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0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
-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1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연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의원입니다.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시민복지증진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함을 안 제5조로 규정을 하였고, 다.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설치하며,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고, 라.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사업, 프로그램개발, 각단체가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사업 등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했구요, 마.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센터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종료후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지출증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등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을 했구요, 바. 시장은 센터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조례규정 사항을 위반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센터를 해지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 비품일체를 반납해야 함을 규정함을 안 제12조에 규정을 했구요, 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물품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을 안 제15조, 제16조에 했구요, 아. 시장은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하고, 자원봉사 증서를 교부하고, 포상하며,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을 안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근래에 다양한 계층과 인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자진 참여하는 추세에 따라 단체별, 자원봉사자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 및 환경보전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권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련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 안 제8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 지원과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수행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작성제출 및 보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물품구입, 교통비, 식비 등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4조,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 운영하고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역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거 1997년5월 원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새마을운동중앙회 원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단체의 급격한 증가로 그 활동범위가 매우 다양해져 감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지, 보건, 환경, 기초질서, 관광, 체육, 청소년 선도 등 자원봉사 활동범위와 자원 봉사의 원활한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두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교통비, 식비 등 소요경비에 대하여 실비 지급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 제정 시행시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연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사회복지하고 시민복지증진 부문이 11개 부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연기의원 11개 부문은 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밑에 11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두번째로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세번째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네번째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다섯번째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여섯번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일곱번째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여덟번째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아홉번째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열번째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열한번째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11개 항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11개 분야라 그랬는데 원주시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경비보조를 한다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자원봉사에 대한 지금도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도 많은데 이 자원봉사 단체의 운영비까지 지급한다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 정연기의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기 1년에 4,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1개 단체에 자원봉사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11개 분야에 대한 위탁을 다 줘야 될 게 아니에요?
○ 정연기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렇게 금액만 추가로 지원되는 그러한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얘기고 또 자원봉사라고 하면 진짜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원이나 이런 걸보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의원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로나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자원봉사 주간을 실시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시상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보험 같은 게 없었는데 앞으로 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단체에 파생될 우려는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건 강원도 전체인데 그것도 1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조례로 하게 되면 센터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그 센터에 와서 등록을 해 가지고 하게 되지 각자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 센터 운영하는 것도 거기 센터에서 전부다 하니까 다른 잡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인가요, 자원봉사를...
○ 정연기의원 등록하는 분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 원창묵위원 등록만이에요, 관리까지에요?
○ 정연기의원 등록을 해야지 관리까지 되지 등록을 안 하는 단체한테는 어쩔 수가 없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이게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센터에서 이렇게 봉사해라 저렇게 봉사해라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런다고 하면 자원봉사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 정연기의원 물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내가 봉사를 하러 가겠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게 되면 한번에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통제라는 것은 거기에 나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 놓으니까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더블이 안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없을 걸로 압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봉사점수다 이랬을 때 어디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몰라서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걱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마 그런 학생들이 봉사점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곳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게 거론되는 거니 만큼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각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점수는 학생들 입장에서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가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를 하면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해라 어디가서 해라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생들 봉사활동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란 얘기지요.
○ 정연기의원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이 조례가 가결이 되고 그러면 시에서도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걸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를 하려니까 그렇고 안 하려니까 그렇고, 동료의원님을 단상에다 놓고 얘기를 드리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원봉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질의를 안 하기도 갑갑한 실정입니다. 우선 오해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 자원봉사 조례안은 집행부가 내야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구태여 정연기의원님이 제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 정연기의원 이 조례안을 제가 내게 된 게 그렇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96년12월에 처음 개설이 되어서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자원봉사센터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법 테두리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작정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데 자료를 받아 보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걸 ’9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대충 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진흥계에 봉사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서 이 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이 사항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도 강원도 시의회 의장단 회의가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 의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 조례 자체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지배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걸로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떠한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집행부의 장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자원봉사센터를 지정하는 부분도 시장한테 있고 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도 다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에서 발단이 되는 건데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은 선거를 보았을 때 이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나 하는 의문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러한 얘기도 있고 우리 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자꾸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가 조금 두고 생각을 했다가 해줘도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이 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새마을지회가 하고 있는데 바로 정연기의원님께서 전직 새마을지회장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짚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얼렁뚱땅해서 말 없이 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문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 안 자체를 조금 계류를 시켰다가 내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 정연기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선거 차원에서 동원될까 하는 의심을 가지시는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단체는 매월 월례회를 하고 시장님도 초청을 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로 받아 가지고 그 시간에 내보내기 때문에 항상 몇 사람씩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강원도에서 시 지역은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도 정선 인제 같은 데가 센터를 설치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시 지역은 우리 원주가 못 만들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강원도 협의회가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일 수도 없고 가봐도 발언권도 이런 형편이라서 어차피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센터 노릇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해야 내년부터는 센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의원님 지금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 개인의 생각보다도 주변에 여러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의 말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하고자 또는 찬성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의원 운운하시면서까지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연기의원 예, 전체 의원님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이걸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본조례안이 여러 가지면에서 필요하지만 본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계로 향후 본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본건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
(11시56분)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원주시와 횡성군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지역간 상호 교류·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치악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협의회의 구성은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하고 사무소는 회의개최지에 두는 것으로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명기했습니다.
협의회장은 2년 임기로 원주시, 횡성군의 순에 의한 회의개최지 시장 군수로 하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한 관계지방자치단체장 1명으로 하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안 제4조에 명기했습니다.
협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모든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관계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공동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 증진 등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총괄 기획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지 광역행정 업무 총괄 기획실·과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개최지 광역행정업무 총괄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독려하여도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규약은 2002년1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약안과 관계 법령의 발췌 조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주시와 횡성군의 상호 교류·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일부 사무를 공동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치악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규약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은 원주시와 횡성군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원주시·횡성군 순에 의한 회의개최지 시장·군수로 하는 등 구성과 협의회장의 직무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하며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공동사업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상호간 친선도모와 광역행정 수행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 회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미합의 사항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독려하여도 미이행시 도지사에게 조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시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원주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5년9월13일 원주, 횡성, 영월, 여주, 양평, 제천 6개시·군으로 원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각 시군별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일부 안건의 해결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참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 조사에서 5개 시군의 폐지 동의와 2개 시군의 재구성 동의가 제출되어 2000년5월25일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의결되어 원주권행정협의회가 폐지되어 현재까지 행정협의회가 미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재구성을 위하여 횡성군·영월군과 협의하였으나 영월군이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1년7월30일 원주시와 횡성군이 치악권행정협의회 구성 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본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명시되었고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으로 규약안을 검토·협의 작성되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악권 행정협의회가 원주시와 거리상 여건상 밀접한 횡성군과 구성은 미래지향적 광역행정 수행을 대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치악권 행정협의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성 시군간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사안 발생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게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류지역인 상수도 지역이 횡성지역이고 먼저 번에도 오수처리문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횡성군은 원주시와 밀접한 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안사안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공동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제서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결이 될는지 모르지만 의결이 되게 되면 우리 원주시하고 현안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먼저 원주행정권협의회가 폐지가 되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000년5월25일자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5개 시군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서 작년도에 규약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행정협의회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걸 폐지를 시켰는데 폐지를 시키면서까지 다시 치악권행정협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탈퇴한 시군은 이해관계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상반되는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런 시군이기 때문에 서로 여태까지 안건은 없었습니다. 충돌은 있었어도 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진해서 탈퇴를 하고 원주하고 횡성 같은 경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치악권행정협의를 양시군이 합의하에 이 규약안을 만들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기훈위원 영월에서는 불참의사를 보였고 여주, 양평, 제천은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거기도 의견조회를 했는데 전부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 치악권행정협의회라는 자체가 원주시 인접 시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다른 데는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걸 꼭 횡성군하고만 원주시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데는 중부권 3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가 기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영월 평창 정선 같은 경우는 영평정행정협의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전체 7개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영평정행정협의회에 영월 평창 정선은 들어가 있고 여주나 양평 제천 같은 데는 도를 달리하고 협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광역상수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주권을 키워나가는데는 긴밀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의식을 같이 해 가지고 치악권행정협의를 구성키로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2시1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제2차 정례회중 저희 내무위원회가 14일간에 걸쳐서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중국 허페이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200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치악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셨고 또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해 주셨으며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감사하시어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엄격하게 하여 행정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습득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로 계속적인 감시와 통제로 시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장만복
기 획 예 산 과 장윤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