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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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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8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5.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5.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과 소초 도시계획변경 결정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형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장식에 관하여는 문화 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을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작품이 심의대상이 되었을 때는 해당 작품에 대하여 그 해당 위원은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2월8일 조례 제452호로 개정 시행되어온 조례로써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아울러 도시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설치 제도가 '95년1월5일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문화 예술진흥법 제11조와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32호로 전문 개정됨과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제24조 내지 제25조가 2000년10월23일 대통령령 제16990호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와 방법,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사항 등이 전문 개정 또는 신설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목적과 조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일 경우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의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동 위원회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등을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미술장식비용 산정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가격산정 방식이 미술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미술장식 설치와 관련하여 조각가와 건축관계자 등의 각종 비리와 편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새로 추가되는 환경, 도시계획의 전문가 위촉은 관내에서 가능하나 공간디자인 전문가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원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외의 위원 위촉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그럼 현재는 당연직 이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금 위원회 구성은 전문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위원회 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으로 되고 당연직위원이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시민대표로서는 황보경의원님, 한라대학교의 이배화 교수님, 건축학과 교수이고 상지대학교의 정숙자 교수님이 예술체육연구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이인호 씨가 이제 건축사무소 소장이고 예총원주지부장 김수환 씨가 들어가 있고 미협원주지부에 심종식 원주교구 교사인데 이분은 조각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여자대학교 한기준 교수님으로 한양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문화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추가로 보완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지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심의해서 추가로 교체하든가 신규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대 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현행 수도요금 338원10전에서 52원80전이 인상된 391원50전으로 평균 수도요금을 15.6% 인상하는 한편 물의 재활용을 통한 물절약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용하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물낭비를 방지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평균 15.6%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요금 15.6% 인상은 원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2월8일 조례 제458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2000년3월28일 법률 제6499호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기준을 정하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8조는 개정된 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의 3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에게 우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 및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중수도시설과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10%의 범위내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개정함은 앞으로 다가올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부족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설치는 종전 권장사항에서 강제이행 사항으로 수도법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설치대상 및 설치의무 사항 등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미설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부족한 물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수도요금을 '95년11월17일 13% 인상 이후 매년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4년 정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99년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지방채 상환의 어려움과 재정 적자요인이 발생하여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목표에 따라 우리 시는 2000년10월27일 18.9%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24.4% 업무용 10.1%, 영업용 10.6%, 욕탕 1종, 7.5%, 공업용 7.7% 등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정용 물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금 수입은 43.9%를 감당하고 있어 가정용 사용량의 인상폭을 높게 하여 평균적으로 15.6% 인상시 연간 세입이 64억3,000만원에서 24억5,000만원이 증액된 88억8,000만원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95%로 상수도 요금정책에 의하여 급수 수요를 조정하고 특히 금년부터 원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 535억원과 자체수수시설 사업비 350억원 등 상수도특별회계가 재정 파산위기의 극복과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하여 본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이렇게 인상을 하면 얼마나 부담률이 주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100%로 봤을 때 95%가 현실화되겠습니다.

약 5% 정도가 미달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작년도 한번 올렸고 금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생산원가하고 공급단가를 비교했을 때 대비 95%까지 저희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앞으로 이걸 올렸을 때 여론이 문제네 그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뭐 기회있을 때마다 공공연하게 물값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된다고...

신관영위원 싸고 비싸고 그래서 여론이 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올렸다 이거 가지고들 얘기들 자꾸하는...

그 여론이지 실질적으로 뭐 싸고 비싸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박도식위원 이 가격은 톤당 가격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물은 암만 써도 요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4, 5인 기준으로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4항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소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입안한 소초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마련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14일간 했는데 주민의견 접수내용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1번지역은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 42호선 주변의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그러니까 8,360㎡ 정도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치를 얘기해 보세요. 위치...

1번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국도 42호선 면사무소에서 구룡사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도 42호선을...

신관영위원 면사무소 짚어봐요, 면...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이게 면사무소입니다.

신관영위원 거기가 면사무소다 이거지...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다음에 그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검은 선이 나온 것이 평장천으로다가 저게 평장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르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1번지역은 바로 그 옆에 상류지역에 있는 것이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다음은 2번지역이 되겠습니다.

2번지역도 남부축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그 지역도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었었는데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국도 42호선 주변이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고개 넘어와서 인가요, 저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 도시과장 조경식 양돈단지 지나가서입니다.

신관영위원 거기 컨테이너 공장있는 데 거기까지인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컨테이너 공장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양돈단지 입구 그 위에...

○ 도시과장 조경식 양돈단지 지나가서입니다.

신관영위원 양돈단지 한번 짚어보세요. 아니 양돈단지 입구...

아, 그럼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취락구조 있는 데면 안 들어가...

산등성이를 잘랐구만...

○ 도시과장 조경식 면적은 1.2㎢ 밖에 안 됩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계속해서 3번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지역도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주택이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3번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하천 경계부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하천변에 제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 계획함에 따라서 기존녹지지역의 용도를 갖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기존의 평장천을 따라서 좌우측으로 20미터씩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12미터를 도시계획도로로 노폭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면적만큼 나머지 8미터가 남는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도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안 쪽에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안 쪽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우안 쪽은 준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하고 소초초등학교 있는 그 사이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7번사항은 8미터 축소된 면적만큼만 기존에 붙어 있는 지역하고 같은 용도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도 8번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평장천 좌안을 따라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정한 지 20년이 넘도록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전혀 신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은 10번하고 마찬가지로 평장천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안 쪽에 제방 너머 있는 쪽을 일반주거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도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일반주거지역에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초 초등학교하교 면사무소가 있는 그 상업지역 거기하고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이건 기존에 소초초등학교 담장 안의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하고 상업지역 용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부지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거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활용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주택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장지구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기존 주택이라든지 농사용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장공원이 재정비 전체 계획 상부 지역이 평장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에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기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축사라든지 일반주거용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원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기결정된 소초 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과 아울러 사회적 변화요인에 따라 도시공간의 재구축을 통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 결정하는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 면적 변경으로 당초 소초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268㎢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토지전산화 작업으로 인한 지번별 면적조서 작성에 따라 실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지번별 면적을 산정한 결과 0.173㎢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정확한 토지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차 발생면적 0.173㎢를 포함한 1.441㎢를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 변경하였고 용도지역 변경내용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소초 도시의 주발전축이 국도 42호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국도축을 중심으로 한 북측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외 4개 지역 3만8,639㎡를 자연녹지에서 제2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초초등학교 운동장부지내에 계획된 상업용지의 해제면적 1,583㎡와 국도 42호선변 지역의 기존 공업지역내 주택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지역 1만0,065㎡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준주거지역 변경은 소초초등학교 운동장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학교 아래 지역의 일반주거지역 1,900㎡와 하천변 녹지지역이 시가화 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482㎡를 주변 용도간 기능상 연계성 유지를 위해 인접지역의 용도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2개소에 2,382㎡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은 급경사지형 및 우량산림지대에 계획된 지역 3개소에 1만3,306㎡와 농경지대에 계획된 주거지역으로 장기간 미개발지역 2개소에 5만7,812㎡ 등 5개 지역에 7만1,11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함과 아울러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하천변 녹지지역이 시가화 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1,958㎡를 주변 요도간 기능상 연계성유지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용도지구변경건은 주택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취락밀집지역 1만5,546㎡를 주거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공원시설 변경은 구역 북측지역에 입지한 근린공원으로 공원 경계부 지역의 일부지역이 건축물의 입지와 밭작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공원기능 수행을 위한 지형조건의 부적합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구역 1만9,370㎡를 공원시설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등의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합리적인 도시행정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기결정된 소초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경 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과장님 소초지서 앞의 그게 42호선이죠, 그 건너 있는 약국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는 녹지지역입니다.

이강부위원 이번에 해제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 그쪽으로만 해제되고 거기 약국이 하나 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그쪽은 자역녹지지역으로 남습니다.

이강부위원 거기는 해제가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이강부위원 그런데 그쪽에도 집을 꽤 많이 짓는 거 같던데...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긴 전체 자연녹지지역이고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20%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거기 약국이 하나 있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0%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42번 국도를 기준해서 이쪽으로 했다고 하면 불합리한 거라고 고속도로 안쪽은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 도시과장 조경식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거의 붙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 고속도로에 따른 완충녹지...

그에 따라 완충녹지가 결정되니까...

신관영위원 그건 얼마나 남아요?

○ 도시과장 조경식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기존에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를 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이강부위원 고속도로하고 꽤 멀던데 그래서 소초 사람들 얘기는 도로가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경식 영동고속도로하고 국도 42호선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이에다가 완충녹지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강부위원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소초 사람들 얘기는 큰 도로가 있으면 길가에다 집을 지어야 생업이 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못 짓게 하니까 결국 소초에 발전이 저해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확장을 다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국도 42호선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그럼 그 사잇길이 60미터 정도됩니다. 폭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강부위원 그래서 넣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조경식 예.

이강부위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희태위원 소초는 도시계획이 명칭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도시계획...

○ 도시과장 조경식 면급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명칭은 면급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시급이 있고 읍면급 도시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실지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희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흥업 같은 경우는 전원도시 개발계획 뭐 이런 식으로...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법상에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구룡사에 있는 데는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거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 저기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해주면 그 양반들이 지주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 하면 과년도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한 등급 내려주면 그 사람네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느냐 이거죠, 소유자들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공청회하는 거는 땅주인들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문을 띄워서 댁의 땅이 이러 이러하니까 이런 지역으로 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요새 농촌사람들이 가만히 앉았다가 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주거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산악지역이라든지 산림이 아주 양호한 지역 또 아니면 농경지 지역입니다.

20년전에 도시계획을 지정했는데도 현재까지 건축행위가 거의 없는 지역 하나도 없는 지역만 이번에 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니까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한희위원 민원만 없으면 좋다 이거야, 그 뭐 이런 거 공원에 이게 저 토지 아니에요, 공원 안에 있는 토지...

○ 도시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위원 취락지구 이게 국립공원...

○ 도시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도시공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취락지역으로 풀어주는 거는 잘하는 거네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건 녹지지역으로 기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만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은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사실 면단위 이게 군에서 옛날에 소도시 가꾸기로 해서 도시계획을 각 면단위로 했는데 이거 면단위 해놔 봐야 이거 늘어요, 안 늘지...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아직 실시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한 것이 소초면 같은 경우 한 건도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내가 본의원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와서 주택지를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땅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거 풀어만 놨지 저게 지금 20년후에나 거기...

과년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연세대학이 들어오니까 매지리라는 동네가 20년후라야 귀래면사무소만 하다 그런 얘기를 그 때들 하더라고 거기에 모여들게 뭐 있느냐 그런데 이제 모였는데 거기 도시계획 다 풀었어도 이제 지금 어울리지 사실 귀래 장터만도 못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한 10년은 귀래장터만도 못했어요.

박도식위원 8번서부터 12번까지 자연녹지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비슷한데 이럴 때 주민들의 지주들한테 이런 변경이 된다는 거를 알리기는...

○ 도시과장 조경식 개별통보는 힘들고 면사무소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박도식위원 개별통지는 안 하고...

○ 도시과장 조경식 개별통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게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우리 원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과거의 한 30년씩 도시계획 있던 것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별통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역시 집을 못 짓는다 도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은 사람은 남겨놓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시에다 취소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여기는 이거 우리 시에다 남겨놓고 지은 사람은 마 보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집은 안 짓고 이거 맨날 언제나 도로가 나냐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다시 살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주한테 변경이 된다는 거는 통지를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민원이 안 생긴다 이렇게 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재산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소유권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이렇게 일부지역만 변경한다면 개별통보가 가능한데 도로 하나라든지 이런 거는 통보가 가능한데 이렇게 면급 전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개별통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민 공람공고 신문에 14일간 내보내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면사무소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박도식위원님 얘기 보충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의원인 본인 박한희의원이 여기 의원으로 있잖습니까, 내가 변경하는 우리 집 들어가는 거도 몰랐어요. 나도... 여기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개별통지를 안 해주면요. 공청회하면 하고 지적고시해 봐야 누가 그거 볼새 있어요. 하루 지나가면 고만인데 내가 여기서 이걸 보는 사람도 내께 조금 들어간 거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별통지를 해주는 것이 이 지역이 이렇게 변경한다는 개별통지를 해주면 더 확실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경식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면급 전체 면소재지를 하면서 개별통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도식의원입니다.

소초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기결정된 소초 도시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가 도래됨과 아울러 사회적 변화요인에 따라 도시공간의 재구축을 통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면적 변경으로 당초 소초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1.268㎢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토지 전산화 작업으로 인한 지번별 면적조서 작성에 따라 실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지번별 면적을 산정한 결과 0.173㎢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정확한 토지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차발생 면적 0.173㎢를 포함한 1.441㎢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으로 변경하였고 용도변경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소초 주거도시 주발전축이 국도 42호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국도축을 중심으로 한 북측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4개 지역 3만8,639㎡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초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내에 계획된 상업용지의 해제면적 1,583㎡와 국도42호선 변경지역의 기존공업지역내 주택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지역 1만65㎡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준주거지역은 소초초등학교 운동장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학교 아래 지역의 일반주거지역 1,900㎡와 하천면적 녹지지역이 시가화 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482㎡를 주변용도간 기능상 연계성 유지를 위해 인접 지역의 용도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2개소에 2,382㎡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은 급경사 지역 및 우량산림지대에 계획된 3개소에 1만3,306㎡와 농경지내에 계획된 지역으로 장기간 미개발지역 2개소에 5만7,812㎡ 등 5개 지역에 7만1,11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토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써의 변경은 하천변 녹지지역이 시가화 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1,958㎡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역변경은 주택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취락 밀집지역 1만5,546㎡를 주거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공원시설 변경은 구역 북측지역에 입지한 근린공원으로 공원 경계부 지역의 일부지역이 건축물의 입지와 밭작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공원기능 수행을 위한 지형조건의 부적합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구역 1만9,370㎡를 공원시설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등의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행정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기결정된 소초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결 경정함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의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초도시계획변결결정의견청취안을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11시2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5항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흥업 도시계획 시설 원주대학이 되겠습니다.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입안한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결을 청취하여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대학 학교시설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14만4,404㎡중을 3,035㎡를 증가시켜 가지고 14만7,439㎡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가지고 14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견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 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립원주대학으로써 ‘82년12월24일 도시계획시설중 학교시설로 면적14만4,404㎡로 결정된 것을 14만7,439㎡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국립원주대학은 원주권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시설용지로 편입되는 3,035㎡중 2,242㎡는 운동장 예정부지로 본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규 축구장의 조성이 불가능하며 793㎡는 국도 19호선의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변경으로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로서 학생들의 안전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대기차선과 인도설치를 위하여 변경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흥업도시계획 시설 변경계획건은 학교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태위원 원주대학 정문이 그리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육민관 들어가는 정문하고 거의 맞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주대학의 일방적인 방안으로 올라갔다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진입로 거기까지 갔다고 그러면 저게 맞지 않는 게 새로 계획된 도로는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문으로 가려면 다시 구도로로 와서 정문으로 들어간다고 저거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도로가 저렇게 위로 육민관중학교 마당부근으로서 S자 커브가 없이 온다 그러면 거기가 붙어야 되는데 정문은 쑥 들어왔다고 쑥 들어와서 지금 부지를 학교용지를 변경시키면서까지 하면서 위로 들어와서 정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저런 거는 우리 욕심 같아서는 그래도 흥업면민하고는 타협이 되어서 어디가 좋으냐고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자기네 일방적으로 했다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교회 헐어낸 데 있어요.

거기하고 어린이 뭐 있어 거기하고 그 사이를 길을 낸다고 해서 원주 흥업면민들이 희사해서 땅을 사준 거라고 그랬더니 그거 무시하고 탁 막아놓고 육민관 앞으로 갔다고 육민관 정문 앞에 거의 맞붙는다 그러더니 이젠 또 그거 무시하고 저리로 갔으니 흥업하고 자꾸 멀리간다고 그러니까 흥업면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대학 한번 맘대로 해보라 이거야, 그럴 수는 없다 왜 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저게...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문이 흥업 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멀리가서 서곡으로 갔다고 면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번 해봐라 이거야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언제는 정문 사달라 그래서 정문까지 사서 줬는데 주민들 돈을 모아서 그거 무시하고 육민관 앞으로 갔다 이제는 서곡 쪽으로 완전히 갔어요.

○ 도시과장 조경식 학교측에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원주대학교수가 한분 나오셔 가지고 발표하셨는데 학교측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정문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로 발표하셨습니다.

이희태위원 왜 처음에는 그리로 난다고 해서 땅까지 사줬는데 뭘...

신관영위원 원주대학이 더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는 부지까지는 확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확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 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립원주대학은 '82년12월24일 도시계획시설중 학교시설로 면적 14만4,404㎡로 결정된 것을 3,035㎡가 증가한 14만7,439㎡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립원주대학은 원주권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써 성장시키기 위하여 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시설용지로 편입되는 3,035㎡중 2,242㎡는 운동장 예정부지로서 본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규축구장의 조성이 불가능하며 793㎡는 국도 19호선의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로 학생들의 안전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대기차선과 인도설치를 위하여 변경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흥업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건은 학교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의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흥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도식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송선규이강부심만섭이희태

신관영박한희이병무박도식

장기웅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도 시 과 장조경식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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