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6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12.1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0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0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산안


(11시11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담당관 원민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행정지원국장 장만복,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2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390억7,000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6.1%인 47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18.1%증가한 2,173억2,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7%증가한 1,21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의 50.9%를 차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724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19.5%증가한 1,374억8,100만원이고, 3개 특별회비는 7.8% 증가한 349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둔화 등으로 2002년도에도 특별히 세수증가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분을 감안, 세입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537억9,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증가한 22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당초대비 39.2% 증가한 68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역시 29.7%증가한 18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2001년도 수준인 9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비,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등 15.7%증가한 311억6,2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등 24.7% 증가한 13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2.7%증가한 13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직 공무원 35명과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환경정리원 감소로 인건비는 7억1,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에 따른 제경비 소요액 증가로 경상적 경비는 38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대비 31억7,100만원이 증액된 65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4,300만원이 증액된 74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종합레포츠센터 건립비 63억1,5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비 36억7,200만원, 북원교~호저주산간 도로개설 사업비 24억4,600만원, 현충로 확·포장사업비 40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8억5,1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897억3,800만원이고, 원주세무서 부지 및 건물매입비 18억원, 봉평교 재가설 사업비 13억1,300만원, 미보상 토지매입비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등 자체사업으로 458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대비 296억6,500만원이 증액된 1,335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단계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400만원,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9,800만원, 원주천 정화사업비 38억1,300만원, 흥업·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35억3,600만원,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비 196억9,600만원 등 700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 무실로 확포장사업비, 호저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등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50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각종 기금 출연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92억4,9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1%인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난 9월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파로 국내 경제 또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구조조정과 저성장, 고환율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에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건설경기 침체,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2002년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증가한 것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318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음에 기인된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금 및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사료되나,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1%, 지방양여금 8%, 재정보전금 4%, 국도비 보조금 21%로 총 64%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으로 대테러전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나 국내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 침체 여파로 지역경기 역시 불황이 지속되는 때에 세수증대가 불투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002년 예산 규모의 21%인 반면 사업예산은 61%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경상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현안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 당초예산안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의 경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7%와 53%증가한 41억8,800만원과 40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연구개발과 학술용역이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반영, 얼마마한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하더라도 민선 이후 민간단체마다 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은 만큼 효과성과 적법성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착수에서 정산까지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예산·결산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200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시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138억여원이 발생 사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계상의 기초가되는 산출액 추정시 견적 및 시장조사와 개략적인 설계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0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편성되었으나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예산편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보담당관 황순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본예산이 19.5% 정도 증액이 된 데 비해서 공보담당관실만 49.5%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공중파 방송이 3,000만원, 신문게재가 5,300만원, 기타 홍보가 3,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원주시정 소식 프로제작비 2,720만원이 있고 방송채널 임차해서 1,200만원 이것도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너무 시정홍보 쪽에 중복이 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시보 제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폭 반으로 줄일 예정이십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십분 반영해 가지고 2002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제안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발행부수, 시기, 배부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현재 9만6,000부로 해 가지고 1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리통 반장님들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배부방법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러자면 추가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먼저 여기서 반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지...

○ 공보담당관 황순관 추가경정예산이 4월이나 5월경에 있으면 1월부터 4, 5월까지는 현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대암위원 어쨌든 반 정도 깎아서 그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현재 배부 방법을 신문 보급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자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보를 당초계획대로 배포를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공중파 방송이나 기타 홍보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또 원주 시정 소식이라는 프로를 새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TV나 유선방송에다 방송을 하고 그러면 2중 3중 홍보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를 포기하든지 유선방송 이런 걸 포기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포기해야지 다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홍보매체로 공중파 방송이나 시정 소식에 대한 프로제작을 한다는 거는 납득이 가는데 시보도 다 제작을 하고 방송으로 다 홍보를 하고 시정홍보에 대한 프로제작도 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홍보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만 시정을 홍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주시에서 지금까지는 행정 광고라든지 원주시보를 통해서만 원주시정을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그것만으로는 채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원주시정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채널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 전에도 신문 홍보라든지 방송 홍보를 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지난번에 시보를 제작해서 발간 배포한 문제들에 대해 시인을 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시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원주시정에 대한 프로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루트를 통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개별 성향에 의해서 활자화된 것도 선호하는 분도 있고 영상화된 것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신문게재 5,300만원은 무슨 홍보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에 대한 행정 광고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2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신문 게재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매체를 말씀하셨지, 신문게재, 공중파방송, 기타홍보도 있는데 원주시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지도 않고 배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발간을 하지 않던지 반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지요. 매체는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뭘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박의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원치 않은 분도 계시고 그것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실사중에 있습니다. 그 시보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보를 원하는 수를 파악을 해서 발간 부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체를 해 가지고 케이블이라든지 중계유선을 통한 시정 홍보 또한 그것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시보를 제작을 안 하고 케이블이나 유선방송이나 어차피 방송매체가 발달되어 있으시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시보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중파도 있으면서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의해서 접근하게 하는 건데...

박대암위원 신문게재 홍보비가 5,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것은 하단 광고 쪽의 예산인데 어떤 행사를 위주로 나가는 거지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공중파방송은 뭡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공중파 방송은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 광고를 신문게재 하단 광고를 통해서 해본 결과 시민들한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중파를 통해서 그 역시 같이 홍보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맨 처음에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다른 예산은 보통 19%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비해서 공보실 예산은 49.4%나 증액이 되었어요. 공보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소모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시정 예산중에서는 시보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비를 줄여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홍보를 통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보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을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주된 임무라면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저희 본질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볼 때 공보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홍보비 예산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 또 주간 원주시정 소식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또 알리겠다는 거야, 원주유선방송에 채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시보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줄여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시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시정 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간 시정소식을 만들어서 케이블이나 중계유선을 통해서 방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널마다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채널을 다각화시키는 것이 시정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원주시정 소식을 어떻게 잘 만들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 공보실의 역할이 시정에 대한 소식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49.4%를 증액해서 별도의 프로제작까지 하면서 홍보비를 늘리는 거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정소식 프로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별도로 나누어준 원주시정 소식에 제작건을 보면 지금 이것이 1년치 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640만원 곱하기 4회라는 거는 뭐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4개월치...

박대암위원 그럼 1년에 4개월만 하겠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총액 제한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6개월치를 요구한 사항인데 사전 심사에서 일단 2개월치가 삭감이 되었고 저희가 추경에 더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예산이 4개월치만 들어갔다는 얘기네...

○ 공보담당관 황순관 현재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그것은 4개월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 방송채널 임차는 6개월치가 들어갔네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애초에 예산계에 원주시정 프로제작비 역시 6개월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예산계에 상황 설명을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똑같은 프로제작인데 하나는 4회가 들어가고 임차료는 6개월치가 들어가면 원주시정 프로 제작에 대한 2개월치가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6개월을 하든지 똑같이 4개월을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임차료는 6개월이고 제작비는 4개월이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거는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조를 못한 저희 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원주시정 소식에 대한 제작도 원주케이블하고 원주유선하고 얘기가 끝난 겁니까? 사전에 협조가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걸 녹화방송 형태로 방영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녹화 형식입니다.

박대암위원 케이블TV하고 원주유선하고...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이건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케이블TV는 방송을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원주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녹화방송만 하게 되어 있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중계유선방송도 2개 채널에 한해서는 공지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유선방송도 마찬가지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파방송 시정홍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세를 주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고 신문게재 하단 홍보에 10번 게재하는데... 이게 1회하는데 530만원이 들어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건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왜 10회라고 썼어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도 행사에 필요한 광고수요를 파악해본 결과 총액 5,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30만원 곱하기 10회로 했고 신문사별로는 개별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동적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기타 홍보는 뭡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기타 홍보는 서울시 쪽에 원주시 이미지에 관련된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원주시권에도 마찬가지로 전광판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보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시보를 아주 폐지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다른 매체를 줄이고 시보를 제대로 배포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의회에서 보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의회 및 디지털 방송시설 장비하고 청내방송 시설 이것은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거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방송을 중계하지 않습니까, 청내하고 2청사,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원창묵위원 유지비가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지금 의회 방송 시설로 CC카메라가 7대 설치가 되어 있고 설로가 있는데 설로 보수건 그리고 1, 2청사가 지금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선로보수건...

원창묵위원 그리고 전국 사진공모전은 금년에도 한번 했었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원창묵위원 그럼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하시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외지 사람들한테 원주시가 어떤 관광 자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인데...

원창묵위원 아니, 그때도 그랬는데 원주시에서 필요한 자료 사진을 확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1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시진들중에 괜찮은 거는 몇 년간 쓰는 거지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여태껏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원창묵위원 그럼 이건 4, 5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번에 확보된 걸 써먹기도 전에 내년에 또 사진전을 여냐 이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올해 풍물전은 주제가 원주시 풍물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채택하는 바람에 47점 당선작 중에 실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할만한 사진도 얻지 못하면서 2,000만원을 사용한 게 아니냐...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이유가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진작가적인 입장에서 시진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주제도 광범위한 원주 풍물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창묵위원 이게 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지만 왜 의미가 없냐 하면 2,000만원중에 대상이라야 상금이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원주 와 가지고 산, 계곡을 다 누비면서 할 그게 안 된다고 치악제 기간중에 사진 찍으러 원주까지 오겠냐 이거예요. 그것보다는 원주시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된 사진과 관련된 단체들도 많거든, 그분들은 원주시가 1년 동안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치악산은 어디를 가면 정말 치악산을 알리기 좋은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매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4, 5년에 한번씩 그 동안 원주시민들 내지는 전국적으로 원주시에 대한 자료를 많은 홍보용 자료에 실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뀔 때가 되었다 그럴 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매년 찍어 가지고 매년 바꾸어 주냐 이거지, 사진이라는 것이 찍으면 아주 전문가 시각이 아니고 보면 아 정말 멋있다 그러면 다 멋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사진 전문가들만 모여 있어 가지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작품성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하게 다루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현재 동영상 기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ENG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일단은 기동성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예를 들어 치악산 정상이나 이런 데서 촬영하는데 문제가 되고 또 1대다 보니까 그것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AS가 들어가면 저희가 더이상 그 기간 동안에는 동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버 기능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이 가격이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700만원...

원창묵위원 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캡쳐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정 기록을 영상화하겠다는 건데 그럼 프로그램까지 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그건 아닙니다. 이 디지털 비디오카메라가 정지화면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지화면 캡쳐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지화면 캡쳐가 뭔지 몰라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이걸로 동영상 CD나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아니란 거지요, 그리고 사실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정지화상을 뜨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아시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예.

원창묵위원 그럼 써 먹지도 못할 걸 뭐하려 사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촬영을 위한...

원창묵위원 아니,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한 거를 보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하나 사면서 동영상을 캡쳐하기 위해서는 캡쳐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캡쳐보드를 구입하는 금액이냐 이거예요, 정지화면 캡쳐...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예산 요구를 하고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하셨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동영상에서 정지화면 한장 한장을 사진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못써 먹습니다. 프레임이 초당 29장씩 찍히니까 굉장히 화질이 떨어진다고...

담당관님이 예산을 올려놓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9명입니다.

오세환위원 현재 PC가 몇 대인데 7대를 신청을 하셨는지...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이 7대는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일괄적인 교체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도 2대 밖에 안 되고 허가민원실은 엄청 많은 인원인데 4대이고 자치행정과도 2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7대씩, 전부 구형입니까?

○ 공보담당관 황순관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사용하고 있다는...

오세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원주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이 구형 PC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꼭 7대를 구입을 해야 하나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이 7대는 저희가 원주시보라든지 그런 업무용 PC는 최신 것으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대는 일반 행정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오세환위원 글쎄, 컴퓨터가 매년 바뀌고 그래서 그전 거는 성능이 떨어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시 충분치도 않은 예산인데 또 인원 9명중에 7대를 교체한다는 거는 너무 공보담당관님 욕심인지 무리한 요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 공보담당관 황순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담당관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7대를 세워 준 게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지금 현 PC 성능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오세환위원 글쎄, 다른 부서도 똑같은데 허가민원과 같은 데는 많은 인원에다 많은 PC를 가지고 있는 데도 4대인데 거기만 유독 7대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 공보담당관 황순관 올해까지가 펜티엄1급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7대라는 거는 그 동안 저희가 펜티엄1급을 7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더 좋은 PC를 갖기 위해서 요구한 거는 아닌 걸로...

오세환위원 재산관리하는데 공보담당관실이 소외당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구형만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감사 현장조사 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이게 올해까지 현장조사 장비 임차료를 3년전까지 얼마씩 올렸나 얘기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이와 같은 수준인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포크레인이나...

황보경위원 올해, 작년, 재작년해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를 올렸는지 매년...

○ 감사담당관 원민식 사용한 경우는 포크레인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40만원 지난해는 40만원 섰습니다.

황보경위원 2001년도에 40만원, 2000년도에 40만원...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99년도에 얼마가 섰어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때도 섰었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황보경위원 그걸 쓴 적이 언제예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쓴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동안 쓴 게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서 왜 올리세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이 예산에 따라 부기를 존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부기가 없으면 저희가 자체 감사시에 이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를...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부터 3년전까지 세워놓고 쓴 적도 없는데 이걸 왜 올리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느냐 하면 감사과의 현장조사라는 거는 이건 기본 업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장비 임차료인데, 아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만 해도 1년에 몇 건이 되는데 그런 걸 한번도 안 하면서 감사과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서는 가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런 장비를 다 쓰고 그러는데 감사과에서 이걸 세워놓고 말로만 세워놓고 감사는 하나 안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는 하나도 안 하고 의회에서 하면 감사과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다니고 뭐하러 이런 걸 자꾸 올려요, 쓰지 않을 거 뭐하러 올려요 안 올리면 다른 과에서 쓸 게 아닙니까? 차라리 양로원 같은 데에다 더 배정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력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는...

황보경위원 글쎄, 핑계야 다 있지요,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만 지난 3년 동안 이 돈을 한번도 못썼다면 감사과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좀 창피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현장조사를 뭐로 해요, 현장조사를 눈으로 컴퓨터로 해서 하나 현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는 장비가 없으면 들여다 볼 수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의회에서는 조사하려고 해도 장비 임차료는 하나도 부기로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도 어떻게든 가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파보고 하는데 감사과에서 현장조사 장비 임차료를 부기로 해 놓고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썼다면 이걸 뭐하러 올리느냐 말이에요. 창피한 걸 아셔야지요, 시민들이 이렇게 현장조사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를 올렸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하는 구나 하는데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현장에 따라서 저희가 포크레인 같은 게...

황보경위원 얘기를 안 들어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창피한 걸 아시라고...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딴소리나 하시고 다니고 말이지...

○ 감사담당관 원민식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속으로 그러고 다니는 걸 누가 압니까, 들었으니까 알지, 그리지 마세요. 감사과면 감사과다운 그런 명예로운 짓들을 하고 다니셔야지 뒤로 다니면서 이런 돈도 하나 못쓰면서 현장조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거나 올리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뭐 감사과의 기능을 잘한다고 그래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오히려 저희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감사과 예산이 3,681만2,000원이지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감사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감사의 기능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적으니까 감사를 제대로 안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원민식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저희 기능 자체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류화규위원 정기 감사는 여기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각종 사업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매스컴이나 잡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도 넉넉히 세워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담당부서에서 못하면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감사를 수시로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원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저희가 단체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상시 감사를 하기는 뭐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1차 검사를 한 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있지요, 이게 95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9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때 민원상담관제는 시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난간 배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읍면동장이 별정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별정직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 단계였습니다. 이때 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덕식을 가지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을 감축해야 되지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줄어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민원실에 와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고 집단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최고 지휘부를 상대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휘부 조직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이 민원을 다 하나하나 상대하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화해하고 협의를 시켜주는 그런 채널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기위원 필요한 거는 있겠지요, 그럼 공무원중에서 1인을 거기다 파견을 시키면 된 게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에서...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될텐데, 공무원이 많다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기는 한 사람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는 9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여러 사람이 있다가 다 나갔는데 왜 여기 시장실은 민원 상담관제 운영을 계속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일단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일반 직원이 지금 거의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 분야를 상담해 준다는 거는 사실상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구요, 공무원중에서 꼭 허가민원과가 아니고 시정에 꼭 필요하다면 국장급에서 진급할 분을 거기에 갔다놔도 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그 얘기에요. 좀 차원이 틀리기는 틀리는데 이걸 좀 건의해 가지고 없애야 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내년이면 7년인데 처음에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앞으로는 시한으로 한 2년 동안 더 있다가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부분이 매년 예산으로 볼 때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한편으로 배려해 주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업무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그 분야만 어떤 면에서 전문이지 그 나머지 분야는 사실상 우리 과 입장에서도 담당계장도 그 분야만 사실 전문입니다. 과장이 서면으로 제시되는 민원외의 상담 민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담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점도 있구요, 이 민원상담관제가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일단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기관을 쫓아다니면서라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관계 부서간에 걸쳐 있는 민원들은 중간에서 조정도 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운영상 또는 민원행정 운영상 당분간은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4,8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520만원인데요, 여기 10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지관리에 대한 것이 어떻게 10개 위원회가 됩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동 지역은 시 본청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구요, 9개 읍면은 읍면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읍면은 다달이 농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어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건 국고보조사업 대상이라서 도비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시가 1개 위원회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넓은 지역을...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현재 동지역의 변두리 지역 반곡, 관설이라든가 무실, 행구라든가 우산, 태장 일부 이 지역의 농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이 있는데 원주시청 직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주시 전체...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원주시 직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피 지난 9.11테러 이후에 탄저균을 비롯한 화생방에 대한 안보 의식의 시작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 우위도 선점하고 또 우리 조직에 있는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는 조직요원들부터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상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원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 민방위 방독면 예산이 매년 섰었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일부가 섰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으로 행정자치부하고 일선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민방위 대원을 포함한 직장 민방위대까지 해서 약 3만5,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자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가감이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모두 8,811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직요원부터 내화성이 있는 방독면을 이번에 구입한 계획입니다.

정연기위원 시청 직장민방위하면 현직에 있는 직원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 속에는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의회 직원까지 해서 1,138명인가 그렇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정원이 1,139명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1,200개를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1,200개는 시의원 23, 직원 1,113...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1,139명에는 청원경찰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64명분을 포함해서 1,200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먼저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재고는 지역 민방위대의 재고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직장은 없어요, 그러면 올해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을 처음 구입을 하는 거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건축행정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저희 원주시가 장관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배려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관련 공무원도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허가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면과 그 내용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단일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일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허가내준 내용과 도면이 CD에 기록이 되어서 바로 전산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 종합시스템까지 전산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것은 작년부터 원주시가 도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작년에는 본체 모니터 구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이 본체 모니터는 PC를 얘기합니다. 이 하드웨어의 기기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로 쓰고 있는 PC 가지고는 용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는 다른 PC하고 달라서 화면도 크게 하드웨어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미 건축과 쪽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PC를 일부 구입해서 쓰고 있고 저희 허가민원과 건축 용도로는 아직 PC를 걸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도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민원실에 월간지 주간지를 비치하고 그 달이 지난면 처분을 어떻게 하지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폐기를 시킵니다. 대부분 진열을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을 해 놓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보고 꼽아놓고...

○ 위원장 민병승 그걸 매달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나면 그냥 폐기시켜 버려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민원인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폐기를 시키지 마시고 지난 거는 한쪽에다 쌓아놓고 필요한 분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시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달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서무관리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2000년도에 50인으로 섰고 금년도에 100인으로 섰어요,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50인으로 섰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5,000만원이 당초예산인데 1억4,000만원이 섰거든요, 무려 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점차 공무원들이 대학원이라든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 숫자입니다.

김종기위원 공무원 시험을 할 때 학력 제한이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이렇게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꼭 대학원에 다녀야 되고 대학에 다녀서 석사 학사를 받아야만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꼭 석사 학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없구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김종기위원 그럼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왜 시에서 세금을 많이 들여요. 그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체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교를 시켜서 자기 업무 분야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체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내대학위탁 교육비에 대한 자격 요건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원수를 선발을 합니다. 무조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을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다니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001년도 1학기 때는 89명 지급을 했고 2학기 때는 7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정부에서도 학력을 철폐를 해 가지고 했고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대학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없어요. 이게 시민이 내는 혈세가 안 들어간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꼭 엘리트 교육이 필요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어느 선에서 잘라서 해야지 작년도에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올해 1억4,000만원이 들고 내년에는 2억이고 3억이고 말이야, 이렇게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어느 선까지 해주셔야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내년도에 몇 억이 또 들어간 게 아닙니까,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지요. 그리고 업무 추진도 그래요, 아 이 대학 공부를 한다고 거기에 정진을 하게 되면 업무 추진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면에서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면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전 공무원에게 주는 거는 아니고 학업 성적이 평균 점수 3.0 이상으로 또 신입생도 위탁시험 성적 순위가 100분에 30안에 드는 그런 공무원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학자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별도로 전형시험을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험은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입학 시험 성적이 100분의 30안에 드는 사람을...

김종기위원 100분에 30안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주고 있습니까? 안 주는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는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준내에 드는 사람들만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무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증가가 되면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축소하는 방향에서 여기서 전형시험을 보든지, 또 근속계약 같은 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 가지고 시청에서 몇 년이라도 근무하는 조건도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래야지 그냥 무한정 학비를 줘 가면서 4년이고 5년이고 끌고 나온다면 이 예산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몇 천만원 정도면 좋겠지만 억 단위로 해 가지고 몇 억이 나간다면 만일 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싸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더 좋을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을 나와 가지고 그냥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반 행정은 대학원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자격요건을 그렇게 만들어놓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걸 조금더 규제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더라도 지금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좀 행정 분야하고 관계가 없는 학과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자동차학과라든지 부동산학과라든지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어느 학과든지 지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업무에 관계되는 학과가 아닌 학과에 다니는 것은 규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꼭 규제를 하셔야 돼요. 만일 시민이 안다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창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김종기위원 창고에 보물이 있어서 무인경비까지 세울 예산인가요, 읍면동 창고에 대개 뭐가 들어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창고까지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읍면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경비를 안 서기 때문에 읍면동이 내년부터는 재택 당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읍면에 있는 시설을 전부 무인경비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창고에 대개 뭐가 들어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수방 자재라든지...

김종기위원 작년도 무인경비 용역으로 경비를 지출한 게 얼마나 돼요, 1억2,000만원 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동한 게 몇 회나 나왔어요? 도둑이나 이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작년도까지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출동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김종기위원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주민등록 백지 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김종기위원 지금 한 사람씩 숙직을 하지요, 읍면동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재택 당직을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동 당직을 현청사에서 하지를 않고 재택 당직을 하기 위해서 경비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8개소가 늘어나는데 그럼 용역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1개소에 5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다달이 40만원이 들겠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인경비 용역이 1억2,000만원인데 본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마는 읍면 단위는 도둑이 들었다 해도 그 사람들이 가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도둑이 맞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경비에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창고 같은 거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당직을 안 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무인경비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를 했을 때는 그 즉시 출동을 하지만 거리가 멀어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한 이후에도 대처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는 별도로 보상을 받는 그런 계약이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가 좀 덜한 게 정말 우리가 백지 용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창고 같은 데에 필요없는 데에 시비를 들이면 많은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치를 하지말고 그냥 있어 가지고 정 도둑을 많이 맞아 가지고 그때 필요하다면 그때 설치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읍면동에 주된 사무실은 재택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분하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창고나 이런 데는 진짜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치 않다고 하는 부분은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회 전까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떤 위탁 공무원에 대한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한 거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 자체로 원주시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생 선발 및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규정만 있지 어떤 기준은 정해놓지 않으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선발 기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대학이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을 하는 학생중에서 일정 성적이 들어가는 사람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자동차학과라든가 부동산학과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 위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민의 돈으로 공부를 시켰다하면 비근한 예로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한도가 길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사무관을 달고 가량 44년생도 있을테고 45년생도 있을테고 거의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10년 이내란 말이에요. 평균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5급 이상이 학교 때문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있잖아요, 몇 분이세요? 그냥 명수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명입니다.

황보경위원 총 몇 분인데 세 분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5급 이상이 75명됩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분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총 79명중에 3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걸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시비를 투입해서 그분들을 제대로 가르쳐놓고 우리 시에서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좀 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9급, 8급, 7급, 6급이 있습니다만 대학을 요새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파트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 시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부서별로 그걸 안 주고 무조건 대학을 안 나왔다 그래서 대학 보내주는 식으로 보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전문 분야를 구분해서 파트별로 퍼센티지별로 보내지 않으면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일단 보냈을 때 우선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려가 되어야 되고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그런 전문 직종의 대학원을 보내준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대학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대학 안 나왔다고 대학 보내주고 대학원을 안 나왔다고 대학원에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쪽으로 기준을 두어야 되고 전문 분야 또 직종별로 이렇게 보내줘야 현실적으로 예산 투자를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전부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대학을 나왔고 그 전에 공무원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대학 안 나온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개발해서 행정을 하는데 접목을 시키고자 이런 시책을 개발을 했는데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많고 곧 퇴직을 앞둔 사람은 배제를 하는 그런 규정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세대 사람들은 다 대학을 나왔다고 손치지만 그런 분들을 또 전문적으로 육성을 시키려면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르치고 꼭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간판 따기 식으로 가지 말고 또 5급 공무원이 옛날 분들은 대학을 못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그 분들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많이 집행부에 대한 세계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을 전문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그 분들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시고 했으니까 그걸 괜히 대학 안 나왔다고 시비를 들여서 대학교 간판을 따줄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민들한테 빨리 그 시비는 잘 나가고 있구나 역시 효과를 기대할만하다 걸 보여주셔야지 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냥 대학을 보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어차피 공금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쪽에 기준을 두어서 실행에 옮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자체 운영 규정을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분도 분명히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저는 당직 근무자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비를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당직근무비를 지급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꼭 경비절감만은 아니구요...

오세환위원 지금 당직근무를 2명이 합니까, 1명이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면에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당직을 똑같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자서 했을 경우에 여러 위험성도 있고 또 현재 당직을 하지 않더라도 퇴근 시간 이후 3시간 이상 대기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도 민원이 크게 많이 와 가지고 민원처리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하루 1건 정도도 안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중으로 돈이 나가는 걸로 되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 재택 당직근무자한테 1만원을 주면 50%를 절감하든지 해서 그래도 이익이 오는 업무를 추진해줘야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비용을 다 물어주고 당직비용을 다 물어주면 예산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재택 당직은 퇴근을 해서 집에서 그 업무를 봅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시에 연락이나 이런 걸 다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저도 아는데 그래서 행정전화를 집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해서 전화로 비상망 연락 체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직원들의 안전도를 생각해서라도 재택을 하면 좋은 줄은 알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이걸 연구해 보셔야 된다고요. 경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효과로 해야지 2중으로 그렇게 되면 물론 공무원들은 편하겠지요, 그러나 경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농협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이 갑자기 100%가 늘어났는데 올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 수준입니다. 1개 대에 80만원씩 해서 25개 대해서 2,000만원입니다.

오세환위원 왜 다른 데는 33개 대대로 해서 간식비나 유류대가 지급이 되면서 왜 체육대회만 25개 대대로 했는지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기는 현재 금년도에 있는 대대만을 했구요, 앞에 33개 대대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체육 행사비로 올해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는 작년하고 금년 수준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추경에 더 계상이 되었거나 해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추경에 더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6.25참전용사 명예선양 명패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6.25에 참전한 인원이 전부 파악이 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현재 90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200명만 해 준다면...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나 추가로 어디서 전입이 온다거나 누락된 사람들을 예상해서 200명을 해 놓았습니다.

오세환위원 그전에는 다 명패제작을 해 드렸나요,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도를 하니까 똑같이 6.25에 참전을 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분들간에 소외감만 느끼게 되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900명이 나타났습니다만 누락된 분이라든지 전입이 되어서 신규로 발생된 분들이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오세환위원 이것도 고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해 드려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은 참전군인에 대한 법률이 아주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예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도 예우를 할 수 있는 명예선양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900명이면 900명을 다 해 드려야 되는데 200명 예산만 섰기 때문에 안 해 주는 분들은 소외감을 갖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900명을 해서 배부중에 있구요, 내년도에 추가로 누락된 분이나 전입된 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이라는 거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500여명 이상 상이 나가는데 이것도 50% 이상 감액할 수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을 통계를 내보면 연간 표창되는 사람들이 한 1,000여명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를 보면 각종 시정업무추진 유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통반장들한테 표창을 보기 때문에 표창은 많이 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리나 통에서 지금 올라오는 표창자들이 사실 돌아가면서 타는 게 많다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계속 1년에 1,000명씩 주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 같아요. 진짜 상을 탈 사람이 상을 타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돌아가면서 상을 주고 이러는 거는 예산 낭비 같아서 감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통장 이장님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반장님들도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표창은 못받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는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장님중에서 솔직히 10개 리의 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2개 3개씩 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포상 규정에 포상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표창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 3개 받았다면 그 받은 연한이 몇 년전에 받은 것이지 근간에 그렇게 자꾸 받는 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연수에 대한 부분도 연수하고 견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무나 여성정책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려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교육을 가실 분들 또 견학을 갈 분들 그래서 그 인원도 50%씩 감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게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를 감해서 한다는 거는 합리적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관례라든지 금년도 수준으로 한 거지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책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하나하나 과목마다 다 짚고 넘어가요, 예?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

김기훈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내가 하나하나 대볼게요, 지금 시정업무 추진...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훈위원 218페이지, 유공공무원 표창패 50인 곱하기 2회명 100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명이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럼 몇 년 동안이면 다 돌아가면서 타요. 좀 상이 권위가 있게 진짜 우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표창도 한 달에 10명씩 줍니다. 1년이면 120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단순히 연간으로 해서 인원을 100명, 120명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모범적으로 일하는 시민들을 한달에 10명 정도 표창을 한다는 거는 시민들로 봐서는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다는 거예요, 1년에 1,000명을 상을 준다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삭감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다음에 223쪽에 문서채송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채송차량을 본청 것은 차를 임대를 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선임 탑승을 하고 문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차 3대를 임대를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과마다 차 임대가 몇 건을 임대하고 있던데 다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과마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김기훈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개과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 공보실해서 몇 개과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다른 용도일 겁니다. 저희는 문서를 시에서...

김기훈위원 아니, 임대하는 차량 예산이 몇 개과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는 문서 채송 차량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가 저희 문서를 가지고 각읍면동이라든지 제2청사를 비롯해서 사업소까지 전부 문서를 수발을 하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차를 사면 인건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차를 임대를 해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직장체육대회용 천막 임대 이 과목은 직장 체육대회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저희가 직장 체육대회를 할 때는 각팀별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따로 야구장에서 할 때 천막을 읍면동별로 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이걸 직장체육대회를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직장체육대회에다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별도로 서무관리에다 포함을 시켰냐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목이 임차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에도 주면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거는 임차료로 세운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여성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입소는 공무원들에 대한 입소입니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입소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이 계정이 서무에도 잡혀 있는데 여성정책과도 이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명칭이 여성수련원이라 그래서 여성들만 가는 것이 아니구요, 공무원들 전체가 교육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련원 명칭이 여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실무자반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민간인들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후계자들을 강원도지방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가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자생 조직단체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바르게살기라든지 민주평통 이런 회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각단체에 30명씩 다 보내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단체별로 30명이 아니구요, 자생조직단체 전체 1년간 가는 것이 30명입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새마을, 바르게살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새마을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하고 민주평통 회원들입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은 부부동반 40명씩이에요, 160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무원은 40명인데 부부로 해서 80명입니다.

김기훈위원 이상으로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기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은 어떤 명목으로 보내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연간 행정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국내연수 그 내용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공무원...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 우수자 해외연수 있지요, 이거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장기교육을 가 있는 사람들이...

박대암위원 장기 교육은 그 뒤에 또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각종 교육훈련 기관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교육훈련 우수자연수는 그거라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박대암위원 그리고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2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과정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48쪽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0명 이거는 또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국외여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책업무를 성실히 한 사람들을 해외에...

박대암위원 이게 자꾸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에 것은 국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외입니다.

박대암위원 그거는 아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은 선발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요, 내년도에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에 급속적으로 경제나 모든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그런 해외에 우수한 시책들을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가 인원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0명 정도 해외연수를 시키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의 연수에만 6,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구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행정실적이 좋으신 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는 좋은데 중복되어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에도 보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과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해외연수인데 국내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23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행정수요 측정조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행정서비스 민원 만족도 조사를 허가민원과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측정용역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한 적이 있고 또 행정서비스 헌장만족도 조사라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런 조사를 묶어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안 섰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 의식과 시민들의 정주의식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 업무에 체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대암위원 삶의 질 용역은 별도로 안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별도로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삶의 질하고는 다르잖아요, 행정수요 측정조사하고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 것하고 총망라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해 볼까 합니다.

박대암위원 현재 원주시에 비전21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도 보니까 2억 이상이 나가는데 그런 위원회에다 행정수요 측정조사 용역을 줘야 되는데 뭐하러 별도로 학술 용역비를 세워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 분야하고 이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박대암위원 뭐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월정액이 나가는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았을 때 별로 필요없는 용역비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로 각과에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군데 묶어 가지고...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전21위원회를 이용을 하시면 되면 별도로 예산을 3,3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해요. 어차피 보조금을 다주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주비전21위원회는 지금까지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런 과업을 다시 주었을 때는 거기도 용역비를 줘야지 그냥은...

박대암위원 비전21위원회는 월정액을 주잖아요, 잘 모르시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모르지만 월정액으로 안 줄 겁니다.

박대암위원 월정액으로 줍니다. 감사 때 제가 보았습니다. 월정액도 주고 상근하는 학생도 있어요. 행정수요 측정조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 학술용역비는 별로 크게 소용이 없고 예산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대외협력 분야에서 올해도 예산이 섰는데 월남 하노이시하고 독일 튜트링겐시 교류방문 이거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엔타이시와 허페이시는 자매도시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월남 하노시나 튜트링겐시는 꼭 가야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독일 튜트링겐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산업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또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분야를 가서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월남 하노이시 같은 데도 앞으로 그런 데 교류를 확대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새로 한번 교류방문을 하고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올해도 하노이시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 못 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뭐하러 예산을 편성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니, 올해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년에 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구요...

박대암위원 물론 그런데 튜트랭겐시는 의료기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하노이시는 왜 편성을 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편성을 했을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월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중소기업인들하고 국제전시박람회도 같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쪽을 꼭 결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이라든지 월남 이런 데는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는 하노이를 못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노이에서 국제박람회가 열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매년 열립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박람회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국제전시 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인들이 모인 상공 무역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대암위원 두 분은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지난번 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외협력 분야는 필요합니다마는 늘 1회성 방문보다는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실효성을 거두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외 자매도시 방문해서 민간인 여비가 있지요, 이거는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건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저희가 외빈을 초청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아닌데 그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외빈 초청여비는 2,000만원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해외 자매도시 외빈 초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대암위원 아니, 그 밑에 해외 자매도시 방문...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우리 시의 상공인들이라든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나간다고 그래도 이 경비에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자매도시인 미국, 캐나다, 중국을 나갈 때 지급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우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도에 이런 예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경비를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354쪽에 학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이 있는데 전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증액되어 계상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명목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학교 체육 육성종목과 창단요구를 하는 데하고 교육청에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육성종목으로 1억7,000만원중에서 3,745만원, 또 자체 육성종목으로 1,750만원, 창단요구 종목에 800만원, 교육청 지원에 5,96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에게 1,265만원해서 전체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올해보다 대폭 늘어났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37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있지요, 이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 감액되어 2억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에는 등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급조 선수를 많이 해서 인원을 많이 보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급조 선수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인들만 해서 순수하게 현재 육성하고 있는 팀만 출전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인원이 조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조금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도민체육대회 체육인들이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5,000만원 삭감을 해도 괜찮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체육회 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급조를 해서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하자 그래서...

박대암위원 등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선수만 가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내 보내려고...

박대암위원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체육회 쪽에 다른 반발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사무국 쪽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제4회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이지만 금년에 9,000만원이 전체 섰습니다.

박대암위원 9,000만원이라고 해도 1억5,000만원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25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걸 실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선 것은 관내대학 위탁교육비인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교육비인가요? 100명씩이나...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중앙부터 교육원에 공무원들이 연간 250개 과정에 480명 정도가 매년 교육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면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는 여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위탁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위탁교육비를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245쪽에 연금 지급금이라고 있지요, 6,975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도 기분이 나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사망 조의금은 공무원들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정연기위원 나는 공무원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엄청 기분이 나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38페이지에 이것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예산인데 지금 원주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잖아요, 먼저 2차 추경 때도 국비 도비가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때 국비 도비온 것은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도비분은 도에서 자체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도 마지막 추경에 도비분은 삭감을 해야 되구요, 국비분은 전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명시이월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분을 빼고 나머지 도비 시비분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계상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금년 예산은 반납이 하나도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반납은 없습니다. 금년에 국비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될 것이고 도비분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고 시비는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이 되면서 내년도에 국비분은 빠지고 도비 시비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국비도 1년이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되든 의회에서 해 주셔야지요.

류화규위원 그래서 금년에 2차 추경에도 서고 내년도 예산에도 섰기 때문에 도비도 1년 이상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도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될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는 먼저 도비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액은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춘천에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후반기에 도비를 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따게 되면 원주시는 그만큼 손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된 데는 설치비로 국도비로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왔습니다마는 도비는 아직 내시를 받지 못했고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 및 행사비가 있는데 평화통일자문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40명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인원은 55명입니다.

오세환위원 55명인데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20인으로 했으니까 그 인원수에 의해서 연수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연수를 전체 인원이 다 가시는 게 아니구요, 일부 몇 명씩 보내달라는 차출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연수하는 건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나는 위원이 한꺼번에 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그리고 통합방위지원협의회는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23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가스총 사주는 게 지금 33개 대인데 이거는 15개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건 가스총이나 무전기가 기존 자율방범대에 거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무전기도 마찬가지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행정수요 측정조사 이 개발비는 어디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전에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기훈위원 243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은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올해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전부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2000년12월31일로 해서 현원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은 제외가 되고 우리 시는 부시장 이하 전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인원은 82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5억4,733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계좌에 넣어주었구요, 지급 등급을 구분해서 넣어주었는데 상위 10% 이내를 봉급에 150%, 10%에서 30% 이내는 100%, 30%에서 70% 이내는 50%, 그리고 하위 30%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훈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이번에는 지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고 감사원까지도 이걸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자차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불평이 없도록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248페이지 교환근무자 숙소 관리비가 12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관사에 있습니다. 남부시장 2층 치악맨션 관사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관사에 있는데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이 건물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최소 경비입니다. 1년에 30평이 넘은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148페이지에 자매도시 교환근무해서 400만원은 가는 사람을 지급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지급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파견되어서 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귀국을 요청한다든지 이럴 때 귀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우리는 언제쯤 보낼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달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자를 공문을 보냈더니 4명 정도가 가겠다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2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교환근무자 숙소 환경정비 100만원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보수비까지 포함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연료비로만 되어 있는 거구요, 이것은 숙소환경정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교환근무자 관리비 120만원하고 숙소환경정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재료비는 현재 숙소환경을 예를 들어서 장판이나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온 분들의 생활비가 251페이지에 있는데 1인당 70만원씩 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김기훈위원 도서비 6만원, 연구비 6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면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이건 상호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생활 수준에 맞게 우리하고 돈의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하고 같은 수준에 대우를 하도록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화폐가치를 따지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순수하게 돈 액수만 따지면 저희가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환경이 다르고 화폐가치가 다르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훈위원 252페이지에 가로기 관리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동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 주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주시 전체 가로기가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연간 130개 정도씩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앞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 대비해 가로기 관리 같은 거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이 130개소에 대한 거는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257페이지 시설비에 호저면 무장리 송정마을회관 진입로 포장 및 옹벽공사가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이란 글자를 넣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건데 원래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작년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부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진입로하고 옹벽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마을회관이 지은지가 오래되었는데 진입로는 도시과나 농정과에서 해야지 사회진흥과에서 계정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저희가 보았을 때 마을회관을 저희가 했고 그 당시부터도 주민들이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여성수련원 및 설악수련원 입소 있지요, 3,000만원... 지금 200명이 입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뒤에 230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설악수련원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새마을지도자, 농어민, 자생조직, 여성단체해서 170명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여성수련원에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입소비고 이건 30만원이 입소비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교육여비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15만원씩 내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전체 내는 것은 아니구요, 2박3일 과정이면 일부 내는 것도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1인당 내는 게 얼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2박3일이면 교육여비가 15만원 정도되는데...

황보경위원 입소하는데는 얼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입소하는데는 급식비하고 숙박비 일부 실비로 해 가지고 얼마 내라는 게...

황보경위원 지금 15만원을 200명으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입소비로 따로 내고 들어가는 게 얼마고 이런 게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5만원씩 책정해 놓은 거 아니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건 교육여비 규정에 의해서 2박3일이면 1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5만원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일부 얼마를 부담하는...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는 200명이고 여기는 170명이고 이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에 것은 공무원 교육이 되겠구요...

황보경위원 공무원이 30명씩 따라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건 공무원 교육입니다. 연간 여성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 뒤에도 보면 똑같이 여성, 설악수련원 교육 참석자 보상비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70명을 보상을 한다 그러고 위에는 200명에 1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뒤에 것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황보경위원 똑같이 여성수련원, 설악수련원 입소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교육기관은 같은 데인데 대상이 뒤에 부분은 민간인이 가는 거구요, 앞에 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부기를 잘못했지요, 보세요 여성, 설악수련원 입소해놓고 그 뒤에도 여성, 설악수련원 참석자 보상 부기가 같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에 것은 공무원 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교육을 가더라도 보상금 과목에 계상을 해야 되구요.

황보경위원 그럼 설악수련원에 민간인이 170명, 여성공무원 200명 이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여성공무원이 아니고 이건 교육기관이 여성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입니다. 여성수련원이라고 그래서 여자들만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구요, 명칭이 옛날에는 동해수련원이던 교육기관 명칭이 여성수련원으로 바뀐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여성만 가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대외협력에서 주요시책업무 추진비 3,000만원은 이게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아닙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짚어주는 거는 전문위원 쪽에서 따로 얘기를 안 할테니까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계수조정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이 맨 위에 보면 국외여비로...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서 355쪽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뒤에 원주시장기 체육대회가 21개 체육대회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14개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강원도생활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있고 이걸 우선 제가 시장기 체육대회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기 체육대회를 보면 거의가 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시장기 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어떤 폐단이 오나 하면 시장기하면 시장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기, 협회장기,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 도지사기... 지금 시중에서 원주시장배 무슨 대회하면 예산이 가령 1,000만원이 들어가면 한 200만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에요.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스폰서에 의지해야 되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폐를 또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원주시장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난립시키지 말고 이왕에 원주시장기하면 예산을 50% 이상 주세요. 그래야 진짜 원주시장이 해주는 거지 타이틀 말로만 해놓고 원주시장기해 놓고 200만원만 주고 전체 예산은 8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최측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협회장기를 해도 회장이 돈을 내야 되고 이사들이 돈을 내야 되고 임원진이 돈을 내야 되고 모자라는 거는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그것만해도 자기네 협회장기만 해도 회장, 부회장, 이사들한테 부담이 상당한테 원주시장기하라 해 놓고 200만원을 던져주고 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시장기라고 해서 시장님이 시장기해라 이렇게 해서 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전부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으면 아주 전액 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피치 못해 가지고 최소 경비를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 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보니까 많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중에도 지금 어려운데 각종 이 체육과 관련한 대회에 많은 연결되는 사람들이 축구를 하건 배구를 하건 테니스를 하건 스폰서하는 데는 매일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장기, 시장기, 도지사기, 생활체육회장기 이거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보면 뭐 어디를 다니니까 그러면 아이구 시폰서 하러 다녀요, 무슨 스폰서하면 저번에는 회장기하느라고 회장단 돈 다 썼는데 지금 시장기하면서 돈 200만원 주고 시장기하라는데 돈이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구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스폰서를 50만원다오 20만원만다오 하고 이게 시장기 체육대회가 아니고 시중에 폐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시장기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대회를 하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 시에 일부 보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회장들이 어려운 거는 아는데...

황보경위원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갈라서 누구 낯 세우기로 이러시지 말고 시에서 정말 그 종목을 육성시켜 줘야 되고 그 종목을 원주시에서 어떤 특정 종목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협회장기 할 때 이 예산을 주세요. 그래서 남들한테 폐를 안 끼치게 해서 시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을 되잖아요. 그런데 딴 데서는 안 도와주고 시장기한다 그래서 200만원주고 하라 그러고 낯 세우고 원주시장기 해놓으면 이건 너무 체육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건 저희가 어떤 체육을 육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생활체육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걸 구성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회장이나 임원들이 하다보니까...

황보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에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만요. 그래서 연합체육회, 그 다음에 시장배, 도지사배... 생활체육회에 4,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쪼개시지 말고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이거 정말 낯 세우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시장배를 하려면 50% 이상을 지원해 주시고 안 그러려면 마세요.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장님이 계시고 원주시가 주최를 하고 시장님 내라고 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하는데 이왕 도와주려면 더 도와주라 이거예요, 아니면 말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데 종목을 줄일 수가 없구요...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매년 올라와요. 매년 분포를 하면 99년도에 몇 개해서 또 2000년도에 또 붙고, 2001년도에 또 붙고 그러면서 200만원씩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승컵 이것 몇 개만해도 돈 200만원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원래 취지는 생활체육협회에서 자체내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다 마련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보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늘리든지 대회를 줄이든지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대회를 줄이는 거는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 자꾸 늘어가는 형편에...

황보경위원 이렇게 하면요, 시장기하면서 시장님이 폼내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욕만 먹어요. 말로만 시장기지 돈 200만원 줘놓고 우리 죽이는 거냐고 매일 그러고 다녀요. 그럼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말이야...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그것이 시에서 이걸 꼭 하라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하고 명칭을 자기네가 그렇게 걸다 보니까...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 이건 왜 도지사기인데 돈을 우리가 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황보경위원 맥락이 시장기도 하는데 도지사기까지 우리가 돈을 내주면서 할 일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것도 거기 나가는 체육인들이 원주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나가는데 그것도 도에서 전액 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당해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충원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건데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협회장기도 지금 감당을 못하면서 도에서 도지사님이 낯내러 내려오는데 거기서 다 대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게 저희 시장기나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희가 뭐 지사님 낯내기인데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원주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그렇게 하다 예산이 부족한 일부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여하튼 이것은 연구 좀 하세요. 시민들이 너무 욕합니다. 돈 200만원 가지고 대회를 못 치릅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방안을 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평원중학교...

오세환위원 대성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하고 평원... 이건 매년 시에서 먼저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61쪽에 있는 대성중고 다목적 체육관은 전체 사업비가 학교에서 나온 계획으로 보면 전체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교육비를 확보한 것이 국비 10억원, 도비 4억, 교육비 4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4억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전례대로 보조를 해줘야지 이걸 전액 보조를 해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비나 도비를 다 확보했으며 해주는 건데, 그리고 밑에 검도장 마루보수는 원주시의 검도장입니까, 개인 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야구장내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승위원 지금 오세환위원님께서 국비 도비를 확보한다 그래서 시에서 줄 규정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안 해준 학교들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보조해줄 규정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병승위원 보조에 관한 규정도 시에서 이러이러한 보조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하라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그걸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속하는 거는 학교에서 보조신청이 오면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도 지난번에도 전체 학교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항간에 많이 저거된 걸 아시잖아요. 그때 기준도 분명히 정한 걸로 알아요. 전체 금액에 몇 퍼센트로 결말을 지었는데 이 한 학교에 4억, 2억씩 주면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는 국도비나 교육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보조를 주고 있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23억의 체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럼 50억을 들여서 국비 10억 도비해서 10억 정도 모자라면 그것도 해 줘야 되겠네요.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한다 그런데 국비에서 50억하고 도비 20억해서 30억이 모자란다 그럼 그래도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먼저 의회에서도 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아요. 최소한 그런 한도에서 전체 30%를 보조해 주자 그래서 지급을 한 걸로 알거든요.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하시면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확보하고 나면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시에서 무슨 재정이 있다고 물론 학교에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할게 있고 안 할게 분명히 있잖아요,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지금 대성중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4억이지만 도에서 재원 대체로 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는 2억 정도가 되거든요.

민병승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4억인데 다른 재원으로 도에서 재원대체가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지만 순수하게 시비는 2억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10%도 안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도서관 문제에 가면 원주고등학교에 도서관 신축을 해달라는 게 또 있어요. 2억6,000만원인가... 물론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당연히 해주면 좋지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안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교육기관까지 우리 시에서 재정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제는 도서관까지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뭔가 시 자체에서 학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지금 이 학교들은 지난번에 한번도 보조를 못받은 학교들인데 우리도 못했으니까 달라는 식으로 하면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학교체육 시설 보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매번 학교 문제에 따라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회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떤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 딱해서 선을 그어줘야지 맨날 시에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는 지금까지 학교에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전부 30%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10%도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협조를 해서 정말 의회 입장도 얘기를 하고 시 입장도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되게 이건 참 곤란한 얘기거든요, 자녀들 학교 다니는 문제 가지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안 따질 수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하여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문제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구요, 그리고 모터크로스 경기장 정비에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모터크로스 경기장을 정비해 가지고 원주시가 얼마나 반사 이익이 있겠어요, 목적이 뚜렷한 주민 여가라든가 그런 면에서 1,200만원씩 경기장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직까지 원주시에 이런 동호인들이 얼마 안 됩니다. 원주시는 30여명밖에 안 되고 있고 전국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있는데 지금 태장1동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모터크로스 경기장이 자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 유일한 오프로드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전국 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래서 하는데 이 경기장이 아주 입지가 제일 좋답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들이면 이걸 전국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원주시가 얻는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국제적인 게임도 유치하고 국내적인 게임도 유치를 하면 국비 보조도 받고 가급적이면 우리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야지 지금 전체 동호인 200명인데 원주시는 얼마나...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30명 정도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30명 동호인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었어요. 국비도 보조받고 도에서 도비도 보조받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대서 할 것 같으면 같이 국내 경기도 하고 하면 이런 거는 좀 시에서 다각적으로 위쪽으로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 경비로 해서 운동장을 마련하는 걸로 해야지 무조건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정비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기상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억2,000만원 가지고 완전히 정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좀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때가서 국도비 요청을 해주고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최소 경비를 들이는 것이니까요.

민병승위원 이 모터크로스라는 게 대한민국 동호인 200명이 다 와도 거기서 끝나고 나면 다들 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에 머물러서 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하나의 경기를 유치했다 이런 것 하나, 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니, 그런데 원주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걸 연습을 하고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모험심도 키우고 포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민병승위원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장은 가급적이면 진짜 강원도가 2002년 월드컵에 경기장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정부에서 하나 해달라고 해서 떳떳하게 만들어 쓰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불러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충을 해야지 동호인 30명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원주를 알리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해놓으면 누가 쓰더라도 쓰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국제걷기대회 일본에서 하는 걸 참석을 하고 겸해서 일본에 있는 모터크로스 경기장도 견학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도 이런 것이 많이 와서 관중들한테 경비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조그마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이런 데와서 연습을 하고 배우더라구요. 다섯 살, 여섯 살짜리부터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 얘들이 굉장히 포부도 넓어지고 심신단련에도 좋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1억2,000만원을 들인다고 해서 완전한 경기 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기반 시설만 일단 갖추어놓고 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동호인 30명에 모터크로스 경기장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230쪽에 보면 원주시민의 날 식전행사 참가자 보상이 있거든요. 시민의 날 식전행사 참가 보상은 어떤 보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식전행사를 할 때 금년에도 김영아 예술단하고 대바람소리회라는 민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전행사를 할 때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민병승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이거는 KBS에서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주최가 어디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연예인 협회에서 금년에 했는데 이때 총 들어가는 경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아주 대단했습니다. 원주시민이 관중석 밑에 하고 꽉차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민병승위원 해마다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민병승위원 그리고 246쪽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공무원 연금법 72조하고 동법 시행령 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한테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빌려주는 겁니다. 일단은 빌려주었다가 그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대여 장학금을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럴 때는 도로 저희가 환수를 받는데 이거는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자꾸 계상을 해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작년에 못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 예산은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이건 몇년 동안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건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한테 공짜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병승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4억9,000만원 정도를 국고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어서 기금이 모아지면 이자 발생 부분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가 부담한 것만큼 또 원금이 다 상환이 되었을 때 도로 환수를 받는 거지요.

민병승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54쪽에 장사씨름대회요. 이건 어떤 의미로 유치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몇년 전에도 한번 KBS인데 여기서 장사씨름대회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우리 체육진흥을 보다더 활성화시키고 또 원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 보고자 하는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저도 항상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투자도 있지만 일단 투자를 해서 유치를 했을 때는 그만한 반대 급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들 얘기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원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원주를 알리는 거는 좋지요.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걸 유치했을 때는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이걸 한번 유치를 하고 말 건지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씨름대회가 상금도 물론 여기서 상금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울산에서 이런 걸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시 체육진흥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 시로서는 시민 화합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한번씩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아까 황보경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물론 좋습니다. 전국 장사씨름 대회를 유치해서 원주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체육대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그런 쪽으로 내실을 다져놓고 어떤 새로운 대회를 유치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런 시책은 대성고등학교에 씨름부도 창단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런 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보고 천하장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민병승위원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천하장사가 나온다고 볼 수 없지요. 또 원주가 씨름에 옛날부터 유서가 있는 고장이고 그래서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어떤 유래가 있다고 하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체육 문제가 그냥 널널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적은 보조금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느라고 고생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1억씩 들여서 새롭게 해 가지고 큰 원주에 이득이 있는지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내실을 기해놓고 이런 행사도 하고 정히 아이들한테 그런 자극을 준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요. 물론 좋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하려고 경쟁을 붙는다면 우리가 유치를 해왔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에 그런 면에서 유치를 한다면 유치에 큰 뜻이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이 천하장사대회를 유치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섭외를 해 가지고 타시군도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하려고 하는 데나 주세요. 왜 다른 데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남들이 하려고 하는 것까지 뭐하러 해요. 그 사람들 다하고 나서 진짜 할 곳이 없으면 그때 한번해서 하고 이 1억을 가지고 하면 해마다 아니면 격년제로 또 해야 될 거예요. 과연 이 씨름대회를 보기 위해서 인근에서 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찾아오겠나 이거지요.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할 일이 많은데 이걸 1억씩 들여서 새로운 씨름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1회에 배구대회, 족구대회에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데 그런 데에 조금 더 나누어주면 이 1억이면 충분히 치르지요. 풍족하게... 이런 건 고려를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씨름 분위기가 무르 익어갈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해보시자는 의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체육대회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1억씩 들여서 새로이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묵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 모터크로스 경기장 정비사업은 하신 계획은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려도 되는데요, 저는 경기하는 날 몇 번에 걸쳐서 이 행사에 참석해 보면서 느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이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시유지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사실은 매립장을 했던 지역을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데 그걸 재활용하는 쪽에서 봐도 바람직하고 사실 우리 원주에 청소년들이 어디에 갈 곳이 없고 볼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아, 상당히 좋은 경기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토바이가 10미터 이상씩 나르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고 또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전에는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가서 보고 나서는 이렇게 좋은 경기를 우리 원주지역에 청소년들이 좀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좀 데리고 와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가보신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1억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전국 대회도 몇번 열렸고 시장기 대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1억2,000만원 시비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과장님도 일본 경기장에 다녀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쪽의 경기가 앞으로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병승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국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이왕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좁아서 경기 있는 날은 오고 가는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올라가도 주차할 시설마저 없어요. 또 관람석이 없어 가지고 산 언덕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예산만 조금 들이면 관람석도 아주 자연조건하에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비를 확보해 놓으시고 추경이라도 도의원님 협조를 얻어서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한다면 원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관람거리가 되고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건 스스로 참석할 수 있는 경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험성이 많아서... 대신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그런 데는 아주 효과적인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2,000만원은 최소의 경비로 기본 경비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실히 요청을 하고 정말 중앙이라도 올라가서 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시비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면 연초부터 기본공사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시설만이라도 우선하고 추후에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시유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 전국대외 아니면 세계대회까지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봐주시구요,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체육대회경비가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시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시 의원님들 의사도 반영을 해 보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세요. 각읍면동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게 먼저 팀을 나누어서도 했고 금년에는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읍면동별로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짧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걸 하시려면 전체 더 많이 참석해서 정말 옛날 몇 십년전에 시민체육대회할 때 많이 모여서 할 때처럼 붐을 조성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예산을 읍면동으로 나누어줘서 읍면동별로 내실 있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읍면동 또 지역단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실이 있는 체육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그래서 금년에도 비용이 적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좀 예산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하는 보니까 읍면동별로 실시했던 것은 그전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문제점을 다시 보완 발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부서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직무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쌓인 부분은 하루 모여서 푸는 이런 행사인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말에 하다보니까 참여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니만치 각부서의 과장님과 읍면동장님들하고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공무원 전가족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정말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대부분 보면 오전에 참석을 했다가 오후에는 들어가니까 끝날 무렵에는 인원이 많이 줄고 쓸쓸하게 매듭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전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금년에 저희가 토요일로 날짜를 잡는 것은 평일날 하면 각종 민원문제라든지 일반 행정수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을 택해서 오전중에는 민원 공무원들이 일을 볼 수 있고 극히 민원부서가 아닌 공무원들하고 가족들만 오전에 참여를 했고 오후에는 전체 직원하고 가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른 날을 택해서 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택해서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것은 저희가 최선의 날짜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직원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모색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강제성을 부여해서 참석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스스로 재미를 느껴 가지고 가족들이 공무원 체육대회날을 기다려서 참석할 수 있는 또 끝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체육진흥 예산이 올해 94억이에요. 전체 원주시 예산이 3,300억인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94억 예산이라면 과보다 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공 보 담 당 관황순관

감 사 담 당 관원민식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경진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