위치가 여성회관 옆에...

○ 회계과장 김정도 여성회관 옆에 구학성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류화규위원 시유지가 그것 밖에 없어요, 경로당을 지어놓은 거를 뜯으려면 손실이 많은데 이 부근에 시유지가 없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쪽 지역에는 시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류화규위원 뜯어 가지고 짓게 되면 땅도 구입을 해 되지 건물도 지어야 되지 그래서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나...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학성동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시유지는 없구요,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 적정한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에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주관 부서 얘기는 일단 거기가 여성회관 바로 옆이고 또 위에 2층은 여성단체의 자원봉사단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도면에 보면 223-31하고 30번지는 취득하려고 한번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경로당 이전 부지로 물색하고 있는 부지는...

원창묵위원 아니, 취득 예정부지 옆에 나란히 있는 땅...

○ 회계과장 김정도 240-6번지 이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원창묵위원 그걸 말구요, 그 뒤에 보면 223-30하고 31번지가 있어요. 뒤편에...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는 아직 협의를 안 해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원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여기에다 지을 거면 30번지하고 31번지를 추가로 취득을 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의 증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필지만 사면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오다가 막다른 도로로 끊어졌는데 그런 도로 같은 거는 폐도를 시켜 가지고 여성회관 부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이번에 있는 김에 취득이 가능한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여성회관이 앞으로 커지거나 그랬을 때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할 수 있게 증축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부지의 매입을 통해서 증축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취득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층으로 끝나면서 증축이 불가능하거나 그래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그런 부지도 확보하고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추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님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사업지원비네요, 이것으로 부론면에 4개의 건물을 짓겠다 그러는데 우선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단강1리 마을회관 이건 증축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지요, 법천1리도 있고 단강리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지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법천1리는 소방차고를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소방차고를 건립을 하고...

황보경위원 우선 마을회관부터 묻고 있잖아요, 법천1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단강1리 마을회관을 증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군데에 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마을회관이 낡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있지 않느냐 묻잖아요,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법천1리 것은 언제 짓고 단강1리 것은 언제 지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법천1리는 71년도에 지은 건물이랍니다. 단강리는 ’82년도구요.

황보경위원 ’71년이면 오래되기는 오래되었네요, 몇 평짜리 건물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평 건물이랍니다.

황보경위원 새로 짓는 거는 몇 평짜리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8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30년이 되면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마을회관이 우리 원주시에 몇 개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원주시 관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황보경위원 내가 지금 계장님한테 물었어요, 계장님이 여기 올라오실래요.

내가 이런 걸 왜 묻나 하면 물론 환경과가 30년되고 20년된 게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은 안 되지요. 자기네 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마을회관이 30년 이상된 부분은 신축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을 안 써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뒤에서 계장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그래...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과장하고 바꾸든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수변구역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여져도 마을회관이 30년된 거면 이거는 분명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이 부서가 어디에요?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과...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을 좀 불러주세요. 하는 중에 좀 오시라고 그러고... 그건 과장님 오시면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단강1리는 마을회관이 지금 몇 평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규모는 30평이랍니다.

황보경위원 증축을 몇 평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증축도 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2층으로 다시 올리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단강1리에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0명 정도...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 증축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수변구역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각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단강리는 마을회관 증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이게 다 저온창고부터 이런 게 주민들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협의회에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생산품 저온창고는 어떤 창고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농산물을 저온저장하는 그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말은 저온창고지만 그냥 창고네, 농협에 창고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해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현대식 소방차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소방차고는 주민협의체에서 소방차고를 당초에는 소방차고를 건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1억1,60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소방차고를 건립하는 걸로 그래서 2층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서 휴식 공간으로 가질 수 있는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고 아래층은 소방차고를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1회추경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2층에는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을 짓는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의용소방대원들...

황보경위원 지금 소방소를 지은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데도 다 위에 사무실을 짓고 그랬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보경위원 내가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여기에 투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거의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 되어야 될 사항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밖에 안 된다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사업은 주민지원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관계법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복지회관이나 주민 증진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마을회관 30년된 거는 다 국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안 밟으시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이런 걸 지어주시려고 그래요.

이건 이 돈을 쓰겠다고 만들어온 것밖에 더 돼요. 이 소방차고도 국비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국비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소방차고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과거에는 시세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요청이 되면 우리 시비로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도 최근에 와 가지고 도비 지원을 어려운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면단위에는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고지만 있어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산불경계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소방차고를 지정하고 신림하고를 했는데 지금 2층에 사무실까지 지어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도 빡빡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한강수계기금을 쓰려고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시비로 들어갈 때 2층으로 다 지어줘야 돼요. 솔직히 부론면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습니다마는 부론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부론에 소방차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다 의용소방대원이 2층에 기거할 사무실까지 지어줄 수 있는 기금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생산품 저온저장창고 신축하는데 이것도 말이지요, 거기에 농민들 비례해서 농협에서 창고가 충분히 지어져 있어요. 거기 창고도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거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에서 이 사업 계획을...

황보경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은... 꼭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지역 주민하고 다 만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확증 있게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주고 집행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 같은 분이에요. 지금 시청에 보세요. 기술직들을 보시라고, 그쪽도 기술직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변구역내 사람들이 앞으로 일정 허가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거기가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물이 좋고 산이 좋고 해도 식당도 못짓고 여관도 못짓고 일반 상점은 아무 것도 못해 먹어요. 그럼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국가에서 이 규제로 인해서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서울 경기일원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규제하는 지역에다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국비받아 올 것도 안 받아오고 또 안 지어줘도 될 것을 지어주고 그럼 이렇게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어놓았다가 앞으로 문막면에 소방차고 시설 짓는데 야, 부론에도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지어주었는데 우리는 사무실하고 그 옆에다가 의용부녀회 사무실까지 지어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한강관리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가정집마다 오폐수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재래식 화장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규모 있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착안하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이 이런 걸 거기다 왜 지어요.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공사나 하려고 들고 말이지...

왜 자치행정과장은 안 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앞으로 2005년까지는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집행부가 국비를 당연히 따 와서 지어야 될 부분은 왜 이런 기금으로 막 쓰냐 말이에요. 이 기금이 없으면 이걸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정말 소화시킬 부분에 소화시키란 말이에요. 부론면에 농민들이 뭘 알아요, 그런 걸 찾아서 해 줘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이걸 갔다놓고 이걸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 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새로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좋다고 그러지요.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빨리...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잠깐 오시라고 그랬어요.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 문화하고, 단강1리 마을회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법천1리 마을회관이 ’71년도에 지었다고 해요,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각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국비지원을 받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비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마을회관은 전부 시비로 추진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다 시비로 했어요, 국비는 없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받아서 한 거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마을회관이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마을회관이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98년도 5월에 마을회관 건축 추진방침을 시에서 시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방침이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마을만 하고 최대한 억제를 해라 이런 자체적으로 지침을 시달을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각읍면동에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국비로 해서 하는 거는 없구요, 전부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시비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다른 지역도 30년 이상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정확한 현황은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지을 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어요, 마을 주민이 원하면 그냥 지어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지역에 인구수를 대비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특별한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신축규모를 정해서 또 자부담 비율도 정하고 또 부지는 어떻게 마련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시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정회한 다음에 이따가 다시 개의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받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장께 답변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마을회관 현황을 뽑아왔지요,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아까 이 마을회관 현황에 보면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1년도에 지어서 30년이 되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을회관 현황에는 부론면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71년도 것이 없어요, 안 나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법천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은 건물은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맞는데 이것이 그때의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경로당 건물로 있던 것은 다시 신축을 하면서 이번에 마을회관 용도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현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환경과장은 마을회관을 새로 30년된 것을 헐고 짓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로당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경로당인데 이번에 이걸 헐어버리고 마을회관으로 바꾸어서 짓겠다 이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새로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거는 협의를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아까도 답변이 경로당을 헐어서 짓겠다고 그래야지,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까 마을회관이라고 하다보니까 얘기가 또 틀려지고 자료를 뽑는 수고까지 해 주셨어요, 이왕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주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시지요.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거나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될 경우에 이거는 우후죽순으로 막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26년에서 30년 정도된 게 문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흥업, 신림, 호저, 우산동, 무실동해서 많이 있네요,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계획없이 한번 바꾸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우후죽순으로 안 올라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추진의 방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저희 원주시에 마을회관은 109개가 있습니다. 25년에서 30년된 건물도 9동이나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건물은 자꾸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짓고 나서 운영 관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하다 보면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98년도에 이미 마을회관 신축 방침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면 우선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 비용도 자체 비용이 30% 이상 확보가 되었을 때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신축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다시 신축하려고 했을 때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타당성 여부를 확실히 검토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런 건물은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은 들어가시게 해 주시구요, 다시 환경과장님을...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황보경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어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아까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마을회관 소리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번거로워 지잖아요. 분명히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금방 이해를 하니까... 좋습니다. 저온창고 말이에요. 지금 저온창고가 부론 농협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저온저장 창고는...

황보경위원 아니, 저온창고가 농협 소관으로 있느냐 없느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문막 쪽에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요, 왜 저온창고라는 거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이런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또 가격 시세가 맞을 때 내다 팔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이런 거는 정말 부론면에 합당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마을회관에서 이러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쓸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좀 합당치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걸로 지어놓으면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막에서 우산동 무실동까지 30년된 거는 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소 짓는 거는 소방차고가 관리기금 1억하고 도비 1억1,600만원이네요, 이 부지는 어떻게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4,059만원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원이 나가네요, 그럼 5,000만원이 소방차고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구요, 건물 신축비가 1억7,5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원중에 부지매입비 4,059만원을 빼면 신축비용으로 오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신림이나 귀래 다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서 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신축하는 부분은 거의가 다 100% 도비로 지었어요. 그런데 왜 관리기금이 여기 왜 들어가요. 이거는 안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층에 대기실만...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귀래면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시비를 못대 준다고 그래 가지고 소방차고만 지었어요. 100% 도비로... 그리고 신림도 100% 소방차고를 2층까지 지었지만 100% 도비로 짓고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번에 알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알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조금전에...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조금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것도 분명히 아세요. 수변 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보안림까지 설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걸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요구한 어떤 오폐수 시설 기준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음식점이나 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짓는 것보다 오폐수 시설 기준치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강물을 깨끗이 만들어서 서울 경기 일원에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똥물을 못 내려보내는 대신 우리가 돈을 걷어서 너희들한테 이러한 수질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하라고 돈을 국가로부터 걷어서 내려보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오폐수, 축산폐수 이런 게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게 적발만 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규제를 받게 돼요. 하다 못해 영창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원주시청 환경보호과가 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그런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를 새로 만들어 주면서 동네 단위로 정화조를 파서 분뇨가 거기서 깨끗이 처리가 되고 더러운 물이 강물에 인접하지 못하게 시설을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과장님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한강수계와 관련된 기금을 그런 데다 쓴다는 내용은 하나도 의회에 못 가지고 들어오고 뭔 마을회관 짓겠다 소방차고 짓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좋아합니까, 과장님을... 과장님을 1등 과장이라고 띄워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와 관계된 용역을 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지역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부론 쪽에 현장을 다녀보셨어요, 부론면 인구중에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인구하고 현대식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정화조가 설치된 부분의 퍼센티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모를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런 걸 알면 이런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 없어요. 내가 이번 감사 때 물어볼테니까 며칠 동안에 조사해 가지고 오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100%로 도비로 짓고 있고 시에서도 시비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배짱을 내밀어서 도비 아니면 안 됩니다 해서 돈이 모자라게 내려오는 데는 차고만 짓고 거기다가 좀 활발하게 움직인 동네는 100% 도비로 2층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여기다 2층까지 짓는다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시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끝으로 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부탁을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정말 그 뜻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그 지역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수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꼭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공유재산 금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게 국비 1억원이 내려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1억원을 포함한 7억2,000만원 범위내에서 쓰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도비는 1억1,600만원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류화규위원 내시는 내려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구두로만 받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류화규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 내려오지 본예산에 안 내려올 게 아니에요, 200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도비가 1억1,600만원, 국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내려오고 도비는 안 내려왔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도 될런지 안 된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비만 가지고 부론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1억1,600만원을 보태줘야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그러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소방차고 부지계획서는 도에다 올렸어요, 예산요구를 한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요,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계획서를 올려야지 예산도 안 해놓고 계획서를 올려놓고 예산은 내려올는지 안 내려올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때 사업이 결정 안 되게 되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원망을 하고 난리를 칠 게 아니에요. 강원도가 왜 그러냐 하면 도비를 내려준다고 내시해서 해놓고 예산 편성할 시기가 되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요. 도비를 안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원주시도 각종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정식적으로 도시자 명의로 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말로만 내려 보내준다고 해놓고 도비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건 담당과장님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오세환위원 판부면 금대리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무단방치 차량 견인 보관소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 정류장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에서 계획세운 게 2, 3년도 더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99년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폐천 관계에 폐천 공고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매입하면 언제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금대리 것은 좀 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초면 농협 뒤에 있는 공영정류장이 더 시급성이 있어서 그쪽부터 시내버스 공영정유장을 이설한 후에 금대리 것은 차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금대리가 고속도로가 나면서 차량이 전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금대리 지역으로 다니는 차량이 주니까 금대리가 전에는 원주의 관광지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정류장으로 해 준다면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이런 건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무단 방치차량이나 갔다놓으면 내 생각에는 고물상을 하는 느낌인데 무단 방치 차량이 원주에 있는 것만해도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무단 방치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야지 여기에 갔다놓는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것이 아니구요, 학성동의 견인 보관소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수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주시 여러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좁았을 경우에 그쪽에 임시로 무단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지금 학성동 견인사무소에서 무단 방치 차량을 계속해서 공고가 끝나면 바로 바로 폐차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충전소를 할 계획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천연가스 충전소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내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것은 동신하고 태창하고 협의한 결과 금대리 지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공차 회전이 많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동신하고 태장하고 협의된 것이 태장운수 관설동 정류장에다 천연가스 장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시내버스 공영 정류장을 금대리로 이전을 촉구하는 뜻에서 천연가스의 충전소를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냈던 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지금 현재 관설동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진짜 교통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구요, 좁은 지역에서 저쪽에서 차가 와도 돌고 그러는데 금대리가서 회차를 하게 되면 금대 삼거리는 넓어 가지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돌아봐야 2킬로미터 남짓한데 회사측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 통학 시간에는 신림에서 넘어오는 차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만원이니까 이거는 하루속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보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 취득건, 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건, 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 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증축건, 원주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은 타지역의 소방차고와 도비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황보경위원께서 본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및 공영회차지 취득건, 부론면 법천1리 마을회관 신축건, 부론면 흥호2리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 부론면 단강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증축건, 원주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론면 소방차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은 타지역의 소방차고와 도비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보경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황보경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내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세 무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사 회 복 지 과 장장재학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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